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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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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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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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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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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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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난안전구역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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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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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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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유해ㆍ위험물질 반출ㆍ반입 관리를 위한 위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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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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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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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유해ㆍ위험물질의 방치 등으로 재난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유해ㆍ위험물질을 이용한 테러 등이 예상될 경우 차량 등에 대한 출입제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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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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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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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관할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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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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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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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지하공간에 화기를 취급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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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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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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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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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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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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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에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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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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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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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① 시ㆍ도본부장과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지원 및 긴급구조ㆍ화재진압ㆍ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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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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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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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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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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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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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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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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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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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교육ㆍ훈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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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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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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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관계지역 안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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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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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및 피난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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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대피 및 피난유도) ① 대표총괄재난관리자 및 총괄재난관리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명령 이전에 현장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대피조치를 할 수 있고, 입점자 및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피난종료 시까지 피난유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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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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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및 피난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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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대피조치 및 피난유도를 받은 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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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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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및 피난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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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신속한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알림판, 피난유도 안내시설 및 영상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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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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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역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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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①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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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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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역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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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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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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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역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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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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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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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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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고ㆍ검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의 관계인, 시공자 및 시행자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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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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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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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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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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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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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관계지역의 출입 시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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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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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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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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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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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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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대책을 연구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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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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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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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권한의 위임) ① 시ㆍ도본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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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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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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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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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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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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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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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벌칙) 제18조를 위반하여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또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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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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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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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벌칙) 제20조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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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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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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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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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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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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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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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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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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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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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점검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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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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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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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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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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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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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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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6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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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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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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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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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벌칙)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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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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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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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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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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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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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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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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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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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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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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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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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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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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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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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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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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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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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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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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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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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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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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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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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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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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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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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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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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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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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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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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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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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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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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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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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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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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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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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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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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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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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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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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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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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계지역) 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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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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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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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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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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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이 있는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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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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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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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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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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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고층 건축물등이 있는 대지와 접한 대지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이 통합적 재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시ㆍ군ㆍ구는 같은 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이 조에서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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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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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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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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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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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시ㆍ도본부장에게, 시ㆍ도본부장은 중앙본부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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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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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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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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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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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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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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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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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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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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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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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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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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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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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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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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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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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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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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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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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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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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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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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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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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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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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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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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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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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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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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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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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제조 등의 허가 대상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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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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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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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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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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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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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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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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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수가연물 중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성고체류, 석탄ㆍ목탄류 및 가연성액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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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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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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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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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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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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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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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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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본부장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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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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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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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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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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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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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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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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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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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계획수립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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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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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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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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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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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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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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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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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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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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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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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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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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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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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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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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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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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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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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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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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1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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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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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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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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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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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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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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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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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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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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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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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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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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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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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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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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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고층 건축물등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되어 거주밀도(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거주밀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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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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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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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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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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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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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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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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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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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시ㆍ도본부장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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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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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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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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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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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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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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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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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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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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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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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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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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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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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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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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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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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서 및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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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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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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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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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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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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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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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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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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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계획서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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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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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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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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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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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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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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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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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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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시ㆍ도본부장이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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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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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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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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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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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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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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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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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수정ㆍ보완할 사항을 포함한 검토 의견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통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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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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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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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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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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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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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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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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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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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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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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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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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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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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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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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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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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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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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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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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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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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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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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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에 소속되어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 중에서 시ㆍ도본부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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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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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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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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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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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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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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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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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본부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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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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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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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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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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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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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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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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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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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ㆍ유지, 안전관리, 방재 및 대테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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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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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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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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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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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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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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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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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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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같은 분야의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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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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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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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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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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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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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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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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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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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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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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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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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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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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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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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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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관리, 소방 또는 대테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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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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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7
|
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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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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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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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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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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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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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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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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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8
|
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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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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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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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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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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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본부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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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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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9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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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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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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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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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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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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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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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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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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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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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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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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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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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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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1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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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
|
3
|
|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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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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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2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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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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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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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3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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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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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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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4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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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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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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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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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안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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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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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5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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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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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이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가 해당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용역ㆍ자문 또는 연구를 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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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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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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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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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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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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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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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이 해당 위원회의 안건인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이거나 설계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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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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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7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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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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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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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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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8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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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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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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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위원회 회의의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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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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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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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0
|
위원의 위촉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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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ㆍ도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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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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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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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0
