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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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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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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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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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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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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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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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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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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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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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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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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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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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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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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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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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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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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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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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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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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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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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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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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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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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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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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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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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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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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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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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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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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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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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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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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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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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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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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법 제3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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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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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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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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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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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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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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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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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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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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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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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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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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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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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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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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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법 제38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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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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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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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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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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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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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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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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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법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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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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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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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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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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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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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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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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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법 제42조에 따른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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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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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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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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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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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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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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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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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법 제43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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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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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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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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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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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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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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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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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법 제44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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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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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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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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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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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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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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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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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법 제46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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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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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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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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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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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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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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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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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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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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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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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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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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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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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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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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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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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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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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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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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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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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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2014.11.19.,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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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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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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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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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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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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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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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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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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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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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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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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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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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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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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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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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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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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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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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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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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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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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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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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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5조의2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맞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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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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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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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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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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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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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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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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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제15조의3 및 별표 5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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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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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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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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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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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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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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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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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3. 제15조의4에 따른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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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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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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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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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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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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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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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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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4. 제17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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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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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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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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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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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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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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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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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9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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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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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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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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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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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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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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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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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0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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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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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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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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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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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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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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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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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1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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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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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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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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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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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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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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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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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제2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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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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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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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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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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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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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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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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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3. 제22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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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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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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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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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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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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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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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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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4. 제23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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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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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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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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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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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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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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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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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5. 제23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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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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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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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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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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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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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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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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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7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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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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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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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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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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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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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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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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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36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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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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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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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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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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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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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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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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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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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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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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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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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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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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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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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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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40조 및 별표 10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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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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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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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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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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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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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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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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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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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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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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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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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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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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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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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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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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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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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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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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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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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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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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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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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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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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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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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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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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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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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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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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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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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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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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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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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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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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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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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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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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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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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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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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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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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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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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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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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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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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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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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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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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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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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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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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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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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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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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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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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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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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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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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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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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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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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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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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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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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소방시설의 범위(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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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소방시설의 범위(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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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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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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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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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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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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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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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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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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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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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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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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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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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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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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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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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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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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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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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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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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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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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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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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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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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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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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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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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소화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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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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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8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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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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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화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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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9219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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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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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0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1
|
|
1. "소화약제"란 소화기구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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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9221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2
|
|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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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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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2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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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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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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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3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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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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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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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4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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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
3
|
|
3.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6조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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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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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5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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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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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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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방용자동소화장치"란 가연성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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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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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6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3
|
|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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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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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7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3
|
나
|
나.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넷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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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9228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3
|
다
|
다. "가스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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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9229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3
|
라
|
라. "분말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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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9230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3
|
마
|
마.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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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9231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3
|
|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12.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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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9232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3
|
바
|
바. "자동확산소화장치"란 화재 시 화염이나 열에 따라 소화약제가 확산하여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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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9233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3
|
|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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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9234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4
|
|
4. "간이소화용구"란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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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9235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4
|
|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2.6.11]<전문개정 2012.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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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9236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5
|
|
5. "거실"이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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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9237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5
|
|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12.6.11]<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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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9238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6
|
|
6.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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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9239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7
|
|
7. "일반화재(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신설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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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9240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8
|
|
8. "유류화재(b급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한다.<신설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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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9241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9
|
|
9. "전기화재(c급 화재)”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신설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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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9242
KBimCode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
|
제4조(설치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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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9243
KBimCode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1
|
|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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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9244
KBimCode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2
|
|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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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9245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3
|
|
3. 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별표 4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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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9246
KBimCode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4
|
|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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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9247
KBimCode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4
|
가
|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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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9248
KBimCode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4
|
나
|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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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9249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4
|
다
|
다. <삭제><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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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9250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5
|
|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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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9251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6
|
|
6.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개정 2010.12.27,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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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9252
KBimCode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7
|
|
7.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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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9253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7
|
가
|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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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9254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7
|
나
|
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12.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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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9255
KBimCode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7
|
다
|
다.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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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9256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7
|
라
|
라.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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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9257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7
|
마
|
마.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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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9258
KBimCode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8
|
|
8.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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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9259
KBimCode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8
|
가
|
가.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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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9260
KBimCode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8
|
나
|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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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9261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8
|
다
|
다.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신설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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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9262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8
|
라
|
라.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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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9263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8
|
마
|
마.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신설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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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9264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8
|
바
|
바.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신설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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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9265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8
|
사
|
사.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신설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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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9266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8
|
아
|
아.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신설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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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9267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9
|
|
9. 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0.12.27,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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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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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8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9
|
가
|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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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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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9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9
|
나
|
나.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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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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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0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9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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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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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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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1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9
|
라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8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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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9272
KBimCode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2
|
|
|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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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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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3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5
|
소화기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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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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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화기의 감소) ① 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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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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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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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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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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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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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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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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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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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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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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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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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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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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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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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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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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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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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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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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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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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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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 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로 보고 소화기구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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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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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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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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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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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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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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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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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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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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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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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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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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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제4조제1항제1호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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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제4조제1항제1호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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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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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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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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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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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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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제3조제6호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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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제3조제6호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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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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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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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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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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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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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제4조제1항제2호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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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제4조제1항제2호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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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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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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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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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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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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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제4조제1항제3호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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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제4조제1항제3호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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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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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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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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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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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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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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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3.30., 2013.3.23.,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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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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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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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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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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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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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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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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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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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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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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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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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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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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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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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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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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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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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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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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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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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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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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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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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식품첨가물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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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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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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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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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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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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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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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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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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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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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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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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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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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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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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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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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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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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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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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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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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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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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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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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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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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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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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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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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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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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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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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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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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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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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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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0
