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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5,339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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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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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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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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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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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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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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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의 주택 관련 부설 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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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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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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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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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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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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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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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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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분과위원회에서 해당 하자감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기관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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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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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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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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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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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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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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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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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른 감정을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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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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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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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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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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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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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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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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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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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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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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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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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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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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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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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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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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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9에서 이동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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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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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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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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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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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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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15(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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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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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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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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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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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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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ㆍ조정 관련 사무처리를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원회의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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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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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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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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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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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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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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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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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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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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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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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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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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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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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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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10에서 이동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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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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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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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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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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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16(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하자심사 및 분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그 밖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공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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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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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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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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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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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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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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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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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11에서 이동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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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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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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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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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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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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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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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① 삭제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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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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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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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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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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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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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되,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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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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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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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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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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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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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시설물의 안전관리)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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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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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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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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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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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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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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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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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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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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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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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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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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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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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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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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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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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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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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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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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 및 변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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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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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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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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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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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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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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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물 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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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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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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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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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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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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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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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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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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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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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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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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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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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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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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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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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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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승강기 및 인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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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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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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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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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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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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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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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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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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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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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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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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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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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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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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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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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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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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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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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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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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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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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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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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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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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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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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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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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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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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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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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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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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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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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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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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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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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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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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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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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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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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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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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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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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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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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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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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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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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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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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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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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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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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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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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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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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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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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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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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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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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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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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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법 제5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8.2.29., 2010.7.6., 2011.11.1., 2013.3.23.,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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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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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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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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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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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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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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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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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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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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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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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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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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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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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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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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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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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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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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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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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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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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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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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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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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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진단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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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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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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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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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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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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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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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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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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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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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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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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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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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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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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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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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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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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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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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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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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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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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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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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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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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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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검대상 구조ㆍ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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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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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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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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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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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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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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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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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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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약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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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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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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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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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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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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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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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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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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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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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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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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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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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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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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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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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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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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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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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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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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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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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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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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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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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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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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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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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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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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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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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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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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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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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지체 없이 그 교육 이수자 명단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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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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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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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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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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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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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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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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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7.6., 2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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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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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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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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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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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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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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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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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제5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개정 2010.7.6., 2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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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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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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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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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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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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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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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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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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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선공사(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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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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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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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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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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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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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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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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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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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선공사 대상시설의 위치 및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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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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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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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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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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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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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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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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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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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선공사의 설계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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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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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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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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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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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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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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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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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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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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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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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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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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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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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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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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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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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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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선공사의 범위 및 예정공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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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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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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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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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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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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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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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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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사발주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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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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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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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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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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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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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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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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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다만,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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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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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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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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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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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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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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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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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공동주택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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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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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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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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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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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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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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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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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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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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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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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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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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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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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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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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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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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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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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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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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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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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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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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3.8.,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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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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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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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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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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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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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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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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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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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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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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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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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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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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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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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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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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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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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1237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1
|
3
|
|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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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1237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1
|
4
|
|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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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1237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1
|
5
|
|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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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1237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2
|
|
|
②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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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1237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3
|
|
|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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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1237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8
|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
1
|
|
|
제68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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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1237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8
|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
2
|
|
|
②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2013.3.23.,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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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1237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8
|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
3
|
|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주택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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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237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
|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
1
|
|
|
제69조(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①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가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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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1237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
