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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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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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6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1조의2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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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3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1      제65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세대 내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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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5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1  2    2. 청정한 실내환경 확보를 위한 마감공사의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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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176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1  3    3. 실내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한 환기설비의 설치, 성능검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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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5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1  1    1.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계획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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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6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2  1    1.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정보망 구축, 경보 및 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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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3268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2  3    3. 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는 대표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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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3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2  8    8. 협의회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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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4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2  9    9.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및 요청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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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6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3      ③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협의ㆍ조정 사항의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일반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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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3282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2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1  3    3.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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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5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2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1  6    6.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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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4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1      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통합안전점검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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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3302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3      ③ 통합안전점검의 범위,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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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3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4   교육 및 훈련  1      제14조(교육 및 훈련)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ㆍ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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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3307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1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건축ㆍ소방ㆍ전기ㆍ가스 등 안전관리 및 방범ㆍ보안ㆍ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간 종합방재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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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8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2      ②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은 「소방기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상황실과 연계되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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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9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3      ③ 관계지역 내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유사시 서로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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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3310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4      ④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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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3311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1      제17조(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지역 안에서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ㆍ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종합방재실에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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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3331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0   설계도서의 비치 등        제2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에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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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3362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4   과태료    2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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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3391
343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에 소속되어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 중에서 시ㆍ도본부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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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3410
343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0   위원의 위촉 해제    1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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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3421
343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2  3    3. 법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 설치ㆍ운영계획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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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3445
343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3  2  나  나.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9미터 이상을 거실에 접하도록 하고, 선큰과 거실을 연결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거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로 산정한 값 이상으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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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3448
343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3  3  나  나.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제연설비[드렌처(수막)설비 또는 공기조화설비와 별도로 운용하는 제연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된 공기조화설비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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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3467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2      ②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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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3468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2  1    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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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3469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2  2    2.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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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3470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2  3    3.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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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3475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4      ④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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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3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3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1  2    2. 소방특별조사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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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3495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3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위반사실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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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3496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4      ④ 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개 절차, 공개 기간, 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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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3498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6   손실 보상        제6조(손실 보상) 소방방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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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3501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2      ② 건축물 등의 대수선(大修繕)·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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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3537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1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실내장식물을 말한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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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3541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3   방염성능의 검사  1      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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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3551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5   등록의 결격사유    2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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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3568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8   방염업의 운영) ① 방염업자는 방염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  3      ③ 방염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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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3581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9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7    7.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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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3594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5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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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3603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7      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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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3604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8      ⑧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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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3609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1   공동 소방안전관리    2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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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3613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2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2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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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3630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   소방시설관리사  1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①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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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3636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   소방시설관리사  7      ⑦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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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3642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   관리사의 결격사유    2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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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3652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8   자격의 취소·정지     6    6. 제26조제7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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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3663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0   등록의 결격사유    2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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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3679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   관리업의 운영  2      ②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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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3687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조의2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3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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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13689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조의3   점검실명제  1      제33조의3(점검실명제) ①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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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3700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4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1  8    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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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3711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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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13747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0조의2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3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회수·교환·폐기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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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13749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1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1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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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3755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1      제42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전문적·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제품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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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13758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4      ④ 전문기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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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13759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5      ⑤ 소방방재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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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3760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6      ⑥ 소방방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확인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평가결과 또는 확인검사결과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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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13761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7      ⑦ 소방방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하여 확인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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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3765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3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2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품검사 또는 실무교육 등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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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13811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7   수수료 등    10    10. 제41조에 따라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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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3858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1  11    1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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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3865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등  1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의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려는 경우 그 조사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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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3869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6   실태조사 방법 등  2      ②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3.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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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13870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7   실태조사 방법 등  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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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3871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8   실태조사 방법 등  4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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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13880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3   주차장의 주차구획  2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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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13885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3   주차장의 주차구획  2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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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13940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8    8.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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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3958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1호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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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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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1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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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4075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4      ④ 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보완항목에 대한 검사를 할 때 사진, 시험성적서, 그 밖의 증명서류 등으로 보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등의 확인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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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14076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5      ⑤ 검사대행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할 때에는 법 제19조의10에 따라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 표지를 함께 발급하고,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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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14101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3   등록대장        제16조의13(등록대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신고서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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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4142
4924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3   정의    5    5. "거실"이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12.6.11]<개정 2012.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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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14152
4924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1  4  가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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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14153
4924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1  4  나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개정 2012.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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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14157
4924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1  7    7.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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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14177
4924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2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012.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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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4182
4924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7   재검토 기한        제7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1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9.8.24, 개정 2010.12.27, 2012.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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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1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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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4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5  2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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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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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5   단독경보형감지기    1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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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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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5   단독경보형감지기    2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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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14218
