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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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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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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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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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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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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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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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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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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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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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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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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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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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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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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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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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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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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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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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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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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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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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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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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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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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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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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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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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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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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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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① 법 제2조제1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개층을 말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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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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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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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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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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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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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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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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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조제15호다목2)에서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건축 당시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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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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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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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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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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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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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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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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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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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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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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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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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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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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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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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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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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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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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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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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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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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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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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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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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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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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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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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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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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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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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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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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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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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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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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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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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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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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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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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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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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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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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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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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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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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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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의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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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공구의 구분 기준) 법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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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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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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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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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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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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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의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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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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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미터 이상의 폭으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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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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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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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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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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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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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의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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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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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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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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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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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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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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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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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의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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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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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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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택단지 안의 지상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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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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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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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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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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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의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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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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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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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택단지 안의 옹벽 또는 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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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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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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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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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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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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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의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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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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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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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재, 조경이 된 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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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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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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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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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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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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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의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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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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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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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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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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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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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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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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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의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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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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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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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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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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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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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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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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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의 구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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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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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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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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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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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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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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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에 대한 협의범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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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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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주택정책에 대한 협의범위 및 절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조치를 하려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2013.3.23.,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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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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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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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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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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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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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에 대한 협의범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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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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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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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으로서 주택종합계획의 수립ㆍ실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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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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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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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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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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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에 대한 협의범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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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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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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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의 수급체계 및 가격동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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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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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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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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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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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에 대한 협의범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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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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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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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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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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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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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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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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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에 대한 협의범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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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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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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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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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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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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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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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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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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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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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주거실태조사) ①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9.,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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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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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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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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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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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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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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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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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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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별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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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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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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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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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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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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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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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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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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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의 시설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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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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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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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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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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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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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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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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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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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환경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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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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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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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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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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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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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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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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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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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가격 및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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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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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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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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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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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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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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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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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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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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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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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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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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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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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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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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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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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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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구의 구성 및 계층별 소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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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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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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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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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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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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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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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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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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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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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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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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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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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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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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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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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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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중 정기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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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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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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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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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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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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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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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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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0.7.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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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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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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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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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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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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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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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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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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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조사: 주택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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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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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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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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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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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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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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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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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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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시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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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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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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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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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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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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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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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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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거실태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조사의 성격에 따라 조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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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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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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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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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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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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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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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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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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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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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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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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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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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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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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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최저주거기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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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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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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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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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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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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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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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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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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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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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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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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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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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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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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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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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별 방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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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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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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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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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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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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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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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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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용부엌ㆍ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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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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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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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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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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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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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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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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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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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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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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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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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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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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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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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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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주택종합계획)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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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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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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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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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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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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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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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3.8.,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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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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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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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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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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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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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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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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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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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 및 택지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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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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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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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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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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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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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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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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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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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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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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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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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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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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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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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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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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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음 연도의 택지수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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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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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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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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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8
