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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5,339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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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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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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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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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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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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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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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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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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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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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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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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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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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의 양도·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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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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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지분의 양도·취득 등) ① 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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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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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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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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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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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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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의 양도·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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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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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名義改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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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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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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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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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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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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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의 양도·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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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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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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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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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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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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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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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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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의 양도·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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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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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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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자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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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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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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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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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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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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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의 양도·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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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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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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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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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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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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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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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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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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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의 양도·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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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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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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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합원 또는 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지분의 취득을 요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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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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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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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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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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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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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의 양도·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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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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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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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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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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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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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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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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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의 양도·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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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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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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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에는 출자금의 감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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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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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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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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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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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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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의 양도·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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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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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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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처분하되, 처분되지 아니한 지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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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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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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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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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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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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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의 양도·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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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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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 외에는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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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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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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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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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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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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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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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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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①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보증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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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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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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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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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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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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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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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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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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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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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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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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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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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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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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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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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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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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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계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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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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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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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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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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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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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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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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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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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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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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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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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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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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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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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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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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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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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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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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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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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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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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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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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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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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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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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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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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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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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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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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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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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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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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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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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증금지급 대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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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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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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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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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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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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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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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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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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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보증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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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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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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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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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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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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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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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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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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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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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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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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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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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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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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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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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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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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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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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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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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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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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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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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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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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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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계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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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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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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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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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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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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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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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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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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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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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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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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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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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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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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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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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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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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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금 및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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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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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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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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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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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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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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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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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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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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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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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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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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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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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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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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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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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조합은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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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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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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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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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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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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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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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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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보증한도) ① 제1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한도는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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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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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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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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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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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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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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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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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총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 재평가를 마친 때의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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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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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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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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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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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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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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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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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공제조합이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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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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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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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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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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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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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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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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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조사 및 검사)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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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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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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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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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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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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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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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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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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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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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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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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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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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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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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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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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한정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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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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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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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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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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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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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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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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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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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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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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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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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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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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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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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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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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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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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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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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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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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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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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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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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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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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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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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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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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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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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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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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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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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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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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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과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영업정지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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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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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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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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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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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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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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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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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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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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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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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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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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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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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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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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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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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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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83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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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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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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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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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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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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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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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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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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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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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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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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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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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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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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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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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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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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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97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사용되는 장비·기술인력 현황 등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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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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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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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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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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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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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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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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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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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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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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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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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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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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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환경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하며,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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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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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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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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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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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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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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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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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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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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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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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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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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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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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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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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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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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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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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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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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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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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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31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신청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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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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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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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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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
1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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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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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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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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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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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업무의 위탁
|
1
|
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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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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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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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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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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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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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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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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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업무의 위탁
|
1
|
1
|
마
|
마.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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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05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2
|
|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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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105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3
|
|
3.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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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105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4
|
|
4.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신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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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105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4
|
가
|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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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105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4
|
나
|
나.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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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105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4
|
다
|
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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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106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4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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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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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106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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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업무의 위탁
|
1
|
5
|
|
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현황의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반납 접수 및 근무처·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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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106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6
|
|
6.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휴업·폐업 신고 사실의 접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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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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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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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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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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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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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7
|
가
|
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확인·관리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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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106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7
|
나
|
나. 제45조제2항에 따라 인·허가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감리용역 실적의 접수·확인·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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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106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7
|
다
|
다. 제4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직접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확인·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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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106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7
|
라
|
라. 제45조제7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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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106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8
|
|
8.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내용의 접수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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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106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9
|
|
9.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통보하는 용역평가·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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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107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0
|
|
10.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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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07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1
|
|
11. 법 제58조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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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107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1
|
가
|
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공장인증 신청의 접수 및 신청에 대한 전문·기술적인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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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107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1
|
나
|
나.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운영 실태 및 사후관리 상태의 조사를 위한 전문·기술적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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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107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2
|
|
12.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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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07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2
|
가
|
가.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되는 종합보고서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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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107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2
|
나
|
나.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보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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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107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2
|
다
|
다. 제101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열람 및 그 사본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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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107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3
|
|
13.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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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07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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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08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2
|
1
|
|
1.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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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08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2
|
2
|
|
2.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주택법」 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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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108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2
|
3
|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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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08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2
|
4
|
|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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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108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2
|
5
|
|
5.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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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108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2
|
6
|
|
6. 한국시설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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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108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3
|
|
|
③ 시·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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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108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3
|
1
|
|
1.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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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108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3
|
1
|
가
|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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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108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3
|
1
|
나
|
나.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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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109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3
|
1
|
다
|
다.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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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109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3
|
2
|
|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 양도·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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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109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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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109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5
|
|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半期)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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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109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8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
|
제1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8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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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109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9
|
규제의 재검토
|
1
|
|
|
제119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5월 23일을 기준일로 2년이 되는 시점까지(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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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109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9
|
규제의 재검토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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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109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9
|
규제의 재검토
|
2
|
1
|
|
1. 제4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내용 및 면제의 기준: 2014년 5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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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109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9
|
규제의 재검토
|
2
|
2
|
|
2. 제44조제2항 및 별표 5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2014년 5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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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109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9
|
규제의 재검토
|
2
|
3
|
|
3.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및 수립절차: 2014년 5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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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110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9
|
규제의 재검토
|
2
|
4
|
|
4. 제91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대상: 2014년 5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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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110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0
|
주요 시설물 등
|
|
|
|
제120조(주요 시설물 등) 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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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110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0
|
주요 시설물 등
|
|
1
|
|
1. 고가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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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110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0
|
주요 시설물 등
|
|
2
|
|
2. 지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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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10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0
|
주요 시설물 등
|
|
3
|
|
3. 활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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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110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0
|
주요 시설물 등
|
|
4
|
|
4. 삭도(索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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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110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0
|
주요 시설물 등
|
|
5
|
|
5. 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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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110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0
|
주요 시설물 등
|
|
6
|
|
6.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계류시설(繫留施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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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110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0
|
주요 시설물 등
|
|
7
|
|
7.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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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110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0
|
주요 시설물 등
|
|
8
|
|
8. 그 밖에 16층 이상인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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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111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1
|
과태료의 부과기준
|
1
|
|
|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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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111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1
|
과태료의 부과기준
|
2
|
|
|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이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법 제91조제2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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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111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1