|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
2
|
|
|
②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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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1238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2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
1
|
|
|
제69조의2(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① 법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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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1238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2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
1
|
1
|
|
1.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라 한다): 1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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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238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2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
1
|
2
|
|
2.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라 한다): 30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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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1238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2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
2
|
|
|
②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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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1238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2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
|
|
|
[본조신설 2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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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1238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3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
1
|
|
|
제69조의3(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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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238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3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
2
|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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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238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3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
|
|
|
[본조신설 201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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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1238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4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
1
|
|
|
제69조의4(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주택임대 관리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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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1238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4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
2
|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의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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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1239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4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
3
|
|
|
③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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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1239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4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
4
|
|
|
④ 법 제5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등록기준 보완 및 처분의 감경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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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1239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4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
5
|
|
|
⑤ 법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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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1239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4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
|
|
|
[본조신설 2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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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1239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5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1
|
|
|
제69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3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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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1239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5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2
|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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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1239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5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3
|
|
|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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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1239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5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4
|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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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1239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5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
|
|
[본조신설 2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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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1239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6
|
보증상품의 가입
|
1
|
|
|
제69조의6(보증상품의 가입) ① 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이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상품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할 수 있는 보증상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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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1240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6
|
보증상품의 가입
|
1
|
1
|
|
1.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한 임대료의 3개월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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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1240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6
|
보증상품의 가입
|
1
|
2
|
|
2.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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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1240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6
|
보증상품의 가입
|
2
|
|
|
②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과 주택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제1항 각 호의 보증상품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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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1240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6
|
보증상품의 가입
|
2
|
1
|
|
1.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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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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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6
|
보증상품의 가입
|
2
|
2
|
|
2.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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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1240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6
|
보증상품의 가입
|
3
|
|
|
③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상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알리고, 사무실 등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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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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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6
|
보증상품의 가입
|
|
|
|
[본조신설 2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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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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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0
|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
1
|
|
|
제70조(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①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공동주택관리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라 함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이 없는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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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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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0
|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
2
|
|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일 1월 전까지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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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1240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0
|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
3
|
|
|
③법 제5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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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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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0
|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
4
|
|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6월"은 "영업정지 3개월"로 본다. <개정 200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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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241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0
|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
5
|
|
|
⑤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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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1241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1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1
|
|
|
제7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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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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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1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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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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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1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3
|
|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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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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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1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4
|
|
|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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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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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2
|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
1
|
|
|
제72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①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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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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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2
|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
2
|
|
|
②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서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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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1241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2
|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
|
|
|
[전문개정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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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241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2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1
|
|
|
제72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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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1242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2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1
|
1
|
|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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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1242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2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1
|
2
|
|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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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1242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2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2
|
|
|
② 삭제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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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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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2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
|
|
[본조신설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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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1242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3
|
보증설정의 변경
|
1
|
|
|
제72조의3(보증설정의 변경)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조치(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를 주택관리사등은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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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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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3
|
보증설정의 변경
|
2
|
|
|
②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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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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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3
|
보증설정의 변경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증설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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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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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3
|
보증설정의 변경
|
|
|
|
[본조신설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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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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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4
|
보증보험금 등의 지급 등
|
1
|
|
|
제72조의4(보증보험금 등의 지급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사등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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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1242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4
|
보증보험금 등의 지급 등
|
2
|
|
|
② 주택관리사등은 공제금ㆍ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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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1243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4
|
보증보험금 등의 지급 등
|
|
|
|
[본조신설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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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1243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3
|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
1
|
|
|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07.3.16., 2008.2.29., 2009.3.18., 2009.9.21., 2010.7.6., 2012.3.13., 2012.7.2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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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1243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3
|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
1
|
1
|
|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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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1243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3
|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
1
|
2
|
|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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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1243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3
|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
1
|
3
|
|
3.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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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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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3
|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
1
|
4
|
|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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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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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3
|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
1
|
5
|
|
5.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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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1243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3
|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
1
|
6
|
|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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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1243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3
|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
2
|
|
|
②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교부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를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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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1243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4
|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
1
|
|
|
제74조(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①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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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1244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4
|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
2
|
|
|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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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1244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4
|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
3
|
|
|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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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1244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4
|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
4
|
|
|
④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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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1244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4
|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
5
|
|
|
⑤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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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1244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4
|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
6
|
|
|
⑥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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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1244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5
|
시험합격자의 결정
|
1
|
|
|
제75조(시험합격자의 결정)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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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1244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5
|
시험합격자의 결정
|
2
|
|
|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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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1244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6
|
시험의 시행ㆍ공고
|
1
|
|
|
제76조(시험의 시행ㆍ공고)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2.24., 2008.2.29., 2008.10.2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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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1244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6
|
시험의 시행ㆍ공고
|
2
|
|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방법 및 합격기준의 결정 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2010.7.6., 2012.5.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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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1244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7
|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
1
|
|
|
제77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①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시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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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1245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7
|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
2
|
|
|
②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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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1245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7
|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
3
|
|
|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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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1245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7
|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
4
|
|
|
④ 위원장은 시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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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1245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7
|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다음 시험의 시행공고일 전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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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1245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7
|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
6
|
|
|
⑥ 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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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1245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7
|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
7
|
|
|
⑦ 시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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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1245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7
|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
8
|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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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1245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7
|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
|
|
|
[본조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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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1245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8
|
응시원서 등
|
1
|
|
|
제78조(응시원서 등)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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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1245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8
|
응시원서 등
|
2
|
|
|
②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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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1246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8
|
응시원서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3.3.23., 2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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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1246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8
|
응시원서 등
|
3
|
1
|
|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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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1246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8
|
응시원서 등
|
3
|
2
|
|
2. 국토교통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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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1246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8
|
응시원서 등
|
3
|
3
|
|
3.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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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1246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9
|
시험수당 등의 지급
|
|
|
|
제79조(시험수당 등의 지급)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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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1246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0
|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
|
|
제80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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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1246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1
|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
1
|
|
|
제81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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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1246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1
|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
2
|
|
|
② 삭제 <200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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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1246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1조의2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
1
|
|
|
제81조의2(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① 법 제58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이하 "만족도 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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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1246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1조의2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
2
|
|
|
② 만족도 평가는 제58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만족도 평가 결과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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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1247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1조의2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
2
|
1
|
|
1. 해당 주택단지에서 50세대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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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1247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1조의2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
2
|
2
|
|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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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1247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1조의2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만족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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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1247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1조의2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
|
|
|
[본조신설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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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1247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2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
|
|
제82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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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1247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2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
1
|
|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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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1247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2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
2
|
|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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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1247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2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
3
|
|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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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1247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2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
4
|
|
4.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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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1247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2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
5
|
|
5. 시설물의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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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1248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2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
6
|
|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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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1248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2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
7
|
|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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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1248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2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
8
|
|
8.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허가 관련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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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1248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2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
9
|
|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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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1248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2조의2
|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
1
|
|
|
제82조의2(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①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ㆍ전파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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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1248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2조의2
|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공동주택 관리 관련 강의ㆍ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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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1248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2조의2
|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
3
|
|
|
③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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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1248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2조의2
|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
|
|
|
[본조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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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1248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3
|
|
|
|
|
제83조 삭제 <201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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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1248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4
|
|
|
|
|
제84조 삭제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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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1249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5
|
|
|
|
|
제85조 삭제 <201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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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1249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6
|
|
|
|
|
제86조 삭제 <201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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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1249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7
|
|
|
|
|
제87조 삭제 <201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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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1249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7조의2
|
|
|
|
|
제87조의2 삭제 <20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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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1249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8
|
|
|
|
|
제88조 삭제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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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1249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9
|
|
|
|
|
제89조 삭제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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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1249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90
|
|
|
|
|
제90조 삭제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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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1249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91
|
|
|
|
|
제91조 삭제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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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1249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92
|
|
|
|
|
제92조 삭제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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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1249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93
|
|
|
|
|
제93조 삭제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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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1250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94
|
|
|
|
|
제94조 삭제 <2004.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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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1250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95
|
|
|
|
|
제95조 삭제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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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1250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96조의2
|
|
|
|
|
제95조의2 삭제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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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1250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96
|
|
|
|
|
제96조 삭제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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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1250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97
|
|
|
|
|
제97조 삭제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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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1250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98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
1
|
|
|
제98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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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1250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98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
2
|
|
|
②주택상환사채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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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1250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98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
3
|
|
|
③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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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1250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99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
1
|
|
|
제99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①법 제6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3.8., 20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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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1250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99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
1
|
1
|
|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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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1251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99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
1
|
2
|
|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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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1251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99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
1
|
3
|
|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실적이 300세대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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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
1251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99
|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
2
|
|
|
②법 제6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호수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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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
1251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0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
1
|
|
|
제100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발행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주택상환사채발행의 승인을 얻은 후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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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1251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0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
1
|
1
|
|
1. 주택상환사채 상환용 주택의 건설을 위한 택지에 대한 소유권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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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
1251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0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
1
|
2
|
|
2.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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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
1251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0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
1
|
3
|
|
3. 금융기관과의 발행대행계약서 및 납입금 관리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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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
1251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0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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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
1251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0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
2
|
1
|
|
1. 발행자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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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
1251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0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
2
|
2
|
|
2. 회사의 자본금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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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1252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0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
2
|
3
|
|
3. 발행할 주택상환사채의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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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1252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0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
2
|
4
|
|
4. 수종의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각 주택상환사채의 권종별 금액 및 권종별 발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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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1252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0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
2
|
5
|
|
5. 발행조건과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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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
1252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0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
2
|
6
|
|
6. 분납발행인 때에는 분납금액과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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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
1252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0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
2
|
7
|
|
7. 상환절차와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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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
1252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0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
2
|
8
|
|
8. 주택의 건설위치ㆍ형별ㆍ단위규모ㆍ총세대수ㆍ착공예정일ㆍ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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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
1252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0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
2
|
9
|
|
9. 주택가격의 추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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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
1252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0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
2
|
10
|
|
10. 할인발행인 때에는 그 이자율과 산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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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
1252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0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
2
|
11
|
|
11. 중도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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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
|
1252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0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
2
|
12
|
|
12. 보증부 발행인 때에는 보증기관과 보증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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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
1253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0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
2
|
13
|
|
13. 납입금의 사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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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
1253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0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
2
|
14
|
|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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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
1253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0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
3
|
|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승인을 한 때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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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
1253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0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
4
|
|
|
④주택상환사채의 발행승인을 얻은 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모집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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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
1253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1
|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
1
|
|
|
제101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①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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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
1253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1
|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
2
|
|
|
②주택상환사채는 이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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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
|
1253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2
|
납입금의 사용
|
1
|
|
|
제102조(납입금의 사용) ①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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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1253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2
|
납입금의 사용
|
1
|
1
|
|
1. 택지의 구입 및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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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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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2
|
납입금의 사용
|
1
|
2
|
|
2.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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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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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2
|
납입금의 사용
|
1
|
3
|
|
3. 건설공사비에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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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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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2
|
납입금의 사용
|
1
|
4
|
|
4. 그 밖에 주택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비용에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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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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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2
|
납입금의 사용
|
2
|
|
|
②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당해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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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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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2
|
납입금의 사용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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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납입금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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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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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3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
1
|
|
|
제103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①법 제73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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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1254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3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
2
|
|
|
②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2013.3.23.,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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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1254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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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 삭제 <20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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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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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5
