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2 page
Total 1,242 records
신규입력
|
1
|
9834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
1
|
1
|
나
|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
View
Modify
Delete
|
2
|
9837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
2
|
|
|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3
|
9842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8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
3
|
|
|
③ 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있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화물의 하역과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은 설치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설치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
View
Modify
Delete
|
4
|
9844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9
|
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
|
|
|
제9조(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5
|
9848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0
|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
1
|
|
|
제10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중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View
Modify
Delete
|
6
|
9850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0
|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
3
|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설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차장의 주차난이 심하거나 그 밖에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주차장 외의 다른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7
|
9857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
1
|
1
|
|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변경 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
View
Modify
Delete
|
8
|
9859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
1
|
3
|
|
3. 제6조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View
Modify
Delete
|
9
|
9860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
1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View
Modify
Delete
|
10
|
9866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2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
1
|
|
|
제12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한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거나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의 변경에 관한 인증을 받으려는 제작자등(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발행한 안전도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 또는 그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View
Modify
Delete
|
11
|
9890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6
|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28.>
|
View
Modify
Delete
|
12
|
9900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7
|
보험
|
3
|
|
|
③ 보수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View
Modify
Delete
|
13
|
9907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9
|
등록취소 등의 기준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감경할 수 있고,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14
|
9932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4
|
보조
|
|
1
|
|
1.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View
Modify
Delete
|
15
|
9933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4
|
보조
|
|
2
|
|
2.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다만, 국유지·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16
|
9934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4
|
보조
|
|
3
|
|
3.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 다만, 국유지·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5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17
|
9939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6
|
감독
|
|
|
|
제16조(감독)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18
|
9949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7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규모, 노외주차장 설치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그 5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19
|
9952
|
3137
|
주차장법 시행령
|
18
|
과태료의 부과기준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20
|
9981
|
3135
|
주차장법
|
3
|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
1
|
|
|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21
|
9984
|
3135
|
주차장법
|
4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
1
|
|
|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22
|
9987
|
3135
|
주차장법
|
4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다.
|
View
Modify
Delete
|
23
|
9988
|
3135
|
주차장법
|
4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
3
|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 실태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24
|
9997
|
3135
|
주차장법
|
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View
Modify
Delete
|
25
|
9998
|
3135
|
주차장법
|
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
3
|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26
|
10000
|
3135
|
주차장법
|
4조의3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
|
|
|
제4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27
|
10005
|
3135
|
주차장법
|
6
|
주차장설비기준 등
|
2
|
|
|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28
|
10006
|
3135
|
주차장법
|
6
|
주차장설비기준 등
|
3
|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
View
Modify
Delete
|
29
|
10008
|
3135
|
주차장법
|
6조의2
|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
1
|
|
|
제6조의2(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륜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30
|
10009
|
3135
|
주차장법
|
6조의2
|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
2
|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차장의 이륜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31
|
10010
|
3135
|
주차장법
|
6조의2
|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
3
|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32
|
10012
|
3135
|
주차장법
|
7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1
|
|
|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2.>
|
View
Modify
Delete
|
33
|
10014
|
3135
|
주차장법
|
7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3
|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
View
Modify
Delete
|
34
|
10017
|
3135
|
주차장법
|
7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4
|
|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6.8.>
|
View
Modify
Delete
|
35
|
10020
|
3135
|
주차장법
|
8
|
노상주차장의 관리
|
1
|
|
|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
View
Modify
Delete
|
36
|
10024
|
3135
|
주차장법
|
8조의2
|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1
|
|
|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8.>
|
View
Modify
Delete
|
37
|
10030
|
3135
|
주차장법
|
8조의2
|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2
|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38
|
10033
|
3135
|
주차장법
|
9
|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1
|
|
|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
|
View
Modify
Delete
|
39
|
10036
|
3135
|
주차장법
|
9
|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4
|
|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40
|
10037
|
3135
|
주차장법
|
9
|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5
|
|
|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41
|
10039
|
3135
|
주차장법
|
10
|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1
|
|
|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개정 2011.6.8., 2013.3.23.>
|
View
Modify
Delete
|
42
|
10051
|
3135
|
주차장법
|
12
|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
1
|
|
|
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2013.3.23.>
|
View
Modify
Delete
|
43
|
10052
|
3135
|
주차장법
|
12
|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
2
|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22.>
|
View
Modify
Delete
|
44
|
10072
|
3135
|
주차장법
|
13
|
노외주차장의 관리
|
2
|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45
|
10073
|
3135
|
주차장법
|
13
|
노외주차장의 관리
|
3
|
|
|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View
Modify
Delete
|
46
|
10077
|
3135
|
주차장법
|
14
|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2
|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
View
Modify
Delete
|
47
|
10079
|
3135
|
주차장법
|
15
|
관리방법
|
1
|
|
|
제15조(관리방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View
Modify
Delete
|
48
|
10087
|
3135
|
주차장법
|
18
|
노외주차장의 표지
|
1
|
|
|
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①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49
|
10094
|
3135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5
|
|
|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View
Modify
Delete
|
50
|
10095
|
3135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6