|
위원의 위촉 해제
|
|
1
|
|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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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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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1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0
|
위원의 위촉 해제
|
|
2
|
|
2.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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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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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2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1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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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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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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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3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1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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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일(지진해일을 포함한다) 대비ㆍ대응계획(초고층 건축물등이 해안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건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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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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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4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1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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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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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물 대테러 설계 계획[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대테러 시설 및 장비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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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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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5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1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
|
3
|
|
3. 관계지역 대지 경사 및 주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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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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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6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1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
|
4
|
|
4. 관계지역 전기, 통신, 가스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매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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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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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7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1
|
|
|
제12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이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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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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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8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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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법 제9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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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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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9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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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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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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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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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고층 건축물등의 층별ㆍ용도별 거주밀도 및 거주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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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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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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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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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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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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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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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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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1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ㆍ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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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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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1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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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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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 설치ㆍ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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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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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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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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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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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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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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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ㆍ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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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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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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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2
|
5
|
|
5.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홍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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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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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4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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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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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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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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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5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3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1
|
|
|
제13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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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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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6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3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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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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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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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7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3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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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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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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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8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3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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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되거나 보완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송부 등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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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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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9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1
|
|
|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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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13430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1
|
1
|
|
1. 초고층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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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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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1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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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
2.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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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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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2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1
|
3
|
|
3.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에 별표 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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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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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3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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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을 말한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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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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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4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2
|
1
|
|
1.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만 해당한다),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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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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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5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2
|
2
|
|
2.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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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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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6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2
|
3
|
|
3. 피난설비 중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다),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ㆍ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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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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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7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2
|
4
|
|
4. 소화활동설비 중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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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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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8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
|
|
|
③ 선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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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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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9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
|
1
|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를 말한다)별로 산정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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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13440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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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은 해당 면적의 21퍼센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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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13441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
|
1
|
나
|
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은 해당 면적의 7퍼센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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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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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2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
|
1
|
다
|
다. 그 밖의 용도는 해당 면적의 3퍼센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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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13443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
|
2
|
|
2.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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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13444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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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상 또는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1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으로 통하는 너비 1.8미터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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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13445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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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9미터 이상을 거실에 접하도록 하고, 선큰과 거실을 연결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거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로 산정한 값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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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13446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
|
3
|
|
3.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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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13447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
|
3
|
가
|
가. 빗물에 의한 침수 방지를 위하여 차수판(遮水板), 집수정(集水井), 역류방지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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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13448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
|
3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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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제연설비[드렌처(수막)설비 또는 공기조화설비와 별도로 운용하는 제연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된 공기조화설비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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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13449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4
|
|
|
④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피난안전구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의 예방ㆍ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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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13450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5
|
권한의 위임
|
|
|
|
제15조(권한의 위임) 시ㆍ도본부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합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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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13451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6
|
과태료의 부과기준
|
|
|
|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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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13452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
|
별표
|
|
|
|
[별표 1] 용도별 거주밀도(제5조제1항제3호,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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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13453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별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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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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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13454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
|
별표
|
|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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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1345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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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1345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
|
목적
|
|
|
|
[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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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1345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1
|
|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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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1345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1
|
1
|
|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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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1345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1
|
2
|
|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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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1346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1
|
3
|
|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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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1346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1
|
4
|
|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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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1346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
|
|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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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1346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
|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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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1346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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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1346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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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1346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
소방특별조사
|
1
|
|
|
제4조(소방특별조사)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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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1346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
소방특별조사
|
2
|
|
|
②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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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1346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
소방특별조사
|
2
|
1
|
|
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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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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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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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소방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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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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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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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1347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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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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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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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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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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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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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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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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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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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소방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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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
|
|
4.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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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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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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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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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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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5.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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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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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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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소방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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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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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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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1347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
소방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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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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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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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
소방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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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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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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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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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
소방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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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⑤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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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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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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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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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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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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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2
|
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
1
|
|
|
제4조의2(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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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1347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2
|
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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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1348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2
|
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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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조신설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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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1348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3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
1
|
|
|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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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1348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3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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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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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재, 재난·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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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1348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3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
1
|
2
|
|
2.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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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1348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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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
2
|
|
|
②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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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1348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3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통지한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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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1348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3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
4
|
|
|
④ 제3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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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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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3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
5
|
|
|
⑤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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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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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3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
6
|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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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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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3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
|
|
|
[본조신설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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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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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4
|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
1
|
|
|
제4조의4(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①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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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1349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4
|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
2
|
|
|
②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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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1349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4
|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
|
|
|
[본조신설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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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1349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1
|
|
|
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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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1349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2
|
|
|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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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1349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3
|
|
|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위반사실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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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1349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4
|
|
|
④ 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개 절차, 공개 기간, 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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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1349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
|
|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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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1349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6
|
손실 보상
|
|
|
|
제6조(손실 보상) 소방방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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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1349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6
|
손실 보상
|
|
|
|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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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1350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
|
건축허가등의 동의
|
1
|
|
|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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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1350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
|
건축허가등의 동의
|
2
|
|
|
② 건축물 등의 대수선(大修繕)·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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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1350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
|
건축허가등의 동의
|
3
|
|
|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으면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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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1350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
|
건축허가등의 동의
|
4
|
|
|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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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1350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
|
건축허가등의 동의
|
5
|
|
|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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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1350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
|
건축허가등의 동의
|
|
|
|
[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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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13506
KBimCode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1
|
|
|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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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13507
KBimCode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1
|
1
|
|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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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13508
KBimCode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1
|
2
|
|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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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1350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2
|
|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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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1351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3
|
|
|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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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1351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
|
|
[본조신설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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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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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1
|
|
|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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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1351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2
|
|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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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1351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3
|
|
|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등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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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1351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
|
|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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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1351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조의2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
|
|
|
제9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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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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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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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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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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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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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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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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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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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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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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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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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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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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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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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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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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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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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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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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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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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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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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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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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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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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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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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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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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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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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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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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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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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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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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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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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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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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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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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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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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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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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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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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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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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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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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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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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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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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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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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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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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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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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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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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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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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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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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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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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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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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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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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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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등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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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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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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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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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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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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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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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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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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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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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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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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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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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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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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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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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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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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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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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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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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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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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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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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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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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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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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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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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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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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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13530
|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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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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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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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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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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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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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1353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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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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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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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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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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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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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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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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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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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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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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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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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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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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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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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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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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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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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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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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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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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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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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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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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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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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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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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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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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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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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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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5
KBimCode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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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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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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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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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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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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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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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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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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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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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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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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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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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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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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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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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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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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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실내장식물을 말한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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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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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2