|
입주자저축 등
|
|
|
|
제105조(입주자저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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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1254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6
|
|
|
|
|
제106조 삭제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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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1254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
|
|
|
|
|
제107조 삭제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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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1254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1
|
|
|
제107조의2(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①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8.2.29., 2008.12.9., 2010.7.6., 2013.3.23.,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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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1255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1
|
1
|
|
1.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퍼센트 이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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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1255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1
|
2
|
|
2.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퍼센트 이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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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1255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1
|
3
|
|
3.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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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1255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1
|
4
|
|
4.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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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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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1
|
5
|
|
5.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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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1255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2
|
|
|
②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한다. <개정 200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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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1255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3
|
|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9., 2013.3.23.,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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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
|
1255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3
|
1
|
|
1. 삭제 <200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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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
|
1255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3
|
2
|
|
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역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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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
1255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3
|
3
|
|
3. 신고대상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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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
1256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4
|
|
|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고, 일반인이 15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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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
1256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5
|
|
|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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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
1256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
|
|
[본조신설 20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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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
1256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3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
1
|
|
|
제107조의3(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①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에 따른 주택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거래의 경우에는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1.7., 2008.12.9.,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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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
1256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3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
1
|
1
|
|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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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
|
1256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3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
1
|
2
|
|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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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
1256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3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
1
|
3
|
|
3.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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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1256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3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
1
|
4
|
|
4.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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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
1256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3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
1
|
5
|
|
5. 주택거래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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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
|
1256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3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
1
|
5의2
|
|
5의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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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
|
1257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3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
1
|
5의3
|
|
5의3.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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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
1257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3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
1
|
6
|
|
6. 삭제 <2008.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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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
|
1257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3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
1
|
7
|
|
7. 삭제 <2008.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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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
1257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3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
1
|
8
|
|
8.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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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
1257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3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
2
|
|
|
② 법 제8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란 거래대금의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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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
|
1257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3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
2
|
1
|
|
1.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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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1257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3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
2
|
2
|
|
2.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ㆍ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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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
|
1257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3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
2
|
3
|
|
3.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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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
1257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3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
2
|
4
|
|
4. 그 밖에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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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
1257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3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
|
|
|
[본조신설 2004.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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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
|
1258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3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
|
|
|
[제목개정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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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
1258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4
|
공제사업의 범위
|
|
|
|
제107조의4(공제사업의 범위)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협회(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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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
|
1258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4
|
공제사업의 범위
|
|
1
|
|
1. 법 제55조의2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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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
1258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4
|
공제사업의 범위
|
|
2
|
|
2.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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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
1258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4
|
공제사업의 범위
|
|
|
|
[본조신설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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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
|
1258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5
|
공제규정
|
|
|
|
제107조의5(공제규정)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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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
|
1258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5
|
공제규정
|
|
1
|
|
1. 공제계약의 내용 :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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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
|
1258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5
|
공제규정
|
|
2
|
|
2. 회계기준 :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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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
|
1258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5
|
공제규정
|
|
3
|
|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이 경우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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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
|
1258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5
|
공제규정
|
|
|
|
[본조신설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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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
|
1259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6
|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
|
|
|
제107조의6(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법 제81조의2제5항에 따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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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
|
1259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6
|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
|
1
|
|
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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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
|
1259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6
|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
|
2
|
|
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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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
1259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6
|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
|
3
|
|
3.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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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1259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6
|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
|
|
|
[본조신설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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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1259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1
|
|
|
제108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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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1259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2
|
|
|
②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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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1259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
|
③위원장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7.7.30., 2008.2.29., 2009.9.21., 2010.3.15., 2010.7.12., 2011.8.30., 2013.3.23., 2013.5.31.,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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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1259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1
|
|
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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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
|
1259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2
|
|
2. 당해 택지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법 제8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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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
1260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3
|
|
3. 국무조정실의 주택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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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
1260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4
|
|
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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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1260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5
|
|
5.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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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
1260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4
|
|
|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2.24.,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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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
|
1260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5
|
|
|
⑤제3항제2호의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되며, 제3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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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1260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9
|
위원장의 직무
|
1
|
|
|
제10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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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1260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9
|
위원장의 직무
|
2
|
|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08조제3항제1호에 기재된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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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
|
1260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9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
|
제10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회 위원(이하 이 조, 제109조의3 및 제110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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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
|
1260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9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1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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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
|
1260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9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2
|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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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
|
1261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9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3
|
|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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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1261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9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4
|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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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
1261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9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5
|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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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
1261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9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2
|
|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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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
|
1261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9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3
|
|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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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
|
1261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9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
|
|
[본조신설 20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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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
|
1261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9조의3
|
위원의 해촉
|
|
|
|
제109조의3(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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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
|
1261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9조의3
|
위원의 해촉
|
|
1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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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
1261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9조의3
|
위원의 해촉
|
|
2
|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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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
|
1261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9조의3
|
위원의 해촉
|
|
3
|
|
3. 제10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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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
|
1262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9조의3
|
위원의 해촉
|
|
|
|
[본조신설 201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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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
1262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0
|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
1
|
|
|
제110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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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
1262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0
|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
2
|
|
|
②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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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
1262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0
|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
3
|
|
|
③심의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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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
1262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1
|
|
|
제1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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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
1262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2
|
|
|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부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2.24., 2008.2.29., 2009.9.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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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
1262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2
|
1
|
|
1. 제108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자 또는 해당 기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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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
|
1262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2
|
2
|
|
2. 위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당해 공사의 임직원중에서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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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
|
1262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2
|
3
|
|
3. 기금수탁자가 그 임원중에서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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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
1262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2
|
4
|
|
4. 그 밖에 관계 부처의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인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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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
1263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2
|
관계기관 등의 협조
|
|
|
|
제1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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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
1263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3
|
수당 등
|
|
|
|
제113조(수당 등)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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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
1263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3
|
수당 등
|
|
|
|
[전문개정 2006.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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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
1263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4
|
운영세칙
|
|
|
|
제1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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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
1263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1
|
|
|
제115조(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①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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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
1263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2
|
|
|
②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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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
1263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3
|
|
|
③위원장외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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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
|
1263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4
|
|
|
④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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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
|
1263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4
|
1
|
|
1.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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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
|
1263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4
|
2
|
|
2.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 시ㆍ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의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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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
|
1264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4
|
3
|
|
3.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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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
1264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5
|
|
|
⑤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구성과 위원 등에 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그 밖에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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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
|
1264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1
|
|
|
제116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련 정보중 다음 각호의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체계를 각각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8.2.29., 2010.7.6.,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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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
1264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1
|
1
|
|
1. 공동주택의 안전ㆍ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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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
1264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1
|
2
|
|
2.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내역 및 주택가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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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
|
1264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1
|
3
|
|
3. 주택의 건설, 공급 등 주택행정의 업무처리를 위한 인ㆍ허가 서류 및 그 부속서류와 관련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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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
|
1264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2
|
|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8.2.29.,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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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
|
1264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3
|
|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및 이 영 등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업무처리에 관련된 서류 등을 디스켓ㆍ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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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
|
1264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4
|
|
|
④법 제8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3.8.,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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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1264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4
|
1
|
|
1.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법ㆍ「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개발ㆍ공급하는 택지의 현황ㆍ공급계획 및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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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
1265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4
|
2
|
|
2.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입주자저축의 가입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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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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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4
|
3
|
|
3. 주택이 건설되는 해당 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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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1265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4
|
4
|
|
4. 주택관리사등의 배치현황 및 주택관리업자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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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1265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
|
|
|
|
제11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2.24., 2008.2.29., 2012.3.13., 2013.3.23., 201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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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
1265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
|
|
1
|
|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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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
1265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
|
|
2
|
|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ㆍ승인취소 및 착공신고의 접수.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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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1265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
|
|
2
|
가
|
가. 제15조제4항제1호의 경우 중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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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1265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
|
|
2
|
나
|
나. 제1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착공신고의 접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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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7
|
1265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
|
|
3
|
|
3.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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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1265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
|
|
4
|
|
4.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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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
1266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
|
|
4의2
|
|
4의2. 삭제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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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
|
1266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
|
|
5
|
|
5.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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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
|
1266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
|
|
6
|
|
6. 법 제9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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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1266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1
|
|
|
제118조(업무의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기금수탁자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4.3.29., 2006.2.24., 2007.11.30., 2008.2.29., 2009.4.21., 2009.7.27., 2009.9.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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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1266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1
|
1
|
|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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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1266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1
|
2
|
|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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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
|
1266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1
|
3
|
|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 등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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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6
|
1266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1
|
4
|
|
4. 삭제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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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7
|
1266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1
|
5
|
|
5.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중 주택가격의 동향조사. 이 경우 주택가격 동향의 조사 및 자료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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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
1266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7.11.30., 2008.2.29., 2012.3.1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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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9
|
1267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3
|
|
|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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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
|
1267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3
|
1
|
|
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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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
|
1267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3
|
2
|
|
2.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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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2
|
1267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4
|
|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0.7.6.,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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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
|
1267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5
|
|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0.7.6.,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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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
|
1267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6
|
|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2.3.13., 2013.12.4.,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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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
|
1267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8조의2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
1
|
|
|
제118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8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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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6
|
1267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8조의2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
|
1
|
|
1.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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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7
|
1267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8조의2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
|
2
|
|
2.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를 알선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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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8
|
1267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8조의2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
2
|
|
|
②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부정행위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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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9
|
1268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8조의2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
3
|
|
|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법 제96조제2호에 따른 벌칙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2008.2.29., 2012.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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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
|
1268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8조의2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
4
|
|
|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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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
|
1268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8조의2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
5
|
|
|
⑤부정행위를 신고한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2008.2.29., 2012.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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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2
|
1268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8조의2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
5
|
1
|
|
1.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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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
|
1268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8조의2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
5
|
2
|
|
2. 통장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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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4
|
1268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8조의2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
6
|
|
|
⑥제5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2.3.13.,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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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
|
1268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8조의2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
|
|
|
[본조신설 2006.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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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
|
1268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9
|
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
|
|
|
제119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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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
|
1268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0
|
협회의 감독
|
|
|
|
제120조(협회의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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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8
|
1268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0
|
협회의 감독
|
|
1
|
|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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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9
|
1269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0
|
협회의 감독
|
|
2
|
|
2. 회원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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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
|
1269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0
|
협회의 감독
|
|
3
|
|
3. 협회의 운영계획 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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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
1269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0
|
협회의 감독
|
|
4
|
|
4. 그 밖에 주택정책 및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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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
|
1269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
|
|
|
|
|
제121조 삭제 <201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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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3
|
1269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
|
제1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7조제2항 및 이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1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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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4
|
1269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1
|
|
1.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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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5
|
1269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2
|
|
2. 법 제5조의4에 따른 주택임차료의 보조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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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
|
1269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3
|
|
3.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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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
|
1269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4
|
|
4. 법 제46조의3제5항 단서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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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8
|
1269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5
|
|
5.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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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
|
1270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6
|
|
6.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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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
|
1270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7
|
|
7.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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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1270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8
|
|
8.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자의 본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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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
|
1270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9
|
|
9.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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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1270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10
|
|
10. 삭제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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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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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11
|
|
11.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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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
1270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
|
|
|
② 삭제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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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6
|
1270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3
|
|
|
③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법 제53조의4에 따른 보증상품 가입을 위하여 보증 대상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본인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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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
|
1270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4
|
|
|
④ 협회는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법 제55조의2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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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
|
1270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5
|
|
|
⑤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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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
|
1271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본조신설 20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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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
1271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
|
|
|
|
[종전 제121조의2는 제121조의3으로 이동 <20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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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
|
1271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
|
제121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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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
|
1271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1
|
|
1. 제13조에 따른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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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
|
1271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2
|
|
2. 제20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등: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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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
|
1271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3
|
|
3. 삭제 <201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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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
|
1271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4
|
|
4. 제26조에 따른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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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6
|
1271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5
|
|
5. 제44조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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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
|
1271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6
|
|
6. 제45조에 따른 부기등기 등: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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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
|
1271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7
|
|
7. 제45조의3에 따른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위한 심의사항 등: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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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
|
1272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8
|
|
8.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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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
1272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9
|
|
9. 제5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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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
1272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10
|
|
10. 제5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인계 기간: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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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
1272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11
|
|
11. 제56조에 따른 관리현황의 공개: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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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
1272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12
|
|
12.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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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
|
1272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13
|
|
13. 제62조에 따른 안전진단: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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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
1272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14
|
|
14. 제6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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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
1272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15
|
|
15. 제6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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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
|
1272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16
|
|
16. 제66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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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
