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Home
Welcome to BIM Project Website - Hanyang University
PAGE MENU
MainPage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법규조항관계도: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
KBimCode Database:
문장단위
|
조항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HOME
KBimCode 입력
◁prev
1
2
3
4
5
6
next▷
Total
1,131
records
신규입력
|
엑셀저장
Select
ALL
None
#
ID
ID_Law
Law
== 법규 선택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Jo
Title
Hang
Ho
Mok
Text
Search!
1
13960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9., 2012.7.2.>
KBimCode
2
13961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1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KBimCode
3
13962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2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KBimCode
4
13963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2의2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KBimCode
5
13965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4
4.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KBimCode
6
13966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KBimCode
7
13967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6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2012.4.13.>
KBimCode
8
13992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
②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를 준용한다.
KBimCode
9
13993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
1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KBimCode
10
13996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④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2.7.2.>
KBimCode
11
13997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 및 건축물식 중 필로티 구조만 해당한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7.2., 2013.1.25.>
KBimCode
12
13998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1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표)
KBimCode
13
14002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5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KBimCode
14
14024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15
14025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가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85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KBimCode
16
14026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나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KBimCode
17
14027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2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KBimCode
18
14028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3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KBimCode
19
14029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3
가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85미터 이상
KBimCode
20
14030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3
나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KBimCode
21
14196
4925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4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2
②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KBimCode
22
14199
4925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4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5
⑤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KBimCode
23
14200
4925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4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5
1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KBimCode
24
14201
4925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4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5
2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25
14212
4925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5
단독경보형감지기
제5조(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KBimCode
26
14213
4925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5
단독경보형감지기
1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KBimCode
27
14214
4925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5
단독경보형감지기
2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KBimCode
28
14228
4926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
전원 및 콘센트 등
1
제4조(전원 및 콘센트 등) ①비상콘센트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KBimCode
29
14230
4926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
전원 및 콘센트 등
1
2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2013.9.3.>
KBimCode
30
14231
4926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
전원 및 콘센트 등
1
3
3. 제2호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KBimCode
31
14235
4926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
전원 및 콘센트 등
1
3
라
라.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KBimCode
32
14248
4926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
전원 및 콘센트 등
5
⑤비상콘센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KBimCode
33
14250
4926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
전원 및 콘센트 등
5
2
2.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KBimCode
34
14251
4926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
전원 및 콘센트 등
5
3
3.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개정 2012.8.20>
KBimCode
35
14252
4926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
전원 및 콘센트 등
5
3
가
가.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KBimCode
36
14253
4926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
전원 및 콘센트 등
5
3
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KBimCode
37
14258
4926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5
보호함
제5조(보호함) 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콘센트보호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KBimCode
38
14259
4926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5
보호함
1
1.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KBimCode
39
14261
4926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5
보호함
3
3.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KBimCode
40
14345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
제6조(배관 등)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개정 2008.12.15, 2013.6.10>
KBimCode
41
14346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
1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KBimCode
42
14347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
1
가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KBimCode
43
14348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
1
나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KBimCode
44
14349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
1
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KBimCode
45
14350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
2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KBimCode
46
14351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KBimCode
47
14353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2
2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KBimCode
48
14354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2
3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KBimCode
49
14355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3
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KBimCode
50
14357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5
⑤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51
14359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5
1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KBimCode
52
14360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5
2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KBimCode
53
14361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6
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KBimCode
54
14363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7
⑦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KBimCode
55
14365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8
⑧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2.2.15]
KBimCode
56
14366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8
1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KBimCode
57
14367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8
2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KBimCode
58
14368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9
⑨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59
14371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1
⑪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60
14375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3
⑬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61
14378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3
2
2.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BimCode
62
14379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3
3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KBimCode
63
14380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3
4
4. 구경 65㎜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KBimCode
64
14390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2
②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65
14391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2
1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09.10.22>
KBimCode
66
14392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2
2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KBimCode
67
14393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2
3
3. 호스는 구경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KBimCode
68
14395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3
③ 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69
14396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3
1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5.1.23.>
KBimCode
70
14397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3
2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6.10>
KBimCode
71
14496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
수원
1
제4조(수원)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KBimCode
72
14510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
수원
5
⑤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2.15]
KBimCode
73
14511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
수원
5
1
1. 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KBimCode
74
14512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
수원
5
2
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KBimCode
75
14514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
수원
7
⑦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2.15]
KBimCode
76
14559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6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제6조(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KBimCode
77
14560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6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1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개정 2011.11.24>
KBimCode
78
14561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6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2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KBimCode
79
14562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6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3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09.10.22>
KBimCode
80
14563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6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4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KBimCode
81
14566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6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7
7.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개정 2011.11.24>
KBimCode
82
14567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7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제7조(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KBimCode
83
14568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7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1
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 할 것
KBimCode
84
14569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7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2
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KBimCode
85
14570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7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3
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KBimCode
86
14571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7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4
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제6조제4호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할 것<개정 2008.12.15>
KBimCode
87
14634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
제9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88
14637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
3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KBimCode
89
14638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
4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KBimCode
90
14639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
5
5.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KBimCode
91
14651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3
③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KBimCode
92
14655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3
2
나
나.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한 때<개정 2013.6.10>
KBimCode
93
14658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3
5
5.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KBimCode
94
14659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3
5
가
가.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KBimCode
95
14660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3
5
나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96
14662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1
제10조(헤드)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KBimCode
97
14663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2
② 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KBimCode
98
14664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3
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BimCode
99
14665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3
1
1. 무대부·「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KBimCode
100
14666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3
2
2. 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1.7 m 이하
KBimCode
101
14667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3
3
3.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KBimCode
102
14668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3
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KBimCode
103
14670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104
14671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5
1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KBimCode
105
14672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5
2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KBimCode
106
14674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⑦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107
14675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1
1.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한다.
