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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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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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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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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삭제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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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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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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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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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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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삭제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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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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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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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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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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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삭제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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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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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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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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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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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삭제 <19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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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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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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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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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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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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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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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09.7.30., 2012.12.12., 2014.4.29., 2014.7.28.,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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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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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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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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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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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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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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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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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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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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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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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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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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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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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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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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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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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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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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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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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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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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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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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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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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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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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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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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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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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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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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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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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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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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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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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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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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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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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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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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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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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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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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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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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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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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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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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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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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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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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삭제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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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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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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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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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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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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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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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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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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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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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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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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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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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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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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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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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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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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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삭제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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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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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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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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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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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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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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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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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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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삭제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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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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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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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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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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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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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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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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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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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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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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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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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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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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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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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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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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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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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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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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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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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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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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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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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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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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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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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삭제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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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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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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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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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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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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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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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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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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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삭제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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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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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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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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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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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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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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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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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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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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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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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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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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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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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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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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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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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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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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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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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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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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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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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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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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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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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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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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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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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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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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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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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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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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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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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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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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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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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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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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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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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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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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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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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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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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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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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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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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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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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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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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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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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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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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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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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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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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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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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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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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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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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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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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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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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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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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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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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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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
8
|
|
8.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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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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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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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
9
|
|
9.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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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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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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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3
|
|
|
③ 법 제69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 또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12.13., 2011.6.29., 2013.3.23.,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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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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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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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3
|
1
|
|
1. 삭제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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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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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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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3
|
2
|
|
2.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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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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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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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3
|
2의2
|
|
2의2.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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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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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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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3
|
2의2
|
가
|
가. 도시지역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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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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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3
|
2의2
|
나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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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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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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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3
|
3
|
|
3. 그 밖에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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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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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5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
|
|
[전문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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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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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6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1
|
|
|
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① 법 제7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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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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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6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1
|
1
|
|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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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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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6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1
|
2
|
|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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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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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6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1
|
3
|
|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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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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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6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1
|
4
|
|
4. 삭제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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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306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6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1
|
5
|
|
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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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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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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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06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1
|
6
|
|
6.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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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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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6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1
|
7
|
|
7.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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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306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6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1
|
8
|
|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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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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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6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2
|
|
|
② 법 제7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이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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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307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6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
|
|
[전문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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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307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1
|
|
|
제107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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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307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1
|
1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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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307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1
|
2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현황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신설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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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307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1
|
3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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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307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2
|
|
|
② 법 제7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2.13., 2012.4.10.,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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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307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2
|
1
|
|
1.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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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307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2
|
2
|
|
2.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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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307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2
|
2의2
|
|
2의2. 「건축기본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의 반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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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307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2
|
3
|
|
3.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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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308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2
|
4
|
|
4. 제105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복합적인 토지 이용에 관한 사항(제105조제3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신청의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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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308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관보(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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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308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3
|
1
|
|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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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308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3
|
2
|
|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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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308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3
|
3
|
|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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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308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3
|
4
|
|
4.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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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308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3
|
5
|
|
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신설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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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308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3
|
6
|
|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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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308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4
|
|
|
④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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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308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4
|
1
|
|
1. 특별건축구역의 범위가 10분의 1(특별건축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분의 1)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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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309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4
|
2
|
|
2. 특별건축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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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309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4
|
3
|
|
3.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 발주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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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309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4
|
4
|
|
4.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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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309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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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309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
|
|
[전문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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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309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8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1
|
|
|
제108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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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309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8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1
|
1
|
|
1.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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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309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8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1
|
2
|
|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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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309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8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1
|
3
|
|
3. 건축물 외부의 디자인, 형태 또는 색채를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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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309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8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1
|
4
|
|
4. 그 밖에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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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310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8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2
|
|
|
② 법 제72조제8항 전단에 따라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는 경우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자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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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310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8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3
|
|
|
③ 법 제72조제8항 후단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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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310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8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3
|
1
|
|
1. 법 제72조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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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310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8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3
|
2
|
|
2. 설계변경에 대한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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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310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8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3
|
3
|
|
3. 건축디자인 및 도시경관 등에 관한 설계의도의 구현을 위한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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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310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8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3
|
4
|
|
4.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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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310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8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4
|
|
|
④ 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에 대한 보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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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310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8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및 건축허가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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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310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8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
|
|
[전문개정 2008.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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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310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9
|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
1
|
|
|
제109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① 법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3조, 제29조, 제35조, 제37조, 제50조 및 제52조를 말한다. <개정 2013.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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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311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9
|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
2
|
|
|
② 허가권자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준 또는 성능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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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311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9
|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
|
|
|
[전문개정 2008.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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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311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
|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모니터링
|
|
|
|
제110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모니터링)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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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311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
|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모니터링
|
|
|
|
[전문개정 2008.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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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311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1
|
|
|
제110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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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311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1
|
1
|
|
1.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허가권자(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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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311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1
|
2
|
|
2.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안의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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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311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1
