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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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도로법  30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구역에 도로의 부속물과 공공목적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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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
1382  도로법  30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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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1
1382  도로법  30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2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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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2
1382  도로법  30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3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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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3
1382  도로법  30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4    4. 그 밖에 도로의 효용 증진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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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919
1382  도로법  34   부대공사의 시행  2      ② 도로관리청이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는 "부대공사"로, "타공작물"은 "관련 시설"로 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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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0
1382  도로법  38   공공시설의 귀속  1      제38조(공공시설의 귀속)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도로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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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931
1382  도로법  38   공공시설의 귀속  2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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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2
1382  도로법  38   공공시설의 귀속  3      ③ 도로관리청이 제2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도로공사를 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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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933
1382  도로법  38   공공시설의 귀속  4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가 끝나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을 개시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도로관리청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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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934
1382  도로법  38   공공시설의 귀속  5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용을 개시함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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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945
1382  도로법  40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4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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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7946
1382  도로법  40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4  1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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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7947
1382  도로법  40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4  2    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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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948
1382  도로법  40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4  3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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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9
1382  도로법  40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4  4    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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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3
1382  도로법  46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1      제46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시설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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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7974
1382  도로법  46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2      ②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는 제40조제4항을 준용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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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978
1382  도로법  47조의2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1      제47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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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7979
1382  도로법  47조의2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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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991
1382  도로법  48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5      ⑤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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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4
1382  도로법  50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제50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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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995
1382  도로법  51   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제51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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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6
1382  도로법  5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1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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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997
1382  도로법  5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2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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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999
1382  도로법  5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4      ④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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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8000
1382  도로법  52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5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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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1
1382  도로법  53   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1      제53조(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① 연결허가를 받은 시설 중 도로와 연결되는 시설이 다른 도로나 통로 등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하는 시설(이하 "진출입로"라 한다)인 경우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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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8022
1382  도로법  59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1  2    2. 도로포장, 도로 비탈면, 교량 및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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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8031
1382  도로법  61   도로의 점용 허가  1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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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8032
1382  도로법  61   도로의 점용 허가  2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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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8035
1382  도로법  62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1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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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8070
1382  도로법  68   점용료 징수의 제한    6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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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8071
1382  도로법  68   점용료 징수의 제한    7    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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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8078
1382  도로법  68   점용료 징수의 제한    6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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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8079
1382  도로법  68   점용료 징수의 제한    7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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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8107
1382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1      제76조(통행의 금지·제한 등) ① 도로관리청,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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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8247
1382  도로법  108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8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제2호·제9호, 제4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9조,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3조제2항,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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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8274
1382  도로법  114   벌칙    5    5. 제5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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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8323
1514  모자보건법  2   정의    11    11.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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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8344
1358  대한민국학술원법  3   적용 제외    2    2. 공원, 광구(鑛區), 공장, 주택단지, 그 밖에 동일한 시설 안에 설치하는 도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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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8426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1., 20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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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8427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조의2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1      제1조의2(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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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8438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1  1    1. 영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과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등의 경우 :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건축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하 "건축허가청"이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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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8439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1  2    2.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가스시설의 경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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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8440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1  3    3.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지하구의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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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8443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2  2    2.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다만, 가목 및 다목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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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8445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2  2  나  나.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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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8447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2  3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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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8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2  4    4.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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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8454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터널의 위험등급        제6조(터널의 위험등급)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사목 및 같은 표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마목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등급의 터널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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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8456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제7조(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6호 가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란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10미터 이하이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09.6.5., 2011.3.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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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0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   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3    3. 영 별표 7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명세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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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1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1      제9조(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①시·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방염처리업의 인력·시험실·시설 및 시험기기가 영 제21조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수첩을 업종별로 교부하고, 소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방염처리업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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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8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지위승계신고 등  1      제13조(지위승계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방염처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방염처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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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4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지위승계신고 등  1  6    6. 영 별표 7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명세서 1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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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0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5  1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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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4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5  5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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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8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1      제17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개정 2009.6.5., 20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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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9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1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고,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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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0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2      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는 영 별표 8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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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1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3      ③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점검실적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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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2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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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4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하고,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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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9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1      제2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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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4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등  1      제22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등) ①시·도지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소방시설관리업의 인력과 장비가 영 제36조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을 교부하고,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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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8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등  3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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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1      제23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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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0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2      ②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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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3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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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4      ④소방시설관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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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4  2    2. 소방시설관리업을 휴·폐업한 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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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0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1      제2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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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1  1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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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1  2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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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1  3  가  가.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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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8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3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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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4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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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   지위승계신고 등  1      제26조(지위승계신고 등) ①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법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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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   지위승계신고 등  1  1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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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1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   지위승계신고 등  3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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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2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제26조의2(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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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3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1    1.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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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4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1  가  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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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5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1  나  나.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관리계약서 사본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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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6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1  다  다.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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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7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2    2.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사본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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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4  나  나. 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련 표창 사본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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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4  라  라.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기술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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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3  1    1.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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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3  2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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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의 평가  3      ③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점검 도급금액으로 하고, 점검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이하 이 조에서 "정기공시일"이라 한다)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4항 및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결과가 정기공시일 후에 공시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부터 다음 해의 정기공시일 전날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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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의 평가  5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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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4   점검기록표        제26조의4(점검기록표)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별표 3의 점검기록표에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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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2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1조   한국소방안전협회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제41조(한국소방안전협회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소방안전협회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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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조   서식  2      ②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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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조   서식  4      ④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증·소방시설관리사수첩 및 소방시설관리사증교부대장은 별지 제39호서식 내지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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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4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4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한다)·영업정지(자격정지를 포함한다)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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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4조   행정처분의 기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인원·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제18조제1항 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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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4조   행정처분의 기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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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한국소방안전협회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별표 6] 한국소방안전협회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41조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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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21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          [서식 21]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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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2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          [서식 2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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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24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서식 24]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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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25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서식 25]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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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3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26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          [서식 26]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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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8724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27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서식 27]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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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8725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28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서식 28]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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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8726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29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신고서          [서식 29]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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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8727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30   소방시설관리업 합병신고서          [서식 30] 소방시설관리업 합병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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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8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30조의2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          [서식 30의2]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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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9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30조의3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서식 30의3]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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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8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3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          [서식 3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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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0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39   소방시설관리사증          [서식 39] 소방시설관리사증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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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1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40   소방시설관리사수첩          [서식 40] 소방시설관리사수첩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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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2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41   소방시설관리사증교부대장          [서식 41] 소방시설관리사증교부대장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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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8743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2.1.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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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8753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소방시설        제3조(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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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8755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소방시설등        제4조(소방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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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1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제7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 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및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15.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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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4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2  3    3. 