|
과태료의 부과기준
|
3
|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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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111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별표1
|
건설기술자의 범위
|
|
|
|
[별표 1] 건설기술자의 범위(제4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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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111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별표2
|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 기준
|
|
|
|
[별표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 기준(제9조제6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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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111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별표3
|
건설기술자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간 및 내용 등
|
|
|
|
[별표 3] 건설기술자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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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111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별표4
|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
|
|
|
[별표 4]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43조제3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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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111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별표5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
|
|
|
[별표 5]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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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111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별표6
|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
|
|
|
|
[별표 6]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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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111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별표7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
|
|
|
[별표 7]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제55조제1항제1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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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112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별표8
|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
|
|
|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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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112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별표9
|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
|
|
|
[별표 9]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제8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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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112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별표10
|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별 인증기준
|
|
|
|
[별표 10]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별 인증기준(제96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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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112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별표11
|
과태료의 부과기준
|
|
|
|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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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1124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제87조, 제89조, 제90조 및 제91조의3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2.13., 2008.7.10., 2009.12.31., 2010.11.5., 2011.11.30., 2013.2.22., 2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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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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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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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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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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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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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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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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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5.11., 2006.2.13., 2008.3.14., 2013.3.23., 2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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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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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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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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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냉동냉장시설·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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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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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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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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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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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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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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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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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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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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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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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3
|
가
|
가. 영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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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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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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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3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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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물놀이형 시설(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영장(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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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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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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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4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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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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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4
|
가
|
가. 영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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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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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4
|
나
|
나.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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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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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4
|
다
|
다. 영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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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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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4
|
라
|
라. 영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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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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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5
|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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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1137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5
|
가
|
가. 영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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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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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5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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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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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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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5
|
다
|
다. 영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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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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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6
|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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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1141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6
|
가
|
가. 영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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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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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6
|
나
|
나.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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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1143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6
|
다
|
다. 영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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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1144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6
|
라
|
라. 영 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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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1145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
|
[전문개정 19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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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1146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
1
|
|
|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①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 승강기, 피뢰침, 가스, 급수,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총괄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이하 "기술사"라 한다)가 건축사와 협력하여 해당 건축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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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1147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
2
|
|
|
②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기술사가 그 설치상태를 확인한 후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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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1148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
|
|
|
[전문개정 19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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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1149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
|
온돌의 설치기준
|
1
|
|
|
제4조(온돌의 설치기준)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상 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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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1150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
|
온돌의 설치기준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시공하는 자는 시공을 끝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와 공사감리자가 직접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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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1151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
|
온돌의 설치기준
|
|
|
|
[본조신설 200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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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1152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
|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
|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17., 2006.2.13., 200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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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1153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
|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
|
[전문개정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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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1154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6
|
승강기의 구조
|
|
|
|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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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1155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6
|
승강기의 구조
|
|
|
|
[전문개정 19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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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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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7
|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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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삭제 <19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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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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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8
|
삭제
|
|
|
|
제8조 삭제 <19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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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1158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
|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
|
|
|
제9조(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5.12., 2008.3.14., 2008.7.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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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1159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
|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
|
1
|
|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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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1160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
|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
|
2
|
|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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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1161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9
|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
|
3
|
|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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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1162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
|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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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1163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1
|
|
1. 삭제 <19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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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1164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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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1165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가
|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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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1166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나
|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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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1167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다
|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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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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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라
|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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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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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마
|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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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1170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바
|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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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1171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사
|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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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1172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아
|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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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1173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3
|
|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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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1174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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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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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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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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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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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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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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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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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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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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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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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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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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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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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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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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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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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19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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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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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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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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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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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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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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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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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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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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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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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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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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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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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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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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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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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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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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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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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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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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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에 따른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12.31.,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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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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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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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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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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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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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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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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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의6과 같으며,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09.12.31.,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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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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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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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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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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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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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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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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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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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기공급체계·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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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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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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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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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의 제거·여과장치 등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제거·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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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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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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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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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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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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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기배출체계 및 배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공기공급체계 및 공기흡입구로 직접 들어가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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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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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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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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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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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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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계환기설비를 구성하는 설비·기기·장치 및 제품 등의 효율과 성능 등을 판정하는데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항목에 대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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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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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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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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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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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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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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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조의2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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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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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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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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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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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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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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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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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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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
1
|
|
|
제13조(개별난방설비)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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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1193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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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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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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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
1
|
2
|
|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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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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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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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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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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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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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
1
|
4
|
|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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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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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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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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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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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
1
|
6
|
|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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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1199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
1
|
7
|
|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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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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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
2
|
|
|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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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1201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
1
|
|
|
제14조(배연설비) ①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2.9.,1999.5.11., 2002.8.31., 2009.12.31.,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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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1202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
1
|
1
|
|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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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1203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
1
|
2
|
|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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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1204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
1
|
3
|
|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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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1205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
1
|
4
|
|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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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1206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
1
|
5
|
|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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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1207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
2
|
|
|
②특별피난계단 및 영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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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1208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
2
|
1
|
|
1.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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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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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
2
|
2
|
|
2.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을 말한다)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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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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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
2
|
3
|
|
3.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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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1211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
2
|
4
|
|
4.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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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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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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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
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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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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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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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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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
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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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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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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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
2
|
7
|
|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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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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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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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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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삭제 <19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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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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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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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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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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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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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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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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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1
|
|
|
제17조(배관설비)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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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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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1
|
1
|
|
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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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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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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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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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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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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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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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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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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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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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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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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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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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로서 배수용으로 쓰이는 배관설비는 제1항 각호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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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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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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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시키는 빗물 또는 오수의 양 및 수질에 따라 그에 적당한 용량 및 경사를 지게 하거나 그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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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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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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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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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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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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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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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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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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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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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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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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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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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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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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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관설비의 오수에 접하는 부분은 내수재료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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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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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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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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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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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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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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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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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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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실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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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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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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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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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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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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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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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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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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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수관과 오수관은 분리하여 배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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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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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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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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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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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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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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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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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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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콘크리트구조체에 배관을 매설하거나 배관이 콘크리트구조체를 관통할 경우에는 구조체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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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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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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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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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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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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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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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삭제 <19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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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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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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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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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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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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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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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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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차수설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건축물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에 차수판(遮水板)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이하 "차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가 침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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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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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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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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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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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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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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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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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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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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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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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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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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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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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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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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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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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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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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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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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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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조의2
|
차수설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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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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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차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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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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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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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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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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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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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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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이용 및 피난에 지장이 없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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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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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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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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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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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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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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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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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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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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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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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설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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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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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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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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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8
|
음용수용 배관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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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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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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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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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음용수용 배관설비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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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7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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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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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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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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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8
|
음용수용 배관설비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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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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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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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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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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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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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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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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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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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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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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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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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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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4. 제3호에서 정한 기준외에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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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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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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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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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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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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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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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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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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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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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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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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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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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용수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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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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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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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8
|
음용수용 배관설비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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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음용수용 급수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4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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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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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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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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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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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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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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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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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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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
|
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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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 20미터 이상의 공작물(건축물에 영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을 설치하여 그 전체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5., 20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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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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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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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
|
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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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레벨 ⅱ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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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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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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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
|
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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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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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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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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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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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
|
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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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3.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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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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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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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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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피뢰설비
|
|
4
|
|
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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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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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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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
|
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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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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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외벽이 금속부재(部材)로 마감되고, 금속부재 상호간에 제4호 후단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피뢰시스템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인하도선에 연결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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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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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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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
|