|
1272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17
|
|
17.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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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
|
1273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18
|
|
18. 제72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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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
|
1273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19
|
|
19. 제73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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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
|
1273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20
|
|
20. 삭제 <2015.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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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
1273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21
|
|
21.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등: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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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
1273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22
|
|
22. 제107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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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
|
1273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23
|
|
23. 제107조의4 및 제107조의5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와 공제규정: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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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
|
1273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24
|
|
24. 제107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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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
|
1273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
|
[본조신설 201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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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
1273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
|
|
|
|
[제121조의2에서 이동 <20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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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8
|
1273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2
|
과태료의 부과
|
1
|
|
|
제122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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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
|
1274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2
|
과태료의 부과
|
2
|
|
|
② 삭제 <20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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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
|
1274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2
|
과태료의 부과
|
3
|
|
|
③ 삭제 <20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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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1
|
1274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
|
|
|
|
[전문개정 200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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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
1274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
|
별표
|
|
|
|
[별표 1]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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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
|
1274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
|
별표
|
|
|
|
[별표 2] 간선시설의종류별설치범위[제24조제4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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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4
|
1274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의2
|
별표
|
|
|
|
[별표 2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제45조의2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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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5
|
1274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
|
별표
|
|
|
|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47조제1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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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6
|
1274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
|
별표
|
|
|
|
[별표 4] 공동주택관리기구의기술인력및장비기준[제53조제1항및제6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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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7
|
1274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
|
별표
|
|
|
|
[별표 5] 관리비의세부내역[제58조제1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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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8
|
1274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
|
별표
|
|
|
|
[별표 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59조제1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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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9
|
1275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
|
별표
|
|
|
|
[별표 7] 내력구조부별하자보수대상하자의범위및하자담보책임기간[제59조제1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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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
|
1275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
|
별표
|
|
|
|
[별표 8]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제68조제1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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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
|
1275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의2
|
별표
|
|
|
|
[별표 8의2]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제69조의2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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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
|
1275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의3
|
별표
|
|
|
|
[별표 8의3]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9조의4제3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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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
|
1275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9
|
별표
|
|
|
|
[별표 9]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70조제3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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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
|
1275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
|
별표
|
|
|
|
[별표 10]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시험과목[제74조제6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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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5
|
1275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
|
별표
|
|
|
|
[별표 11]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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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6
|
1275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
|
별표
|
|
|
|
[별표 12] 삭제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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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7
|
1275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3
|
별표
|
|
|
|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2조제1항 관련), 주택거래신고의무 위반행위 시 과태료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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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
|
1275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21조,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6까지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ㆍ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2.20., 1999.9.29., 2003.11.29., 2005.6.30., 2006.1.6., 2009.10.19., 2013.2.20., 2013.6.17., 2013.12.4., 2014.6.27.,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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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
|
1276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8.8.27., 1999.9.29., 2001.4.30.,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6.1.6., 2007.3.27., 2009.1.7., 2009.9.21., 2009.11.5., 2010.7.6., 2011.12.8., 2013.6.17., 20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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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
|
1276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1
|
|
1. 삭제 <2003.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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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
|
1276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2
|
|
2. 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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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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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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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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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가
|
가. 경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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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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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나
|
나. 어린이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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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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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다
|
다.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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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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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라
|
라. 주민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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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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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마
|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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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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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바
|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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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1277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사
|
사. 청소년 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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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
1277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아
|
아. 주민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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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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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자
|
자. 독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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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
1277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차
|
차. 입주자집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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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
1277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카
|
카. 공용취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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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
1277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타
|
타. 공용세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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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5
|
1277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파
|
파.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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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
1277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하
|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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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7
|
1277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4
|
|
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ㆍ보건소지소ㆍ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ㆍ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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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8
|
1277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5
|
|
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ㆍ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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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9
|
1278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6
|
|
6. "독신자용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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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
1278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6
|
가
|
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고용한 근로자중 독신생활(근로여건상 가족과 임시별거하거나 기숙하는 생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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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1
|
1278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6
|
나
|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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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
1278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7
|
|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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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3
|
1278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8
|
|
8. "진입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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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4
|
1278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9
|
|
9. "시ㆍ군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인구 20만 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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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5
|
1278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
|
적용범위
|
|
|
|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6.1.6.,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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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6
|
1278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
|
기타 부대시설
|
|
|
|
제4조(기타 부대시설) 법 제2조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1992.5.30., 1993.2.20., 1994.12.30., 1998.8.27., 1999.8.6., 2001.4.30., 2003.11.29., 2007.9.27., 2008.2.29., 2009.10.19., 2011.1.4., 2011.12.2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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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7
|
1278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
|
기타 부대시설
|
|
1
|
|
1. 보안등ㆍ대문ㆍ경비실ㆍ자전거보관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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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8
|
1278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
|
기타 부대시설
|
|
2
|
|
2. 조경시설ㆍ옹벽ㆍ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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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9
|
1279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
|
기타 부대시설
|
|
3
|
|
3. 안내표지판ㆍ공중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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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
|
1279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
|
기타 부대시설
|
|
4
|
|
4. 저수시설ㆍ지하양수시설ㆍ대피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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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1
|
1279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
|
기타 부대시설
|
|
5
|
|
5.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ㆍ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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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
|
1279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
|
기타 부대시설
|
|
6
|
|
6. 소방시설ㆍ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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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3
|
1279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
|
기타 부대시설
|
|
7
|
|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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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4
|
1279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
|
기타 부대시설
|
|
8
|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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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
|
1279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
|
기타 복리시설
|
|
|
|
제5조(기타 복리시설) 법 제2조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2.7.25., 1992.12.31.,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3.11.29., 2005.6.30., 2007.7.24., 2008.2.29., 2009.1.7., 2009.10.19., 2009.11.5., 2010.7.12., 2012.4.10., 2013.3.23., 2013.6.17.,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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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
|
1279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
|
기타 복리시설
|
|
1
|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ㆍ총포판매소ㆍ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 및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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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
|
1279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
|
기타 복리시설
|
|
2
|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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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
1279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
|
기타 복리시설
|
|
3
|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ㆍ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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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
|
1280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
|
기타 복리시설
|
|
4
|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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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
|
1280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
|
기타 복리시설
|
|
5
|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중 금융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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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1
|
1280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
|
기타 복리시설
|
|
6
|
|
6. 공동작업장ㆍ지식산업센터ㆍ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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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2
|
1280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
|
기타 복리시설
|
|
7
|
|
7. 주민공동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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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3
|
1280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
|
기타 복리시설
|
|
8
|
|
8.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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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4
|
1280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
|
기타 복리시설
|
|
9
|
|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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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
|
1280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단지안의 시설
|
1
|
|
|
제6조(단지안의 시설) ①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당해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9.29., 2000.7.1.,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9.10.19., 2012.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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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6
|
1280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단지안의 시설
|
1
|
1
|
|
1. 부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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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7
|
1280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단지안의 시설
|
1
|
2
|
|
2. 복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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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8
|
1280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단지안의 시설
|
1
|
3
|
|
3.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간선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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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9
|
1281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단지안의 시설
|
1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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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
1281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단지안의 시설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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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1
|
1281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단지안의 시설
|
2
|
1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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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2
|
1281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단지안의 시설
|
2
|
2
|
|
2.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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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3
|
1281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단지안의 시설
|
2
|
3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호텔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가목(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른 부대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호텔시설"이라 한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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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
|
1281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단지안의 시설
|
3
|
|
|
③ 삭제 <200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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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5
|
1281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1
|
|
|
제7조(적용의 특례)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2.20., 1999.9.29., 200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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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
|
1281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2
|
|
|
②제5조제8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26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50조, 제52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9.29., 2013.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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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7
|
1281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3
|
|
|
③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50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5.,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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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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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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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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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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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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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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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및 제5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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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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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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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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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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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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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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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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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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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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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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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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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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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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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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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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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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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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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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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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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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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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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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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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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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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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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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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준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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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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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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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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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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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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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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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주택과 호텔시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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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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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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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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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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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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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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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독신자용 주택(분양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3조ㆍ제27조ㆍ제32조제1항ㆍ제52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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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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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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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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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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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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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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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기타 공동주택의 성격ㆍ기능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5.6.30.,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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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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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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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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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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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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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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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6.30., 2005.6.30., 2007.7.24.,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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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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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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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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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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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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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ㆍ제34조ㆍ제52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8.27., 2005.6.30.,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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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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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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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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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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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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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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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실시계획인가권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7.24.,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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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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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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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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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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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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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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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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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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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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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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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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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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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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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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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접근의 용이성과 이용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단지 안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과 큰 차이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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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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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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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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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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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ㆍ제13조ㆍ제28조ㆍ제31조ㆍ제35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5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를 적용한다. <신설 2009.4.21., 2010.4.20., 2011.6.9., 2013.6.17.,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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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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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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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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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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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법 제2조제1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4.4.24.,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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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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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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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
|
|
1.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6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9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5조(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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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
1283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11
|
2
|
|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리모델링 후의 주민공동시설이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사용검사 당시의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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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
1283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
|
|
[시행일 : 2014.5.7.] 제7조제11항의 개정규정 중 제14조의2에 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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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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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8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1
|
|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주택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본다. <개정 1992.5.30.,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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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1283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8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2
|
|
|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ㆍ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4.22.,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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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7
|
1283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8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3
|
|
|
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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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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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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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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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24., 2010.6.28.,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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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
1284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1
|
1
|
|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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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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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1
|
2
|
|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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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1284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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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7.24.,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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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
1284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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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삭제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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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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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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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4
|
|
|
④ 삭제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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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1284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5
|
|
|
⑤ 법 제21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6.17., 20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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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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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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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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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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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5
|
2
|
|
2. 「도로법」 제12조에 따른 일반국도(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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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7
|
1284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6
|
|
|
⑥ 제5항 각 호의 거리를 계산할 때에는 도로의 경계선(보도가 설치된 경우에는 도로와 보도와의 경계선을 말한다)부터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의 외벽면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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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
1284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
|
|
[제목개정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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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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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조의2
|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1
|
|
|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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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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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조의2
|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1
|
1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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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
1285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조의2
|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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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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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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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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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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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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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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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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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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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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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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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1
|
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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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1982년 6월 5월 전에 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건설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중에서 해당 공동주택등의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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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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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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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조의2
|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1
|
1
|
라
|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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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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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조의2
|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1
|
2
|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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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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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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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조의2
|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1
|
3
|
|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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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
1285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조의2
|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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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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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조의2
|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
|
|
