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134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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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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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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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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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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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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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건설기술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2. 정보통신체계를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3. 건설공사의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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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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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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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6.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7.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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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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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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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설기술자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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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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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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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①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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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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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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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2.30.> 1. 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도로법」, 「하천법」 등 건설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기준을 포함한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마.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바.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아.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6.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7.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8. 제5호다목 및 바목에 따른 입찰방법의 심의를 위한 기준 9.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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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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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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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건설기술 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3.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중앙심의위원회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⑧ 간사와 서기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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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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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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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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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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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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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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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6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기준정비분과위원회: 제6조제4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제6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⑤ 간사와 서기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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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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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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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중앙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 2. 중앙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 3.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⑤ 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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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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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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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심의 요청)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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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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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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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에 부칠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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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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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사항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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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2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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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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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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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견청취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이하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조례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2. 국방부장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3.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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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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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및 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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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 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심의와 관련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및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이 중앙심의위원회에 제6조제5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의 심의를 의뢰할 경우 그 심의에 드는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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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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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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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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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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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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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라.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마.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3.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중앙심의위원회,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 지방심의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⑥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⑦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분과위원회" 및 제9조제7항 중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로, 제9조제7항 및 제15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제15조제3항 중 "제6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은 "제17조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으로 본다. ⑧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심의위원회 및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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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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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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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특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국방부의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영관급 장교 및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특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가.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사.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3.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특별심의위원회는 제3항제2호가목·다목·라목·바목 및 사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⑥ 특별심의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10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6항 중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국방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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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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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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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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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발주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가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⑤ 기술자문위원회는 제4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⑥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17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6항 중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⑦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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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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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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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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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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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조,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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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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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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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원의 공개) 중앙심의위원회등을 구성·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위원의 명단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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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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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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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해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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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5.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소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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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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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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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립·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9.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할 때 연구·개발비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 계획서 2. 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 참여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7.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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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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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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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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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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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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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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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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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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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및 집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2. 회계감사의견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서류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었을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23조제4항에 따른 협약에 규정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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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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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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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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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① 법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설연구소의 설치·운영에 투자할 것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을 적립할 것 3.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 해 사업계획에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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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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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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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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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① 법 제8조에 따른 권고에 따라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연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실적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이 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 등을 한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 시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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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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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기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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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기술평가기관의 사업) 법 제1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기술 이전·사업화의 촉진 2.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의 수집·관리 및 정보망 구축 3. 그 밖에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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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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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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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건설기술 이전·사업화를 위한 중개·알선 및 상담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정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되,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③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명세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기술평가기관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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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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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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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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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발주청이나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범대상 사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④ 발주청 및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사업 계획서 2. 발주청 및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이 시범대상 사업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에 관한 서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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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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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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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신기술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 2.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에 관한 서류 3. 시방서(示方書) 및 유지관리지침서 4.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시험을 거쳐 기술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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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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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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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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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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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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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신기술의 지정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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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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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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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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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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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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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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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신기술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명칭 2.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35조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 4.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5. 제34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자에 대한 보호내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정·고시한 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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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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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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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유사한 기존 기술보다는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⑥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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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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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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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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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150일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자료 4.