KBimCode
108
14676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2
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KBimCode
109
14677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3
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KBimCode
110
14678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4
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BimCode
111
14679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5
5.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KBimCode
112
14680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5
가
가.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KBimCode
113
14681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5
나
나.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KBimCode
114
14682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6
6.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115
14683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7
7.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24>
KBimCode
116
14684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7
가
가. 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KBimCode
117
14686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7
다
다.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KBimCode
118
14687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8
8.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KBimCode
119
14689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8
⑧ 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3.6.10> (표)
KBimCode
120
14690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1
송수구
제11조(송수구)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121
14692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1
송수구
2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KBimCode
122
14693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1
송수구
3
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KBimCode
123
14695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1
송수구
5
5.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
KBimCode
124
14696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1
송수구
6
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KBimCode
125
14702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전원
2
②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3.6.10>
KBimCode
126
14703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전원
3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KBimCode
127
14707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전원
3
4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12.15>
KBimCode
128
14714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전원
3
8
8.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KBimCode
129
14715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전원
3
8
가
가. 소방전용 발전기 : 소방부하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개정 2013.6.10>
KBimCode
130
14716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전원
3
8
나
나.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개정 2013.6.10>
KBimCode
131
14717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전원
3
8
다
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신설 2013.6.10>
KBimCode
132
14771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KBimCode
133
14772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1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1.11.24>
KBimCode
134
14773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2
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KBimCode
135
14774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3
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KBimCode
136
14775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4
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KBimCode
137
14776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5
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KBimCode
138
14777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5
가
가.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KBimCode
139
14778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5
나
나.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KBimCode
140
14779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6
6. 천장·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KBimCode
141
14780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7
7.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KBimCode
142
14781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8
8. 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신설 2008.12.15>
KBimCode
143
14783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10
10.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KBimCode
144
14784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11
11.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신설 2008.12.15>
KBimCode
145
14786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13
13.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KBimCode
146
14787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13
가
가.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KBimCode
147
14788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13
나
나.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KBimCode
148
14789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13
다
다.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KBimCode
149
14790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14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KBimCode
150
14791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15
15.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신설 2013.6.10>
KBimCode
151
14799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6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2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KBimCode
152
14830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1
제4조(수원)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KBimCode
153
14832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1
2
2. 수조("캐비닛형"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KBimCode
154
14833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2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BimCode
155
14834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2
1
1.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KBimCode
156
14835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2
2
2. 제5조제3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KBimCode
157
14837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4
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158
14840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4
3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KBimCode
159
14841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4
4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KBimCode
160
14842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4
5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KBimCode
161
14843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4
6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KBimCode
162
14847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②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163
14850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3
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BimCode
164
14851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4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KBimCode
165
14852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5
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KBimCode
166
14853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6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KBimCode
167
14854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7
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6.10>
KBimCode
168
14855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7
가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할 것<신설 2013.6.10>
KBimCode
169
14857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8
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KBimCode
170
14858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8
가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KBimCode
171
14859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2
8
나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KBimCode
172
14863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3
③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173
14864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3
1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10 h : 필요한 낙차(m) h₁: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KBimCode
174
14865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3
2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KBimCode
175
14866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4
④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176
14868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4
2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 할 것
KBimCode
177
14875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7
⑦ 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3.6.10, 개정 2015.1.23.>
KBimCode
178
14876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제6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1.11.24>
KBimCode
179
14877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1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3.6.10>
KBimCode
180
14878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2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KBimCode
181
14879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3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KBimCode
182
14880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4
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3.6.10>
KBimCode
183
14883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7
7.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부분(영 별표 5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6.10>
KBimCode
184
14884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7
제어반
제7조(제어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6.10>
KBimCode
185
14886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7
제어반
2
2. 상수도 직결형을 제외한 방식의 것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3조를 준용한다.<신설 2013.6.10>
KBimCode
186
14887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
제8조(배관 및 밸브)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상수도직결형에 사용하는 배관 및 밸브는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KBimCode
187
14888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
1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KBimCode
188
14889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
1
가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KBimCode
189
14890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
1
나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KBimCode
190
14891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
1
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KBimCode
191
14892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
2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KBimCode
192
14893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KBimCode
193
14895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2
2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KBimCode
194
14896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2
3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KBimCode
195
14897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3
③ 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196
14898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3
1
1.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지름 32㎜ 이상의 배관이어야 하고, 간이헤드가 개방될 경우에는 유수신호 작동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과 연결되는 이음쇠 등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KBimCode
197
14899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3
2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198
14900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3
3
3.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KBimCode
199
14901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4
④ 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200
14902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4
1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KBimCode
◁prev
1
2
3
4
5
6
next▷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