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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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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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접지(接地)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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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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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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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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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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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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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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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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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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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
|
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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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8.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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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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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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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
|
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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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9. 그 밖에 피뢰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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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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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
|
피뢰설비
|
|
|
|
[전문개정 200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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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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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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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조의2
|
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
|
|
|
제20조의2(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영 제8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를 배전(配電)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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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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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조의2
|
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
|
|
|
[본조신설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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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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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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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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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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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2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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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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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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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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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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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삭제 <20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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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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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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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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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①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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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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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
2
|
|
|
②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8.3.14., 2012.4.30., 2013.3.23., 2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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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
1263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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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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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1264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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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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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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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
3
|
2
|
|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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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
1266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
3
|
3
|
|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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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
1267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
3
|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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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지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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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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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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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
3
|
3
|
나
|
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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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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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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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개정 20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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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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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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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4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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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중앙집중냉방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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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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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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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4
|
규제의 재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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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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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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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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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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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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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기준(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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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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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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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별표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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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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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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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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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별표1의3
|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산정방법 및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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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3]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산정방법 및 설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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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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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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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별표1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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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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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4]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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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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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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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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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별표1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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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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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5]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제1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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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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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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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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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별표1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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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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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6]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제11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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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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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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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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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별표2
|
배연창의 유효면적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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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배연창의 유효면적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2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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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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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별표3
|
주거용 건축물 급수관의 지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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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주거용 건축물 급수관의 지름(제1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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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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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별표3의2
|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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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기준(제18조제3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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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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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별표3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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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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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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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3]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제20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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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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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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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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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삭제 <2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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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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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별표5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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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삭제 <20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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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1284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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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설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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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건축설비설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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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1285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서식2
|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
|
|
|
|
[서식 2]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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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1286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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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
|
1287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
|
내수재료
|
|
|
|
제2조(내수재료)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재료"라 함은 벽돌ㆍ자연석ㆍ인조석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ㆍ도자기질재료ㆍ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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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
1288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
|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5.7.22., 2006.6.29., 2008.3.14., 2008.7.21., 2010.4.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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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
1289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1
|
|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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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
1290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1
|
가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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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
1291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1
|
나
|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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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
|
1292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1
|
다
|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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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
1293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1
|
라
|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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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
1294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1
|
마
|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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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
1295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2
|
|
2.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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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
|
1296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2
|
가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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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
|
1297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2
|
나
|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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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
|
1298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2
|
다
|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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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
|
1299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2
|
라
|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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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
|
1300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3
|
|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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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
|
1301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3
|
가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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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
|
1302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3
|
나
|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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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
|
1303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3
|
다
|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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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1304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4
|
|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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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
1305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4
|
가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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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
1306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4
|
나
|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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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
|
1307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4
|
다
|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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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
|
1308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5
|
|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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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1309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5
|
가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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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
|
1310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5
|
나
|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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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
1311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5
|
다
|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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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
|
1312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6
|
|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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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
|
1313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6
|
가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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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
1314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6
|
나
|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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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
1315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6
|
다
|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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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
1316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7
|
|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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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
1317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7
|
가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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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
1318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7
|
나
|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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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
1319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7
|
다
|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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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
|
1320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7
|
라
|
라. 철골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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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
|
1321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8
|
|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해당 내화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것.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나목에 따른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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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
1322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8
|
가
|
가.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할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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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
1323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8
|
나
|
나. 가목에 따라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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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
1324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9
|
|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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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
1325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9
|
가
|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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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
1326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9
|
나
|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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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
1327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10
|
|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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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1328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4
|
방화구조
|
|
|
|
제4조(방화구조) 영 제2조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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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
1329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4
|
방화구조
|
|
1
|
|
1.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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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1330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4
|
방화구조
|
|
2
|
|
2. 석고판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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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
|
1331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4
|
방화구조
|
|
3
|
|
3. 시멘트모르타르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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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1332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4
|
방화구조
|
|
4
|
|
4. 삭제 <201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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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
|
1333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4
|
방화구조
|
|
5
|
|
5. 삭제 <2010.4.7.>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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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
1334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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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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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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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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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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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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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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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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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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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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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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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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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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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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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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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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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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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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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연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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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난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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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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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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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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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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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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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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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4.10.4., 2005.7.22., 2006.6.29., 2008.3.14., 2013.3.23., 20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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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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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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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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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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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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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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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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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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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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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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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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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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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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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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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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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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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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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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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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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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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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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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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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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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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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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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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불연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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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준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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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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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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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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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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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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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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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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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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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
|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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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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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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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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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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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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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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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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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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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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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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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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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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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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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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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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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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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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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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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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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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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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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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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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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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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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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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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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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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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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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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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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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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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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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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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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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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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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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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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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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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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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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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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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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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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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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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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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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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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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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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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7
|
|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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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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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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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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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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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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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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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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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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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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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1356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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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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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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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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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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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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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신설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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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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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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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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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1359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
|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0.6.3., 2003.1.6., 2005.7.22., 2010.4.7.,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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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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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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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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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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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가
|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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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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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나
|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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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1363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다
|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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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1364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라
|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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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
1365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마
|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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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
1366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바
|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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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1367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1
|
사
|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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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1368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2
|
|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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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1369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2
|
가
|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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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1370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2
|
나
|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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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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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2
|
다
|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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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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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2
|
라
|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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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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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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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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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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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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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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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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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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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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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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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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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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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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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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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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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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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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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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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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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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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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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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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1379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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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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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
1380
KBimCode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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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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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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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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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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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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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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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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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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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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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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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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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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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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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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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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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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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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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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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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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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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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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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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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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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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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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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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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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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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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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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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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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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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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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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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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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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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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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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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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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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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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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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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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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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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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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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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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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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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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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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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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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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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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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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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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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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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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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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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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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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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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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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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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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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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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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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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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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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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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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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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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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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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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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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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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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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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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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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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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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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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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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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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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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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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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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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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람석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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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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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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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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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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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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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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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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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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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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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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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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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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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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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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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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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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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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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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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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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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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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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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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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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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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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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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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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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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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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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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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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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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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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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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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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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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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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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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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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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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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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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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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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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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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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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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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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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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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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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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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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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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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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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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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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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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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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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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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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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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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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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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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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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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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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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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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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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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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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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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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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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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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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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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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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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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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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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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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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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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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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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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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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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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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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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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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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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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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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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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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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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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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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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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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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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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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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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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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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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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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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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2
