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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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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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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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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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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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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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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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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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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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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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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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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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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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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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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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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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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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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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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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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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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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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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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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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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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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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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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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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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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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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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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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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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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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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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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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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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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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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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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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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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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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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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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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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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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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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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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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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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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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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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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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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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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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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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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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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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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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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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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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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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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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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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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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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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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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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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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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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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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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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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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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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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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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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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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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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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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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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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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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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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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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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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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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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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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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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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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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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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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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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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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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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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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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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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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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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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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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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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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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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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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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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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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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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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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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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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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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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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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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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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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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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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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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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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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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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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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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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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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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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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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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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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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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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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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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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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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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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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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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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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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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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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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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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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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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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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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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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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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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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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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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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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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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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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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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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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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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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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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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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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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5호가목6)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하 "계단실"이라 한다) 및 부속실(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부속실"이라 한다)의 제연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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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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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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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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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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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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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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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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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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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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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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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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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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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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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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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연구역"이란 제연 하고자 하는 계단실, 부속실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말한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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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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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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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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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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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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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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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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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연풍속"이란 옥내로부터 제연구역내로 연기의 유입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는 풍속을 말한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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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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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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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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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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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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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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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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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기량"이란 제연구역에 공급하여야 할 공기의 양을 말한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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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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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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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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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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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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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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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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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설량"이란 틈새를 통하여 제연구역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공기량을 말한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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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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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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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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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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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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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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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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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충량"이란 방연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연구역에 보충하여야 할 공기량을 말한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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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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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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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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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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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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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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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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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플랩댐퍼"란 부속실의 설정압력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압력을 배출하여 설정압 범위를 유지하게 하는 과압방지장치를 말한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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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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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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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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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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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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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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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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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입공기"란 제연구역으로부터 옥내로 유입하는 공기로서 차압에 따라 누설하는 것과 출입문의 개방에 따라 유입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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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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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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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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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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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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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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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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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거실제연설비"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의 기준에 따른 옥내의 제연설비를 말한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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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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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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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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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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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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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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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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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란 제연구역과 옥내사이의 차압을 압력센서 등으로 감지하여 제연구역에 공급되는 풍량의 조절로 제연구역의 차압유지 및 과압방지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댐퍼를 말한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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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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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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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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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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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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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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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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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동폐쇄장치"란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화재발생시 옥내에 설치된 감지기 작동과 연동하여 출입문을 자동적으로 닫게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10.12.27,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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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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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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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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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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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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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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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연방식) 이 기준에 따른 제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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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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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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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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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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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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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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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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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연구역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기압을 제연구역 이외의 옥내(이하 "옥내"라 한다)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의 차이(이하 "차압"이하 한다)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옥내로부터 제연구역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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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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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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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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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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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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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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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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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난을 위하여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연풍속을 유지하도록 옥외의 공기를 제연구역내로 보충 공급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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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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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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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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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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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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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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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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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 제연구역의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차압을 유지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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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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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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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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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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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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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구역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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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연구역의 선정) 제연구역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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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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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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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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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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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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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구역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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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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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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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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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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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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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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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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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구역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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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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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제연 하는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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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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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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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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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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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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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구역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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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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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단실 단독제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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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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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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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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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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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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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구역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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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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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단독 제연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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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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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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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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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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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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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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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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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차압 등) ①제4조제1호의 기준에 따라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차압은 40㎩(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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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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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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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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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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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차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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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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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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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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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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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6
|
차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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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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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4조제2호의 기준에 따라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차압의 70%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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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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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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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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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차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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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④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 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차이는 5㎩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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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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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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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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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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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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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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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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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급기량) 급기량은 다음 각 호의 양을 합한 양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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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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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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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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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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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급기량
|
|
1
|
|
1. 제4조제1호의 기준에 따른 차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연구역에 공급하여야 할 공기량. 이 경우 제연구역에 설치된 출입문(창문을 포함한다. 이하 "출입문등"이라 한다)의 누설량과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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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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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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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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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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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량
|
|
2
|
|
2. 제4조제2호의 기준에 따른 보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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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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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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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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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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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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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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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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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누설량) 제7조제1호의 기준에 따른 누설량은 제연구역의 누설량을 합한 양으로 한다. 이 경우 출입문이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각 출입문의 누설틈새면적을 합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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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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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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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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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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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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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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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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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충량) 제7조제2호의 기준에 따른 보충량은 부속실(또는 승강장)의 수가 20 이하는 1개층 이상,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층 이상의 보충량으로 한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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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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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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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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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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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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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연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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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방연풍속) 방연풍속은 제연구역의 선정방식에 따라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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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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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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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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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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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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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연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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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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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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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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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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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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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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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압방지조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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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과압방지조치) 제4조제3호의 기준에 따른 제연구역에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압방지를 위하여 해당 제연구역에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또는 과압방지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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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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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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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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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과압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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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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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압방지장치는 제연구역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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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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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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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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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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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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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압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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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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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압방지를 위한 과압방지장치는 제6조와 제10조의 해당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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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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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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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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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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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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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압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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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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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랩댐퍼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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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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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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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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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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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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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압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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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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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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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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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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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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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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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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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압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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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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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플랩댐퍼에 사용하는 철판은 두께 1.5㎜ 이상의 열간압연 연강판(ks d 35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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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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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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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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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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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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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압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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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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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3호나목부터 마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신설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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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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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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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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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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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틈새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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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누설틈새의 면적 등) 제연구역으로부터 공기가 누설하는 틈새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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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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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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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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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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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틈새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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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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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입문의 틈새면적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할 것. 다만, 방화문의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문세트(ks f 3109)」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할 수 있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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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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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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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2
|
누설틈새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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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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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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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3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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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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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틈새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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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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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문의 틈새면적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할 것. 다만,「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창세트(ks f 3117)」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할 수 있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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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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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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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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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누설틈새의 면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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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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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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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5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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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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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틈새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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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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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연구역으로부터 누설하는 공기가 승강기의 승강로를 경유하여 승강로의 외부로 유출하는 유출면적은 승강로 상부의 승강로와 기계실 사이의 개구부 면적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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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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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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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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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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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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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틈새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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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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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연구역을 구성하는 벽체 (반자속의 벽체를 포함한다)가 벽돌 또는 시멘트블록 등의 조적구조이거나 석고판 등의 조립구조인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틈새를 조정할 것. 다만, 제연구역의 내부 또는 외부면을 시멘트모르터로 마감하거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벽체로 하는 경우에는 그 벽체의 공기누설은 무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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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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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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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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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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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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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틈새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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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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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연설비의 완공 시 제연구역의 출입문등은 크기 및 개방방식이 해당 설비의 설계 시와 같아야 한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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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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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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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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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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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유입공기의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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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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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유입공기의 배출) ①유입공기는 화재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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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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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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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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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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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공기의 배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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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유입공기의 배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배출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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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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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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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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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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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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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공기의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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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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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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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옥상으로 직통하는 전용의 배출용 수직풍도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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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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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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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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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유입공기의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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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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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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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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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배출식 : 굴뚝효과에 따라 배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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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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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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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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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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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공기의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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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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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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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계배출식 : 수직풍도의 상부에 전용의 배출용 송풍기를 설치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것. 다만, 지하층만을 제연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의 설치위치는 배출된 공기로 인하여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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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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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3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3