|
주택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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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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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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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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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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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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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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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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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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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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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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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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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택건설자재의 수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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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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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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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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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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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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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6.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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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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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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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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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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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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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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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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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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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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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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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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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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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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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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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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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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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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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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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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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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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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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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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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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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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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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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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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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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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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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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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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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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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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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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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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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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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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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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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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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주택을 건설하거나 그 소속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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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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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9
|
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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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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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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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10년 단위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주택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3.16., 2012.7.24., 2013.5.31., 2014.11.4.,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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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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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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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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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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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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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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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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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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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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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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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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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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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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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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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ㆍ도 주택시장의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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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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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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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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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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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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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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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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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의 형별ㆍ규모별ㆍ점유유형별 수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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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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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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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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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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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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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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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수준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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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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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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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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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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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8조제2항 각호의 사항(동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0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에 대한 시ㆍ도의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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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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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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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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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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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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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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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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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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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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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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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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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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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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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와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3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2010.7.6., 2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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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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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8
|
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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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10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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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4.9.17., 2005.3.8., 2007.7.30., 2009.6.30., 2011.6.29., 2012.7.24., 2014.2.6., 20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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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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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7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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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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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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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0
|
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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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10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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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동표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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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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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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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무실 면적 22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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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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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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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본금, 기술인력 또는 사무실 면적을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2.7.24., 201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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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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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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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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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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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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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이하 "자산관리회사"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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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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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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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자가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대지조성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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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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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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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 국가업무를 위탁받은 범위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7.30., 2008.6.20.,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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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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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7
|
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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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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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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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절차)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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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138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절차
|
2
|
|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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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1138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절차
|
3
|
|
|
③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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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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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0
|
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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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
|
|
|
제12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법 제1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ㆍ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또는 고용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와 등록사업자[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09.4.21., 2009.9.21., 2012.3.13.,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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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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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
|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
|
1
|
|
1. 등록사업자가 제13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일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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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1139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
|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
|
2
|
|
2. 토지소유자등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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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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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
|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
|
3
|
|
3. 주택건설대지(제2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등이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를 말한다)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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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1139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
|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
|
5
|
|
4. 토지소유자등과 등록사업자간에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ㆍ처분, 사업비의 부담, 공사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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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1139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3
|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
1
|
|
|
제13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고자 하는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3.8., 20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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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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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3
|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
1
|
1
|
|
1.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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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1139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3
|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
1
|
2
|
|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기술자 3인 이상. 이 경우 동표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사 및 토목분야기술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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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1139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3
|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
1
|
3
|
|
3.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실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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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1139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3
|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
2
|
|
|
②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5층(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6층) 이하로 한다. 다만,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6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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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1140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3
|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
3
|
|
|
③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설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ㆍ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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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1140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4
|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
1
|
|
|
제14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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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1140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4
|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
2
|
|
|
② 삭제 <200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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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1140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4
|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
3
|
|
|
③ 삭제 <200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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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1140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4
|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
4
|
|
|
④등록기준 미달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된 등록사업자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 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시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당초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다. 다만, 당초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로 한다. <개정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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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1140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4
|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
5
|
|
|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 처분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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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1140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4조의2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
|
|
|
제14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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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1140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4조의2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
|
1
|
|
1.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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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1140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4조의2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
|
1
|
가
|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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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1140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4조의2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
|
1
|
나
|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등록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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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1141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4조의2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
|
1
|
다
|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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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141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4조의2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
|
2
|
|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등록기준 미달 당시 직전의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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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1141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4조의2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
|
3
|
|
3.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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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1141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4조의2
|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
|
|
|
[본조신설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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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1141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1
|
|
|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0.7.6., 2011.4.6., 2011.6.29., 2012.7.24., 2014.6.11.,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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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1141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1
|
1
|
|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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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1141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1
|
1
|
가
|
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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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1141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1
|
1
|
나
|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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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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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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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1
|
2
|
|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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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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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1
|
2
|
가
|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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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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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1
|
2
|
가(1)
|
1)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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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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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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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
|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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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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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1
|
2
|
나
|
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같은 조 제1호의 정비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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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1142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2
|
|
|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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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1142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2
|
1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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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1142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2
|
2
|
|
2.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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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1142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일한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 <개정 2005.3.8., 2006.2.24., 2012.7.24., 2014.11.4.,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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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1142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3
|
1
|
|
1. 사업주체가 개인인 경우: 개인인 사업주체와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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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1142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3
|
2
|
|
2. 사업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 사업주체와 그 법인의 소속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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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1142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4
|
|
|
④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8.2.29., 2013.3.23., 201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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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1143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4
|
1
|
|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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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1143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4
|
2
|
|
2. 수도권ㆍ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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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1143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4
|
3
|
|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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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1143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4
|
3
|
가
|
가.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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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1143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4
|
3
|
나
|
나.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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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1143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4
|
3
|
다
|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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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1143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4
|
3
|
라
|
라. 지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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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1143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
|
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8., 2006.2.24., 2008.2.29., 2009.9.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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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1143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1
|
|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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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1143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1
|
가
|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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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1144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1
|
나
|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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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1144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1
|
다
|
다.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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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1144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1
|
라
|
라. 제2호 다목의 서류(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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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1144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1
|
마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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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1144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1
|
바
|
바. 제12조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 한하며,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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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1144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1
|
사
|
사.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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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1144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1
|
아
|
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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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1144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1
|
자
|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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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1144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1
|
차
|
차. 법 제35조제2항 각호의 1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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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1144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1
|
카
|
카.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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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1145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2
|
|
2.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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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1145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2
|
가
|
가.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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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1145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2
|
나
|
나. 대지조성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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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1145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2
|
다
|
다.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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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1145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2
|
라
|
라. 제1호 마목ㆍ사목 및 아목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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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1145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2
|
마
|
마.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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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1145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2
|
바
|
바.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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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1145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조의2
|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
|
1
|
|
|
제15조의2(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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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1145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조의2
|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
|
2
|
|
|
② 삭제 <2014.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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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1145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조의2
|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주택단지의 공구별 분할 건설ㆍ공급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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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1146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조의2
|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
|
|
|
|
[본조신설 2012.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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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1146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6
|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
1
|
|
|
제16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 ①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05.3.8., 2006.2.24., 2008.2.29., 2009.9.21.,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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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1146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6
|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
2
|
|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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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1146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6
|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
3
|
|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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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1146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7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1
|
|
|
제17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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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1146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7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2
|
|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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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1146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7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3
|
|
|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에 대한 융자를 취급한 기금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8.2.29., 2012.7.24., 2013.3.23., 201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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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1146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7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4
|
|
|
④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5., 2012.7.24.,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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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1146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7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5
|
|
|
⑤법 제16조제8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3.8., 2005.9.16., 2008.11.5.,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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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1146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7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5
|
1
|
|
1. 사업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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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1147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7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5
|
2
|
|
2. 사업주체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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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1147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7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5
|
3
|
|
3.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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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1147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7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5
|
4
|
|
4. 사업시행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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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1147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7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
5
|
5
|
|
5.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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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1147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
|
공사착수기간의 연장
|
|
|
|
제18조(공사착수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5.9.16., 2007.8.17., 2012.7.24.,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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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1147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
|
공사착수기간의 연장
|
|
1
|
|
1. 「문화재보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발굴통지서 교부가 있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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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1147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
|
공사착수기간의 연장
|
|
2
|
|
2. 당해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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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1147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
|
공사착수기간의 연장
|
|
3
|
|
3.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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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1147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
|
공사착수기간의 연장
|
|
4
|
|
