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52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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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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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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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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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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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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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타법규개정 2008.05.29,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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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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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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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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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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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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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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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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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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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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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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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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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1.01.05, 2009.11.11, 2010.7.15) 1.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운현궁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개정 2005.12.29, 2007.05.29, 2010.7.15) 2.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밀집지역 (신설 2010.7.15)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역사문화미관지구(개정 2001.1.5, 2003.04.15, 2009.11.11) ②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허가권자(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시장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법규개정 2008.05.29)(개정 2009.11.11)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11) ④ 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1. 해당 대지등에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개정 2009.11.11)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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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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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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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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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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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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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개정 2009.03.18, 2009.11.11)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개정 2009.11.11)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개정 2009.11.11)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29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02.05.20, 2009.03.18, 2009.11.11)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03.04.15)(개정 2009.11.11)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0조 관련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09.11.11) 6.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0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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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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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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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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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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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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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성)(본조개정 2005.12.29) ①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단서 신설 2007.05.29)(개정 2009.11.11)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제7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7.05.29)(개정 2009.11.11)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5조제7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11.11) 3.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② 영 제5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자치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9.11.11)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제7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5조제7항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11.11) 3.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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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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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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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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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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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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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1.11) ③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심의사항은 위원회에서 미리 지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④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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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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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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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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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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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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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5.12.29, 2009.11.11) 1. 시 위원회의 심의사항 (개정 2009.11.11) 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허가권자가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1.11) 다. 영 제5조제4항제4호가목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건축물로서 21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1.11, 2010.7.15) 라. 영 제5조제4항제6호에 따른 분양대상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1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300세대·실 이상인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도 그 심의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2010.7.15) 마. 영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07.05.29)(개정 2009.11.11) 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제4항제7호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0.01.07, 개정 2010.7.15) 사.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0.7.15) 아.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7.05.29, 2009.11.11, 2010.01.07) 2. 구 위원회 심의사항 (개정 2009.11.11) 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1.11) 나.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1.11) 다. 영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제1호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개정 2009.11.11, 2010.7.15) 라. 영 제5조제4항제6호에 따른 분양대상건축물로서 제1호라목 및 바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한하며, 공동주택·오피스텔의 경우에는 20세대·실 이상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2010.01.07, 2010.7.15) 마. 영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07.05.29)(개정 2009.11.11, 2010.7.15) 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7.05.29, 2009.11.11)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9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29, 2009.11.11)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1개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개정 2009.11.11)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하여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9.11.11) 3.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또는 난간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09.11.11) 4.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면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09.11.11) 5.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 시설물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일부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09.11.11) 6. 토지굴착계획의 주요공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부의 계획 또는 규모(축소에 한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7.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최고층수보다 1개층(동일건축물의 층수가 다른 경우로서 낮은 층수를 최고층수 또는 증축되는 층수보다 같거나 낮게 증축하는 경우는 1개층의 증축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개정 2009.11.11) 8. 기존건축물을 법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09.11.11)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 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제외한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9.11.11) ④ 구청장은 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건축계획 심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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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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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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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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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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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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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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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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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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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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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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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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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1.11, 2010.7.15) ③ 위원의 제척 등은 법 제90조를 준용한다.(신설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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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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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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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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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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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05.20)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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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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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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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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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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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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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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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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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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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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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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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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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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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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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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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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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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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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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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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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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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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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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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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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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05.29, 타법규개정 2008.05.29,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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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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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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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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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을 말한다. 단,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11.11)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타법규개정 2008.05.29, 개정 2009.11.11)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부분에 한함) + 건축공사비(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부분에 한함)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9.11.11)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에 한함) + 건축공사비(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에 한함)의 0.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9.11.11) ③ 예치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1.11)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6월 이상 8월 미만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 8월 이상 10월 미만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10월 이상 12월 이하 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타법규개정 2008.05.29, 개정 2009.11.11)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11.11) ⑦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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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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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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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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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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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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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1.11)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3. 3층 이하일 것. (개정 2009.11.11)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04.15, 2009.11.11)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③ 영 제15조제5항제14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표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2.05.20, 2003.04.15, 2009.11.11, 2010.04.22)