소방시설관리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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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6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1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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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7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1  가  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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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8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1  나  나.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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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0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2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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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1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2  가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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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2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2  나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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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5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5    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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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6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6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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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8847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6  가  가. 노인 관련 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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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8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6  나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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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8849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6  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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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8850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6  라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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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8851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6  마  마.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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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8852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6  바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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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8855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  2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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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8859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1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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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8860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1  가  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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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1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1  나  나.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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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8863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2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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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8864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2  가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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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8865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2  나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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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8868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5    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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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8869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6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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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8870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6  가  가. 노인 관련 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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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1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6  나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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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2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6  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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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8873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6  라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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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8874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6  마  마.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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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5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6  바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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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8878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  2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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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8884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7.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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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7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제15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소화설비(소화기구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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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8890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3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1      제15조의3(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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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8896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3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2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5의2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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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8897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3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3      ③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과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은 별표 5의2 제3호와 같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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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8900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4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제15조의4(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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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8903
KBimCode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제16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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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8905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7.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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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8910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7.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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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8912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  2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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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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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  4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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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8916
KBimCode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8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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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1.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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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8920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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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8921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  가. 문화 및 집회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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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8922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나  나. 종교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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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8923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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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8924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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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8926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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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8927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6    6. 별표 2 제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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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8930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1.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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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8931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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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8932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  가. 문화 및 집회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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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8933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나  나. 종교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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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8934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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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8935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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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8936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의2    3의2.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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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8938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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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8939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6    6. 별표 2 제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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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8954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3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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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8965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1    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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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8968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2    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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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8971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2  다  다.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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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8975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3  다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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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8984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3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공동주택,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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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8991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1  1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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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9046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1  2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防火施設),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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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9048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1  4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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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9049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1  5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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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9062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2    2.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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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9065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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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9067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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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9090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시험 과목    1  다 2)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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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9091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시험 과목    1  다 3)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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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9094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시험 과목    1  라  라.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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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9095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시험 과목    1  마  마.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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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9097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시험 과목    2  가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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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9098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시험 과목    2  나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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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9104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시험위원 등  1  4    4. 소방시설관리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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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9131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4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차시험 합격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관리사증 및 소방시설관리사 수첩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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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9134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1      제36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9와 같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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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9147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권한의 위임·위탁 등  2  2    2. 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시설의 심사를 포함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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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9153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권한의 위임·위탁 등  5      ⑤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를 국민안전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소방시설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평가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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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9160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5. 법 제9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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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9161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    6.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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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9169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4    14. 법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및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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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9172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7    17.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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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9174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9    19.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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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9188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1의2    1의2.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2014년 1월 1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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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9189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2    2. 제15조의2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맞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2014년 1월 1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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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9190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2의2    2의2. 제15조의3 및 별표 5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2015년 1월 1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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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9191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2의3    2의3. 제15조의4에 따른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2015년 1월 1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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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9192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2의4    2의4. 제17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015년 1월 1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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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9200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6    6. 제27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2014년 1월 1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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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9201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7    7. 제36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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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9207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소방시설(제3조 관련)        소방시설(제3조 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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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9211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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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9212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 관련)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 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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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9213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소방시설의 범위(제18조 관련)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소방시설의 범위(제18조 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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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9215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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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9217
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1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소화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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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9218
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2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화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2015.1.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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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9250
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5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2.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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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9273
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5   소화기의 감소  1      제5조(소화기의 감소) ① 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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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9276
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6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제6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 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로 보고 소화기구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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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9307
2298  식품위생법 시행령  21   영업의 종류    8  가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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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9310
2298  식품위생법 시행령  21   영업의 종류    8  라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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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9314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2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3호에 따른 연결살수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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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2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3   정의    7    7.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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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   송수구 등  1  1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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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4      ④가연성 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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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1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7   헤드의 설치제외    1    1. 상점(영 별표 2 제5호와 제6호의 판매시설과 운수시설을 말하며,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지하층에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되어 있고 바닥면적이 500㎡ 미만으로 방화구획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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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7   헤드의 설치제외    14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 부분(지하층은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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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6
25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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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0    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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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6  가  가.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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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1
25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6  라  라.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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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6  마  마.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공중이 숙박ㆍ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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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7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2   정의    10    10. "관계시설"이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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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7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2   정의    20    20. "원자력이용시설"이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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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2   정의    21    21. "방사선작업종사자"란 원자력이용시설의 운전ㆍ이용 또는 보전이나 방사성물질등의 사용ㆍ취급ㆍ저장ㆍ보관ㆍ처리ㆍ배출ㆍ처분ㆍ운반과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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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9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2   정의    22    22. "안전관련설비"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등급이 부여된 설비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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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2
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2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4호에 따른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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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3
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3   정의    10    10. "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이하 "축광방식"이라 한다)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이하 "광원점등방식"이라 한다)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9.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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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5
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10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1  4    4.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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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0
266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3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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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7
2691  의료법  82   안마사  4      ④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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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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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1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6.8., 2005.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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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0