4.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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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1147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
|
공사착수기간의 연장
|
|
5
|
|
5. 공공택지의 개발ㆍ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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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1148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
|
공사착수기간의 연장
|
|
6
|
|
6. 해당 지역의 미분양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주택건설경기가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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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1148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2
|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
|
|
|
제18조의2(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법 제16조제13항에서 "사업계획 이행, 사업비 조달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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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1148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2
|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
|
1
|
|
1. 공사일정, 준공예정일 등 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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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1148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2
|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
|
2
|
|
2. 사업비 확보 현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비 조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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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1148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2
|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
|
3
|
|
3.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송 등 분쟁사항의 처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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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1148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2
|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
|
|
|
[본조신설 2013.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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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1148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2
|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
|
|
|
[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13.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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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1148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3
|
공동위원회의 구성
|
1
|
|
|
제18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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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1148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3
|
공동위원회의 구성
|
2
|
|
|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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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1148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3
|
공동위원회의 구성
|
3
|
|
|
③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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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1149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3
|
공동위원회의 구성
|
4
|
|
|
④ 공동위원회 위원은 법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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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1149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3
|
공동위원회의 구성
|
|
|
|
[본조신설 2012.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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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1149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3
|
공동위원회의 구성
|
|
|
|
[제1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3은 제18조의4로 이동 <2013.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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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1149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4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
|
제18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공동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5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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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1149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4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1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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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1149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4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2
|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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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1149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4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3
|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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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1149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4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4
|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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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1149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4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5
|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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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1149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4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2
|
|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동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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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1150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4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3
|
|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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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1150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4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
|
|
[본조신설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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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1150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
|
|
|
|
[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4는 제18조의5로 이동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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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1150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5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1
|
|
|
제18조의5(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 등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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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1150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5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2
|
|
|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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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1150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5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3
|
|
|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 등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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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1150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5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4
|
|
|
④ 공동위원회는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 등의 의견 및 설명,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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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1150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5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5
|
|
|
⑤ 공동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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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1150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5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6
|
|
|
⑥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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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1150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5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7
|
|
|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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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1151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5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
|
|
[본조신설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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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1151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
|
|
|
|
[제18조의4에서 이동 <2013.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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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
1151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9
|
수수료 등의 면제기준
|
|
|
|
제19조(수수료 등의 면제기준) 법 제1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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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
1151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등
|
1
|
|
|
제20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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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1151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등
|
2
|
|
|
②법 제20조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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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
1151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등
|
2
|
1
|
|
1. 방수설비공사 :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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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
1151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등
|
2
|
2
|
|
2. 위생설비공사 : 기계설비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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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
1151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등
|
2
|
3
|
|
3. 냉ㆍ난방설비공사 : 기계설비공사업ㆍ난방시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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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
1151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등
|
3
|
|
|
③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대지구입비를 제외한다)가 50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찰방법"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을 말한다. <개정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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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
1151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1
|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
1
|
|
|
제21조(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① 삭제 <201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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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1152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1
|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
2
|
|
|
② 삭제 <201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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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1152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1
|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
3
|
|
|
③ 삭제 <201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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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1152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1
|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
4
|
|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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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
1152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1
|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
5
|
|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은 단위사업계획별로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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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
1152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1
|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
|
|
|
[제목개정 201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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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
1152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2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
|
제22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은 제외한다)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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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
1152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2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
|
[제목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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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
1152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3
|
주택의 설계 및 시공
|
1
|
|
|
제2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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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
1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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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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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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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설계 및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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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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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도서는 설계도ㆍ시방서(示方書)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ㆍ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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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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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3
|
주택의 설계 및 시공
|
1
|
2
|
|
2.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설비ㆍ재료ㆍ공사방법 등을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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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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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3
|
주택의 설계 및 시공
|
1
|
3
|
|
3. 설계도ㆍ시방서ㆍ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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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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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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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23
|
주택의 설계 및 시공
|
1
|
4
|
|
4.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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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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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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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23
|
주택의 설계 및 시공
|
2
|
|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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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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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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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24
|
간선시설의 설치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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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간선시설의 설치 등) ①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라 함은 100호(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10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6천5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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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1153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4
|
간선시설의 설치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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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규정된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이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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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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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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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24
|
간선시설의 설치 등
|
3
|
|
|
③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용검사예정일까지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유와 설치가능시기를 명시하여 당해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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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1153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4
|
간선시설의 설치 등
|
4
|
|
|
④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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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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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5
|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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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①사업주체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간선시설을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와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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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1153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5
|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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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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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에서 정하는 설치비의 상환기간은 당해 공사의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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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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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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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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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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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3.8.,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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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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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5
|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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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1. 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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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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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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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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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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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환 완료시까지의 설치비용에 대한 이자. 이 경우 그 이자율은 설치비상환계약체결일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중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전국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산술평균을 말한다. 이하 제85조제4항에서 같다)로 하되, 설치비상환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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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1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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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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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자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인접한 2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5.3.8., 2007.3.16., 20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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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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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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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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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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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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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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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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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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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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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2
|
|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필요한 제출서류 그 밖에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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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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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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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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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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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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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5.3.8.,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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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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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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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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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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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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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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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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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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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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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8
|
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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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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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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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인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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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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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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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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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 기간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동안 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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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1155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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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감리원을 다른 주택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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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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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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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4
|
|
|
④감리자는 법 제16조제10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거나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5.9.16.,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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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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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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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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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20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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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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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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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6
|
|
|
⑥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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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1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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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6
|
1
|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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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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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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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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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11556
|
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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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6
|
1
|
나
|
나.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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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1155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6
|
1
|
다
|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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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
|
1155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6
|
1
|
라
|
라. 지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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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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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9
|
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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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26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6
|
2
|
|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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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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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7
|
감리자의 업무
|
1
|
|
|
제27조(감리자의 업무) ①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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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1156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7
|
감리자의 업무
|
1
|
1
|
|
1.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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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
1156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7
|
감리자의 업무
|
1
|
2
|
|
2.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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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1156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7
|
감리자의 업무
|
1
|
3
|
|
3. 시공계획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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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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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7
|
감리자의 업무
|
1
|
4
|
|
4. 방수ㆍ방음ㆍ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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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
1156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7
|
감리자의 업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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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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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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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8
|
이의신청의 처리
|
|
|
|
제28조(이의신청의 처리)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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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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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9
|
감리자의 교체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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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감리자의 교체 등) ①법 제2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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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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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9
|
감리자의 교체 등
|
1
|
1
|
|
1. 감리업무 수행중 발견한 위반사항을 묵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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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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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9
|
감리자의 교체 등
|
1
|
2
|
|
2.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통지가 3회 이상 잘못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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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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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9
|
감리자의 교체 등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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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사기간중 공사현장에 1월 이상 감리원을 상주시키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기간계산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별로 상주시켜야 할 기간에 각 감리원이 상주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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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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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9
|
감리자의 교체 등
|
1
|
4
|
|
4.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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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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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9
|
감리자의 교체 등
|
2
|
|
|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감리자 및 시공자ㆍ사업주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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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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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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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30
|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의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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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0조(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의 자료제출)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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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
1157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0
|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의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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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1. 공정별 감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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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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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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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30
|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의 자료제출
|
|
2
|
|
2. 공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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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
|
1157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0
|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의 자료제출
|
|
3
|
|
3. 공사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상세시공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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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
|
1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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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30
|
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의 자료제출
|
|
|
|
[전문개정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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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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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0조의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1
|
|
|
제30조의2(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①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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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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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0조의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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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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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사망 또는 실종으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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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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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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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30조의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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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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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2.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해외 체류, 장기 입원 등으로 감리자가 즉시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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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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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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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30조의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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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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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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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어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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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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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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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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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의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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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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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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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구조기술사"란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이라 한다)가 추천하는 건축구조기술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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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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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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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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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의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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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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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감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리모델링주택조합등에 건축구조기술사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의뢰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은 지체 없이 건축구조기술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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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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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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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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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의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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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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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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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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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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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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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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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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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50퍼센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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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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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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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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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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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의 우선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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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체비지의 우선매각)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때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인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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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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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3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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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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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국가ㆍ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탁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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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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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3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2
|
|
|
②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요율을 말한다. <개정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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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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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4
|
사용검사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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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사용검사 등)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7.2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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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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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4
|
사용검사 등
|
2
|
|
|
②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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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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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4
