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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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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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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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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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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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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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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신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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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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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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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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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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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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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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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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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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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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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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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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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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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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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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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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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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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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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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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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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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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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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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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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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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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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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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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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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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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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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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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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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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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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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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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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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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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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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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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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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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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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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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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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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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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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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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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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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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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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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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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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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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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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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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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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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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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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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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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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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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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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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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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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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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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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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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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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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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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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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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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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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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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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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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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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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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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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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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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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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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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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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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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중계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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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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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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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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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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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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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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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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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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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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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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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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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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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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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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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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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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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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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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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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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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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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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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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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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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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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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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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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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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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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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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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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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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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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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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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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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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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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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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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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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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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꽃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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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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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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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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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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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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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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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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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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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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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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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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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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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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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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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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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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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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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포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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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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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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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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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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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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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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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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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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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합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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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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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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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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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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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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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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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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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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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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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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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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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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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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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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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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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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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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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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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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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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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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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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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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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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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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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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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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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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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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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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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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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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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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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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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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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축적방식의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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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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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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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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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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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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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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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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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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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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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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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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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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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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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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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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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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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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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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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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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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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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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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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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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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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15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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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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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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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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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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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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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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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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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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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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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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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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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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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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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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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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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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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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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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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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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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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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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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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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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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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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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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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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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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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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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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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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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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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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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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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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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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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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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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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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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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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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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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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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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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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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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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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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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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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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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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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7
|
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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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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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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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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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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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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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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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8
|
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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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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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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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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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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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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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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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9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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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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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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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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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0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5
|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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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15371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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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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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스포트형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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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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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2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7
|
|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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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15373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7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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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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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15374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7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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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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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15375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7
|
다
|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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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15376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7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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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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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15377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7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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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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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15378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7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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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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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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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9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8
|
|
8. 열전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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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15380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8
|
가
|
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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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15381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8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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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각각의 열전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부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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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15382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9
|
|
9.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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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15383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9
|
가
|
가.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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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15384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9
|
가
|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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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15385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9
|
나
|
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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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15386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0
|
|
10.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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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15387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0
|
가
|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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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15388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0
|
가
|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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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15389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0
|
나
|
나.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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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15390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0
|
다
|
다.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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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15391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0
|
라
|
라.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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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15392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0
|
마
|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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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15393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1
|
|
11.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호 및 제9호를,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호를,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호 및 제10호 나목 또는 마목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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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15394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2
|
|
1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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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15395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2
|
가
|
가.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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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5396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2
|
나
|
나.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이내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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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15397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2
|
다
|
다.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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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15398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2
|
라
|
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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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15399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2
|
마
|
마.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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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5400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2
|
바
|
바.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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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15401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2
|
사
|
사.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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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15402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2
|
아
|
아. 그 밖의 설치방법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示方)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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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15403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3
|
|
13. 불꽃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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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15404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3
|
가
|
가.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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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5405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3
|
나
|
나.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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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5406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3
|
다
|
다.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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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15407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3
|
라
|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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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5408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3
|
마
|
마.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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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15409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3
|
바
|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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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15410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4
|
|
14.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온도범위 및 공칭감지농도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다신호방식의 감지기는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설치방법에 대하여는 형식승인 사항이나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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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15411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5
|
|
15. 광전식분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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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15412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5
|
가
|
가.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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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15413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5
|
나
|
나.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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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15414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5
|
다
|
