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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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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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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격장의 종류와 구조·설비 기준) 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격장의 종류는 별표 1의 사격장과 별표 1의 사격장 가운데 2종 이상을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종합사격장으로 한다. ② 사격장(종합사격장에 설치하는 개별사격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 및 설비는 종류별로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15까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종합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은 국제사격연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③ 클레이사격장·라이플사격장 및 권총사격장과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기총사격장·석궁사격장의 설치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사좌(射座) 2. 출입구 3. 총기격납고 또는 석궁격납고 4. 실탄저장소 5. 그 밖에 사격장의 안전을 위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 [전문개정 20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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