|
회전문의 설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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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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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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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2
|
회전문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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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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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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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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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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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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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2
|
회전문의 설치기준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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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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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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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2
|
회전문의 설치기준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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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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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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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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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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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2
|
회전문의 설치기준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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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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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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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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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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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2
|
회전문의 설치기준
|
|
3
|
|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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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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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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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2
|
회전문의 설치기준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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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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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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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2
|
회전문의 설치기준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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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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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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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2
|
회전문의 설치기준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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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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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
1413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1
|
|
|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①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10.4.7.,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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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
1414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1
|
1
|
|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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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1415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1
|
2
|
|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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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
1416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1
|
3
|
|
3. 헬리포트의 주위한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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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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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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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표지의 선의 너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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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
1418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2
|
|
|
② 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0.4.7.,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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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
1419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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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3
|
|
|
③ 영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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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
1420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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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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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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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피공간의 면적은 지붕 수평투영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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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
1421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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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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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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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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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별피난계단 또는 피난계단과 연결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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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
1422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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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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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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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출입구ㆍ창문을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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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
1423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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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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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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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입구는 유효너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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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
1424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3
|
5
|
|
5.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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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
1425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3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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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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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
1426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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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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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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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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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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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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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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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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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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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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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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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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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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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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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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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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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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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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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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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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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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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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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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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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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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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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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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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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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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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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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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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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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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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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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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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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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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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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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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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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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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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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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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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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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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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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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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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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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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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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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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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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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08.3.14., 2010.4.7., 2012.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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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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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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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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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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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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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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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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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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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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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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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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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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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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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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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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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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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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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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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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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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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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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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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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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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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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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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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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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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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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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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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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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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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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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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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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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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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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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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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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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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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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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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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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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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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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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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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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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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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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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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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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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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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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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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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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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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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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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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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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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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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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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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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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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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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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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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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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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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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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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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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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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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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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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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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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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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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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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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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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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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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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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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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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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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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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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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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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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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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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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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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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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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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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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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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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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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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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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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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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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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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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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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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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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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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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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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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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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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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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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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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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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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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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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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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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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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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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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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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충전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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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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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
|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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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
1451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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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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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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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
1452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2
|
|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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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
1453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3
|
|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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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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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4
|
|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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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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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5
|
|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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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
1456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
|
|
[본조신설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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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
1457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1
|
|
|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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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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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1
|
1
|
|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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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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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1
|
2
|
|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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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
1460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1
|
3
|
|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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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
1461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1
|
4
|
|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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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
1462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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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1463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2
|
1
|
|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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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
1464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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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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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
1465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2
|
3
|
|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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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
1466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2
|
4
|
|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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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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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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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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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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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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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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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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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3
|
|
|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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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
1470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4
|
|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ㆍ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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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
1471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4
|
1
|
|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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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
1472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4
|
2
|
|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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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
1473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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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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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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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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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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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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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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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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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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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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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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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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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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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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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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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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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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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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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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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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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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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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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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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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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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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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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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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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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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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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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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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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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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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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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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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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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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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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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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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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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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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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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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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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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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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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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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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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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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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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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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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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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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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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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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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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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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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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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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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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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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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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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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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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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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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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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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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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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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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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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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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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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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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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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1
|
|
|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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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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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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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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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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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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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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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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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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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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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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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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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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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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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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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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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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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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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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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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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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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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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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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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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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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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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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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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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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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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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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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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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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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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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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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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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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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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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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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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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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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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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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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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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6
|
거실의 반자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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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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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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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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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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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6
|
거실의 반자높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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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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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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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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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7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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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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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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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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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7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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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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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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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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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7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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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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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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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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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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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7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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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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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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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8
|
거실등의 방습
|
1
|
|
|
제18조(거실등의 방습)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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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
1500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8
|
거실등의 방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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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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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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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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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8
|
거실등의 방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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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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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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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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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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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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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8
|
거실등의 방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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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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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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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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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9
|
경계벽 등의 구조
|
1
|
|
|
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 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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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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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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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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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9
|