|
3
|
|
3.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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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311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1
|
4
|
|
4.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안의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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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311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1
|
5
|
|
5. 그 밖에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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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312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
|
② 법 제7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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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312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1
|
|
1. 특별가로구역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과 완화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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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312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2
|
|
2.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나 색채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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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312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3
|
|
3. 건축물의 배치, 대지의 출입구 및 조경의 위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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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312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4
|
|
4. 건축선 후퇴 공간 및 공개공지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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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312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5
|
|
5.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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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312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
|
|
[본조신설 201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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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312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1
|
|
|
제110조의3(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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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312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1
|
1
|
|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공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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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312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1
|
2
|
|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상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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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313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1
|
3
|
|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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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313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
|
② 법 제77조의4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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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313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1
|
|
1. 건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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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313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2
|
|
2. 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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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313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3
|
|
3.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및 층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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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313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4
|
|
4.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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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313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5
|
|
5. 건폐율 및 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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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313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6
|
|
6. 담장, 대문, 조경,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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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313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7
|
|
7. 차양시설, 차면시설 등 건축물에 부착하는 시설물의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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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313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8
|
|
8.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 건축의 구조 및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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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314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9
|
|
9.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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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314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
|
|
[본조신설 201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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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314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4
|
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
|
|
|
제110조의4(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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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314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4
|
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
|
|
|
[본조신설 201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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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314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5
|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
|
|
|
제110조의5(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법 제77조의11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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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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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5
|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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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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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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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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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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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5
|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
|
2
|
|
2.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 대표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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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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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5
|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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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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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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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5
|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
|
4
|
|
4.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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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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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5
|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
|
5
|
|
5.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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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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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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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5
|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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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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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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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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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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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삭제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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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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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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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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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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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삭제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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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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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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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3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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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삭제 <200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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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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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4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
|
|
|
제114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 및 수산업용 창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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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315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4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
|
|
|
[전문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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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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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5
|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1
|
|
|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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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315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5
|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2
|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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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315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5
|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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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2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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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315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5
|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
|
|
[전문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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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316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1
|
|
|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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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316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1
|
1
|
|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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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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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1
|
2
|
|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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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316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1
|
3
|
|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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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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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1
|
4
|
|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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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316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1
|
5
|
|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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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316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2
|
|
|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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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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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3
|
|
|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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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316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
|
|
[전문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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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316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3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
|
|
제115조의3(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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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317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3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
1
|
|
1.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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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317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3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
2
|
|
2.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붕괴되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어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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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317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3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
3
|
|
3. 군사작전구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축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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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317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3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
|
|
[전문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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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317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6
|
손실보상
|
1
|
|
|
제116조(손실보상)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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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317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6
|
손실보상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그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축주가 원하면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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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317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6
|
손실보상
|
3
|
|
|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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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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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6
|
손실보상
|
4
|
|
|
④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에 관한 검사의 실시 방법, 결과 통보,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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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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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6
|
손실보상
|
|
|
|
[전문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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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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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ㆍ위탁
|
1
|
|
|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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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318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ㆍ위탁
|
2
|
|
|
② 삭제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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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318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ㆍ위탁
|
3
|
|
|
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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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318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ㆍ위탁
|
3
|
1
|
|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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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318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ㆍ위탁
|
3
|
2
|
|
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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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318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ㆍ위탁
|
4
|
|
|
④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7.16.,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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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318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ㆍ위탁
|
4
|
1
|
|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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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318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ㆍ위탁
|
4
|
2
|
|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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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318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ㆍ위탁
|
4
|
3
|
|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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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318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ㆍ위탁
|
4
|
4
|
|
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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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318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ㆍ위탁
|
5
|
|
|
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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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319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ㆍ위탁
|
5
|
1
|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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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319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ㆍ위탁
|
5
|
2
|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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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319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ㆍ위탁
|
|
|
|
[제목개정 2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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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319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8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1
|
|
|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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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319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8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1
|
1
|
|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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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319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8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1
|
2
|
|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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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319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8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1
|
3
|
|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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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319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8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1
|
4
|
|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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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319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8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1
|
5
|
|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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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319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8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1
|
6
|
|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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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320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8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1
|
7
|
|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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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320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8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1
|
8
|
|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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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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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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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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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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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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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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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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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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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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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3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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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118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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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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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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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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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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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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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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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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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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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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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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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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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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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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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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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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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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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6.29.,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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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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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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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8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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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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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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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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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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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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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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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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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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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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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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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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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8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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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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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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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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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8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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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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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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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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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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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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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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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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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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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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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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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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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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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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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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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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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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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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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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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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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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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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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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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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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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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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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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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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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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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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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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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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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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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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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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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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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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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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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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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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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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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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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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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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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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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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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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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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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2
|
가
|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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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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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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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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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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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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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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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2
|
나
|
나.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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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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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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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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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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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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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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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2
|
나
|
2)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설치된 돌출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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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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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2
|
나
|
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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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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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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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2
|
다
|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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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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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2
|
다
|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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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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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2
|
다
|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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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
322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2
|
다
|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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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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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2
|
다
|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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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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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2
|
다
|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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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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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2
|
다
|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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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323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2
|
다
|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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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323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2
|
다
|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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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323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
|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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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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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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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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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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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
나
|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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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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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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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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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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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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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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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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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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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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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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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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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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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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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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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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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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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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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324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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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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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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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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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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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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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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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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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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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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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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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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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6)에 따른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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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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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4