|
2298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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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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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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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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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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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1
|
2298
|
식품위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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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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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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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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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식품소분ㆍ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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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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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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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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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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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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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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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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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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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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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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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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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품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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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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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2298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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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
|
5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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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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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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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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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5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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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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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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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6
|
2298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5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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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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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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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7
|
2298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5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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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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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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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8
|
2298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5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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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품등수입판매업: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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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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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9
|
2298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5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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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식품판매업: 1)부터 5)까지를 제외한 영업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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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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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0
|
2298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6
|
|
6. 식품보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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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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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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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6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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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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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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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2
|
2298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6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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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품냉동ㆍ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ㆍ냉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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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9303
|
2298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7
|
|
7. 용기ㆍ포장류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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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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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4
|
2298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7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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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기ㆍ포장지제조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옹기류는 제외한다)ㆍ포장지를 제조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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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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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5
|
2298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7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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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옹기류제조업: 식품을 제조ㆍ조리ㆍ저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독, 항아리, 뚝배기 등을 제조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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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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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6
|
2298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8
|
|
8. 식품접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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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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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7
|
2298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8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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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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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9308
|
2298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8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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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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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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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9
|
2298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8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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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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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9310
|
2298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8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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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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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9311
|
2298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8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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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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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9312
|
2298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8
|
바
|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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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9313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살수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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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9314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2
|
적용범위
|
|
|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3호에 따른 연결살수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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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9315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3
|
정의
|
|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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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9316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3
|
정의
|
|
1
|
|
1. "호스접결구"란 호스를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일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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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9317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3
|
정의
|
|
2
|
|
2. "체크밸브"란 흐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되어 있는 밸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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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9318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3
|
정의
|
|
3
|
|
3. "주배관"란 수직배관을 통해 교차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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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9319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3
|
정의
|
|
4
|
|
4. "교차배관"이란 주배관을 통해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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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9320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3
|
정의
|
|
5
|
|
5. "가지배관"이란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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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9321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3
|
정의
|
|
6
|
|
6. "송수구"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또는 구조물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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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9322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3
|
정의
|
|
7
|
|
7.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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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9323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
송수구 등
|
1
|
|
|
제4조(송수구 등) ①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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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9324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
송수구 등
|
1
|
1
|
|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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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9325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
송수구 등
|
1
|
2
|
|
2.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은 단구형의 것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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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9326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
송수구 등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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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다만,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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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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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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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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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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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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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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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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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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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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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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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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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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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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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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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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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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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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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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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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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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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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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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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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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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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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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송수구의 부근에는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와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 다만, 제2항에 따른 선택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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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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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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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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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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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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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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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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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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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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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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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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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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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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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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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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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연결살수설비의 선택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송수구를 송수구역마다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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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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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2
|
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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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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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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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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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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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 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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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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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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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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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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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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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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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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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개방밸브에 따른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송수구역에 방수하지 아니하고 자동밸브의 작동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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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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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4
|
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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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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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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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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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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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밸브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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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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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5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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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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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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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결살수설비에는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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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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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6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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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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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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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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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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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7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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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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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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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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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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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8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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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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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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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9339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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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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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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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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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0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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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배관 등)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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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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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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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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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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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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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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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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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2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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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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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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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3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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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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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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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4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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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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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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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5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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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구경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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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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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6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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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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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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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7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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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별표 1의 기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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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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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8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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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및 수도배관(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한다) 또는 옥상에 설치된 수조(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에 접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과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수도배관·옥상에 설치된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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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9349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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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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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시험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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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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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0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4
|
1
|
|
1. 송수구의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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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9351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4
|
2
|
|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받이 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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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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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2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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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제4조제3항제3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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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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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3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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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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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멘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가지배관은 교차배관 또는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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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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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4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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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⑦습식 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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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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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5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8
|
|
|
⑧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볼형식의 것을 제외한다)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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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9356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9
|
|
|
⑨연결살수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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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9357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9
|
1
|
|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2항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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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9358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9
|
2
|
|
2.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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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9359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9
|
3
|
|
3.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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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9360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10
|
|
|
⑩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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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9361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10
|
1
|
|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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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9362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10
|
2
|
|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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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9363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10
|
3
|
|
3. 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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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9364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11
|
|
|
⑪ 기계실·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보온재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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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9365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12
|
|
|
⑫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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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9366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6
|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
1
|
|
|
제6조(연결살수설비의 헤드) ①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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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9367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6
|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
2
|
|
|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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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9368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6
|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
2
|
1
|
|
1.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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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9369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6
|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
2
|
2
|
|
2.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의 경우은 3.7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는 2.3m 이하로 할 것. 다만,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m 이하인 부분은 살수헤드의 살수분포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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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9370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6
|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
3
|
|
|
③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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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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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1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6
|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
3
|
1
|
|
1.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21℃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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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9372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6
|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
3
|
1
|
|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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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
9373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6
|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
3
|
2
|
|
2.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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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9374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6
|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
3
|
3
|
|
3.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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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9375
|
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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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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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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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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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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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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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연결살수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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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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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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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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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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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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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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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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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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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7호에 따라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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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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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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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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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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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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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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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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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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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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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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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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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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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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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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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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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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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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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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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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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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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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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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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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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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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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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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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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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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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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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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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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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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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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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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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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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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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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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부터의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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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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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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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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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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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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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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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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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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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습식 연결살수설비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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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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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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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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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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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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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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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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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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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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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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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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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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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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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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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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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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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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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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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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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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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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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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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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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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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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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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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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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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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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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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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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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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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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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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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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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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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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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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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변의 한쪽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은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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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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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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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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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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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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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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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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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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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가연성 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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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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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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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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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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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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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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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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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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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결살수설비 전용의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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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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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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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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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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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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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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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저장탱크·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상호간의 거리는 3.7m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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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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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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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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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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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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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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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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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헤드의 살수범위는 가스저장탱크·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몸체의 중간 윗부분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살수된 물이 흘러내리면서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도 모두 적셔질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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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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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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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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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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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헤드의 설치제외)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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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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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1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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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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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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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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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점(영 별표 2 제5호와 제6호의 판매시설과 운수시설을 말하며,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되어 있고 바닥면적이 500㎡ 미만으로 방화구획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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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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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2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7
|
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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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2.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파이프덕트·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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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
9393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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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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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3.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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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9394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7
|
헤드의 설치제외
|
|
4
|
|
4.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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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
9395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7
|
헤드의 설치제외
|
|
5
|
|
5.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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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
|
9396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7
|
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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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6.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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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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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7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7
|
헤드의 설치제외
|
|
6
|
가
|
가.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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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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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8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7
|
헤드의 설치제외
|
|
6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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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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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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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9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7
|
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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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7. 천장·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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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9400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7
|
헤드의 설치제외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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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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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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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1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7
|
헤드의 설치제외
|
|
9
|
|
9. 펌프실·물탱크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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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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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2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7
|
헤드의 설치제외
|
|
10
|
|
10. 현관 또는 로비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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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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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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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7
|
헤드의 설치제외
|
|
11
|
|
11.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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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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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4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7
|
헤드의 설치제외
|
|
12
|
|
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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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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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5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7
|
헤드의 설치제외
|
|
13
|
|
13.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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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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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6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7
|
헤드의 설치제외
|
|
1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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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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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9407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7
|
헤드의 설치제외
|
|
13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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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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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
9408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7
|
헤드의 설치제외
|
|
13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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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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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9409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7
|
헤드의 설치제외
|
|
14
|
|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 부분(지하층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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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
9410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8
|
소화설비의 겸용
|
|
|
|
제8조(소화설비의 겸용)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고,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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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9411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9
|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
|
제9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연결살수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결살수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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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
9412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10
|
재검토 기한
|
|
|
|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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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
9413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10
|
재검토 기한
|
|
|
|
[제목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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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
9515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5.8., 20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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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
9516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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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9517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2
|
|
2.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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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
|
9518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3
|
|
3.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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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
|
9519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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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
9520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5
|
|
5. "애니메이션(animation) 영화"라 함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현실과 유사한 동적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력 또는 기술력을 이용하여 표현한 영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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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
9521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
6. "소형영화"라 함은 16밀리미터 이하의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 및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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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
9522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7
|
|
7. "단편영화"라 함은 상영시간이 40분을 넘지 아니하는 영화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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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
9523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8
|
|
8. "상영"이라 함은 영화를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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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
9524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9
|
|
9. "영화업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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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
9525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9
|
가
|
가. 영화제작업자 : 영화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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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
|
9526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9
|
나
|
나. 영화수입업자 : 영화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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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9527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9
|
다
|
다. 영화배급업자 : 영화배급을 업으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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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9528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9
|
라
|
라. 영화상영업자 : 영화상영을 업으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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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9529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0
|
|
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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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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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0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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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의
|
|
11
|
|
11. "제한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 중 제2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상영가(制限上映可)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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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
9531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2
|
|
1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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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9532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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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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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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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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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3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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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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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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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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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4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3
|
|
13. "비디오산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공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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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
9535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4
|
|
14. "비디오물제작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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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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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6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5
|
|
15. "비디오물배급업"이라 함은 비디오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비디오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업을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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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9537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6