|
|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View
Modify
Delete
|
51
|
10096
|
3135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7
|
|
|
⑦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52
|
10100
|
3135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11
|
|
|
⑪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53
|
10101
|
3135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12
|
|
|
⑫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54
|
10109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1
|
1
|
|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View
Modify
Delete
|
55
|
10110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1
|
2
|
|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View
Modify
Delete
|
56
|
10113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
3
|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57
|
10118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6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
1
|
|
|
제19조의6(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安全度)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
View
Modify
Delete
|
58
|
10121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7
|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
|
|
|
제19조의7(안전도인증서의 발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View
Modify
Delete
|
59
|
10123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8
|
안전도인증의 취소
|
1
|
|
|
제19조의8(안전도인증의 취소)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작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60
|
10130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9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View
Modify
Delete
|
61
|
10135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0
|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
1
|
|
|
제19조의10(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자에게는 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불합격한 자에게는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62
|
10141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2
|
검사업무의 대행
|
|
|
|
제19조의12(검사업무의 대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View
Modify
Delete
|
63
|
10147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3
|
|
|
③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View
Modify
Delete
|
64
|
10149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4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
1
|
|
|
제19조의14(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View
Modify
Delete
|
65
|
10163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7
|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
|
|
|
제19조의17(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보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View
Modify
Delete
|
66
|
10167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8
|
시정명령
|
|
|
|
제19조의18(시정명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67
|
10171
|
3135
|
주차장법
|
19조의19
|
등록의 취소 등
|
1
|
|
|
제19조의19(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68
|
10185
|
3135
|
주차장법
|
20
|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賣却
|
2
|
|
|
② 도로, 광장, 공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View
Modify
Delete
|
69
|
10191
|
3135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1
|
|
|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70
|
10192
|
3135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3.31., 2012.1.17.>
|
View
Modify
Delete
|
71
|
10209
|
3135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5
|
|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72
|
10210
|
3135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6
|
|
|
⑥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View
Modify
Delete
|
73
|
10213
|
3135
|
주차장법
|
21조의3
|
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
|
|
|
제21조의3(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설치·경영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74
|
10215
|
3135
|
주차장법
|
22
|
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
|
|
|
제22조(주차요금 등의 사용 제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View
Modify
Delete
|
75
|
10221
|
3135
|
주차장법
|
23
|
감독
|
2
|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해당 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
View
Modify
Delete
|
76
|
10222
|
3135
|
주차장법
|
23
|
감독
|
3
|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
View
Modify
Delete
|
77
|
10224
|
3135
|
주차장법
|
24
|
영업정지 등
|
|
|
|
제24조(영업정지 등)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
View
Modify
Delete
|
78
|
10227
|
3135
|
주차장법
|
24
|
영업정지 등
|
|
3
|
|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
View
Modify
Delete
|
79
|
10231
|
3135
|
주차장법
|
24조의2
|
과징금처분
|
2
|
|
|
②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View
Modify
Delete
|
80
|
10233
|
3135
|
주차장법
|
24조의3
|
청문
|
|
|
|
제24조의3(청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81
|
10237
|
3135
|
주차장법
|
25
|
보고 및 검사
|
1
|
|
|
제25조(보고 및 검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검사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시설·검사시설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82
|
10241
|
3135
|
주차장법
|
26
|
수수료
|
|
|
|
제26조(수수료)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
View
Modify
Delete
|
83
|
10268
|
3135
|
주차장법
|
30
|
과태료
|
3
|
|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3.22.>
|
View
Modify
Delete
|
84
|
10276
|
3135
|
주차장법
|
32
|
이행강제금
|
1
|
|
|
제3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85
|
10279
|
3135
|
주차장법
|
32
|
이행강제금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86
|
10280
|
3135
|
주차장법
|
32
|
이행강제금
|
3
|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87
|
10281
|
3135
|
주차장법
|
32
|
이행강제금
|
4
|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
View
Modify
Delete
|
88
|
10282
|
3135
|
주차장법
|
32
|
이행강제금
|
5
|
|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89
|
10283
|
3135
|
주차장법
|
32
|
이행강제금
|
6
|
|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
View
Modify
Delete
|
90
|
10488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
|
정의
|
|
4
|
|
4.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View
Modify
Delete
|
91
|
10499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2
|
정의
|
|
4
|
|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
View
Modify
Delete
|
92
|
10691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
2
|
|
|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93
|
10692
|
289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
3
|
|
|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94
|
10796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
|
적용범위 등
|
4
|
|
|
④ 연구기관·학술단체 또는 전문용역기관의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95
|
11116
|
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6
|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
|
② 소방본부장은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96
|
1131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
|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
|
1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
|
View
Modify
Delete
|
97
|
1142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1
|
2
|
나
|
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같은 조 제1호의 정비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
View
Modify
Delete
|
98
|
1160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1
|
|
|
제3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07.3.16., 2007.7.30., 2008.2.29., 2009.4.21., 2013.3.23., 2014.6.11., 2014.12.23.,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99
|
1163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5
|
|
|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3.16., 2007.7.30., 2012.4.10.,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00
|
1164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5
|
2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었거나 당해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ㆍ군계획에의 부합 여부
|
View
Modify
Delete
|
101
|
1165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
1
|
2
|
나
|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에 근무하는 자일 것
|
View
Modify
Delete
|
102
|
1165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
2
|
|
|
②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4.9.17.,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03
|
1165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9
|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
1
|
|
|
제39조(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①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2.24., 2008.2.29., 2009.4.21., 2013.3.23.,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04