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 사항을 적은 서류 ④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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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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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공의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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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시험시공의 권고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은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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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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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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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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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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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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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가 수리(受理)된 건설기술의 내용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유지·관리하고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우대 발주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의 국내 현장적용 가능성과 국내 기술발전에 이바지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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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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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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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정보 및 건설기술정보체계의 표준화 3.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한 종합유통시스템의 개발·구축·관리 및 보급 4.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5. 그 밖에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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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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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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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건설기술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건설기술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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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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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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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표준화 4.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5. 그 밖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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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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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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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3.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7.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9.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과 교육·훈련의 면제 및 연기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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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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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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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①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1.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2.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기관 또는 단체 3. 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대행할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를 교육·훈련 대상 및 전문 분야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4에 따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교육·훈련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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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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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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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종합 2. 설계·사업관리 가. 일반 나. 설계등용역 다. 건설사업관리 3. 품질검사 가. 일반 나. 토목 다. 건축 라. 특수: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섬유, 용접 및 말뚝재하 ②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5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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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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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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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의 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술용역의 종류, 공사비, 계약금액 등 계약 현황 2.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현황(참여하는 건설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시공 단계에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배치 또는 철수 현황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 ②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감리용역의 계약을 체결·변경 및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그가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에 대하여 해당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무실 주소, 연락처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2.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 수행실적 및 계약이행 현황 3.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종합평가 결과 4.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벌점 및 제재조치 현황 5. 건설기술용역별로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명단 및 참여기간 등에 관한 현황 6. 그 밖에 적절한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요청하면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통보 및 공개와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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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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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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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31조제2항제5호가목에 따른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이하 "주요 구조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조부로 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 교량의 교좌(橋座) 장치 4. 터널의 복공(覆工) 부위 5. 댐의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6. 상수도 관로(管路) 이음부 7.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8.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용역계약에서 정한 구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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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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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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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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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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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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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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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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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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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통지)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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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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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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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란 발주청이 발주하는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3. 가입금액: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용역의 계약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약금액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 산정 시 제외한다. 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나. 제5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중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점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해당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기 전 2. 건설사업관리: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④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보증금의 예치기간, 하자보증금의 금액·예치시기·예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책임의 범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건설공사 수급인이 발주청에 지는 담보책임의 이행에 대한 감독·검사 책임 2. 예치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3. 하자보증금의 금액·예치시기·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63조를 준용한 금액·예치시기·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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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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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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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②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용역명 2. 건설기술용역사업 시행기관명 3.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5. 입찰 예정 시기 6. 그 밖에 입찰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공고는 입찰공고와 함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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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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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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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설계의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특별히 기술이 뛰어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거나, 중앙심의위원회등 또는 전문기관에 그 평가 또는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설계공모, 심사기준, 기술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 발주청은 제5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가 있는 시·도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기술평가방법, 기술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하여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⑧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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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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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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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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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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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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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① 법 제36조에 따른 건설기술 공모의 대상은 발주청이 창의성이 있거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건축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같다)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을 공모하는 경우 그 대상사업 및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상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로서 공모된 건설기술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공사비가 총공사비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 2. 대상자: 공모하려는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그 건설공사를 시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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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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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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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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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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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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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등) ① 발주청은 법 제36조에 따라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건설기술 공모의 방식으로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모 대상 건설공사명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명 2. 사업시행기관 3. 사업의 주요 내용 4. 총예정사업비 및 해당 연도사업비 5. 사업시행 예정 시기 6. 그 밖에 건설기술 공모의 참가에 필요한 사항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사업수행계획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된 건설기술의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모된 건설기술의 평가기준 등 건설기술 공모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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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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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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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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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①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별표 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제10호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공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공사 3. 제9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를 포함한다]이 제6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4. 공사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5.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 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 관련 건설공사 6.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송시설공사 7.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법 제37조·제63조제1항에 따른 원자로, 방사선발생장치,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및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 ③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工種)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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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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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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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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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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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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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발주청의 업무범위) ①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2. 용지 보상 지원 및 민원 해결 3.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4. 제59조제3항제9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5. 예비준공검사 ②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 소속 직원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 업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한다)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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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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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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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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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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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을 말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용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용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30.>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용역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용역 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4.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일 : 2016.1.1.] 제57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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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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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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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① 발주청은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 3. 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등급, 기술수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 5.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권자 6.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 ⑤ 제4항 각 호의 자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 2. 제1호에 따른 발주청에 출자한 법인 ⑥ 제4항 각 호의 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기간을 정할 때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4항제4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해당 사업의 발주청이 공동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의 수행방법 및 대가 지급방법 등은 주무관청과 발주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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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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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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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구분한다. 1. 설계 전 단계 2. 기본설계 단계 3. 실시설계 단계 4. 구매조달 단계 5. 시공 단계 6. 시공 후 단계 ② 제1항에 따른 단계별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건설공사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관리 2.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3. 건설공사의 설계관리 4.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5.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7.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8.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9. 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 10. 건설공사의 준공 후 사후관리 11. 그 밖에 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7.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확인·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10.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14. 다음 각 목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 가.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 실태의 확인 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다. 준공검사 라.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확인 마.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15. 그 밖에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 관련 법령,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구조물의 설치 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3. 사용재료 선정의 적정성 검토 4.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5. 구조계산의 적정성 검토 6. 제74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적정성 검토 7. 설계공정의 관리 8.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9.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0. 설계안의 적정성 검토 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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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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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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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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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하여야 하며,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자(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를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 이하로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시공 단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늘려 배치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스스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업무의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 등으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해서는 아니 된다.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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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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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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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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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조치내용과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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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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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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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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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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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해당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하여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조정·확인 2.