|
유입공기의 배출
|
2
|
2
|
|
2. 배출구에 따른 배출 : 건물의 옥내와 면하는 외벽마다 옥외와 통하는 배출구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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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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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4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3
|
유입공기의 배출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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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 :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하여야 하는 유입공기의 양을 거실제연설비의 배출량에 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유입공기의 배출은 당해 거실제연설비에 따른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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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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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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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
|
|
제14조(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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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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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6
KBimCode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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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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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 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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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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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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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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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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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마감되는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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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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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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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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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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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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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 (이하 "배출댐퍼"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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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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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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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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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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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출댐퍼는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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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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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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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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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
3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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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상시 닫힌 구조로 기밀상태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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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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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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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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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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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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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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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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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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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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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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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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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
3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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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동부의 작동상태와 닫혀 있을 때의 기밀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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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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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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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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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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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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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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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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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풍도의 내부마감상태에 대한 점검 및 댐퍼의 정비가 가능한 이·탈착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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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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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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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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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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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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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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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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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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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화재층의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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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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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5
KBimCode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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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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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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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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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개방 시의 실제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과 같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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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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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6
KBimCode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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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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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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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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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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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댐퍼는 풍도내의 공기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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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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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7
|
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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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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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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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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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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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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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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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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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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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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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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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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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배출식의 경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는 수치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풍도의 길이가 1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수치의 1.2배 이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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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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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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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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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
4
|
가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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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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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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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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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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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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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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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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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송풍기를 이용한 기계배출식의 경우 풍속 15㎧ 이하로 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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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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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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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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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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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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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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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계배출식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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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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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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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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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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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열기류에 노출되는 송풍기 및 그 부품들은 250℃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가동상태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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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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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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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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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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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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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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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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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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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송풍기의 풍량은 제4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qn에 여유량을 더한 양을 기준으로 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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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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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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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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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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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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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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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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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연동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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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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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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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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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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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직풍도의 상부의 말단(기계배출식의 송풍기도 포함한다)은 빗물이 흘러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옥외의 풍압에 따라 배출성능이 감소하지 아니하도록 유효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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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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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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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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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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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구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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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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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배출구에 따른 배출) 배출구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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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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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7
KBimCode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5
|
배출구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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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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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구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장치(이하 "개폐기"라 한다)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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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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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8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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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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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구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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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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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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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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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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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9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5
|
배출구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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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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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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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옥 외쪽으로만 열리도록 하고 옥외의 풍압에 따라 자동으로 닫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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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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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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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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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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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배출구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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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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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다. 그 밖의 설치기준은 제14조제3호가목 내지 사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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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10371
KBimCode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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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배출구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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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2. 개폐기의 개구면적은 다음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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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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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2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5
|
배출구에 따른 배출
|
|
|
|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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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10373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6
|
급기
|
|
|
|
제16조(급기)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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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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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4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6
|
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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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1. 부속실을 제연하는 경우 동일수직선상의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수직풍도를 통해 동시에 급기할 것. 다만, 동일수직선상에 2대 이상의 급기송풍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수직풍도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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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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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5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6
|
급기
|
|
2
|
|
2.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계단실에 대하여는 그 부속실의 수직풍도를 통해 급기할 수 있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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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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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6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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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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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3. 계단실만 제연하는 경우에는 전용수직풍도를 설치하거나 계단실에 급기풍도 또는 급기송풍기를 직접 연결하여 급기하는 방식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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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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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7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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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급기
|
|
4
|
|
4. 하나의 수직풍도마다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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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10378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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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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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5.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승강장과 부속실을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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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10379
KBimCode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7
|
급기구
|
|
|
|
제17조(급기구) 제연구역에 설치하는 급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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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0380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7
|
급기구
|
|
1
|
|
1. 급기용 수직풍도와 직접 면하는 벽체 또는 천장(당해 수직풍도와 천장급기구 사이의 풍도를 포함한다)에 고정하되, 급기되는 기류 흐름이 출입문으로 인하여 차단되거나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으로부터 가능한 먼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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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10381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7
|
급기구
|
|
|
2
|
2.계단실과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거나 또는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급기구는 계단실 매 3개층 이하의 높이마다 설치할 것. 다만, 계단실의 높이가 31m 이하로서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단실에 하나의 급기구만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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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10382
KBimCode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7
|
급기구
|
|
3
|
|
3. 급기구의 댐퍼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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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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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3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7
|
급기구
|
|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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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기댐퍼는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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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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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4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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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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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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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 차압범위의 수동설정기능과 설정범위의 차압이 유지되도록 개구율을 자동조절하는 기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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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10385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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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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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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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는 옥내와 면하는 개방된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개구율을 자동감소시켜 과압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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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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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6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7
|
급기구
|
|
3
|
라
|
라.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는 주위온도 및 습도의 변화에 의해 기능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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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10387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7
|
급기구
|
|
3
|
마
|
마.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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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10388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7
|
급기구
|
|
3
|
바
|
바. 자동차압·과압조절형이 아닌 댐퍼는 개구율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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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10389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7
|
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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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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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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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10390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7
|
급기구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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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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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댐퍼의 작동이 전기적 방식에 의하는 경우 제14조제3호의 나목 내지 마목의 기준을, 기계적 방식에 따른 경우 제14조제3호의 다목, 라목 및 마목 기준을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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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10391
KBimCode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7
|
급기구
|
|
3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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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 밖의 설치기준은 제14조제3호 가목 및 아목의 기준을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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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10392
KBimCode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8
|
급기풍도
|
|
|
|
제18조(급기풍도) 급기풍도(이하 "풍도"라 한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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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10393
KBimCode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8
|
급기풍도
|
|
1
|
|
1. 수직풍도는 제1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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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10394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8
|
급기풍도
|
|
2
|
|
2. 수직풍도 이외의 풍도로서 금속판으로 설치하는 풍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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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10395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8
|
급기풍도
|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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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화구획이 되는 전용실에 급기송풍기와 연결되는 닥트는 단열이 필요 없다.<개정 2008.12.15,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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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10396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8
|
급기풍도
|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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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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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10397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8
|
급기풍도
|
|
2
|
나
|
나. 풍도에서의 누설량은 급기량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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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10398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8
|
급기풍도
|
|
3
|
|
3. 풍도는 정기적으로 풍도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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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10399
KBimCode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9
|
급기송풍기
|
|
|
|
제19조(급기송풍기) 급기송풍기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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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10400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9
|
급기송풍기
|
|
1
|
|
1. 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풍도에서의 누설을 실측하여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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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10401
KBimCode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9
|
급기송풍기
|
|
2
|
|
2. 송풍기에는 풍량조절장치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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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10402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9
|
급기송풍기
|
|
3
|
|
3. 송풍기에는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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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10403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9
|
급기송풍기
|
|
4
|
|
4. 송풍기는 인접장소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접근 및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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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10404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9
|
급기송풍기
|
|
5
|
|
5.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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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10405
KBimCode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19
|
급기송풍기
|
|
6
|
|
6.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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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10406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20
|
외기취입구
|
|
|
|
제20조(외기취입구) 외기취입구(이하 "취입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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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10407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20
|
외기취입구
|
|
1
|
|
1.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배기구 등(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를 말한다)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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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10408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20
|
외기취입구
|
|
2
|
|
2.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상의 외곽 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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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10409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20
|
외기취입구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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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취입구는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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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10410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20
|
외기취입구
|
|
4
|
|
4. 취입구는 취입공기가 옥외의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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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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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1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21
|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
1
|
|
|
제21조(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①제연구역의 출입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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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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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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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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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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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
1
|
1
|
|
1.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 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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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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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3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21
|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
1
|
2
|
|
2.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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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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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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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21
|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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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3. 제연구역의 출입문등에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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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10415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21
|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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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옥내의 출입문(제10조의 기준에 따른 방화구조의 복도가 있는 경우로서 복도와 거실사이의 출입문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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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10416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21
|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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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
1. 출입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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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10417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21
|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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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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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실 쪽으로 열리는 구조의 출입문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의 개방 시 유입공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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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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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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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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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수동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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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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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동기동장치) ①배출댐퍼 및 개폐기의 직근과 제연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장치의 작동을 위하여 전용의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제연구역에는 그 부속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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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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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9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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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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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기동장치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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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층의 제연구역에 설치된 급기댐퍼의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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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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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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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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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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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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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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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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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해층의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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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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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1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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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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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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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
3. 급기송풍기 및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의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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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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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2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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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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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기동장치
|
1
|
4
|
|
4. 개방·고정된 모든 출입문(제연구역과 옥내사이의 출입문에 한한다)의 개폐장치의 작동<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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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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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3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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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수동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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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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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장치는 옥내에 설치된 수동발신기의 조작에 따라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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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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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4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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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제어반
|
|
|
|
제23조(제어반) 제연설비의 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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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10425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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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제어반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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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어반에는 제어반의 기능을 1시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의 비상용 축전지를 내장할 것. 다만, 당해 제어반이 종합방재제어반에 함께 설치되어 종합방재제어반으로부터 이 기준에 따른 용량의 전원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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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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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6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23
|
제어반
|
|
2
|
|
2. 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보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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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10427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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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제어반
|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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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기용 댐퍼의 개폐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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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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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8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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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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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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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나.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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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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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9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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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제어반
|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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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급기송풍기와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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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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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0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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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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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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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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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연구역의 출입문의 일시적인 고정개방 및 해정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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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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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1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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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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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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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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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동기동장치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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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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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2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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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제어반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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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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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급기구 개구율의 자동조절장치(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기능. 다만, 급기구에 차압표시계를 고정부착한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하고 당해 제어반에도 차압표시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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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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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3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23
|
제어반
|
|
2
|
사
|
사. 감시선로의 단선에 대한 감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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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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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4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23
|
제어반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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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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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신설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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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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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5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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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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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
|
|
|
|
제24조(비상전원)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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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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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6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24
|
비상전원
|
|
1
|
|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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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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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7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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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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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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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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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8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24
|
비상전원
|
|
3
|
|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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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10439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24
|
비상전원
|
|
4
|
|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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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10440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24
|
비상전원
|
|
5
|
|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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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10441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25
|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
1
|
|
|
제25조(시험, 측정 및 조정 등) ①제연설비는 설계목적에 적합한지 사전에 검토하고 건물의 모든 부분(건축설비를 포함한다)을 완성하는 시점부터 시험 등(확인, 측정 및 조정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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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10442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25
|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
2
|
|
|
②제연설비의 시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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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10443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25
|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
2
|
1
|
|
1. 제연구역의 모든 출입문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 시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급기량과 보충량 등을 다시 산출하여 조정가능여부 또는 재설계·개수의 여부를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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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10444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25
|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
2
|
2
|
|
2. 제1호의 기준에 따른 확인결과 출입문 등이 설계 시와 동일한 경우에는 출입문마다 그 바닥사이의 틈새가 평균적으로 균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큰 편차가 있는 출입문 등에 대하여는 그 바닥의 마감을 재시공하거나, 출입문 등에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틈새를 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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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10445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25
|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
2
|
3
|
|
3.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복도와 거실(옥내가 복도와 거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이의 출입문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폐쇄력을 측정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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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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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6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25
|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
2
|
4
|
|
4. 옥내의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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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10447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25
|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
2
|
5
|
|
5.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시험 등을 실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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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10448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25
|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
2
|
5
|
가
|
가.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할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이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방연풍속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과 송풍기의 풍량조절댐퍼 등을 조정하여 적합하게 할 것. 이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은 출입문의 개방에 따른 개구부를 대칭적으로 균등 분할하는 10 이상의 지점에서 측정하는 풍속의 평균치로 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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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10449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25
|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
2
|
5
|
나
|
나. 가목의 기준에 따른 시험등의 과정에서 출입문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의 실제 차압이 제6조3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출입문 등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차압측정기구로 실측하여 확인·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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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10450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25
|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
2
|
5
|
다
|
다.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모두 닫혀 있는 상태에서 제연설비를 가동시킨 후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을 측정하여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방력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 조정 및 플랩댐퍼(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풍량조절용댐퍼 등의 조정에 따라 적합하도록 조치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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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10451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25
|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
2
|
5
|
라
|
라. 가목의 기준에 따른 시험 등의 과정에서 부속실의 개방된 출입문이 자동으로 완전히 닫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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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10452
|
4038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
26
|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
|
제26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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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10453
|
4041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27
|
재검토 기한
|
|
|
|
제2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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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10454
|
3671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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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10455
|
3671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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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10456
|
3671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가
|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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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10457
|
3671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나
|
나.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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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10458
|
3671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다
|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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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10459
|
3671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라
|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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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10460
|
3671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마
|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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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10461
|
3671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바
|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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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10462
|
3671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사
|
사.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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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10463
|
3671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2
|
|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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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10464
|
3671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3
|
|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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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10465
|
3671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3
|
가
|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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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10466
|
3671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3
|
나
|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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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10467
|
3671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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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10468
|
3671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가
|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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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10469
|
3671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나
|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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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10470
|
3671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다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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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10471
|
3671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5
|
|
5. "학습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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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10472
|
3671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5
|
가
|
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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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
10473
|
3671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5
|
나
|
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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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
10474
|
3671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5
|
다
|
다.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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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10475
|
3671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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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
10476
|
3671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가
|
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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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
10477
|
3671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나
|
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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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