|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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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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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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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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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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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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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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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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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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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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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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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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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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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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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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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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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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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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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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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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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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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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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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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3
|
방염성능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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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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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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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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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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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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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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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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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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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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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3
|
방염성능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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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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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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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4
|
방염처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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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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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방염처리업의 등록) ①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이하 "방염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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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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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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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4
|
방염처리업의 등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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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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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염업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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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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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4
|
방염처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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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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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신청, 그 밖에 방염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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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1354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4
|
방염처리업의 등록
|
|
|
|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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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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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5
|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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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염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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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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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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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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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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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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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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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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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5
|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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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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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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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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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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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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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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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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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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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1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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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5
|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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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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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9조제1항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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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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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5
|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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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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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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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5
|
등록의 결격사유
|
|
|
|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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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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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6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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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방염업자는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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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1355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6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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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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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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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7
|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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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방염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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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1355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7
|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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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염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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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1356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7
|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
1
|
2
|
|
2. 방염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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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1356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7
|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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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인인 방염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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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1356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7
|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
2
|
|
|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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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1356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7
|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
3
|
|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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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1356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7
|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
4
|
|
|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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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
1356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7
|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
|
|
|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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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1356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
방염업의 운영) ① 방염업자는 방염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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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방염업의 운영) ① 방염업자는 방염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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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1356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
방염업의 운영) ① 방염업자는 방염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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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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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방염업자는 그 날부터 방염대상물품에 대한 방염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염업자가 도급을 맡아 방염처리 중인 것으로서 도급 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처리를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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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1356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
방염업의 운영) ① 방염업자는 방염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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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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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염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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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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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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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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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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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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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업의 운영) ① 방염업자는 방염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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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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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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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7조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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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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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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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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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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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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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업의 운영) ① 방염업자는 방염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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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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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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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9조제1항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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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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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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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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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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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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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업의 운영) ① 방염업자는 방염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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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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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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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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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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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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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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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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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업의 운영) ① 방염업자는 방염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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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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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방염업자가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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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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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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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
방염업의 운영) ① 방염업자는 방염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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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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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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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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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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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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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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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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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방염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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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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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9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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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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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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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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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9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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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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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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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
1357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9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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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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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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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1357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9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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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
|
4. 제16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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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1357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9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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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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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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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1358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9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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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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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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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
1358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9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
7
|
|
7.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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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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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9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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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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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염처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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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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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9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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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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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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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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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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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9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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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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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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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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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9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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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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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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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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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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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9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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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② 제17조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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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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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9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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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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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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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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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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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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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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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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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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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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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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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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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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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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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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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3
|
|
|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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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
1359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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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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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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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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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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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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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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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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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4
|
|
|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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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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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5
|
|
|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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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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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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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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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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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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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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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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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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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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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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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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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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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
|
|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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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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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6
|
4
|
|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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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
1360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6
|
5
|
|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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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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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6
|
6
|
|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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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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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6
|
7
|
|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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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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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7
|
|
|
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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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1360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8
|
|
|
⑧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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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1360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9
|
|
|
⑨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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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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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
|
|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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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1360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1
|
공동 소방안전관리
|
|
|
|
제21조(공동 소방안전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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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
1360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1
|
공동 소방안전관리
|
|
1
|
|
1. 고층 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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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
1360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1
|
공동 소방안전관리
|
|
2
|
|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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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
1361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1
|
공동 소방안전관리
|
|
3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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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
1361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1
|
공동 소방안전관리
|
|
|
|
[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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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1361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2
|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
1
|
|
|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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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
1361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2
|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
2
|
|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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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1361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2
|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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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
|
1361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2
|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
|
|
|
[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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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
1361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3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
1
|
|
|
제23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2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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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
|
1361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3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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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
|
1361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3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
|
|
|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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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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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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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4
|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
1
|
|
|
제24조(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교육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그 밖의 공공기관·시설의 장(長)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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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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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4
|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대상기관의 범위, 기관 등의 장의 책임,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 소방훈련·교육·소방점검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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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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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4
|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
|
|
|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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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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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5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1
|
|
|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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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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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5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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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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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5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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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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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5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4
|
|
|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代價)의 기준 가운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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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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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5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
|
|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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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1362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
1
|
|
|
제25조의2(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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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1362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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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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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
|
|
|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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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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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6
|
소방시설관리사
|
1
|
|
|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①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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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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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6
|
소방시설관리사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시험 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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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1363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6
|
소방시설관리사
|
3
|
|
|
③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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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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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6
|
소방시설관리사
|
4
|
|
|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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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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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6
|
소방시설관리사
|
5
|
|
|
⑤ 관리사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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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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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6
|
소방시설관리사
|
6
|
|
|
⑥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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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1363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6
|
소방시설관리사
|
7
|
|
|
⑦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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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1363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6
|
소방시설관리사
|
|
|
|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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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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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6조의2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
|
|
제26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소방방재청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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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1363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6조의2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
|
|
|
[본조신설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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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1364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7
|
관리사의 결격사유
|
|
|
|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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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1364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7
|
관리사의 결격사유
|
|
1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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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1364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7
|
관리사의 결격사유
|
|
2
|
|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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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1364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7
|
관리사의 결격사유
|
|
3
|
|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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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1364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7
|
관리사의 결격사유
|
|
4
|
|
4. 제28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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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1364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7
|
관리사의 결격사유
|
|
|
|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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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1364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8
|
자격의 취소·정지
|
|
|
|
제28조(자격의 취소·정지) 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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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1364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8
|
자격의 취소·정지
|
|
1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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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1364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8
|
자격의 취소·정지
|
|
2
|
|
2.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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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
|
1364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8
|
자격의 취소·정지
|
|
3
|
|
3. 제25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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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
|
1365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8
|
자격의 취소·정지
|
|
4
|
|
4.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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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
|
1365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8
|
자격의 취소·정지
|
|
5
|
|
5.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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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1365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8
|
자격의 취소·정지
|
|
6
|
|
6. 제26조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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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
1365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8
|
자격의 취소·정지
|
|
7
|
|
7.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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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
|
1365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8
|
자격의 취소·정지
|
|
8
|
|
8.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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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
1365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8
|
자격의 취소·정지
|
|
9
|
|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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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
1365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8
|
자격의 취소·정지
|
|
|
|
[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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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1365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9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
1
|
|
|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의 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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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1365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9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 인력, 장비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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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1365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9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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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
|
1366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9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
|
|
|
[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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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1366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0
|
등록의 결격사유
|
|
|
|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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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
|
1366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0
|
등록의 결격사유
|
|
1
|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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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
|
1366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0
|
등록의 결격사유
|
|
2
|
|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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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
|
1366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0
|
등록의 결격사유
|
|
3
|
|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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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
1366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0
|
등록의 결격사유
|
|
4
|
|
4.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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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
|
1366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0
|
등록의 결격사유
|
|
5
|
|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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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
1366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0
|
등록의 결격사유
|
|
|
|
[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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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1366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1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
|
|
제3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관리업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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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1366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1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
|
|
[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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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1367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2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1
|
|
|
제32조(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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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1367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2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1
|
1
|
|
1. 관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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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
1367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2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1
|
2
|
|
2. 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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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
1367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2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1
|
3
|
|
3. 법인인 관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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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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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2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2
|
|
|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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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1367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2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3
|
|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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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
|
1367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2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4
|
|
|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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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
|
1367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2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
|
|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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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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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
|