288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편의시설의 세부기준  2      ②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신기술의 도입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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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1
288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안내표시기준        제3조(안내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9.6.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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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9702
288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실태조사의 실시시기등  1      제4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등) ①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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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9703
288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실태조사의 실시시기등  2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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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5
288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제5조(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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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1    1. 대상시설의 구조·용도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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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7
288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2    2.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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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8
288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   완화된 세부기준의 승인신청    3    3. 기타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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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9
288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비치용품의 종류등        제6조(비치용품의 종류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5.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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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2      ②시설주관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강제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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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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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기울기 등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경계 (1)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은 접근로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설치할 수 있다. 라. 재질과 마감 (1)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행장애물 (1)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2. 삭제 <2007.3.9> 3. 삭제 <2007.3.9>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주차공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표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턱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1호 및 제12호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6.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림-ercdapa_*_1_f2> (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림--ercdapa_*_1_f3> (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나. 문의 형태 (1)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 있다. 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가.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바닥 (1)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삭제 <2007.3.9> 다. 손잡이 (1) 장애인전용시설의 복도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5)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4> 라. 보행장애물 (1)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2)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5> 마. 안전성 확보 (1)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미터에서 0.35미터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 (2)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할 수 있다. 8.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가. 계단의 형태 (1)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디딤판과 챌면 (1) 계단에는 챌면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 이상, 챌면의 높이는 0.18미터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챌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디딤판의 끝부분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챌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센티미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림-ercdapa_*_1_f6> 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마. 재질과 마감 (1)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2)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바. 기타 설비 (1)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2) 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할 수 있다. 9. 장애인용 승강기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기 (1)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7)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8)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9)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10)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0.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가. 유효폭 및 속도 (1)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속도는 분당 3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디딤판 (1) 휠체어사용자가 승·하강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은 3매 이상 수평상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디딤판 시작과 끝부분의 바닥판은 얇게 할 수 있다. 다. 손잡이 (1)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손잡이를 1.2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1. 휠체어리프트 가. 일반사항 (1)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1.4미터×1.4미터 이상의 승강장을 갖추어야 한다. (2) 승강장에는 휠체어리프트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고, 작동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운행중 돌발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시킬 수 있고,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1)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76미터 이상, 길이 1.0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운행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동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판이 열린 상태로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내부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장소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벽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을 폭 0.9미터 이상, 깊이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2.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나. 기울기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다)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다. 손잡이 (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 재질과 마감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마. 기타 시설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1) 설치장소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질과 마감 (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 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기타 설비 (가)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나)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2) 구조 (가) 대변기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가)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나)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다)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마)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림-ercdapa_*_1_f7: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신축건물)> <그림-ercdapa_*_1_f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 <그림-ercdapa_*_1_f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4) 기타 설비 (가)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소변기 (1) 구조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2) 손잡이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0> 라. 세면대 (1) 구조 (가)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손잡이 및 기타 설비 (가)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미터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림-ercdapa_*_1_f11> 1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가. 설치장소 욕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2)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바닥 (1) 욕실의 바닥면높이는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2)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욕조주위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 설비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욕조에는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4) 욕실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가. 설치장소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2)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한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0.9미터 또는 0.75미터×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바닥 (1)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샤워실에는 장애인 등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 설비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샤워실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2> (4)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점자블록 가. 규격 및 색상 (1)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4)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5)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6)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7)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그림-ercdapa_*_1_f13:점형블록> <그림-ercdapa_*_1_f14:선형블록> (8)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설치방법 (1)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17.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3)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나. 음성안내장치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다. 기타 유도신호장치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8.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19.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가. 설치장소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이하 "객실등"이라 한다)은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구조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객실등은 온돌방보다 침대방으로 할 수 있다. (2) 객실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그 측면에는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5> 다. 바닥 (1) 객실등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객실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객실등에 화장실 및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3호 및 제14호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가. 일반사항 중 (2)의 (가)·(3)의 (나), 나. 대변기 중 (1)내지 (3)·(4)의 (가), 라. 세면대 및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의 나. 내지 마.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객실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용 초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객실등에는 건축물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가. 설치장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의 구조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항상 비워 놓거나, 이동식 좌석을 사용하여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磁氣)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열람석의 구조 (1) 열람석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가. 활동공간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접수대 또는 작업대상단까지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6> 2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가. 활동공간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미터 이상 0.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7> 다. 기타 설비 (1)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행선지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3. 삭제 <2007.3.9> 24. 삭제 <2007.3.9> 25. 삭제 <2007.3.9> 26. 삭제 <2007.3.9> 2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가. 설치장소 공중전화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전화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2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전화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 또는 통로와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동전 또는 전화카드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4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8> 라. 기타 설비 지팡이 및 목발사용자가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전화부스의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지팡이 및 목발을 세울 곳을 마련할 수 있다. 28.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가. 설치장소 우체통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우체통투입구의 높이는 0.9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비고 : 위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항목 중 " · ·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사항은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한 권장사항임 29.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가. 설치장소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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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제3조관련)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제3조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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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        휠체어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제6조 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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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개정 2012.8.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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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대상시설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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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편의시설의 종류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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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대상시설의 변경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9.6.8., 2007.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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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대상시설의 변경    2    2. 「자연공원법」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공원계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의하여 별표 1에 의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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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대상시설의 변경    3    3.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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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1      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①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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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2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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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의 구체적 범위, 설치계획, 시행실적의 제출시기·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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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적용의 완화  1  1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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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적용의 완화  2      ②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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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적용의 완화  3      ③시설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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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적용의 완화  4      ④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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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중 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2.12., 2012.8.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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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1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의 지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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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2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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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4    4.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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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5    5.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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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5의2    5의2.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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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6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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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7    7. 업무시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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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시정명령        제12조(시정명령)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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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1  1    1.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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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1  2    2.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계단의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대상시설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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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1  4    4. 기타 숙박시설의 장애인용 객실등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숙박시설에 확보되어야 하는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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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1  5    5.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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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2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및 자재비의 산정기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와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장애인용객실등 편의시설의 범위 및 금액산정기준 기타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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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3      ③ 시설주관기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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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ㆍ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 대피소 (5) 공중화장실 (6)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마.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바. 의료시설 (1)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2)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2.8.22>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아. 노유자시설 (1)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자. 수련시설 (1)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1) 체육관 (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카.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타.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호텔 및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파.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출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하. 자동차관련시설 (1) 주차장 (2) 운전학원 거.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너.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더. 묘지관련시설 (1) 화장시설 (2)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러.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머.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4. 통신시설 가. 공중전화 나. 우체통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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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1. 삭제 <2006.1.19> 2. 공원<표-edcdapa_*_2_t1>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점자블록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공원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표-edcdapa_*_2_t2>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너비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가)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 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의 건축물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층수가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교통시설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삭제<2007.2.12> (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서 장애인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관람장 및 도서관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지역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교통시설등의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표-edcdapa_*_2_t3>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표-edcdapa_*_2_t4>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9)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1), (3)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택법」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표-edcdapa_*_2_t5> 5. 삭제 <2006.1.19> 6. 통신시설<표-edcdapa_*_2_t6>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1)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공중전화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의 타당성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소음도가 7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표시전화기, 큰문자버튼전화기, 음량증폭전화기, 보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전화기(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두개골에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말한다)등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위치 및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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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9793
3137  주차장법 시행령  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1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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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7
3137  주차장법 시행령  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3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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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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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주차장법 시행령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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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주차장법 시행령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3    3.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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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5
3137  주차장법 시행령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5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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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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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주차장법 시행령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6    6.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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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7
3137  주차장법 시행령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2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의 시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하여 각 시설물의 종류·규모별로 강화 또는 완화의 정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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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0
3137  주차장법 시행령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4  1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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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4
3137  주차장법 시행령  7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1  1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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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9825
3137  주차장법 시행령  7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1  2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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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9826
3137  주차장법 시행령  7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1  3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 이하인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그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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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9827
3137  주차장법 시행령  7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2      ②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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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9829
3137  주차장법 시행령  7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2  2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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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1
3137  주차장법 시행령  8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1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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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9832
3137  주차장법 시행령  8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1  1    1. 시설물의 위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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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주차장법 시행령  8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1  2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한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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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8
3137  주차장법 시행령  8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2  1    1. 시설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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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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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주차장법 시행령  8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3      ③ 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있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화물의 하역과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은 설치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설치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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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주차장법 시행령  9   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1    1.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받기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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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9846
3137  주차장법 시행령  9   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등    2    2.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한다) 신청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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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8
3137  주차장법 시행령  10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1      제10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중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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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주차장법 시행령  10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2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할 때의 해당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따른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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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주차장법 시행령  10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설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차장의 주차난이 심하거나 그 밖에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주차장 외의 다른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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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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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주차장법 시행령  11   기존 시설물  1      제11조(기존 시설물) ① 법 제1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서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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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주차장법 시행령  11   기존 시설물  2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추가로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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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주차장법 시행령  1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1  3    3. 제6조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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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주차장법 시행령  1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1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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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주차장법 시행령  1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1  5    5.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 또는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항 제6호에 따라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서 인근 부지로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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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9862