(표) 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영 제15조제5항 각 호(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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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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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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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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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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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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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가설건축물)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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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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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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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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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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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5.29, 2009.11.11) 1.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한다)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9.11.11)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허가신청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7.05.29, 2009.11.11) 3. 그 밖에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개정 2007.05.29, 2009.11.11) ②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대상건축물 중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중 제18조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하여 현장조사·검사 등의 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1.1.5, 2007.05.29, 2009.11.11)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05.29, 타법규개정 2008.05.29, 개정 2009.11.11) ④ 시장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한다. (신설 2007.05.29)(개정 2009.11.11)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05.29)(개정 2009.11.11) ⑥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제5항에 따른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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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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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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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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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업무대행 수수료)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한 해당 연도의 기술사의 노임단가를 준용(제19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는 경우는 상기 대행수수료의 10분의5를 준용)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05.29, 타법규개정 2008.05.29,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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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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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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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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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지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 건축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09.11.11)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1급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개정 2009.11.11) 5. 건축기사2급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개정 2009.11.11) 6.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09.11.11) 7. 5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신설 2009.11.11) 8.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개정 2009.11.11) 9. 3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신설 2009.11.11) 10.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개정 2009.11.11) 11.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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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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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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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도원의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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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건축지도원의 보수 등) ①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보수·수당·여비 및 활동비를, 공무원인 건축지도원과 명예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수당·여비 및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1) ② 그 밖에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보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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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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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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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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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11.11) 1. 공동주택·오피스텔로서 20세대·실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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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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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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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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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개정 2009.11.11)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개정 2009.11.11)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개정 2009.11.11) 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개정 2007.05.29, 2009.11.11)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4조제3항에 따른 학교 이적지 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개정 2003.07.25, 2009.11.11)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11.11)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개정 2009.11.11) ③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05.20, 2009.11.11) ④ 영 제2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1.11) 1.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재래시장(개정 2002.05.20) 2.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또는 창고 3. 교정시설·군사시설 4. 「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 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개정 2009.11.11) 5.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6.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이하에 한한다) 7.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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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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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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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 등 조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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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2.05.20, 타법규개정 2008.05.29, 개정 2009.11.11) 1. 식재면적은 조경면적의 100분의 60이상(개정 2002.05.20) 2. 옥상조경을 제외한 인공지반조경의 식재토심은 1.2미터이상(개정 2002.05.20) 3. 지장물은 가급적 돌출되지 않을 것. (개정 2002.05.20,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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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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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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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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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1) 1. 대상건축물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개정 2009.11.11)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판매시설(「농수산품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개정 2007.05.29, 2009.11.11) 다. 업무시설 라. 숙박시설 마. 의료시설 바. 운동시설 사. 위락시설 아. 종교시설 (신설 2007.05.29) 자. 운수시설 (신설 2007.05.29) 차. 장례식장 (신설 2009.11.11) 2. 면적 :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피로티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은 2분의1만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개정 2009.11.11) 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개정 2009.11.11) 다.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개정 2009.11.11) 3. 대지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지하철의 출입구나 환기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신설 2010.04.22)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05.20, 2007.05.29)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3. 최소폭은 5미터 이상 4.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5.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개정 2005.12.29, 2009.11.11) 6.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05.29, 개정 2009.11.11) 7.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제1호에 불구하고 계단 이용 가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7.05.29, 개정 2009.11.11) 8.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05.29, 개정 2009.11.11)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대지면적]×「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따른 용적률(개정 2005.12.29, 2009.11.11) 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 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신설 2005.12.29)(개정 2009.11.11)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피로티 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개정 2002.05.20,2005.12.29,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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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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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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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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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써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1.11) 1.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 내 도로(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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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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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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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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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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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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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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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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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1.11)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9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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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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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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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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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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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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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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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영 제81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맞벽건축은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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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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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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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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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맞벽건축 기준)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1.11) 1. 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가 아닐 것 (개정 2009.11.11)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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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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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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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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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시장이 도시관리를 위하여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주거용건축물(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최고높이는 2층 이하로서 8미터 이하로 하며, 주거용 이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높이는 2층 이하로서 11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1.11) 가.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나. 지붕의 경사가 3:10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개정 2009.11.11) 2. 상업지역·미관지구 및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가로구역(해당 지역·지구가 속해 있는 가로구역을 포함한다)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시장이 지정·공고한다. 