관리업의 운영
|
1
|
|
|
제33조(관리업의 운영) ① 관리업자는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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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
1367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
|
관리업의 운영
|
2
|
|
|
②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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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7
|
1368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
|
관리업의 운영
|
2
|
1
|
|
1.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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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
1368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
|
관리업의 운영
|
2
|
2
|
|
2.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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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1368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
|
관리업의 운영
|
2
|
3
|
|
3.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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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
|
1368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
|
관리업의 운영
|
3
|
|
|
③ 관리업자가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할 때에는 관리사가 참여하여 자체점검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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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
|
1368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
|
관리업의 운영
|
3
|
|
|
[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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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2
|
1368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조의2
|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
1
|
|
|
제33조의2(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관계인 또는 건축주가 적정한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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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
|
1368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조의2
|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방법,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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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
|
1368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조의2
|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
3
|
|
|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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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
|
1368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조의2
|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
|
|
|
[본조신설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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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1368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조의3
|
점검실명제
|
1
|
|
|
제33조의3(점검실명제) ①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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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7
|
1369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조의3
|
점검실명제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기록표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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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1369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조의3
|
점검실명제
|
|
|
|
[본조신설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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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1369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4조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
|
|
제3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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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
|
1369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4조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
1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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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1369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4조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
2
|
|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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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2
|
1369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4조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
3
|
|
3.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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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
|
1369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4조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
4
|
|
4.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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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4
|
1369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4조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
5
|
|
5.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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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
|
1369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4조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
6
|
|
6.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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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
|
1369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4조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
7
|
|
7.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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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
|
1370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4조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
8
|
|
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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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8
|
1370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4조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
9
|
|
9.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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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9
|
1370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4조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
10
|
|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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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
|
1370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4조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2
|
|
|
②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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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
1370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4조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
|
|
[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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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
|
1370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5
|
과징금처분
|
1
|
|
|
제35조(과징금처분) ① 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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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3
|
1370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5
|
과징금처분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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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4
|
1370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5
|
과징금처분
|
3
|
|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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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5
|
1370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5
|
과징금처분
|
|
|
|
[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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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
|
1370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1
|
|
|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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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
|
1371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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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8
|
1371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3
|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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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
|
1371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4
|
|
|
④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방법·순서·합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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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
|
1371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5
|
|
|
⑤ 소방용품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 등 (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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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
|
1371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6
|
|
|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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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
|
1371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6
|
1
|
|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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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3
|
1371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6
|
2
|
|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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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4
|
1371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6
|
3
|
|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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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5
|
1371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7
|
|
|
⑦ 소방방재청장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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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6
|
1371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8
|
|
|
⑧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5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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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
|
1372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
|
|
[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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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
1372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7
|
형식승인의 변경
|
1
|
|
|
제37조(형식승인의 변경)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내용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소방방재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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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
1372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7
|
형식승인의 변경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구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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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
1372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7
|
형식승인의 변경
|
|
|
|
[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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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
1372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8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1
|
|
|
제3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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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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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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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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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1
|
1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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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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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8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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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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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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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8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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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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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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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8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1
|
4
|
|
4. 제품검사 시 제36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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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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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8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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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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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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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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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8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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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6. 제36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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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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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8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1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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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37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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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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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8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1
|
8
|
|
8.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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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
1373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8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1
|
9
|
|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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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1373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8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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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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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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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8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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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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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
1373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9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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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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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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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9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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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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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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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9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대상·절차·방법·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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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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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9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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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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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
1374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9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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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못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방용품은 성능인증표시 또는 제품검사의 합격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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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
1374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9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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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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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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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0
|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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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① 소방방재청장은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優秀品質認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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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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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0
|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업무에 관한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인증 표시, 수수료, 그 밖에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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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
1374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0
|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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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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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
1374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
1
|
|
|
제40조의2(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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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
1374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
2
|
|
|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교환·폐기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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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
1374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
3
|
|
|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회수·교환·폐기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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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1374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
|
|
|
[본조신설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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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
1374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1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1
|
|
|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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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
1375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1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1
|
1
|
|
1.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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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
1375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1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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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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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
1375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1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1
|
3
|
|
3.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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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
1375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1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2
|
|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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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
1375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1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
|
|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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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
1375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1
|
|
|
제42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전문적·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제품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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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
1375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2
|
|
|
② 전문기관 지정의 방법·절차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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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
1375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3
|
|
|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제품검사의 기술개발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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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
1375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4
|
|
|
④ 전문기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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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6
|
1375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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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방재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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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
1376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6
|
|
|
⑥ 소방방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확인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평가결과 또는 확인검사결과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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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
1376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7
|
|
|
⑦ 소방방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하여 확인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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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
1376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
|
|
[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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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
1376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3
|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
|
|
제43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소방방재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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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
1376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3
|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
1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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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
1376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3
|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
2
|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품검사 또는 실무교육 등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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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
|
1376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3
|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
3
|
|
3. 제4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42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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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
1376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3
|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
4
|
|
4.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감독 결과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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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
1376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3
|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
|
|
[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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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
1376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4
|
청문
|
|
|
|
제44조(청문)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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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7
|
1377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4
|
청문
|
|
1
|
|
1. 제28조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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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
|
1377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4
|
청문
|
|
2
|
|
2.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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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
1377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4
|
청문
|
|
3
|
|
3. 제38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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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
1377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4
|
청문
|
|
4
|
|
4. 제43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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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
1377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4
|
청문
|
|
|
|
[전문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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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
1377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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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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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
1377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2
|
|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방재청장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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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
1377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2
|
1
|
|
1.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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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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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2
|
2
|
|
2.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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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
1377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2
|
3
|
|
3.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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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
1378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2
|
4
|
|
4.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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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
1378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2
|
5
|
|
5.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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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1378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3
|
|
|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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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
1378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4
|
|
|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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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
1378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5
|
|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기술원 및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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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
1378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6
|
|
|
⑥ 소방방재청장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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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
|
1378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
|
|
[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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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4
|
1378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조의2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
|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제4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기술원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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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5
|
1378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조의2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
|
[본조신설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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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
1378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
1
|
|
|
제46조(감독) ①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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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7
|
1379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
1
|
1
|
|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염업자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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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
1379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
1
|
2
|
|
2.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가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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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9
|
1379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
1
|
3
|
|
3. 제26조에 따른 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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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
|
1379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
1
|
4
|
|
4.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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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1
|
1379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
1
|
5
|
|
5. 제37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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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2
|
1379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
1
|
6
|
|
6.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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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3
|
1379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
1
|
7
|
|
7.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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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4
|
1379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
1
|
8
|
|
8. 소방용품을 판매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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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5
|
1379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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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6
|
1379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
3
|
|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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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7
|
1380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
|
|
|
[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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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8
|
1380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
|
수수료 등
|
|
|
|
제47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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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9
|
1380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
|
수수료 등
|
|
1
|
|
1.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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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
|
1380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
|
수수료 등
|
|
2
|
|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염업의 등록 또는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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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1
|
1380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
|
수수료 등
|
|
3
|
|
3. 제14조제3항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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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
|
1380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
|
수수료 등
|
|
4
|
|
4. 제17조제3항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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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3
|
1380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
|
수수료 등
|
|
5
|
|
5.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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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4
|
1380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
|
수수료 등
|
|
6
|
|
6.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 또는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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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
|
1380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
|
수수료 등
|
|
7
|
|
7.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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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
|
1380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
|
수수료 등
|
|
8
|
|
8. 제32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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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
|
1381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
|
수수료 등
|
|
9
|
|
9.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시험시설의 심사 및 제품검사, 제3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제3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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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
|
1381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
|
수수료 등
|
|
10
|
|
10. 제41조에 따라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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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
|
1381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
|
수수료 등
|
|
11
|
|
11. 제42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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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
|
1381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
|
수수료 등
|
|
|
|
[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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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1
|
1381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8
|
벌칙
|
|
|
|
제48조(벌칙) 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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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2
|
1381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8
|
벌칙
|
|
|
|
[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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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3
|
1381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벌칙
|
|
|
|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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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4
|
1381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벌칙
|
|
1
|
|
1.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36조제7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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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
|
1381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벌칙
|
|
2
|
|
2. 제14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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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6
|
1381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벌칙
|
|
3
|
|
3.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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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7
|
1382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벌칙
|
|
4
|
|
4.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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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8
|
1382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벌칙
|
|
5
|
|
5.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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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9
|
1382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벌칙
|
|
6
|
|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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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
1382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벌칙
|
|
|
|
[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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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1
|
1382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9
|
벌칙
|
|
|
|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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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2
|
1382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9
|
벌칙
|
|
1
|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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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3
|
1382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9
|
벌칙
|
|
2
|
|
2. 제18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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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
|
1382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9
|
벌칙
|
|
3
|
|
3. 제19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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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5
|
1382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9
|
벌칙
|
|
4
|
|
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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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
|
1382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9
|
벌칙
|
|
5
|
|
5.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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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7
|
1383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9
|
벌칙
|
|
6
|
|
6.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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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8
|
1383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9
|
벌칙
|
|
|
|
[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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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9
|
1383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0
|
벌칙
|
|
|
|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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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
1383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0
|
벌칙
|
|
1
|
|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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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
|
1383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0
|
벌칙
|
|
2
|
|
2. 제4조의4제2항 또는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조사·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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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
1383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0
|
벌칙
|
|
3
|
|
3. 제13조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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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
|
1383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0
|
벌칙
|
|
4
|
|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시료를 제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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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4
|
1383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0
|
벌칙
|
|
5
|
|
5. 제20조제2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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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
|
1383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0
|
벌칙
|
|
6
|
|
6.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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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
|
1383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0
|
벌칙
|
|
7
|
|
7.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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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7
|
1384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0
|
벌칙
|
|
8
|
|
8.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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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
1384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0
|
벌칙
|
|
9
|
|
9.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또는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이나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성능인증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성능인증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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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9
|
1384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0
|
벌칙
|
|
10
|
|
10.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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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
|
1384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0
|
벌칙
|
|
|
|
[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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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
|
1384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1
|
삭제
|
|
|
|
제51조 삭제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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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2
|
1384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2
|
양벌규정
|
|
|
|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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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3
|
1384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2
|
양벌규정
|
|
|
|
[전문개정 2008.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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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
|
1384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
|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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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5
|
1384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1
|
|
1.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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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6
|
1384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2
|
|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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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7
|
1385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3
|
|
3. 제16조, 제17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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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8
|
1385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4
|
|
4.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처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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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9
|
1385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5
|
|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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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
|
1385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6
|
|
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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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
1385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7
|
|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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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2
|
1385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8
|
|
8.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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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3
|
1385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9
|
|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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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4
|
1385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10
|
|
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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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5
|
1385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11
|
|
1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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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6
|
1385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12
|
|
1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사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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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7
|
1386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13
|
|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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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8
|
1386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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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9
|
1386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
|
|
[전문개정 201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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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
|
13863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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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1
|
13864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
|
목적
|
|
|
|
[전문개정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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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2
|
13865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2
|
실태조사 방법 등
|
1
|
|
|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의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려는 경우 그 조사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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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3
|
13866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3
|
실태조사 방법 등
|
1
|
1
|
|
1.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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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4
|
13867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4
|
실태조사 방법 등
|
1
|
2
|
|
2.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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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5
|
13868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5
|
실태조사 방법 등
|
1
|
3
|
|
3.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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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6
|
13869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6
|
실태조사 방법 등
|
2
|
|
|
②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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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7
|
13870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7
|
실태조사 방법 등
|
3
|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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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8
|
13871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8
|
실태조사 방법 등
|
4