|
|
16.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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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9538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6
|
가
|
가.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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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
9539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6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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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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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
9540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6
|
다
|
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제한관람가 등급의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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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
|
9541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6
|
라
|
라.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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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
9542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6
|
마
|
마.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공중이 숙박ㆍ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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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
|
9543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7
|
|
17. "비디오물영업자"라 함은 제14호 내지 제16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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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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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4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8
|
|
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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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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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5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9
|
|
19. "디지털시네마"란 영상저작물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디지털영사기 및 전기통신기자재로 공중에게 상영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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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
9546
|
2501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20
|
|
20. "내용정보"란 영화ㆍ비디오물의 내용에 대한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의 정도,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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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
|
9547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2
|
정의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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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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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8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2
|
정의
|
|
1
|
|
1. "원자력"이란 원자핵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원자핵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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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
9549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2
|
정의
|
|
2
|
|
2. "핵물질"이란 핵연료물질 및 핵원료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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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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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0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2
|
정의
|
|
3
|
|
3. "핵연료물질"이란 우라늄ㆍ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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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
9551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2
|
정의
|
|
4
|
|
4. "핵원료물질"이란 우라늄광ㆍ토륨광과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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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
|
9552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2
|
정의
|
|
5
|
|
5.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ㆍ사용후핵연료ㆍ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原子核分裂生成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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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9553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2
|
정의
|
|
6
|
|
6.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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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9554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2
|
정의
|
|
7
|
|
7.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電離)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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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
|
9555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2
|
정의
|
|
8
|
|
8. "원자로"란 핵연료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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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
9556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2
|
정의
|
|
9
|
|
9. "방사선발생장치"란 하전입자(荷電粒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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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9557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2
|
정의
|
|
10
|
|
10. "관계시설"이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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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9558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2
|
정의
|
|
11
|
|
11. "정련"(精鍊)이란 핵원료물질에 포함된 우라늄 또는 토륨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핵원료물질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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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9559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2
|
정의
|
|
12
|
|
12. "변환"이란 핵연료물질을 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가공에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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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
9560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2
|
정의
|
|
13
|
|
13. "가공"이란 핵연료물질을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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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9561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2
|
정의
|
|
14
|
|
14. "사용후핵연료처리"란 원자로의 연료로서 사용된 핵연료물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원자핵분열을 시킨 핵연료물질을 연구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취급하거나,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처리하여 핵연료물질과 그 밖의 물질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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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
9562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2
|
정의
|
|
15
|
|
15. "핵연료주기사업"이란 정련ㆍ변환ㆍ가공 또는 사용후핵연료처리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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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9563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2
|
정의
|
|
16
|
|
16. "방사선관리구역"이란 외부의 방사선량율(放射線量率),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障害)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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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
9564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2
|
정의
|
|
17
|
|
17. "국제규제물자"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에 관한 조약과 그 밖의 국제약속(이하 "국제약속"이라 한다)에 따라 보장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물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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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
9565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2
|
정의
|
|
18
|
|
18.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이하 "방사성물질등"이라 한다)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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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9566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2
|
정의
|
|
19
|
|
19. "피폭방사선량"(被曝放射線量)이란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은 제외한다. 이 경우 방사선량의 종류 및 적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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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
|
9567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2
|
정의
|
|
20
|
|
20. "원자력이용시설"이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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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
|
9568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2
|
정의
|
|
21
|
|
21. "방사선작업종사자"란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전ㆍ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등의 사용ㆍ취급ㆍ저장ㆍ보관ㆍ처리ㆍ배출ㆍ처분ㆍ운반과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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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
|
9569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2
|
정의
|
|
22
|
|
22. "안전관련설비"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등급이 부여된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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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
|
9570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2
|
정의
|
|
23
|
|
23. "방사선투과검사"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중 방사선을 이용한 비파괴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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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
9571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피난설비인 유도등·유도표지 및 피난유도선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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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9572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2
|
적용범위
|
|
|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4호에 따른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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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
9573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3
|
정의
|
|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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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
9574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3
|
정의
|
|
1
|
|
1. "유도등"이란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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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
|
9575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3
|
정의
|
|
2
|
|
2. "피난구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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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
|
9576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3
|
정의
|
|
3
|
|
3. "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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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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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7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3
|
정의
|
|
4
|
|
4. "복도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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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9578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3
|
정의
|
|
5
|
|
5. "거실통로유도등"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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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
9579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3
|
정의
|
|
6
|
|
6. "계단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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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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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0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3
|
정의
|
|
7
|
|
7. "객석유도등"이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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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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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1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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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
8
|
|
8. "피난구유도표지"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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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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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2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3
|
정의
|
|
9
|
|
9. "통로유도표지"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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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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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3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3
|
정의
|
|
10
|
|
10. "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이하 "축광방식"이라 한다)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이하 "광원점등방식"이라 한다)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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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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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4
KBimCode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4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
|
|
제4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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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9585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4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
|
|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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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9586
KBimCode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5
|
피난구유도등
|
1
|
|
|
제5조(피난구유도등) ①피난구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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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9587
KBimCode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5
|
피난구유도등
|
1
|
1
|
|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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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9588
KBimCode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5
|
피난구유도등
|
1
|
2
|
|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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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9589
KBimCode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5
|
피난구유도등
|
1
|
3
|
|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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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9590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5
|
피난구유도등
|
1
|
4
|
|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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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9591
KBimCode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5
|
피난구유도등
|
2
|
|
|
②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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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9592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5
|
피난구유도등
|
3
|
|
|
③ <삭제><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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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9593
KBimCode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
|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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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9594
KBimCode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1
|
|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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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9595
KBimCode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1
|
가
|
가. 복도에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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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9596
KBimCode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1
|
나
|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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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
9597
KBimCode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1
|
다
|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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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
|
9598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1
|
라
|
라.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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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9599
KBimCode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2
|
|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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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9600
KBimCode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2
|
가
|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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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9601
KBimCode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2
|
나
|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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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9602
KBimCode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2
|
다
|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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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
|
9603
KBimCode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3
|
|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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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
9604
KBimCode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3
|
가
|
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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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
9605
KBimCode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3
|
나
|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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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
|
9606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4
|
|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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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
|
9607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5
|
|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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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
|
9608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2
|
|
|
②조도는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 이상(바닥에 매설한 것은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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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
|
9609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3
|
|
|
③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 설치하는 것은 피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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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
|
9610
KBimCode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7
|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
1
|
|
|
제7조(객석유도등 설치기준) ①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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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
|
9611
KBimCode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7
|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
2
|
|
|
②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 높이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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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
|
9612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7
|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
2
|
|
|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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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
|
9613
KBimCode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7
|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
3
|
|
|
③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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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
9614
KBimCode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1
|
|
|
제8조(유도표지 설치기준) ①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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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
|
9615
KBimCode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1
|
1
|
|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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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
|
9616
KBimCode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1
|
2
|
|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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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
|
9617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1
|
3
|
|
3.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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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
|
9618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1
|
4
|
|
4.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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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
|
9619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1
|
5
|
|
5.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신설 200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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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
|
9620
KBimCode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2
|
|
|
②피난방향을 표시하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한 부분은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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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
|
9621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3
|
|
|
③유도표지는 다음 각 호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2.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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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
|
9622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3
|
1
|
|
1.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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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
|
9623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3
|
2
|
|
2. 유도표지는 주위 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2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유도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고 3m거리에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08.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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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
|
9624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3
|
3
|
|
3. 유도표지의 표시면은 쉽게 변형·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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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
|
9625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3
|
4
|
|
4. 유도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 조도 0㏓에서 60분간 발광 후 7m㏅/㎡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08.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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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
|
9626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3
|
5
|
|
5. 유도표지의 크기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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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
|
9627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3
|
5
|
|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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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6
|
9628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조의2
|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1
|
|
|
제8조의2(피난유도선 설치기준)<신설 2009.10.22> ①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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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7
|
9629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조의2
|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1
|
1
|
|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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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
|
9630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조의2
|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1
|
2
|
|
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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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9
|
9631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조의2
|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1
|
3
|
|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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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9632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조의2
|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1
|
4
|
|
4.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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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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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3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조의2
|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1
|
5
|
|
5.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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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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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4
KBimCode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조의2
|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2
|
|
|
②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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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9635
KBimCode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조의2
|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2
|
1
|
|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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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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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6
KBimCode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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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2
|
2
|
|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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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9637
KBimCode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조의2
|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2
|
3
|
|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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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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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8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조의2
|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2
|
4
|
|
4.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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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9639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조의2
|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2
|
5
|
|
5.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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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9640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조의2
|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2
|
6
|
|
6.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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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9641
KBimCode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조의2
|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2
|
7
|
|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이상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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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
9642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조의2
|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3
|
|
|
③피난유도선은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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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9643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9
|
유도등의 전원
|
1
|
|
|
제9조(유도등의 전원) ①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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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
9644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9
|
유도등의 전원
|
2
|
|
|
②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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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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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5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9
|
유도등의 전원
|
2
|
1
|
|
1. 축전지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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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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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6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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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의 전원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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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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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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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7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9
|
유도등의 전원
|
2
|
2
|
가
|
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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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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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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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9
|
유도등의 전원
|
2
|
2
|
나
|
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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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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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9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9
|
유도등의 전원
|
3
|
|
|
③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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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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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0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9
|
유도등의 전원
|
3
|
1
|
|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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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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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1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9
|
유도등의 전원
|
3
|
2
|
|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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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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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2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9
|
유도등의 전원
|
3
|
2
|
가
|
가. 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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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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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3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9
|
유도등의 전원
|
3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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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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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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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4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9
|
유도등의 전원
|
3
|
2
|
다
|
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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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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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9
|
유도등의 전원
|
4
|
|
|
④제3항제2에 따라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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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9656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9
|
유도등의 전원
|
4
|
1
|
|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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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9657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9
|
유도등의 전원
|
4
|
2
|
|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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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9658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9
|
유도등의 전원
|
4
|
3
|
|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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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9659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9
|
유도등의 전원
|
4
|
4
|
|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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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9660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9
|
유도등의 전원
|
4
|
5
|
|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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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
9661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10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
1
|
|
|
제10조(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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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
|
9662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10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
1
|
1
|
|
1.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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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9663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10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
1
|
2
|
|
2.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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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9664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10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
1
|
3
|
|
3.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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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3
|
9665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10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
1
|
4
|
|
4.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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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4
|
9666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10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
2
|
|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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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5
|
9667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10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
2
|
1
|
|
1.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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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6
|
9668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10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
2
|
2
|
|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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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
|
9669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10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
3
|
|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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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
9670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10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
3
|
1
|
|
1.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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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
9671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10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
3
|
2
|
|
2.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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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
9672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10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
4
|
|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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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
|
9673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10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
4
|
1
|
|
1. 유도등이 제5조와 제6조에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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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
|
9674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10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
4
|
2
|
|
2. 제1항제1호·제2호와 제2항에 해당하는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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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
|
9675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11
|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
|
제11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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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
|
9676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12
|
재검토 기한
|
|
|
|
제1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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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
|
9677
|
2669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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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6
|
9678
|
2669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
1. "음악"이라 함은 소리를 소재로 박자ㆍ선율ㆍ화성ㆍ음색 등을 일정한 법칙과 형식으로 종합하여 사상과 감정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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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
|
9679
|
2669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2
|
|
2. "음악산업"이라 함은 음악의 창작ㆍ공연ㆍ교육,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제작ㆍ유통ㆍ수출ㆍ수입, 악기ㆍ음향기기 제조 및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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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
|
9680
|
2669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3
|
|
3. "음원"이라 함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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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
|
9681
|
2669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
4. "음반"이라 함은 음원이 유형물에 고정되어 재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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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
9682
|
2669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5
|
|
5. "음악파일"이라 함은 음원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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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
9683
|
2669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
6. "음악영상물"이라 함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당해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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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
9684
|
2669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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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음악영상파일"이라 함은 음악영상물이 복제ㆍ전송ㆍ송신ㆍ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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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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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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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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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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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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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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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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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이라 함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등"이라 한다)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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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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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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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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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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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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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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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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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이라 함은 음반 등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여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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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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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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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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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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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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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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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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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음반ㆍ음악영상물판매업"이라 함은 음반 및 음악영상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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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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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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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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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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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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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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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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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ㆍ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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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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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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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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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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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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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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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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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식별표시"라 함은 음반등의 유통통계ㆍ검색ㆍ검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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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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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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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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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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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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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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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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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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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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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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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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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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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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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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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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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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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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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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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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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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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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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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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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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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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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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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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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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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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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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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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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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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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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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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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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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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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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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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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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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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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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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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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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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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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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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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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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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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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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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안마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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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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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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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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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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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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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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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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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제3항·제5항·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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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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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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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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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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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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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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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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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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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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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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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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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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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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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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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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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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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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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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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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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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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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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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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6.8.,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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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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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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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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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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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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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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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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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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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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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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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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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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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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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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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안내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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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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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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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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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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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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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실시시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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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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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등) ①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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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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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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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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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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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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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실시시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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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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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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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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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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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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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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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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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실시시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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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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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조사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5.12.30.,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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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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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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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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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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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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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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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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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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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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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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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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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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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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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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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시설의 구조·용도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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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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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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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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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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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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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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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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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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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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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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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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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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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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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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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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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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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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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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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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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용품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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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비치용품의 종류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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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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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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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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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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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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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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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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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①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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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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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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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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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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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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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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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설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강제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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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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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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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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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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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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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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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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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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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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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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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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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기울기 등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경계
(1)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은 접근로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설치할 수 있다.