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조정·확인 3. 그 밖에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총괄관리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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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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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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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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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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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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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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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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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생산·시험시공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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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시험생산·시험시공 등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험생산·시험시공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험생산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험생산된 자재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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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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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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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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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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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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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건설기준)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기업·준정부기관 4. 건설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5. 건설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4.12.30.> ③ 국토교통부장관(제116조에 따라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기준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시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관보에 고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3.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통보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유상(有償)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⑥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⑦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14.12.30.>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제목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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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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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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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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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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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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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건설기준의 관리) ①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이하 "건설기준센터"라 한다)는 법 제4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준의 검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검증실험 및 시험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건설기준센터는 법 제4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준 정보화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준의 제정·개정 내용 및 이유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44조의2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준에 대한 검토·자문 2. 건설기준의 중앙심의위원회 심의에 대한 의견 제시(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건설기준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4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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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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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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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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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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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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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3(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① 법 제44조의2제4항 및 이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건설기술연구원이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금을 지급한다. ③ 건설기술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기준센터 업무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술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건설기준센터의 운영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세부운영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전년도 운영실적: 매년 3월 31일까지 [본조신설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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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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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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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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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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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업무의 내용,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의 관리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의 관리업무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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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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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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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시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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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이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8조에 따른 기본구상 2. 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3.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4. 제70조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5.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6. 제72조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7.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8. 제74조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 9.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0. 제76조에 따른 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11. 제77조에 따른 공사의 관리 12. 제78조에 따른 준공 13. 제79조에 따른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14. 법 제5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이하 "사후평가"라 한다) 15. 제80조에 따른 유지·관리 ② 발주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2. 재해 복구 등 긴급히 시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3. 보수·철거 또는 개량을 위한 건설공사 4. 보안이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의 건설공사 5. 해당 건설공사 및 그 시행과정의 특성상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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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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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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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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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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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기본구상)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구상"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1. 공사의 필요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 3. 공사의 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4. 공사예정지의 입지조건 5. 공사의 규모 및 공사비 6.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7.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서의 내용 8. 건설사업관리의 적용 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주청은 기본구상을 마련할 때에는 제86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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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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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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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건설공사기본계획) ①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기본구상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설공사기본계획(이하 "건설공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공사의 내용·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4.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도로공사·하천공사·지역개발사업 등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종의 공사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 및 예산편성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7. 환경보전계획 8. 기대효과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건설공사기본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공사의 목표 또는 기본방향의 변경 2. 1년 이상의 공사기간 연장 3. 10퍼센트 이상의 공사비 증가 ④ 발주청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개별 공사별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사회·경제적 타당성, 지역 간의 균형 개발 및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건설공사기본계획 중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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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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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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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행방식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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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공사수행방식의 결정)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 후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건설기술 공모방식(이하 "기술공모방식"이라 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이하 "일괄입찰방식"이라 한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 ② 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한 경우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방식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3. 제1호·제2호 및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 외의 공사수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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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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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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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기본설계)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에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地盤)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술공모방식 또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2. 제73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3. 제81조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② 기본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에는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를 하기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기본설계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공사의 개요 2. 공사의 필요성 3. 공사의 효과 4. 공사기간 5. 연차별 투자계획 6. 공람기간 및 공람방법 7. 의견제출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및 공람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실시설계를 할 때 2. 제1항제2호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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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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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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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설공사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되는 공사비가 제81조제2항에 따라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여 건설공사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방법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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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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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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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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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실시설계)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를 할 때 구조물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의 이해관계자 등과 합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실시설계의 주요 공종 등을 고려하여 합동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따른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③ 실시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발주청이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7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는 "실시설계"로 본다. ⑤ 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해당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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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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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및 지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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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측량 및 지반조사)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항목과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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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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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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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퍼센트 이상 조정(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3.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②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시기·횟수·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발주청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 제안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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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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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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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공 상태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자재가 사전에 구매되도록 하는 등 공사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상 문제점 및 관리상 유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시공·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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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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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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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공사의 관리) ① 발주청은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공정·비용·품질·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및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며, 이하 "공사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시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세부 공종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와 비교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土石)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석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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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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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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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준공) ① 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처음 실시설계 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류 5.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시운전(試運轉)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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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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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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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건설기술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록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현장작업책임자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의 공사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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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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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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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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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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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유지·관리) ① 건설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 4.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5. 사후평가서 6. 안전점검·안전진단 보고서와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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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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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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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6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 단계에서 철거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타당성 조사의 세부 조사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세부 조사항목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⑦ 발주청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요 예측과 실제 이용실적의 차이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할 때에 평가하여야 한다. ⑧ 발주청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위원회(이하 "사후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⑨ 발주청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심의·검토 결과를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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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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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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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①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계약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②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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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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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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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용역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최종 용역평가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1. 기본설계: 해당 기본설계에 관한 실시설계가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2. 실시설계: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 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② 발주청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이하 "시공평가"라 한다)를 해당 공사[계속비(繼續費) 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 공사는 전체 공사를 말한다]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공사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진척이 90퍼센트가 되기 전에 시공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최종 시공평가의 결과에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③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청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가가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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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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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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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 3. 