|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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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9
|
13872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9
|
실태조사 방법 등
|
|
|
|
[전문개정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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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
|
13873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2
|
주차장의 형태
|
|
|
|
제2조(주차장의 형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하 "자주식주차장"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이하 "기계식주차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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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1
|
13874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2
|
주차장의 형태
|
|
1
|
|
1. 자주식주차장: 지하식·지평식(地平式)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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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2
|
13875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2
|
주차장의 형태
|
|
2
|
|
2. 기계식주차장: 지하식·건축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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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3
|
13876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2
|
주차장의 형태
|
|
|
|
[전문개정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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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4
|
13877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3
|
주차장의 주차구획
|
1
|
|
|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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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5
|
13878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3
|
주차장의 주차구획
|
1
|
1
|
|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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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
|
13879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3
|
주차장의 주차구획
|
1
|
2
|
|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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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7
|
13880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3
|
주차장의 주차구획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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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8
|
13881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3
|
주차장의 주차구획
|
|
|
|
[전문개정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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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9
|
13882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3
|
주차장의 주차구획
|
1
|
|
|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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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
|
13883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3
|
주차장의 주차구획
|
1
|
1
|
|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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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1
|
13884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3
|
주차장의 주차구획
|
1
|
2
|
|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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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
|
13885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3
|
주차장의 주차구획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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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3
|
13886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3
|
주차장의 주차구획
|
3
|
|
|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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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4
|
13887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3
|
주차장의 주차구획
|
|
|
|
[전문개정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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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
|
13888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3
|
주차장의 주차구획
|
|
|
|
[시행일 : 2015.9.24.]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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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6
|
13889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
|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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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
|
13890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
|
|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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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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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1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2
|
|
2. 주간선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분리대나 그 밖에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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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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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2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
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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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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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3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4
|
|
4.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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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
13894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4
|
가
|
가.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고, 그 차도의 너비가 13미터 이상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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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2
|
13895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4
|
나
|
나.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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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3
|
13896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5
|
|
5.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가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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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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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7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6
|
|
6. 「도로교통법」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및 같은 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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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5
|
13898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7
|
|
7.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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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
13899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8
|
|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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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
13900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8
|
가
|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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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
13901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8
|
나
|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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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9
|
13902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
|
|
|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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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
13903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
|
|
[전문개정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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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
13904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
|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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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
13905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1
|
|
1.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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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3
|
13906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2
|
|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 안에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 주차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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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4
|
13907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3
|
|
3.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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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5
|
13908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3
|
가
|
가.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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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6
|
13909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3
|
나
|
나.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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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7
|
13910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3
|
다
|
다.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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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8
|
13911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3
|
라
|
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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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9
|
13912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4
|
|
4.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으면 공원·광장·큰길가·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 등에 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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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
|
13913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5
|
|
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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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1
|
13914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5
|
가
|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건널목의 가장자리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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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2
|
13915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5
|
나
|
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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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3
|
13916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5
|
다
|
다. 너비 4미터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0미터 미만의 도로)와 종단 기울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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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4
|
13917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5
|
라
|
라.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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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5
|
13918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6
|
|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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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6
|
13919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7
|
|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미터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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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7
|
13920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8
|
|
8.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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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8
|
13921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
|
[전문개정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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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9
|
13922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
|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3.1.25., 2013.3.23., 20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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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
|
13923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
|
|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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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1
|
13924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2
|
|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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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2
|
13925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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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3
|
13926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가
|
가.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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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4
|
13927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나
|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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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
|
13928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나 1)
|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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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6
|
13929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나 2)
|
2) 1) 외의 노외주차장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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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7
|
13930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4
|
|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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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8
|
13931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5
|
|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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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9
|
13932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5
|
가
|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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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
|
13933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5
|
나
|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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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
|
13934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5
|
다
|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沿石)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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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
|
13935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5
|
라
|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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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
13936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5
|
마
|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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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4
|
13937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5
|
바
|
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미터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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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
13938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6
|
|
6.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제16조의2제3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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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
|
13939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7
|
|
7.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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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
|
13940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8
|
|
8.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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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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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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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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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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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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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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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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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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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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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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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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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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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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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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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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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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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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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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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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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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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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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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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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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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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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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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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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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조도는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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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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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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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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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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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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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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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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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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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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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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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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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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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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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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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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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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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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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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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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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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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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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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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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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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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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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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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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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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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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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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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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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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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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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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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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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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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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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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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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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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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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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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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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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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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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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1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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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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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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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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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2
|
|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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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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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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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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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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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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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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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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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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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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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방호(防護)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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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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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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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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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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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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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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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2
|
라
|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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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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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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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3
|
|
13.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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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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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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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4
|
|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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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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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8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1호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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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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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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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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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3
|
|
|
③ 삭제 <199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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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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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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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
|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9., 20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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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
1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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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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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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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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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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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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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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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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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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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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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2의2
|
|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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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
13964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3
|
|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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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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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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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4
|
|
4.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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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
1396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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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
|
|
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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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
1396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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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6
|
|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20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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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
13968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7
|
|
|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0.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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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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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9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
|
|
[제목개정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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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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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0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조의2
|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
1
|
|
|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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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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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1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조의3
|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
1
|
1
|
|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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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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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2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조의4
|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
1
|
2
|
|
2.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으로서 인근 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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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
13973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조의5
|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
1
|
3
|
|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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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
13974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조의6
|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
1
|
4
|
|
4.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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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
13975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조의7
|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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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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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6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조의8
|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
|
|
|
[전문개정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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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
13977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
|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
1
|
|
|
제7조(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설치 통보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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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
13978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
|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
2
|
|
|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 등을 포함한다)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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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6
|
13979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
|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
|
|
|
[전문개정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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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7
|
13980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조의2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
1
|
|
|
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①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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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8
|
13981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조의2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
1
|
1
|
|
1.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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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9
|
13982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조의2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
1
|
2
|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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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0
|
13983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조의2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
2
|
|
|
②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그 지역의 자동차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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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
13984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조의2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
3
|
|
|
③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최고한도로 정하되, 그 최고한도는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설치기준(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설치기준"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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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
13985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조의2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
4
|
|
|
④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시설물의 종류별·규모별 또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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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
13986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조의2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
5
|
|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나 긴급자동차 등의 주차를 위한 최소한의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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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
13987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조의2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
|
|
|
[전문개정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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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
13988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8
|
삭제
|
|
|
|
제8조 삭제 <199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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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
13989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9
|
삭제
|
|
|
|
제9조 삭제 <199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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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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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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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0
|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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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삭제 <199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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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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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1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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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제12호·제1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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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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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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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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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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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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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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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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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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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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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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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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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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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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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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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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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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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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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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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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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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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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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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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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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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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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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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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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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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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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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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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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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제6조제1항제9호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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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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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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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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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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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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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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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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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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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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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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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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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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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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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 및 건축물식 중 필로티 구조만 해당한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7.2., 