경계벽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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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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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2013.3.23.,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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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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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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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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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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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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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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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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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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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9
|
경계벽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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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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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ㆍ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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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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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9
|
경계벽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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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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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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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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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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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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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9
|
경계벽 등의 구조
|
2
|
4
|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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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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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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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9
|
경계벽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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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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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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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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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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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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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9
|
경계벽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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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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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은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과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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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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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9
|
경계벽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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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④ 제3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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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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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9
|
경계벽 등의 구조
|
|
|
|
[제목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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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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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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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0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
|
|
제20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영 제5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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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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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0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
1
|
|
1. 굴뚝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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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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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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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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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0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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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굴뚝의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미터 이상 높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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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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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0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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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속제 굴뚝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속ㆍ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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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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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0
|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
4
|
|
4. 금속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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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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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0조의2
|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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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0조의2(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영 제5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09.7.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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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
1519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0조의2
|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
|
|
|
[본조신설 20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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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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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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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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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1
|
방화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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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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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방화벽의 구조) ①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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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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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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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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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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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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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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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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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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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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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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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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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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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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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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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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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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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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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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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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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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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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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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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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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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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벽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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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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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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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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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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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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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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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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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①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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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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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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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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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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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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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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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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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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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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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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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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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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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①「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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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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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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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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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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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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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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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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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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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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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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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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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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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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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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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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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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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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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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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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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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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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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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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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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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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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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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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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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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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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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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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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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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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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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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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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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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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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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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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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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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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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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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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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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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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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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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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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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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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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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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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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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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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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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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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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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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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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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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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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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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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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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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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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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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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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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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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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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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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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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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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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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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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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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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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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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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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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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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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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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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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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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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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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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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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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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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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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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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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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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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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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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6.29.,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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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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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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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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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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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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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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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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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층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2012.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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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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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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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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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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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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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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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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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바닥을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의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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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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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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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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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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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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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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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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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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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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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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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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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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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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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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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①영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2.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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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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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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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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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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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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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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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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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61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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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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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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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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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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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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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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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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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영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란 자재의 철판과 심재(心材)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품질기준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8.3.14., 2010.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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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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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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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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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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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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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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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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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판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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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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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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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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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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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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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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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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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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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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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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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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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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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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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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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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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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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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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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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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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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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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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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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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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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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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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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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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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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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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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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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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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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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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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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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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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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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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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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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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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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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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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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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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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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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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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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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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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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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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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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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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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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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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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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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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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5
|
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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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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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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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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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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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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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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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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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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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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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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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KBimCode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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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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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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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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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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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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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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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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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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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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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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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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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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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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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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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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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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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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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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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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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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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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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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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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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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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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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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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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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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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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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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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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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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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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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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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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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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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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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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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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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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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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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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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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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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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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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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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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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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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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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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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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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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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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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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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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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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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
KBimCode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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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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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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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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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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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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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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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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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KBimCode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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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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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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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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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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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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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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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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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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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지하층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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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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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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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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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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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5
|
지하층의 구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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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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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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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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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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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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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방화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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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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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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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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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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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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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방화문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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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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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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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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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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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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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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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27조(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 또는 규격 이외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기준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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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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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7
|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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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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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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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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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7
|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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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인정기준을 해당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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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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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7
|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능인정 기준 및 절차, 위원회 운영 및 구성, 그 밖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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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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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7
|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
|
|
|
[본조신설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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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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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8
|
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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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① 제27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성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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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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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8
|
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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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인정기준에 대한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내에 제정ㆍ개정 추진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기준을 제정ㆍ개정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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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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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8
|
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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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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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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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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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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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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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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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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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① 고층건축물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제30조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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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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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9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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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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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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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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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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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9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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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조신설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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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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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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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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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29조제1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의 구조와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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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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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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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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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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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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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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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가
|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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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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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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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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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나
|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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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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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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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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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다
|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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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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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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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라
|
라.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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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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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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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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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피난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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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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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바
|
바.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에는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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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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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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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사
|
사. 삭제 <2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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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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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아
|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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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
1589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자
|
자. 삭제 <20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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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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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2
|
|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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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
1591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2
|
가
|
가.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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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
1592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2
|
나
|
나.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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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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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2
|
다
|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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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
1594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3
|
|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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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1
|
1595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3
|
가
|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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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
1596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3
|
나
|
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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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
1597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4
|
|
4.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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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
1598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4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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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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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
1599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4
|
나
|
나.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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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
1600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4
|
다
|
다.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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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
1601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4
|
라
|
라.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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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
1602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
|
[본조신설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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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
1603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1
|
규제의 존속기한
|
|
|
|
제31조(규제의 존속기한) 제24조제6항은 2015년 6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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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