|
|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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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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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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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4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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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하층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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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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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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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4
|
나
|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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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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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4
|
다
|
다. 삭제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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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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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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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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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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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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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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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삭제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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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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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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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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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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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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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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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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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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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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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4
|
바
|
바.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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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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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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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5
|
|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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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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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5
|
가
|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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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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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3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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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5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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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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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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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5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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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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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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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5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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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본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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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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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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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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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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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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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5
|
라
|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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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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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6
|
|
6.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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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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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7
|
|
7.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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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326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8
|
|
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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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326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9
|
|
9. 층수: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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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326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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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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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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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2
|
|
|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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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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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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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3
|
|
|
③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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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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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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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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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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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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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2
|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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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9조의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법 제8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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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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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2
|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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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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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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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2
|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
|
|
|
[종전 제119조의2는 제119조의3으로 이동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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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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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3
|
분쟁조정
|
1
|
|
|
제119조의3(분쟁조정) ① 법 제88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조정등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3.3.23.,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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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
327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3
|
분쟁조정
|
2
|
|
|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에 서면(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출석을 요청하여야 하며, 출석을 요청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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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
327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3
|
분쟁조정
|
3
|
|
|
③ 법 제88조, 제89조 및 제91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등을 할 때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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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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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3
|
분쟁조정
|
4
|
|
|
④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분쟁에 대한 조정등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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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327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3
|
분쟁조정
|
5
|
|
|
⑤ 삭제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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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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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3
|
분쟁조정
|
|
|
|
[전문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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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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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3
|
분쟁조정
|
|
|
|
[제11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9조의3은 제119조의4로 이동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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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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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4
|
선정대표자
|
1
|
|
|
제119조의4(선정대표자) 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조정등의 당사자가 될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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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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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4
|
선정대표자
|
2
|
|
|
② 분쟁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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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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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4
|
선정대표자
|
3
|
|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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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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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4
|
선정대표자
|
4
|
|
|
④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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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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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4
|
선정대표자
|
5
|
|
|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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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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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4
|
선정대표자
|
|
|
|
[전문개정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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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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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4
|
선정대표자
|
|
|
|
[제11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19조의4는 제119조의5로 이동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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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328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5
|
절차의 비공개
|
|
|
|
제119조의5(절차의 비공개) 분쟁위원회가 행하는 조정등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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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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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5
|
절차의 비공개
|
|
|
|
[본조신설 2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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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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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5
|
절차의 비공개
|
|
|
|
[제119조의4에서 이동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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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
328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6
|
위원의 제척 등
|
1
|
|
|
제119조의6(위원의 제척 등) ① 법 제89조제8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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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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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6
|
위원의 제척 등
|
1
|
1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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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328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6
|
위원의 제척 등
|
1
|
2
|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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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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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6
|
위원의 제척 등
|
1
|
3
|
|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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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
329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6
|
위원의 제척 등
|
1
|
4
|
|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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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
329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6
|
위원의 제척 등
|
1
|
5
|
|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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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329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6
|
위원의 제척 등
|
2
|
|
|
② 분쟁위원회는 제척 원인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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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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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6
|
위원의 제척 등
|
3
|
|
|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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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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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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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6
|
위원의 제척 등
|
4
|
|
|
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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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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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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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6
|
위원의 제척 등
|
|
|
|
[본조신설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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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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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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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7
|
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
1
|
|
|
제119조의7(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① 법 제89조제8항에 따라 분쟁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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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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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7
|
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
2
|
|
|
② 분쟁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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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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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7
|
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
|
|
|
[본조신설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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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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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8
|
조정등의 비용 예치
|
|
|
|
제119조의8(조정등의 비용 예치)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한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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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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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8
|
조정등의 비용 예치
|
|
|
|
[본조신설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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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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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9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1
|
|
|
제119조의9(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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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
|
330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9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그 소속으로 분쟁위원회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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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330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9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
|
|
[본조신설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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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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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1
|
|
|
제120조(규제의 재검토)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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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330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1
|
1
|
|
1. 제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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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330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1
|
2
|
|
2.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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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330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1
|
3
|
|
3.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 대상의 적절성: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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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330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1
|
4
|
|
4. 제14조에 따른 용도변경: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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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330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1
|
5
|
|
5. 제18조에 따른 건축사가 아닌 경우에도 설계등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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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331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1
|
6
|
|
6. 제23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과 그 기준일 설정이 적절한지 여부: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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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
|
331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1
|
7
|
|
7. 제28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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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331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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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
331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1
|
|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제외 대상 구역: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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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331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2
|
|
2. 제24조제2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업무: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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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
331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3
|
|
3. 제27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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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
|
331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4
|
|
4. 제27조의2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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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331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5
|
|
5. 제31조에 따른 건축선: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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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331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6
|
|
6.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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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
331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7
|
|
7. 제80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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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332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8
|
|
8. 제80조의2 및 별표 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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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
|
332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9
|
|
9.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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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
|
332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10
|
|
10. 제86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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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332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11
|
|
11. 제91조의3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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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
332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12
|
|
12. 제110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모니터링: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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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
332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13
|
|
13. 제114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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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
|
332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14
|
|
14. 제115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 건축물: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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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
|
332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15
|
|
15.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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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
|
332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16
|
|
16. 제115조의3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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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332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2
|
17
|
|
17. 제118조제1항에 따른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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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
333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
|
|
[전문개정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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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333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1
|
과태료의 부과기준
|
|
|
|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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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
333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1
|
과태료의 부과기준
|
|
|
|
[본조신설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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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3333
|
142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
|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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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3334
|
142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2
|
대지의 공지 기준
|
|
|
|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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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3335
|
142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3
|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
|
|
|
|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제10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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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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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
|
142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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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삭제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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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3337
|
142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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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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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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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
|
142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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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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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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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9
|
142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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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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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3340
|
142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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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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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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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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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1
|
142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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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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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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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3342
|
142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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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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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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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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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3
|
142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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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삭제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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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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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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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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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삭제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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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3345
|
142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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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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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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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3346
|
142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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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삭제 <2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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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3347
|
142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5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
|
|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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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3348
|
142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6
|
과태료의 부과기준
|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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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3349
|
140
|
건축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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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
|
3403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1
|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2011.9.16., 2012.1.17., 2013.3.23., 2014.1.14., 2014.5.28.,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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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
|
3404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1
|
|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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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
|
3405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2
|
|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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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
3406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3
|
|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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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
|
3407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4
|
|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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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
3408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5
|
|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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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
3409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6
|
|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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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
|
3410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7
|
|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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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
|
3411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8
|
|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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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
|
3412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9
|
|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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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
|
3413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10
|
|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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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8
|
3414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11
|
|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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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
|
3415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11
|
가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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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3416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1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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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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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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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7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12
|
|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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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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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8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13
|
|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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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
3419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14
|
|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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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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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0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15
|
|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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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3421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16
|
|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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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3422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16의2
|
|
16의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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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3423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17
|
|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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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3424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18
|
|
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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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9
|
3425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19
|
|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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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
3426
|
140
|
건축법
|
2
|
정의
|
1
|
20
|
|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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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
|
3427
|
140
|
건축법
|
2
|
정의
|
2
|
|
|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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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
|
3428
|
140
|
건축법
|
2
|
정의
|
2
|
1
|
|
1. 단독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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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3429
|
140
|
건축법
|
2
|
정의
|
2
|
2
|
|
2.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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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3430
|
140
|
건축법
|
2
|
정의
|
2
|
3
|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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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
|
3431
|
140
|
건축법
|
2
|
정의
|
2
|
4
|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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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6
|
3432
|
140
|
건축법
|
2
|
정의
|
2
|
5
|
|
5. 문화 및 집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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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7
|
3433
|
140
|
건축법
|
2
|
정의
|
2
|
6
|
|
6. 종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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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
|
3434
|
140
|
건축법
|
2
|
정의
|
2
|
7
|
|
7. 판매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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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9
|
3435
|
140
|
건축법
|
2
|
정의
|
2
|
8
|
|
8. 운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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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
|
3436
|
140
|
건축법
|
2
|
정의
|
2
|
9
|
|
9. 의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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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
|
3437
|
140
|
건축법
|
2
|
정의
|
2
|
10
|
|
10. 교육연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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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2
|
3438
|
140
|
건축법
|
2
|
정의
|
2
|
11
|
|
11. 노유자(노유자: 노인 및 어린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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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3
|
3439
|
140
|
건축법
|
2
|
정의
|
2
|
12
|
|
12. 수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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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
|
3440
|
140
|
건축법
|
2
|
정의
|
2
|
13
|
|
13. 운동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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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