20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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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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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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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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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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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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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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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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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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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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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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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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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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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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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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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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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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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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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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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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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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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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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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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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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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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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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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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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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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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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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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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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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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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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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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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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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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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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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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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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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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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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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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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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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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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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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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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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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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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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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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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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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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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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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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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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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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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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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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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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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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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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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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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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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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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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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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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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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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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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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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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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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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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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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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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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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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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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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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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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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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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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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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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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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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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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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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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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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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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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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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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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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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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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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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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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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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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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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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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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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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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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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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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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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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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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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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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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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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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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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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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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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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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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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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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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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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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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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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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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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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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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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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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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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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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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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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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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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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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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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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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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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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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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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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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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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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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주차장 설치비용과 그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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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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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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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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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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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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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인이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할 시설물에 관한 설치허가 등을 할 때에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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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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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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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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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13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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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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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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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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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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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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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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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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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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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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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5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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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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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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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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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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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5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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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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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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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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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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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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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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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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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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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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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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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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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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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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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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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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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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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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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3
|
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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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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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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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제6조(같은 조 제1항제3호·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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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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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4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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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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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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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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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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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85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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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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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6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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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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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
14027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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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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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
14028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3
|
|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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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
14029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3
|
가
|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85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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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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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0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3
|
나
|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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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
14031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
|
[전문개정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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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
14032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3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
|
|
|
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 또는 변경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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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
14033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3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
|
1
|
|
1.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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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
14034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3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
|
2
|
|
2.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안전도심사서(변경인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안전도심사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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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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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5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3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
|
3
|
|
3.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변경인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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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
14036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3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
|
|
|
[전문개정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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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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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7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4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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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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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①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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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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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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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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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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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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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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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계식주차장치의 전체 조립도(축척 100분의 1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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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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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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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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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4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
1
|
2
|
|
2. 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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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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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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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4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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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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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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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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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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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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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4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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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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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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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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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4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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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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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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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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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3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4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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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안전도심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심사하여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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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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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4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4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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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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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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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5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
|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①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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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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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6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1
|
|
1. 기계식주차장치에 사용하는 재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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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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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7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2
|
|
2.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4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통행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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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
14048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3
|
|
3. 주차구획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15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길이 5.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 길이 5.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길이가 5.1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구획의 길이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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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
14049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4
|
|
4.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85미터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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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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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0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5
|
|
5. 기계식주차장치 안에서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크기는 너비 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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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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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1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6
|
|
6.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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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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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2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7
|
|
7.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 안에서 제자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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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
14053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8
|
|
8.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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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
14054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9
|
|
9.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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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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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5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2
|
|
|
②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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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
14056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개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안전기준의 개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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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
14057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
|
|
[전문개정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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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
14058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6
|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
1
|
|
|
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 발급) ① 제16조의3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또는 변경인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계식주차장치가 제16조의5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의5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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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
14059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6
|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
2
|
|
|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의 기재내용 중 주소,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변경사항을 고쳐 적은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소가 다른 시·군 또는 구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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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
14060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6
|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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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
14061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6
|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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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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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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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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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6
|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
3
|
2
|
|
2.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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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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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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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6
|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
4
|
|
|
④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의8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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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
14064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6
|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
|
|
|
[전문개정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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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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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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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7
|
삭제
|
|
|
|
제16조의7 삭제 <20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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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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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6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8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1
|
|
|
제16조의8(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사용검사의 경우만 첨부하되,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도심사 신청 시 제출된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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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
14067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8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1
|
1
|
|
1. 와이어로프·체인 시험성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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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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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8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8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1
|
2
|
|
2. 전동기 시험성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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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
14069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8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1
|
3
|
|
3. 감속기 시험성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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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
14070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8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1
|
4
|
|
4. 제동기 시험성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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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
14071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8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1
|
5
|
|
5. 운반기 계량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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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
14072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8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1
|
6
|
|
6. 설치장소 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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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
14073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8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8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마치고 항목별 검사결과를 법 제19조의9제2항 본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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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
14074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8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항목을 보완한 후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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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
14075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8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4
|
|
|
④ 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보완항목에 대한 검사를 할 때 사진, 시험성적서, 그 밖의 증명서류 등으로 보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등의 확인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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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
14076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8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5
|
|
|
⑤ 검사대행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할 때에는 법 제19조의10에 따라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 표지를 함께 발급하고,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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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
14077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8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6
|
|
|
⑥ 제5항에 따라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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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
14078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8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7
|
|
|
⑦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정기검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그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의11서식에 따라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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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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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9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8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8
|
|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을 제16조의2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과 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따라 측정오차와 기계장치의 마모율 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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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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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0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8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
|
|
[전문개정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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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
14081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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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용 등
|
|
|
|
제16조의9(검사비용 등) 법 제19조의11에 따른 안전도에 대한 심사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범위에서 법 제19조의6에 따른 검사기관 또는 검사대행기관이 그 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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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
14082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0
|
검사비용 등
|
|
|
|
[전문개정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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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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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3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0
|
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
|
|
|
제16조의10(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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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
14084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0
|
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
|
1
|
|
1. 영 제12조의4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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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
14085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0
|
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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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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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행하려는 검사의 종류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려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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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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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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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0
|
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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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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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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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
14087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1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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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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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1(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1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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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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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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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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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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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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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확인증 또는 정기검사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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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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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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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1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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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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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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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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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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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0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1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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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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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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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다만, 영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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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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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1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1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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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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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19조의13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적합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1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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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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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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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1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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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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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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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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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2
|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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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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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2(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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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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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4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2
|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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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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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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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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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5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2
|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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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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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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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6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2
|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
1
|
3
|
|
3. 보수설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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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
14097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2
|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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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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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8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2
|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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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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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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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9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2
|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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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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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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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19조의17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보수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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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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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2
|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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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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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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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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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3
|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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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3(등록대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신고서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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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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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2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3
|
등록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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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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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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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3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4
|
보수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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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14(보수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법 제19조의17에 따른 보수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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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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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4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4
|
보수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
|
|
|
[전문개정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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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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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5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5
|
증표
|
|
|
|
제16조의15(증표)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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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
14106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5
|
증표
|
|
|
|
[전문개정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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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
14107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5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
1
|
|
|
제16조의15(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①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0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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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
14108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5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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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
14109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5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
|
|
|
[본조신설 201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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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
14110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5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
|
|
|
[종전 제16조의15는 제16조의16으로 이동 <201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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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8
|
14111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5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
|
|
|
[시행일 : 2015.9.24.] 제16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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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9
|
14112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6
|
증표
|
|
|
|
제16조의16(증표)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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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
14113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6
|
증표
|
|
|
|
[전문개정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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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1
|
14114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6
|
증표
|
|
|
|
[제16조의15에서 이동 <2015.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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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2
|
14115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6
|
증표
|
|
|
|
[시행일 : 2015.9.24.] 제16조의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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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3
|
14116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7
|
수수료
|
|
|
|
제17조(수수료) 법 제26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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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4
|
14117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7
|
수수료
|
|
|
|
[전문개정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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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5
|
14118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8
|
삭제
|
|
|
|
제18조 삭제 <200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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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6
|
14119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9
|
규제의 재검토
|
|
|
|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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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7
|
14120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9
|
규제의 재검토
|
|
1
|
|
1. 제6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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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8
|
14121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9
|
규제의 재검토
|
|
2
|
|
2. 제7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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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
|
14122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9
|
규제의 재검토
|
|
3
|
|
3. 제11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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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
|
14123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9
|
규제의 재검토
|
|
4
|
|