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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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15415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5
|
라
|
라.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 %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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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15416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5
|
마
|
마.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이내 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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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15417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5
|
바
|
바.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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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15418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4
|
|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각각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꽂감지기를 설치하거나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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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15419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4
|
1
|
|
1. 화학공장·격납고·제련소등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또는 불꽃감지기. 이 경우 각 감지기의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등 감지기의 성능을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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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15420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4
|
2
|
|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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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15421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5
|
|
|
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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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15422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5
|
1
|
|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제1항 단서 각호의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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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15423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5
|
2
|
|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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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15424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5
|
3
|
|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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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15425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5
|
4
|
|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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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15426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5
|
5
|
|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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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15427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5
|
6
|
|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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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15428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5
|
7
|
|
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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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5429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5
|
8
|
|
8.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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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15430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5
|
9
|
|
9.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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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15431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6
|
|
|
⑥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제1항 각 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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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15432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7
|
|
|
⑦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그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별표 1을 적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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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15433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8
|
|
|
⑧ 삭제 <2013.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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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15434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8
|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
1
|
|
|
제8조(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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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15435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8
|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
1
|
1
|
|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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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15436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8
|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
1
|
2
|
|
2.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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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15437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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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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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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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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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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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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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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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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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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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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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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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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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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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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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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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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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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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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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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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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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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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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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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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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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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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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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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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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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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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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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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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삭제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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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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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1
|
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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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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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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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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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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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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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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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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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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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8
|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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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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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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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3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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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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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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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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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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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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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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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4
|
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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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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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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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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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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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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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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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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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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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5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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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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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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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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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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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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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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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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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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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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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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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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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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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7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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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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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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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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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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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8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8
|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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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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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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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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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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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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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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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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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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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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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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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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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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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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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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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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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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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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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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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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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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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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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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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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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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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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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8
|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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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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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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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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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9
|
발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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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9조(발신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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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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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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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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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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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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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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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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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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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기
|
1
|
2
|
|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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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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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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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9
|
발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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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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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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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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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9
|
발신기
|
2
|
|
|
②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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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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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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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10
|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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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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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전원)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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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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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9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10
|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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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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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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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0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10
|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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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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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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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1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10
|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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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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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2.15,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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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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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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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11
|
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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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1조(배선)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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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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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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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11
|
배선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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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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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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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4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11
|
배선
|
|
2
|
|
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600v비닐절연전선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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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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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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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11
|
배선
|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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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쉴드선 등을 사용할 것.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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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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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6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11
|
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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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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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 할 것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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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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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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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11
|
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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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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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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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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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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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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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11
|
배선
|
|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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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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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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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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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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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11
|
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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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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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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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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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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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11
|
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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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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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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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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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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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1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11
|
배선
|
|
4
|
|
4.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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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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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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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11
|
배선
|
|
5
|
|
5.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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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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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3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11
|
배선
|
|
6
|
|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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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15474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11
|
배선
|
|
7
|
|
7. 피(p)형 수신기 및 지피(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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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15475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11
|
배선
|
|
8
|
|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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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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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6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12
|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
|
제12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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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15477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13
|
재검토 기한
|
|
|
|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9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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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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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8
|
140
|
건축법
|
89
|
분쟁위원회의 구성
|
3
|
|
|
③ 삭제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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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15479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8.,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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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15480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2
|
적용범위
|
|
|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5호나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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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15481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3
|
정의
|
|
|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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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15482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3
|
정의
|
|
1
|
|
1.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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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15483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3
|
정의
|
|
2
|
|
2. "송수구"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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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15484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3
|
정의
|
|
3
|
|
3. "방수구"란 소화설비로부터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하여 건물내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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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15485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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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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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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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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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충압펌프"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라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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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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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6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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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
5
|
|
5.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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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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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7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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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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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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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6.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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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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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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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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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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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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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공계"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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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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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9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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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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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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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성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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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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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0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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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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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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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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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1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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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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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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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15492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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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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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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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3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1
|
|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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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15494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2
|
|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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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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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5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3
|
|
3.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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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15496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4
|
|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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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15497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4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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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신설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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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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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8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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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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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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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탬퍼 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신설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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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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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9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4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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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신설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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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15500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5
|
|
5.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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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15501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6
|
|
6.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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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15502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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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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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15503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8
|
|
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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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15504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8
|
가
|
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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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15505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8
|
나
|
나.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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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15506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9
|
|
9. 송수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연결송수관설비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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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15507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10
|
|
10.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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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15508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1
|
|
|
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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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15509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1
|
1
|
|
1. 주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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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15510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1
|
2
|
|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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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15511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2
|
|
|
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신설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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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15512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2
|
1
|
|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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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15513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2
|
1
|
가
|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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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15514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2
|
1
|
나
|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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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15515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2
|
1
|
다
|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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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15516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2
|
2
|
|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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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15517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3
|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4.8.18.,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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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15518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3