1604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1
|
규제의 존속기한
|
|
|
|
[본조신설 201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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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
1605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별표1
|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
|
|
|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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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
1606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별표1의2
|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
|
|
|
|
[별표 1의2]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제8조의2제3항제7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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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
1607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별표1의3
|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
|
|
|
|
[별표 1의3]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제17조제1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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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
1608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별표2
|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의 업종
|
|
|
|
[별표 2]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의 업종(제20조의2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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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
1609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별표3
|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
|
|
|
|
[별표 3]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제24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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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
161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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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7
|
161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조의2
|
설계도서의 범위
|
|
|
|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7.18., 2008.3.14., 2008.12.11.,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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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8
|
161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조의2
|
설계도서의 범위
|
|
1
|
|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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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9
|
161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조의2
|
설계도서의 범위
|
|
2
|
|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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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
|
161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조의2
|
설계도서의 범위
|
|
3
|
|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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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
|
161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조의2
|
설계도서의 범위
|
|
|
|
[본조신설 1996.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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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
|
161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1
|
|
|
제2조(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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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
161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1
|
1
|
|
1.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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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4
|
161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1
|
2
|
|
2.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확정하는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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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
161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1
|
3
|
|
3.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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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
162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2
|
|
|
②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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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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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3
|
|
|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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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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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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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개정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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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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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2
|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
|
|
|
제2조의2(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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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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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2
|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
|
|
|
[본조신설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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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
162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2
|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
|
|
|
[종전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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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
162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3
|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
1
|
|
|
제2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등) ①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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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
162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3
|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
2
|
|
|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에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5.11.,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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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
162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3
|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
3
|
|
|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5.11.,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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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
162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3
|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
4
|
|
|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는 각각 "전문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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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
163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3
|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
|
|
|
[본조신설 1998.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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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
163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3
|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
|
|
|
[제목개정 1999.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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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
163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3
|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
|
|
|
[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3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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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
163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4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
1
|
|
|
제2조의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신청서에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를 첨부(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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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
163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4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
2
|
|
|
②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 또는 재심의 결과를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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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
163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4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
|
|
|
[본조신설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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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
163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4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
|
|
|
[종전 제2조의4는 제2조의5로 이동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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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
163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
|
제2조의5(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축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2013.3.23., 2013.11.28., 2014.4.2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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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
163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1
|
|
1. 증축의 규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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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
163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1
|
가
|
가. 연면적의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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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
164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1
|
가
|
1)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증축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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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
164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1
|
가
|
2) 그 외의 건축물: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허가권자[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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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
164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1
|
나
|
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증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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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
164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1
|
다
|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수의 증가: 가목에 따라 증축 가능한 연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를 상한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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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
164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2
|
|
2. 증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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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
164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2
|
가
|
가.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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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
164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2
|
가
|
1) 승강기ㆍ계단 및 복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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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3
|
164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2
|
가
|
2) 각 세대 내의 노대ㆍ화장실ㆍ창고 및 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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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4
|
164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2
|
가
|
3)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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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5
|
164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2
|
가
|
4)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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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6
|
165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2
|
가
|
5)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ㆍ층수 또는 세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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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
165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2
|
나
|
나. 가목 외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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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8
|
165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2
|
나
|
1) 승강기ㆍ계단 및 주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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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9
|
165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2
|
나
|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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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
|
165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2
|
나
|
3) 외부벽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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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1
|
165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2
|
나
|
4) 통신시설ㆍ기계설비ㆍ화장실ㆍ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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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2
|
165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2
|
나
|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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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3
|
165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2
|
나
|
6)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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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4
|
165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
|
[전문개정 201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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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5
|
165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
|
[제2조의4에서 이동 <201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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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6
|
166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
|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
|
|
|
제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7.1., 2005.7.18., 2006.5.12., 2008.3.14., 2010.8.5., 2012.3.16., 2013.3.23., 201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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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7
|
166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
|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
|
1
|
|
1.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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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8
|
166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
|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
|
2
|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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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9
|
166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
|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
|
3
|
|
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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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0
|
166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
|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
|
4
|
|
4.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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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1
|
166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
|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
|
5
|
|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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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2
|
166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
|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
|
|
|
[전문개정 1996.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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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
166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
|
|
|
제4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2008.12.31., 2012.12.12.,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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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
166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
|
1
|
|
1.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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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5
|
166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
|
2
|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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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6
|
167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
|
3
|
|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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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7
|
167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
|
4
|
|
4. 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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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8
|
167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
|
5
|
|
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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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9
|
167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
|
|
|
[본조신설 2006.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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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0
|
167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5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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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①허가권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전결정을 한 후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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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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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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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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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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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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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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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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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서에는 법ㆍ영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의 적합 여부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관계법률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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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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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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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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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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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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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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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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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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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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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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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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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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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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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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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5.7.18.,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1.6., 2011.6.29., 2012.12.12.,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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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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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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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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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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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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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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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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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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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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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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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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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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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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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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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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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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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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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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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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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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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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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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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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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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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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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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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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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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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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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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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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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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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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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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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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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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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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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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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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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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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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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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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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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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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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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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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3.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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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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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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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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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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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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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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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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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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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 2의 설계도서(제14조제1항제2호나목의 서류는 제외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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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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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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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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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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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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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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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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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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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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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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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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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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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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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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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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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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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199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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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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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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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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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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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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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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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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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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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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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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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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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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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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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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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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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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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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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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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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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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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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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의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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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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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축허가의 사전승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1.9.28., 2007.12.13.,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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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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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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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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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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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의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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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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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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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경우 : 별표 3의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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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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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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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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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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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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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의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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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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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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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별표 3의2의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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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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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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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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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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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의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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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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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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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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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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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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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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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의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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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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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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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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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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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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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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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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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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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축허가서) ①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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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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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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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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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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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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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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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허가(신고)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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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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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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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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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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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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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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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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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건축허가(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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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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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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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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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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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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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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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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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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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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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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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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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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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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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영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란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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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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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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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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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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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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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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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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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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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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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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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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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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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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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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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18., 2006.5.12.,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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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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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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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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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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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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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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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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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작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대수선의 범위 또는 공작물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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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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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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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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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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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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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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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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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5.11.,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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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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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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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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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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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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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개정 1999.5.11.,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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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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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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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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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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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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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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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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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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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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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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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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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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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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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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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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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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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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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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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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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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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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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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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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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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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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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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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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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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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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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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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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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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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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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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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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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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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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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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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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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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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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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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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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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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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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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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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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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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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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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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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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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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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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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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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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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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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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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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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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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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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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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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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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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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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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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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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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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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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건축신고)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1.6., 2011.6.29., 2012.12.12.,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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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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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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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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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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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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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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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2 중 배치도ㆍ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ㆍ입면도ㆍ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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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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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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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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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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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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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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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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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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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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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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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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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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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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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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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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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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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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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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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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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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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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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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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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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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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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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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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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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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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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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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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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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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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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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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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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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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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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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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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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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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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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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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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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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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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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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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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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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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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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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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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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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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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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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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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6.,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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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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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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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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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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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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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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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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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6.,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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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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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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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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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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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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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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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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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1.,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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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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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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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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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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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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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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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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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1., 