라. 재질과 마감
(1)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행장애물
(1)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2. 삭제 <2007.3.9>
3. 삭제 <2007.3.9>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주차공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표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턱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1호 및 제12호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6.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림-ercdapa_*_1_f2>
(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림--ercdapa_*_1_f3>
(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나. 문의 형태
(1)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 있다.
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가.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바닥
(1)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삭제 <2007.3.9>
다. 손잡이
(1) 장애인전용시설의 복도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5)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4>
라. 보행장애물
(1)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2)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5>
마. 안전성 확보
(1)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미터에서 0.35미터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
(2)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할 수 있다.
8.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가. 계단의 형태
(1)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디딤판과 챌면
(1) 계단에는 챌면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 이상, 챌면의 높이는 0.18미터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챌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디딤판의 끝부분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챌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센티미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림-ercdapa_*_1_f6>
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마. 재질과 마감
(1)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2)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바. 기타 설비
(1)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2) 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할 수 있다.
9. 장애인용 승강기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기
(1)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7)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8)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9)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10)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0.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가. 유효폭 및 속도
(1)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속도는 분당 3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디딤판
(1) 휠체어사용자가 승·하강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은 3매 이상 수평상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디딤판 시작과 끝부분의 바닥판은 얇게 할 수 있다.
다. 손잡이
(1)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손잡이를 1.2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1. 휠체어리프트
가. 일반사항
(1)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1.4미터×1.4미터 이상의 승강장을 갖추어야 한다.
(2) 승강장에는 휠체어리프트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고, 작동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운행중 돌발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시킬 수 있고,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1)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76미터 이상, 길이 1.0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운행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동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판이 열린 상태로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내부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장소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벽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을 폭 0.9미터 이상, 깊이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2.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나. 기울기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다)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다. 손잡이
(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 재질과 마감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마. 기타 시설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1) 설치장소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질과 마감
(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
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기타 설비
(가)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나)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2) 구조
(가) 대변기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가)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나)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다)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마)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림-ercdapa_*_1_f7: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신축건물)>
<그림-ercdapa_*_1_f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
<그림-ercdapa_*_1_f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4) 기타 설비
(가)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소변기
(1) 구조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2) 손잡이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0>
라. 세면대
(1) 구조
(가)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손잡이 및 기타 설비
(가)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미터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림-ercdapa_*_1_f11>
1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가. 설치장소
욕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2)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바닥
(1) 욕실의 바닥면높이는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2)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욕조주위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 설비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욕조에는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4) 욕실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가. 설치장소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2)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한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0.9미터 또는 0.75미터×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바닥
(1)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샤워실에는 장애인 등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 설비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샤워실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2>
(4)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점자블록
가. 규격 및 색상
(1)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4)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5)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6)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7)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그림-ercdapa_*_1_f13:점형블록>
<그림-ercdapa_*_1_f14:선형블록>
(8)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설치방법
(1)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17.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3)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나. 음성안내장치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다. 기타 유도신호장치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8.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19.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가. 설치장소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이하 "객실등"이라 한다)은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구조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객실등은 온돌방보다 침대방으로 할 수 있다.
(2) 객실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그 측면에는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5>
다. 바닥
(1) 객실등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객실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객실등에 화장실 및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3호 및 제14호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가. 일반사항 중 (2)의 (가)·(3)의 (나), 나. 대변기 중 (1)내지 (3)·(4)의 (가), 라. 세면대 및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의 나. 내지 마.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객실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용 초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객실등에는 건축물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가. 설치장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의 구조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항상 비워 놓거나, 이동식 좌석을 사용하여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磁氣)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열람석의 구조
(1) 열람석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가. 활동공간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접수대 또는 작업대상단까지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6>
2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가. 활동공간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미터 이상 0.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7>
다. 기타 설비
(1)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행선지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3. 삭제 <2007.3.9>
24. 삭제 <2007.3.9>
25. 삭제 <2007.3.9>
26. 삭제 <2007.3.9>
2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가. 설치장소
공중전화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전화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2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전화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 또는 통로와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동전 또는 전화카드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4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8>
라. 기타 설비
지팡이 및 목발사용자가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전화부스의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지팡이 및 목발을 세울 곳을 마련할 수 있다.