|
3441
|
140
|
건축법
|
2
|
정의
|
2
|
14
|
|
14. 업무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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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6
|
3442
|
140
|
건축법
|
2
|
정의
|
2
|
15
|
|
15. 숙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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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7
|
3443
|
140
|
건축법
|
2
|
정의
|
2
|
16
|
|
16. 위락(慰樂)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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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8
|
3444
|
140
|
건축법
|
2
|
정의
|
2
|
17
|
|
17. 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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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9
|
3445
|
140
|
건축법
|
2
|
정의
|
2
|
18
|
|
18. 창고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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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
|
3446
|
140
|
건축법
|
2
|
정의
|
2
|
19
|
|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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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
|
3447
|
140
|
건축법
|
2
|
정의
|
2
|
20
|
|
20. 자동차 관련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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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2
|
3448
|
140
|
건축법
|
2
|
정의
|
2
|
21
|
|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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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
|
3449
|
140
|
건축법
|
2
|
정의
|
2
|
22
|
|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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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4
|
3450
|
140
|
건축법
|
2
|
정의
|
2
|
23
|
|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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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5
|
3451
|
140
|
건축법
|
2
|
정의
|
2
|
24
|
|
24. 방송통신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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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
|
3452
|
140
|
건축법
|
2
|
정의
|
2
|
25
|
|
25. 발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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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
|
3453
|
140
|
건축법
|
2
|
정의
|
2
|
26
|
|
26. 묘지 관련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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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8
|
3454
|
140
|
건축법
|
2
|
정의
|
2
|
27
|
|
27. 관광 휴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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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9
|
3455
|
140
|
건축법
|
2
|
정의
|
2
|
28
|
|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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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
|
3456
|
140
|
건축법
|
2
|
정의
|
2
|
|
|
[시행일 : 2015.6.4.]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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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
3457
|
140
|
건축법
|
3
|
적용 제외
|
1
|
|
|
제3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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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
|
3458
|
140
|
건축법
|
3
|
적용 제외
|
1
|
1
|
|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假指定) 문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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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3
|
3459
|
140
|
건축법
|
3
|
적용 제외
|
1
|
2
|
|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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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4
|
3460
|
140
|
건축법
|
3
|
적용 제외
|
1
|
2
|
가
|
가. 운전보안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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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5
|
3461
|
140
|
건축법
|
3
|
적용 제외
|
1
|
2
|
나
|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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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6
|
3462
|
140
|
건축법
|
3
|
적용 제외
|
1
|
2
|
다
|
다. 플랫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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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7
|
3463
|
140
|
건축법
|
3
|
적용 제외
|
1
|
2
|
라
|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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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8
|
3464
|
140
|
건축법
|
3
|
적용 제외
|
1
|
3
|
|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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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
|
3465
|
140
|
건축법
|
3
|
적용 제외
|
1
|
4
|
|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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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
|
3466
|
140
|
건축법
|
3
|
적용 제외
|
2
|
|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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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
|
3467
|
140
|
건축법
|
3
|
적용 제외
|
3
|
|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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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
|
3468
|
140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
1
|
|
|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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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3
|
3469
|
140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
1
|
1
|
|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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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4
|
3470
|
140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
1
|
2
|
|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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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5
|
3471
|
140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
1
|
3
|
|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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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6
|
3472
|
140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
1
|
4
|
|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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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
|
3473
|
140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
1
|
5
|
|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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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
|
3474
|
140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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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
|
3475
|
140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
2
|
1
|
|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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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
3476
|
140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
2
|
2
|
|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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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
|
3477
|
140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
2
|
3
|
|
3.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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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
|
3478
|
140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
3
|
|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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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
|
3479
|
140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
4
|
|
|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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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
|
3480
|
140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
5
|
|
|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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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
|
3481
|
140
|
건축법
|
4조의2
|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
1
|
|
|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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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6
|
3482
|
140
|
건축법
|
4조의2
|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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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
3483
|
140
|
건축법
|
4조의2
|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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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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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4
|
140
|
건축법
|
4조의2
|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
4
|
|
|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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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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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5
|
140
|
건축법
|
4조의2
|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
|
|
|
[본조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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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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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6
|
140
|
건축법
|
4조의3
|
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
|
|
|
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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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3487
|
140
|
건축법
|
4조의3
|
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
|
|
|
[본조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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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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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8
|
140
|
건축법
|
4조의4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1
|
|
|
제4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민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질의민원"이라 한다]을 심의하며,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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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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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9
|
140
|
건축법
|
4조의4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1
|
1
|
|
1.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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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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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0
|
140
|
건축법
|
4조의4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1
|
2
|
|
2. 건축물의 건축등과 복합된 사항으로서 제1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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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
3491
|
140
|
건축법
|
4조의4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1
|
3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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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
3492
|
140
|
건축법
|
4조의4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2
|
|
|
②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허가권자나 도지사(이하 "허가권자등"이라 한다)의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사전승인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의하고,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의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민원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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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
|
3493
|
140
|
건축법
|
4조의4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3
|
|
|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ㆍ회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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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
3494
|
140
|
건축법
|
4조의4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
|
|
[본조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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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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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5
|
140
|
건축법
|
4조의5
|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
1
|
|
|
제4조의5(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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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
3496
|
140
|
건축법
|
4조의5
|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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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
3497
|
140
|
건축법
|
4조의5
|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
2
|
1
|
|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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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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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8
|
140
|
건축법
|
4조의5
|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
2
|
2
|
|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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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
3499
|
140
|
건축법
|
4조의5
|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
2
|
3
|
|
3. 그 밖에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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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
3500
|
140
|
건축법
|
4조의5
|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
3
|
|
|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의 질의민원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심의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정이 있으면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의결로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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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3501
|
140
|
건축법
|
4조의5
|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
|
|
|
[본조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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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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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
|
140
|
건축법
|
4조의6
|
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
1
|
|
|
제4조의6(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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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
3503
|
140
|
건축법
|
4조의6
|
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
2
|
|
|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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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
3504
|
140
|
건축법
|
4조의6
|
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
3
|
|
|
③ 민원의 심의신청을 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기간 내에 심의하여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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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
3505
|
140
|
건축법
|
4조의6
|
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
|
|
|
[본조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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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
3506
|
140
|
건축법
|
4조의7
|
의견의 제시 등
|
1
|
|
|
제4조의7(의견의 제시 등)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질의민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관계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유사판례와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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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
3507
|
140
|
건축법
|
4조의7
|
의견의 제시 등
|
2
|
|
|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민원심의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허가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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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
3508
|
140
|
건축법
|
4조의7
|
의견의 제시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심의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허가권자등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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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
|
3509
|
140
|
건축법
|
4조의7
|
의견의 제시 등
|
4
|
|
|
④ 제2항에 따른 심의 결정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보한 처리결과를 첨부하여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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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
3510
|
140
|
건축법
|
4조의7
|
의견의 제시 등
|
5
|
|
|
⑤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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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
3511
|
140
|
건축법
|
4조의7
|
의견의 제시 등
|
|
|
|
[본조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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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
3512
|
140
|
건축법
|
4조의8
|
사무국
|
1
|
|
|
제4조의8(사무국)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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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
3513
|
140
|
건축법
|
4조의8
|
사무국
|
2
|
|
|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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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
3514
|
140
|
건축법
|
4조의8
|
사무국
|
2
|
1
|
|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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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
3515
|
140
|
건축법
|
4조의8
|
사무국
|
2
|
2
|
|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지원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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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
3516
|
140
|
건축법
|
4조의8
|
사무국
|
2
|
3
|
|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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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
3517
|
140
|
건축법
|
4조의8
|
사무국
|
3
|
|
|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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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
|
3518
|
140
|
건축법
|
4조의8
|
사무국
|
|
|
|
[본조신설 2014.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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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
|
3519
|
140
|
건축법
|
5
|
적용의 완화
|
1
|
|
|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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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
3520
|
140
|
건축법
|
5
|
적용의 완화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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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
3521
|
140
|
건축법
|
5
|
적용의 완화
|
3
|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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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6
|
3522
|
140
|
건축법
|
6
|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
|
|
|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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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7
|
3523
|
140
|
건축법
|
6조의2
|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
|
|
|
제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제68조 및 제84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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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
|
3524
|
140
|
건축법
|
6조의2
|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
|
|
|
[본조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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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
|
3525
|
140
|
건축법
|
6조의2
|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
|
|
|
[시행일 : 2015.7.7.]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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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
3526
|
140
|
건축법
|
7
|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
|
|
|
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도(道)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제5조제3항, 제6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42조, 제57조제1항, 제58조,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에 따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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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
|
3527
|
140
|
건축법
|
8
|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
|
|
|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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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
3528
|
140
|
건축법
|
9
|
다른 법령의 배제
|
1
|
|
|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 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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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
3529
|
140
|
건축법
|
9
|
다른 법령의 배제
|
2
|
|
|
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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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
3530
|
140
|
건축법
|
10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1
|
|
|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①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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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
|
3531
|
140
|
건축법
|
10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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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
3532
|
140
|
건축법
|
10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3
|
|
|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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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
|
3533
|
140
|
건축법
|
10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4
|
|
|
④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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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8
|
3534
|
140
|
건축법
|
10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5
|
|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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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9
|
3535
|
140
|
건축법
|
10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6
|
|
|
⑥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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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
3536
|
140
|
건축법
|
10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6
|
1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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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
3537
|
140
|
건축법
|
10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6
|
2
|
|
2.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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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
3538
|
140
|
건축법
|
10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6
|
3
|
|
3.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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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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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9
|
140
|
건축법
|
10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6
|
4
|
|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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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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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0
|
140
|
건축법
|
10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7
|
|
|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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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
3541
|
140
|
건축법
|
10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8
|
|
|
⑧ 사전결정신청자는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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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
3542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
|
|
|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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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
3543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2
|
|
|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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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
3544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2
|
1
|
|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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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
3545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2
|
2
|
|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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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
3546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2
|
3
|
|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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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
3547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3
|
|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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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
3548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4
|
|
|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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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
3549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4
|
1
|
|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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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
3550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4
|
2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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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
3551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
|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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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
3552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1
|
|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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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
3553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2
|
|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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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
3554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3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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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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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5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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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
3556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5
|
|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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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
3557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6
|
|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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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
3558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7
|
|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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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
3559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8
|
|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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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
3560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9
|
|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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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
3561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10
|
|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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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
3562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11
|
|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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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
3563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12
|
|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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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
3564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13
|
|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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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
3565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14
|
|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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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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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6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15
|
|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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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
3567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16
|
|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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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
3568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17
|
|
1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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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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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9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18
|
|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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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
3570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19
|
|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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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
3571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20
|
|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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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
3572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21
|
|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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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
3573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6
|
|
|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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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
3574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7
|
|
|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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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
3575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7
|
1
|
|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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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3576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7
|
2
|
|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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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1
|
3577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8
|
|
|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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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2
|
3578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9
|
|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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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3
|
3579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0
|
|
|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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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3580
|
140
|
건축법
|
12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1
|
|
|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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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5
|
3581
|
140
|
건축법
|
12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2
|
|
|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10조제7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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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
|
3582
|
140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1
|
|
|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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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7
|
3583
|
140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2
|
|
|
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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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
3584
|
140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3
|
|
|
③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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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9
|
3585
|
140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4
|
|
|
④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 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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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
3586
|
140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5
|
|
|
⑤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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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
3587
|
140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5
|
1
|
|
1. 안전펜스 설치 등 안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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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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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8
|
140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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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
|
|
2. 공사재개 또는 철거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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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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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9
|
140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6
|
|
|
⑥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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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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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0
|
140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7
|
|
|
⑦ 허가권자는 방치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고지한 후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사용하여 제5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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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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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1
|
140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1
|
|
|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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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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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2
|
140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2
|
|
|
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5.28.,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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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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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3
|
140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3
|
|
|
③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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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
3594
|
140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4
|
|
|
④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 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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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
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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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5
|
|
|
⑤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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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3596
|
140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5
|
1
|
|
1. 안전펜스 설치 등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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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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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7
|
140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5
|
2
|
|
2. 공사재개 또는 철거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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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3598
|
140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6
|
|
|
⑥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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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
3599
|
140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7
|
|
|
⑦ 허가권자는 방치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고지한 후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사용하여 제5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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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
3600
|
140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
|
|
[시행일 : 2015.7.1.]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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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
3601
|
140
|
건축법
|
14
|
건축신고
|
1
|
|
|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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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3602
|
140
|
건축법
|
14
|
건축신고
|
1
|
1
|
|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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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3603
|
140
|
건축법
|
14
|
건축신고
|
1
|
2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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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8
|
3604
|
140
|
건축법
|
14
|
건축신고
|
1
|
2
|
가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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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9
|
3605
|
140
|
건축법
|
14
|
건축신고
|
1
|
2
|
나
|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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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
3606
|
140
|
건축법
|
14
|
건축신고
|
1
|
3
|
|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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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3607
|
140
|
건축법
|
14
|
건축신고
|
1
|
4
|
|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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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
3608
|
140
|
건축법
|
14
|
건축신고
|
1
|
5
|
|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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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
3609
|
140
|
건축법
|
14
|
건축신고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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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3610
|
140
|
건축법
|
14
|
건축신고
|
3
|
|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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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3611
