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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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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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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1개씩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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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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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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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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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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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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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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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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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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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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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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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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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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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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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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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연기관의 기동은 제9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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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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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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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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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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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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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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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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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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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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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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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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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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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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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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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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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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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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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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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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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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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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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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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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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h= h₁+ h₂+ 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h : 필요한 낙차(m)
h₁: 소방용호스 마찰손실 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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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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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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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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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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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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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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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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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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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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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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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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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08.12.15>
p = p₁+ p₂+ p₃+ 0.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p : 필요한 압력(㎫)
p₁: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 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p₃: 낙차의 환산 수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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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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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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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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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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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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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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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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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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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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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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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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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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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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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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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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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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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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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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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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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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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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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유지되도록 할 것<개정 2012.2.15,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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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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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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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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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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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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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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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 제<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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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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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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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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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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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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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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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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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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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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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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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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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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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 제<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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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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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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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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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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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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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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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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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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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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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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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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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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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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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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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배관 등)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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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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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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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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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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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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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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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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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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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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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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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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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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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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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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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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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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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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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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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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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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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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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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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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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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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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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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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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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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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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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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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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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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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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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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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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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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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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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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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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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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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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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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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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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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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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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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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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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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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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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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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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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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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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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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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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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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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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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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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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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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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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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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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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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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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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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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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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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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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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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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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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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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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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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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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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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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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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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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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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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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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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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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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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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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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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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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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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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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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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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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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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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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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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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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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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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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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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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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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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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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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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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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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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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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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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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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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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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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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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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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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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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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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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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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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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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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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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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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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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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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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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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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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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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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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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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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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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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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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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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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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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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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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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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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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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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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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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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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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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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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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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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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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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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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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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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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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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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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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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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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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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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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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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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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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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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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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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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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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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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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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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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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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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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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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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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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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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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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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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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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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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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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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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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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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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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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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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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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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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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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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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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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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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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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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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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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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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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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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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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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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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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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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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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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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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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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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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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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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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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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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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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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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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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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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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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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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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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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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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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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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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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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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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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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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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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제10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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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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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3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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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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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
⑫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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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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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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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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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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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제11항에서 이동 2012.2.15]<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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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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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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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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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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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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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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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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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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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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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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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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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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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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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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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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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제12항에서 이동 2012.2.15]<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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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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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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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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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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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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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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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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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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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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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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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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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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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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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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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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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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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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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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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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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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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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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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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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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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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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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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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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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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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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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경 65㎜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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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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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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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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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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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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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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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2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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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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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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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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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3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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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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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
|
⑭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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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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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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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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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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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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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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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5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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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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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함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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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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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6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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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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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2. 삭 제<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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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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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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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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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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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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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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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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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8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1
|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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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비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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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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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9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1
|
3
|
나
|
나. 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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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14390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2
|
|
|
②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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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14391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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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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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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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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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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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2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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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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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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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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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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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3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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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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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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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호스는 구경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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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14394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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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4.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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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14395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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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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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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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6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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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
|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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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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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7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3
|
2
|
|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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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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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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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3
|
3
|
|
3. 삭 제<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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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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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9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4
|
|
|
④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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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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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0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8
|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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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8조(전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2.15,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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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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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8
|
전원
|
1
|
1
|
|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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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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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2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8
|
전원
|
1
|
2
|
|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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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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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3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8
|
전원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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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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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4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8
|
전원
|
2
|
1
|
|
1.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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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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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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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8
|
전원
|
2
|
2
|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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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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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6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8
|
전원
|
3
|
|
|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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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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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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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8
|
전원
|
3
|
1
|
|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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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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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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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8
|
전원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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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12.2.15,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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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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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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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8
|
전원
|
3
|
3
|
|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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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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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0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8
|
전원
|
3
|
4
|
|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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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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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1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8
|
전원
|
3
|
5
|
|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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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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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2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9
|
제어반
|
1
|
|
|
제9조(제어반) ①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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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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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3
|
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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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9
|
제어반
|
1
|
1
|
|
1. 제8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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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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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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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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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9
|
제어반
|
1
|
2
|
|
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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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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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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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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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9
|
제어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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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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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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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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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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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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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9
|
제어반
|
1
|
4
|
|
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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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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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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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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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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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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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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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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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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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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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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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9
|
제어반
|
2
|
1
|
|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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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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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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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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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9
|
제어반
|
2
|
2
|
|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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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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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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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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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9
|
제어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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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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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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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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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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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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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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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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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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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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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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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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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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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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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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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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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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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5. 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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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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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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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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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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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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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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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6
|
|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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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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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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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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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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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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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
3
|
|
|
③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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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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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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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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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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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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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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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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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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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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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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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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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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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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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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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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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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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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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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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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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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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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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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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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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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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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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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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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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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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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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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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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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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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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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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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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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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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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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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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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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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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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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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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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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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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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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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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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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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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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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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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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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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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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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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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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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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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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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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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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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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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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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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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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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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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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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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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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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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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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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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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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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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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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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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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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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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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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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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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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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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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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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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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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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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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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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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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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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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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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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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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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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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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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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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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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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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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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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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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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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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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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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9
|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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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
|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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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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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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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9
|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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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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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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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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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9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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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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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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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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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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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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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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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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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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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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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배선 등)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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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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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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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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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10