10478
|
3671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다
|
다. 개인과외교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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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
10479
|
3671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
|
[전문개정 2007.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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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
10480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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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10481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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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10482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
|
목적
|
|
|
|
[전문개정 201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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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10483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
|
목적
|
|
|
|
[시행일 : 2015.7.29.] 제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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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
10484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
|
정의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5.29., 2003.12.31., 2004.12.31.,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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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
10485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
|
정의
|
|
1
|
|
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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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
10486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
|
정의
|
|
2
|
|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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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
10487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
|
정의
|
|
3
|
|
3. "시설주"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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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
10488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
|
정의
|
|
4
|
|
4.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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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
10489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
|
정의
|
|
5
|
|
5. 삭제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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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
|
10490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
|
정의
|
|
6
|
|
6. "공원"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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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
10491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
|
정의
|
|
7
|
|
7.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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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
10492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
|
정의
|
|
8
|
|
8.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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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
10493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
|
정의
|
|
9
|
|
9. 삭제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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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
10494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
|
정의
|
|
10
|
|
10. "통신시설"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등 통신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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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
10495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
|
정의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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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
10496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
|
정의
|
|
1
|
|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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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
|
10497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
|
정의
|
|
2
|
|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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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
|
10498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
|
정의
|
|
3
|
|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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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
10499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
|
정의
|
|
4
|
|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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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
|
10500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
|
정의
|
|
5
|
|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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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
|
10501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
|
정의
|
|
5
|
가
|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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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
|
10502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
|
정의
|
|
5
|
나
|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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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
10503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
|
정의
|
|
5
|
다
|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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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
10504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
|
정의
|
|
5
|
라
|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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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
10505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
|
정의
|
|
6
|
|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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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
10506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
|
정의
|
|
7
|
|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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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
10507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
|
정의
|
|
8
|
|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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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
10508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
|
정의
|
|
|
|
[전문개정 201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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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
10509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
|
정의
|
|
|
|
[시행일 : 2015.7.29.]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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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
10511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3
|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
|
|
|
|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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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
10512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3
|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
|
|
1
|
|
1. 시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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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
10513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3
|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
|
|
2
|
|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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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
10514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3
|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
|
|
|
|
[전문개정 201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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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
10515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3
|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
|
|
|
|
[시행일 : 2015.7.29.]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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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
10516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4
|
접근권
|
|
|
|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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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
10517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4
|
접근권
|
|
|
|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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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10518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4
|
접근권
|
|
|
|
[전문개정 201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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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
|
10519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4
|
접근권
|
|
|
|
[시행일 : 2015.7.29.]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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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
|
10520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5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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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
10521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5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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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
10522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5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전문개정 201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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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
10523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5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시행일 : 2015.7.29.]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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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
10524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6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
|
|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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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
10525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6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
|
|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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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
10526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6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
|
|
[전문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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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
10527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6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
|
|
[시행일 : 2015.7.29.]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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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10528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7
|
대상시설
|
|
|
|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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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
|
10529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7
|
대상시설
|
|
1
|
|
1. 삭제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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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
10530
KBimCode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7
|
대상시설
|
|
2
|
|
2. 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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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
|
10531
KBimCode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7
|
대상시설
|
|
3
|
|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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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
|
10532
KBimCode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7
|
대상시설
|
|
4
|
|
4.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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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
10533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7
|
대상시설
|
|
5
|
|
5. 삭제 <200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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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
|
10534
KBimCode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7
|
대상시설
|
|
6
|
|
6. 통신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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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
10535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7
|
대상시설
|
|
7
|
|
7.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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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
10536
KBimCode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7
|
대상시설
|
|
|
|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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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
|
10537
KBimCode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7
|
대상시설
|
|
1
|
|
1. 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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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
|
10538
KBimCode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7
|
대상시설
|
|
2
|
|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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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
|
10539
KBimCode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7
|
대상시설
|
|
3
|
|
3.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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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
10540
KBimCode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7
|
대상시설
|
|
4
|
|
4. 통신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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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
10541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7
|
대상시설
|
|
5
|
|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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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
|
10542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7
|
대상시설
|
|
|
|
[전문개정 201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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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
10543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7
|
대상시설
|
|
|
|
[시행일 : 2015.7.29.]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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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
|
10544
KBimCode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8
|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1
|
|
|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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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
10545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8
|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2
|
|
|
②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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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
10546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8
|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1
|
|
|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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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
|
10547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8
|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2
|
|
|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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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
|
10548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8
|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
|
|
[전문개정 201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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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
|
10549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8
|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
|
|
[시행일 : 2015.7.29.]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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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
|
10550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9
|
시설주의 의무
|
1
|
|
|
제9조(시설주의 의무) ①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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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
|
10551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9
|
시설주의 의무
|
2
|
|
|
② 삭제 <1999.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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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
|
10552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9
|
시설주의 의무
|
|
|
|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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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
|
10553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9
|
시설주의 의무
|
|
|
|
[전문개정 201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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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
|
10554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9
|
시설주의 의무
|
|
|
|
[시행일 : 2015.7.29.]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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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
10555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9조의2
|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
1
|
|
|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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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
|
10556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9조의2
|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
2
|
|
|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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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
10557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9조의2
|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
3
|
|
|
③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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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
10558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9조의2
|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
|
|
|
[본조신설 201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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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
10559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9조의2
|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
|
|
|
[시행일 : 2015.7.29.] 제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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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
10560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9조의3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
1
|
|
|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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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
|
10561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9조의3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
2
|
|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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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
10562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9조의3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
3
|
|
|
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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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
10563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9조의3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
|
|
|
[전문개정 201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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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
10564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9조의3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
|
|
|
[제29조에서 이동 <201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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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
|
10565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9조의3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
|
|
|
[시행일 : 2015.7.29.] 제9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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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
|
10566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
|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
1
|
|
|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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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
|
10567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
|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
2
|
|
|
②시설주관기관은 그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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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
|
10568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
|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
1
|
|
|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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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
|
10569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
|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
2
|
|
|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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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
|
10570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
|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
|
|
|
[전문개정 201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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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
|
10571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
|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
|
|
|
[시행일 : 2015.7.29.]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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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
|
10572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1
|
|
|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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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10573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2
|
|
|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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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
10574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3
|
|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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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
10575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4
|
|
|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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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
|
10576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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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
|
10577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
|
|
[본조신설 201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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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
|
10579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
|
|
[시행일 : 2015.7.29.] 제10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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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
|
10580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조의3
|
인증의 유효기간
|
1
|
|
|
제10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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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
10581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조의3
|
인증의 유효기간
|
2
|
|
|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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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
|
10582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조의3
|
인증의 유효기간
|
|
|
|
[본조신설 201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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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
|
10583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조의3
|
인증의 유효기간
|
|
|
|
[시행일 : 2015.7.29.] 제10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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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
10584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조의4
|
인증의 표시
|
1
|
|
|
제10조의4(인증의 표시) 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해당 대상시설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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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
10585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조의4
|
인증의 표시
|
2
|
|
|
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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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
10586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조의4
|
인증의 표시
|
|
|
|
[본조신설 201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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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
10588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조의4
|
인증의 표시
|
|
|
|
[시행일 : 2015.7.29.] 제10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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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
10589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조의5
|
인증의 취소
|
|
|
|
제10조의5(인증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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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
10590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조의5
|
인증의 취소
|
|
1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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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
|
10591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조의5
|
인증의 취소
|
|
2
|
|
2.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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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
|
10592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조의5
|
인증의 취소
|
|
|
|
[본조신설 201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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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
10593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조의5
|
인증의 취소
|
|
|
|
[시행일 : 2015.7.29.] 제10조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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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
10594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조의6
|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
1
|
|
|
제10조의6(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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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
10595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조의6
|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
1
|
1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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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
10596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조의6
|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
1
|
2
|
|
2.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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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
10597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조의6
|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
1
|
3
|
|
3.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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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
10598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조의6
|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
1
|
4
|
|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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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
10599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조의6
|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
1
|
5
|
|
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인증 업무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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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
10600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조의6
|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
2
|
|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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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
|
10601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조의6
|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
|
|
|
[본조신설 201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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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
|
10602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조의6
|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
|
|
|
[시행일 : 2015.7.29.] 제10조의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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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
|
10603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조의7
|
청문
|
|
|
|
제10조의7(청문)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5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제10조의6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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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
|
10604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조의7
|
청문
|
|
|
|
[본조신설 201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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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
10605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0조의7
|
청문
|
|
|
|
[시행일 : 2015.7.29.] 제10조의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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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
|
10609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1
|
실태조사
|
1
|
|
|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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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
10610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1
|
실태조사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및 결과공표의 범위·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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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
10611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1
|
실태조사
|
3
|
|
|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설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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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
|
10612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1
|
실태조사
|
|
|
|
[전문개정 201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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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
|
10613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1
|
실태조사
|
|
|
|
[시행일 : 2015.7.29.]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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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
|
10622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2
|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
1
|
|
|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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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
|
10623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2
|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
2
|
|
|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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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
|
10624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2
|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
2
|
1
|
|
1.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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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
|
10625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2
|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
2
|
2
|
|
2. 대상시설의 건축·대수선(大修繕)·용도변경 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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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
|
10626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2
|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
2
|
3
|
|
3.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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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
|
10627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2
|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
2
|
4
|
|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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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
10628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2
|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
3
|
|
|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시행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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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
|
10629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2
|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
4
|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제12조의2에 따른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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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4
|
10630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2
|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
|
|
|
[전문개정 201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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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5
|
10631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2
|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
|
|
|
[시행일 : 2015.7.29.]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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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
|
10632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2조의2
|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
1
|
|
|
제12조의2(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의증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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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
|
10633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2조의2
|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
2
|
|
|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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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
|
10634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2조의2
|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
2
|
1
|
|
1. 장애인등에 대한 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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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
|
10635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2조의2
|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
2
|
2
|
|
2. 제12조제4항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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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
|
10636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2조의2
|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
2
|
3
|
|
3.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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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
|
10637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2조의2
|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
2
|
4
|
|
4.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보장을 위하여 관계부처간에 협조가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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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
|
10638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2조의2
|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
3
|
|
|
③심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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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
|
10639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2조의2
|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
|
|
|
[본조신설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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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
|
10642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3
|
설치의 지원
|
1
|
|
|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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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
|
10643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3
|
설치의 지원
|
2
|
|
|
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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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6
|
10644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3
|
설치의 지원
|
|
|
|
[전문개정 201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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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7
|
10645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3
|
설치의 지원
|
|
|
|
[시행일 : 2015.7.29.]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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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
|
10648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4
|
연구개발의 촉진등
|
1
|
|
|
제14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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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9
|
10649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4
|
연구개발의 촉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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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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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詳細標準圖)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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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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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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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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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연구개발의 촉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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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문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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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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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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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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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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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연구개발의 촉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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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행일 : 2015.7.29.]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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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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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2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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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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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실시
|
1
|
|
|
제14조의2(교육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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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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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3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4조의2
|
교육 실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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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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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10654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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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
교육 실시
|
|
|
|
[본조신설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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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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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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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4조의2
|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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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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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5.7.29.]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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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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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3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5
|
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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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시설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때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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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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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4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5
|
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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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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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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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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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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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5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5
|
적용의 완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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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안전 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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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10666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5
|
적용의 완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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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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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상시설의 용도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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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
10667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5
|
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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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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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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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10668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5
|
적용의 완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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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승인할 때에는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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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
10669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5
|
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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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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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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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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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0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5
|
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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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문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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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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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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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5
|
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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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행일 : 2015.7.29.]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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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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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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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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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
1
|
|
|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①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 장애인등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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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10673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6
|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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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
10674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6
|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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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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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감안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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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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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5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6
|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
1
|
|
|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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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
10676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6
|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
2
|
|
|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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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10677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6
|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
3
|
|
|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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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
10678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6
|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
|
|
|
[전문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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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
10679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6
|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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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일 : 2015.7.29.]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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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
10681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6조의2
|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으로부터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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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10682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6조의2
|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
|
|
|
[본조신설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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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10683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6조의2
|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
|
|
|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 수화(手話)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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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10684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6조의2
|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
|
|
|
[전문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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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10685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6조의2
|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
|
|
|
[시행일 : 2015.7.29.]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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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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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0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
1
|
|
|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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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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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1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
2
|
|
|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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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
10692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
3
|
|
|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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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10693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
4
|
|
|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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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10694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
5
|
|
|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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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10695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
6
|
|
|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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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10696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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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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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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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7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
|
|
|
[전문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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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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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8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
|
|
|
[시행일 : 2015.7.29.]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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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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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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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8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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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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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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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0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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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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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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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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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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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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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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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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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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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2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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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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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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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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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5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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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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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22조(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설치된 편의시설이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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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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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6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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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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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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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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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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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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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7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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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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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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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문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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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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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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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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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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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행일 : 2015.7.29.]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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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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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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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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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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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시정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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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23조(시정명령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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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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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2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3
|
시정명령등
|
2
|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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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
|
10713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3
|
시정명령등
|
|
|
|
[전문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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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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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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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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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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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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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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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일 : 2015.7.29.]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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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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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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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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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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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삭제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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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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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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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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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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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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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이행강제금)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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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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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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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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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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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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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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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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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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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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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4