|
140
|
건축법
|
15
|
건축주와의 계약 등
|
1
|
|
|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①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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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
3612
|
140
|
건축법
|
15
|
건축주와의 계약 등
|
2
|
|
|
②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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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
3613
|
140
|
건축법
|
15
|
건축주와의 계약 등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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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
3614
|
140
|
건축법
|
16
|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1
|
|
|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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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
3615
|
140
|
건축법
|
16
|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2
|
|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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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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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6
|
140
|
건축법
|
16
|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3
|
|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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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
3617
|
140
|
건축법
|
17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1
|
|
|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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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
3618
|
140
|
건축법
|
17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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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
3619
|
140
|
건축법
|
18
|
건축허가 제한 등
|
1
|
|
|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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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
3620
|
140
|
건축법
|
18
|
건축허가 제한 등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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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
3621
|
140
|
건축법
|
18
|
건축허가 제한 등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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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
3622
|
140
|
건축법
|
18
|
건축허가 제한 등
|
4
|
|
|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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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
3623
|
140
|
건축법
|
18
|
건축허가 제한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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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
3624
|
140
|
건축법
|
18
|
건축허가 제한 등
|
6
|
|
|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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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
3625
|
140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1
|
|
|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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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
3626
|
140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2
|
|
|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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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
3627
|
140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2
|
1
|
|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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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2
|
3628
|
140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2
|
2
|
|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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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
3629
|
140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3
|
|
|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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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
3630
|
140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4
|
|
|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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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
3631
|
140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4
|
1
|
|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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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
3632
|
140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4
|
2
|
|
2. 산업 등의 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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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
3633
|
140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4
|
3
|
|
3. 전기통신시설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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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
3634
|
140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4
|
4
|
|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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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
3635
|
140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4
|
5
|
|
5. 영업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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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
3636
|
140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4
|
6
|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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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
3637
|
140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4
|
7
|
|
7. 근린생활시설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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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
3638
|
140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4
|
8
|
|
8. 주거업무시설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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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
3639
|
140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4
|
9
|
|
9. 그 밖의 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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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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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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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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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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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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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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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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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
6
|
|
|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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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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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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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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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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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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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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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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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3
|
140
|
건축법
|
20
|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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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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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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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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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4
|
140
|
건축법
|
20
|
가설건축물
|
2
|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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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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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5
|
140
|
건축법
|
20
|
가설건축물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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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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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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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6
|
140
|
건축법
|
20
|
가설건축물
|
2
|
2
|
|
2. 4층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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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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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7
|
140
|
건축법
|
20
|
가설건축물
|
2
|
3
|
|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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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
3648
|
140
|
건축법
|
20
|
가설건축물
|
2
|
4
|
|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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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
3649
|
140
|
건축법
|
20
|
가설건축물
|
3
|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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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
3650
|
140
|
건축법
|
20
|
가설건축물
|
4
|
|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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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
3651
|
140
|
건축법
|
20
|
가설건축물
|
5
|
|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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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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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2
|
140
|
건축법
|
21
|
착공신고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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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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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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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3
|
140
|
건축법
|
21
|
착공신고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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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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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4
|
140
|
건축법
|
21
|
착공신고 등
|
3
|
|
|
③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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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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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5
|
140
|
건축법
|
21
|
착공신고 등
|
4
|
|
|
④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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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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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6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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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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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
3657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2
|
|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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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
3658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2
|
1
|
|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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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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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9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2
|
2
|
|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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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
3660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3
|
|
|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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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
3661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3
|
1
|
|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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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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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2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3
|
2
|
|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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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
3663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
|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2011.4.14., 2011.5.3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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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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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4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1
|
|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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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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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5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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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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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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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6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3
|
|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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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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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7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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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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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
3668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5
|
|
5.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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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
3669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6
|
|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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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
3670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7
|
|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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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
3671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8
|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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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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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2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9
|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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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
3673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10
|
|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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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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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4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11
|
|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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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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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5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12
|
|
12. 삭제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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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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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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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5
|
|
|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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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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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7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6
|
|
|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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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
3678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1
|
|
|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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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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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9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2
|
|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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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
3680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2
|
1
|
|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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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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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1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2
|
2
|
|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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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
3682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3
|
|
|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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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
3683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3
|
1
|
|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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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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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4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3
|
2
|
|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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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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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5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
|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2011.4.14., 2011.5.30., 2014.1.14.,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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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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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6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1
|
|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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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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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7
|
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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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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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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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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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3
|
|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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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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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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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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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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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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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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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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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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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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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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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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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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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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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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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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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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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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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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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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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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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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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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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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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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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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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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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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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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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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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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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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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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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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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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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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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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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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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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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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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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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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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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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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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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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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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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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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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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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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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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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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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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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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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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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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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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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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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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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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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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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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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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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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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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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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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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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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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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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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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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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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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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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삭제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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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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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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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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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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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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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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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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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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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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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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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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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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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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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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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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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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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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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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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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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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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5.6.4.]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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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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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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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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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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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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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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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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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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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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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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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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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건축물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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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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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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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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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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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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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23
|
건축물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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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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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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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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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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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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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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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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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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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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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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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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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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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건축물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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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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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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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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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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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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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23
|
건축물의 설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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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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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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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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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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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건축물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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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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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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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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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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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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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건축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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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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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건축시공) ① 공사시공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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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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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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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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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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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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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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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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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시공자는 건축물(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 대상인 것만 해당된다)의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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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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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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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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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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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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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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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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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사시공자는 설계도서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여건상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주와 공사감리자의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설계자에게 설계를 변경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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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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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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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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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건축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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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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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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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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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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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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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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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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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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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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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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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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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공사감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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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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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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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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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25
|
건축물의 공사감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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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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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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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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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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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건축물의 공사감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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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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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사감리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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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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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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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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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25