|
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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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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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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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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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10
|
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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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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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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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3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10
|
배선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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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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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4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10
|
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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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 옥내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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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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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5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10
|
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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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④ 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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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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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6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10
|
배선 등
|
4
|
1
|
|
1. 단자에는 "옥내소화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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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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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7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10
|
배선 등
|
4
|
2
|
|
2. 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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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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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8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11
|
방수구의 설치제외
|
|
|
|
제11조(방수구의 설치제외)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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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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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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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11
|
방수구의 설치제외
|
|
1
|
|
1.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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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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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0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11
|
방수구의 설치제외
|
|
2
|
|
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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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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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1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11
|
방수구의 설치제외
|
|
3
|
|
3. 발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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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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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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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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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11
|
방수구의 설치제외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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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식물원·수족관·목욕실·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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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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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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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11
|
방수구의 설치제외
|
|
5
|
|
5.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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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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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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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12
|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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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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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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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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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12
|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2
|
|
|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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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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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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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12
|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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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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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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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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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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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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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12
|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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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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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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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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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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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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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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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옥내소화전설비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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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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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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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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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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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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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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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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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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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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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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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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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제10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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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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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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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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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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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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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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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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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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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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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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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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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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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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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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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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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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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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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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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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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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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5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
|
2
|
|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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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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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6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
|
3
|
|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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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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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7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
|
4
|
|
4.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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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1446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
|
5
|
|
5.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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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14469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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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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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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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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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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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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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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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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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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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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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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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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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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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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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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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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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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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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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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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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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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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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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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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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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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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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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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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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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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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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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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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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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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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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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란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져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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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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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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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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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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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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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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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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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란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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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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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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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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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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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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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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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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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기반응형헤드"란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 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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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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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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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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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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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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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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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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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란 가압된 물이 분사될 때 헤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한 반원상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헤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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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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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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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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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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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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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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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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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식스프링클러헤드"란 물과 오리피스가 분리되어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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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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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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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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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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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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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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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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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수검지장치"란 습식유수검지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 건식유수검지장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말하며 본체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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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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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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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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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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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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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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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제개방밸브"란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하는 밸브로서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려지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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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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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0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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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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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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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지배관"이란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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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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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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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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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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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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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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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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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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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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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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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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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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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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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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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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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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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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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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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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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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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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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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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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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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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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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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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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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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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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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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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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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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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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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습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면 배관 내에 유수가 발생하여 습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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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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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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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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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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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의2.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1차측까지는 항상 정압의 물이 가압되고, 2차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는 소화수가 부압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 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정압으로 변하여 유수가 발생하면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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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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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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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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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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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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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어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열에 따라 개방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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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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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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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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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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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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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건식스프링클러설비"란 건식유수검지장치 2차 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 등의 기체로 충전된 배관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부착된 스프링클러설비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어 배관내의 압축공기 등이 방출되면 건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의 수압에 의하여 건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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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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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9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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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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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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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일제개방밸브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자동감지장치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으로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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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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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0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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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
26. "반사판(디프렉타)"이란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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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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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1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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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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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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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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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2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
|
28
|
|
28.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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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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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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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
|
29
|
|
29.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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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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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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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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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소방부하"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방화·피난·소화활동을 위한 시설의 전력부하를 말한다.<신설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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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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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5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
|
31
|
|
31."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란 소방부하 및 소방부하 이외의 부하(이하 비상부하라 한다)겸용의 비상발전기로서, 상용전원 중단 시에는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에 공급되고, 화재 시 과부하에 접근될 경우 비상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제어장치를 구비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을 연속 공급하는 자가발전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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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14496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1
|
|
|
제4조(수원)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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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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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7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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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장소별 스프링클러헤드의 기준개수[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기준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6㎥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2013.6.10>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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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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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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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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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
2.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최대 방수구역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설치헤드수에 1.6㎥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하고,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산출된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에 20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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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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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9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1
|
3
|
|
3. 삭제<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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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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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0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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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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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14501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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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
1. 삭제<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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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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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2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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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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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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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3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2
|
3
|
|
3. 제5조제2항에 따라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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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14504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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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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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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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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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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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
|
|
5.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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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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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6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2
|
6
|
|
6.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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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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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7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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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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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7.제5조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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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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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3
|
|
|
③ 삭제<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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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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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9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4
|
|
|
④ 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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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14510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5
|
|
|
⑤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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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14511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5
|
1
|
|
1. 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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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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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2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5
|
2
|
|
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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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14513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6
|
|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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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14514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7
|
|
|
⑦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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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14515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7
|
1
|
|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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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14516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7
|
2
|
|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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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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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7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7
|
3
|
|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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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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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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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4
|
|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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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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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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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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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5
|
|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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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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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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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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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6
|
|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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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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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1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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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7
|
|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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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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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2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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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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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8. 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스프링클러펌프에 제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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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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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3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
|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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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14524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1
|
|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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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14525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2
|
|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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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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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6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3
|
|
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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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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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7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3의2
|
|
3의2. 삭제<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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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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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4
|
|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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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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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9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5
|
|
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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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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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0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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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
1
|
6
|
|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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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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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1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7
|
|
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 l 이상의 것으로 할 것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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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14532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8
|
|
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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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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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3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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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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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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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4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8
|
나
|
나.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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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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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5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9
|
|
9.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0.1 ㎫ 이상 1.2 ㎫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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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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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6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10
|
|
10.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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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14537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11
|
|
11. 제10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개수에 80ℓ를 곱한 양 이상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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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1453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12
|
|
12. 제10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방형스프링클러 헤드수가 30개 이하의 경우에는 그 개수에 80ℓ를 곱한 양 이상으로 할 수 있으나 3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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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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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9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13
|
|
13.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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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14540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13
|
가
|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일제 개방밸브의 경우는 그 밸브)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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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14541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13
|
나
|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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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14542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14
|
|
14.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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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14543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14
|
가
|
가.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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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14544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14
|
나
|
나.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이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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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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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5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15
|
|
15. 가압송수장치에는 "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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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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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6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16
|
|
16.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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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
14547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2
|
|
|
②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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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1454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2
|
1
|
|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10
h : 필요한 낙차(m)
h₁: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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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14549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2
|
2
|
|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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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14550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3
|
|
|
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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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14551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3
|
1
|
|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 = p₁+ p₂+ 0.1
p : 필요한 압력(㎫)
p₁: 낙차의 환산 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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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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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2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3
|
2
|
|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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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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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3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4
|
|
|
④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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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14554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4
|
1
|
|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 2012.2.15,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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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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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5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4
|
2
|
|
2. 삭 제<2015.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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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14556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4
|
3
|
|
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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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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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7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4
|
4
|
|
4. 삭 제<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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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1455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4
|
5
|
|
5.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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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14559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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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
|
제6조(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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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14560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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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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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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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
14561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2
|
|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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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1456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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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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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3
|
|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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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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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3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4
|
|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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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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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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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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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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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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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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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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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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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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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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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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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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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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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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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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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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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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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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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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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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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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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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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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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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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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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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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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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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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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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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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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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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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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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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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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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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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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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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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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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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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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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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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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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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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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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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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수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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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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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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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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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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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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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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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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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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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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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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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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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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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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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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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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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제6조제4호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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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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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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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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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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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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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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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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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배관)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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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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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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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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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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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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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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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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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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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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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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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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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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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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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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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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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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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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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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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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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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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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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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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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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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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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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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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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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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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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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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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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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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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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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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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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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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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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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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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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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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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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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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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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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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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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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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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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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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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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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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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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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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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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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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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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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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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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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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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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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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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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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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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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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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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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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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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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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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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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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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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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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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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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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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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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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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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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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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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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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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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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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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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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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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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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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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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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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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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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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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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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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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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삭제<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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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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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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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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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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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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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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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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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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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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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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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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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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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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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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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제10호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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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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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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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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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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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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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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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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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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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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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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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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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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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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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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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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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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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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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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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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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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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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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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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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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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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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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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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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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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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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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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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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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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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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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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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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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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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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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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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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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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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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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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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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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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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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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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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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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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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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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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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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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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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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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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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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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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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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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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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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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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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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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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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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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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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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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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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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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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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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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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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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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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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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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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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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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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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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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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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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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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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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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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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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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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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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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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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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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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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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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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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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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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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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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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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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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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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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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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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