|
1166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1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1
|
|
|
제41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5.4.,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05
|
1168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
|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4
|
|
|
④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06
|
1168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
|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5
|
|
|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회계감사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07
|
1168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3
|
|
|
③사업주체가 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을 택지비로 인정받으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8조의2제3항의 감정평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4.21., 2010.7.6.,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08
|
1169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6
|
2
|
나
|
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
View
Modify
Delete
|
109
|
1170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3
|
주의문구의 명시
|
1
|
|
|
제42조의3(주의문구의 명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10
|
1170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4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
2
|
|
|
②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111
|
1171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5
|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1
|
|
|
제42조의5(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12
|
1171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기능
|
|
3
|
|
3. 법 제38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의 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
View
Modify
Delete
|
113
|
1172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7
|
구성
|
2
|
|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한다. <개정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14
|
1172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7
|
구성
|
3
|
|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7.6.,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15
|
1173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7
|
구성
|
4
|
|
|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민간위원 외의 위원(이하 "공공기관의 위원"이라 한다)으로 지명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9.21.,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16
|
1173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8
|
회의
|
1
|
|
|
제42조의8(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17
|
1173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8
|
회의
|
2
|
|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18
|
1174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8
|
회의
|
5
|
|
|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업무 관련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19
|
1174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9
|
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등
|
2
|
|
|
②위원회의 회의사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주체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20
|
1174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9
|
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등
|
3
|
|
|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21
|
1175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1
|
위원의 의무 등
|
4
|
|
|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22
|
1176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1
|
위원의 의무 등
|
5
|
|
|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2조의7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를 추천받아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 없이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23
|
1177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3
|
운영세칙
|
|
|
|
제42조의13(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24
|
1177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6
|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인수자 지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25
|
1178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3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1
|
1
|
|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ㆍ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
View
Modify
Delete
|
126
|
1183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5
|
1
|
|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View
Modify
Delete
|
127
|
1183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5
|
5
|
|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View
Modify
Delete
|
128
|
1187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
|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
3
|
|
|
③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29
|
1187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
|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
4
|
|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30
|
1189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3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1
|
5
|
|
5. 그 밖에 리모델링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View
Modify
Delete
|
131
|
1190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4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2
|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32
|
1190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4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3
|
|
|
③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33
|
1191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3
|
3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
View
Modify
Delete
|
134
|
1196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5
|
|
|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135
|
1197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3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
1
|
|
|
제50조의3(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운영 및 윤리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4.4.24.,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36
|
1197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3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
3
|
|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6.,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37
|
1197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3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
5
|
|
|
⑤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은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서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38
|
1200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
|
관리방법의 결정 등
|
3
|
|
|
③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6., 2013.3.23., 2014.4.24.,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39
|
1221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
|
안전진단
|
3
|
|
|
③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7.3.16., 2008.9.18., 2010.7.6., 2014.4.24.,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40
|
1234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5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2
|
|
|
②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41
|
1235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5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3
|
|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42
|
1237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8
|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
2
|
|
|
②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2013.3.23.,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43
|
1237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8
|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
3
|
|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주택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44
|
1238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3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
1
|
|
|
제69조의3(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45
|
1238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3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
2
|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46
|
1238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4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
2
|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의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47
|
1239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5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1