3137  주차장법 시행령  1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1  6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부설주차장을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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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0   부기등기의 절차 등  1      제12조의10(부기등기의 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0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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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9910
3137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0   부기등기의 절차 등  1  1    1.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등기"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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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9912
3137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0   부기등기의 절차 등  2      ②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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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9913
3137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0   부기등기의 절차 등  2  1    1. 시설물의 부기등기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소재지의 변경등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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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9915
3137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0   부기등기의 절차 등  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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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7
3137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1   부기등기의 내용  1      제12조의11(부기등기의 내용) ① 시설물의 부기등기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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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9918
3137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1   부기등기의 내용  2      ②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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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9920
3137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2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1      제12조의12(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① 법 제19조의20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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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9921
3137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2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1  1    1. 제12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동시 신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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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9923
3137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2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 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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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4
3137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2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2  1    1. 시설물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말소 신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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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9925
3137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2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2  2    2.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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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9927
3137  주차장법 시행령  13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1      제13조(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용의 청사·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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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9928
3137  주차장법 시행령  13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2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도로·광장·공원 및 제1항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최초 사용기간 동안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와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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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9
3137  주차장법 시행령  13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3      ③ 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공용의 청사·하천·유수지(遊水池)·주차장 및 운동장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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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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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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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9964
3135  주차장법  2   정의    1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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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9967
3135  주차장법  2   정의    1  다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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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10083
3135  주차장법  17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1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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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1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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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주차장법  19   부설주차장의 설치  1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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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10091
3135  주차장법  19   부설주차장의 설치  2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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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10092
3135  주차장법  19   부설주차장의 설치  3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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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10093
3135  주차장법  19   부설주차장의 설치  4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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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10094
3135  주차장법  19   부설주차장의 설치  5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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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10095
3135  주차장법  19   부설주차장의 설치  6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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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10097
3135  주차장법  19   부설주차장의 설치  8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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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10100
3135  주차장법  19   부설주차장의 설치  11      ⑪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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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10103
3135  주차장법  19조의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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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10109
3135  주차장법  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1  1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제1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한다)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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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10110
3135  주차장법  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1  2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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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10112
3135  주차장법  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2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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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10113
3135  주차장법  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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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10114
3135  주차장법  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4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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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10145
3135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2    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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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10146
3135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2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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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10180
3135  주차장법  19조의20   부기등기  1      제19조의20(부기등기) ①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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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10181
3135  주차장법  19조의20   부기등기  2      ②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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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10185
3135  주차장법  20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賣却  2      ② 도로, 광장, 공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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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10186
3135  주차장법  20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賣却  3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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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10221
3135  주차장법  23   감독  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해당 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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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10222
3135  주차장법  23   감독  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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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10237
3135  주차장법  25   보고 및 검사  1      제25조(보고 및 검사)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검사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시설·검사시설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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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10246
3135  주차장법  29   벌칙  1  1    1.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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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10276
3135  주차장법  32   이행강제금  1      제3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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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10281
3135  주차장법  32   이행강제금  4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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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10286
343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0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1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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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10287
343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0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1  1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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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10288
343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0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1  2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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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10289
343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0   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2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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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10291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5호가목6)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하 "계단실"이라 한다) 및 부속실(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부속실"이라 한다)의 제연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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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10455
367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1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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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10458
367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1  다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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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10459
367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1  라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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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10460
367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1  마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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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10462
367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1  사  사.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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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10463
367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2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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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10464
367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3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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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10466
367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3  나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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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10468
367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4  가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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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10473
367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   정의    5  나  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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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10480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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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10481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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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10485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   정의    1    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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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10486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   정의    2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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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10487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   정의    3    3. "시설주"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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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10488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   정의    4    4.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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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10490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   정의    6    6. "공원"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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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10491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   정의    7    7.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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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10494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   정의    10    10. "통신시설"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등 통신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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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10496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   정의    1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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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10497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   정의    2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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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10498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   정의    3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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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10499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   정의    4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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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10500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   정의    5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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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10502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   정의    5  나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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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10504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   정의    5  라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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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10505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   정의    6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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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10507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   정의    8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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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10511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3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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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10512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3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    1    1. 시설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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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10513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3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    2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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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10516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4   접근권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3.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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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10517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4   접근권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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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10520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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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10521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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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10524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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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10525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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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10528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7   대상시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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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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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7   대상시설    3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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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1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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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7   대상시설    6    6. 통신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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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10535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7   대상시설    7    7.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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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1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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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7   대상시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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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1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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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7   대상시설    2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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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1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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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7   대상시설    4    4. 통신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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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10541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7   대상시설    5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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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1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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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8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1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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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10545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8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2      ②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8.2.29., 201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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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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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8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1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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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8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2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안내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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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10550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9   시설주의 의무  1      제9조(시설주의 의무) ①시설주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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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10552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9   시설주의 의무        제9조(시설주등의 의무) 시설주등은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8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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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10555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9조의2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1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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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10556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9조의2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2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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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10557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9조의2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3      ③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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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10560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9조의3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1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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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10566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0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1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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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10567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0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2      ②시설주관기관은 그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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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10568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0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1      제10조(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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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10569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0   편의시설에 관한 지도·감독  2      ② 시설주관기관은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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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10572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1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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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10573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2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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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10574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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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10575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4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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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10584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0조의4   인증의 표시  1      제10조의4(인증의 표시) 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는 해당 대상시설에 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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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10585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0조의4   인증의 표시  2      ②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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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10609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1   실태조사  1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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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10611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1   실태조사  3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설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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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10622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2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1      제12조(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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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10623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2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2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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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10624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2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2  1    1.