|
|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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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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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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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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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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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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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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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의 방호구역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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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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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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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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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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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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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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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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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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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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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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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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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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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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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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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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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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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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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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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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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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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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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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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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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호 전문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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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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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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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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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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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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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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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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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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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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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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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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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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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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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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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3항제3호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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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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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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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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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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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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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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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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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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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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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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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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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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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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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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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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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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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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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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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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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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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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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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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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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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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동밸브 2차 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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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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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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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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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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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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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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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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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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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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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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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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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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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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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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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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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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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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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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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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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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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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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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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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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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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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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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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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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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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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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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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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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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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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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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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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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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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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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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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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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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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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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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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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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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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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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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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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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목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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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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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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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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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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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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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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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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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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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와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는 동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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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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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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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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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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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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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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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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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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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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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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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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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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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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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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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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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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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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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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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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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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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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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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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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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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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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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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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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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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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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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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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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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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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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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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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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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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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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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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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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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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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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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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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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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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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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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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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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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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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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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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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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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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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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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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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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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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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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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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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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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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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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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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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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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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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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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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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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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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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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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배관의 구경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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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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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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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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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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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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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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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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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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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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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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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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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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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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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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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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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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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절기에 상시 난방이 되는 곳이거나 그 밖에 동결의 염려가 없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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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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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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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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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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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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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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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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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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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프링클러설비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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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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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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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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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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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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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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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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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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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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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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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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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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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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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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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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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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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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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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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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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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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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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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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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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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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탬퍼 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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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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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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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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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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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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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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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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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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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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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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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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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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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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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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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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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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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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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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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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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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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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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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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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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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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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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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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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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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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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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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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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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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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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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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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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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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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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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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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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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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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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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
|
<18>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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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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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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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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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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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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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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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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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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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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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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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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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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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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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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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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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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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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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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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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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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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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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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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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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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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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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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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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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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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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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회로를 교차회로방식(하나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담당구역 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개방·작동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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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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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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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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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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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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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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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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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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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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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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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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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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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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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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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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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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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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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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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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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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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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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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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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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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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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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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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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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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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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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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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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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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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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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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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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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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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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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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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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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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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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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3
|
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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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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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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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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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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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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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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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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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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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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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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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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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의2. 삭제<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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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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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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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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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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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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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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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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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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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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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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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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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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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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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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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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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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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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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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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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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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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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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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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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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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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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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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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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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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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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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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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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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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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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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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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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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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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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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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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유수검지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의하여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 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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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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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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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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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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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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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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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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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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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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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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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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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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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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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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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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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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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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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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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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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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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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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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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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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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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담당구역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개방 및 작동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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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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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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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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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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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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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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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재감지회로는 교차회로방식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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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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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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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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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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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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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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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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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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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거나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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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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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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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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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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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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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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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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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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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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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한 때<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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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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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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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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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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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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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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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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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인근에서 수동기동(전기식 및 배수식)에 따라서도 개방 및 작동될 수 있게 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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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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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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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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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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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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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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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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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할 것.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의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한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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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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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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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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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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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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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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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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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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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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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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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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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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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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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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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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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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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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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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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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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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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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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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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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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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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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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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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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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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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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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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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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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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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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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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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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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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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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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 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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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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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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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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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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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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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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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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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헤드)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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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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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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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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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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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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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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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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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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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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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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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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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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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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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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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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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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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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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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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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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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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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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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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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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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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대부·「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1.7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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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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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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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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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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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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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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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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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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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랙크식 창고에 있어서는 2.5m 이하 다만,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의 경우에는 1.7 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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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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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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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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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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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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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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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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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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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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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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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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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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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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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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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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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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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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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1m 이하(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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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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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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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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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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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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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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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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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가목에 