4. 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주차장치의 안전기준: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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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
|
14124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9
|
규제의 재검토
|
|
5
|
|
5. 제16조의12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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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
|
14125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9
|
규제의 재검토
|
|
|
|
[본조신설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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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
|
14126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별표
|
수수료
|
|
|
|
[별표] 수수료(제17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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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
|
14127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소화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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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5
|
14128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2
|
적용범위
|
|
|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에 따른 소화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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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6
|
14129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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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7
|
14130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1
|
|
1. "소화약제"란 소화기구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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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8
|
14131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2
|
|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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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9
|
14132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2
|
가
|
가.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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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
|
14133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2
|
나
|
나.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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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1
|
14134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3
|
|
3.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6조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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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
|
14135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3
|
가
|
가. "주방용자동소화장치"란 가연성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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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3
|
14136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3
|
나
|
나.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넷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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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4
|
14137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3
|
다
|
다. "가스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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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
14138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3
|
라
|
라. "분말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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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6
|
14139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3
|
마
|
마.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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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
14140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3
|
바
|
바. "자동확산소화장치"란 화재 시 화염이나 열에 따라 소화약제가 확산하여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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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
|
14141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4
|
|
4. "간이소화용구"란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를 말한다.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2.6.11]<전문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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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9
|
14142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5
|
|
5. "거실"이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12.6.11]<개정 2012.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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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
|
14143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6
|
|
6.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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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
|
14144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7
|
|
7. 삭제<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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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
14145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8
|
|
8. 삭제<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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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
14146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9
|
|
9. 삭제<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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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
14147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
|
제4조(설치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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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
14148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1
|
|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별표 1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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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
14149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2
|
|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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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
14150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3
|
|
3. 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별표 4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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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
14151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4
|
|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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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
14152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4
|
가
|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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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
14153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4
|
나
|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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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
|
14154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4
|
다
|
다. <삭제><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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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
14155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5
|
|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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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
14156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6
|
|
6.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개정 2010.12.27,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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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
14157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7
|
|
7.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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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
14158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7
|
가
|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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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
|
14159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7
|
나
|
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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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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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0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7
|
다
|
다.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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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
14161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7
|
라
|
라.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 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 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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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
14162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7
|
마
|
마.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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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
14163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8
|
|
8.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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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
14164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8
|
가
|
가.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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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
14165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8
|
나
|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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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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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6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8
|
다
|
다. 방호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작동되도록 할 것 <신설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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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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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7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8
|
라
|
라. 화재감지기의 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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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
14168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8
|
마
|
마. 교차회로내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로 설치된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제3항제5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할 것 <신설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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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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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9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8
|
바
|
바.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 <신설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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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
14170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8
|
사
|
사.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신설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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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
14171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8
|
아
|
아.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을 것 <신설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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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
14172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9
|
|
9. 가스식, 분말식, 고체에어로졸식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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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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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3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9
|
가
|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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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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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4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9
|
나
|
나. 자동소화장치는 방호구역내에 형식승인 된 1개의 제품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연동방식으로서 하나의 형식을 받은 경우에는 1개의 제품으로 본다.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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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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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5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9
|
다
|
다.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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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
14176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9
|
라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8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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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
14177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2
|
|
|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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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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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8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5
|
소화기의 감소
|
1
|
|
|
제5조(소화기의 감소) ① 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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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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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9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5
|
소화기의 감소
|
2
|
|
|
②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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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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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0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5
|
소화기의 감소
|
|
|
|
<제목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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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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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1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6
|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
|
제6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 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로 보고 소화기구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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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
1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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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7
|
재검토 기한
|
|
|
|
제7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1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9.8.24, 개정 2010.12.27,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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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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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3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별표1
|
소화기구의 설치장소별 적응성
|
|
|
|
[별표 1] 소화기구의 설치장소별 적응성(제4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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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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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4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별표2
|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
|
|
|
[별표 2]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제4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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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
14185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별표3
|
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
|
|
|
|
[별표 3] 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제4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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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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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6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별표4
|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
|
|
|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제4조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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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
14187
|
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보설비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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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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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8
|
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2
|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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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제6호에 따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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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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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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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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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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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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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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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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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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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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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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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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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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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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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벨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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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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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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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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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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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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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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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식사이렌설비"란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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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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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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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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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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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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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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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독경보형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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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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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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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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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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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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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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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신기"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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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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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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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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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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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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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신기"란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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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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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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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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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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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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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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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①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는 부식성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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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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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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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4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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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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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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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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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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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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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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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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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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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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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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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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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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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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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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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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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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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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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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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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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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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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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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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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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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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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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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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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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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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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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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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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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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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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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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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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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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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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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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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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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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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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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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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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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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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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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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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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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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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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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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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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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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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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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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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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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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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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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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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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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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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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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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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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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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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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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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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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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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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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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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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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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4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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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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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폐기에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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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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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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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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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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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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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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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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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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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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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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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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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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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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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9
|
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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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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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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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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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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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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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0
|
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4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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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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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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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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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1
|
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4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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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3
|
|
3.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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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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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2
KBimCode
|
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5
|
단독경보형감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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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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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
14213
KBimCode
|
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5
|
단독경보형감지기
|
|
1
|
|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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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
1421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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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5
|
단독경보형감지기
|
|
2
|
|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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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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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5
|
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5
|
단독경보형감지기
|
|
3
|
|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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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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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6
|
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5
|
단독경보형감지기
|
|
4
|
|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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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
14217
|
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6
|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
|
제6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비상경보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상경보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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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
14218
|
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7
|
재검토 기한
|
|
|
|
제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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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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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9
|
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7
|
재검토 기한
|
|
|
|
[제목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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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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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0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1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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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활동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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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
14221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2
|
적용범위
|
|
|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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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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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2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3
|
정의
|
|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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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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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3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3
|
정의
|
|
1
|
|
1. "인입개폐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16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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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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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4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3
|
정의
|
|
2
|
|
2. "저압"이란 직류는 750v 이하, 교류는 600v 이하인 것을 말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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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
14225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3
|
정의
|
|
3
|
|
3. "고압"이란 직류는 750v를, 교류는 600v를 초과하고, 7 kv 이하인 것을 말한다.<개정 2012.8.20,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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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
|
14226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3
|
정의
|
|
4
|
|
4. "특고압"이란 7 kv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8.20,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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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
14227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3
|
정의
|
|
5
|
|
5. "변전소"란 「전기설비기술기준」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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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
14228
KBimCode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
1
|
|
|
제4조(전원 및 콘센트 등) ①비상콘센트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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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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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9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
1
|
1
|
|
1.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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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
14230
KBimCode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
1
|
2
|
|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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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8
|
14231
KBimCode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
1
|
3
|
|
3. 제2호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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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9
|
14232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
1
|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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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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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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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3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
1
|
3
|
나
|
나. 비상콘센트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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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
14234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
1
|
3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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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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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
14235
KBimCode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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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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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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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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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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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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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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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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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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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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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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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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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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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마.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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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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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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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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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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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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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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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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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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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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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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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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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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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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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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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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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 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 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개정 2008.12.15,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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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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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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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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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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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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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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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원회로는 각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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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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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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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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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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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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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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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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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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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1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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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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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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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안에 설치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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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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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2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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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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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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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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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ks c 8321)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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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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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3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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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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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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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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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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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4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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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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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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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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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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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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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5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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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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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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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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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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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6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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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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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는 접지형2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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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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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7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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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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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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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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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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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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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8