|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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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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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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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9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4
|
이행강제금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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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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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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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0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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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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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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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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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강제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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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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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1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4
|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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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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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2. 부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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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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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2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4
|
이행강제금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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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3.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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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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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3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4
|
이행강제금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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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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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납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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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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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4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4
|
이행강제금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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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5. 이의 제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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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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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5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4
|
이행강제금
|
4
|
6
|
|
6. 이의 제기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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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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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6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4
|
이행강제금
|
5
|
|
|
⑤ 시설주관기관은 최초로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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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
10727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4
|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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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⑥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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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
10728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4
|
이행강제금
|
7
|
|
|
⑦ 시설주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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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
10729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4
|
이행강제금
|
|
|
|
[전문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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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
10730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4
|
이행강제금
|
|
|
|
[제28조에서 이동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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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10731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4
|
이행강제금
|
|
|
|
[시행일 : 2015.7.29.]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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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
10733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5
|
벌칙
|
|
|
|
제25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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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
10734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5
|
벌칙
|
|
|
|
[전문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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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
10735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5
|
벌칙
|
|
|
|
[시행일 : 2015.7.29.]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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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
10736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6
|
양벌규정
|
|
|
|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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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
|
10737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6
|
양벌규정
|
|
|
|
[전문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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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1
|
10741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7
|
과태료
|
1
|
2
|
|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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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
10742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7
|
과태료
|
2
|
|
|
②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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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
|
10743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7
|
과태료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하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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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
10744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7
|
과태료
|
4
|
|
|
④ 삭제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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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
10745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7
|
과태료
|
5
|
|
|
⑤ 삭제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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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
10746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7
|
과태료
|
6
|
|
|
⑥ 삭제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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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7
|
10747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7
|
과태료
|
1
|
|
|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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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
10748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7
|
과태료
|
1
|
1
|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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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9
|
10749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7
|
과태료
|
1
|
2
|
|
2. 제1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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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
|
10750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7
|
과태료
|
1
|
3
|
|
3. 제16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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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
|
10751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7
|
과태료
|
1
|
4
|
|
4. 제16조의2에 따른 편의 제공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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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
|
10752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7
|
과태료
|
2
|
|
|
②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차 방해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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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
|
10753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7
|
과태료
|
3
|
|
|
③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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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
10754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7
|
과태료
|
3
|
1
|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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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5
|
10755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7
|
과태료
|
3
|
2
|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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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
10756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7
|
과태료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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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7
|
10757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7
|
과태료
|
|
|
|
[전문개정 201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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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
|
10758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7
|
과태료
|
|
|
|
[시행일 : 2015.7.29.]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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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
|
10759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8
|
이행강제금
|
1
|
|
|
제28조(이행강제금) ①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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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
|
10760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8
|
이행강제금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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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
10761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8
|
이행강제금
|
3
|
|
|
③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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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
|
10762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8
|
이행강제금
|
4
|
|
|
④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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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
|
10763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8
|
이행강제금
|
5
|
|
|
⑤시설주관기관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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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
|
10764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8
|
이행강제금
|
6
|
|
|
⑥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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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
|
10765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8
|
이행강제금
|
7
|
|
|
⑦제27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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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
|
10766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8
|
이행강제금
|
8
|
|
|
⑧ 삭제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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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
|
10767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8
|
이행강제금
|
9
|
|
|
⑨ 삭제 <200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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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8
|
10768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8
|
이행강제금
|
10
|
|
|
⑩ 삭제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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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9
|
10769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8
|
이행강제금
|
|
|
|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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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0
|
10770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8
|
이행강제금
|
|
|
|
[제24조로 이동 <2015.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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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1
|
10771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8
|
이행강제금
|
|
|
|
[시행일 : 2015.7.29.]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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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2
|
10772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9
|
권한의 위임·위탁
|
|
|
|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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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
|
10773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9
|
권한의 위임·위탁
|
|
|
|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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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4
|
10774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9
|
권한의 위임·위탁
|
|
|
|
[제9조의3으로 이동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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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5
|
10775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9
|
권한의 위임·위탁
|
|
|
|
[시행일 : 2015.7.29.] 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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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6
|
10776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기준 및 구조계산의 방법과 그에 사용되는 하중(荷重) 등 구조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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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7
|
10777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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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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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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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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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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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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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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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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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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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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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부재(構造部材)"란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土臺)·사재(사재 : 가새·버팀대·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가로재(보·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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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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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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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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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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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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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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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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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재력(部材力)"이란 하중 및 외력에 의하여 구조부재에 생기는 축방향력(軸方向力)·휨모멘트·전단력(剪斷力)·비틀림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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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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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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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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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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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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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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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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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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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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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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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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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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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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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조내력"이란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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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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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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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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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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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벽"이라 함은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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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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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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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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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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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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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둥"이라 함은 높이가 최소단면치수의 3배 혹은 그 이상이고 주로 축방향의 압축하중을 지지하는 데에 쓰이는 부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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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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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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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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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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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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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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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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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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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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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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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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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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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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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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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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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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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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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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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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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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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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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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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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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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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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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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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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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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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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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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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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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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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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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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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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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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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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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구조계획서"란 건축물의 사용목적과 하중조건 및 지반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조부재의 재료와 형상, 개략적인 크기 등을 결정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구조설계 초기과정의 도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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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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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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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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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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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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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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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구조설계도"란 구조설계의 최종결과물로서 구조부재의 구성, 형상, 접합상세 등을 표현하는 도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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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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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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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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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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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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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구조설계도서"란 구조계획서, 구조설계도, 구조계산서, 구조분야의 공사시방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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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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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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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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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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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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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이 안전한 구조를 갖기 위한 최소기준으로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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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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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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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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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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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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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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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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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법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하 "건축구조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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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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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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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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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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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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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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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건축물(이하 "소규모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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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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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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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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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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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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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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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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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구기관·학술단체 또는 전문용역기관의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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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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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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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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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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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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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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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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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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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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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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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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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안전성) ①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는 건축물의 용도·규모·구조의 종별과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기둥·보·바닥·벽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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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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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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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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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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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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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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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구조부재인 벽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횡력(橫力)에 대하여 유효하게 견딜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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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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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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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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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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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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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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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건축물의 구조는 그 지반의 부동침하(不同沈下), 떠오름, 미끄러짐, 전도(顚倒) 또는 동해(凍害)에 대하여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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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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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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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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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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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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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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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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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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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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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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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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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①건축물의 구조부재는 사용에 지장이 되는 변형이나 진동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강성(剛性)을 확보하여야 하며, 순간적인 파괴현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인성(靭性)의 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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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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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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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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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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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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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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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구조부재로서 특히 부식이나 닳아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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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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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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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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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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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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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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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구조부재로 사용되는 목재로서 벽돌·콘크리트·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함수성(含水性)의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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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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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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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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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
|
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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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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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건축물의 벽으로서 직접 흙과 접하는 부분은 대문·담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내수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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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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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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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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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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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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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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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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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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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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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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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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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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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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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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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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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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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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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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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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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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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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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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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적용범위) ①건축물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의 산정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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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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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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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8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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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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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건축물이 건축되는 지역, 건축물의 용도 그 밖의 환경 등의 실제의 하중조건에 대한 조사분석에 의하여 설계하중을 산정할 때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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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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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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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
|
설계하중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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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설계하중) ①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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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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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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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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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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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고정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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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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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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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
|
설계하중
|
1
|
2
|
|
2. 적재하중(활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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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10814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
|
설계하중
|
1
|
2의2
|
|
2의2. 지붕적재하중(지붕활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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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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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5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
|
설계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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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
3. 적설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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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
10816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
|
설계하중
|
1
|
4
|
|
4. 풍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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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
10817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
|
설계하중
|
1
|
5
|
|
5. 지진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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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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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8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
|
설계하중
|
1
|
6
|
|
6. 토압 및 지하수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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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
10819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
|
설계하중
|
1
|
7
|
|
7. 온도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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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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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0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
|
설계하중
|
1
|
8
|
|
8. 유체압 및 용기내용물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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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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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1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
|
설계하중
|
1
|
9
|
|
9. 운반설비 및 부속장치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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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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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2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
|
설계하중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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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10. 그 밖의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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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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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3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
|
설계하중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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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제1항에 따른 설계하중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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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
10824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
|
설계하중
|
3
|
|
|
③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하중과 이들의 조합에 따른 영향을 건축물의 실제상태에 따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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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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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5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
|
설계하중
|
|
|
|
[제목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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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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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6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조의2
|
구조계산
|
|
|
|
제9조의2(구조계산)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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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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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7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조의2
|
구조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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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신설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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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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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8
KBimCode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조의3
|
건축물의 규모제한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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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① 주요구조부(바닥·지붕틀 및 주계단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8미터 이하, 처마높이 15미터 이하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을 6,000제곱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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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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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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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조의3
|
건축물의 규모제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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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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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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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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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조의3
|
건축물의 규모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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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신설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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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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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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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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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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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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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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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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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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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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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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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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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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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3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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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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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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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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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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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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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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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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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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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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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5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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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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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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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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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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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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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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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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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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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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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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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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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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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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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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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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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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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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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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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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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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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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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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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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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지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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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허용지내력) 지반의 허용지내력(許容地耐力)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값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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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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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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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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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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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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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지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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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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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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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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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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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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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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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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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초) ①직접기초는 상부구조의 하중을 기초지반에서 직접 부담하되, 기초밑면의 지반에 작용하는 압력이 허용지내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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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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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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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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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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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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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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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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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말뚝기초는 말뚝의 부재력이 말뚝의 허용지지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하 등에 의하여 상부구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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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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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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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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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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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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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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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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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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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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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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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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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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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목적) 이 장은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와 관련한 구조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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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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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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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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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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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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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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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적용범위) 소규모건축물에 해당하는 목구조·조적식구조(組積式構造)·보강블록구조·콘크리트구조 건축물의 기술적 기준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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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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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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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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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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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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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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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목구조의 건축물이나 목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에서 목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정자(亭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광·창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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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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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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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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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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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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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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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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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①목재로 된 구조부재인 압축재의 단면적은 4,500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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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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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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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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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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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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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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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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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2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또는 