이 경우 사전에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1.11) 3.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지정·공고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3.12.30, 2007.05.29, 2009.11.11)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해당 구역안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1.11) 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3.12.30, 2009.11.11) 다.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07.05.29, 개정 2009.11.11)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동일한 가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정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5.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영 제8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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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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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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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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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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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3.04.15, 2009.11.11) 1.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1 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이하, 이조에서 "가장 넓은 도로"라 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3.04.15, 개정 2009.11.11) 2.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이하, 이조에서 "가장 많이 접한 도로"라 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많이 접한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3.04.15, 개정 2009.11.11) ② 대지와 도로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거나 도로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공공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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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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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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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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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과 너비가 각각 20미터 이상인 교차도로의 서로 다른 도로에 접한 2이상의 대지가 서로 접하는 경우 그 대지상호 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04.15, 2009.11.11)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개정 2009.11.11)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개정 2009.11.11)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축되는 복합형 상가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산정을 위한 배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항개정 2005.12.29, 2007.05.29, 2009.11.11) 1. 일반주거지역 : 3배 (개정 2009.11.11) 2. 준주거지역 : 4배 (개정 2009.11.11) 3. 준공업지역 : 4배 (개정 2009.11.11) ③ 영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7.05.29)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신설 2009.11.11)(개정 2010.7.15)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벽면의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법령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경우 0.5배 이상(신설 2009.11.11)(개정 2010.7.15)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은 4미터 이상으로서 0.25배 이상 (신설 2009.11.11)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6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신설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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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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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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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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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설치 및 구성 등) ① 법 제8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시 위원회에 두며, 제7조제1항제1호사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1.11, 2010.7.15) ② 분쟁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와 서울특별시 주택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9.11.11, 2010.7.15) ③ 위원장은 분쟁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쟁전문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0.7.15)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쟁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업무 범위 등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43조에 따른 회의·운영세칙에 따른다. (개정 2009.11.11,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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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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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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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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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① 법 제94조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9.11.11, 2010.7.15) ② 제1항에서 지명된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11.11) ③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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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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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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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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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대표자선정) 위원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조정 및 재정(이하 "조정 등"이라 한다)의 신청자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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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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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등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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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감정 등의 의뢰) 위원장은 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감정·진단 또는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7.05.29, 타법규개정 2008.05.29,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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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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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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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비용부담) ①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조정 등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5.29, 2009.11.11) 1. 감정·진단 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09.11.11) 2. 검사 또는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09.11.11) 3. 녹음·속기록 또는 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②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5.29, 2009.11.11) ③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 또는 재정문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 등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 기간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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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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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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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수당) 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05.29, 2009.11.11,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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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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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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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조정 등의 신청) 분쟁전문위원회에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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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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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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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회의·운영세칙)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11.11,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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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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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등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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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11)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09.11.11)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09.11.11)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개정 2009.11.11)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작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의 물탱크 또는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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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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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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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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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 부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07.05.29, 2009.11.11)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7.05.29, 2009.11.11)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9.11.11) 4.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9.11.11) 5.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09.11.11) ② 구청장은 법 제83조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 다만,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부과횟수를 총 3회로 한다. (개정 2002.05.20, 2005.06.16,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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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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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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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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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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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계획) 구청장이 영 제115조제1항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분기별로 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 분기 계획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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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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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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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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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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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시민상수상자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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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서울특별시시민상수상자 특전)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건축상을 수상한 건축물설계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처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3.06.16, 2006.11.20,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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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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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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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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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및 미술장식품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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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부설주차장 및 미술장식품설치 등) ①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1.11) ②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설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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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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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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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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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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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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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삭제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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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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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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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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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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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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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범위 (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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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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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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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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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등 안내판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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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공개공지 등 안내판 설치기준 (제26조제2항제6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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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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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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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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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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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공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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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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