|
사용검사 등
|
2
|
1
|
|
1.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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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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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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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34
|
사용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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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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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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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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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4
|
사용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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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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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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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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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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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4
|
사용검사 등
|
3
|
|
|
③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권자(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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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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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4
|
사용검사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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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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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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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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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4
|
사용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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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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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법 제2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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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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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5
|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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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①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이하 "시공보증자"라 한다)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시공보증자가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이하 "입주예정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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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1159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5
|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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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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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5
|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
3
|
|
|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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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1160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5
|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
4
|
|
|
④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공보증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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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
1160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6
|
임시사용승인
|
1
|
|
|
제36조(임시사용승인) ①법 제2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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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1160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6
|
임시사용승인
|
2
|
|
|
②법 제2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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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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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6
|
임시사용승인
|
3
|
|
|
③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시사용승인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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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
1160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1
|
|
|
제3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07.3.16., 2007.7.30., 2008.2.29., 2009.4.21., 2013.3.23., 2014.6.11., 2014.12.23.,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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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1160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1
|
1
|
|
1. 설립인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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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1160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1
|
1
|
가
|
가.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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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
1160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1
|
1
|
가(1)
|
(1) 창립총회의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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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1160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1
|
1
|
가(2)
|
(2) 조합장선출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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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
|
1160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1
|
1
|
가(3)
|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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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
1161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1
|
1
|
가(4)
|
(4) 조합원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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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1161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1
|
1
|
가(5)
|
(5)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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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
1161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1
|
1
|
가(6)
|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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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
1161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1
|
1
|
나
|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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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
|
1161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1
|
1
|
나(1)
|
(1) 가목 (1) 내지 (5)의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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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1161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1
|
1
|
나(2)
|
(2) 다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제4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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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1161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1
|
1
|
나(2)가
|
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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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
|
1161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1
|
1
|
나(2)나
|
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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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
1161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1
|
1
|
나(3)
|
(3)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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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1161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1
|
1
|
나(4)
|
(4)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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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1162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1
|
2
|
|
2.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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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1162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1
|
3
|
|
3. 해산인가의 경우 :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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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1162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
|
|
②제1항제1호가목(3)에 따른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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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1162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
1
|
|
1.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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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1162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
2
|
|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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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
1162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
3
|
|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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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1162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
4
|
|
4.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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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1162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
5
|
|
5. 조합임원의 수ㆍ업무범위(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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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
|
1162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
6
|
|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ㆍ절차 및 조합의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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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1162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
7
|
|
7.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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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
1163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
8
|
|
8. 총회의 소집절차ㆍ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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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1163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
9
|
|
9.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이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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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
1163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
10
|
|
10.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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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1163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
11
|
|
11. 조합비의 사용내역과 총회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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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1163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
12
|
|
12.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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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1163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
13
|
|
13.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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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1163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3
|
|
|
③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38조의6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는 제외하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말한다. 이하 제39조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30., 2009.4.21.,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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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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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4
|
|
|
④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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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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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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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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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3.16., 2007.7.30., 2012.4.10.,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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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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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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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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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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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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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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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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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었거나 당해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ㆍ군계획에의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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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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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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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3.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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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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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5
|
4
|
|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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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1164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6
|
|
|
⑥주택조합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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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1164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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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⑦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인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3.16.,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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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1164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
1
|
|
|
제38조(조합원의 자격) ①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4.3.29., 2005.9.16., 2007.3.16., 2007.7.30., 2008.2.29., 2008.10.29., 2009.4.21., 2013.3.23., 2014.12.23.,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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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
|
1164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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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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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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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
1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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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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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
|
1164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
1
|
1
|
나
|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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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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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
1
|
2
|
|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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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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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
1
|
2
|
가
|
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법 제3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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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1165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
1
|
2
|
나
|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에 근무하는 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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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
|
1165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
1
|
3
|
|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당해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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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
1165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
1
|
3
|
가
|
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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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
1165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
1
|
3
|
나
|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당해 복리시설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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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
1165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
1
|
3
|
다
|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건축물중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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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1165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
2
|
|
|
②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4.9.17.,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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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6
|
1165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
3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의 확인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9.17.,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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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
|
1165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9
|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
1
|
|
|
제39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①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2.24., 2008.2.29., 2009.4.21., 2013.3.23.,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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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8
|
1165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9
|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
1
|
1
|
|
1. 조합원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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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
1166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9
|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
1
|
2
|
|
2.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제12조제2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의 말소를 포함한다)을 확보한 이후를 말한다]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ㆍ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41조의2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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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
|
1166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9
|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
1
|
3
|
|
3.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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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
1166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9
|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
1
|
4
|
|
4.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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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1166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9
|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
1
|
5
|
|
5.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과정 등에서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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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1166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9
|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
2
|
|
|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동항 각호의 사유로 충원되는 자에 대한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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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1166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9
|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
3
|
|
|
③제1항 단서에 따른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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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1166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0
|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신청 등
|
1
|
|
|
제40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신청 등) ①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에서 같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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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
1166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0
|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신청 등
|
2
|
|
|
②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공택지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여 등록사업자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30.,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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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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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1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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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5.4.,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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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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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1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1
|
1
|
|
1. 조합원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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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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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1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1
|
2
|
|
2. 조합원이 될 자가 당해 직장에 근무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직장의 장이 확인한 서류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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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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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1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1
|
3
|
|
3.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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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
1167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1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2
|
|
|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신고절차, 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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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
1167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1조의2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
|
|
제41조의2(자료의 공개) 법 제32조의2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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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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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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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41조의2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
1
|
|
1.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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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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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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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41조의2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
2
|
|
2.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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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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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1조의2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
3
|
|
3.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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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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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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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41조의2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
4
|
|
4.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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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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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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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
|
|
[본조신설 2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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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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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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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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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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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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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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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주택조합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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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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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
|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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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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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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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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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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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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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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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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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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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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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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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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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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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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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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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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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2
|
1168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
|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3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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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
1168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
|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4
|
|
|
④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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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
1168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
|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5
|
|
|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회계감사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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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
|
1168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1
|
|
|
제42조의2(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① 삭제 <200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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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1168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2
|
|
|
②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란 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l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2012.3.13.,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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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
|
1168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3
|
|
|
③사업주체가 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을 택지비로 인정받으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8조의2제3항의 감정평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4.21., 2010.7.6.,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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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8
|
1168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4
|
|
|
④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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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9
|
1169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4
|
1
|
|
1.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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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
|
1169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4
|
2
|
|
2.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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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
1169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4
|
3
|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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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
|
1169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4
|
4
|
|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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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3
|
1169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5
|
|
|
⑤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4.21., 2012.3.13.,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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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4
|
1169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6
|
|
|
⑥법 제38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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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5
|
1169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6
|
1
|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투기과열지구(법 제41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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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
|
1169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6
|
2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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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
|
1169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6
|
2
|
가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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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8
|
1169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6
|
2
|
나
|
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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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
|
1170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
|
|
[본조신설 2007.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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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
|
1170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3
|
주의문구의 명시
|
1
|
|
|
제42조의3(주의문구의 명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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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
|
1170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3
|
주의문구의 명시
|
2
|
|
|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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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
|
1170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3
|
주의문구의 명시
|
|
|
|
[본조신설 2007.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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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3
|
1170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4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
1
|
|
|
제42조의4(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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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4
|
1170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4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
1
|
1
|
|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이하 "직전월"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0퍼센트 이상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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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5
|
1170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4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
1
|
2
|
|
2.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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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6
|
1170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4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
1
|
3
|
|
3.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아파트공급이 있었던 연속 3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초과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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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
|
1170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4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
2
|
|
|
②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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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
|
1170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4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
|
|
|
[본조신설 2015.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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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
|
1171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
|
|
|
|
[종전 제42조의4는 제42조의5로 이동 <2015.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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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
1171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5
|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1
|
|
|
제42조의5(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5.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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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
|
1171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5
|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2
|
|
|
②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6부터 제42조의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1., 2015.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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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
|
1171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5
|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
|
|
[본조신설 2007.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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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
|
1171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
|
|
|
|
[제4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5는 제42조의6으로 이동 <2015.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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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
|
1171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기능
|
|
|
|
제42조의6(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9.25., 2015.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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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
|
1171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기능
|
|
1
|
|
1.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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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6
|
1171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기능
|
|
2
|
|
2. 법 제38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분양가격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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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
|
1171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기능
|
|
3
|
|
3. 법 제38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의 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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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
|
1171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기능
|
|
4
|
|
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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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
|
1172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기능
|
|
5
|
|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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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
1172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기능
|
|
|
|
[본조신설 2007.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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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
1172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
|
|
|
|
[제4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6은 제42조의7로 이동 <2015.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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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
1172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7
|
구성
|
1
|
|
|
제42조의7(구성) ①위원회는 민간위원을 6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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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
1172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7
|
구성
|
2
|
|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한다. <개정 2015.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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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
|
1172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7
|
구성
|
3
|
|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7.6., 2015.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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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
1172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7
|
구성
|
3
|
1
|
|
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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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
1172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7
|
구성
|
3
|
2
|
|
2.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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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
|
1172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7
|
구성
|
3
|
3
|
|
3. 토목ㆍ건축 또는 주택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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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
|
1172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7
|
구성
|
3
|
4
|
|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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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
|
1173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7
|
구성
|
4
|
|
|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민간위원 외의 위원(이하 "공공기관의 위원"이라 한다)으로 지명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9.21., 2015.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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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
|
1173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7
|
구성
|
4
|
1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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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
