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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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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로법
모자보건법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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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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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4903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4
2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KBimCode
2
14904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5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KBimCode
3
14905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6
⑥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KBimCode
4
14906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6
1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KBimCode
5
14907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6
2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KBimCode
6
14908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7
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7
14910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9
⑨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KBimCode
8
14911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9
1
1. 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KBimCode
9
14912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9
2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BimCode
10
14915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9
3
3. 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KBimCode
11
14917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0
⑩ 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KBimCode
12
14918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1
⑪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6.10>
KBimCode
13
14919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1
1
1.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KBimCode
14
14920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1
2
2. 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KBimCode
15
14921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1
2
가
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KBimCode
16
14922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1
2
나
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KBimCode
17
14924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2
⑫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1.11.24, 2013.6.10>
KBimCode
18
14925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2
1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KBimCode
19
14926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2
2
2.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간이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KBimCode
20
14927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2
3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BimCode
21
14928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3
⑬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22
14929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3
1
1.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간이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간이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KBimCode
23
14930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3
2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KBimCode
24
14931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3
3
3. 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KBimCode
25
14936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5
⑮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KBimCode
26
14937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5
1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4>
KBimCode
27
14939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1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28
14940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1
1. 상수도직결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1.11.24>
KBimCode
29
14941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1
가
가. 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KBimCode
30
14942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1
나
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KBimCode
31
14943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2
2.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KBimCode
32
14946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3
3.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KBimCode
33
14949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4
4.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KBimCode
34
14952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간이헤드
제9조(간이헤드) 간이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KBimCode
35
14953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간이헤드
1
1.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할 것<개정 2011.11.24>
KBimCode
36
14955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간이헤드
3
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2013.6.10>
KBimCode
37
14956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간이헤드
4
4.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에서 102㎜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측벽형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에서 152㎜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KBimCode
38
14958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간이헤드
6
6.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간이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거리가 간이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간이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3.6.10> (표)
KBimCode
39
14960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간이헤드
8
8.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간이헤드 설치 제외에 관한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KBimCode
40
14961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간이헤드
9
9. 제6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를 준용한다.<신설 2013.6.10>
KBimCode
41
15002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별표1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별표 1] <개정 2015.1.23.>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제3항제3호관련)
KBimCode
42
15349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43
15350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1
1. 불꽃감지기
KBimCode
44
15351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2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KBimCode
45
15352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3
3. 분포형감지기
KBimCode
46
15353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4
4. 복합형감지기
KBimCode
47
15354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5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KBimCode
48
15355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6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KBimCode
49
15356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7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KBimCode
50
15357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8
8. 축적방식의 감지기
KBimCode
51
15359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2
②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BimCode
52
15360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2
1
1.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15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개정 2008.12.15>
KBimCode
53
15361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2
2
2.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KBimCode
54
15362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2
3
3. 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KBimCode
55
15363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2
4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KBimCode
56
15364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57
15365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KBimCode
58
15366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2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KBimCode
59
15369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5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KBimCode
60
15371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6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KBimCode
61
15372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7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KBimCode
62
15373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7
가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KBimCode
63
15374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7
나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KBimCode
64
15375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7
다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KBimCode
65
15376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7
라
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KBimCode
66
15377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7
마
마.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KBimCode
67
15378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7
바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KBimCode
68
15379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8
8.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KBimCode
69
15380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8
가
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KBimCode
70
15381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8
나
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KBimCode
71
15382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9
9.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KBimCode
72
15383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9
가
가.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KBimCode
73
15385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9
나
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KBimCode
74
15386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0
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KBimCode
75
15387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0
가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KBimCode
76
15389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0
나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KBimCode
77
15392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0
마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KBimCode
78
15393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1
11.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호 및 제9호를,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호를,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호 및 제10호 나목 또는 마목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KBimCode
79
15394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2
1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KBimCode
80
15398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2
라
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KBimCode
81
15403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3
13.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KBimCode
82
15407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3
라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KBimCode
83
15411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5
1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KBimCode
84
15414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5
다
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KBimCode
85
15418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4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꽂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KBimCode
86
15419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4
1
1.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등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KBimCode
87
15420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4
2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88
15421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5
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KBimCode
89
15422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5
1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KBimCode
90
15426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5
5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KBimCode
91
15427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5
6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KBimCode
92
15429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5
8
8.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
KBimCode
93
15431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6
⑥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KBimCode
94
15492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제4조(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95
15494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2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KBimCode
96
15496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4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KBimCode
97
15500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5
5.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KBimCode
98
15502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7
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KBimCode
99
15503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8
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KBimCode
100
15504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8
가
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KBimCode
101
15505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8
나
나.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KBimCode
102
15508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1
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103
15509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1
1
1. 주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할 것
KBimCode
104
15510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1
2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KBimCode
105
15511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2
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신설 2014.8.18>
KBimCode
106
15512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2
1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KBimCode
107
15513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2
1
가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KBimCode
108
15514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2
1
나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KBimCode
109
15515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2
1
다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KBimCode
110
15516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2
2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KBimCode
111
15517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4.8.18., 개정 2015.1.6.>
KBimCode
112
15519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3
2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KBimCode
113
15520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3
3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KBimCode
114
15521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4
④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4.8.18]
KBimCode
115
15525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제6조(방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116
15526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1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KBimCode
117
15527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1
가
가. 아파트의 1층 및 2층
KBimCode
118
15529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1
다
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KBimCode
119
15530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2
2.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KBimCode
120
15531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2
가
가.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KBimCode
121
15532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2
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KBimCode
122
15534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3
3.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KBimCode
123
15535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3
가
가.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KBimCode
124
15536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3
나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KBimCode
125
15537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4
4.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KBimCode
126
15538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5
5.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의 것으로 설치할 것
KBimCode
127
15543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7
7.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 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개정 2008.12.15>
KBimCode
128
15544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7
방수기구함
제7조(방수기구함)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용기구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KBimCode
129
15545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7
방수기구함
1
1.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할 것 <개정 2014.8.18>
KBimCode
130
15546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7
방수기구함
2
2.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비치할 것
KBimCode
131
15548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7
방수기구함
2
나
나.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 이상 비치할 것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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