28.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가. 설치장소
우체통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우체통투입구의 높이는 0.9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비고 : 위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항목 중 " · ·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사항은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한 권장사항임
29.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가. 설치장소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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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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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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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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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제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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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제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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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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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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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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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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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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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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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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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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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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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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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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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처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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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처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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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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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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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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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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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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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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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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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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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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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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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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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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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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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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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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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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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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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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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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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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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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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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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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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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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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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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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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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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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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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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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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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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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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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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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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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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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9.6.8., 20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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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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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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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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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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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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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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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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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0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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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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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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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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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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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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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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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공원법」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공원계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의하여 별표 1에 의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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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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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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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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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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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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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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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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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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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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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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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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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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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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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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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①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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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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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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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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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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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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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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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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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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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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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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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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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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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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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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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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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의 구체적 범위, 설치계획, 시행실적의 제출시기·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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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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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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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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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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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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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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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상 3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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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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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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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조의2
|
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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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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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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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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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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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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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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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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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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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5.6.23., 2006.6.12., 2007.2.12., 2008.2.29., 2010.3.15.,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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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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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4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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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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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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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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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해양부·법제처·국가보훈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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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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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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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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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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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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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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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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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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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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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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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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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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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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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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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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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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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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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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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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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2
|
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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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신설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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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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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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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조의3
|
위원장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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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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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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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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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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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조의3
|
위원장 등의 직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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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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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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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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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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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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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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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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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신설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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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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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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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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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4
|
회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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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4(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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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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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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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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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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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4
|
회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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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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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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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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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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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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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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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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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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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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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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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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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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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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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5
|
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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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5(수당 및 여비)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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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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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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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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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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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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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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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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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
9746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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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6
|
심의회의 운영세칙
|
|
|
|
제6조의6(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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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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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7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조의6
|
심의회의 운영세칙
|
|
|
|
[본조신설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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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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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8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적용의 완화
|
1
|
|
|
제7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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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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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9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적용의 완화
|
1
|
1
|
|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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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
9750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적용의 완화
|
1
|
2
|
|
2.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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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
9751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적용의 완화
|
2
|
|
|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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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
9752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적용의 완화
|
3
|
|
|
③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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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
9753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적용의 완화
|
4
|
|
|
④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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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
9754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
|
|
|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중 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2.12., 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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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3
|
9755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
|
1
|
|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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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
9756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
|
2
|
|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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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
9757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
|
3
|
|
3. 삭제 <200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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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
9758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
|
4
|
|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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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
9759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
|
5
|
|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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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
|
9760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
|
5의2
|
|
5의2.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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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
|
9761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
|
6
|
|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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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
|
9762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
|
7
|
|
7. 업무시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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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1
|
9763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
|
|
|
[본조신설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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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2
|
9764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
|
|
|
제7조의3(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자중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장애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2.12., 2007.10.15., 2008.2.29., 2010.3.15., 201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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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9765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
|
1
|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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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
9766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
|
2
|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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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
|
9767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
|
3
|
|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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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
9768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
|
4
|
|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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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7
|
9769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발급대상
|
|
|
|
[본조신설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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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8
|
9770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
|
삭제
|
|
|
|
제8조 삭제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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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
9771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삭제
|
|
|
|
제9조 삭제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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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9772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삭제
|
|
|
|
제10조 삭제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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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1
|
9773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
|
삭제
|
|
|
|
제11조 삭제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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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2
|
9774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시정명령
|
|
|
|
제12조(시정명령)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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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3
|
9775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
|
시정명령
|
|
|
|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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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
|
9776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
|
시정명령
|
|
|
|
[전문개정 201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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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5
|
9777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4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
1
|
|
|
제14조(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2.12.,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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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
|
9778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4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
1
|
1
|
|
1.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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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7
|
9779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4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
1
|
2
|
|
2.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계단의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대상시설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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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
9780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4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
1
|
3
|
|
3.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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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
9781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4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
1
|
4
|
|
4. 기타 숙박시설의 장애인용 객실등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숙박시설에 확보되어야 하는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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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9782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4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
1
|
5
|
|
5.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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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
9783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4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
2
|
|
|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및 자재비의 산정기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와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장애인용객실등 편의시설의 범위 및 금액산정기준 기타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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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
9784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4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
3
|
|
|
③ 시설주관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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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9785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4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
4
|
|
|
④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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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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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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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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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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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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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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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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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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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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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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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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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ㆍ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 대피소
(5) 공중화장실
(6)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마.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바. 의료시설
(1)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2)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2.8.22>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아. 노유자시설
(1)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자. 수련시설
(1)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1) 체육관
(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카.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타.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호텔 및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파.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출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하. 자동차관련시설
(1) 주차장
(2) 운전학원
거.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너.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더. 묘지관련시설
(1) 화장시설
(2)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러.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머.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4. 통신시설
가. 공중전화
나. 우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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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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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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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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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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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06.1.19>
2. 공원<표-edcdapa_*_2_t1>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점자블록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공원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표-edcdapa_*_2_t2>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너비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가)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 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의 건축물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층수가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교통시설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삭제<2007.2.12>
(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서 장애인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관람장 및 도서관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지역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교통시설등의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표-edcdapa_*_2_t3>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표-edcdapa_*_2_t4>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9)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1), (3)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택법」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표-edcdapa_*_2_t5>
5. 삭제 <2006.1.19>
6. 통신시설<표-edcdapa_*_2_t6>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1)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공중전화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의 타당성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소음도가 7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표시전화기, 큰문자버튼전화기, 음량증폭전화기, 보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전화기(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두개골에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말한다)등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위치 및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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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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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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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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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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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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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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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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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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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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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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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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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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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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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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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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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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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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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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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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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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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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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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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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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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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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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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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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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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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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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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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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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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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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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19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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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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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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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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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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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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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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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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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19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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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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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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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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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의2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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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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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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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7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조의2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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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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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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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9798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조의2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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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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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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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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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9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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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의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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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요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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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
9800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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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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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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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의 1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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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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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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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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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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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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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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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측된 주차수요를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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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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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2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2
|
중요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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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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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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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3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2조의2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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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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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삭제 <199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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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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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4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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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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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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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199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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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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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5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3조의2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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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삭제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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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980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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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4
|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
|
|
|
제4조(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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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5
|
9807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4
|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
|
|
|
[전문개정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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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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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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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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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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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199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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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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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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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5조의2
|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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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 삭제 <2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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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
981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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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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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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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
9811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1
|
|
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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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
9812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2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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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
9813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3
|
|
3.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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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2
|
9814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4
|
|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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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3
|
9815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5
|
|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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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4
|
9816
KBimCode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6
|
|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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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
9817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2
|
|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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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
9818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3
|
|
|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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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
9819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4
|
|
|
④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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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
9820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4
|
1
|
|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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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9
|
9821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4
|
2
|
|
2.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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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
9822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
|
|
[전문개정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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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
9823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7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1
|
|
|
제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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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
9824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7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1
|
1
|
|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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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
9825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7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1
|
2
|
|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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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
9826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7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1
|
3
|
|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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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
9827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7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2
|
|
|
②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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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
|
9828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7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2
|
1
|
|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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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
9829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7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2
|
2
|
|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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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
9830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7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
|
|
[전문개정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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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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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1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
1
|
|
|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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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
9832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
1
|
1
|
|
1. 시설물의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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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
9833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
1
|
1
|
가
|
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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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
9834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
1
|
1
|
나
|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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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3
|
9835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
1
|
2
|
|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한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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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4
|
9836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
1
|
3
|
|
3.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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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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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7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
2
|
|
|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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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
9838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
2
|
1
|
|
1.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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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
9839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
2
|
2
|
|
2.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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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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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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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
2
|
3
|
|
3.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의 해당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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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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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1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
2
|
4
|
|
4.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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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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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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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
3
|
|
|