|
1173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7
|
구성
|
4
|
2
|
|
2.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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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
1173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7
|
구성
|
5
|
|
|
⑤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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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
1173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7
|
구성
|
|
|
|
[본조신설 2007.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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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
|
1173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
|
|
|
|
[제4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7은 제42조의8로 이동 <2015.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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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
|
1173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8
|
회의
|
1
|
|
|
제42조의8(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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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
|
1173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8
|
회의
|
2
|
|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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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
1173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8
|
회의
|
3
|
|
|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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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8
|
1173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8
|
회의
|
4
|
|
|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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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
|
1174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8
|
회의
|
5
|
|
|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업무 관련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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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
|
1174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8
|
회의
|
6
|
|
|
⑥위원회의 회의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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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1
|
1174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8
|
회의
|
|
|
|
[본조신설 2007.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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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
1174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
|
|
|
|
[제42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8은 제42조의9로 이동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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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
|
1174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9
|
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등
|
1
|
|
|
제42조의9(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등) ①위원장은 제42조의6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체ㆍ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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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4
|
1174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9
|
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등
|
2
|
|
|
②위원회의 회의사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주체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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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5
|
1174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9
|
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등
|
3
|
|
|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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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6
|
1174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9
|
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등
|
|
|
|
[본조신설 2007.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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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7
|
1174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
|
|
|
|
[제42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9는 제42조의10으로 이동 <2015.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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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8
|
1174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0
|
위원의 대리출석
|
|
|
|
제42조의10(위원의 대리출석) 공공기관의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을 지명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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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9
|
1175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0
|
위원의 대리출석
|
|
|
|
[본조신설 2007.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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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
|
1175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
|
|
|
|
[제42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10은 제42조의11로 이동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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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
|
1175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1
|
위원의 의무 등
|
1
|
|
|
제42조의11(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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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
|
1175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1
|
위원의 의무 등
|
2
|
|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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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
|
1175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1
|
위원의 의무 등
|
2
|
1
|
|
1.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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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
|
1175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1
|
위원의 의무 등
|
2
|
2
|
|
2.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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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5
|
1175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1
|
위원의 의무 등
|
3
|
|
|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개최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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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6
|
1175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1
|
위원의 의무 등
|
4
|
|
|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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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7
|
1175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1
|
위원의 의무 등
|
4
|
1
|
|
1. 법 제38조의5제4항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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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
|
1175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1
|
위원의 의무 등
|
4
|
2
|
|
2. 제1항을 위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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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
|
1176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1
|
위원의 의무 등
|
4
|
3
|
|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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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
|
1176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1
|
위원의 의무 등
|
4
|
4
|
|
4. 해외출장ㆍ질병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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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
|
1176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1
|
위원의 의무 등
|
5
|
|
|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2조의7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를 추천받아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 없이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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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
|
1176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1
|
위원의 의무 등
|
|
|
|
[본조신설 200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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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
|
1176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
|
|
|
|
[제42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11은 제42조의12로 이동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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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
|
1176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2
|
회의록 등
|
1
|
|
|
제42조의12(회의록 등)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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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
|
1176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2
|
회의록 등
|
1
|
1
|
|
1. 개회일시ㆍ장소 및 공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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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
|
1176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2
|
회의록 등
|
1
|
2
|
|
2. 출석위원 서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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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
|
1176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2
|
회의록 등
|
1
|
3
|
|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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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8
|
1176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2
|
회의록 등
|
1
|
4
|
|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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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9
|
1177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2
|
회의록 등
|
2
|
|
|
②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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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0
|
1177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2
|
회의록 등
|
|
|
|
[본조신설 2007.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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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1
|
1177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
|
|
|
|
[제42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12는 제42조의13으로 이동 <2015.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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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2
|
1177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3
|
운영세칙
|
|
|
|
제42조의13(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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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
|
1177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3
|
운영세칙
|
|
|
|
[본조신설 2007.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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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4
|
1177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
|
|
|
|
[제42조의12에서 이동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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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5
|
1177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4
|
|
|
|
|
제42조의14 삭제 <200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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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6
|
1177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5
|
|
|
|
|
제42조의15 삭제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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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7
|
1177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6
|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
1
|
|
|
제42조의16(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① 법 제38조의6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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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8
|
1177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6
|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인수자 지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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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9
|
1178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6
|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
|
|
|
[본조신설 200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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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
|
1178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3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1
|
|
|
제43조(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①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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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1
|
1178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3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1
|
1
|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ㆍ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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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2
|
1178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3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1
|
2
|
|
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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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3
|
1178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3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2
|
|
|
②사업주체는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한 날에 당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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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4
|
1178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3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2
|
1
|
|
1. 입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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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5
|
1178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3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2
|
2
|
|
2. 융자금의 상환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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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6
|
1178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3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2
|
3
|
|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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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7
|
1178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3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3
|
|
|
③법 제3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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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8
|
1178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3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3
|
1
|
|
1.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액 수령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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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9
|
1179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3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3
|
2
|
|
2. 매수인에게 주택가액의 수령을 3회 이상 통지(통지일부터 다음 통지일까지의 기간이 1월 이상이어야 한다)하였으나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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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
|
1179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3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3
|
3
|
|
3. 매수인이 주소지에 3월 이상 살지 아니하여 주택가액의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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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1
|
1179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3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3
|
4
|
|
4. 주택의 압류 또는 가압류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주택가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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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
1179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4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
1
|
|
|
제44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삭제 <200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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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
1179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4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
2
|
|
|
②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6.3.29., 2006.11.7., 2008.2.29., 2010.11.15., 2013.3.23., 201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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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4
|
1179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4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
2
|
1
|
|
1.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나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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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
1179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4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
2
|
1
|
가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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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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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4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
2
|
1
|
나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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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
1179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4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
2
|
1
|
다
|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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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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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4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
2
|
1
|
라
|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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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
1180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4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
2
|
1
|
마
|
마.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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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
1180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4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
2
|
2
|
|
2.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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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
1180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4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
2
|
3
|
|
3. 사업주체가 파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합병ㆍ분할ㆍ등록말소ㆍ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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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2
|
1180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1
|
|
|
제45조(부기등기 등) ①법 제4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에는 동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의 경우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주택의 경우 "이 주택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으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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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3
|
1180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2
|
|
|
②사업주체는 법 제40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거나 입주예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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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4
|
1180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
|
③법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09.9.21.,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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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
1180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1
|
|
1. 대지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권리가 말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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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6
|
1180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1
|
가
|
가.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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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
1180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1
|
나
|
나. 사업주체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당해 대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대지의 지적정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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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8
|
1180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1
|
다
|
다.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대지를 신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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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
1181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1
|
라
|
라. 해당 대지가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2) 및 3)의 경우에는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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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
1181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1
|
라(1)
|
1) 법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하 이 항에서 "매도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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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1
|
1181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1
|
라(2)
|
2) 해당 대지의 소유권 확인이 곤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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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2
|
1181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1
|
라(3)
|
3)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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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3
|
1181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1
|
마
|
마.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이들 권리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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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
|
1181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2
|
|
2. 주택의 경우 :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가 없는 경우. 다만, 소유권보존등기 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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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5
|
1181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4
|
|
|
④법 제4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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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
1181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4
|
1
|
|
1. 제4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당해 대지에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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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7
|
1181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4
|
2
|
|
2.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다른 사업주체가 당해 대지를 양수하거나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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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8
|
1181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5
|
|
|
⑤법 제4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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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9
|
1182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5
|
1
|
|
1. 최근 2년간 연속된 경상손실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잠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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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
1182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5
|
2
|
|
2. 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5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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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
|
1182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5
|
3
|
|
3. 사업주체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에 당해 대지를 신탁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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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
1182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1
|
|
|
제45조의2(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7.7.30., 2014.3.18.,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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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1182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1
|
1
|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충청권(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 및 충청북도를 말한다)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 당해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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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4
|
1182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1
|
2
|
|
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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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
|
1182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
|
②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다만,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24., 2007.7.30., 2008.6.13., 2008.12.9., 2009.3.18., 200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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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
|
1182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1
|
|
1. 삭제 <200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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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
1182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2
|
|
2. 삭제 <200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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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
1182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3
|
|
|
③ 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6개월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다만,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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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9
|
1183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
|
④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신설 2006.2.24.,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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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
|
1183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1
|
|
1.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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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
|
1183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2
|
|
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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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2
|
1183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5
|
|
|
⑤법 제4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2006.11.7., 2008.12.9., 2009.3.18., 2009.9.21.,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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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
1183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5
|
1
|
|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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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
|
1183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5
|
2
|
|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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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5
|
1183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5
|
3
|
|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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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6
|
1183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5
|
4
|
|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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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7
|
1183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5
|
5
|
|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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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8
|
1183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5
|
6
|
|
6.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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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9
|
1184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5
|
7
|
|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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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
1184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
|
|
[본조신설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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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1184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3
|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위한 심의사항 등
|
1
|
|
|
제45조의3(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위한 심의사항 등) ①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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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
1184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3
|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위한 심의사항 등
|
1
|
1
|
|
1. 주택의 규모 및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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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
1184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3
|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위한 심의사항 등
|
1
|
2
|
|
2. 주택공영개발 사업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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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1184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3
|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위한 심의사항 등
|
1
|
3
|
|
3. 그 밖에 주택공영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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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1184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3
|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위한 심의사항 등
|
2
|
|
|
②법 제4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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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6
|
1184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3
|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위한 심의사항 등
|
|
|
|
[본조신설 200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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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7
|
1184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1
|
|
|
제46조(주택관리의 적용범위) ①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7조ㆍ제57조제4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07.11.30., 2009.3.18., 2009.6.30., 2009.7.31.,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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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8
|
1184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신설 2010.7.6., 2012.7.4., 2013.1.9., 2013.6.17., 2014.4.24., 2014.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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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9
|
1185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1
|
|
1.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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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
|
1185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2
|
|
2. 제47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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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1
|
1185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3
|
|
3.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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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2
|
1185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4
|
|
4.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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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3
|
1185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5
|
|
5. 제55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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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4
|
1185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6
|
|
6. 제55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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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5
|
1185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7
|
|
7. 제55조의5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및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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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6
|
1185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8
|
|
8. 제57조제4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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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7
|
1185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9
|
|
9. 제58조제8항에 따른 관리비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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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
1185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10
|
|
10. 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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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9
|
1186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11
|
|
11. 제6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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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
1186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12
|
|
12. 제6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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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
1186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13
|
|
13.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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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2
|
1186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14
|
|
14. 제8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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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3
|
1186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3
|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개정 2010.7.6., 2012.7.4., 2013.6.17.,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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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
1186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3
|
1
|
|
1.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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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
1186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3
|
2
|
|
2. 제47조제4항 및 별표 3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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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
|
1186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3
|
3
|
|
3.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와 하자진단 및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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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7
|
1186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4
|
|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개정 2010.7.6., 2012.7.4., 2013.1.9., 2013.6.17., 2013.12.4.,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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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8
|
1186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4
|
1
|
|
1.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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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
1187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4
|
2
|
|
2. 제47조제4항 및 별표 3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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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
|
1187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4
|
3
|
|
3. 법 제45조의4 및 이 영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6까지,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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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1
|
1187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4
|
4
|
|
4.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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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
|
1187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4
|
5
|
|
5.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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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3
|
1187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
|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
1
|
|
|
제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법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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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
1187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
|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
2
|
|
|
②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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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
|
1187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
|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
2
|
1
|
|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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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6
|
1187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
|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
2
|
2
|
|
2.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의 철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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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
|
1187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
|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
3
|
|
|
③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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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8
|
1187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
|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
4
|
|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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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9
|
1188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
|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
4
|
1
|
|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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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
|
1188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
|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
4
|
1
|
가
|
가.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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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1
|
1188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
|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
4
|
1
|
나
|
나. 공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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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2
|
1188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
|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
4
|
1
|
다
|
다.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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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3
|
1188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
|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
4
|
2
|
|
2.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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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4
|
11885
KBimCode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
|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
5
|
|
|
⑤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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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5
|
1188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2
|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
1
|
|
|
제47조의2(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①법 제4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2회 이상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입찰자가 없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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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6
|
1188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2
|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
2
|
|
|
② 법 제4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세대를 말한다. <신설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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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7
|
1188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2
|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
|
|
|
[본조신설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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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8
|
1188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2
|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
|
|
|