따른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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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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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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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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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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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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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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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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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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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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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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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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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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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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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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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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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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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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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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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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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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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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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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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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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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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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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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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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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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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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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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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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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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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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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21℃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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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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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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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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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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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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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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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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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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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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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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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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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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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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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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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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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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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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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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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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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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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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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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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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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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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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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면(상향식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의 직상부의 천장·반자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거리는 30㎝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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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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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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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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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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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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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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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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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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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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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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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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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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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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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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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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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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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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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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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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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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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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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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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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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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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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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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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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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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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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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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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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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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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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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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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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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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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천장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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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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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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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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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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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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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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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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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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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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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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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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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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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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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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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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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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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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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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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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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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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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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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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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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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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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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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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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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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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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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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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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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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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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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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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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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드라이펜던트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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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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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5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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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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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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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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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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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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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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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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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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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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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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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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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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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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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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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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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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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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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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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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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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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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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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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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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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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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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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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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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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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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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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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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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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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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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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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장 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거리가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그 부착 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3.6.10>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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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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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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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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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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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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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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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송수구)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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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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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1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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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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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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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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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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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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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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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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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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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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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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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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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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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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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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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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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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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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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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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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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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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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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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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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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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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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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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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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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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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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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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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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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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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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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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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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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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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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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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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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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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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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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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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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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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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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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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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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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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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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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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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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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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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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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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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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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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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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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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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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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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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전원) 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2.15,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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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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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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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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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2
|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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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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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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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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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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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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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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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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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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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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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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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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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2
KBimCode
|
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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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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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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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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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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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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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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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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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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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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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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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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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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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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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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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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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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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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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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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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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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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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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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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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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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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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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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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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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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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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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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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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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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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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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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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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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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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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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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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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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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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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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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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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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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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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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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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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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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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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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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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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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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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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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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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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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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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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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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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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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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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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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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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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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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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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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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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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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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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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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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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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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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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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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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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상전원의 출력용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신설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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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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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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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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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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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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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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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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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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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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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상전원 설비에 설치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 입력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을 선정할 것.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발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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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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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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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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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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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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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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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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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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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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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동전류가 가장 큰 부하가 기동될 때에도 부하의 허용 최저입력전압이상의 출력전압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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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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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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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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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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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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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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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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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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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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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시간 과전류에 견디는 내력은 입력용량이 가장 큰 부하가 최종 기동할 경우에도 견딜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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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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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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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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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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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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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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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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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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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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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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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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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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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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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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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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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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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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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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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전용 발전기 : 소방부하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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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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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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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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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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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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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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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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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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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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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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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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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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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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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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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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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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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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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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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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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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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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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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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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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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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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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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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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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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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상전원실의 출입구 외부에는 실의 위치와 비상전원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할 것<신설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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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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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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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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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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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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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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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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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어반) 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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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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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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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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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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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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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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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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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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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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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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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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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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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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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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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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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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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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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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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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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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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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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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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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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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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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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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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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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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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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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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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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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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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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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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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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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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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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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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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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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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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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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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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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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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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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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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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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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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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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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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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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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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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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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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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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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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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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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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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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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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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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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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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시제어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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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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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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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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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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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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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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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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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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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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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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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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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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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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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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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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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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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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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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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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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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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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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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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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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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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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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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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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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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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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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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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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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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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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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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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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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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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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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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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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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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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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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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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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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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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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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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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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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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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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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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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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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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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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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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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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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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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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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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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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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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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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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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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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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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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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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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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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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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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시제어반은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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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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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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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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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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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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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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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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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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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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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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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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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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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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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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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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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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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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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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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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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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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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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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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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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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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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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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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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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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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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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법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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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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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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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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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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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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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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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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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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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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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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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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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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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
3
|
3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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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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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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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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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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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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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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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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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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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에 따른 무선기기 접속단자(영 별표 5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를 설치할 것<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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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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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2
|
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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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
제어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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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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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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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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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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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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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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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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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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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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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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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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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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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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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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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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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및 경보기능이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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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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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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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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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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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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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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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일제개방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수동조작스위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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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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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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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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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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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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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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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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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는 각 경계회로별로 화재표시가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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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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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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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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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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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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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의 각 확인회로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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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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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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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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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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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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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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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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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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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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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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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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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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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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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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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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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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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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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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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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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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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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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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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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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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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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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1
|
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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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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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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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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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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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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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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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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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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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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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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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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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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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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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8조제16항에 따른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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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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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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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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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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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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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8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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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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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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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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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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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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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9
|
|