2011.1.6.,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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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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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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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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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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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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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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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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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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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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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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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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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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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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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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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용도변경)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6.29., 2014.10.1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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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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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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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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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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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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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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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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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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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ㆍ후의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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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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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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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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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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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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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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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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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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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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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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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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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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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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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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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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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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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2008.12.11., 2011.6.29.,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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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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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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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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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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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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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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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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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11.6.29.,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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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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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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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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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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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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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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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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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8조제2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 또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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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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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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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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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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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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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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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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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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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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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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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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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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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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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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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4.11.29., 2005.7.18., 2006.5.12., 2008.12.11., 2011.6.29.,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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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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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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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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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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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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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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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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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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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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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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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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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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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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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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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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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6.5.12., 2008.12.11., 2011.6.29.,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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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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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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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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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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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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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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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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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1998.9.29.,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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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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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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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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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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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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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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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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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04.11.29., 2005.7.18., 2011.6.29.,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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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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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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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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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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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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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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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11.6.29.,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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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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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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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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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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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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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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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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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기타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제2호의 위반내용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1.4.7., 2011.6.29.,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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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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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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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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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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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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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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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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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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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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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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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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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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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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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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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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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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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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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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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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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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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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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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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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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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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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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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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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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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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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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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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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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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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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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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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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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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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다음 각 목의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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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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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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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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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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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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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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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삭제 <201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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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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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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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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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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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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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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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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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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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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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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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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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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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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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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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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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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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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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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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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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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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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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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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건축주는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4.11.29.,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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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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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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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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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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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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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1.18.,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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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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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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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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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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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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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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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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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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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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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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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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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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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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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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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1.6.29., 2012.12.12.,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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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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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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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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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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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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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199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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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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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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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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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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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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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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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2010.8.5.,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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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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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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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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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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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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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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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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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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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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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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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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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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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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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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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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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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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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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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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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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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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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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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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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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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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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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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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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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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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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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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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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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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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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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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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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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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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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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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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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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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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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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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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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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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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사용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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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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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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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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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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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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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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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사용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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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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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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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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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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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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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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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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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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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 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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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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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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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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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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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임시사용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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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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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7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0.7.4., 2006.5.12., 2008.12.11.,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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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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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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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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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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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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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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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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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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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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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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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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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의2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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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삭제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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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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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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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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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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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건축허가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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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설계자ㆍ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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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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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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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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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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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표지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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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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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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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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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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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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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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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보고서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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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감리보고서등)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기간중 발견한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ㆍ재시공 또는 공사중지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등을 요청할 때에 명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7.12.13.,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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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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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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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9
|
감리보고서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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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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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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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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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9
|
감리보고서등
|
3
|
|
|
③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감리중간보고서ㆍ감리완료보고서 및 공사감리일지는 각각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5.11.,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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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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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9
|
감리보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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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199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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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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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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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2
|
공사감리업무 등
|
1
|
|
|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①영 제19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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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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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2
|
공사감리업무 등
|
1
|
1
|
|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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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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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2
|
공사감리업무 등
|
1
|
2
|
|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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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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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2
|
공사감리업무 등
|
1
|
3
|
|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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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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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2
|
공사감리업무 등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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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정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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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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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2
|
공사감리업무 등
|
1
|
5
|
|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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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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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2
|
공사감리업무 등
|
1
|
6
|
|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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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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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2
|
공사감리업무 등
|
1
|
7
|
|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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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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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2
|
공사감리업무 등
|
1
|
8
|
|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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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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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2
|
공사감리업무 등
|
1
|
9
|
|
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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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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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2
|
공사감리업무 등
|
2
|
|
|
②영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의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제출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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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
178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2
|
공사감리업무 등
|
|
|
|
[본조신설 199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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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
178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2
|
공사감리업무 등
|
|
|
|
[제목개정 20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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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
178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0
|
허용오차
|
|
|
|
제20조(허용오차)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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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
178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1
|
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
1
|
|
|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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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
178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1
|
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
2
|
|
|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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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
178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1
|
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
3
|
|
|
③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2000.7.4., 2005.7.18., 2006.5.12., 2008.12.11., 2010.8.5., 2012.12.12., 2013.3.23.,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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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2
|
178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2
|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
1
|
|
|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①영 제2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제6조ㆍ제12조ㆍ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서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6.5.12., 2007.12.13., 2008.3.14., 2010.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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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
178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2
|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2
|
|
|
②영 제22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6.5.12., 2007.12.13., 2008.3.14., 2010.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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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
178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2
|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2
|
1
|
|
1.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 이 경우 구비서류는 현황도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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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
178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2
|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2
|
2
|
|
2.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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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
179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2조의2
|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
1
|
|
|
제22조의2(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미비,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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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
179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2조의2
|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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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
179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2조의2
|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
|
|
|
[본조신설 20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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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
179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2조의2
|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
|
|
|
[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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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
179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2조의3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
|
|
제22조의3(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영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6.29., 2013.3.23.,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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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1
|
179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2조의3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
|
|
[본조신설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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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
179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2조의3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
|
|
[제22조의2에서 이동 <20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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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
179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3
|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등
|
1
|
|
|
제23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등) ① 영 제23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한 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건축물 유지ㆍ관리 정기(수시) 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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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4
|
179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3
|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등
|
2
|
|
|
② 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의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건축물 유지ㆍ관리 정기(수시) 점검보고서에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건축물 유지ㆍ관리 정기(수시) 점검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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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5
|
179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3
|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등
|
|
|
|
[전문개정 201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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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6
|
180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4
|
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
1
|
|
|
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 대상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1., 1996.1.18., 2004.11.29., 2008.12.11., 2010.8.5., 2012.12.12.,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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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7
|
180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4
|
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
1
|
1
|
|
1. 층별ㆍ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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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8
|
180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4
|
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
1
|
2
|
|
2.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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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
|
180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4
|
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
1
|
3
|
|
3.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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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
|
180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4
|
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
2
|
|
|
②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7.12.13., 2008.12.11., 2010.8.5.,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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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
|
180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4
|
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
3
|
|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0., 2006.5.12., 2010.8.5., 2011.6.29., 2012.12.12.,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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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
180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4
|
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
4
|
|
|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2010.8.5.,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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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
|
180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4조의2
|
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
|
|
|
제24조의2(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제14조제5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거나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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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
|
180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4조의2
|
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
|
|
|
[본조신설 20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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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5
|
180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5
|
대지의 조성
|
|
|
|
제25조(대지의 조성)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7.4., 2005.7.18., 2008.12.11., 2012.12.12.,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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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
181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5
|
대지의 조성
|
|
1
|
|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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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7
|
181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5
|
대지의 조성
|
|
2
|
|
2. 옹벽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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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8
|
181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5
|
대지의 조성
|
|
3
|
|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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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
181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5
|
대지의 조성
|
|
4
|
|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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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
|
181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5
|
대지의 조성
|
|
5
|
|
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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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1
|
181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5
|
대지의 조성
|
|
6
|
|
6.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허가권자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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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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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5
|
대지의 조성
|
|
|
|
[전문개정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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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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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1
|
|
|
제26조(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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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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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1
|
1
|
|
1. 지하에 묻은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 또는 케이블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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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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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1
|
2
|
|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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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
182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1
|
3
|
|
3.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별표 7에 의한 비율이하이거나 주변상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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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
182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1
|
4
|
|
4.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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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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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2
|
|
|
②성토부분ㆍ절토부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아니하는 굴착부분의 비탈면으로서 제25조에 따른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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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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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2
|
1
|
|
1.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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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182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2
|
2
|
|
2.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그 비탈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허가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ㆍ경사도등을 고려하여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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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
182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2
|
3
|
|
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 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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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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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2
|
대지안의 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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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의2(대지안의 조경) 영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8., 2008.3.14., 2010.8.5., 2012.12.1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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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
182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2
|
대지안의 조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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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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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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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3
|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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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3 삭제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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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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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4
|
도로관리대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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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의4(도로관리대장 등)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의 폐지ㆍ변경신청서 및 도로관리대장은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12.11.,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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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
183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4
|
도로관리대장 등
|
|
|
|
[전문개정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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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