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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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10625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2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2  2    2. 대상시설의 건축·대수선(大修繕)·용도변경 등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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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10626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2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2  3    3. 대상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홍보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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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10628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2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3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시행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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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10629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2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제12조의2에 따른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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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10635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2조의2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2  2    2. 제12조제4항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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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10642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3   설치의 지원  1      제13조(설치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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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10643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3   설치의 지원  2      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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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10648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4   연구개발의 촉진등  1      제14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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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10649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4   연구개발의 촉진등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상세표준도(詳細標準圖)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는 해당 편의시설에 관하여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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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10652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4조의2   교육 실시  1      제14조의2(교육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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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10653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4조의2   교육 실시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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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10663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5   적용의 완화  1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시설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때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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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10664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5   적용의 완화  1  1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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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10665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5   적용의 완화  1  2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안전 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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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10666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5   적용의 완화  1  3    3. 대상시설의 용도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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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10668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5   적용의 완화  2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승인할 때에는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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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10672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6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1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①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 장애인등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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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10673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6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 비치하여야 할 용품의 종류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2008.2.29., 201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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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10675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6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1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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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10676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6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2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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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10681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6조의2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으로부터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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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10683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6조의2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제16조의2(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장애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안내 서비스, 수화(手話) 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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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10690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7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1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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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10695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7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6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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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10705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2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1      제22조(자료제출 요구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설치된 편의시설이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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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10711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3   시정명령등  1      제23조(시정명령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대상시설이 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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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10712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3   시정명령등  2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주관기관에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등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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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10716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4   이행강제금  1      제24조(이행강제금)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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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10718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4   이행강제금  3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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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10719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4   이행강제금  4      ④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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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10726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4   이행강제금  5      ⑤ 시설주관기관은 최초로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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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10727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4   이행강제금  6      ⑥ 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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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10728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4   이행강제금  7      ⑦ 시설주관기관은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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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10743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7   과태료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하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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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10756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7   과태료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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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9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8   이행강제금  1      제28조(이행강제금) ①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등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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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1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8   이행강제금  3      ③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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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2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8   이행강제금  4      ④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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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10763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8   이행강제금  5      ⑤시설주관기관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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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10764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8   이행강제금  6      ⑥시설주관기관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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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10943
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2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6호에 따른 연소방지설비 및 방화벽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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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11028
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9   공동구의 통합감시시설 구축 등        제9조(공동구의 통합감시시설 구축 등) 영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9호에 따른 통합감시시설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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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11037
425  공중위생관리법  2   정의  1  2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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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11039
425  공중위생관리법  2   정의  1  3  가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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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11040
425  공중위생관리법  2   정의  1  3  나  나.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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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11044
425  공중위생관리법  2   정의  1  7    7. "위생관리용역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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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11045
425  공중위생관리법  2   정의  1  8    8.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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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11083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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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11087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1  2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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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11090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2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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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11092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국가 등의 책무  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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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11129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8   소방안전교육  1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해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실무교육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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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11134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1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등,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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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11135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2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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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11136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3      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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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11137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3  1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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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11139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3  3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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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11141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5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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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11144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8.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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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11146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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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11151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1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등 관련 시설·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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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11152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2      ② 다중이용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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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11183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4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제14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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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11190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5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2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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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11192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5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4      ④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안전시설등의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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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11195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1      제16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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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11200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2  4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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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11238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3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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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11246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2   권한의 위탁 등  4      ④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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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11257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과태료  1  2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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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11259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과태료  1  4    4.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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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11276
2363  안마사에 관한 규칙  6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1      제6조(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 ①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의 시설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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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11286
3143  주택법 시행령  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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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11287
3143  주택법 시행령  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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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11311
3143  주택법 시행령  4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제4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법 제2조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8.2.29., 2009.4.21., 2012.4.10.,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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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11312
3143  주택법 시행령  4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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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11324
3143  주택법 시행령  4조의4   공구의 구분 기준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미터 이상의 폭으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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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11329
3143  주택법 시행령  4조의4   공구의 구분 기준    1  마  마.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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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11339
3143  주택법 시행령  6   주거실태조사  1  2    2. 주택의 시설 및 설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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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11394
3143  주택법 시행령  12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5    4. 토지소유자등과 등록사업자간에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ㆍ처분, 사업비의 부담, 공사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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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11422
3143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1  2  나  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같은 조 제1호의 정비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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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11424
3143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2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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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11426
3143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3      ③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일한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 <개정 2005.3.8., 2006.2.24., 2012.7.24., 2014.11.4., 2015.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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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11441
3143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다  다.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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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11446
3143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아  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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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11479
3143  주택법 시행령  18   공사착수기간의 연장    5    5. 공공택지의 개발ㆍ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 지연으로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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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11533
3143  주택법 시행령  24   간선시설의 설치 등  1      제24조(간선시설의 설치 등) ①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라 함은 100호(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10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6천5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2012.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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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11534
3143  주택법 시행령  24   간선시설의 설치 등  2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규정된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이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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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11535
3143  주택법 시행령  24   간선시설의 설치 등  3      ③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용검사예정일까지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유와 설치가능시기를 명시하여 당해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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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11536
3143  주택법 시행령  24   간선시설의 설치 등  4      ④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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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11537
3143  주택법 시행령  25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1      제25조(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①사업주체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간선시설을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와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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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11538
3143  주택법 시행령  25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에서 정하는 설치비의 상환기간은 당해 공사의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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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11539
3143  주택법 시행령  25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3      ③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3.8., 2010.11.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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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11652
3143  주택법 시행령  38   조합원의 자격  1  3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당해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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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11654
3143  주택법 시행령  38   조합원의 자격  1  3  나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당해 복리시설의 소유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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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11655
3143  주택법 시행령  38   조합원의 자격  1  3  다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건축물중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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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11848
3143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1      제46조(주택관리의 적용범위) ①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7조ㆍ제57조제4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07.11.30., 2009.3.18., 2009.6.30., 2009.7.31., 2010.7.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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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11856
3143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7    7. 제55조의5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및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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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11860
3143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11    11. 제6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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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11865
3143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3  1    1.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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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11868
3143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개정 2010.7.6., 2012.7.4., 2013.1.9., 2013.6.17., 2013.12.4., 2014.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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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11869
3143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4  1    1.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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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11877
3143  주택법 시행령  47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2  2    2.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의 철거는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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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1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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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주택법 시행령  47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5      ⑤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14.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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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11899
3143  주택법 시행령  47조의4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1  1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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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11900
3143  주택법 시행령  47조의4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1  2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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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11918
3143  주택법 시행령  47조의6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2    2.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의 변동으로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나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이 변경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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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11922
3143  주택법 시행령  48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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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11926
3143  주택법 시행령  48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4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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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11985
3143  주택법 시행령  51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2의2    2의2.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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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11993
3143  주택법 시행령  51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6의2    6의2. 주민운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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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12017
3143  주택법 시행령  52조의2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1  4    4. 법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한다) 및 「임대주택법」 제31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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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12059