|
|
|
제69조의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3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48
|
1239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5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2
|
|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49
|
1239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5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4
|
|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50
|
1240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0
|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
2
|
|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일 1월 전까지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51
|
1241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1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1
|
|
|
제7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52
|
1241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1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53
|
1241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1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4
|
|
|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54
|
1254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3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
2
|
|
|
②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2013.3.23.,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55
|
1255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1
|
5
|
|
5.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
View
Modify
Delete
|
156
|
1255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3
|
|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9., 2013.3.23.,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57
|
1256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4
|
|
|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고, 일반인이 15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58
|
1267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4
|
|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0.7.6.,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59
|
1267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5
|
|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0.7.6.,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60
|
1267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6
|
|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2.3.13., 2013.12.4.,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161
|
1269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
|
제1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7조제2항 및 이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15.6.30.>
|
View
Modify
Delete
|
162
|
1278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9
|
|
9. "시ㆍ군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인구 20만 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을 말한다.
|
View
Modify
Delete
|
163
|
1280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
|
기타 복리시설
|
|
8
|
|
8.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
View
Modify
Delete
|
164
|
1281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단지안의 시설
|
1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
|
View
Modify
Delete
|
165
|
1283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8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2
|
|
|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ㆍ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4.22., 2012.4.10.>
|
View
Modify
Delete
|
166
|
1296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7
|
주차장
|
1
|
2
|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167
|
1299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5
|
비상급수시설
|
2
|
|
|
②제1항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시ㆍ군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9.11.5., 2012.6.29., 2014.4.29., 2014.10.28.>
|
View
Modify
Delete
|
168
|
1300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5
|
비상급수시설
|
2
|
1
|
가
|
가. 1일에 당해 주택단지의 매 세대당 0.2톤(시ㆍ군지역은 0.1톤)이상의 수량을 양수할 수 있을 것
|
View
Modify
Delete
|
169
|
1300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5
|
비상급수시설
|
2
|
2
|
가
|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170
|
1306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1
|
|
|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
View
Modify
Delete
|
171
|
1307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4
|
|
|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
View
Modify
Delete
|
172
|
1307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
View
Modify
Delete
|
173
|
1307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6
|
|
|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
View
Modify
Delete
|
174
|
13228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6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1
|
|
|
제6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계획수립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175
|
13230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6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3
|
|
|
③ 시ㆍ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의견이 허가등 신청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176
|
13245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8
|
사전 허가등의 금지
|
|
|
|
제8조(사전 허가등의 금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View
Modify
Delete
|
177
|
13259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1
|
|
|
제10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178
|
13260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받은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시ㆍ도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179
|
13262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4
|
|
|
④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180
|
13272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1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2
|
7
|
|
7. 관계지역 안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
|
View
Modify
Delete
|
181
|
13294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
|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
1
|
|
|
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통합안전점검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182
|
13301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
|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
2
|
|
|
②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관리주체로부터 제1항에 따라 통합안전점검 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ㆍ조정을 거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183
|
13304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4
|
교육 및 훈련
|
2
|
|
|
②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ㆍ테러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184
|
13328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9
|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관할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185
|
13332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1
|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
1
|
|
|
제21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① 시ㆍ도본부장과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지원 및 긴급구조ㆍ화재진압ㆍ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186
|
13340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관계지역의 출입 등
|
1
|
|
|
제25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①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View
Modify
Delete
|
187
|
13343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6
|
보고ㆍ검사 등
|
1
|
|
|
제26조(보고ㆍ검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의 관계인, 시공자 및 시행자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188
|
13344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6
|
보고ㆍ검사 등
|
2
|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189
|
13348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8
|
권한의 위임
|
1
|
|
|
제28조(권한의 위임) ① 시ㆍ도본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190
|
13349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8
|
권한의 위임
|
2
|
|
|
②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191
|
13364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35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
|
|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View
Modify
Delete
|
192
|
13369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
|
관계지역
|
1
|
2
|
|
2. 초고층 건축물등이 있는 대지와 접한 대지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이 통합적 재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시ㆍ군ㆍ구는 같은 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이 조에서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다.