이에 준하는 기둥은 통재(通材)기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은기둥의 경우 그 이은 부분을 통재기둥과 동등 이상의 내력을 가지도록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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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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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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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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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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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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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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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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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가새) ①인장력을 받는 가새는 두께 15밀리미터 이상이고 폭 90밀리미터 이상인 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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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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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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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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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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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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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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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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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압축력을 받는 가새는 두께 35밀리미터 이상이고 골조기둥의 3분의 1쪽에 해당하는 두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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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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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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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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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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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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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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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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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가새는 그 두 끝부분을 기둥·보 그 밖의 구조부재인 가로재와 잇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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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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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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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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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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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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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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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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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가새에는 파내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손상을 주어 그 내력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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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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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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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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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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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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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틀 및 지붕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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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바닥틀 및 지붕틀) 바닥틀 및 지붕틀의 모서리에는 귀잡이를 사용하고, 지붕틀에는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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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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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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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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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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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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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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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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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방부조치) ①구조부재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벽돌·콘크리트·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함수성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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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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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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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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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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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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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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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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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표면상 1미터 이하의 높이에 있는 기둥·가새 및 토대 등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방부효과를 가지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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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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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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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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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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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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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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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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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벽돌구조·돌구조·콘크리트블록구조 그 밖의 조적식구조(보강블록구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건축물이나 조적식구조와 목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조적식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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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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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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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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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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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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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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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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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9조·제30조·제35조·제36조·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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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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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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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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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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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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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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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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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구조부재가 아닌 조적식구조의 칸막이벽으로서 그 높이가 2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29조·제30조·제33조 및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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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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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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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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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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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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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식구조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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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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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조적식구조의 설계) ①조적재는 통줄눈이 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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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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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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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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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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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식구조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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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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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적식구조인 각층의 벽은 편심하중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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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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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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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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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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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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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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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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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초) 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의 바닥면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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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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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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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0
|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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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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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중 기초판은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무근콘크리트구조로 하고, 기초벽의 두께는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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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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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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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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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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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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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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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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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①조적식구조인 건축물중 2층 건축물에 있어서 2층 내력벽의 높이는 4미터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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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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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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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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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1
|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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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對隣壁)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10미터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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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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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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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1
|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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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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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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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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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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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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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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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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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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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내력벽의 두께) ①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바로 윗층의 내력벽의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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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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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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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2
|
내력벽의 두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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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는 그 건축물의 층수·높이 및 벽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재가 벽돌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20분의 1이상, 블록인 경우에는 당해 벽높이의 16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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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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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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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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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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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두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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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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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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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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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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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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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두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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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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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조적재가 돌이거나, 돌과 벽돌 또는 블록 등을 병용하는 경우에는 내력벽의 두께는 제2항의 두께에 10분의 2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되, 당해 벽높이의 15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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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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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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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2
|
내력벽의 두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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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조적식구조인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각각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하되, 조적식구조의 재료별 내력벽 두께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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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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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1
KBimCode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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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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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의 두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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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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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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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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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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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2
|
내력벽의 두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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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토압을 받는 내력벽은 조적식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2.5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적식구조인 벽돌구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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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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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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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2
|
내력벽의 두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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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제5항 단서의 경우 토압을 받는 부분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때에는 그 내력벽의 두께는 그 바로 윗층의 벽의 두께에 100밀리미터를 가산한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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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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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4
KBimCode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2
|
내력벽의 두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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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을 이중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당해 이중벽중 하나의 내력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최상층(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1층을 말한다)에 위치하고 그 높이가 3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이중벽인 내력벽으로서 그 각벽 상호간에 가로·세로 각각 4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보강한 내력벽에 있어서는 그 각벽의 두께의 합계를 당해 내력벽의 두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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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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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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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3
|
칸막이벽 등의 두께
|
1
|
|
|
제33조(칸막이벽 등의 두께) ①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내력벽이 아닌 그 밖의 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두께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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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
10876
KBimCode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3
|
칸막이벽 등의 두께
|
2
|
|
|
②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의 바로 윗층에 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이나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칸막이벽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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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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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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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3
|
칸막이벽 등의 두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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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제32조의 규정은 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의 두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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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
10878
KBimCode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4
|
테두리보
|
|
|
|
제34조(테두리보) 건축물의 각층의 조적식구조인 내력벽 위에는 그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골구조 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층인 건축물로서 벽두께가 벽의 높이의 16분의 1이상이거나 벽길이가 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목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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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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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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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5
|
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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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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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개구부) ①조적식구조인 벽에 있는 창·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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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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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0
KBimCode
|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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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5
|
개구부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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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층의 대린벽으로 구획된 각 벽에 있어서 개구부의 폭의 합계는 그 벽의 길이의 2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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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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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1
KBimCode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5
|
개구부
|
1
|
2
|
|
2. 하나의 층에 있어서의 개구부와 그 바로 윗층에 있는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층의 벽에 상하의 개구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개구부 사이의 거리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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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
10882
KBimCode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5
|
개구부
|
2
|
|
|
②조적식구조인 벽에 설치하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각층마다 그 개구부 상호간 또는 개구부와 대린벽의 중심과의 수평거리는 그 벽의 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의 상부가 아치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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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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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3
KBimCode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5
|
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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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폭이 1.8미터를 넘는 개구부의 상부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윗 인방(引枋)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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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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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4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5
|
개구부
|
4
|
|
|
④조적식구조인 내어민창 또는 내어쌓기창은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보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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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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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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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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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의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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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벽의 홈) 조적식구조인 벽에 그 층의 높이의 4분의 3이상인 연속한 세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 하고, 가로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홈의 깊이는 벽의 두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길이는 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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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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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6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7
|
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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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 목골조적식구조 또는 철골조적식구조인 벽의 조적식구조의 부분은 목골 또는 철골의 골조에 볼트·꺽쇠 그 밖의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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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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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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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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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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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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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 및 난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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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난간 및 난간벽)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옥상 바닥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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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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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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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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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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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식구조인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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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조적식구조인 담) 조적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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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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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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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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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식구조인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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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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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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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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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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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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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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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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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식구조인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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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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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높이가 2미터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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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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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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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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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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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식구조인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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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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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의 길이 2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하거나, 담의 길이 4미터 이내마다 담의 벽면으로부터 그 부분의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 튀어나온 버팀벽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부분의 담의 두께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담의 두께의 1.5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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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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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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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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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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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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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부재의 받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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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구조부재의 받침방법) 조적식구조인 구조부재는 목구조인 구조부분으로 받쳐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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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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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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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부재의 받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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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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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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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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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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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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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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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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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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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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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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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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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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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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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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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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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높이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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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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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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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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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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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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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기초)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되 그 중 기초판 부분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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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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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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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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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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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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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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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내력벽) ①건축물의 각층에 있어서 건축물의 길이방향 또는 너비방향의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각각 그 방향의 내력벽의 길이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0.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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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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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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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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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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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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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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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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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내력벽의 구조내력에 주요한 지점간의 수평거리의 50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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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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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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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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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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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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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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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보강블록구조의 내력벽은 그 끝부분과 벽의 모서리부분에 12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세로로 배치하고, 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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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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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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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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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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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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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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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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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로철근의 양단은 각각 그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을 기초판 부분이나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에 정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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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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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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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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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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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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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두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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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테두리보)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각층의 벽 위에는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층의 벽으로서 그 벽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옥상바닥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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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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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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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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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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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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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블록구조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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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보강블록구조의 담) 보강블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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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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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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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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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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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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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블록구조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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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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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의 높이는 3미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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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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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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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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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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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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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블록구조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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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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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의 두께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높이가 2미터 이하인 담에 있어서는 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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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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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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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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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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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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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블록구조의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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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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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의 내부에는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철근을 배치하고, 담의 끝 및 모서리부분에는 세로로 직경 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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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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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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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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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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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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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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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준용규정) 제3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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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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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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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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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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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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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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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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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축물이나 철근콘크리트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철근콘크리트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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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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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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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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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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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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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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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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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높이가 4미터 이하이고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나 높이가 3미터 이하인 담에 대하여는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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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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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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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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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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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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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의 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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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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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콘크리트의 배합) ①철근콘크리트구조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4주(週) 압축강도는 15메가파스칼(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1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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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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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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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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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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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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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의 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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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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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에 맞도록 골재 및 시멘트의 배합비와 물 및 시멘트의 배합비를 정하여 배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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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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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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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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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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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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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의 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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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는 시공중 및 시공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메가파스칼 이상일 때까지(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압축강도를 확인하지 아니할 경우 5일간) 콘크리트의 온도가 섭씨 2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콘크리트의 응고 및 경화가 건조나 진동 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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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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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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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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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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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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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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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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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①구조부재의 거푸집 및 받침기둥은 콘크리트의 자중 및 시공중에 받는 하중으로 인한 변형·균열 그 밖에 구조내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로 응고 또는 경화될 때까지는 이를 제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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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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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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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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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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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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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및 받침기둥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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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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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푸집 및 받침기둥을 존치시켜야 할 기간은 당해 건축물의 부분 또는 위치,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 양생의 방법 및 환경 그 밖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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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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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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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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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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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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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을 덮는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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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철근을 덮는 두께) 철근을 덮는 콘크리트의 두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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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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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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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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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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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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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을 덮는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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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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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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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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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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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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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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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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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을 덮는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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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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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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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경 2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 : 60밀리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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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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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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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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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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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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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을 덮는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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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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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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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경 16밀리미터 초과 29밀리미터 미만의 철근 : 50밀리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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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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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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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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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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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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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을 덮는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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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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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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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경 16밀리미터 이하의 철근 : 40밀리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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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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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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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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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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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을 덮는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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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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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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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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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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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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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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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을 덮는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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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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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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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슬래브, 벽체, 장선 : 20밀리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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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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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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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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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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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을 덮는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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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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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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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 기둥 : 40밀리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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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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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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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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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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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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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보의 구조) 구조부재인 보는 복근(複筋)으로 배근하되, 주근(主筋)은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늑근(肋筋)은 직경 6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배치간격은 보춤의 4분의 3이하 또는 45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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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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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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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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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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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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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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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슬래브(기성콘크리트제품인 것을 제외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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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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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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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3