③ 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있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화물의 하역과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은 설치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설치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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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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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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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
|
|
|
[전문개정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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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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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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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9
|
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
|
|
|
제9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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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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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5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9
|
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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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받기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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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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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6
|
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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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9
|
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
|
2
|
|
2.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 신청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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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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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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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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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9
|
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
|
|
|
[전문개정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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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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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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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0
|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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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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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중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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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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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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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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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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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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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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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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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할 때의 해당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따른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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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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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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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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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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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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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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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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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설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차장의 주차난이 심하거나 그 밖에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주차장 외의 다른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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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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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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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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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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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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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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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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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무상사용 주차장으로 지정하려는 노외주차장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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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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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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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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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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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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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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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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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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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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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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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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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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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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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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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존 시설물) ① 법 제1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서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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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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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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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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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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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기존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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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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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추가로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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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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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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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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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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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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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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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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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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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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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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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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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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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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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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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12.10.29., 20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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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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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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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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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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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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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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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변경 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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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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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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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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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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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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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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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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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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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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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1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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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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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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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6조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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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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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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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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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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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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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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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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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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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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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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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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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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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 또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항 제6호에 따라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서 인근 부지로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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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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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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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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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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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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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부설주차장을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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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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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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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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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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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제2호 및 이 조 제1항제5호·제6호의 경우에 종전의 부설주차장은 새로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시작된 후에 용도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주차장 부지에 증축되는 건축물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29., 20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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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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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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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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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9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는 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기존 주차장을 보수 또는 증축하는 경우(보수 또는 증축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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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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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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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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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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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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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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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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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2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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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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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한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거나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의 변경에 관한 인증을 받으려는 제작자등(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발행한 안전도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 또는 그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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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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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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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2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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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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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19조의6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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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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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8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2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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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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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계식주차장치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를 안전도인증을 받은 대수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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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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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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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2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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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식주차장치의 출입구, 통로, 주차구획의 크기 및 안전장치를 법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기준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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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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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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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2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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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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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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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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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3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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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정기검사가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기검사가 끝날 때까지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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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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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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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3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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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법 제19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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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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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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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3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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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의 흠으로 인하여 그 건축물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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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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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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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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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3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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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계식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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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
9875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3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2
|
3
|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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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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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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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3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3
|
|
|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정기검사를 연기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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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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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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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3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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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연기받은 자는 해당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때부터 1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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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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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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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3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
|
|
[전문개정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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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
9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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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4
|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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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4(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① 법 제19조의12에 따라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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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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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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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4
|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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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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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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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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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4
|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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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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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2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4
|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
3
|
1
|
|
1. 별표 2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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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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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3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4
|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
3
|
2
|
|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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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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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4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4
|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
3
|
3
|
|
3. 검사업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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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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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5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4
|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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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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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6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4
|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
|
|
|
[전문개정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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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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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7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
|
|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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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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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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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
|
|
[전문개정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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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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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9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6
|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
|
1
|
|
|
제12조의6(보수업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설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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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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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0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6
|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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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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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1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6
|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
|
2
|
1
|
|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9조의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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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
9892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6
|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
|
2
|
2
|
|
2. 별표 3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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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
9893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6
|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
|
2
|
3
|
|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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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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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4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6
|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
|
|
|
|
[전문개정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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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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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5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6
|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
|
|
|
|
[제목개정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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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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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6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7
|
보험
|
1
|
|
|
제12조의7(보험) ①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가 법 제19조의16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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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
9897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7
|
보험
|
1
|
1
|
|
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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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
9898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7
|
보험
|
1
|
2
|
|
2.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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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
9899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7
|
보험
|
2
|
|
|
② 보수업자는 보수업을 시작하여 최초로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날 이전에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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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
9900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7
|
보험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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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수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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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
9901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7
|
보험
|
|
|
|
[전문개정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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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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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2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8
|
등록사항의 변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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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8(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9조의17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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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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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3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8
|
등록사항의 변경
|
|
1
|
|
1. 업체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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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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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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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8
|
등록사항의 변경
|
|
2
|
|
2. 사업장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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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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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5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8
|
등록사항의 변경
|
|
|
|
[전문개정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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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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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6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9
|
등록취소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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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12조의9(등록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의19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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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
9907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9
|
등록취소 등의 기준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감경할 수 있고,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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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
9908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9
|
등록취소 등의 기준
|
|
|
|
[전문개정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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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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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9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0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1
|
|
|
제12조의10(부기등기의 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0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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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
9910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0
|
부기등기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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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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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등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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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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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0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1
|
2
|
|
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금지됨을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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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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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0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2
|
|
|
②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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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1
|
9913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0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2
|
1
|
|
1. 시설물의 부기등기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소재지의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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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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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4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0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2
|
2
|
|
2. 새로 이전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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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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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5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0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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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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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6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0
|
부기등기의 절차 등
|
|
|
|
[본조신설 20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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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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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7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1
|
부기등기의 내용
|
1
|
|
|
제12조의11(부기등기의 내용) ①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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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
9918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1
|
부기등기의 내용
|
2
|
|
|
②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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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
9919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1
|
부기등기의 내용
|
|
|
|
[본조신설 20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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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
9920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2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1
|
|
|
제12조의12(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① 법 제19조의20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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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
9921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2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1
|
1
|
|
1. 제12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동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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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
9922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2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1
|
2
|
|
2. 제1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종전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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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
9923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2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 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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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
9924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2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2
|
1
|
|
1. 시설물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말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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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3
|
9925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2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2
|
2
|
|
2.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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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
9926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2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
|
|
|
[본조신설 201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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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
9927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3
|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
1
|
|
|
제13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용의 청사·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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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
9928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3
|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
2
|
|
|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도로·광장·공원 및 제1항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최초 사용기간 동안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와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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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
9929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3
|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
3
|
|
|
③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공용의 청사·하천·유수지(遊水池)·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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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
9930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3
|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
|
|
|
[전문개정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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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
9931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4
|
보조
|
|
|
|
제14조(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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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
9932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4
|
보조
|
|
1
|
|
1.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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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
9933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4
|
보조
|
|
2
|
|
2.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다만, 국유지·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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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
9934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4
|
보조
|
|
3
|
|
3.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 다만, 국유지·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5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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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
9935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4
|
보조
|
|
|
|
[전문개정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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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
9936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5
|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
1
|
|
|
제15조(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①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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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
9937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5
|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
2
|
|
|
② 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중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납부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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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
9938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5
|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
|
|
|
[전문개정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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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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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9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6
|
감독
|
|
|
|
제16조(감독)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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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
9940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6
|
감독
|
|
1
|
|
1. 노외주차장의 위치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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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
9941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6
|
감독
|
|
2
|
|
2.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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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
9942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6
|
감독
|
|
3
|
|
3. 명령을 내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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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
9943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6
|
감독
|
|
4
|
|
4. 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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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
9944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6
|
감독
|
|
5
|
|
5. 조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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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
9945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6
|
감독
|
|
6
|
|
6.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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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
9946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6
|
감독
|
|
|
|
[전문개정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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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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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7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6조의2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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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의2 삭제 <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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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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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8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7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
1
|
|
|
제1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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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7
|
9949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7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규모, 노외주차장 설치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그 5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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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
9950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7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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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개정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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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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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1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8
|
과태료의 부과기준
|
1
|
|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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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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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2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8
|
과태료의 부과기준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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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
9953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8
|
과태료의 부과기준
|
|
|
|
[전문개정 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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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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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4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9
|
삭제
|
|
|
|
제19조 삭제 <200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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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
9955
KBimCode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별표1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
|
|
|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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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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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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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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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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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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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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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4제2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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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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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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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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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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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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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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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보수업의 