|
View
Modify
Delete
|
193
|
13370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
|
관계지역
|
2
|
|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시ㆍ도본부장에게, 시ㆍ도본부장은 중앙본부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194
|
13377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1
|
|
|
제5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본부장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View
Modify
Delete
|
195
|
13384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본부장에게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196
|
13388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3
|
|
|
③ 시ㆍ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수정ㆍ보완할 사항을 포함한 검토 의견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통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197
|
13425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3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1
|
|
|
제13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198
|
13426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3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2
|
|
|
②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보내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199
|
13427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3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3
|
|
|
③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보내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200
|
13428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3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4
|
|
|
④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되거나 보완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송부 등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
View
Modify
Delete
|
201
|
13450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5
|
권한의 위임
|
|
|
|
제15조(권한의 위임) 시ㆍ도본부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합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
View
Modify
Delete
|
202
|
13865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2
|
실태조사 방법 등
|
1
|
|
|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의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려는 경우 그 조사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
View
Modify
Delete
|
203
|
13870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7
|
실태조사 방법 등
|
3
|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204
|
13871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8
|
실태조사 방법 등
|
4
|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
View
Modify
Delete
|
205
|
13895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4
|
나
|
나.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View
Modify
Delete
|
206
|
13911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3
|
라
|
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View
Modify
Delete
|
207
|
13920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8
|
|
8.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208
|
13951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2
|
|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209
|
13956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3
|
|
13.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View
Modify
Delete
|
210
|
13958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1호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9.>
|
View
Modify
Delete
|
211
|
13962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2
|
|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
View
Modify
Delete
|
212
|
13963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2의2
|
|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
View
Modify
Delete
|
213
|
13965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4
|
|
4.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
View
Modify
Delete
|
214
|
13966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
|
|
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
View
Modify
Delete
|
215
|
13967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6
|
|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2012.4.13.>
|
View
Modify
Delete
|
216
|
13977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
|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
1
|
|
|
제7조(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설치 통보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217
|
13978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
|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
2
|
|
|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 등을 포함한다)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218
|
13991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
|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제10호·제12호·제13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View
Modify
Delete
|
219
|
14002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
5
|
|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220
|
14011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2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221
|
14014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3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주차장 설치비용과 그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222
|
14015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3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
3
|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인이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할 시설물에 관한 설치허가 등을 할 때에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223
|
14018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5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
1
|
|
|
제15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224
|
14021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
|
|
|
제16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225
|
14032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3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
|
|
|
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 또는 변경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226
|
14058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6
|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
1
|
|
|
제16조의6(안전도인증서의 발급) ① 제16조의3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또는 변경인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계식주차장치가 제16조의5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의5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227
|
14059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6
|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
2
|
|
|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의 기재내용 중 주소,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변경사항을 고쳐 적은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소가 다른 시·군 또는 구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228
|
14060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6
|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229
|
14063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6
|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
4
|
|
|
④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의8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View
Modify
Delete
|
230
|
14076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8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5
|
|
|
⑤ 검사대행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할 때에는 법 제19조의10에 따라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 표지를 함께 발급하고,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231
|
14078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8
|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7
|
|
|
⑦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정기검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그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의11서식에 따라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232
|
14087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1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1
|
|
|
제16조의11(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1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233
|
14091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1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19조의13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적합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1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234
|
14093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2
|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
1
|
|
|
제16조의12(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235
|
14097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2
|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236
|
14098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2
|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237
|
14099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2
|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
4
|
|
|
④ 법 제19조의17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보수업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
|
View
Modify
Delete
|
238
|
14101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3
|
등록대장
|
|
|
|
제16조의13(등록대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신고서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239
|
14107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5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
1
|
|
|
제16조의15(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①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0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240
|
14108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5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241
|
15140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4
|
대지안의 조경
|
4
|
3
|
|
3. 교정시설·군사시설
|
View
Modify
Delete
|
242
|
15671
|
2808
|
자연재해대책법
|
1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1
|
|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