|
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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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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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크리트슬래브의 두께는 80밀리미터 이상으로서 별표 9에 의하여 산정한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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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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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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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3
|
콘크리트슬래브의 구조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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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대휨모멘트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의 인장철근의 간격은 단변방향은 200밀리미터 이하로 하고 장변방향은 300밀리미터 이하로 하되, 슬래브의 두께의 3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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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
1092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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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4
|
내력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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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내력벽의 구조) 구조부재인 콘크리트벽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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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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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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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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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4
|
내력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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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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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력벽의 최소두께는 벽의 최상단에서 4.5미터까지는 1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각 3미터 내려감에 따라 10밀리미터씩의 비율로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두께가 120밀리미터 이상의 경우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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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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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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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4
|
내력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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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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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력벽의 배근은 9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450밀리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하고, 벽두께의 3배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벽의 두께가 200밀리미터 이상일 때에는 벽 양면에 복근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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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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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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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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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5
|
무근콘크리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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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무근콘크리트 구조) 무근(無根)콘크리트로 된 구조의 건축물이나 무근(無根)콘크리트로 된 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무근(無根)콘크리트로 된 구조부분에 대하여는 제3절(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과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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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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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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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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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6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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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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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적용범위)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각 단계별 구조안전(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확인의 절차, 내용 및 방법은 제49조에서 제51조까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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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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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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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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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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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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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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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32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이란 별표 10에 따른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1에 따른 중요도 특 또는 중요도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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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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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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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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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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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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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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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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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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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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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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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6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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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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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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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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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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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7
|
구조설계도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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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구조설계도서의 작성) 구조설계도서는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설계도서에 포함할 내용과 구조안전 확인의 기술적 기준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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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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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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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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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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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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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설계도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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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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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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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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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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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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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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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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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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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영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11조 및 영 제9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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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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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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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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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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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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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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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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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층 이상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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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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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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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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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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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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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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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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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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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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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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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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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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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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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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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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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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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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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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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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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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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착공신고 또는 실제 착공일 전까지 구조부재와 관련된 상세시공도면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와 구조계산서 및 구조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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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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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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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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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9
|
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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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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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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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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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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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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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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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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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화활동설비인 연소방지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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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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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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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2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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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6호에 따른 연소방지설비 및 방화벽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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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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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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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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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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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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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5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3
|
정의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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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전반"이란 분기개폐기·분기과전류차단기 그밖에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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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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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6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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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2. "방수헤드"란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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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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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7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3
|
정의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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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화벽"이란 화재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벽을 말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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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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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8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3
|
정의
|
|
4
|
|
4. "연소방지도료"란 케이블·전선 등에 칠하여 가열할 경우 칠한 막의 부분이 발포(發泡)하거나 단열의 효과가 있어 케이블·전선 등이 연소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도료를 말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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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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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9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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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5. "발포성"이란 불꽃이 접촉할 때 발포하여 불꽃의 전파를 지연 또는 차단시키는 성질을 말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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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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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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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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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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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비발포성"이란 불꽃이 접촉할 때 발포하지 아니 하지만 단열효과가 있어 불꽃의 전파를 지연 또는 차단시키는 성질을 말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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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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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1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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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7. "유성도료"란 유기용제에 용해 또는 희석하여 사용하는 도료를 말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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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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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2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3
|
정의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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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수성도료"란 물에 용해 또는 희석하여 사용하는 도료를 말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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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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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3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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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9. "난연테이프"란 케이블·전선 등에 감아 케이블·전선등이 연소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테이프를 말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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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
10954
KBimCode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1
|
|
|
제4조(배관) ①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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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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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5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1
|
1
|
|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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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
10956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1
|
2
|
|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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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
10957
KBimCode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2
|
|
|
②급수배관(송수구로부터 연소방지설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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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
10958
KBimCode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3
|
|
|
③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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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
10959
KBimCode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4
|
|
|
④연소방지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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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
10960
KBimCode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4
|
1
|
|
1.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구경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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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
10961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4
|
1
|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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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
10962
KBimCode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4
|
2
|
|
2.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별표 1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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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
10963
KBimCode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5
|
|
|
⑤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헤드("방수헤드"라 한다. 이하 같다)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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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
10964
KBimCode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6
|
|
|
⑥연소방지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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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
10965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6
|
1
|
|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4항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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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
10966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6
|
2
|
|
2.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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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
10967
KBimCode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6
|
3
|
|
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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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
10968
KBimCode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7
|
|
|
⑦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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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
10969
KBimCode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7
|
1
|
|
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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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
10970
KBimCode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7
|
2
|
|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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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
10971
KBimCode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7
|
3
|
|
3. 제1호와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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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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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2
KBimCode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8
|
|
|
⑧연소방지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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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
10973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9
|
|
|
⑨기계실·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 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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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
10974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10
|
|
|
⑩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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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
10975
KBimCode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5
|
방수헤드
|
|
|
|
제5조(방수헤드) 방수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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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
10976
KBimCode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5
|
방수헤드
|
|
1
|
|
1.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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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
10977
KBimCode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5
|
방수헤드
|
|
2
|
|
2.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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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
10978
KBimCode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5
|
방수헤드
|
|
3
|
|
3. 살수구역은 환기구 등을 기준으로 지하구의 길이방향으로 350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하나의 살수구역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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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
10979
KBimCode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6
|
송수구
|
|
|
|
제6조(송수구)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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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
10980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6
|
송수구
|
|
1
|
|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되, 눈에 띄기 쉬운 보도 또는 차도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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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
10981
KBimCode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6
|
송수구
|
|
2
|
|
2.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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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
10982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6
|
송수구
|
|
3
|
|
3. 송수구로부터 1m이내에 살수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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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
10983
KBimCode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6
|
송수구
|
|
4
|
|
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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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
10984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6
|
송수구
|
|
5
|
|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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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
10985
KBimCode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6
|
송수구
|
|
6
|
|
6.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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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
10986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6
|
송수구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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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어야 한다<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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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
10987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7
|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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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소방지도료의 도포) 지하구안에 설치된 케이블·전선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소방지용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블·전선등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제10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내화배선 방법으로 설치한 경우와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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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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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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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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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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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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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도료의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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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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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소방지도료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도포할 것<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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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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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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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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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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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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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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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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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료를 도포하고자 하는 부분의 오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건조시킨후 도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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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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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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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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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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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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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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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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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료의 도포 두께는 평균 1㎜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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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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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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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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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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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도료의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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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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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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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성도료의 1회당 도포간격은 2시간 이상으로 하되, 환기가 원활한 곳에서 실시할 것. 다만, 지하구 또는 유증기(油蒸氣)의 체류가 우려되는 공간에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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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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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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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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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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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도료의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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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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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소방지도료는 다음 각 목 부분의 중심으로부터 양쪽방향으로 전력용케이블의 경우에는 20m(단, 통신케이블의 경우에는 10m) 이상 도포할 것<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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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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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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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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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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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도료의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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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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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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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하구와 교차된 수직구 또는 분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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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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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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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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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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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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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도료의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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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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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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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수정 또는 환풍기가 설치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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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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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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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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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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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도료의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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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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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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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하구로 인입 및 인출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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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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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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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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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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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도료의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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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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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전반, 절연유 순환펌프 등이 설치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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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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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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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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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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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도료의 도포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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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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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케이블이 상호 연결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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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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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8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7
|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
|
2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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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화재발생 위험이 우려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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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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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9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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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도료의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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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3. 연소방지도료 및 난연테이프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다만, 난연테이프의 경우 라목 및 마목의 규정만을 시험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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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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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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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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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도료의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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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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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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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소방지도료에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 등이 함유되어서는 아니되며, 난연처리하는 케이블·전선 등의 기능에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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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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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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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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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도료의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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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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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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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조에 대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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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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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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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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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도료의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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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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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m 5000중 시험방법 2511[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바니쉬·락카·에나멜 및 수성도료) 또는 시험방법 2512(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유성도료)]에 따라 7일간 자연건조 하였을 경우 고화건조, 경화건조, 불접착건조 또는 완전건조중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가열 건조할 경우는 65±2℃에서 24시간 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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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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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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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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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도료의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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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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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소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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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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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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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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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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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도료의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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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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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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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을 위한 시료는 ks m 5000중 1121(도료 시험용 유리판 조제 방법)의 방법으로 두께 3㎜, 가로 6㎜, 세로 150㎜의 크기로 제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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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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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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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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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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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도료의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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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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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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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료의 건조는 50±2℃인 항온 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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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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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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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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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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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도료의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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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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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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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료의 연소시간이 3분간 지속되거나 또는 착염후 탄화길이가 50㎜일때까지 연소가 지속될 때의 최저의 산소유량과 질소유량을 측정하여 산소지수값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산소지수는 평균 30 이상이어야 할 것. 다만, 난연테이프의 산소지수는 평균 28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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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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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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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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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도료의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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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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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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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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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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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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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7
|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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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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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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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난연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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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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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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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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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도료의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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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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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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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료의 길이가 2,400㎜인 전선에 연소방지도료 또는 난연테이프를 도포(감은)한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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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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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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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7
|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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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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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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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연성시험기는 금속제수직형트레이와 별도의 리본가스버너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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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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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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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7
|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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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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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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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레이는 사다리 형태이며, 깊이 75㎜, 너비 300㎜, 길이 2,440㎜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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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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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2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7
|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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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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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본가스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380㎜ 이상이어야 하고, 트레이격자 사이의 시료중심에 불꽃이 닿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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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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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3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7
|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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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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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버너면은 시험편 표면에서부터 76㎜ 간격을 두어야 하며, 수직형트레이 바닥에서 600㎜ 높이에 수평으로 장치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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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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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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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7
|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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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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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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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직형트레이 시험기의 온도측정용 온도감지센서는 불꽃 가까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시험편과 닿지 않도록 3㎜의 거리를 두어 설치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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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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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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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7
|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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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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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료의 배열은 수직형트레이 중심부분에 시료를 단층으로 배열하고 전선의 직경 1/2간격으로 폭 150㎜ 이상이 되도록 금속제 사다리 중앙부에 배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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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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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6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7
|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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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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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열온도를 816±10℃를 유지하면서 20분간 가열한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자연소화 되어야 하며, 시험체가 전소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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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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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7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7
|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
|
3
|
마
|
마. 발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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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
11018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7
|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
|
3
|
마
|
astm e 662(고체물질에서 발생하는 연기의 특성광학밀도)의 방법으로 발연량을 측정하였을 때 최대연기밀도가 400 이하이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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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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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9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7
|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
|
4
|
|
4. 성능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다음 각 목에 따를 것<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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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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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7
|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
|
4
|
가
|
가. 시료채취는 ks m 5000(도료 및 관련원료 시험방법)중 시험방법1021(도료의 시료 채취방법)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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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
11021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7
|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
|
4
|
나
|
나. 성능시험을 위한 시험판은 ks 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두께 0.8 ㎜, 가로 70 ㎜, 세로 150 ㎜인 것으로 하며, 전선은 직경 10ø∼20ø 또는 22.9kv cn-cv(동심 중성선 전력케이블) 325㎟, 피복은 흑색 폴리에틸렌을 혼합한(black polyethylene compound)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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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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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2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7
|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
|
4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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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험을 위한 시험판 또는 전선에 도료를 분무기 또는 붓으로 칠하여 직사광선을 피하여 수직으로 7일 이상 건조한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건조한 도료의 도포두께는 1.0㎜ 이내이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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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
11023
KBimCode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8
|
방화벽의 설치기준
|
|
|
|
제8조(방화벽의 설치기준) 방화벽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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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
11024
KBimCode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8
|
방화벽의 설치기준
|
|
1
|
|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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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
11025
KBimCode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8
|
방화벽의 설치기준
|
|
2
|
|
2. 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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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6
|
11026
KBimCode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8
|
방화벽의 설치기준
|
|
3
|
|
3.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전선 등에는 내화성이 있는 화재차단재로 마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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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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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7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8
|
방화벽의 설치기준
|
|
4
|
|
4. 방화벽의 위치는 분기구 및 환기구 등의 구조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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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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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8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9
|
공동구의 통합감시시설 구축 등
|
|
|
|
제9조(공동구의 통합감시시설 구축 등) 영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9호에 따른 통합감시시설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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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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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9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9
|
공동구의 통합감시시설 구축 등
|
|
1
|
|
1. 소방관서와 공동구의 통제실 간에 화재 등 소방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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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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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0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9
|
공동구의 통합감시시설 구축 등
|
|
2
|
|
2.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은 광케이블 또는 이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선로로서 원격제어가 가능할 것<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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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
11031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9
|
공동구의 통합감시시설 구축 등
|
|
3
|
|
3. 주수신기는 공동구의 통제실에, 보조수신기는 관할 소방관서에 설치하여야 하고, 수신기에는 원격제어 기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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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
11032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9
|
공동구의 통합감시시설 구축 등
|
|
4
|
|
4. 비상시에 대비하여 예비선로를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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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3
|
11033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10
|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
|
제10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연소방지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소방지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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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
11034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11
|
재검토 기한
|
|
|
|
제11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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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
11035
|
425
|
공중위생관리법
|
2
|
정의
|
1
|
|
|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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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
11036
|
425
|
공중위생관리법
|
2
|
정의
|
1
|
1
|
|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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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
11037
|
425
|
공중위생관리법
|
2
|
정의
|
1
|
2
|