기술개발투자 실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건설기술용역 성과 또는 시공결과를 확인하거나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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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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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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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자(이하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최근 3년간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법 제3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2.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는 우수건설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3.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5. 최근 3년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기술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의 선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선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을 선정하거나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의 선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의 선정현황(업체명·면허번호·대표자 및 소재지) 2. 선정날짜 및 유효기간 3. 선정 분야 4. 취소사유(취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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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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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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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발주청은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와 제78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다만, 총공사비가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2.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3. 해당 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의 만족도 5. 그 밖에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④ 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⑤ 제3항과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종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서를 축적·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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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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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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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분담업체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설기술용역 2.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이하 "공사감리"라 한다) 3.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4.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②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업체별로 부과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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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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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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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3.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하 "발주청등"이라 한다)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허가등을 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점검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의 공사중지 2.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시정조치 3.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의 설치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표지판은 시정조치 등이 완료될 때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표지판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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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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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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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개정 2014.11.11.>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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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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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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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절에서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제98조제2항에서 같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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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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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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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③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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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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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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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①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따로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요구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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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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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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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①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검사·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기성부분검사·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해당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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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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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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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품질관리의 확인) ① 법 제5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5.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7.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8.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발전회사 9.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10.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②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한 자는 그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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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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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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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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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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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부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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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건설자재·부재의 범위) ①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를 말한다.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닷모래 4. 부순 골재 5. 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다만, 가시설용(假施設用)은 제외한다. 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이하 "순환골재"라 한다) ② 법 제5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설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항 각 호의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89조제2항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시공자 제한을 받는 건설공사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의 건설자재를 사용하려는 경우: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의 총설계량이 레디믹스트콘크리트 1천세제곱미터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2천톤 이상인 건설공사 ③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자재·부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로 한다. 1.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 2.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가 참관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4. 「골재채취법」 제22조의4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바닷모래 및 부순 골재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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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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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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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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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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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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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의 등급별 인증(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은 건설공사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납품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공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공장인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량 분야 2. 건축 분야 ③ 공장인증은 1급·2급·3급 및 4급으로 구분하여 한다. ④ 공장인증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⑤ 공장인증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⑧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 양수일 또는 공장 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공장이 공장인증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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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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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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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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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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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6.> 1. 지방국토관리청 2. 지방중소기업청 3. 국가기술표준원 4. 시·도의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5. 국방시설본부 6. 조달청 품질관리단 7. 지방해양수산청 8. 국립·공립 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의 현황 2.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 현황 3. 시험 실시 종목 4. 전년도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 ③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계열회사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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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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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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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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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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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⑥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5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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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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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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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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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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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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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을 포함한다)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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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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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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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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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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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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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3.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4.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다만, 그 기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한국시설안전공단 ③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발주자, 해당 인·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술인력의 구분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수당 등 2. 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3. 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4. 기술료 5. 그 밖에 각종 조사·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⑧ 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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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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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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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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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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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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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①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에는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2.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제1호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의 종합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존할 것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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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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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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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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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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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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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① 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수급인 대표자 및 하수급인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 분담 및 직무 감독 3.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4.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5. 협의체의 운영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7.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자체안전점검"이라 한다)의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8.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휘·감독 ③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이행 2.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4.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5.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6. 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④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2.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3.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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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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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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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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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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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안전교육) ① 법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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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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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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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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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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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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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 법 제6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제77조에 따른 공사의 관리에 관하여 정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 2. 건설공사현장 환경의 정비·복원 3. 환경친화적인 건설산업의 육성·지원 4.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기술인력의 육성·관리 및 건설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촉진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의 지원 6.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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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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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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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 발생 경위 3. 조치 상황 4. 조치계획 ②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 법 제6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고 경위와 사고 원인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하기로 결정한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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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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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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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건설공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등"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안건"은 "사고"로, "심의"는 "조사"로 본다. ⑤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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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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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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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단체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관한 사항 9.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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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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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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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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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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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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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보증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10.