9.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제2항제1호·제3호와 제4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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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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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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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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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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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
4
|
|
|
④ 동력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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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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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6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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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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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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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스프링클러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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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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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7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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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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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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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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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함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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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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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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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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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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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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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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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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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9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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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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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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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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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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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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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0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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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
|
1. 소방전원 보존형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할 것<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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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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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1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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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
5
|
2
|
|
2. 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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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
14762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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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
|
|
3. 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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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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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3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4
|
배선 등
|
1
|
|
|
제14조(배선 등)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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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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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4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4
|
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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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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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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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5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4
|
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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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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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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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6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4
|
배선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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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의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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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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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7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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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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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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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스프링클러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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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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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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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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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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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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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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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9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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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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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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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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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자에는 "스프링클러설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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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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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0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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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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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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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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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프링클러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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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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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1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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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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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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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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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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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2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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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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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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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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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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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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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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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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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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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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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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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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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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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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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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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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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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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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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5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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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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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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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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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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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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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6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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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
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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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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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7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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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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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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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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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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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8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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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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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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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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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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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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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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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9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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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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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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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천장·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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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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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0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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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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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7.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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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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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1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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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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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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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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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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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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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2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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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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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9. 삭제<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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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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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3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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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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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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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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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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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4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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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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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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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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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5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
12
|
|
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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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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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6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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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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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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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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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7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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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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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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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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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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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8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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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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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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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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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9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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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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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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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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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0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
14
|
|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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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
14791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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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15.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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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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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2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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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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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0조제7항제6호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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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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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3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2
|
1
|
|
1. 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 측에 2.5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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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
14794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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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개폐표시형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 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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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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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5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2
|
3
|
|
3.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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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3
|
14796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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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0.1 ㎫ 이상, 방수량이 80ℓ/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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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4
|
14797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2
|
5
|
|
5.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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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5
|
1479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6
|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1
|
|
|
제16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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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6
|
14799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6
|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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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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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7
|
14800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6
|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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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 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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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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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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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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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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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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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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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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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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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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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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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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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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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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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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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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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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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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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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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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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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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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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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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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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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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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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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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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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제3항제3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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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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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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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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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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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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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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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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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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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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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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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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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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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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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특별법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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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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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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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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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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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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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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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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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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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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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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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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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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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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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헤드"란 폐쇄형헤드의 일종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에 적합한 감도·방수량 및 살수분포를 갖는 헤드를 말한다.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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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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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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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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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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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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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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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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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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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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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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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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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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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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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 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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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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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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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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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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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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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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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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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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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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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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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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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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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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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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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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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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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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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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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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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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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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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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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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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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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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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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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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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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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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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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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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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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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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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7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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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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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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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지배관"이란 간이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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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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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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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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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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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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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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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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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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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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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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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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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0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
정의
|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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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간이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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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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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1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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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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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간이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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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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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2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
정의
|
|
15
|
|
15. "습식유수검지장치"란 1차측 및 2차측에 가압수를 가득 채운상태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열린 경우 2차측의 압력저하로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 등이 2차측으로 유출되도록 하는 장치(패들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08.12.15,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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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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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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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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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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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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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란 1차측에 가압수 등을 채우고 2차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화재감지용 헤드의 작동에 의하여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 등이 2차측으로 유출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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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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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4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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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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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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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반사판(디프렉타)"이란 간이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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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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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5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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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18. "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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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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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6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
정의
|
|
19
|
|
19.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 수조(「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형으로 할 수 있다) 및 유수검지장치 등을 집적화하여 캐비닛 형태로 구성시킨 간이 형태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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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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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7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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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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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수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여 항상 기준 압력 및 방수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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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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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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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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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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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21.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신설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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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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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9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
정의
|
|
22
|
|
22.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신설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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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
14830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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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수원)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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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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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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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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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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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돗물<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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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
14832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
1
|
2
|
|
2. 수조("캐비닛형"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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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14833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
2
|
|
|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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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
14834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
2
|
1
|
|
1.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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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
14835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
2
|
2
|
|
2. 제5조제3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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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14836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
3
|
|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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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
14837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
4
|
|
|
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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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
14838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
4
|
1
|
|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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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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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9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
4
|
2
|
|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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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7
|
14840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
4
|
3
|
|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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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
14841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
4
|
4
|
|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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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
14842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
4
|
5
|
|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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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14843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
4
|
6
|
|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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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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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4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
4
|
7
|
|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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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14845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
4
|
8
|
|
8.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간이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펌프"라고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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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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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6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1
|
|
|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방수압력(상수도직결형의 상수도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 ㎫ 이상, 방수량은 5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6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은 80 l/min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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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
|
14847
KBimCode
|
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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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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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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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②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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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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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8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2
|
1
|
|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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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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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9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2
|
2
|
|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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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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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0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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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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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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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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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
14851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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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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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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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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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2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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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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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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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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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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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3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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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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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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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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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14854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2
|
7
|
|
7.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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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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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5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2
|
7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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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살수장치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할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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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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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6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2
|
7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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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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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14857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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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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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캐비닛형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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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14858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2
|
8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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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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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
14859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2
|
8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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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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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
14860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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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9.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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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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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1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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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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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삭제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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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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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2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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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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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11. 가압송수장치에는 "간이스프링클러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함께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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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
14863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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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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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
14864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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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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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10
h : 필요한 낙차(m)
h₁: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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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
14865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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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
|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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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
14866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4
|
|
|
④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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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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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7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4
|
1
|
|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 = p₁+ p₂+ 0.1
p : 필요한 압력(㎫)
p₁: 낙차의 환산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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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
14868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4
|
2
|
|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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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
14869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5
|
|
|
⑤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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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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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0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5
|
1
|
|
1. 가압수조의 압력은 간이헤드 2개를 동시에 개방할 때 적정방수량 및 방수압이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 2011.11.24,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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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
14871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5
|
2
|
|
2. 삭 제<2015.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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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
14872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5
|
3
|
|
3. 삭 제<2015.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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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
14873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5
|
4
|
|
4.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신설 2011.11.24,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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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
14874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6
|
|
|
⑥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사용할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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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
14875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7
|
|
|
⑦ 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상수도직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3.6.10, 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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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
14876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6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
|
제6조(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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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
14877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6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1
|
|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1,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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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5
|
14878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6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2
|
|
2.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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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
14879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6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3
|
|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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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
14880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6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4
|
|
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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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
14881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6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5
|
|
5. 간이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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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9
|
14882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6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6
|
|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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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
14883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6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7
|
|
7.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부분(영 별표 5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동결의 우려가 없거나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장치가 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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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
14884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7
|
제어반
|
|
|
|
제7조(제어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제어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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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
|
14885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7
|
제어반
|
|
1
|
|
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제8조제16항제1호나목의 급수차단장치를 포함한다)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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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3
|
14886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7
|
제어반
|
|
2
|
|
2. 상수도 직결형을 제외한 방식의 것에 있어서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3조를 준용한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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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4
|
14887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
|
|
|
제8조(배관 및 밸브)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상수도직결형에 사용하는 배관 및 밸브는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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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
|
14888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
|
1
|
|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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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6
|
14889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
|
1
|
가
|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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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
|
14890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
|
1
|
나
|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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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8
|
14891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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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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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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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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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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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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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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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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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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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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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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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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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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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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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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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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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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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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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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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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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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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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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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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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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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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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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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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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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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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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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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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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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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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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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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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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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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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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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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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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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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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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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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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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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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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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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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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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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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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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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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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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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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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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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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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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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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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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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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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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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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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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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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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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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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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지름 32㎜ 이상의 배관이어야 하고, 간이헤드가 개방될 경우에는 유수신호 작동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과 연결되는 이음쇠 등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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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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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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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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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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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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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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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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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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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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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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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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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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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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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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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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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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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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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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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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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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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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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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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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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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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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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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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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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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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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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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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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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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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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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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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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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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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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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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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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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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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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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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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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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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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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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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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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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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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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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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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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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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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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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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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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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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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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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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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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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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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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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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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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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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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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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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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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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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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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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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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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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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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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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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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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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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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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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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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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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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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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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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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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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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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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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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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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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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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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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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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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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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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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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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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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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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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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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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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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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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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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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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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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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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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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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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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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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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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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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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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너먼트(tournament)방식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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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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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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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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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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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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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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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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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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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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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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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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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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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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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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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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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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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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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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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간이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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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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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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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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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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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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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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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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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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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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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간이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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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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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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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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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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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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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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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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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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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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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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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6