|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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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
1103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
|
도시형 생활주택
|
2
|
|
|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제1호의2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1.5., 2010.4.20., 2010.7.6., 2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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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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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8
|
425
|
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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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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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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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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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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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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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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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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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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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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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9
|
425
|
공중위생관리법
|
2
|
정의
|
1
|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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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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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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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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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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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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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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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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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0
|
425
|
공중위생관리법
|
2
|
정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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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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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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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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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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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1
|
425
|
공중위생관리법
|
2
|
정의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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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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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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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2
|
425
|
공중위생관리법
|
2
|
정의
|
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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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ㆍ머리ㆍ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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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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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3
|
425
|
공중위생관리법
|
2
|
정의
|
1
|
6
|
|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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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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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4
|
425
|
공중위생관리법
|
2
|
정의
|
1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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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생관리용역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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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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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5
|
425
|
공중위생관리법
|
2
|
정의
|
1
|
8
|
|
8.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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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
11046
|
425
|
공중위생관리법
|
2
|
정의
|
2
|
|
|
②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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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
11047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1
|
화재위험유발지수
|
1
|
|
|
제11조(화재위험유발지수)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별표 4의 디(d) 등급 또는 이(e) 등급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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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
11048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1
|
화재위험유발지수
|
2
|
|
|
②제1항에 따른 위험유발지수의 산정기준·방법 등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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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
11049
|
4040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1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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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의 화재발생시 재료에서의 유독가스 발생 및 화재 확산 등을 방지하여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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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
11050
|
4040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2
|
불연재료
|
|
|
|
제2조(불연재료) 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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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
11051
|
4040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2
|
불연재료
|
|
1
|
|
1. 「산업표준화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결과,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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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
11052
|
4040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2
|
불연재료
|
|
2
|
|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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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6
|
11053
|
4040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3
|
준불연재료
|
|
|
|
제3조(준불연재료) 준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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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
11054
|
4040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3
|
준불연재료
|
|
1
|
|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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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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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5
|
4040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3
|
준불연재료
|
|
2
|
|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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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
11056
|
4040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4
|
난연재료
|
|
|
|
제4조(난연재료) 난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의한 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자재로서 건축물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12.5mm이상의 방화석고보드로 마감하거나, 한국산업규격 ks f 2257-1(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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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
11057
|
4040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4
|
난연재료
|
|
1
|
|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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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1
|
11058
|
4040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4
|
난연재료
|
|
2
|
|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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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
11059
|
4040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5
|
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
1
|
|
|
제5조(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 ks f iso 1182에 따라 시험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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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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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0
|
4040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5
|
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
1
|
1
|
|
1.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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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
11061
|
4040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5
|
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
1
|
2
|
|
2. 시험은 시험체에 대하여 총3회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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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
11062
|
4040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5
|
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
1
|
3
|
|
3. 복합자재인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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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6
|
11063
|
4040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5
|
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
2
|
|
|
②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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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7
|
11064
|
4040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5
|
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
2
|
1
|
|
1.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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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
11065
|
4040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5
|
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
2
|
2
|
|
2.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하며, 외벽 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외기(外氣)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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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
11066
|
4040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5
|
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
2
|
3
|
|
3. 복합자재인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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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
11067
|
4040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5
|
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
2
|
4
|
|
4. 가열강도는 50kw/㎡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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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
11068
|
4040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5
|
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
3
|
|
|
③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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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
11069
|
4040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5
|
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
3
|
1
|
|
1.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마감재료인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하며, 외벽 마감재료인 경우에는 외기(外氣)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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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
11070
|
4040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5
|
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
3
|
2
|
|
2. 시험은 시험체가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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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4
|
11071
|
4040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5
|
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
3
|
3
|
|
3. 복합자재인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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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
11072
|
4040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6
|
시험성적서
|
1
|
|
|
제6조(시험성적서) ① 시험기관은 의뢰인이 제시한 시험시료의 재질, 주요성분 및 시험체 가열면 등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시험성적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시험의뢰인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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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
11073
|
4040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6
|
시험성적서
|
2
|
|
|
② 이 기준에 따라 발급된 시험성적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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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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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4
|
4040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6
|
시험성적서
|
3
|
|
|
③ 성능시험은 다음 각호의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체 및 시험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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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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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5
|
4040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6
|
시험성적서
|
3
|
1
|
|
1.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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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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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6
|
4040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6
|
시험성적서
|
3
|
2
|
|
2. 한국산업규격(ks a 17025) 또는 iso/iec 17025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국내 공인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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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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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7
|
4040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7
|
화재 확산 방지구조
|
|
|
|
제7조(화재 확산 방지구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5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별표1]에서 "화재확산방지재료" 부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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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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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8
|
4040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7
|
화재 확산 방지구조
|
|
1
|
|
1. 한국산업표준 ks f 3504(석고 보드 제품)에서 정하는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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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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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9
|
4040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7
|
화재 확산 방지구조
|
|
2
|
|
2.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석고 시멘트판 6mm 이상인 것 또는 ks l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6mm 이상의 평형 시멘트판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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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
11080
|
4040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7
|
화재 확산 방지구조
|
|
3
|
|
3.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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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
11081
|
4040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7
|
화재 확산 방지구조
|
|
4
|
|
4. 한국산업표준 ks f 2257-8(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수직 비내력 구획 부재의 성능 조건)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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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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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2
|
4040
|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
8
|
재검토기한
|
|
|
|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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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
11083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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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
11084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
|
목적
|
|
|
|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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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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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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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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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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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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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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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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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6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1
|
1
|
|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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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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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7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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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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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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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8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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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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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3.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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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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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9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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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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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
|
4.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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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
11090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2
|
|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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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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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1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
|
|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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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
11092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국가 등의 책무
|
1
|
|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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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
11093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국가 등의 책무
|
2
|
|
|
②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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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
|
11094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국가 등의 책무
|
|
|
|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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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
11095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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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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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
11096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
|
②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에 대하여는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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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
11097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
|
|
|
③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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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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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8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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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
11099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1
|
|
|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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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
11100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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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
11101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1
|
|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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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
11102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2
|
|
2.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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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
11103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3
|
|
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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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7
|
11104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4
|
|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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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
11105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5
|
|
5. 다중이용업소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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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
11106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5의2
|
|
5의2.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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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
11107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5의3
|
|
5의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책임보험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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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
11108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5의4
|
|
5의4.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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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
11109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6
|
|
6.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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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
11110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7
|
|
7. 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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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
11111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3
|
|
|
③ 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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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
11112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4
|
|
|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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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
11113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5
|
|
|
⑤ 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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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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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4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
|
|
[전문개정 201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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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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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5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6
|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1
|
|
|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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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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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6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6
|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
|
② 소방본부장은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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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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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7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6
|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3
|
|
|
③ 집행계획의 수립 시기, 대상,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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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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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8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6
|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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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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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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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9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7
|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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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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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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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0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7
|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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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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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1.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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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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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1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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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1
|
2
|
|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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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
11122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7
|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1
|
3
|
|
3. 다중이용업의 업종 및 영업장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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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
11123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7
|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2
|
|
|
②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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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
11124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7
|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2
|
1
|
|
1.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再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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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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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5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7
|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2
|
2
|
|
2. 영업 내용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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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
11126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7
|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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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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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중이용업주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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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11127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7
|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2
|
4
|
|
4. 다중이용업소 상호 또는 주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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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
11128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7
|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
|
|
[전문개정 201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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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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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9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8
|
소방안전교육
|
1
|
|
|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해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실무교육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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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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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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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8
|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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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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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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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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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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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8
|
소방안전교육
|
2
|
|
|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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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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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2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8
|
소방안전교육
|
3
|
|
|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교육의 횟수 및 시간,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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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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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3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8
|
소방안전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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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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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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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4
|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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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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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등,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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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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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
|
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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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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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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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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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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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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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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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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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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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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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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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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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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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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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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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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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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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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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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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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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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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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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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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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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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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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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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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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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 영업장의 구획된 실(室)의 증감 및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을 말한다]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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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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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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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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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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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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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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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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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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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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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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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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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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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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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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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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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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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설계도서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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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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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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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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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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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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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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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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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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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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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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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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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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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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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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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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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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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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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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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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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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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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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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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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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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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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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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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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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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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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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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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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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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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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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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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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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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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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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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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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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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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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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7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1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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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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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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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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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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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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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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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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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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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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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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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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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위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의 상영시간,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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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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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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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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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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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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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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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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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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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등 관련 시설·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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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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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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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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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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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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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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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3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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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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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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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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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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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
|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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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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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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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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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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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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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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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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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6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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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에 제1항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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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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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7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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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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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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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8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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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보험증권을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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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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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9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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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조제2항제3호 중 다중이용업주의 성명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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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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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0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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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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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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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1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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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다중이용업주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업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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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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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2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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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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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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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3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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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계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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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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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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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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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중이용업주가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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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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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5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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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중이용업주가 다른 보험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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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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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6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4
|
|
|
④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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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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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7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4
|
1
|
|
1.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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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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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8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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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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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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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9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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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자기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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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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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0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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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허가관청에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인가·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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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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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1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
|
|
[본조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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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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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2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4
|
보험금의 지급
|
|
|
|
제13조의4(보험금의 지급)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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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
11173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4
|
보험금의 지급
|
|
|
|
[본조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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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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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4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5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
1
|
|
|
제13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①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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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
11175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5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
2
|
|
|
②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다수의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공동계약체결의 절차 및 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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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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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6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5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
3
|
|
|
③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외에 다른 보험의 가입을 다중이용업주에게 강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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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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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7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5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
|
|
|
[본조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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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
11178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6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해지
|
|
|
|
제13조의6(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해지)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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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2
|
11179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6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해지
|
|
1
|
|
1.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된 경우. 다만,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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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
11180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6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해지
|
|
2
|
|
2.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그 중 하나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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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
11181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6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해지
|
|
3
|
|
3.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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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
11182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6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해지
|
|
|
|
[본조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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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6
|