[본조신설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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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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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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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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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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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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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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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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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 삭제 <19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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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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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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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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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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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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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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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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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 201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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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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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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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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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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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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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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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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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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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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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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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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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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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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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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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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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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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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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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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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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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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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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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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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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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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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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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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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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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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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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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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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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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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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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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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택단지에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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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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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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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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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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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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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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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택단지의 각 동의 높이와 형태 등은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지고 해당 지역의 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주택단지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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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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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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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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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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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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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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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19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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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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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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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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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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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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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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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한다. 다만,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변전소는 포함한다)ㆍ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1.6., 2008.10.29., 2009.10.19.,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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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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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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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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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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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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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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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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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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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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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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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의 복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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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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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①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위락시설(주택과 구조가 분리되어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7.25., 1996.6.8., 2003.6.30., 2005.6.30., 2008.6.5., 2009.7.30., 2011.3.15., 2011.8.30., 2013.3.23., 2013.12.4.,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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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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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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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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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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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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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의 복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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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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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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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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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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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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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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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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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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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의 복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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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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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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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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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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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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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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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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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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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의 복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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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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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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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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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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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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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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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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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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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의 복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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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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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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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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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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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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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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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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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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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의 복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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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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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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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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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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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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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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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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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의 복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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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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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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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삭제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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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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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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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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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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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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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의 복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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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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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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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삭제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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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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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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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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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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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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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의 복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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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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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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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삭제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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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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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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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2
|
주택과의 복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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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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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숙박시설과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5.,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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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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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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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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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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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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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준척도)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치수 및 기준척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특수한 설계ㆍ구조 또는 자재로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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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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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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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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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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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의 경계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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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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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①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1998.12.31.,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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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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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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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
|
세대간의 경계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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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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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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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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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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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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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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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의 경계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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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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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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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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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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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
|
세대간의 경계벽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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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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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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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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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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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
|
세대간의 경계벽등
|
1
|
4
|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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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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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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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
|
세대간의 경계벽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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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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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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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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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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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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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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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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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의 경계벽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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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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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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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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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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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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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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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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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의 경계벽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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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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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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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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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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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
|
세대간의 경계벽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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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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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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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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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
|
세대간의 경계벽등
|
6
|
|
|
⑥ 제5항에 따라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구조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표지 등을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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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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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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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2
|
바닥구조
|
|
|
|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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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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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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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2
|
바닥구조
|
|
1
|
|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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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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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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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2
|
바닥구조
|
|
2
|
|
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라멘구조의 공동주택과 그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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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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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2
|
바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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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조신설 2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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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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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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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3
|
벽체 및 창호 등
|
1
|
|
|
제14조의3(벽체 및 창호 등)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結露)방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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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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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3
|
벽체 및 창호 등
|
2
|
|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ㆍ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ㆍ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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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
1289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3
|
벽체 및 창호 등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로방지 상세도의 작성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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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
1289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3
|
벽체 및 창호 등
|
|
|
|
[본조신설 2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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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8
|
12899
KBimCode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5
|
승강기등
|
1
|
|
|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5.6.30.,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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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9
|
12900
KBimCode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5
|
승강기등
|
2
|
|
|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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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
|
12901
KBimCode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5
|
승강기등
|
3
|
|
|
③7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20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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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1
|
12902
KBimCode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5
|
승강기등
|
3
|
1
|
|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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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2
|
12903
KBimCode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5
|
승강기등
|
3
|
2
|
|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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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3
|
12904
KBimCode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5
|
승강기등
|
3
|
3
|
|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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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4
|
12905
KBimCode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5
|
승강기등
|
3
|
4
|
|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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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5
|
12906
KBimCode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5
|
승강기등
|
4
|
|
|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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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
12907
KBimCode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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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승강기등
|
5
|
|
|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2005.6.30.,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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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
1290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
|
계단
|
1
|
|
|
제16조(계단)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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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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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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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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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계단
|
|
|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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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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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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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
|
계단
|
2
|
|
|
②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5., 2001.4.30., 2006.1.6., 2009.10.19.,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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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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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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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계단
|
2
|
1
|
|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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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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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
|
계단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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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삭제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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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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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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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
|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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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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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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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단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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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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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
|
계단
|
3
|
|
|
③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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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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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
|
계단
|
3
|
1
|
|
1.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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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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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
|
계단
|
3
|
2
|
|
2.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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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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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
|
계단
|
3
|
3
|
|
3.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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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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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
|
계단
|
3
|
4
|
|
4.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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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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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
|
계단
|
4
|
|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1999.9.29., 2005.6.30.,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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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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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
|
계단
|
5
|
|
|
⑤ 삭제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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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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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
|
계단
|
|
|
|
[제목개정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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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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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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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조의2
|
출입문
|
1
|
|
|
제16조의2(출입문)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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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
1292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조의2
|
출입문
|
2
|
|
|
②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지상 출입문, 지하주차장과 각 동의 지하 출입구를 연결하는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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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
1292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조의2
|
출입문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은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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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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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조의2
|
출입문
|
|
|
|
[본조신설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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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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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7
|
복도
|
1
|
|
|
제17조(복도) ① 삭제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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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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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7
|
복도
|
2
|
|
|
②복도형인 공동주택의 복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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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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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7
|
복도
|
2
|
1
|
|
1. 외기에 개방된 복도에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바닥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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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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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7
|
복도
|
2
|
2
|
|
2. 중복도에는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40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외기에 면하는 개구부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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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
1293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7
|
복도
|
2
|
3
|
|
3. 복도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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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
1293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8
|
난간
|
1
|
|
|
제18조(난간)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2009.1.7.,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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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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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8
|
난간
|
2
|
|
|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20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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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
1293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8
|
난간
|
2
|
1
|
|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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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
1293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8
|
난간
|
2
|
2
|
|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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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
1293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8
|
난간
|
3
|
|
|
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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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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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8
|
난간
|
4
|
|
|
④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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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
1293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9
|
|
|
|
|
제19조 삭제 <19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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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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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0
|
|
|
|
|
제20조 삭제 <19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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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
1293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1
|
|
|
|
|
제21조 삭제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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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
1294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2
|
|
|
|
|
제22조(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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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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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2
|
|
|
|
|
[전문개정 199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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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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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3
|
|
|
|
|
제23조 삭제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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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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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4
|
|
|
|
|
제24조 삭제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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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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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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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5
|
진입도로
|
1
|
|
|
제25조(진입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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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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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5
|
진입도로
|
1
|
|
|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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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
1294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5
|
진입도로
|
2
|
|
|
②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신설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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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
1294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5
|
진입도로
|
3
|
|
|
③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개정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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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
1294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5
|
진입도로
|
3
|
|
|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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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
1294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5
|
진입도로
|
4
|
|
|
④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1994.12.30., 1999.9.29., 2001.4.30.,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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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
1295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5
|
진입도로
|
5
|
|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한다. " <신설 2009.11.5.,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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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
1295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6
|
주택단지 안의 도로
|
1
|
|
|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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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
1295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6
|
주택단지 안의 도로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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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
1295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6
|
주택단지 안의 도로
|
2
|
1
|
|
1.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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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
1295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6
|
주택단지 안의 도로
|
2
|
2
|
|
2. 그 밖에 주택단지 내의 막다른 도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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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
1295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6
|
주택단지 안의 도로
|
3
|
|
|
③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유선형(流線型)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의 요철(凹凸)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의 설계속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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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
1295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6
|
주택단지 안의 도로
|
4
|
|
|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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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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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6
|
주택단지 안의 도로
|
5
|
|
|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7.7.24., 2008.2.29., 2013.3.23.,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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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
1295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6
|
주택단지 안의 도로
|
|
|
|
[제목개정 200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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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
1295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7
|
주차장
|
1
|
|
|
제27조(주차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1.3.15., 2012.6.29., 2013.5.31.,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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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
1296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7
|
주차장
|
1
|
1
|