등록기준(제12조의6제1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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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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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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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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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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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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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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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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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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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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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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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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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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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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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17조제1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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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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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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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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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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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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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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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1항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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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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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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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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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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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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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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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公衆)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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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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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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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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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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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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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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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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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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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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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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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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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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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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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8.,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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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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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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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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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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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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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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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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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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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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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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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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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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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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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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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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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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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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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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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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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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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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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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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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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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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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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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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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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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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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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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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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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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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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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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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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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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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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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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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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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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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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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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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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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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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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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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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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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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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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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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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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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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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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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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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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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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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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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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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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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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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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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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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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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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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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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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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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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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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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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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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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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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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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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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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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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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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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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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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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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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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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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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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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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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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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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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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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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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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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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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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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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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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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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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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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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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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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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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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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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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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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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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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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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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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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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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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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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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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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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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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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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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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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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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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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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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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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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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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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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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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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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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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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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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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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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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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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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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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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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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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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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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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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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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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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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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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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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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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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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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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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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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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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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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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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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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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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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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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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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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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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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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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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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태조사의 방법·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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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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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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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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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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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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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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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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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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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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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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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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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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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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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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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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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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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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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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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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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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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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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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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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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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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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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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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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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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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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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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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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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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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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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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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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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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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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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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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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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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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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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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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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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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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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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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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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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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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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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 실태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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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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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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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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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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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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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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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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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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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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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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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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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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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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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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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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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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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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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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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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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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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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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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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 및 지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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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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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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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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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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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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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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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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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 목표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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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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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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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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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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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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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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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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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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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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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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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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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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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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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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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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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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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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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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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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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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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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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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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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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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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 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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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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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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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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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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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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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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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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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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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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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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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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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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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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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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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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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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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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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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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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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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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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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
|
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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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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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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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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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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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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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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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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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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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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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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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
10001
|
3135
|
주차장법
|
4조의3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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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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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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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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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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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주차장법
|
5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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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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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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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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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3
|
3135
|
주차장법
|
5
|
권한의 위임
|
|
|
|
[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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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
1000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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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주차장법
|
6
|
주차장설비기준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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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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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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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5
|
3135
|
주차장법
|
6
|
주차장설비기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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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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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
10006
|
3135
|
주차장법
|
6
|
주차장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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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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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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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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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7
|
3135
|
주차장법
|
6
|
주차장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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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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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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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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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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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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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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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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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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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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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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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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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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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2
|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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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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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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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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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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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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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2
|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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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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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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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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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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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주차장법
|
6조의2
|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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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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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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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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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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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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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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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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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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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주차장법
|
7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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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삭제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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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
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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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주차장법
|
7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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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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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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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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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5
|
3135
|
주차장법
|
7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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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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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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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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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6
|
3135
|
주차장법
|
7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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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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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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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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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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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7
|
3135
|
주차장법
|
7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4
|
|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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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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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8
|
3135
|
주차장법
|
7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
|
|
[전문개정 19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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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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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9
|
3135
|
주차장법
|
7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
|
|
[제목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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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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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0
|
3135
|
주차장법
|
8
|
노상주차장의 관리
|
1
|
|
|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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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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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1
|
3135
|
주차장법
|
8
|
노상주차장의 관리
|
2
|
|
|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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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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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
|
3135
|
주차장법
|
8
|
노상주차장의 관리
|
3
|
|
|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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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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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3
|
3135
|
주차장법
|
8
|
노상주차장의 관리
|
|
|
|
[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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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
10024
|
3135
|
주차장법
|
8조의2
|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1
|
|
|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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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
10025
|
3135
|
주차장법
|
8조의2
|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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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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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
10026
|
3135
|
주차장법
|
8조의2
|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1
|
2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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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
10027
|
3135
|
주차장법
|
8조의2
|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1
|
3
|
|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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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
10028
|
3135
|
주차장법
|
8조의2
|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1
|
4
|
|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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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
10029
|
3135
|
주차장법
|
8조의2
|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1
|
5
|
|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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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
10030
|
3135
|
주차장법
|
8조의2
|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2
|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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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
10031
|
3135
|
주차장법
|
8조의2
|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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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
10032
|
3135
|
주차장법
|
8조의2
|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
|
|
[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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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
10033
|
3135
|
주차장법
|
9
|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1
|
|
|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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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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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4
|
3135
|
주차장법
|
9
|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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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
10035
|
3135
|
주차장법
|
9
|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3
|
|
|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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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
10036
|
3135
|
주차장법
|
9
|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4
|
|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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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
10037
|
3135
|
주차장법
|
9
|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5
|
|
|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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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
10038
|
3135
|
주차장법
|
9
|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
|
|
[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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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
10039
|
3135
|
주차장법
|
10
|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1
|
|
|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개정 2011.6.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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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
10040
|
3135
|
주차장법
|
10
|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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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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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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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1
|
3135
|
주차장법
|
10
|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1
|
2
|
|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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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
10042
|
3135
|
주차장법
|
10
|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1
|
3
|
|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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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10043
|
3135
|
주차장법
|
10
|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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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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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
10044
|
3135
|
주차장법
|
10
|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
|
|
[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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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
10045
|
3135
|
주차장법
|
10조의2
|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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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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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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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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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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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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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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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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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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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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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7
|
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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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2
|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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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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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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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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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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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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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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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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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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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노상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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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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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9
|
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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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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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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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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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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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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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0
|
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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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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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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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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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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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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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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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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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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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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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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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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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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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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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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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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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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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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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3
|
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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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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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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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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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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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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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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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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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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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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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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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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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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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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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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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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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삭제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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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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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6
|
3135
|
주차장법
|
12
|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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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2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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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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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7
|
3135
|
주차장법
|
12
|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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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199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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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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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8
|
3135
|
주차장법
|
12
|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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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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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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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9
KBimCode
|
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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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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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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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
10060
KBimCode
|
3135
|
주차장법
|
12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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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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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폐율: 100분의 9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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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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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1
KBimCode
|
3135
|
주차장법
|
12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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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2. 용적률: 1천5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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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
10062
KBimCode
|
3135
|
주차장법
|
12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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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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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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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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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3
|
3135
|
주차장법
|
12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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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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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높이 제한: 다음 각 목의 배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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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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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4
|
3135
|
주차장법
|
12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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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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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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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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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
10065
|
3135
|
주차장법
|
12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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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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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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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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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6
|
3135
|
주차장법
|
12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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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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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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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7
|
3135
|
주차장법
|
12조의3
|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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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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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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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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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8
|
3135
|
주차장법
|
12조의3
|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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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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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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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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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9
|
3135
|
주차장법
|
12조의3
|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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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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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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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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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0
|
3135
|
주차장법
|
12조의3
|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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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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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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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1
|
3135
|
주차장법
|
13
|