KBimCode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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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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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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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비상콘센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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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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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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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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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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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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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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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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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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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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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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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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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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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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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
1425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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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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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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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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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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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
14252
KBimCode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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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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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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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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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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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3
KBimCode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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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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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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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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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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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4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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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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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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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삭제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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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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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5
|
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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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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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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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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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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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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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6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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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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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 이상일 것<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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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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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7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
6
|
2
|
|
2.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는 1,000v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이 150v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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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
14258
KBimCode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5
|
보호함
|
|
|
|
제5조(보호함) 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콘센트보호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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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
14259
KBimCode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5
|
보호함
|
|
1
|
|
1.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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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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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0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5
|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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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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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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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
14261
KBimCode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5
|
보호함
|
|
3
|
|
3.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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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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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2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6
|
배선
|
|
|
|
제6조(배선)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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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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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3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6
|
배선
|
|
1
|
|
1.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 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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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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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4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6
|
배선
|
|
2
|
|
2. 제1호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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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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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5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7
|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
|
제7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비상콘센트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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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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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6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8
|
재검토 기한
|
|
|
|
제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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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
14267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1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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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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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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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
14268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2
|
적용범위
|
|
|
|
제2조(적용범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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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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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9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3
|
정의
|
|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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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
14270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3
|
정의
|
|
1
|
|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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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
14271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3
|
정의
|
|
2
|
|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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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
14272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3
|
정의
|
|
3
|
|
3. "충압펌프"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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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
14273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3
|
정의
|
|
4
|
|
4.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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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1
|
14274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3
|
정의
|
|
5
|
|
5.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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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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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5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3
|
정의
|
|
6
|
|
6.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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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
14276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3
|
정의
|
|
7
|
|
7.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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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
14277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3
|
정의
|
|
8
|
|
8.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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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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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8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3
|
정의
|
|
9
|
|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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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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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9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3
|
정의
|
|
10
|
|
10.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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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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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0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3
|
정의
|
|
11
|
|
11.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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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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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1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3
|
정의
|
|
12
|
|
12.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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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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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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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4
|
수원
|
1
|
|
|
제4조(수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2.6㎥(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2.2.15,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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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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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3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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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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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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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4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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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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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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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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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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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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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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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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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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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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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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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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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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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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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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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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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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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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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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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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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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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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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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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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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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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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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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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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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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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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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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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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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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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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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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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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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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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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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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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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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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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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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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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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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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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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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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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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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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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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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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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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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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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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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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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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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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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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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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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5조제1항제9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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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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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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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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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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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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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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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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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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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5조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신설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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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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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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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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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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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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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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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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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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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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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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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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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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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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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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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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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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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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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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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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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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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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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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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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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2.15]<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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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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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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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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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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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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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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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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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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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내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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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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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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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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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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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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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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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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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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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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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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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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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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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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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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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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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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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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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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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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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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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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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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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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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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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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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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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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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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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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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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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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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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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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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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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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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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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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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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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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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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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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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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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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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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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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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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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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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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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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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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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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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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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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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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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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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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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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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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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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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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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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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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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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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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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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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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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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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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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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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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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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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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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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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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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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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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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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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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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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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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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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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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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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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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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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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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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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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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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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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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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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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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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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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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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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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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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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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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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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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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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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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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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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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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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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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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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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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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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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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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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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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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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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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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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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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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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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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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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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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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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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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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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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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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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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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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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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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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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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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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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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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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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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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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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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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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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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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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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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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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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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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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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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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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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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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ℓ/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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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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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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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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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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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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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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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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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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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130ℓ/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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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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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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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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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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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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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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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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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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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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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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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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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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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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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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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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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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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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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삭제<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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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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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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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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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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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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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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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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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 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 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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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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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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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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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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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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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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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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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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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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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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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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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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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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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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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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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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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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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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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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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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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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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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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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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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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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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제4조제2항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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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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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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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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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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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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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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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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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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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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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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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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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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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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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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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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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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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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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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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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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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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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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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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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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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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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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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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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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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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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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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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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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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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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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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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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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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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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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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