|
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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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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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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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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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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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호 전문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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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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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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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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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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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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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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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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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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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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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8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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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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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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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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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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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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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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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9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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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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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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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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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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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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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0
KBimCode
|
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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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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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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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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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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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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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
14921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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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
1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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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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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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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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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2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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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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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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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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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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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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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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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3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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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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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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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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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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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목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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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
14924
KBimCode
|
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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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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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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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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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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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1.11.24,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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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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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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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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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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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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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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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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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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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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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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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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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간이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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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
14927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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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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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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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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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
14928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3
|
|
|
⑬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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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
14929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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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간이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간이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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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
14930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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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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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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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1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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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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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3
|
|
3. 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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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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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2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4
|
|
|
⑭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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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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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3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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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
|
|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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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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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4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4
|
2
|
|
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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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
14935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4
|
3
|
|
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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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
14936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5
|
|
|
⑮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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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
14937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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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
15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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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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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
14938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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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삭제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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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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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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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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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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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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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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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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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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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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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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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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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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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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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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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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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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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수도직결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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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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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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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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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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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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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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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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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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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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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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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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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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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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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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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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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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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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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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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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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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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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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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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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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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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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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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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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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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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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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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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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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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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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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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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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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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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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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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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삭제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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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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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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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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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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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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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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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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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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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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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삭제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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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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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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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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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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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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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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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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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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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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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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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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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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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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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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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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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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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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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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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삭제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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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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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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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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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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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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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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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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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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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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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삭제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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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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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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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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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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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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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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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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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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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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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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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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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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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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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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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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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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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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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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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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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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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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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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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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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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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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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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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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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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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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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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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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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간이헤드) 간이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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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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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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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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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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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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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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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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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할 것<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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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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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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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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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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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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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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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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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천장온도가 0℃ 이상 38℃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57℃에서 77℃의 것을 사용하고, 39℃ 이상 66℃ 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79℃에서 109℃의 것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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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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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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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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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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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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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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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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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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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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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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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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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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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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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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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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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에서 102㎜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측벽형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에서 152㎜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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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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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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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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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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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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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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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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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이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보·조명장치 등에 따라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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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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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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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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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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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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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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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간이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거리가 간이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간이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3.6.10>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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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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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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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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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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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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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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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향식간이헤드 아래에 설치되는 하향식간이헤드에는 상향식 헤드의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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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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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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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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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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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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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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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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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간이헤드 설치 제외에 관한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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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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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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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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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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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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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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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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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6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는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를 준용한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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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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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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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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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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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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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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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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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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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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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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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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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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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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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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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간이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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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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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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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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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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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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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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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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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향장치는 습식유수검지장치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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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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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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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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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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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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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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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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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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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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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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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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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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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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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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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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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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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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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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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7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10
|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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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
5.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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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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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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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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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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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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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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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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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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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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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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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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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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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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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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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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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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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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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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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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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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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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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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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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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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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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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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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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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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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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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서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펌프의 작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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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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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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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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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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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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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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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동장치의 발신이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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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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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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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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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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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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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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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에 따라 작동되거나 또는 이 두 가지의 혼용에 따라 작동될 수 있도록 할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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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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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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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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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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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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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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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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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작동 기준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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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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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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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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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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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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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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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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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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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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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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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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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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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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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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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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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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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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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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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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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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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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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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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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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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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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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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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삭제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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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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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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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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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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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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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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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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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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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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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삭제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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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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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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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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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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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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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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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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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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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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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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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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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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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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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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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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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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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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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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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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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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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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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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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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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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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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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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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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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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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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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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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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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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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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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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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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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삭제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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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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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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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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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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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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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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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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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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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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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삭제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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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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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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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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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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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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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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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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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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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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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삭제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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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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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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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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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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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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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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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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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의 배선(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라 내화 또는 내열성능이 있는 배선을 사용하되, 다른 배선과 공유하는 회로방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음향장치의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회로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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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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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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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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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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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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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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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송수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영업장(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는 제외)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11.24,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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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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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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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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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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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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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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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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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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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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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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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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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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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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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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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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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수구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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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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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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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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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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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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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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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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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경 65㎜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하며,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40㎜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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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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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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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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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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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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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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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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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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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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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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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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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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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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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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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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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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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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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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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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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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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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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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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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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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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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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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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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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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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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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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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비상전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 또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전원으로 작동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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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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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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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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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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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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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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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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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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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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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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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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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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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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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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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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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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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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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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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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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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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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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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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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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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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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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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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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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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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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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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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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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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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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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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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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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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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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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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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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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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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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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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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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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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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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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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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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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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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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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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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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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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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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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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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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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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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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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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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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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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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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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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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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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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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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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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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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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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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5.1.23.>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제3항제3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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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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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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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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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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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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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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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타법규개정 2008.05.29,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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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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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4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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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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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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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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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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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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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