3143  주택법 시행령  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1  1  가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ㆍ유지(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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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12060
3143  주택법 시행령  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1  1  나  나.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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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12069
3143  주택법 시행령  55조의5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1      제55조의5(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①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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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12070
3143  주택법 시행령  55조의5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2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4.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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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12071
3143  주택법 시행령  55조의5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2  1    1.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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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12072
3143  주택법 시행령  55조의5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2  2    2.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전체 임차인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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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12073
3143  주택법 시행령  55조의5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2  3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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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12114
3143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1  22    22.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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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12125
3143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4  2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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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12127
3143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4  4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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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12129
3143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4  6    6.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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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12143
3143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1  8    8. 수선유지비(냉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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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12150
3143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3  1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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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12159
3143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4      ④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5조의5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한 때에는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주민운동시설의 관리 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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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12160
3143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5      ⑤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누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7.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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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12169
3143  주택법 시행령  59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1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사업주체(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4, 제61조, 제62조 및 제62조의13에서 같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5.9.16., 2010.7.6., 2012.7.4., 2013.6.17., 2013.1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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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12187
3143  주택법 시행령  60   하자보수보증금  3  1    1.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해당 공동주택의 총사업비[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분담금, 부담금, 보상비 및 일반분양시설경비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전 가격을 뺀 금액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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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12193
3143  주택법 시행령  60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1    1.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하자로 판정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하자보수를 갈음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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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12221
3143  주택법 시행령  62   안전진단  3  2    2. 한국시설안전공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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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12231
3143  주택법 시행령  62조의3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1      제62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는 시설공사별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의 조정 등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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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12240
3143  주택법 시행령  62조의5   소위원회의 구성 등  1      제62조의5(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시설공사의 종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5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둔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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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12303
3143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4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1  1    1.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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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12308
3143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4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2      ② 법 제46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같은 사건의 심사ㆍ조정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라 감정을 하는 안전진단기관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1.4., 2014.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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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12309
3143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4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2  1    1. 한국시설안전공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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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12313
3143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4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2  5    5.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분과위원회에서 해당 하자감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기관에 한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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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12318
3143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5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1      제62조의15(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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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12319
3143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5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2      ②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ㆍ조정 관련 사무처리를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원회의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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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12320
3143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5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3      ③ 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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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12328
3143  주택법 시행령  64   시설물의 안전관리  1      제64조(시설물의 안전관리)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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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12329
3143  주택법 시행령  64   시설물의 안전관리  1  1    1.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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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12330
3143  주택법 시행령  64   시설물의 안전관리  1  2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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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12331
3143  주택법 시행령  64   시설물의 안전관리  1  3    3. 발전 및 변전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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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12332
3143  주택법 시행령  64   시설물의 안전관리  1  4    4. 위험물 저장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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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12333
3143  주택법 시행령  64   시설물의 안전관리  1  5    5. 소방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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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12336
3143  주택법 시행령  64   시설물의 안전관리  1  8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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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12338
3143  주택법 시행령  64   시설물의 안전관리  2  1    1.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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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12339
3143  주택법 시행령  64   시설물의 안전관리  2  2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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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12340
3143  주택법 시행령  64   시설물의 안전관리  2  3    3.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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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12342
3143  주택법 시행령  64   시설물의 안전관리  2  5    5.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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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12344
3143  주택법 시행령  65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1  1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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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12345
3143  주택법 시행령  65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1  2    2.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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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12358
3143  주택법 시행령  66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2  2    2. 수선공사 대상시설의 위치 및 부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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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12432
3143  주택법 시행령  73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1  1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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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12433
3143  주택법 시행령  73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1  2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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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12479
3143  주택법 시행령  82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5    5. 시설물의 안전관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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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12673
3143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0.7.6., 2015.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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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12674
3143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5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0.7.6., 2015.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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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12726
3143  주택법 시행령  121조의3   규제의 재검토    14    14. 제6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 2014년 1월 1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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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12744
3143  주택법 시행령  2   별표        [별표 2] 간선시설의종류별설치범위[제24조제4항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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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12749
3143  주택법 시행령  6   별표        [별표 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59조제1항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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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12759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21조,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6까지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ㆍ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2.20., 1999.9.29., 2003.11.29., 2005.6.30., 2006.1.6., 2009.10.19., 2013.2.20., 2013.6.17., 2013.12.4., 2014.6.27., 2014.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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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12763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3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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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12767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3  라   라. 주민운동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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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12768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3  마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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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12769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3  바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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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12770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3  사   사. 청소년 수련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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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12771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3  아   아. 주민휴게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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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12776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3  파  파.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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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12777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3  하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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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12778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4    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ㆍ보건소지소ㆍ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ㆍ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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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12779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5    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ㆍ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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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12786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6.1.6., 2009.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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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12787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   기타 부대시설        제4조(기타 부대시설) 법 제2조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1992.5.30., 1993.2.20., 1994.12.30., 1998.8.27., 1999.8.6., 2001.4.30., 2003.11.29., 2007.9.27., 2008.2.29., 2009.10.19., 2011.1.4., 2011.12.28.,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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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12789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   기타 부대시설    2    2. 조경시설ㆍ옹벽ㆍ축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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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12791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   기타 부대시설    4    4. 저수시설ㆍ지하양수시설ㆍ대피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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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12792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   기타 부대시설    5    5.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ㆍ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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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12793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   기타 부대시설    6    6. 소방시설ㆍ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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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12794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   기타 부대시설    7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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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12795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   기타 부대시설    8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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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12796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기타 복리시설        제5조(기타 복리시설) 법 제2조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2.7.25., 1992.12.31.,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3.11.29., 2005.6.30., 2007.7.24., 2008.2.29., 2009.1.7., 2009.10.19., 2009.11.5., 2010.7.12., 2012.4.10., 2013.3.23., 2013.6.17., 2014.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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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12797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기타 복리시설    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ㆍ총포판매소ㆍ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 및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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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12798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기타 복리시설    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교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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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12799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기타 복리시설    3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ㆍ상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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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12800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기타 복리시설    4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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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12801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기타 복리시설    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중 금융업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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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12803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기타 복리시설    7    7. 주민공동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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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12804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기타 복리시설    8    8.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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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12805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기타 복리시설    9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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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12806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단지안의 시설  1      제6조(단지안의 시설) ①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당해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9.29., 2000.7.1.,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9.10.19.,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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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12807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단지안의 시설  1  1    1. 부대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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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12808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단지안의 시설  1  2    2. 복리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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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12809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단지안의 시설  1  3    3.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간선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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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12810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단지안의 시설  1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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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12811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단지안의 시설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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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12813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단지안의 시설  2  2    2.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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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12814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단지안의 시설  2  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호텔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가목(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른 부대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호텔시설"이라 한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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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12820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4  1    1.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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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12821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4  1  가  가.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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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12822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4  1  나  나. 준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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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12823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4  2    2.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주택과 호텔시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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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12825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6      ⑥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기타 공동주택의 성격ㆍ기능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5.6.30., 2008.2.29.,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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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12828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9      ⑨「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실시계획인가권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7.24., 2013.6.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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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12829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9  1    1.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출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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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12830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9  2    2. 접근의 용이성과 이용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단지 안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과 큰 차이가 없을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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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12834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11  2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리모델링 후의 주민공동시설이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사용검사 당시의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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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12836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8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주택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본다. <개정 1992.5.30., 2005.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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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12837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8   다른 법령과의 관계  2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ㆍ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4.22.,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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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12838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8   다른 법령과의 관계  3      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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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12839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1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24., 2010.6.28., 2013.6.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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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12850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의2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1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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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12853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의2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1  1  나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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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12855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의2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1  1  라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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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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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의2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1  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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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의2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1  3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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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의2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2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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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2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   공동주택의 배치  2  1    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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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3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   공동주택의 배치  2  2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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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1   지하층의 활용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한다. 다만,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변전소는 포함한다)ㆍ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1.6., 2008.10.29., 2009.10.19., 2013.6.