|
건축물의 공사감리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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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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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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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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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25
|
건축물의 공사감리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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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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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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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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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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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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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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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공사감리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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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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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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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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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25
|
건축물의 공사감리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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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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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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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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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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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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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공사감리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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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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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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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1
|
140
|
건축법
|
25
|
건축물의 공사감리
|
9
|
|
|
⑨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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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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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3
|
140
|
건축법
|
26
|
허용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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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개정 2009.6.9., 2013.3.23.,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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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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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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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26
|
허용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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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5.6.4.]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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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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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5
|
140
|
건축법
|
27
|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1
|
|
|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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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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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6
|
140
|
건축법
|
27
|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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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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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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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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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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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27
|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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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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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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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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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8
|
140
|
건축법
|
28
|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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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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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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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9
|
140
|
건축법
|
28
|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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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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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관계자간 분쟁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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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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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0
|
140
|
건축법
|
29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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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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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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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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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29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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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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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
3732
|
140
|
건축법
|
29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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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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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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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3
|
140
|
건축법
|
30
|
건축통계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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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건축통계 등)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건축통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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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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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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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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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통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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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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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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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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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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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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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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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30
|
건축통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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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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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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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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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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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6
|
140
|
건축법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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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통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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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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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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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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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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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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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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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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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건축통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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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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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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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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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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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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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30
|
건축통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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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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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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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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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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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9
|
140
|
건축법
|
30
|
건축통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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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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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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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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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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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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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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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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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건축통계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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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건축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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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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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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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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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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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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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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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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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건축행정 전산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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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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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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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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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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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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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 전산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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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83조 및 제92조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첨부서류, 통지, 보고 등을 디스켓, 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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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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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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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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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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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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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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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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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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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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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4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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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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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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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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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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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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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5
|
140
|
건축법
|
32
|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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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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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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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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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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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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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32
|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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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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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전산자료: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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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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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7
|
140
|
건축법
|
32
|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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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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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전산자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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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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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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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32
|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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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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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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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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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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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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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32
|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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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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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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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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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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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32
|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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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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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산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사기준, 승인절차,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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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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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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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3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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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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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32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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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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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2
|
140
|
건축법
|
3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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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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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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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3
|
140
|
건축법
|
34
|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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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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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
3754
|
140
|
건축법
|
34
|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1
|
|
|
제35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의2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ㆍ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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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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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5
|
140
|
건축법
|
34
|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2
|
|
|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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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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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6
|
140
|
건축법
|
34
|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유지ㆍ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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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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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7
|
140
|
건축법
|
35조의2
|
주택의 유지ㆍ관리 지원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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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의2(주택의 유지ㆍ관리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택법」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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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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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8
|
140
|
건축법
|
35조의2
|
주택의 유지ㆍ관리 지원
|
2
|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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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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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9
|
140
|
건축법
|
35조의2
|
주택의 유지ㆍ관리 지원
|
3
|
|
|
③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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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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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
|
140
|
건축법
|
35조의2
|
주택의 유지ㆍ관리 지원
|
|
|
|
[본조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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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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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
|
140
|
건축법
|
36
|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
1
|
|
|
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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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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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2
|
140
|
건축법
|
36
|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
2
|
|
|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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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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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3
|
140
|
건축법
|
36
|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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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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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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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4
|
140
|
건축법
|
37
|
건축지도원
|
1
|
|
|
제37조(건축지도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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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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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5
|
140
|
건축법
|
37
|
건축지도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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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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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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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2
|
140
|
건축법
|
38
|
건축물대장
|
1
|
|
|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4.1.14.,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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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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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3
|
140
|
건축법
|
38
|
건축물대장
|
1
|
1
|
|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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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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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4
|
140
|
건축법
|
38
|
건축물대장
|
1
|
2
|
|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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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
3775
|
140
|
건축법
|
38
|
건축물대장
|
1
|
3
|
|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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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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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6
|
140
|
건축법
|
38
|
건축물대장
|
1
|
4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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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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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7
|
140
|
건축법
|
38
|
건축물대장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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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
3778
|
140
|
건축법
|
38
|
건축물대장
|
|
|
|
[시행일 : 2015.7.7.]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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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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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9
|
140
|
건축법
|
39
|
등기촉탁
|
1
|
|
|
제39조(등기촉탁)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4호의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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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
3780
|
140
|
건축법
|
39
|
등기촉탁
|
1
|
1
|
|
1.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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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
3781
|
140
|
건축법
|
39
|
등기촉탁
|
1
|
2
|
|
2.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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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
3782
|
140
|
건축법
|
39
|
등기촉탁
|
1
|
3
|
|
3.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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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
3783
|
140
|
건축법
|
39
|
등기촉탁
|
1
|
4
|
|
4. 제36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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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
3784
|
140
|
건축법
|
39
|
등기촉탁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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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
3785
|
140
|
건축법
|
40
|
대지의 안전 등
|
1
|
|
|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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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
3786
|
140
|
건축법
|
40
|
대지의 안전 등
|
2
|
|
|
②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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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
3787
|
140
|
건축법
|
40
|
대지의 안전 등
|
3
|
|
|
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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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
3788
|
140
|
건축법
|
40
|
대지의 안전 등
|
4
|
|
|
④ 손궤(손궤: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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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
3789
|
140
|
건축법
|
41
|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
1
|
|
|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ㆍ절토(切土)ㆍ매립(埋立)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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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7
|
3790
|
140
|
건축법
|
41
|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
2
|
|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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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
3791
|
140
|
건축법
|
42
|
대지의 조경
|
1
|
|
|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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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
3792
|
140
|
건축법
|
42
|
대지의 조경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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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
3793
|
140
|
건축법
|
43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1
|
|
|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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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1
|
3794
|
140
|
건축법
|
43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1
|
1
|
|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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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2
|
3795
|
140
|
건축법
|
43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1
|
2
|
|
2. 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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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3
|
3796
|
140
|
건축법
|
43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1
|
3
|
|
3. 준공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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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4
|
3797
|
140
|
건축법
|
43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1
|
4
|
|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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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
|
3798
|
140
|
건축법
|
43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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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6
|
3799
|
140
|
건축법
|
44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1
|
|
|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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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
3800
|
140
|
건축법
|
44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1
|
|
|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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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8
|
3801
|
140
|
건축법
|
44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1
|
|
|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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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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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2
|
140
|
건축법
|
44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2
|
|
|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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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
|
3803
|
140
|
건축법
|
45
|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
1
|
|
|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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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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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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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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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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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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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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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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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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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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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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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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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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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45
|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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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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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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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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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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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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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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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45
|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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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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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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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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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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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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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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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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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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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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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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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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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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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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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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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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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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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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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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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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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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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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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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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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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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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46
|
건축선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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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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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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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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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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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47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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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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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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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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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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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47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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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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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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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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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48
|
구조내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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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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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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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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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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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48
|