노외주차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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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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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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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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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2
|
3135
|
주차장법
|
13
|
노외주차장의 관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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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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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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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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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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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주차장법
|
13
|
노외주차장의 관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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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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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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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4
|
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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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노외주차장의 관리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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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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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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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5
|
3135
|
주차장법
|
13
|
노외주차장의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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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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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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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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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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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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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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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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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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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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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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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주차장법
|
14
|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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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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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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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8
|
3135
|
주차장법
|
14
|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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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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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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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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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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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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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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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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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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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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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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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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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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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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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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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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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1
|
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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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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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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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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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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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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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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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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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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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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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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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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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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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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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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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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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4
|
3135
|
주차장법
|
17
|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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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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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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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5
|
3135
|
주차장법
|
17
|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
3
|
|
|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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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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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6
|
3135
|
주차장법
|
17
|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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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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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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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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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주차장법
|
18
|
노외주차장의 표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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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①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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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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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8
|
3135
|
주차장법
|
18
|
노외주차장의 표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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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종류·서식과 그 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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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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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9
|
3135
|
주차장법
|
18
|
노외주차장의 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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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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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
10090
KBimCode
|
3135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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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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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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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1
|
3135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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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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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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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2
|
3135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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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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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3
|
3135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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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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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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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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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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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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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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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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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5
|
3135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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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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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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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6
|
3135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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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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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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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7
|
3135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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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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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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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8
|
3135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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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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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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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9
|
3135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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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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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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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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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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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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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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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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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
|
3135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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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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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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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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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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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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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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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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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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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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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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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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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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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4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2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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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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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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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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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
주차장법
|
19조의3
|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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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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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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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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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6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3
|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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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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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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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7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3
|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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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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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
10108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1
|
|
|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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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
10109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1
|
1
|
|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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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
10110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1
|
2
|
|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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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
10111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1
|
3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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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
10112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2
|
|
|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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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
10113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3
|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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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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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4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4
|
|
|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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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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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5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
|
|
[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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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4
|
10116
KBimCode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5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
|
제19조의5(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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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
10117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5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
|
[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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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
10118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6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
1
|
|
|
제19조의6(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安全度)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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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
|
10119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6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립도(組立圖), 안전장치의 도면(圖面),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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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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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0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6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
|
|
|
[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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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
10121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7
|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
|
|
|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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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10122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7
|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
|
|
|
[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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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
10123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8
|
안전도인증의 취소
|
1
|
|
|
제19조의8(안전도인증의 취소)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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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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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4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8
|
안전도인증의 취소
|
1
|
1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도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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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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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5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8
|
안전도인증의 취소
|
1
|
2
|
|
2.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른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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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
10126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8
|
안전도인증의 취소
|
1
|
3
|
|
3.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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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
10127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8
|
안전도인증의 취소
|
2
|
|
|
② 제작자등은 안전도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도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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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
10128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8
|
안전도인증의 취소
|
|
|
|
[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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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
10129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9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1
|
|
|
제19조의9(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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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
10130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9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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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9
|
10131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9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2
|
1
|
|
1.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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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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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2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9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2
|
2
|
|
2. 정기검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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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
10133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9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3
|
|
|
③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연기 절차, 검사시기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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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
10134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9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
|
|
[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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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
10135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0
|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
1
|
|
|
제19조의10(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불합격한 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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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
10136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0
|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
2
|
|
|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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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
10137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0
|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
3
|
|
|
③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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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
10138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0
|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
|
|
|
[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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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7
|
10139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1
|
검사비용 등의 납부
|
|
|
|
제19조의11(검사비용 등의 납부) 제19조의6에 따른 안전도인증 또는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도인증 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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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
10140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1
|
검사비용 등의 납부
|
|
|
|
[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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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9
|
10141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2
|
검사업무의 대행
|
|
|
|
제19조의12(검사업무의 대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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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
10142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2
|
검사업무의 대행
|
|
|
|
[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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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1
|
10143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1
|
|
|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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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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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4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1
|
1
|
|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老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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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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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5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1
|
2
|
|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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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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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6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2
|
|
|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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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
10147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3
|
|
|
③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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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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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8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
|
|
[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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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
10149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4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
1
|
|
|
제19조의14(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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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
10150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4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
2
|
|
|
②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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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
10151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4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
|
|
|
[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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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
10152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5
|
결격사유
|
|
|
|
제19조의15(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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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1
|
10153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5
|
결격사유
|
|
1
|
|
1. 피성년후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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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2
|
10154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5
|
결격사유
|
|
2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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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3
|
10155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5
|
결격사유
|
|
3
|
|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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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4
|
10156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5
|
결격사유
|
|
4
|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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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5
|
10157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5
|
결격사유
|
|
5
|
|
5. 제19조의19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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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6
|
10158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5
|
결격사유
|
|
6
|
|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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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7
|
10159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5
|
결격사유
|
|
|
|
[전문개정 201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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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
|
10160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6
|
보험 가입
|
1
|
|
|
제19조의16(보험 가입) ①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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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9
|
10161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6
|
보험 가입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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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0
|
10162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6
|
보험 가입
|
|
|
|
[전문개정 201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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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1
|
10163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7
|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
|
|
|
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보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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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2
|
10164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7
|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
|
1
|
|
1.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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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3
|
10165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7
|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
|
2
|
|
2.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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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4
|
10166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7
|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
|
|
|
[전문개정 201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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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5
|
10167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8
|
시정명령
|
|
|
|
제19조의18(시정명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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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6
|
10168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8
|
시정명령
|
|
1
|
|
1. 제19조의14제2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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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7
|
10169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8
|
시정명령
|
|
2
|
|
2. 제19조의16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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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8
|
10170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8
|
시정명령
|
|
|
|
[전문개정 201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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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9
|
10171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9
|
등록의 취소 등
|
1
|
|
|
제19조의19(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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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
|
10172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9
|
등록의 취소 등
|
1
|
1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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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1
|
10173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9
|
등록의 취소 등
|
1
|
2
|
|
2. 제19조의1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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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
|
10174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9
|
등록의 취소 등
|
1
|
3
|
|
3. 제19조의17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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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
|
10175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9
|
등록의 취소 등
|
1
|
4
|
|
4. 제19조의18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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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4
|
10176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9
|
등록의 취소 등
|
1
|
5
|
|
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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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5
|
10177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9
|
등록의 취소 등
|
1
|
6
|
|
6.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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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6
|
10178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9
|
등록의 취소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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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7
|
10179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9
|
등록의 취소 등
|
|
|
|
[전문개정 201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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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8
|
10180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20
|
부기등기
|
1
|
|
|
제19조의20(부기등기) ①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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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9
|
10181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20
|
부기등기
|
2
|
|
|
②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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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
|
10182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20
|
부기등기
|
3
|
|
|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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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
10183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20
|
부기등기
|
|
|
|
[본조신설 2014.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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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2
|
10184
|
3135
|
주차장법
|
20
|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賣却
|
1
|
|
|
제20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매각(賣却)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 행정청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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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
|
10185
|
3135
|
주차장법
|
20
|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賣却
|
2
|
|
|
② 도로, 광장, 공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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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4
|
10186
|
3135
|
주차장법
|
20
|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賣却
|
3
|
|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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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5
|
10187
|
3135
|
주차장법
|
20
|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賣却
|
|
|
|
[전문개정 201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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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6
|
10188
|
3135
|
주차장법
|
21
|
보조 또는 융자
|
1
|
|
|
제21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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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7
|
10189
|
3135
|
주차장법
|
21
|
보조 또는 융자
|
2
|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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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8
|
10190
|
3135
|
주차장법
|
21
|
보조 또는 융자
|
|
|
|
[전문개정 201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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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
|
10191
|
3135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1
|
|
|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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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
|
10192
|
3135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3.31., 2012.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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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1
|
10193
|
3135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2
|
1
|
|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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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2
|
10194
|
3135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2
|
2
|
|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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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3
|
10195
|
3135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2
|
3
|
|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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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
|
10196
|
3135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2
|
4
|
|
4. 정부의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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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5
|
10197
|
3135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2
|
5
|
|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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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6
|
10198
|
3135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2
|
6
|
|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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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7
|
10199
|
3135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2
|
7
|
|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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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8
|
10200
|
3135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2
|
8
|
|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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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9
|
10201
|
3135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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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
|
10202
|
3135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3
|
1
|
|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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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1
|
10203
|
3135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3
|
2
|
|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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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2
|
10204
|
3135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3
|
3
|
|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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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3
|
10205
|
3135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3
|
4
|
|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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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4
|
10206
|
3135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3
|
5
|
|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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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
|
10207
|
3135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3
|
6
|
|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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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
|
10208
|
3135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4
|
|
|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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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7
|
10209
|
3135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5
|
|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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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8
|
10210
|
3135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6
|
|
|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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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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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1
|
3135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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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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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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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2
|
3135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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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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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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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3
|
3135
|
주차장법
|
21조의3
|
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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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설치·경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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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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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4
|
3135
|
주차장법
|
21조의3
|
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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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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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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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5
|
3135
|
주차장법
|
22
|
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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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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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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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6
|
3135
|
주차장법
|
22
|
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
|
|
|
[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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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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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7
|
3135
|
주차장법
|
22조의2
|
자료의 요청
|
1
|
|
|
제22조의2(자료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의 구조·설치기준 등의 제정,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의 제정, 그 밖에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관리자·노외주차장관리자·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의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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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
10218
|
3135
|
주차장법
|
22조의2
|
자료의 요청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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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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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9
|
3135
|
주차장법
|
22조의2
|
자료의 요청
|
|
|
|
[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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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
10220
|
3135
|
주차장법
|
23
|
감독
|
1
|
|
|
제23조(감독) ① 삭제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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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
10221
|
3135
|
주차장법
|
23
|
감독
|
2
|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해당 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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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
|
10222
|
3135
|
주차장법
|
23
|
감독
|
3
|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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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
10223
|
3135
|
주차장법
|
23
|
감독
|
|
|
|
[제목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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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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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4
|
3135
|
주차장법
|
24
|
영업정지 등
|
|
|
|
제24조(영업정지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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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3
|
10225
|
3135
|
주차장법
|
24
|
영업정지 등
|
|
1
|
|
1.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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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
10226
|
3135
|
주차장법
|
24
|
영업정지 등
|
|
2
|
|
2.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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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
10227
|
3135
|
주차장법
|
24
|
영업정지 등
|
|
3
|
|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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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6
|
10228
|
3135
|
주차장법
|
24
|
영업정지 등
|
|
4
|
|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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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
10229
|
3135
|
주차장법
|
24
|
영업정지 등
|
|
|
|
[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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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
10230
|
3135
|
주차장법
|
24조의2
|
과징금처분
|
1
|
|
|
제24조의2(과징금처분) ①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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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9
|
10231
|
3135
|
주차장법
|
24조의2
|
과징금처분
|
2
|
|
|
②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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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
10232
|
3135
|
주차장법
|
24조의2
|
과징금처분
|
|
|
|
[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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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1
|
10233
|
3135
|
주차장법
|
24조의3
|
청문
|
|
|
|
제24조의3(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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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2
|
10234
|
3135
|
주차장법
|
24조의3
|
청문
|
|
1
|
|
1.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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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3
|
10235
|
3135
|
주차장법
|
24조의3
|
청문
|
|
2
|
|
2. 제19조의19에 따른 보수업 등록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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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4
|
10236
|
3135
|
주차장법
|
24조의3
|
청문
|
|
|
|
[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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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5
|
10237
|
3135
|
주차장법
|
25
|
보고 및 검사
|
1
|
|
|
제25조(보고 및 검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검사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시설·검사시설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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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6
|
10238
|
3135
|
주차장법
|
25
|
보고 및 검사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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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7
|
10239
|
3135
|
주차장법
|
25
|
보고 및 검사
|
3
|
|
|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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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
10240
|
3135
|
주차장법
|
25
|
보고 및 검사
|
|
|
|
[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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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9
|
10241
|
3135
|
주차장법
|
26
|
수수료
|
|
|
|
제26조(수수료)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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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0
|
10242
|
3135
|
주차장법
|
26
|
수수료
|
|
|
|
[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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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1
|
10243
|
3135
|
주차장법
|
27
|
삭제
|
|
|
|
제27조 삭제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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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2
|
10244
|
3135
|
주차장법
|
28
|
삭제
|
|
|
|
제28조 삭제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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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3
|
10245
|
3135
|
주차장법
|
29
|
벌칙
|
1
|
|
|
제2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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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4
|
10246
|
3135
|
주차장법
|
29
|
벌칙
|
1
|
1
|
|
1.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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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5
|
10247
|
3135
|
주차장법
|
29
|
벌칙
|
1
|
2
|
|
2.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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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6
|
10248
|
3135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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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7
|
10249
|
3135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
1
|
|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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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8
|
10250
|
3135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
2
|
|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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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9
|
10251
|
3135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
3
|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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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0
|
10252
|
3135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
4
|
|
4.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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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1
|
10253
|
3135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
5
|
|
5.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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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2
|
10254
|
3135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
6
|
|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9제2항 각 호의 검사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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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3
|
10255
|
3135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
7
|
|
7.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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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4
|
10256
|
3135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
8
|
|
8. 제19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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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5
|
10257
|
3135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
9
|
|
9. 제19조의12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을 지정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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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6
|
10258
|
3135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
10
|
|
10. 제19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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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7
|
10259
|
3135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
11
|
|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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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8
|
10260
|
3135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
12
|
|
12. 제24조에 따른 금지기간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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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9
|
10261
|
3135
|
주차장법
|
29
|
벌칙
|
|
|
|
[전문개정 201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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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0
|
10262
|
3135
|
주차장법
|
30
|
과태료
|
1
|
|
|
제30조(과태료) ① 삭제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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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1
|
10263
|
3135
|
주차장법
|
30
|
과태료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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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2
|
10264
|
3135
|
주차장법
|
30
|
과태료
|
2
|
1
|
|
1. 제17조제2항(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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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3
|
10265
|
3135
|
주차장법
|
30
|
과태료
|
2
|
2
|
|
2. 제1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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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4
|
10266
|
3135
|
주차장법
|
30
|
과태료
|
2
|
3
|
|
3.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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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5
|
10267
|
3135
|
주차장법
|
30
|
과태료
|
2
|
4
|
|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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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6
|
10268
|
3135
|
주차장법
|
30
|
과태료
|
3
|
|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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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7
|
10269
|
3135
|
주차장법
|
30
|
과태료
|
4
|
|
|
④ 삭제 <20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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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8
|
10270
|
3135
|
주차장법
|
30
|
과태료
|
5
|
|
|
⑤ 삭제 <20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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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9
|
10271
|
3135
|
주차장법
|
30
|
과태료
|
6
|
|
|
⑥ 삭제 <20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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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
10272
|
3135
|
주차장법
|
30
|
과태료
|
|
|
|
[전문개정 198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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