[제목개정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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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9
|
1189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3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1
|
|
|
제47조의3(권리변동계획의 내용) ① 법 제42조의2에서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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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
|
1189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3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1
|
1
|
|
1.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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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1
|
1189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3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1
|
2
|
|
2. 조합원의 비용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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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2
|
1189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3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1
|
3
|
|
3. 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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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3
|
1189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3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1
|
4
|
|
4.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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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4
|
1189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3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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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
5. 그 밖에 리모델링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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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
1189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3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2
|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를 작성하거나 조합원의 비용분담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리모델링 전후의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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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
1189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3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
|
|
[본조신설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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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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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4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1
|
|
|
제47조의4(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① 법 제4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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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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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4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1
|
1
|
|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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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
1190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4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1
|
2
|
|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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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
1190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4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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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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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
1190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4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2
|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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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
1190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4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2
|
1
|
|
1.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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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
1190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4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2
|
2
|
|
2.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의뢰(2회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시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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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4
|
1190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4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3
|
|
|
③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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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
1190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4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
|
|
[본조신설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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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
1190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5
|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
1
|
|
|
제47조의5(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① 법 제4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제47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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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
1190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5
|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
2
|
|
|
② 법 제42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42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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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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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5
|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
|
|
|
[본조신설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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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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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1
|
|
|
제47조의6(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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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
|
1191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1
|
1
|
|
1. 특별시ㆍ광역시: 법 제2조제15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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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1
|
1191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1
|
2
|
|
2.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도시 시장의 요청으로 도지사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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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2
|
1191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2
|
|
|
② 법 제42조의6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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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
1191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2
|
1
|
|
1.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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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
1191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2
|
2
|
|
2.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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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
|
1191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3
|
|
|
③ 법 제42조의7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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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6
|
1191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3
|
1
|
|
1.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결과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주택의 총 세대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감소하거나 10퍼센트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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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
1191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3
|
2
|
|
2.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의 변동으로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나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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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
1191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3
|
3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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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9
|
1192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4
|
|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법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42조의7제1항 및 제42조의8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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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
1192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
|
[본조신설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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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
1192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8
|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
|
|
|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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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
|
1192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8
|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
|
1
|
|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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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
1192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8
|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
|
2
|
|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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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
1192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8
|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
|
3
|
|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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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
1192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8
|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
|
4
|
|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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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
1192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9
|
사업주체의 관리
|
1
|
|
|
제49조(사업주체의 관리) ①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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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
|
1192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9
|
사업주체의 관리
|
2
|
|
|
②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하는 때(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가 분양전환된 때를 말한다)에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6.,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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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8
|
1192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9
|
사업주체의 관리
|
2
|
1
|
|
1. 총입주예정세대수 및 총입주세대수,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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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
1193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9
|
사업주체의 관리
|
2
|
2
|
|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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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
1193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9
|
사업주체의 관리
|
2
|
3
|
|
3. 사업주체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소재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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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
1193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1
|
|
|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법 제43조제8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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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
1193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2
|
|
|
②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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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
1193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3
|
|
|
③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0.7.6.,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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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
1193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3
|
1
|
|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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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
1193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3
|
2
|
|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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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
1193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4
|
|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0.7.6.,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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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
|
1193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4
|
1
|
|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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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8
|
1193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4
|
2
|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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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9
|
1194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4
|
3
|
|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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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
1194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4
|
4
|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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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1
|
1194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4
|
5
|
|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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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
1194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4
|
6
|
|
6.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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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
1194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4
|
7
|
|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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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
1194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4
|
8
|
|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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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
1194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4
|
9
|
|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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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
1194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4
|
10
|
|
10.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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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
1194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5
|
|
|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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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
1194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5
|
1
|
|
1. 회장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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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
1195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5
|
2
|
|
2. 감사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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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
1195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5
|
3
|
|
3. 이사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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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
1195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6
|
|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0.7.6., 2010.11.10.,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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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
1195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6
|
1
|
|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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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
1195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6
|
2
|
|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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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
1195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7
|
|
|
⑦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신설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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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
1195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7
|
1
|
|
1. 동별 대표자: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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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
1195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7
|
2
|
|
2.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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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7
|
1195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7
|
3
|
|
3. 제5항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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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8
|
1195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8
|
|
|
⑧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10.7.6.,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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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9
|
1196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9
|
|
|
⑨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7.6., 2013.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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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
1196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1
|
|
|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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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1
|
1196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2
|
|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4.6., 2013.1.9.,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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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2
|
1196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2
|
1
|
|
1.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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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3
|
1196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2
|
2
|
|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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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
1196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2
|
3
|
|
3.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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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5
|
1196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3
|
|
|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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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
1196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4
|
|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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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7
|
1196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5
|
|
|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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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8
|
1196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6
|
|
|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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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9
|
1197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
|
|
[본조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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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0
|
1197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
|
|
|
|
[종전 제50조의2는 제50조의3으로 이동 <201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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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1
|
1197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3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
1
|
|
|
제50조의3(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운영 및 윤리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4.4.24.,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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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2
|
1197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3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
2
|
|
|
② 운영 및 윤리교육은 매회별 4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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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3
|
1197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3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
3
|
|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6.,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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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4
|
1197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3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
4
|
|
|
④ 삭제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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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5
|
1197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3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
5
|
|
|
⑤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은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서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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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6
|
1197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3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
|
|
|
[본조신설 2009.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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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
1197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3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
|
|
|
[제목개정 201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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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
1197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
|
|
|
|
[제50조의2에서 이동 <201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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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9
|
1198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
|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에 따라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06.2.24., 2010.7.6.,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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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0
|
1198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1
|
|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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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
1198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1의2
|
|
1의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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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2
|
1198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1의3
|
|
1의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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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3
|
1198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2
|
|
2.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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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
1198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2의2
|
|
2의2.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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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
1198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2의3
|
|
2의3.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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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
1198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2의4
|
|
2의4.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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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7
|
1198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3
|
|
3. 단지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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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
1198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4
|
|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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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
1199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5
|
|
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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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
1199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5의2
|
|
5의2.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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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
1199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6
|
|
6.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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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
1199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6의2
|
|
6의2.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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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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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7
|
|
7.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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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4
|
1199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8
|
|
8.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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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
1199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8의2
|
|
8의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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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
1199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9
|
|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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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
1199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2
|
|
|
②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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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
1199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2
|
1
|
|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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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
1200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2
|
2
|
|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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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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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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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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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3
|
|
|
③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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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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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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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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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4
|
|
|
④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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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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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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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⑤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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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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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
|
관리방법의 결정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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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법 제43조제8항제4호에 따른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6.,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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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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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
|
관리방법의 결정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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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2.29., 2009.6.30., 2009.7.31., 2013.3.23.,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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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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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
|
관리방법의 결정 등
|
3
|
|
|
③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6., 2013.3.23., 2014.4.24.,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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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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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
|
관리방법의 결정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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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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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9.17., 2010.7.6., 2013.3.23.,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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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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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8
|
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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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관리방법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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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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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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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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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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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
|
관리방법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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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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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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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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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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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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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관리방법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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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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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삭제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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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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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
|
관리방법의 결정 등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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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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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법 제43조제7항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1.9., 2013.3.23.,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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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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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
|
관리방법의 결정 등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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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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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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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조의2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
1
|
|
|
제52조의2(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제10항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별개의 동으로 배치되는 등 구분하여 관리가 가능한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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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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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조의2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
1
|
1
|
|
1. 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8항제4호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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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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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조의2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
1
|
2
|
|
2. 법 제43조제7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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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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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조의2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
1
|
3
|
|
3.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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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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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조의2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
1
|
4
|
|
4. 법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한다) 및 「임대주택법」 제31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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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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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조의2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
1
|
5
|
|
5.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관리비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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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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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조의2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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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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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
1202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조의2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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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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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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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조의2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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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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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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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조의2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
3
|
|
|
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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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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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조의2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
|
|
|
[본조신설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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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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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3
|
공동주택관리기구
|
1
|
|
|
제53조(공동주택관리기구) ①법 제43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는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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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
1202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3
|
공동주택관리기구
|
2
|
|
|
②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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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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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3
|
공동주택관리기구
|
3
|
|
|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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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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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3
|
공동주택관리기구
|
4
|
|
|
④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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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
1202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3
|
공동주택관리기구
|
5
|
|
|
⑤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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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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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3
|
공동주택관리기구
|
6
|
|
|
⑥제1항의 규정은 자치관리기구가 아닌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의 요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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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
1203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3
|
공동주택관리기구
|
7
|
|
|
⑦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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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
1203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4
|
관리업무의 인수ㆍ인계
|
1
|
|
|
제54조(관리업무의 인수ㆍ인계) ①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의 참관 하에 인수자와 인계자가 인수ㆍ인계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3.1.9.,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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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
1203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4
|
관리업무의 인수ㆍ인계
|
1
|
1
|
|
1. 설계도서ㆍ장비내역ㆍ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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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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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4
|
관리업무의 인수ㆍ인계
|
1
|
2
|
|
2. 관리비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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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
1203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4
|
관리업무의 인수ㆍ인계
|
1
|
3
|
|
3.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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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
1203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4
|
관리업무의 인수ㆍ인계
|
1
|
4
|
|
4.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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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
1203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4
|
관리업무의 인수ㆍ인계
|
1
|
5
|
|
5.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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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
1203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4
|
관리업무의 인수ㆍ인계
|
2
|
|
|
②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신설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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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
1203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4
|
관리업무의 인수ㆍ인계
|
3
|
|
|
③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입주자등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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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
1203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
|