구조내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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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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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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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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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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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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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내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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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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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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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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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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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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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내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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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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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6., 2013.3.23.,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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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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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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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48조의2
|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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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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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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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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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8
|
140
|
건축법
|
48조의2
|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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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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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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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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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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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48조의2
|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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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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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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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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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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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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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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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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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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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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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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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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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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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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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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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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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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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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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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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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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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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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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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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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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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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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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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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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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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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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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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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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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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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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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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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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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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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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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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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49
|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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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5.7.7.] 제4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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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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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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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50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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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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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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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1
|
140
|
건축법
|
50
|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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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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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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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5
|
140
|
건축법
|
50조의2
|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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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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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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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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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6
|
140
|
건축법
|
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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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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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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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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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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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7
|
140
|
건축법
|
50조의2
|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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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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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64조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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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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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8
|
140
|
건축법
|
50조의2
|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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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신설 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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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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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9
|
140
|
건축법
|
50조의2
|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
|
|
[시행일 : 2015.7.7.] 제50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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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
3840
KBimCode
|
140
|
건축법
|
51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1
|
|
|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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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
3841
KBimCode
|
140
|
건축법
|
51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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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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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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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2
KBimCode
|
140
|
건축법
|
51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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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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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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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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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52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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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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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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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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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52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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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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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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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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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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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건축물의 마감재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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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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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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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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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52
|
건축물의 마감재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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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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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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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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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52
|
건축물의 마감재료
|
|
|
|
[시행일 : 2015.7.7.] 제5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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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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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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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52조의2
|
실내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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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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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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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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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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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52조의2
|
실내건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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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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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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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4
|
140
|
건축법
|
52조의2
|
실내건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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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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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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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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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52조의2
|
실내건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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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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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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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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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52조의3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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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의3(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건축물에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중 복합자재[불연성 재료인 양면 철판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인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공급하는 자(이하 "공급업자"라 한다),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복합자재품질관리서(이하 "복합자재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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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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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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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52조의3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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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복합자재에 대하여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난연(難燃)성분 분석시험을 의뢰하여 난연성능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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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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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8
|
140
|
건축법
|
52조의3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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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복합자재에 대한 난연성분 분석시험, 난연성능기준, 시험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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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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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9
|
140
|
건축법
|
52조의3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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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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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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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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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52조의3
|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
|
|
|
[시행일 : 2015.10.7.] 제5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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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
3861
KBimCode
|
140
|
건축법
|
53
|
지하층
|
|
|
|
제53조(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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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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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2
|
140
|
건축법
|
53조의2
|
지하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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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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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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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3
|
140
|
건축법
|
53조의2
|
지하층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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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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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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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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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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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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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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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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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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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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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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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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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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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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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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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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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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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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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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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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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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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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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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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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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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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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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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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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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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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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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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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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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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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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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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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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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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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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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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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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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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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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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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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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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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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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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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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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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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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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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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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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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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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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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용적률"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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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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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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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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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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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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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분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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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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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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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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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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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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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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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분할 제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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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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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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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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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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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분할 제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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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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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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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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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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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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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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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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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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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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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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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59
|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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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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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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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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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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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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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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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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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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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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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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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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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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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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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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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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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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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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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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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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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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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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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ㆍ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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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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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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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60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
|
|
|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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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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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0
|
140
|
건축법
|
60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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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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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도시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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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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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1
|
140
|
건축법
|
60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
|
③ 제1항에 따른 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前面)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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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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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2
|
140
|
건축법
|
60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1
|
|
1.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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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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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3
|
140
|
건축법
|
60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2
|
|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에 공원, 광장, 하천 등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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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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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4
|
140
|
건축법
|
60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3
|
|
3.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대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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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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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5
|
140
|
건축법
|
60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4
|
|
4. 대지가 막다른 도로의 끝부분에 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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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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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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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
|
|
|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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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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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7
|
140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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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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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8
|
140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1
|
|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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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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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9
|
140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2
|
|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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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
3890
|
140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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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
3891
|
140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1
|
|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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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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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2
|
140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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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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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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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3
|
140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3
|
|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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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
3894
|
140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4
|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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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
3895
|
140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5
|
|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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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
3896
|
140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6
|
|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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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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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7
|
140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7
|
|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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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
3898
|
140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3
|
8
|
|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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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
3899
|
140
|
건축법
|
61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4
|
|
|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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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
3900
|
140
|
건축법
|
62
|
건축설비기준 등
|
|
|
|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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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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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
|
140
|
건축법
|
63
|
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
|
|
|
제63조(온돌 및 난방설비 등의 시공)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 및 난방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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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9
|
3902
KBimCode
|
140
|
건축법
|
64
|
승강기
|
1
|
|
|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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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3903
KBimCode
|
140
|
건축법
|
64
|
승강기
|
2
|
|
|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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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
3904
|
140
|
건축법
|
64조의2
|
삭제
|
|
|
|
제64조의2 삭제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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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
3905
|
140
|
건축법
|
65조
|
삭제
|
|
|
|
제65조 삭제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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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
3906
|
140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1
|
|
|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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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4
|
3907
|
140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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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
3908
|
140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3
|
|
|
③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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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
3909
|
140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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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7
|
3910
|
140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4
|
1
|
|
1. 인증기준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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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
|
3911
|
140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4
|
2
|
|
2. 인증표시 홍보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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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9
|
3912
|
140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4
|
3
|
|
3.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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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
|
3913
|
140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4
|
4
|
|
4.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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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
|
3914
|
140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4
|
5
|
|
5.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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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
3915
|
140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5
|
|
|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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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3
|
3916
|
140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6
|
|
|
⑥ 허가권자는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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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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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7
|
140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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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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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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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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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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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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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삭제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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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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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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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66조의2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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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 삭제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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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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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