183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4
|
도로관리대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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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개정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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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
183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4
|
도로관리대장 등
|
|
|
|
[제26조의3에서 이동 <20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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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
183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
1
|
|
|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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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
183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
1
|
1
|
|
1.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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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
183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
1
|
2
|
|
2.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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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
183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
1
|
3
|
|
3.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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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
183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
1
|
4
|
|
4.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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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
183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
1
|
5
|
|
5.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ㆍ배수(排水)ㆍ환기시설은 누수ㆍ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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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
183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
1
|
6
|
|
6.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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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
184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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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
184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
|
|
|
[본조신설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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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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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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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7조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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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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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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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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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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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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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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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8조의2
|
삭제
|
|
|
|
제28조의2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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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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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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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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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9조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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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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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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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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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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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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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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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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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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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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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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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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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1조의2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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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1조의2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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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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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1조의3
|
삭제
|
|
|
|
제31조의3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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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
185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1조의4
|
삭제
|
|
|
|
제31조의4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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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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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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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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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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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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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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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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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3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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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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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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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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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3조의2
|
삭제
|
|
|
|
제33조의2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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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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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4
|
삭제
|
|
|
|
제34조 삭제 <2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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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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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5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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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5조 삭제 <2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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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
185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6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
|
|
제3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8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1.6.29.,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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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
185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6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
|
|
[전문개정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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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
185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6조의2
|
관계전문기술자
|
1
|
|
|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① 삭제 <20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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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
185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6조의2
|
관계전문기술자
|
2
|
|
|
②영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0.20.,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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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
186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6조의2
|
관계전문기술자
|
2
|
1
|
|
1. 지질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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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7
|
186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6조의2
|
관계전문기술자
|
2
|
2
|
|
2.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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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
186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6조의2
|
관계전문기술자
|
2
|
3
|
|
3. 흙막이벽ㆍ옹벽설치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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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
186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6조의2
|
관계전문기술자
|
|
|
|
[본조신설 199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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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
186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7
|
삭제
|
|
|
|
제37조 삭제 <200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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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
186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
|
삭제
|
|
|
|
제38조 삭제 <201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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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
186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2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
|
|
제38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영 제105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이란 도시ㆍ군계획 또는 건축 관련 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회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문화예술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2.4.1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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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
186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2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
|
|
[본조신설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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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
186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1
|
|
|
제38조의3(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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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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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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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
187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2
|
1
|
|
1. 삭제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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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
187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2
|
2
|
|
2. 법 제74조에 따른 통합적용 대상시설(이하 "통합적용 대상시설"이라 한다)의 배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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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
187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2
|
3
|
|
3.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비용분담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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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
187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3
|
|
|
③ 영 제10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정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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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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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4
|
|
|
④ 영 제107조제4항제4호에서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8.5., 2011.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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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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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4
|
1
|
|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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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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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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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4
|
2
|
|
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건축물의 규모변경이 연면적 및 높이의 10분의 1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영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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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
187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4
|
3
|
|
3.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규모가 10분의 1이상 변경되거나 또는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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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
187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
|
|
[본조신설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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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
187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4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1
|
|
|
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법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3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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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
188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4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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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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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4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2
|
1
|
|
1.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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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
188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4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2
|
2
|
|
2.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배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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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
188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4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2
|
3
|
|
3.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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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
188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4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2
|
4
|
|
4. 특례적용 신기술의 세부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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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188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4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3
|
|
|
③ 영 제108조제1항제4호에서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7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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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
188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4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4
|
|
|
④ 법 제7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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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188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4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
|
|
[본조신설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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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
188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5
|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
1
|
|
|
제38조의5(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①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모니터링보고서는 별지 제27호의4서식 및 별지 제27호의5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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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
188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5
|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
2
|
|
|
② 영 제110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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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
189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5
|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
2
|
1
|
|
1. 법 제73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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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
189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5
|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
2
|
2
|
|
2.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적용을 완화하는 건축물: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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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
189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5
|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
2
|
3
|
|
3. 그 밖의 건축물: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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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9
|
189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5
|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
|
|
|
[본조신설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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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
189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6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
1
|
|
|
제38조의6(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허가권자의 경우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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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
189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6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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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
189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6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
|
|
|
[본조신설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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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
189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7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
1
|
|
|
제38조의7(특별가로구역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의3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내용을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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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
189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7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
2
|
|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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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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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7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
|
|
|
[본조신설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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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
190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8
|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
|
|
|
제38조의8(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7호의7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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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7
|
190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8
|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
|
|
|
[본조신설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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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
190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9
|
건축협정의 인가 등
|
1
|
|
|
제38조의9(건축협정의 인가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8서식의 건축협정 인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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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
190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9
|
건축협정의 인가 등
|
2
|
|
|
②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법 제77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8서식의 건축협정 변경인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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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
|
190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9
|
건축협정의 인가 등
|
3
|
|
|
③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 등 관계 서류를 건축협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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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
190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9
|
건축협정의 인가 등
|
|
|
|
[본조신설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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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
190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10
|
건축협정의 관리
|
1
|
|
|
제38조의10(건축협정의 관리)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9서식의 건축협정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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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
190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10
|
건축협정의 관리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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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
190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10
|
건축협정의 관리
|
|
|
|
[본조신설 201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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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
190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11
|
건축협정의 폐지
|
1
|
|
|
제38조의11(건축협정의 폐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법 제77조의9에 따라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10서식의 건축협정 폐지인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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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
191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11
|
건축협정의 폐지
|
2
|
|
|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9에 따라 건축협정의 폐지를 인가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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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
191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11
|
건축협정의 폐지
|
|
|
|
[본조신설 201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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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
191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9
|
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
|
|
|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3.14., 2008.12.1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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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
191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9
|
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
|
1
|
|
1. 건축허가 등 건축민원 처리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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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
191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9
|
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
|
2
|
|
2. 건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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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
191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9
|
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
|
3
|
|
3. 건축부조리 근절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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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
191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9
|
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
|
4
|
|
4.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 및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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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
191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9
|
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
|
5
|
|
5. 기타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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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
191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9
|
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
|
|
|
[전문개정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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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
191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0
|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
1
|
|
|
제40조(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①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위반건축물의 표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일반이 보기쉬운 건축물의 출입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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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
192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0
|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
2
|
|
|
②영 제1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와 시정 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7.12.13., 2011.6.29.,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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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
192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0
|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
3
|
|
|
③ 제2항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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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
192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0
|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
|
|
|
[전문개정 199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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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
192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0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
|
|
|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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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
192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0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
|
|
|
[본조신설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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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
192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1
|
공작물축조신고
|
1
|
|
|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07.12.13., 2008.12.11., 2011.6.29., 2014.10.1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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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
192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1
|
공작물축조신고
|
1
|
1
|
|
1. 공작물의 배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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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
192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1
|
공작물축조신고
|
1
|
2
|
|
2. 공작물의 구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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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
192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1
|
공작물축조신고
|
2
|
|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영 제11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를 작성ㆍ검토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2012.12.12., 2014.10.1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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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
192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1
|
공작물축조신고
|
3
|
|
|
③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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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6
|
193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1
|
공작물축조신고
|
4
|
|
|
④영 제1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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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
193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1
|
공작물축조신고
|
|
|
|
[전문개정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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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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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2
|
출입검사원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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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출입검사원증)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5.11.,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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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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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
|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
1
|
|
|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1.18., 2008.3.14., 2011.6.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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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
193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
|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
2
|
|
|
②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신설 2005.10.20., 2008.12.11., 201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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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
193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
|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
2
|
1
|
|
1.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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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
193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
|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
2
|
2
|
|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3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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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
193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
|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
|
|
|
[제목개정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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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
193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분쟁조정의 신청
|
1
|
|
|
제43조의2(분쟁조정의 신청) ①영 제119조의3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10.8.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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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
193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분쟁조정의 신청
|
1
|
1
|
|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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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
194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분쟁조정의 신청
|
1
|
2
|
|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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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
194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분쟁조정의 신청
|
1
|
3
|
|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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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
194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분쟁조정의 신청
|
1
|
4
|
|
4. 분쟁의 조정등을 받고자 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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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
194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분쟁조정의 신청
|
1
|
5
|
|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의 교섭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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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
194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분쟁조정의 신청
|
1
|
6
|
|
6. 신청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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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1
|
194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분쟁조정의 신청
|
2
|
|
|
②제1항의 경우에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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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
194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분쟁조정의 신청
|
|
|
|
[본조신설 1996.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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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3
|
194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3
|
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
1
|
|
|
제43조의3(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①법 제88조에 따른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8.12.11., 2010.8.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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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
194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3
|
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
2
|
|
|
②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8.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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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5
|
194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3
|
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
3
|
|
|
③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8.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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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6
|
195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3
|
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
4
|
|
|
④분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개정 2008.3.14., 2010.8.5., 2013.3.23.,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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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7
|
195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3
|
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
5
|
|
|
⑤분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0.8.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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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8
|
195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3
|
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
|
|
|
[본조신설 2006.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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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9
|
195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3
|
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
|
|
|
[제목개정 201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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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
|
195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4
|
비용부담
|
|
|
|
제43조의4(비용부담)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조정등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08.12.11., 2010.8.5., 2013.3.23., 201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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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1
|
195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4
|
비용부담
|
|
1
|
|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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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2
|
195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4
|
비용부담
|
|
2
|
|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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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
195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4
|
비용부담
|
|
3
|
|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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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4
|
195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4
|
비용부담
|
|
3
|
가
|
가.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영 제119조의9제2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분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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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5
|
195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4
|
비용부담
|
|
3
|
나
|
나.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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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6
|
196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4
|
비용부담
|
|
3
|
다
|
다. 우편료 및 전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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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7
|
196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4
|
비용부담
|
|
|
|
[본조신설 2006.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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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8
|
196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4
|
규제의 재검토
|
1
|
|
|
제44조(규제의 재검토)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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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9
|
196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4
|
규제의 재검토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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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0
|
196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4
|
규제의 재검토
|
2
|
1
|
|
1.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 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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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
196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4
|
규제의 재검토
|
2
|
2
|
|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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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2
|
196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4
|
규제의 재검토
|
2
|
3
|
|
3.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해체공사계획서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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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3
|
196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4
|
규제의 재검토
|
|
|
|
[본조신설 201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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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
196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별표1
|
삭제
|
|
|
|
[별표 1] 삭제 <200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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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
196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별표2
|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
|
|
|
[별표 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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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
197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별표3
|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
|
|
|
[별표 3]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제1호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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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7
|
197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별표3의2
|
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
|
|
|
[별표 3의2] 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제2호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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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8
|
197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별표4
|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
|
|
|
|
[별표 4]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제10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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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
197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별표4의2
|
삭제
|
|
|
|
[별표 4의2] 삭제 <2006.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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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0
|
197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별표5
|
건축허용오차
|
|
|
|
[별표 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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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1
|
197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별표6
|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
|
|
|
|
[별표 6]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25조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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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2
|
197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별표7
|
토질에따른경사도[제26조제1항관련]
|
|
|
|
[별표 7] 토질에따른경사도[제26조제1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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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3
|
197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별표8
|
삭제
|
|
|
|
[별표 8] 삭제 <1999.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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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4
|
197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별표9
|
삭제
|
|
|
|
[별표 9] 삭제 <1999.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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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5
|
197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별표10
|
삭제
|
|
|
|
[별표 10] 삭제 <1999.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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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6
|
198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별표11
|
삭제
|
|
|
|
[별표 11] 삭제 <200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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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7
|
198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별표12
|
삭제
|
|
|
|
[별표 12] 삭제 <1999.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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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8
|
198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1
|
건축위원회
|
|
|
|
[서식 1] 건축위원회(심의, 재심의)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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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9
|
198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1의2
|
사전결정 신청서
|
|
|
|
[서식 1의2] 사전결정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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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0
|
198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1의3
|
사전 결정서
|
|
|
|
[서식 1의3] 사전 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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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1
|
198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1의4
|
건축ㆍ대수선ㆍ용도 변경허가신청서
|
|
|
|
[서식 1의4] 건축ㆍ대수선ㆍ용도 변경허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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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2
|
198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2
|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
|
|
|
[서식 2]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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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3
|
198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3
|
건축허가
|
|
|
|
[서식 3] 건축허가(신고)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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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4
|
198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4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
|
|
|
[서식 4]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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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5
|
198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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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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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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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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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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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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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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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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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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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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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의2]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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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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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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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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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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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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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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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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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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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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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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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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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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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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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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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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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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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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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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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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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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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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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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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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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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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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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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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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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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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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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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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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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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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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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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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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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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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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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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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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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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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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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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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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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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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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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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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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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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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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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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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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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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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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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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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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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 착공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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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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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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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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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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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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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연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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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4] 착공연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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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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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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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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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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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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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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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5] 착공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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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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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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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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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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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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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연기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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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6] 착공연기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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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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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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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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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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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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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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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7]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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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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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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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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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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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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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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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8] 사용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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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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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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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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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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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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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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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9] 임시사용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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