|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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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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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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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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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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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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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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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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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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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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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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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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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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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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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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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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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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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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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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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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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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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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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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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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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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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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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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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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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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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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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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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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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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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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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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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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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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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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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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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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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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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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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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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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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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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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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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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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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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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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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8.27.,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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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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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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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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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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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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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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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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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8.8.27.,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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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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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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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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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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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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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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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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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삭제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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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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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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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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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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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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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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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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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삭제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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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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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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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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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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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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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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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1.5., 20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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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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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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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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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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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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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관리사무소) ①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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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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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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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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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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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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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의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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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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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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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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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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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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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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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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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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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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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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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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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삭제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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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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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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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0
|
수해방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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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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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수해방지등)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의 주변 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높이 2미터 이상의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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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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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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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0
|
수해방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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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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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1. 옹벽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 이 경우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미터(3층 이하인 건축물은 3미터)이상 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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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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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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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0
|
수해방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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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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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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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옹벽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하부분 및 땅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인 건축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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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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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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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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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수해방지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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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주택단지에는 배수구ㆍ집수구 및 집수정등 우수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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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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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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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0
|
수해방지등
|
3
|
|
|
③주택단지가 저지대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에 설치하는 수전실ㆍ전화국선용단자함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 한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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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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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0
|
수해방지등
|
4
|
|
|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수해방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7.25.,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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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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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1
|
안내표지판등
|
1
|
|
|
제31조(안내표지판등) ①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표지판은 해당 사항이 표시된 도로표지판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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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
1298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1
|
안내표지판등
|
1
|
1
|
|
1. 삭제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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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
1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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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1
|
안내표지판등
|
1
|
2
|
|
2. 단지의 진입도로변에 단지의 명칭을 표시한 단지입구표지판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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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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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1
|
안내표지판등
|
1
|
3
|
|
3. 단지의 주요출입구마다 단지안의 건축물ㆍ도로 기타 주요시설의 배치를 표시한 단지종합안내판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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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
1298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1
|
안내표지판등
|
1
|
4
|
|
4. 삭제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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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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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1
|
안내표지판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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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주택단지에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각동 외벽의 보기쉬운 곳에 동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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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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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1
|
안내표지판등
|
3
|
|
|
③관리사무소 또는 그 부근에는 거주자에게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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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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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1
|
안내표지판등
|
4
|
|
|
④ 삭제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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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
1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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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2
|
통신시설
|
1
|
|
|
제32조(통신시설) ①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거실 또는 침실을 말한다)까지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30.,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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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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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2
|
통신시설
|
2
|
|
|
②경비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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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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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2
|
통신시설
|
3
|
|
|
③주택에는 세대마다 초고속 정보통신을 할 수 있는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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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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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2조의2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
|
|
|
제32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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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
1299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2조의2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
|
|
|
[본조신설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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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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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3
|
보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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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33조(보안등) ①주택단지안의 어린이놀이터 및 도로(폭 15미터이상인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양측)에는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간격은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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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
1299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3
|
보안등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등에는 외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장치 또는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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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
1299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4
|
가스공급시설
|
1
|
|
|
제34조(가스공급시설) ①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기에 면한 곳에 액화석유가스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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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
1299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4
|
가스공급시설
|
2
|
|
|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가스공급계획에 따라 가스저장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6.8., 2009.10.19.,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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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
1299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5
|
비상급수시설
|
1
|
|
|
제35조(비상급수시설)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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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
1299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5
|
비상급수시설
|
2
|
|
|
②제1항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시ㆍ군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9.11.5., 2012.6.29., 2014.4.29.,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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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
1300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5
|
비상급수시설
|
2
|
1
|
|
1. 지하양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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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0
|
1300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5
|
비상급수시설
|
2
|
1
|
가
|
가. 1일에 당해 주택단지의 매 세대당 0.2톤(시ㆍ군지역은 0.1톤)이상의 수량을 양수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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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
1300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5
|
비상급수시설
|
2
|
1
|
나
|
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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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
1300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5
|
비상급수시설
|
2
|
1
|
다
|
다. 당해 양수시설에는 매 세대당 0.3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함께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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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3
|
1300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5
|
비상급수시설
|
2
|
2
|
|
2. 지하저수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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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
1300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5
|
비상급수시설
|
2
|
2
|
가
|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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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
1300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5
|
비상급수시설
|
2
|
2
|
나
|
나. 50세대(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당 1대 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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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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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5
|
비상급수시설
|
2
|
2
|
다
|
다.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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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
1300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5
|
비상급수시설
|
2
|
2
|
라
|
라. 먹는물을 당해 저수조를 거쳐 각 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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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
1300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5
|
비상급수시설
|
|
|
|
[전문개정 199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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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
1301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6
|
|
|
|
|
제36조 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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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
1301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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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난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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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37조(난방설비 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난방설비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3.2.20., 1999.9.29.,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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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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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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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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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난방설비 등
|
2
|
|
|
②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 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의 난방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배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8.8.27., 2005.6.30.,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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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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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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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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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난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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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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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조사 또는 시험에 의하여 난방열을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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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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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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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방설비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대별로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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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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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3
|
|
|
③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4.12.30., 1996.6.8., 1998.8.27., 2008.2.29., 2009.10.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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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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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4
|
|
|
④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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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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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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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난방설비 등
|
|
|
|
[제목개정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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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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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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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폐기물보관시설
|
|
|
|
제38조(폐기물보관시설)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개정 1994.12.30., 1996.6.8.,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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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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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8
|
폐기물보관시설
|
|
|
|
[전문개정 199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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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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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9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
|
|
제39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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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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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9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
|
|
[본조신설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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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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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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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0
|
전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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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40조(전기시설) ①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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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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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0
|
전기시설
|
2
|
|
|
②주택에는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 밖의 검침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용량을 자동으로 검침하는 원격검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안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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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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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0
|
전기시설
|
3
|
|
|
③주택단지안의 옥외에 설치하는 전선은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건설하는 단지에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가설하는 전선은 가공선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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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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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0
|
전기시설
|
4
|
|
|
④ 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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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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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0
|
전기시설
|
5
|
|
|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67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1999.9.29., 2001.2.24.,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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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
1302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1
|
|
|
|
|
제41조 삭제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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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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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2
|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
1
|
|
|
제42조(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①공동주택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ㆍ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5., 1994.12.30., 1996.6.8., 2006.1.6.,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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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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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2
|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
2
|
|
|
②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텔레비전방송 및 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와 연결된 단자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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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
1303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2
|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
|
|
|
[제목개정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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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
1303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ㆍ배수시설
|
1
|
|
|
제43조(급ㆍ배수시설) ① 삭제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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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
1303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ㆍ배수시설
|
2
|
|
|
②주택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7.25., 1993.2.20.,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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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
1303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ㆍ배수시설
|
2
|
1
|
|
1. 급수ㆍ배수용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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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
1303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ㆍ배수시설
|
2
|
2
|
|
2.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콘크리트구조체 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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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
1303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ㆍ배수시설
|
2
|
3
|
|
3. 콘크리트구조체의 형태 등에 따라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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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
1303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ㆍ배수시설
|
3
|
|
|
③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및 세대마다 2개소 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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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
1303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ㆍ배수시설
|
4
|
|
|
④주택의 부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1998.8.27., 2009.1.7.,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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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
1303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ㆍ배수시설
|
5
|
|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에는 악취 및 배수의 역류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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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
1303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ㆍ배수시설
|
6
|
|
|
⑥주택에 설치하는 음용수의 급수조 및 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2.7.25., 19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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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
1304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ㆍ배수시설
|
6
|
1
|
|
1. 급수조 및 저수조의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나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내구성이 있는 도금ㆍ녹막이 처리 또는 피막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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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
1304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ㆍ배수시설
|
6
|
2
|
|
2. 급수조 및 저수조의 구조는 청소등 관리가 쉬워야 하고, 음용수외의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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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
1304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ㆍ배수시설
|
7
|
|
|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수ㆍ배수ㆍ가스공급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7.25., 1993.2.20.,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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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
1304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4
|
배기설비 등
|
1
|
|
|
제44조(배기설비 등) ①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는 바깥의 공기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거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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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3
|
1304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4
|
배기설비 등
|
2
|
|
|
②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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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
1304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4
|
배기설비 등
|
|
|
|
[전문개정 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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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
1304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5
|
|
|
|
|
제45조 삭제 <199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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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
1304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6
|
|
|
|
|
제46조 삭제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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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
1304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7
|
|
|
|
|
제47조 삭제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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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
1304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8
|
|
|
|
|
제48조 삭제 <199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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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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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9
|
|
|
|
|
제49조 삭제 <199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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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
1305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0
|
근린생활시설 등
|
1
|
|
|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① 삭제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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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
1305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0
|
근린생활시설 등
|
2
|
|
|
② 삭제 <199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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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
1305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0
|
근린생활시설 등
|
3
|
|
|
③ 삭제 <199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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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
1305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0
|
근린생활시설 등
|
4
|
|
|
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ㆍ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1994.12.30., 1999.9.29.,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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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
1305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0
|
근린생활시설 등
|
|
|
|
[제목개정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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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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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1
|
|
|
|
|
제51조 삭제 <199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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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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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2
|
유치원
|
1
|
|
|
제52조(유치원) ①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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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
1305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2
|
유치원
|
1
|
1
|
|
1.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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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
1305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2
|
유치원
|
1
|
2
|
|
2.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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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
1306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2
|
유치원
|
1
|
3
|
|
3. 삭제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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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
1306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2
|
유치원
|
1
|
4
|
|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ㆍ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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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
1306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2
|
유치원
|
2
|
|
|
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어린이집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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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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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2
|
유치원
|
3
|
|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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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
1306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2
|
유치원
|
|
|
|
[전문개정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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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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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3
|
|
|
|
|
제53조 삭제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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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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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4
|
|
|
|
|
제54조 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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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
1306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
|
|
|
|
|
제55조 삭제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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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
1306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1
|
|
|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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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
1306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1
|
1
|
|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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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
1307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1
|
2
|
|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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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
1307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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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1
|
1307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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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
1307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3
|
1
|
|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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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
1307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3
|
2
|
|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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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4
|
1307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3
|
3
|
|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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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
1307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4
|
|
|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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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
1307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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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
1307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6
|
|
|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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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
1307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
|
|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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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
1308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
1
|
|
1. 경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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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
1308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
1
|
가
|
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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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1308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
1
|
나
|
나. 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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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
1308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
1
|
다
|
다.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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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3
|
1308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
2
|
|
2. 어린이놀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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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4
|
1308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
2
|
가
|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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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5
|
1308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
2
|
나
|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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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6
|
1308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
2
|
다
|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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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7
|
1308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
3
|
|
3.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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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8
|
1308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
3
|
가
|
가.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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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9
|
1309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
3
|
나
|
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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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0
|
1309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
4
|
|
4. 주민운동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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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1
|
1309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
4
|
가
|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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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2
|
1309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
4
|
나
|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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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3
|
1309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
5
|
|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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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4
|
1309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
|
|
[본조신설 2013.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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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5
|
1309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6
|
대지의 안전
|
1
|
|
|
제56조(대지의 안전) ①대지를 조성할 때에는 지반의 붕괴ㆍ토사의 유실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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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6
|
1309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6
|
대지의 안전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조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2.5.30., 2005.6.30.,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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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
|
1309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7
|
간선시설
|
|
|
|
제57조(간선시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ㆍ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3.11.29., 2008.2.29.,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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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8
|
1309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8
|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
|
|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1,000세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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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9
|
1310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8
|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
|
|
[본조신설 2014.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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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0
|
1310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9
|
|
|
|
|
제59조 삭제 <2013.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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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1
|
1310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9조의2
|
|
|
|
|
제59조의2 삭제 <2013.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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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2
|
1310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
|
|
|
|
|
제60조 삭제 <2013.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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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3
|
1310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2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
1
|
|
|
제60조의2(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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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4
|
1310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2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
1
|
1
|
|
1. 임원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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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5
|
1310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2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
1
|
2
|
|
2. 삭제 <20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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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6
|
1310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2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
1
|
3
|
|
3. 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장비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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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7
|
1310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2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
1
|
4
|
|
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업무의 추진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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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8
|
1310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2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
2
|
|
|
②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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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
|
1311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2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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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
|
1311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2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
|
|
|
[본조신설 2008.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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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