|
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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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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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1.01.05, 2009.11.11,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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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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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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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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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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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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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운현궁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개정 2005.12.29, 2007.05.29,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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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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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7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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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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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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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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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밀집지역 (신설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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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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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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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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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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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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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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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역사문화미관지구(개정 2001.1.5, 2003.04.15,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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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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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9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
|
적용의 완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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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허가권자(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시장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법규개정 2008.05.29)(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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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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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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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
|
적용의 완화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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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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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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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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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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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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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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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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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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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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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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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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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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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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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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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대지등에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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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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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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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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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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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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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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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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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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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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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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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개정 2009.03.18,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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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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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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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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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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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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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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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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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6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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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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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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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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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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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
3
|
|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29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02.05.20, 2009.03.18,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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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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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8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
4
|
|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03.04.15)(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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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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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9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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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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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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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0조 관련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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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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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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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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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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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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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0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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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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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1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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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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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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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성)(본조개정 2005.12.29) ①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단서 신설 2007.05.29)(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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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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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2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5
|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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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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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제7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7.05.29)(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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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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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3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5
|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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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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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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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5조제7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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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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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4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5
|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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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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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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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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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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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5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5
|
구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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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영 제5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자치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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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3
|
15026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5
|
구성
|
2
|
1
|
|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제7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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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
15027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5
|
구성
|
2
|
2
|
|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5조제7항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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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5
|
15028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5
|
구성
|
2
|
3
|
|
3.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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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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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9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6
|
소위원회
|
1
|
|
|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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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
15030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6
|
소위원회
|
2
|
|
|
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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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8
|
15031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6
|
소위원회
|
3
|
|
|
③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심의사항은 위원회에서 미리 지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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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9
|
15032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6
|
소위원회
|
4
|
|
|
④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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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
15033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1
|
|
|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5.12.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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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1
|
15034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1
|
1
|
|
1. 시 위원회의 심의사항 (개정 200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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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2
|
15035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1
|
1
|
가
|
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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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3
|
15036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1
|
1
|
나
|
나.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허가권자가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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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4
|
15037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1
|
1
|
다
|
다. 영 제5조제4항제4호가목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건축물로서 21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1.11, 201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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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
|
15038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1
|
1
|
라
|
라. 영 제5조제4항제6호에 따른 분양대상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1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300세대·실 이상인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도 그 심의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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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6
|
15039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1
|
1
|
마
|
마. 영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07.05.29)(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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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7
|
15040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1
|
1
|
바
|
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제4항제7호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0.01.07, 개정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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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8
|
15041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1
|
1
|
사
|
사.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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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9
|
15042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1
|
1
|
아
|
아.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7.05.29, 2009.11.11,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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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
|
15043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1
|
2
|
|
2. 구 위원회 심의사항 (개정 200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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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
|
15044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1
|
2
|
가
|
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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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2
|
15045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1
|
2
|
나
|
나.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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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3
|
15046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1
|
2
|
다
|
다. 영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제1호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개정 2009.11.11,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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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4
|
15047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1
|
2
|
라
|
라. 영 제5조제4항제6호에 따른 분양대상건축물로서 제1호라목 및 바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한하며, 공동주택·오피스텔의 경우에는 20세대·실 이상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2010.01.07,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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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5
|
15048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1
|
2
|
마
|
마. 영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07.05.29)(개정 2009.11.11,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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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6
|
15049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1
|
2
|
바
|
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7.05.29, 200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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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7
|
15050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9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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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
|
15051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2
|
1
|
|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1개층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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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9
|
15052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2
|
2
|
|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하여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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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
|
15053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2
|
3
|
|
3.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또는 난간 등 경미한 외장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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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
|
15054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2
|
4
|
|
4. 건축물의 코아 및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면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0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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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
|
15055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2
|
5
|
|
5.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 시설물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일부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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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3
|
15056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2
|
6
|
|
6. 토지굴착계획의 주요공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부의 계획 또는 규모(축소에 한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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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4
|
15057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2
|
7
|
|
7.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최고층수보다 1개층(동일건축물의 층수가 다른 경우로서 낮은 층수를 최고층수 또는 증축되는 층수보다 같거나 낮게 증축하는 경우는 1개층의 증축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를 증축하는 경우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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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5
|
15058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2
|
8
|
|
8. 기존건축물을 법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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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6
|
15059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 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제외한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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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7
|
15060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4
|
|
|
④ 구청장은 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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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8
|
15061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건축계획 심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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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9
|
15062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8
|
위원장의 직무
|
1
|
|
|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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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0
|
15063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8
|
위원장의 직무
|
2
|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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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1
|
15064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9
|
회의
|
1
|
|
|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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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2
|
15065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9
|
회의
|
2
|
|
|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1.11,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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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3
|
15066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9
|
회의
|
3
|
|
|
③ 위원의 제척 등은 법 제90조를 준용한다.(신설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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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4
|
15067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10
|
회의록 등의 비치
|
1
|
|
|
제10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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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5
|
15068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10
|
회의록 등의 비치
|
2
|
|
|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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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6
|
15069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10
|
회의록 등의 비치
|
3
|
|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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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7
|
15070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11
|
비밀준수
|
|
|
|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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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8
|
15071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12
|
자료제출의 요구 등
|
|
|
|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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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9
|
15072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13
|
수당
|
|
|
|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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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
|
15073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14
|
운영규정
|
|
|
|
제14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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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
15074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15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
|
|
제15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05.29, 타법규개정 2008.05.29,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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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2
|
15075
|
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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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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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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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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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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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을 말한다. 단,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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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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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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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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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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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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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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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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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타법규개정 2008.05.29,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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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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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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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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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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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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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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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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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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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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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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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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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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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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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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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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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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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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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부분에 한함) + 건축공사비(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부분에 한함)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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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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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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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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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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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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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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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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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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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에 한함) + 건축공사비(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에 한함)의 0.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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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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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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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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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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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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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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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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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치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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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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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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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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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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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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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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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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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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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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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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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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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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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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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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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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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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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6월 이상 8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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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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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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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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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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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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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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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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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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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 8월 이상 10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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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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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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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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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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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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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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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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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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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10월 이상 12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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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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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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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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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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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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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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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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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타법규개정 2008.05.29,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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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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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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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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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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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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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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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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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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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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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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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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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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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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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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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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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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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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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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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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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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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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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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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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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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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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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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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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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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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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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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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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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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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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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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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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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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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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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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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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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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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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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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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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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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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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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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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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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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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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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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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층 이하일 것.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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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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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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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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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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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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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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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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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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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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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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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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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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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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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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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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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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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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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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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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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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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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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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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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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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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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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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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04.15,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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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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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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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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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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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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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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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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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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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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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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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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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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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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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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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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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15조제5항제14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표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2.05.20, 2003.04.15, 2009.11.11, 2010.04.22)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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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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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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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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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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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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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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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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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영 제15조제5항 각 호(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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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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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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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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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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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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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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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가설건축물)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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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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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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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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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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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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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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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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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허가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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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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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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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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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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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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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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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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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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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한다)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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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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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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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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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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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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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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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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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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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허가신청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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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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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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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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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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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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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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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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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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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허가권자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개정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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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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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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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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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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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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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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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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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대상건축물 중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중 제18조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하여 현장조사·검사 등의 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1.1.5,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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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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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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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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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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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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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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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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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05.29, 타법규개정 2008.05.29,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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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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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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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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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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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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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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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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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한다. (신설 2007.05.29)(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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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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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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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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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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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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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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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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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05.29)(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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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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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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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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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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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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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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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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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제5항에 따른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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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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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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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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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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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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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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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업무대행 수수료)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한 해당 연도의 기술사의 노임단가를 준용(제19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는 경우는 상기 대행수수료의 10분의5를 준용)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05.29, 타법규개정 2008.05.29,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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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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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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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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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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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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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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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하는 때에는 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지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 건축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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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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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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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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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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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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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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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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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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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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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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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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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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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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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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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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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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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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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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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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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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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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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분야 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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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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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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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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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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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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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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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기사1급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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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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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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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1
|
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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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기사2급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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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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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5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1
|
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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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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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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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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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6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1
|