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인가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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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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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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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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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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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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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의 방법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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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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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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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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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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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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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그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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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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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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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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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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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의 양도·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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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지분의 양도·취득 등) ① 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名義改書)를 받아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출자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조합원 또는 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3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에는 출자금의 감소 절차 2.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처분하되, 처분되지 아니한 지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⑤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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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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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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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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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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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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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증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증사업의 범위 2. 보증계약의 내용 3. 보증한도 4. 보증수수료 5.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6. 보증금지급 대비자금 7. 그 밖에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료 4. 공제금 및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5.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공제조합은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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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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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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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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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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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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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보증한도) ① 제1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한도는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총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 재평가를 마친 때의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공제조합이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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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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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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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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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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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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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조사 및 검사)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만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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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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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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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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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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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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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한정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과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 4.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5. 법 제83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6.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7. 제97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 현황 등의 접수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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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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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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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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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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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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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환경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하며,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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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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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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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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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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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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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31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신청서의 접수 나.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유지·관리 라.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마.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4.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신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접수 나.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 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현황의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반납 접수 및 근무처·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의 업무 6.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휴업·폐업 신고 사실의 접수 및 관리 7.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확인·관리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의 관리 나. 제45조제2항에 따라 인·허가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감리용역 실적의 접수·확인·관리 다. 제4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직접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확인·관리 라. 제45조제7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8.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내용의 접수 및 관리 9.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통보하는 용역평가·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 10.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11. 법 제58조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공장인증 신청의 접수 및 신청에 대한 전문·기술적인 심사 나.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운영 실태 및 사후관리 상태의 조사를 위한 전문·기술적인 사항 12.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되는 종합보고서의 접수 나.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보존·관리 다. 제101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열람 및 그 사본의 발급 13.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1.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2.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주택법」 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5.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6. 한국시설안전공단 ③ 시·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나.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다.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 양도·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半期)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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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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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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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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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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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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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8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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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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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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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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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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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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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5월 23일을 기준일로 2년이 되는 시점까지(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내용 및 면제의 기준: 2014년 5월 23일 2. 제44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2014년 5월 23일 3.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및 수립절차: 2014년 5월 23일 4. 제91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대상: 2014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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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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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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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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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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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설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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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주요 시설물 등) 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고가도로 2. 지하도 3. 활주로 4. 삭도(索道) 5. 댐 6.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계류시설(繫留施設) 7.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8. 그 밖에 16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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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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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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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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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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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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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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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이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법 제91조제2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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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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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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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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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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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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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건설기술자의 범위(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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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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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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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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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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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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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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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 기준(제9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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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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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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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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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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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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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간 및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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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건설기술자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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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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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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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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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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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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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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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4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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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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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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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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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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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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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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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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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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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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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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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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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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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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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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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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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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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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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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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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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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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제55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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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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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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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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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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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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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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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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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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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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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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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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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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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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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제8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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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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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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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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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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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별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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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별 인증기준(제96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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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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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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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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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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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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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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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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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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