11183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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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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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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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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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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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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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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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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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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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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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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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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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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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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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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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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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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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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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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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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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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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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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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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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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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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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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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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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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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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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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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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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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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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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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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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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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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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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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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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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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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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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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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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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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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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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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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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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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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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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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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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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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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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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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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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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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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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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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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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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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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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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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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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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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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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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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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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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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설비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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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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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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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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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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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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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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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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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안전시설등의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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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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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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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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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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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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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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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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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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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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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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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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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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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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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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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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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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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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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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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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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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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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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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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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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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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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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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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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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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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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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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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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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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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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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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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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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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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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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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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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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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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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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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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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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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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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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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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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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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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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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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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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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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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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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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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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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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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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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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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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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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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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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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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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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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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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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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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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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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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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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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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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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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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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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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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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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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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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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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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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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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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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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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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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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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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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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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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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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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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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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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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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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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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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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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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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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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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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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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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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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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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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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複製)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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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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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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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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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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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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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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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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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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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서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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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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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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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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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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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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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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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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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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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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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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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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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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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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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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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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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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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평가대행자는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소방방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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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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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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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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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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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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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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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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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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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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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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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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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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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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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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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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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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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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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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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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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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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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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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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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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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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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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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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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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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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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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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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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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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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
|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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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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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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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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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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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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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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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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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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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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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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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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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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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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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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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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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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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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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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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5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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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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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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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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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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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6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
|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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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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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6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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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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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7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
|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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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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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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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6조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평가서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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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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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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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
|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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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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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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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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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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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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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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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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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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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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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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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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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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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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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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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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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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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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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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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등록 후 2년 이내에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화재위험평가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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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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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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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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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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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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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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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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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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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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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
|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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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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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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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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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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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
|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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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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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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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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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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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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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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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청문) 소방방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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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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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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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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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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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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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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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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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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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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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소방방재청장은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화재위험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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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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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7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8
|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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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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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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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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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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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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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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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소방방재청장은 허가등 또는 그 변경 사항과 관련 통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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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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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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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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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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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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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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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방재청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과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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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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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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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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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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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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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허가관청,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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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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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1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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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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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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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방재청장은 허가관청이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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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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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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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9
|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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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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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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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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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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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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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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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업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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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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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법령위반업소의 공개)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된 경우에는 그 고발된 사실을 포함한다)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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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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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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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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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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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업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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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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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위반업소를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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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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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5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0
|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
|
|
|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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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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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6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1
|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
1
|
|
|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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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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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7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1
|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다중이용업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라 한다)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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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
11238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1
|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
3
|
|
|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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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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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9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1
|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
4
|
|
|
④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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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
11240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1
|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
|
|
|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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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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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1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1조의2
|
압류의 금지
|
|
|
|
제21조의2(압류의 금지)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권 중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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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
11242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1조의2
|
압류의 금지
|
|
|
|
[본조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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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
11243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2
|
권한의 위탁 등
|
1
|
|
|
제22조(권한의 위탁 등)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주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업무, 제19조제2항의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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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7
|
11244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2
|
권한의 위탁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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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8
|
11245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2
|
권한의 위탁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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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9
|
11246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2
|
권한의 위탁 등
|
4
|
|
|
④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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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
|
11247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2
|
권한의 위탁 등
|
5
|
|
|
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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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1
|
11248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2
|
권한의 위탁 등
|
|
|
|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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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
11249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3
|
벌칙
|
|
|
|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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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3
|
11250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3
|
벌칙
|
|
1
|
|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평가대행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대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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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
11251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3
|
벌칙
|
|
2
|
|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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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
11252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3
|
벌칙
|
|
|
|
[전문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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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
11253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4
|
양벌규정
|
|
|
|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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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7
|
11254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4
|
양벌규정
|
|
|
|
[전문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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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8
|
11255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
|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8.4.,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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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9
|
11256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1
|
|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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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
|
11257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2
|
|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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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1
|
11258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3
|
|
3. 제10조를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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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2
|
11259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4
|
|
4.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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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3
|
11260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5
|
|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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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4
|
11261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6
|
|
6.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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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5
|
11262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6의2
|
|
6의2.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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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6
|
11263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6의3
|
|
6의3. 제13조의3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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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7
|
11264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6의4
|
|
6의4. 제1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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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8
|
11265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7
|
|
7. 제14조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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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9
|
11266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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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0
|
11267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2
|
|
|
[전문개정 201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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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1
|
11268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6
|
이행강제금
|
1
|
|
|
제26조(이행강제금)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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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2
|
11269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6
|
이행강제금
|
2
|
|
|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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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3
|
11270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6
|
이행강제금
|
3
|
|
|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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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4
|
11271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6
|
이행강제금
|
4
|
|
|
④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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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5
|
11272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6
|
이행강제금
|
5
|
|
|
⑤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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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6
|
11273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6
|
이행강제금
|
6
|
|
|
⑥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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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7
|
11274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6
|
이행강제금
|
7
|
|
|
⑦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과 이의 제기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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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8
|
11275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6
|
이행강제금
|
|
|
|
[전문개정 201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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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9
|
11276
|
23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6
|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
1
|
|
|
제6조(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①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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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0
|
11277
|
23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6
|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
2
|
|
|
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숙박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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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1
|
11278
|
23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6
|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
2
|
1
|
|
1.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개설자와 숙박업을 하는 자가 동일인이 아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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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2
|
11279
|
23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6
|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
2
|
2
|
|
2.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숙박업의 업소와 같은 층이나 바로 아래층 또는 바로 위층에 개설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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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3
|
11280
|
23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6
|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
2
|
3
|
|
3.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에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다른 업종의 업소가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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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4
|
1128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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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5
|
1128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
|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
1
|
|
|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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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6
|
1128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
|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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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7
|
1128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2
|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
|
|
|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13.,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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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8
|
1128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2
|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
|
1
|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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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9
|
1128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2
|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
|
2
|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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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0
|
1128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2
|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
|
3
|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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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1
|
11288
|
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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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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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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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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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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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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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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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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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2
|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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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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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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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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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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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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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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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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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세대구분형 공동주택) ①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건설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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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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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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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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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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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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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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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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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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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3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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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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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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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3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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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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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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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3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4
|
|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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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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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3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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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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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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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3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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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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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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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3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
|
|
[본조신설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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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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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
|
도시형 생활주택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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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11.5., 2010.4.20., 2010.7.6., 2011.6.29., 2013.5.31., 2013.6.17.,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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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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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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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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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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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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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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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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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3
|
도시형 생활주택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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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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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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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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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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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3
|
도시형 생활주택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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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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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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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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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3
|
도시형 생활주택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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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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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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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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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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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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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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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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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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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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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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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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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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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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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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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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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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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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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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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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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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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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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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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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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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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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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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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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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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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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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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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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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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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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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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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법 제2조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8.2.29., 2009.4.21.,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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