4925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7   재검토 기한        제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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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14236
4926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   전원 및 콘센트 등  1  3  마  마.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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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1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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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   전원 및 콘센트 등  5  3    3.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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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14257
4926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   전원 및 콘센트 등  6  2    2.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는 1,000v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이 150v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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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14266
4926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8   재검토 기한        제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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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2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3   정의    3    3. "충압펌프"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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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4305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4   수원  7  5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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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14334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5   가압송수장치  2  1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h= h₁+ h₂+ 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h : 필요한 낙차(m) h₁: 소방용호스 마찰손실 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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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4337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5   가압송수장치  3  1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08.12.15> p = p₁+ p₂+ p₃+ 0.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p : 필요한 압력(㎫) p₁: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 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p₃: 낙차의 환산 수두압(㎫)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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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14411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8   전원  3  5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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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14427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9   제어반  3  3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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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4428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9   제어반  3  3  가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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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4430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9   제어반  3  3  나(1)  (1) 「건축법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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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14431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9   제어반  3  3  나(2)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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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5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9   제어반  3  4    4. 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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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1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10   배선 등  1  1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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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4449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11   방수구의 설치제외    1    1. 냉장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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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14452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11   방수구의 설치제외    4    4. 식물원·수족관·목욕실·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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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14459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14   재검토 기한        제14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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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6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3   정의    3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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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9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   수원  7  5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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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8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5   가압송수장치  2  1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10 h : 필요한 낙차(m) h₁: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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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5   가압송수장치  3  1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 = p₁+ p₂+ 0.1 p : 필요한 압력(㎫) p₁: 낙차의 환산 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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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6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4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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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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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7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4    4.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제6조제4호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는 "일제개방밸브실"이라고 표시할 것<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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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6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8   배관  12  3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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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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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3  5  나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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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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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1      제10조(헤드)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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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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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3  3    3.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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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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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5  1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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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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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5  2    2. 오피스텔·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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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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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8    8.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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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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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1   송수구    2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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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8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전원  3  5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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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전원  3  6    6.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개정 2011.11.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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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8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전원  3  9    9. 비상전원실의 출입구 외부에는 실의 위치와 비상전원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할 것<신설 2011.11.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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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5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3   제어반  3  3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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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6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3   제어반  3  3  가  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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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8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3   제어반  3  3  나(1)  (1)「건축법시행령」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m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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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9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3   제어반  3  3  나(2)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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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3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3   제어반  3  4    4. 제3호에 따른 전용실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계·기구 또는 시설 등의 제어 및 감시설비외의 것을 두지 아니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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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4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4   배선 등  1  1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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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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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1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1.11.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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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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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2    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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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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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3    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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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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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4    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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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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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8    8. 펌프실·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신설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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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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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11    11.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신설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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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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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14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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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3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8   재검토 기한        제18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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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3   정의    3    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 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신설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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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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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4  5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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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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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3  1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10 h : 필요한 낙차(m) h₁: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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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7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4  1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 = p₁+ p₂+ 0.1 p : 필요한 압력(㎫) p₁: 낙차의 환산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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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1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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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4    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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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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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2  3    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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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14954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간이헤드    2    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천장온도가 0℃ 이상 38℃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57℃에서 77℃의 것을 사용하고, 39℃ 이상 66℃ 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79℃에서 109℃의 것을 사용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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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8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11   송수구    2    2. 송수구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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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15   재검토 기한        제15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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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8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4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4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03.04.15)(개정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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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8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7   기능 및 절차 등  1  1  라  라. 영 제5조제4항제6호에 따른 분양대상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1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300세대·실 이상인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도 그 심의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201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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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7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7   기능 및 절차 등  1  2  라  라. 영 제5조제4항제6호에 따른 분양대상건축물로서 제1호라목 및 바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한하며, 공동주택·오피스텔의 경우에는 20세대·실 이상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2010.01.07, 201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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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072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13   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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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8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18   가설건축물        제18조(가설건축물)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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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3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23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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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4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23   건축물의 유지·관리    1    1. 공동주택·오피스텔로서 20세대·실 이상인 건축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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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5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24   대지안의 조경  2  2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개정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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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1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26   공개공지 등의 확보  2  5    5.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개정 2005.12.29,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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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15179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27   도로의 지정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써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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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5
140  건축법  35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2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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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2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3   정의    7    7. "거실"이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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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8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4   경계구역  2      ②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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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15335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5   수신기  2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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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7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5   수신기  3  1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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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1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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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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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2  3    3. 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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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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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4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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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0  다  다.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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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5  라  라.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 % 이상일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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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4  2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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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5  5    5. 목욕실·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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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5  8    8.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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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8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2  1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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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9   발신기  1  2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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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13   재검토 기한         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9일까지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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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3   정의    4    4. "충압펌프"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라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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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4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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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5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은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한다) 또는 파이프덕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공장이거나 배관주위를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재료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4.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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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2    2.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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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9   전원 등  2  5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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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10   배선 등  1  1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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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13   재검토기한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17일까지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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