관리주체의 업무
|
1
|
|
|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①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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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
1204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
|
관리주체의 업무
|
1
|
1
|
|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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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
|
1204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
|
관리주체의 업무
|
1
|
2
|
|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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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
1204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
|
관리주체의 업무
|
1
|
3
|
|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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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
1204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
|
관리주체의 업무
|
1
|
4
|
|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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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
1204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
|
관리주체의 업무
|
1
|
5
|
|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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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
1204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
|
관리주체의 업무
|
1
|
6
|
|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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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
1204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
|
관리주체의 업무
|
1
|
7
|
|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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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
1204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
|
관리주체의 업무
|
2
|
|
|
② 삭제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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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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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
|
관리주체의 업무
|
3
|
|
|
③ 삭제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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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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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
|
관리주체의 업무
|
|
|
|
[제목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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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
1205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2
|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
1
|
|
|
제55조의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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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
1205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2
|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
2
|
|
|
②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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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
1205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2
|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
|
|
|
[본조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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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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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3
|
관리주체의 회계감사 등
|
1
|
|
|
제55조의3(관리주체의 회계감사 등)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결산서와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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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
1205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3
|
관리주체의 회계감사 등
|
2
|
|
|
②법 제4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55조의2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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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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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3
|
관리주체의 회계감사 등
|
|
|
|
[전문개정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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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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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3
|
관리주체의 회계감사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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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2015.1.1.] 제55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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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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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1
|
|
|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5조제5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10.11.10., 2013.1.9., 2013.3.23., 2013.12.4.,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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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
1205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1
|
1
|
|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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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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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1
|
1
|
가
|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ㆍ유지(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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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
1206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1
|
1
|
나
|
나.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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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
1206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1
|
2
|
|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제5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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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
1206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1
|
3
|
|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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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
1206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1
|
3
|
가
|
가.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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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
1206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1
|
3
|
나
|
나. 전기안전관리(「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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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
1206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13.1.9., 2013.3.23.,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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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
1206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3
|
|
|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 참가 제한이나 입찰 방식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신설 2013.1.9.,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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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
1206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
|
|
[본조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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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
1206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
|
|
[시행일:2014.7.25.] 제55조의4제1항제3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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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
1206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5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
1
|
|
|
제55조의5(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①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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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
1207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5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
2
|
|
|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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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0
|
1207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5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
2
|
1
|
|
1.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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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1
|
1207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5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
2
|
2
|
|
2.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전체 임차인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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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2
|
1207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5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
2
|
3
|
|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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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3
|
1207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5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
|
|
|
[본조신설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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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
1207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6
|
관리현황의 공개
|
|
|
|
제56조(관리현황의 공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ㆍ관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하며,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3.16., 2014.4.24.,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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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5
|
1207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6
|
관리현황의 공개
|
|
1
|
|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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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
1207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6
|
관리현황의 공개
|
|
2
|
|
2. 관리비등의 부과내역(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관리비와 사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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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7
|
1207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6
|
관리현황의 공개
|
|
3
|
|
3. 관리규약ㆍ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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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
1207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6
|
관리현황의 공개
|
|
4
|
|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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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9
|
1208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6
|
관리현황의 공개
|
|
5
|
|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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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
1208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6
|
관리현황의 공개
|
|
6
|
|
6.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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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1
|
1208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6조의2
|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
1
|
|
|
제56조의2(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법 제43조의5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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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2
|
1208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6조의2
|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
1
|
1
|
|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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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3
|
1208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6조의2
|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
1
|
2
|
|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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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4
|
1208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6조의2
|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
1
|
3
|
|
3. 그 밖에 관리규약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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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5
|
1208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6조의2
|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
2
|
|
|
②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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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6
|
1208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6조의2
|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
2
|
1
|
|
1. 전자투표를 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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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7
|
1208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6조의2
|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
2
|
2
|
|
2. 전자투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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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8
|
1208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6조의2
|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
2
|
3
|
|
3. 그 밖에 전자투표의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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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9
|
1209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6조의2
|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
|
|
|
[본조신설 2014.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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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0
|
1209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
|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2.24., 2007.3.16., 2010.7.6., 2011.4.6., 2011.12.8., 2013.1.9., 2014.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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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1
|
1209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
|
|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4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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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2
|
1209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2
|
|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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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3
|
1209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3
|
|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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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4
|
1209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3의2
|
|
3의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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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5
|
1209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4
|
|
4.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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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6
|
1209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5
|
|
5.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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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
|
1209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6
|
|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ㆍ인사ㆍ보수ㆍ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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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8
|
1209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7
|
|
7.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ㆍ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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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9
|
1210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8
|
|
8. 위ㆍ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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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0
|
1210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9
|
|
9. 제4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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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1
|
1210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0
|
|
10.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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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2
|
1210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1
|
|
11.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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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3
|
1210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2
|
|
12.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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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4
|
1210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3
|
|
13.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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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5
|
1210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4
|
|
14. 회계처리기준ㆍ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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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6
|
1210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5
|
|
15.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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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7
|
1210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6
|
|
16.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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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
1210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7
|
|
17.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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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
|
1211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8
|
|
18.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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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
|
1211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9
|
|
19.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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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
1211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20
|
|
20.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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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
|
1211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21
|
|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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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
1211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22
|
|
22.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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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
|
1211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23
|
|
23.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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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5
|
1211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24
|
|
24.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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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6
|
1211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25
|
|
2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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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7
|
1211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2
|
|
|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10.7.6., 2013.1.9., 2014.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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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8
|
1211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은 제52조제1항을 준용하되, 그 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제2항 후단의 방법에 따라 공고하고 통지한다. <신설 2010.7.6.,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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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9
|
1212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3
|
1
|
|
1. 개정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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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
|
1212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3
|
2
|
|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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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1
|
1212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3
|
3
|
|
3.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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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
|
1212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4
|
|
|
④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16., 2009.3.18., 2010.7.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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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3
|
1212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4
|
1
|
|
1.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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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4
|
1212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4
|
2
|
|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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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
1212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4
|
3
|
|
3.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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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6
|
1212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4
|
4
|
|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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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7
|
1212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4
|
5
|
|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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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
1212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4
|
6
|
|
6.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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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
1213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5
|
|
|
⑤ 제4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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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
|
1213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6
|
|
|
⑥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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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
|
1213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조의2
|
층간소음의 종류
|
|
|
|
제57조의2(층간소음의 종류) 법 제44조의2제1항에서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이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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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
|
1213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조의2
|
층간소음의 종류
|
|
|
|
[본조신설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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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3
|
1213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1
|
|
|
제58조(관리비등) ①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3.8., 2008.11.5.,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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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4
|
1213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1
|
1
|
|
1. 일반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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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5
|
1213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1
|
2
|
|
2. 청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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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
|
1213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1
|
3
|
|
3. 경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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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
|
1213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1
|
4
|
|
4. 소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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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
|
1213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1
|
5
|
|
5. 승강기유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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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9
|
1214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1
|
5의2
|
|
5의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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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
|
1214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1
|
6
|
|
6.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열량계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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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
|
1214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1
|
7
|
|
7. 급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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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2
|
1214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1
|
8
|
|
8. 수선유지비(냉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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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3
|
1214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1
|
9
|
|
9. 위탁관리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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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4
|
1214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2
|
|
|
②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제1항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1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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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5
|
1214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2
|
1
|
|
1. 장기수선충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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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
|
1214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2
|
2
|
|
2. 삭제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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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
1214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2
|
3
|
|
3. 제6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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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
1214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3
|
|
|
③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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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9
|
1215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3
|
1
|
|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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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
1215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3
|
2
|
|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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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
|
1215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3
|
3
|
|
3. 가스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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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
|
1215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3
|
4
|
|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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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3
|
1215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3
|
5
|
|
5. 정화조오물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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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4
|
1215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3
|
6
|
|
6. 생활폐기물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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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5
|
1215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3
|
7
|
|
7.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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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6
|
1215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3
|
8
|
|
8.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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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
|
1215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3
|
9
|
|
9.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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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
|
1215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4
|
|
|
④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5조의5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한 때에는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주민운동시설의 관리 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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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9
|
1216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5
|
|
|
⑤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누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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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
|
1216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6
|
|
|
⑥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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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
|
1216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7
|
|
|
⑦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6.11.7., 2009.3.18., 2010.7.6., 2013.12.4.,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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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
1216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8
|
|
|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그 관리비등(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45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잡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3.3.23.,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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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
1216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9
|
|
|
⑨ 법 제45조제4항제4호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와 제55조의4에 따른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7.6., 2013.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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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
1216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9
|
1
|
|
1. 입찰공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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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
1216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9
|
2
|
|
2. 선정결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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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
1216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9
|
3
|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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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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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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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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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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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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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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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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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제9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결정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즉시 관리주체에게 통지(관리주체가 직접 제55조의4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고, 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제9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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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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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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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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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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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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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의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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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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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사업주체(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4, 제61조, 제62조 및 제62조의13에서 같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5.9.16., 2010.7.6., 2012.7.4., 2013.6.17.,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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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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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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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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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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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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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의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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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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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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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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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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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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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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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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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의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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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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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법 제46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 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이하 "하자보수계획"이라 한다)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5.9.16., 2010.7.6., 2013.6.17.,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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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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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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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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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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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의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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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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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주체는 법 제46조의4제4항에 따라 하자 여부 판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로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7.,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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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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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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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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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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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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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의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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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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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삭제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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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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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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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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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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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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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의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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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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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삭제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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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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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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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59조의2
|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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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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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 ①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59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하자보수청구를 한 후 사업주체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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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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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9조의2
|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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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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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법 제46조의4제8항에 따른 조정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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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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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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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59조의2
|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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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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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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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경우 현금을 보증금으로 예치한 금융기관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은 입주자대표회의등에 법 제46조제2항의 사업주체가 예치한 보증금 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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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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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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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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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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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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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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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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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59조의2