|
1311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
|
|
|
[제6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0조의2는 제60조의3으로 이동 <201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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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
|
1311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3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
1
|
|
|
제60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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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
|
1311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3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
2
|
|
|
② 제14조의2제2호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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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
1311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3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
3
|
|
|
③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장소와 충격원 등에 따른 바닥충격음 측정값의 차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보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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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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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3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
|
|
|
[전문개정 2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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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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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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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6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0조의3은 제60조의2로 이동 <2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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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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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4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
|
|
|
제60조의4(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개발품이나 인정 규격 외의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6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5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별도의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성능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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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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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4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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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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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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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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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4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
|
2
|
|
2. 삭제 <2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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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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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4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
|
|
|
[본조신설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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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
1312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5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
1
|
|
|
제60조의5(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①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제60조의4에 따른 별도의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60조의6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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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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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5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
2
|
|
|
②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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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
1312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5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
3
|
|
|
③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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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
1312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5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
4
|
|
|
④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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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
1312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5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
|
|
|
[본조신설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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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
1312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6
|
전문위원회
|
1
|
|
|
제60조의6(전문위원회) ①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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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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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6
|
전문위원회
|
2
|
|
|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기준 및 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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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
|
1312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6
|
전문위원회
|
|
|
|
[본조신설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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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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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7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
1
|
|
|
제60조의7(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은 그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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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1313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7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
2
|
|
|
②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되는 유효기간은 연장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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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
|
1313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7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
3
|
|
|
③ 법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는 인정 업무와 시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하되, 인정 업무와 시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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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
1313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7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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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
1313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7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
|
|
|
[본조신설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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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
1313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
|
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등
|
1
|
|
|
제61조(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등) ①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성능등급 인정을 신청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성능등급 인정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3.3.23., 2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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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
1313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
|
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정 또는 개정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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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
|
1313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
|
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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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
1313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
|
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등
|
|
|
|
[본조신설 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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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
1313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1
|
|
|
제61조의2(공업화주택의 인정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3.11.29., 2008.2.29., 2011.12.2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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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9
|
1314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1
|
1
|
|
1. 설계 및 제품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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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
1314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1
|
2
|
|
2. 설계도면ㆍ제작도면 및 시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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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
|
1314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1
|
3
|
|
3.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또는 구조안전확인서(건축구조 분야의 기술사가 구조안전성능 평가가 가능하다고 확인하여 작성한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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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2
|
1314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1
|
4
|
|
4. 생산공정ㆍ건설공정ㆍ생산능력 및 품질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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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3
|
1314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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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4
|
1314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3
|
|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1.12.28.,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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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5
|
1314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4
|
|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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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
|
1314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5
|
|
|
⑤공업화주택 인정의 유효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5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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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
|
1314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6
|
|
|
⑥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3.11.29., 2005.6.30.,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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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8
|
1314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
|
|
[본조신설 19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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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9
|
1315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2
|
|
|
|
|
제62조 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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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
|
1315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2조의2
|
|
|
|
|
제62조의2 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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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
|
1315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3
|
인정취소의 공고
|
|
|
|
제63조(인정취소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8.2.29., 2009.10.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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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
|
1316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4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
|
|
|
[본조신설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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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
1316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4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
1
|
|
|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이 장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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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
1316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4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
1
|
1
|
|
1.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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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5
|
1316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4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
1
|
2
|
|
2.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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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6
|
1316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4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
1
|
3
|
|
3.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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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
|
1316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4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
1
|
4
|
|
4.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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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
|
1316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4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
1
|
5
|
|
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및 자동제어장치 등 에너지절감 정보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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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
1316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4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
2
|
|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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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1316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4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
3
|
|
|
③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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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
|
1317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4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
|
|
|
[본조신설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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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
1317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4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
|
|
|
[시행일 : 2016.1.1.] 제64조제2항, 제6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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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
1317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4조의2
|
|
|
|
|
제64조의2 삭제 <20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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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
1317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
|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
1
|
|
|
제65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세대 내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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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5
|
1317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
|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
1
|
1
|
|
1.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거나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 또는 저감시키는 건축자재(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을 포함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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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6
|
1317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
|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
1
|
2
|
|
2. 청정한 실내환경 확보를 위한 마감공사의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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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7
|
1317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
|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
1
|
3
|
|
3. 실내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한 환기설비의 설치, 성능검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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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
1318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조의2
|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
1
|
|
|
제65조의2(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①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제도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이하 "장수명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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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
1318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조의2
|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
1
|
1
|
|
1. 최우수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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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
1318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조의2
|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
1
|
2
|
|
2. 우수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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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1
|
1318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조의2
|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
1
|
3
|
|
3. 양호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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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2
|
1318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조의2
|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
1
|
4
|
|
4. 일반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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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3
|
1318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조의2
|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
2
|
|
|
② 법 제21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1,000세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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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4
|
1318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조의2
|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
3
|
|
|
③ 법 제21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이란 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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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5
|
1318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조의2
|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
4
|
|
|
④ 법 제21조의6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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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6
|
1318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조의2
|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
5
|
|
|
⑤ 법 제21조의6제7항에 따라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례로 그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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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7
|
1319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조의2
|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
5
|
1
|
|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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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8
|
1319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조의2
|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
5
|
2
|
|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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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9
|
1319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조의2
|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
|
|
|
[본조신설 201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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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
1319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6
|
규제의 재검토
|
|
|
|
제6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7.,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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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1
|
1319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6
|
규제의 재검토
|
|
1
|
|
1. 제6조에 따른 단지 안의 시설: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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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2
|
1319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6
|
규제의 재검토
|
|
2
|
|
2.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및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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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3
|
1319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6
|
규제의 재검토
|
|
3
|
|
3. 제10조제2항에 따른 도로 및 주차장과의 이격거리: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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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4
|
1319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6
|
규제의 재검토
|
|
4
|
|
4. 제14조에 따른 세대간의 경계벽 등: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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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5
|
1319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6
|
규제의 재검토
|
|
5
|
|
5. 제15조에 따른 승강기 등: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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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6
|
1319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6
|
규제의 재검토
|
|
6
|
|
6. 제25조에 따른 진입도로: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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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7
|
1320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6
|
규제의 재검토
|
|
7
|
|
7. 제58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2014년 6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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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8
|
1320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6
|
규제의 재검토
|
|
8
|
|
8.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적용 대상 주택: 2014년 12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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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9
|
1320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6
|
규제의 재검토
|
|
|
|
[본조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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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
|
1320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
|
별표
|
|
|
|
[별표 1] 삭제 <199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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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1
|
1320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별표
|
|
|
|
[별표 2] 삭제 <1999.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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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2
|
1320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
|
별표
|
|
|
|
[별표 3] 삭제 <1999.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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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3
|
1320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
|
별표
|
|
|
|
[별표 4] 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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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4
|
1320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
|
별표
|
|
|
|
[별표 5] 삭제 <20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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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5
|
1320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별표
|
|
|
|
[별표 6]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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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
13209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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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7
|
13210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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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
|
13211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
1
|
|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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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9
|
13212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
2
|
|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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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0
|
13213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
2
|
가
|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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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1
|
13214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
2
|
나
|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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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2
|
13215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
3
|
|
3. "관계지역"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수습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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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3
|
13216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
4
|
|
4. "일반건축물등"이란 관계지역 안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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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4
|
13217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
5
|
|
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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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5
|
13218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
6
|
|
6. "관계인"이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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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
13219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
7
|
|
7. "총괄재난관리자"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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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7
|
13220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
8
|
|
8. "유해ㆍ위험물질"이란 유독물ㆍ독성가스ㆍ가연성가스ㆍ위험물 등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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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8
|
13221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
적용대상
|
|
|
|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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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9
|
13222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
적용대상
|
|
1
|
|
1. 초고층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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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
|
13223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
적용대상
|
|
2
|
|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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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1
|
13224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
적용대상
|
|
3
|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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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
|
13225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4
|
책무
|
1
|
|
|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 안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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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
|
13226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4
|
책무
|
2
|
|
|
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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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4
|
13227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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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5
|
13228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6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1
|
|
|
제6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계획수립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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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
13229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6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인 위원수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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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
13230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6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3
|
|
|
③ 시ㆍ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의견이 허가등 신청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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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8
|
13231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6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4
|
|
|
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수용인원 증가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거나, 초고층 건축물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되거나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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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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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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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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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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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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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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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ㆍ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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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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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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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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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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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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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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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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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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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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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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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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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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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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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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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①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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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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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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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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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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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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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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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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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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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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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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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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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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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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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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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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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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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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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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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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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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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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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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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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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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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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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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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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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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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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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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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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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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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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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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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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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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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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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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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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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설비ㆍ방화구획, 방연ㆍ배연 및 제연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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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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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0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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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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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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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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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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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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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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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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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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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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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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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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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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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범ㆍ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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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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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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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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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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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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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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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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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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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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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3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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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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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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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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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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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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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4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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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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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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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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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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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5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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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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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허가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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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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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전 허가등의 금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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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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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6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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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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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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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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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이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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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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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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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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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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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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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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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8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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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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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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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난 유형별 대응ㆍ상호응원 및 비상전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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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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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9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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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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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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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난시설 및 피난유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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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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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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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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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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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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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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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ㆍ훈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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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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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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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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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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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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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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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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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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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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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2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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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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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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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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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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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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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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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3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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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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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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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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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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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피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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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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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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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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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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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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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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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기ㆍ가스ㆍ기계ㆍ위험물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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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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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5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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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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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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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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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축물의 기본현황 및 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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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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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6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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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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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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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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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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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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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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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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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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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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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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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의 소방계획서,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의 비상대처계획을 작성 또는 수립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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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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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8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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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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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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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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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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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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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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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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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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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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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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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0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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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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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받은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시ㆍ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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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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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1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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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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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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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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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보고받은 시ㆍ도본부장은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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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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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2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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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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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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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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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3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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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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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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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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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시기,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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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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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4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1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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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관계지역 안에 관리주체가 둘 이상인 경우 이들 관리주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관리주체는 소속 임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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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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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5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1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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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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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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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6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1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2