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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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0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   주택과의 복합건축  1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①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위락시설(주택과 구조가 분리되어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7.25., 1996.6.8., 2003.6.30., 2005.6.30., 2008.6.5., 2009.7.30., 2011.3.15., 2011.8.30., 2013.3.23., 2013.12.4.,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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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12879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   주택과의 복합건축  2      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숙박시설과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6.5.,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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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1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   세대간의 경계벽등  1      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①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1998.12.31., 2008.2.29.,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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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9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   세대간의 경계벽등  5      ⑤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2.7.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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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12940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2           제22조(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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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12957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6   주택단지 안의 도로  5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7.7.24., 2008.2.29., 2013.3.23., 2013.6.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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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5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3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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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0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   주차장  8      ⑧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1.5., 2014.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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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12978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0   수해방지등  2      ②주택단지에는 배수구ㆍ집수구 및 집수정등 우수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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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12984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1   안내표지판등  1  3    3. 단지의 주요출입구마다 단지안의 건축물ㆍ도로 기타 주요시설의 배치를 표시한 단지종합안내판을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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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12989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2   통신시설  1      제32조(통신시설) ①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거실 또는 침실을 말한다)까지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30., 2008.2.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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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12996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4   가스공급시설  1      제34조(가스공급시설) ①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기에 면한 곳에 액화석유가스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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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7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4   가스공급시설  2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가스공급계획에 따라 가스저장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6.8., 2009.10.19.,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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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12998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   비상급수시설  1      제35조(비상급수시설)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2005.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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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12999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   비상급수시설  2      ②제1항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시ㆍ군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9.11.5., 2012.6.29., 2014.4.29.,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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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13000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   비상급수시설  2  1    1. 지하양수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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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3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   비상급수시설  2  1  다  다. 당해 양수시설에는 매 세대당 0.3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함께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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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5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5   비상급수시설  2  2  가  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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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13013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7   난방설비 등  2  1    1.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조사 또는 시험에 의하여 난방열을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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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13018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8   폐기물보관시설        제38조(폐기물보관시설)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개정 1994.12.30., 1996.6.8., 1999.9.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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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13022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0   전기시설  1      제40조(전기시설) ①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8.8.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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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13031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ㆍ배수시설  1      제43조(급ㆍ배수시설) ① 삭제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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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13038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ㆍ배수시설  5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에는 악취 및 배수의 역류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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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13044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4   배기설비 등  2      ②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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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1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0   근린생활시설 등  1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① 삭제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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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13054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0   근린생활시설 등  4      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ㆍ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1994.12.30., 1999.9.29.,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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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13057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2   유치원  1      제52조(유치원) ①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9.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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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9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2   유치원  1  2    2.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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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13062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2   유치원  2      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어린이집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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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3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2   유치원  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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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13068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1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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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13071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2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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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2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3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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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5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3  3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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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13076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4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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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13077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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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13078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6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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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13079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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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3083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1  다   다.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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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13087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2  다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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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13091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4    4. 주민운동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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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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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4  가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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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13093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4  나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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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7   간선시설        제57조(간선시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ㆍ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3.11.29., 2008.2.29.,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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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4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6   규제의 재검토    1    1. 제6조에 따른 단지 안의 시설: 2014년 1월 1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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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2  나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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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13215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3    3. "관계지역"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수습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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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13216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4    4. "일반건축물등"이란 관계지역 안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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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13221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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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13224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   적용대상    3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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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13231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6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4      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수용인원 증가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거나, 초고층 건축물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되거나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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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13238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1  4    4.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피난시설, 피난유도계획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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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13241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1  7    7. 방범ㆍ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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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13249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9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2  2    2. 피난시설 및 피난유도계획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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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13252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9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2  5    5.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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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13253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9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2  6    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피난계획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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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13257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9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3      ③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의 소방계획서,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의 비상대처계획을 작성 또는 수립한 것으로 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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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13292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2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2      ② 총괄재난관리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시설ㆍ전기ㆍ가스ㆍ방화 등의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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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13297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1  3    3.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와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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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13298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1  4    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검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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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13300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1  6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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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13303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4   교육 및 훈련  1      제14조(교육 및 훈련)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ㆍ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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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13320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2  2  다  다. 소방 시설ㆍ설비 및 방화관리 정보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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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1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2  2  라  라. 방범ㆍ보안 및 테러대비 시설관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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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13329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9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4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지하공간에 화기를 취급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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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13339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4   대피 및 피난유도  3      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신속한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알림판, 피난유도 안내시설 및 영상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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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13343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6   보고ㆍ검사 등  1      제26조(보고ㆍ검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의 관계인, 시공자 및 시행자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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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13366
343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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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13368
343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관계지역  1  1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이 있는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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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13381
343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1  3  가  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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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13382
343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1  3  나  나. 초고층 건축물등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되어 거주밀도(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거주밀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가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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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13414
343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2    2. 건축물 대테러 설계 계획[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대테러 시설 및 장비 설치계획을 포함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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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13416
343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4    4. 관계지역 전기, 통신, 가스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매설 현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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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13433
343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을 말한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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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13440
343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3  1  가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은 해당 면적의 21퍼센트 이상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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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13441
343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3  1  나  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은 해당 면적의 7퍼센트 이상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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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13448
343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3  3  나  나.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제연설비[드렌처(수막)설비 또는 공기조화설비와 별도로 운용하는 제연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된 공기조화설비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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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13455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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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13458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정의  1  1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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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13459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정의  1  2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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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13460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정의  1  3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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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13461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정의  1  4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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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13462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정의  2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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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13464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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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13466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1      제4조(소방특별조사)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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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13468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2  1    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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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13478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2   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1      제4조의2(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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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13494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2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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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13500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1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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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13503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4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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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13506
KBimCode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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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13510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3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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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13512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1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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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13513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2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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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13514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3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등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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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13516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조의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9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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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13518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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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13519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  1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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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13520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  2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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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13521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  3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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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  4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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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2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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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13525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등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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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7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2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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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13528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3    3.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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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13529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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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13530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3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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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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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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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13551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5   등록의 결격사유    2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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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2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5   등록의 결격사유    3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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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13562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7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2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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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13592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2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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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13598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6  3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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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13600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6  5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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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13604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8      ⑧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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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13609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1   공동 소방안전관리    2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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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13619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1      제24조(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교육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그 밖의 공공기관·시설의 장(長)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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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13622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1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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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13630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   소방시설관리사  1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①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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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13633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   소방시설관리사  4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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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13634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   소방시설관리사  5      ⑤ 관리사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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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13642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   관리사의 결격사유    2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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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13643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   관리사의 결격사유    3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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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13650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8   자격의 취소·정지     4    4.