|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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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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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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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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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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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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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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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체(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자를 말한다)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은행(「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또는 분양전환 신고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08.11.5., 2009.3.18., 2010.7.6., 2010.11.15.,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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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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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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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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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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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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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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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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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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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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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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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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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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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4.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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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
1218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2
|
|
|
②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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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
1218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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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 임대주택 세대 중 분양전환을 하는 세대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3.8., 2008.6.20., 2008.10.29., 2008.11.5., 200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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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
1218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3
|
1
|
|
1.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해당 공동주택의 총사업비[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분담금, 부담금, 보상비 및 일반분양시설경비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전 가격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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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
1218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3
|
2
|
|
2.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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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
1218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3
|
3
|
|
3. 법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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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
1219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3
|
4
|
|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용승인을 신청할 당시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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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
1219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4
|
|
|
④ 삭제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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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1219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2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
|
|
제60조의2(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법 제46조제7항에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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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
1219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2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
1
|
|
1.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하자로 판정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하자보수를 갈음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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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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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2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
2
|
|
2. 위원회가 법 제46조의4제7항에 따라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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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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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2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
3
|
|
3.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하자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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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
1219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2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
4
|
|
4.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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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
1219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2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
|
|
[본조신설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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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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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
|
|
|
|
[종전 제60조의2는 제60조의4로 이동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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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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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3
|
하자의 조사방법 등
|
1
|
|
|
제60조의3(하자의 조사방법 등) ① 법 제46조제8항에 따른 하자의 조사는 현장실사를 통하여 하자 부위와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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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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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3
|
하자의 조사방법 등
|
2
|
|
|
②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비용은 실제 하자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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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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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3
|
하자의 조사방법 등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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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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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3
|
하자의 조사방법 등
|
|
|
|
[본조신설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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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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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4
|
하자보수의 종료
|
1
|
|
|
제60조의4(하자보수의 종료) ① 사업주체는 제6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각각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통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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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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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4
|
하자보수의 종료
|
2
|
|
|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지하되,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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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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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4
|
하자보수의 종료
|
3
|
|
|
③ 사업주체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별로 순차적으로 주거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하자보수종료 확인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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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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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4
|
하자보수의 종료
|
4
|
|
|
④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입주자가 그 취지를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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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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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4
|
하자보수의 종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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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하자보수종료의 확인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종료확인서에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확인서(공용부분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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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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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4
|
하자보수의 종료
|
|
|
|
[본조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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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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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
|
|
|
|
[제60조의2에서 이동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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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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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1
|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
|
|
제61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9조의2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16., 2007.3.16.,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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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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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1
|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
1
|
|
1.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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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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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1
|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
2
|
|
2.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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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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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1
|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
3
|
|
3.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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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
1221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1
|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
4
|
|
4. 사용검사일부터 4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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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4
|
1221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1
|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
5
|
|
5.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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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5
|
1221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1
|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
6
|
|
6.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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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6
|
1221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
|
안전진단
|
1
|
|
|
제62조(안전진단) ① 삭제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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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
1221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
|
안전진단
|
2
|
|
|
② 삭제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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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8
|
1221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
|
안전진단
|
3
|
|
|
③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7.3.16., 2008.9.18., 2010.7.6., 2014.4.24.,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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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9
|
1222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
|
안전진단
|
3
|
1
|
|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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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
|
1222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
|
안전진단
|
3
|
2
|
|
2. 한국시설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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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
1222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
|
안전진단
|
3
|
3
|
|
3.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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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
1222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
|
안전진단
|
3
|
4
|
|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의 대학 및 산업대학의 부설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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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
|
1222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
|
안전진단
|
3
|
5
|
|
5. 안전진단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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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4
|
1222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
|
안전진단
|
4
|
|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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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5
|
1222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
|
안전진단
|
|
|
|
[제목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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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6
|
1222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2
|
위원회의 사무
|
|
|
|
제62조의2(위원회의 사무) 법 제46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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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7
|
1222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2
|
위원회의 사무
|
|
1
|
|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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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
1222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2
|
위원회의 사무
|
|
2
|
|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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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
|
1223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2
|
위원회의 사무
|
|
|
|
[전문개정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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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
|
1223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3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1
|
|
|
제62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는 시설공사별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의 조정 등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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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1
|
1223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3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2
|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각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을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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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2
|
1223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3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
|
|
[본조신설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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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
1223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
|
|
|
|
[종전 제62조의3은 제62조의6으로 이동 <2013.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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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
1223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4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
1
|
|
|
제62조의4(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2조의3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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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5
|
1223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4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
2
|
|
|
② 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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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6
|
1223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4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
3
|
|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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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7
|
1223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4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
|
|
|
[본조신설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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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8
|
1223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
|
|
|
|
[종전 제62조의4는 제62조의7로 이동 <2013.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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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9
|
1224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5
|
소위원회의 구성 등
|
1
|
|
|
제62조의5(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시설공사의 종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5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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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
|
1224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5
|
소위원회의 구성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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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1
|
1224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5
|
소위원회의 구성 등
|
3
|
|
|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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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2
|
1224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5
|
소위원회의 구성 등
|
4
|
|
|
④ 법 제46조의3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이란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주거전용부분의 마감공사(단열공사는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된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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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3
|
1224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5
|
소위원회의 구성 등
|
|
|
|
[본조신설 2013.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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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4
|
1224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
|
|
|
|
[종전 제62조의5는 제62조의8로 이동 <2013.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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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
|
1224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6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
|
제62조의6(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사ㆍ조정(법 제46조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을 말한다. 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0.7.6.,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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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
|
1224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6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1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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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7
|
1224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6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2
|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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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8
|
1224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6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3
|
|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법 제46조의7에 따른 하자진단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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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9
|
1225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6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4
|
|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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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
|
1225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6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5
|
|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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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1
|
1225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6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2
|
|
|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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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2
|
1225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6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3
|
|
|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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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3
|
1225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6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4
|
|
|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개정 20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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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4
|
1225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6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
|
|
[본조신설 2009.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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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5
|
1225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
|
|
|
|
[제62조의3에서 이동 , 종전 제62조의6은 제62조의9로 이동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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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6
|
1225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7
|
위원의 해임ㆍ해촉
|
|
|
|
제62조의7(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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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7
|
1225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7
|
위원의 해임ㆍ해촉
|
|
1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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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8
|
1225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7
|
위원의 해임ㆍ해촉
|
|
2
|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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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9
|
1226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7
|
위원의 해임ㆍ해촉
|
|
3
|
|
3. 제62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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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
|
1226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7
|
위원의 해임ㆍ해촉
|
|
|
|
[본조신설 201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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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1
|
1226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
|
|
|
|
[제6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62조의7은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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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2
|
1226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8
|
위원회의 회의 등
|
1
|
|
|
제62조의8(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거나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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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3
|
1226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8
|
위원회의 회의 등
|
2
|
|
|
② 삭제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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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4
|
1226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8
|
위원회의 회의 등
|
3
|
|
|
③ 위원회는 조정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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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5
|
1226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8
|
위원회의 회의 등
|
4
|
|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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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6
|
1226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8
|
위원회의 회의 등
|
5
|
|
|
⑤ 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제60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것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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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7
|
1226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8
|
위원회의 회의 등
|
6
|
|
|
⑥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7.6.,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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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8
|
1226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8
|
위원회의 회의 등
|
|
|
|
[본조신설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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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9
|
1227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
|
|
|
|
[제6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62조의8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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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0
|
1227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9
|
조정등의 거부 및 중지
|
1
|
|
|
제62조의9(조정등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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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1
|
1227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9
|
조정등의 거부 및 중지
|
2
|
|
|
② 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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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2
|
1227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9
|
조정등의 거부 및 중지
|
|
|
|
[본조신설 2009.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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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3
|
1227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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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의6에서 이동 , 종전 제62조의9는 제62조의14로 이동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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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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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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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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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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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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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10(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법 제46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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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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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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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0
|
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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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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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번호와 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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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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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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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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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0
|
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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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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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자의 발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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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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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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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0
|
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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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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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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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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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0
|
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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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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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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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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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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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0
|
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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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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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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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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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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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0
|
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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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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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판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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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
1228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0
|
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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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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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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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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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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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여부 판정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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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신설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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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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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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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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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62조의10은 제62조의15로 이동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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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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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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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1
|
조정안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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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62조의11(조정안의 기재사항) 법 제46조의4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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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
1228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1
|
조정안의 기재사항
|
|
1
|
|
1. 사건번호와 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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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
1228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1
|
조정안의 기재사항
|
|
2
|
|
2. 하자의 발생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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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7
|
1228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1
|
조정안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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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3.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 및 명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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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
1228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1
|
조정안의 기재사항
|
|
4
|
|
4. 신청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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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
1229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1
|
조정안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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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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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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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
1229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1
|
조정안의 기재사항
|
|
6
|
|
6. 조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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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
1229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1
|
조정안의 기재사항
|
|
7
|
|
7. 조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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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
1229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1
|
조정안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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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조신설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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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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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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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62조의11은 제62조의16으로 이동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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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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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2
|
조정안의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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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의12(조정안의 수락) 법 제46조의4제6항에 따라 각 당사자 및 대리인이 제시받은 조정안을 수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당사자 및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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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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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2
|
조정안의 수락
|
|
|
|
[본조신설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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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
1229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3
|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
|
|
|
|
제62조의13(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 법 제46조의4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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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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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3
|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
|
|
1
|
|
1.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조정등을 신청한 사건.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조정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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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
1229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3
|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
|
|
2
|
|
2. 입주자 개인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조정등을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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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
1230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3
|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
|
|
3
|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조정등을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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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
1230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3
|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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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신설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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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
1230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4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
1
|
|
|
제62조의14(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① 법 제46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7.,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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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
1230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4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
1
|
1
|
|
1.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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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
1230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4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
1
|
2
|
|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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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
1230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4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
1
|
3
|
|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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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
1230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4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
1
|
4
|
|
4.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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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
1230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4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
1
|
5
|
|
5.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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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
1230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4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
2
|
|
|
② 법 제46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같은 사건의 심사ㆍ조정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라 감정을 하는 안전진단기관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1.4.,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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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
1230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4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
2
|
1
|
|
1. 한국시설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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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
1231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4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
2
|
2
|
|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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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
1231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4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
2
|
3
|
|
3. 국립 또는 공립의 주택 관련 시험ㆍ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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