|
1
|
|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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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15519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3
|
2
|
|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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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15520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3
|
3
|
|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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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15521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4
|
|
|
④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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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15522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5
|
|
|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은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한다) 또는 파이프덕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공장이거나 배관주위를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재료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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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15523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6
|
|
|
⑥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개정 2014.8.18.,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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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15524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7
|
|
|
⑦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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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15525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
|
제6조(방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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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15526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1
|
|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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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15527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1
|
가
|
가. 아파트의 1층 및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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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15528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1
|
나
|
나.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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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15529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1
|
다
|
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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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
15530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2
|
|
2.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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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
15531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2
|
가
|
가.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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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15532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2
|
나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평거리 5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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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
15533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2
|
다
|
다.<삭제 2008.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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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
15534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3
|
|
3.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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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
15535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3
|
가
|
가.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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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1553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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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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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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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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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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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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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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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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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4
|
|
4.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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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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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8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5
|
|
5.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의 것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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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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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9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6
|
|
6.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표시등 또는 축광식표지로 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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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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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0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6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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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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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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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1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6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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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삭제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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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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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2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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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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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축광식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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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15543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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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 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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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15544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7
|
방수기구함
|
|
|
|
제7조(방수기구함)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용기구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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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15545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7
|
방수기구함
|
|
1
|
|
1.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할 것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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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15546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7
|
방수기구함
|
|
2
|
|
2.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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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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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7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7
|
방수기구함
|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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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을 비치할 것. 이 경우 쌍구형 방수구는 단구형 방수구의 2배 이상의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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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15548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7
|
방수기구함
|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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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 이상 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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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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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9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7
|
방수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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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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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축광식 표지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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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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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0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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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가압송수장치)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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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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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1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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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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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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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2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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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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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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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3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3
|
|
3.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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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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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4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4
|
|
4.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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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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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5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5
|
|
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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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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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6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6
|
|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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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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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7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7
|
|
7. 펌프의 토출량은 2,400ℓ/min(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ℓ/min)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다만,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를 초과(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 것에 있어서는 1개마다 800ℓ/min(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ℓ/min)를 가산한 양이 되는 것으로 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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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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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8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8
|
|
8. 펌프의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압력이 0.35 ㎫ 이상의 압력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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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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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9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9
|
|
9.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또는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기동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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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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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0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9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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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송수구로부터 5m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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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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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1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9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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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5㎜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고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이경우 문짝은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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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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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2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9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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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따라 접지하고 빗물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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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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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3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10
|
|
10.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중 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 l 이상의 것으로 할 것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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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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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4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11
|
|
1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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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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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5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1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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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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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15566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11
|
나
|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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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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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7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12
|
|
12.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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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15568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12
|
가
|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0.2 ㎫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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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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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9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12
|
나
|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연결송수관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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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15570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13
|
|
13.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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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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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1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1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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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연기관의 기동은 제9호의 기동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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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
15572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13
|
나
|
나.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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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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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3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13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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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이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신설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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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15574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14
|
|
14. 가압송수장치에는 "연결송수관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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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15575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15
|
|
15. 가압송수장치가 기동이 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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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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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6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9
|
전원 등
|
1
|
|
|
제9조(전원 등) ① 가압송수장치의 상용전원회로의 배선 및 비상전원은 다은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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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15577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9
|
전원 등
|
1
|
1
|
|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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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
15578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9
|
전원 등
|
1
|
2
|
|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회로의 배선기능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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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15579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9
|
전원 등
|
2
|
|
|
②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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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
15580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9
|
전원 등
|
2
|
1
|
|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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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15581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9
|
전원 등
|
2
|
2
|
|
2.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2012.2.15,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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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
15582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9
|
전원 등
|
2
|
3
|
|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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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
|
15583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9
|
전원 등
|
2
|
4
|
|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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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15584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9
|
전원 등
|
2
|
5
|
|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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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
15585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10
|
배선 등
|
1
|
|
|
제10조(배선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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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
15586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10
|
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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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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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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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7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10
|
배선 등
|
1
|
2
|
|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연결송수관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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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
15588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10
|
배선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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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연결송수관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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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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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9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10
|
배선 등
|
3
|
|
|
③ 연결송수관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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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15590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10
|
배선 등
|
3
|
1
|
|
1. 단자에는 "연결송수관설비단자"라고 표지한 표지를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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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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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1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10
|
배선 등
|
3
|
2
|
|
2. 연결송수관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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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
15592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11
|
송수구의 겸용
|
|
|
|
제11조(송수구의 겸용)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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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
15593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12
|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
|
제12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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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15594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13
|
재검토기한
|
|
|
|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17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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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15597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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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
15598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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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
15599
|
140
|
건축법
|
46
|
건축선의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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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15600
|
140
|
건축법
|
50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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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
15601
|
140
|
건축법
|
52
|
건축물의 마감재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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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
15602
|
140
|
건축법
|
51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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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
15603
|
140
|
건축법
|
59
|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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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
15604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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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
|
15605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1
|
적용범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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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
15606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7
|
적용범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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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
|
15607
|
140
|
건축법
|
47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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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
15608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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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
|
15609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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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
15610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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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
|
15611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
|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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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
|
15612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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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15613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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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15614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0
|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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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
15615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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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15616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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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
15617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6
|
거실의 반자높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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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
15618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7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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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
|
15619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8
|
거실등의 방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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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
15620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9
|
경계벽 등의 구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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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
15621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1
|
방화벽의 구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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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
15622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3
|
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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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
15623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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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
15624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조의2
|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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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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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15625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5
|
지하층의 구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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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15626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9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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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
15627
|
142
|
건축법 시행령
|
8
|
건축허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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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15628
|
142
|
건축법 시행령
|
40
|
옥상광장 등의 설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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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
15629
|
142
|
건축법 시행령
|
41
|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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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
15630
|
142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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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15631
|
142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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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
15632
|
142
|
건축법 시행령
|
57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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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15633
|
142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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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15634
|
142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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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15635
|
142
|
건축법 시행령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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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15636
|
142
|
건축법 시행령
|
90
|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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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1563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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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
1563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7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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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
|
1564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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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
|
1564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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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
1564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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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
15644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5
|
피난구유도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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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
15645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7
|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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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
15646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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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
15647
|
4037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조의2
|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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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
15648
|
3135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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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
|
15649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8
|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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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
|
15650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
|
적용범위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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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
15651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조의3
|
건축물의 규모제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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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
15652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4
|
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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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
15653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5
|
가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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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
15654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8
|
적용범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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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
15655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0
|
기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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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
15656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1
|
내력벽의 높이 및 길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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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
15657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2
|
내력벽의 두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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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
15658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3
|
칸막이벽 등의 두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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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
|
15659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5
|
개구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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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
|
15660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3
|
내력벽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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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
|
1566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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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
|
15662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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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
15663
|
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4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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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
|
15664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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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
15665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2
|
전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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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
15666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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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
|
15667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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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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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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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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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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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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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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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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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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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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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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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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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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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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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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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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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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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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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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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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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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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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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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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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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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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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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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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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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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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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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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