|
1
|
|
1.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정보망 구축, 경보 및 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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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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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7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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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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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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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동방화관리,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등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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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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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8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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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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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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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는 대표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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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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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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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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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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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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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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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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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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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0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1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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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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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조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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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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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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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1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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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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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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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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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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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1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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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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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7. 관계지역 안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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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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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3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1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2
|
8
|
|
8. 협의회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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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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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4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1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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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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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및 요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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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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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5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1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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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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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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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에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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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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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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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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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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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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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협의ㆍ조정 사항의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일반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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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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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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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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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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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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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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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제4호에 따라 협의회에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한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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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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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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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1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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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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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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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6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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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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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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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
|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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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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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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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0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
|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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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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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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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1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
|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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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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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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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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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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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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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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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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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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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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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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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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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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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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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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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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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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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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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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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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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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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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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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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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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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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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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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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5조에 따른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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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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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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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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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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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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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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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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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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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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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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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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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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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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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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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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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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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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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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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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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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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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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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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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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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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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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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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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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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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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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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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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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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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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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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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9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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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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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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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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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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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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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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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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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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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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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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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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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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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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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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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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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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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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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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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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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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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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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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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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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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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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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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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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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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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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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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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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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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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괄재난관리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시설ㆍ전기ㆍ가스ㆍ방화 등의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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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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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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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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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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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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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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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교육, 등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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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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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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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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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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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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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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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통합안전점검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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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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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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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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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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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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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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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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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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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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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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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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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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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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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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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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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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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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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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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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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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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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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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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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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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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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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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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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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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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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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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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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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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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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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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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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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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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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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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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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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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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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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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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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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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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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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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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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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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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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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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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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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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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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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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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관리주체로부터 제1항에 따라 통합안전점검 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ㆍ조정을 거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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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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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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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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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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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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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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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합안전점검의 범위,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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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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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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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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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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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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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육 및 훈련)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ㆍ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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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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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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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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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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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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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ㆍ테러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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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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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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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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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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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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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종류, 횟수, 방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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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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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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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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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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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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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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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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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재난예방 및 피난유도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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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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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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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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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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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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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건축ㆍ소방ㆍ전기ㆍ가스 등 안전관리 및 방범ㆍ보안ㆍ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간 종합방재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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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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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8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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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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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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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은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상황실과 연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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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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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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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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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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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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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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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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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지역 내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유사시 서로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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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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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0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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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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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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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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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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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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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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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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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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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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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지역 안에서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ㆍ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종합방재실에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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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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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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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
|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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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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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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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3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
|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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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대응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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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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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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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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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
2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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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난상황 감지 및 전파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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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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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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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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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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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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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재의사결정 지원 및 재난 유형별 대응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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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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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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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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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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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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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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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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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난유도 및 상호응원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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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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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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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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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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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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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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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ㆍ테러 및 안전 정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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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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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8
|
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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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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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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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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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순찰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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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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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9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
|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
2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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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해ㆍ위험물질 반출ㆍ반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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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
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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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
|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
2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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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방 시설ㆍ설비 및 방화관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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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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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1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
|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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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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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범ㆍ보안 및 테러대비 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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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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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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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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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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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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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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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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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3323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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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피난안전구역 설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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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피난안전구역 설치)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재난발생 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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