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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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13657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1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의 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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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13663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0   등록의 결격사유    2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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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13664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0   등록의 결격사유    3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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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13670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1      제32조(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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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13674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2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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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13679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   관리업의 운영  2      ②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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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13689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조의3   점검실명제  1      제33조의3(점검실명제) ①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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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13710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2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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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6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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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13726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   형식승인의 취소 등  1  2    2.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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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13729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   형식승인의 취소 등  1  5    5.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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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13776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   권한의 위임·위탁 등  2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방재청장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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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13784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   권한의 위임·위탁 등  5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기술원 및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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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13789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6   감독  1      제46조(감독) ①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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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13793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6   감독  1  4    4.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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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13810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수수료 등    9    9.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시험시설의 심사 및 제품검사, 제3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제3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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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13814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   벌칙        제48조(벌칙) 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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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13821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조의2   벌칙    5    5.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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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13828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9   벌칙    4    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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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13829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9   벌칙    5    5.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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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13838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0   벌칙    6    6.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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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13849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1  2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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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13857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1  10    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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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13868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5   실태조사 방법 등  1  3    3.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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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13870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7   실태조사 방법 등  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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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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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8   실태조사 방법 등  4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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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13890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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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13906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2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 안에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 주차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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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13917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5  라  라.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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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13940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8    8.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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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1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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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2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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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13955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2  라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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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1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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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9., 2012.7.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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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1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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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2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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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13964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3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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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13965
KBimCode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4    4.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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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1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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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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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1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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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6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2012.4.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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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13968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7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0.29.,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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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13977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7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1      제7조(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설치 통보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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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13978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7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2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 등을 포함한다)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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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13985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4      ④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시설물의 종류별·규모별 또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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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1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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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  1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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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13994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  2    2. 제1호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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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14003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6    6.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 사이에 0.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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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14006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1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1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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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14009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1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1  3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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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14011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1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2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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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14015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13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인이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할 시설물에 관한 설치허가 등을 할 때에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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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14107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1      제16조의15(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①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0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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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14128
4924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2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에 따른 소화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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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14155
4924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1  5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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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14178
4924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5   소화기의 감소  1      제5조(소화기의 감소) ① 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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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14181
4924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6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제6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 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로 보고 소화기구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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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14188
4925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2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제6호에 따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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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14221
4926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2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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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1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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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   전원 및 콘센트 등  1  3    3. 제2호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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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14267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1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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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14268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2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2015.1.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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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14319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5   가압송수장치  1  9    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제4조제2항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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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14435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9   제어반  3  4    4. 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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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14451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11   방수구의 설치제외    3    3. 발전소·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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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14461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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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14462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2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2015.1.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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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14492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3   정의    28    28.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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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14494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3   정의    30    30. "소방부하"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방화·피난·소화활동을 위한 시설의 전력부하를 말한다.<신설 2011.11.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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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14669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4      ④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가목에 따른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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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1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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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5  1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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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1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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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5  2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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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1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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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전원  3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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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14743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3   제어반  3  4    4. 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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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1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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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14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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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14805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1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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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14806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2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특별법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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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14993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12   비상전원        제12조(비상전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 또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전원으로 작동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6.10, 2015.1.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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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15017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4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3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29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02.05.20, 2009.03.18,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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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15018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4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4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03.04.15)(개정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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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15020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4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6    6.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0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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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15055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7   기능 및 절차 등  2  5    5.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 시설물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일부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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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15088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17   가설건축물  1      제1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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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15093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17   가설건축물  1  5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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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15140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24   대지안의 조경  4  3    3. 교정시설·군사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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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15142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24   대지안의 조경  4  5    5.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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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15145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25   식재 등 조경기준        제25조 (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2.05.20, 타법규개정 2008.05.29, 개정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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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15150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26   공개공지 등의 확보  1  1    1. 대상건축물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개정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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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15151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26   공개공지 등의 확보  1  1  가  가. 문화 및 집회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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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15152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26   공개공지 등의 확보  1  1  나  나. 판매시설(「농수산품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개정 2007.05.29,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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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3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26   공개공지 등의 확보  1  1  다  다. 업무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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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15154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26   공개공지 등의 확보  1  1  라  라. 숙박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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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5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26   공개공지 등의 확보  1  1  마  마. 의료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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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15156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26   공개공지 등의 확보  1  1  바  바. 운동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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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7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26   공개공지 등의 확보  1  1  사  사. 위락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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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15158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26   공개공지 등의 확보  1  1  아  아. 종교시설 (신설 2007.05.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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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9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26   공개공지 등의 확보  1  1  자  자. 운수시설 (신설 2007.05.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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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15161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26   공개공지 등의 확보  1  2    2. 면적 :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피로티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은 2분의1만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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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15171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26   공개공지 등의 확보  2  5    5.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개정 2005.12.29,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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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15211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35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과 너비가 각각 20미터 이상인 교차도로의 서로 다른 도로에 접한 2이상의 대지가 서로 접하는 경우 그 대지상호 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04.15,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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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15244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44   공작물 등에의 준용  1  1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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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15245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44   공작물 등에의 준용  1  2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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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15246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44   공작물 등에의 준용  1  3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개정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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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15314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2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 라목 및 사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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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15426
KBimCode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5  5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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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15479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1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8., 2015.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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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15480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2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5호나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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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15529
KBimCode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1  다  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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