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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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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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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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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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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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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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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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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대상) 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2.28., 2011.12.8., 2014.3.18.> 1. 모든 지하역사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2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 공항시설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5. 항만시설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8.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 9.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10.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②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3.23., 2007.12.28., 2011.4.6., 2014.3.18.>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삭제 <2007.12.28.> 3. 삭제 <2014.3.18.>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③법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세대를 말한다. ④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를 말한다. <신설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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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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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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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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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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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날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시ㆍ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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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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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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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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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1.4.6., 20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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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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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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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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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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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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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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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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