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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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신설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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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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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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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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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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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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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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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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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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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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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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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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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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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신설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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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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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9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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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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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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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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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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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0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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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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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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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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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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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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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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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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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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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도원의 보수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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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건축지도원의 보수 등) ① 구청장은 제21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보수·수당·여비 및 활동비를, 공무원인 건축지도원과 명예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수당·여비 및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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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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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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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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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도원의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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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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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밖에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보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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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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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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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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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건축물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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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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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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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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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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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건축물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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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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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오피스텔로서 20세대·실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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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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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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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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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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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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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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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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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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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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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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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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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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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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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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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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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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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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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대지안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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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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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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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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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8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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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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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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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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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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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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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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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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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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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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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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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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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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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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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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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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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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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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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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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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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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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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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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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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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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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조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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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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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개정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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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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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2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4
|
대지안의 조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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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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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4조제3항에 따른 학교 이적지 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개정 2003.07.25,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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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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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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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4
|
대지안의 조경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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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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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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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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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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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대지안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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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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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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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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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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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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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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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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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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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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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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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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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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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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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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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조경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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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05.20,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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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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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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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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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대지안의 조경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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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 제2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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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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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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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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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대지안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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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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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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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재래시장(개정 200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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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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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9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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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대지안의 조경
|
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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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또는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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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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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0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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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대지안의 조경
|
4
|
3
|
|
3. 교정시설·군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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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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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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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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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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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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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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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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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차장법」 제2조제5의2호 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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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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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2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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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조경
|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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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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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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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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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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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4
|
대지안의 조경
|
4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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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이하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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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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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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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4
|
대지안의 조경
|
4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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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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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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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5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5
|
식재 등 조경기준
|
|
|
|
제25조 (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2.05.20, 타법규개정 2008.05.29,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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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
15146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5
|
식재 등 조경기준
|
|
1
|
|
1. 식재면적은 조경면적의 100분의 60이상(개정 200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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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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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7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5
|
식재 등 조경기준
|
|
2
|
|
2. 옥상조경을 제외한 인공지반조경의 식재토심은 1.2미터이상(개정 200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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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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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8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5
|
식재 등 조경기준
|
|
3
|
|
3. 지장물은 가급적 돌출되지 않을 것. (개정 2002.05.20,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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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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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9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6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1
|
|
|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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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
15150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6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1
|
1
|
|
1. 대상건축물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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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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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1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6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1
|
1
|
가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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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
15152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6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1
|
1
|
나
|
나. 판매시설(「농수산품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개정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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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
15153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6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1
|
1
|
다
|
다. 업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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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
|
15154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6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1
|
1
|
라
|
라.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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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
15155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6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1
|
1
|
마
|
마.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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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3
|
15156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6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1
|
1
|
바
|
바. 운동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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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
15157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6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1
|
1
|
사
|
사. 위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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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5
|
15158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6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1
|
1
|
아
|
아. 종교시설 (신설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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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
15159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6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1
|
1
|
자
|
자. 운수시설 (신설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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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
|
15160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6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1
|
1
|
차
|
차. 장례식장 (신설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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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
15161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6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1
|
2
|
|
2. 면적 :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피로티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은 2분의1만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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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9
|
15162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6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1
|
2
|
가
|
가.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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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
|
15163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6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1
|
2
|
나
|
나.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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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
|
15164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6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1
|
2
|
다
|
다.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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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
|
15165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6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1
|
3
|
|
3. 대지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지하철의 출입구나 환기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신설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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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
15166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6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2
|
|
|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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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4
|
15167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6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2
|
1
|
|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05.20,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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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5
|
15168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6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2
|
2
|
|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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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
15169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6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2
|
3
|
|
3. 최소폭은 5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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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
|
15170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6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2
|
4
|
|
4.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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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
15171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6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2
|
5
|
|
5.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개정 2005.12.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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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
15172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6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2
|
6
|
|
6.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05.29,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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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15173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6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2
|
7
|
|
7.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제1호에 불구하고 계단 이용 가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7.05.29,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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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
15174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6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2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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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05.29,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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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
15175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6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3
|
|
|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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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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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6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6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3
|
1
|
|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대지면적]×「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따른 용적률(개정 2005.12.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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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
15177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6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3
|
2
|
|
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 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신설 2005.12.29)(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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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
15178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6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3
|
3
|
|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피로티 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개정 2002.05.20,2005.12.29,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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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
15179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7
|
도로의 지정
|
|
|
|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써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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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
15180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7
|
도로의 지정
|
|
1
|
|
1.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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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
15181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7
|
도로의 지정
|
|
2
|
|
2. 제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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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
15182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7
|
도로의 지정
|
|
3
|
|
3. 공원 내 도로(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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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
15183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8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
|
|
제28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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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1
|
15184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9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
|
|
제2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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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2
|
15185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9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
1
|
|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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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
15186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9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
2
|
|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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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
15187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9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
3
|
|
3.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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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
15188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9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
4
|
|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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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
15189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9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
5
|
|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9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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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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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0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0
|
대지안의 공지
|
|
|
|
제30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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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
15191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1
|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
|
|
|
제31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영 제81조제1항제2호 에 따른 맞벽건축은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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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
15192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2
|
맞벽건축 기준
|
|
|
|
제32조(맞벽건축 기준)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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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
15193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2
|
맞벽건축 기준
|
|
1
|
|
1. 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가 아닐 것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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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
15194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2
|
맞벽건축 기준
|
|
2
|
|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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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
15195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2
|
맞벽건축 기준
|
|
3
|
|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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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
15196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3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
|
|
|
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시장이 도시관리를 위하여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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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
15197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3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
|
1
|
|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주거용건축물(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최고높이는 2층 이하로서 8미터 이하로 하며, 주거용 이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거용과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높이는 2층 이하로서 11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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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5
|
15198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3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
|
1
|
가
|
가.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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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6
|
15199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3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
|
1
|
나
|
나. 지붕의 경사가 3:10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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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
15200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3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
|
2
|
|
2. 상업지역·미관지구 및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가로구역(해당 지역·지구가 속해 있는 가로구역을 포함한다)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시장이 지정·공고한다. 이 경우 사전에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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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
15201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3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
|
3
|
|
3.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지정·공고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3.12.30,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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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9
|
15202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3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
|
3
|
가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해당 구역안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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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
|
15203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3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
|
3
|
나
|
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3.12.30,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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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1
|
15204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3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
|
3
|
다
|
다.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07.05.29,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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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
15205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3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
|
4
|
|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동일한 가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정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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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15206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3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
|
5
|
|
5.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영 제8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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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
15207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4
|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1
|
|
|
제34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3.04.15,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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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
15208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4
|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1
|
1
|
|
1.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1 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이하, 이조에서 "가장 넓은 도로"라 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3.04.15,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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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6
|
15209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4
|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1
|
2
|
|
2.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이하, 이조에서 "가장 많이 접한 도로"라 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많이 접한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3.04.15,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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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
15210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4
|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2
|
|
|
② 대지와 도로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거나 도로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공공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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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
15211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5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1
|
|
|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과 너비가 각각 20미터 이상인 교차도로의 서로 다른 도로에 접한 2이상의 대지가 서로 접하는 경우 그 대지상호 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04.15,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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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
15212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5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1
|
1
|
|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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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
15213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5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1
|
2
|
|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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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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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4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5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1
|
3
|
|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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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
15215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5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2
|
|
|
②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축되는 복합형 상가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산정을 위한 배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항개정 2005.12.29,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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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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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6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5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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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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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주거지역 : 3배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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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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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7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5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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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준주거지역 : 4배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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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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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8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5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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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준공업지역 : 4배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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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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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9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5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3
|
|
|
③ 영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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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
15220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5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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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신설 2009.11.11)(개정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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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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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1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5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4
|
1
|
|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벽면의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법령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경우 0.5배 이상(신설 2009.11.11)(개정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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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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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2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5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4
|
2
|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은 4미터 이상으로서 0.25배 이상 (신설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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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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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3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5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4
|
3
|
|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6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신설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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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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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4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6
|
설치 및 구성 등
|
1
|
|
|
제36조(설치 및 구성 등) ① 법 제8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시 위원회에 두며, 제7조제1항제1호사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1.11,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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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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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5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6
|
설치 및 구성 등
|
2
|
|
|
② 분쟁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와 서울특별시 주택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9.11.11,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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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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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6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6
|
설치 및 구성 등
|
3
|
|
|
③ 위원장은 분쟁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쟁전문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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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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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7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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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구성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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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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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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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8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6
|
설치 및 구성 등
|
5
|
|
|
⑤ 분쟁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업무 범위 등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43조에 따른 회의·운영세칙에 따른다. (개정 2009.11.11,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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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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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9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7
|
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
1
|
|
|
제37조(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① 법 제94조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9.11.11,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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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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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0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7
|
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
2
|
|
|
② 제1항에서 지명된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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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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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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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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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
3
|
|
|
③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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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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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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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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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선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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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대표자선정) 위원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조정 및 재정(이하 "조정 등"이라 한다)의 신청자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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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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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3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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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등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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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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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감정 등의 의뢰) 위원장은 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감정·진단 또는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7.05.29, 타법규개정 2008.05.29,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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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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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4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0
|
비용부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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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비용부담) ①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조정 등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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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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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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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0
|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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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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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1. 감정·진단 또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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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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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6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0
|
비용부담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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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사 또는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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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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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7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0
|
비용부담
|
1
|
3
|
|
3. 녹음·속기록 또는 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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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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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8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0
|
비용부담
|
2
|
|
|
②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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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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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9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0
|
비용부담
|
3
|
|
|
③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 또는 재정문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 등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 기간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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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
15240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1
|
수당
|
|
|
|
제41조(수당) 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05.29, 2009.11.11,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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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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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1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2
|
조정 등의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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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조정 등의 신청) 분쟁전문위원회에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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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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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2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3
|
회의·운영세칙
|
|
|
|
제43조(회의·운영세칙)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11.11,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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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
15243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4
|
공작물 등에의 준용
|
1
|
|
|
제44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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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
15244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4
|
공작물 등에의 준용
|
1
|
1
|
|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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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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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5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4
|
공작물 등에의 준용
|
1
|
2
|
|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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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
15246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4
|
공작물 등에의 준용
|
1
|
3
|
|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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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
15247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4
|
공작물 등에의 준용
|
2
|
|
|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작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의 물탱크 또는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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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
15248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5
|
이행강제금의 부과
|
1
|
|
|
제4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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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
15249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5
|
이행강제금의 부과
|
1
|
1
|
|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 부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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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
15250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5
|
이행강제금의 부과
|
1
|
2
|
|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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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
15251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5
|
이행강제금의 부과
|
1
|
3
|
|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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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9
|
15252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5
|
이행강제금의 부과
|
1
|
4
|
|
4.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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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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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3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5
|
이행강제금의 부과
|
1
|
5
|
|
5.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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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
15254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5
|
이행강제금의 부과
|
2
|
|
|
② 구청장은 법 제83조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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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
15255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5
|
이행강제금의 부과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 다만,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부과횟수를 총 3회로 한다. (개정 2002.05.20, 2005.06.16,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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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
15256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6
|
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계획
|
|
|
|
제46조(위반건축물조사 및 정비계획) 구청장이 영 제115조제1항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분기별로 조사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 분기 계획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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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
15257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7
|
서울특별시시민상수상자 특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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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서울특별시시민상수상자 특전)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조례」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건축상을 수상한 건축물설계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처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사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03.06.16, 2006.11.20,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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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
15258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8
|
부설주차장 및 미술장식품설치 등
|
1
|
|
|
제48조(부설주차장 및 미술장식품설치 등) ①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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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
|
15259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8
|
부설주차장 및 미술장식품설치 등
|
2
|
|
|
②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설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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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
15260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별표1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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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별표 1] 삭제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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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
15261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별표2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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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범위 (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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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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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2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별표3
|
공개공지 등 안내판 설치기준
|
|
|
|
[별표 3] 공개공지 등 안내판 설치기준 (제26조제2항제6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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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
15263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별표4
|
대지안의 공지기준
|
|
|
|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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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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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4
|
140
|
건축법
|
35
|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1
|
|
|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의2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ㆍ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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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
15265
|
140
|
건축법
|
35
|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2
|
|
|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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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3
|
15266
|
140
|
건축법
|
35
|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3
|
|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유지ㆍ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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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4
|
15267
|
140
|
건축법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
|
|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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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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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8
|
142
|
건축법 시행령
|
35
|
피난계단의 설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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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
15269
|
142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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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
15271
|
142
|
건축법 시행령
|
37
|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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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
15273
|
142
|
건축법 시행령
|
39
|
건축물 바깥 쪽으로의 출구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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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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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4
|
142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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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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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5
|
142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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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
15276
|
142
|
건축법 시행령
|
48
|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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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
15279
|
142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설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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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3
|
15280
|
3135
|
주차장법
|
6
|
주차장설비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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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
15281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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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5
|
15282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3
|
주차장의 주차구획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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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6
|
15283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
헤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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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7
|
15284
|
2889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
대상시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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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8
|
15286
|
2888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
|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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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9
|
15287
|
140
|
건축법
|
64
|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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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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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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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
15288
|
2151
|
소방기본법 시행령
|
별표2
|
특수가연물(제6조관련)
|
|
|
|
특수가연물(제6조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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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1
|
1528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6
|
용도지역의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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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2
|
15290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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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3
|
15291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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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4
|
15292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6
|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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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5
|
15293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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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6
|
15295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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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7
|
1529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
|
도시형 생활주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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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8
|
1529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
|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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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9
|
1529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5
|
승강기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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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0
|
1529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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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1
|
15300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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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2
|
15301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조의2
|
차수설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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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3
|
15302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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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4
|
15303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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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5
|
15304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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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6
|
15305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
송수구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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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7
|
15306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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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8
|
15307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
수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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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9
|
15308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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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0
|
15309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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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1
|
1531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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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2
|
15311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3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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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3
|
15312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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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4
|
15313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보설비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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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5
|
15314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2
|
적용범위
|
|
|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 라목 및 사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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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6
|
15315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3
|
정의
|
|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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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7
|
15316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3
|
정의
|
|
1
|
|
1. "경계구역"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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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8
|
15317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3
|
정의
|
|
2
|
|
2. "수신기"란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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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9
|
15318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3
|
정의
|
|
3
|
|
3. "중계기"란 감지기·발신기 또는 전기적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의 제어반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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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0
|
15319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3
|
정의
|
|
4
|
|
4. "감지기"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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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1
|
15320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3
|
정의
|
|
5
|
|
5. "발신기"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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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2
|
15321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3
|
정의
|
|
6
|
|
6. "시각경보장치"란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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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3
|
15322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3
|
정의
|
|
7
|
|
7. "거실"이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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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4
|
15323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4
|
경계구역
|
1
|
|
|
제4조(경계구역)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지기의 형식승인 시 감지거리, 감지면적 등에 대한 성능을 별도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범위를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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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5
|
15324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4
|
경계구역
|
1
|
1
|
|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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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6
|
15325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4
|
경계구역
|
1
|
2
|
|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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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7
|
15326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4
|
경계구역
|
1
|
3
|
|
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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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8
|
15327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4
|
경계구역
|
1
|
4
|
|
4.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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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9
|
15328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4
|
경계구역
|
2
|
|
|
②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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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
15329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4
|
경계구역
|
3
|
|
|
③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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