|
140
|
건축법
|
67
|
관계전문기술자
|
1
|
|
|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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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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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1
|
140
|
건축법
|
67
|
관계전문기술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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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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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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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2
|
140
|
건축법
|
68
|
기술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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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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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기술적 기준) ①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62조 및 제64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ㆍ검사기관을 포함한다),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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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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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3
|
140
|
건축법
|
68
|
기술적 기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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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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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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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
|
140
|
건축법
|
68
|
기술적 기준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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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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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5
|
140
|
건축법
|
68조의2
|
건축물 관련 규정의 통합 공고
|
1
|
|
|
제68조의2(건축물 관련 규정의 통합 공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안내하고, 건축물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 법과 관계 법령의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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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
3926
|
140
|
건축법
|
68조의2
|
건축물 관련 규정의 통합 공고
|
2
|
|
|
②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건축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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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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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7
|
140
|
건축법
|
68조의2
|
건축물 관련 규정의 통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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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조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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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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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8
|
140
|
건축법
|
68조의3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
1
|
|
|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 변화나 건축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건축모니터링"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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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
3929
|
140
|
건축법
|
68조의3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모니터링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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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
3930
|
140
|
건축법
|
68조의3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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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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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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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1
|
140
|
건축법
|
68조의3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
|
|
|
[시행일 : 2015.7.7.] 제6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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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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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2
|
140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
|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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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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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3
|
140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1
|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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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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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
|
140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1
|
가
|
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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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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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5
|
140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1
|
나
|
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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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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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6
|
140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2
|
|
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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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
3937
|
140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2
|
가
|
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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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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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
|
140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2
|
나
|
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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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
3939
|
140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2
|
다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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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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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0
|
140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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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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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1
|
140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
1
|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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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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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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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
2
|
|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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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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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3
|
140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
3
|
|
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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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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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4
|
140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
4
|
|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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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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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5
|
140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
5
|
|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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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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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6
|
140
|
건축법
|
70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
|
|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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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
3947
|
140
|
건축법
|
70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
1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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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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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8
|
140
|
건축법
|
70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
2
|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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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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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9
|
140
|
건축법
|
70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
3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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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
3950
|
140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
|
|
|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69조제1항 각 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각각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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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
3951
|
140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
|
1
|
|
1. 특별건축구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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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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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2
|
140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
|
2
|
|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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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
3953
|
140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
|
3
|
|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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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
3954
|
140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
|
4
|
|
4. 특별건축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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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
3955
|
140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
|
5
|
|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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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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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6
|
140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
|
6
|
|
6. 제74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서. 이 경우 운영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 서식,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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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
3957
|
140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
|
7
|
|
7.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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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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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8
|
140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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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
3959
|
140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범위,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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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
3960
|
140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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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
3961
|
140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내용을 관보(시ㆍ도지사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정신청기관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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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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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2
|
140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6
|
|
|
⑥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정신청기관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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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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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3
|
140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7
|
|
|
⑦ 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변경의 범위, 변경지정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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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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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4
|
140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8
|
|
|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정신청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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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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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5
|
140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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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1. 지정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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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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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6
|
140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8
|
2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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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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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7
|
140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8
|
3
|
|
3.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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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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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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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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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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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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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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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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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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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9
|
140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9
|
|
|
⑨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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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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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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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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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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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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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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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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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11조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례적용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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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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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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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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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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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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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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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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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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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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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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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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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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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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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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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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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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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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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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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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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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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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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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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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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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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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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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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7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를 적용한 사유 및 예상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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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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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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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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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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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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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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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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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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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73조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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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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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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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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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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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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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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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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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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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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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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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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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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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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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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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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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해당 건축물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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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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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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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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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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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가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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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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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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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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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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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한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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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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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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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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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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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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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된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심의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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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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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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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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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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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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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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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허가권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에서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모니터링(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ㆍ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ㆍ미관ㆍ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대상 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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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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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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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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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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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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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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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특례적용계획서와 그 밖에 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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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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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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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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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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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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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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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자를 건축허가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의 업무내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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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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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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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73
|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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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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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①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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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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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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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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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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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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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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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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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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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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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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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2. 「주택법」 제21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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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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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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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73
|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
2
|
|
|
②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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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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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7
|
140
|
건축법
|
73
|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
3
|
|
|
③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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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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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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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74
|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
|
|
|
제74조(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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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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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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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74
|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
|
1
|
|
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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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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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0
|
140
|
건축법
|
74
|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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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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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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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1
|
140
|
건축법
|
74
|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
|
3
|
|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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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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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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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74
|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
|
|
② 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에 대한 수요를 개별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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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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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3
|
140
|
건축법
|
74
|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3
|
|
|
③ 지정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신청기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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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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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4
|
140
|
건축법
|
74
|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4
|
|
|
④ 지정신청기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통합적용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관련 서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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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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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5
|
140
|
건축법
|
75
|
건축주 등의 의무
|
1
|
|
|
제75조(건축주 등의 의무)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공 중이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당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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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
3996
|
140
|
건축법
|
75
|
건축주 등의 의무
|
2
|
|
|
②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의 설계, 건축시공, 공사감리 등의 과정 및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보고서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일부터 10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모니터링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니터링보고서의 내용, 양식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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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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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7
|
140
|
건축법
|
76
|
허가권자 등의 의무
|
1
|
|
|
제76조(허가권자 등의 의무) ①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자의 창의성ㆍ심미성 등의 발휘와 제도개선ㆍ기술발전 등이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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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
3998
|
140
|
건축법
|
76
|
허가권자 등의 의무
|
2
|
|
|
② 허가권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모니터링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해당 모니터링보고서와 제77조에 따른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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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
3999
|
140
|
건축법
|
77
|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
1
|
|
|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87조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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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
4000
|
140
|
건축법
|
77
|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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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
4001
|
140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1
|
|
|
제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미관지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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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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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2
|
140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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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
4003
|
140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1
|
|
1. 특별가로구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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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
4004
|
140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2
|
|
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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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
4005
|
140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3
|
|
3.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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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
4006
|
140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4
|
|
4.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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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
4007
|
140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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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
4008
|
140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
|
|
[본조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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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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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9
|
140
|
건축법
|
77조의3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
1
|
|
|
제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지정 내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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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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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
|
140
|
건축법
|
77조의3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
2
|
|
|
② 특별가로구역의 변경절차 및 해제,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7항ㆍ제8항(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제외한다),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각각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신청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허가권자"는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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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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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
|
140
|
건축법
|
77조의3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
|
|
|
[본조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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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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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
|
140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1
|
|
|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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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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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
|
140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1
|
1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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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
4014
|
140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1
|
2
|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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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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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5
|
140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1
|
3
|
|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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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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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6
|
140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1
|
4
|
|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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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
|
4017
|
140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2
|
|
|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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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
4018
|
140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3
|
|
|
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1인이 건축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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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
4019
|
140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3
|
1
|
|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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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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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
|
140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3
|
2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이 법 제77조의11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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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
4021
|
140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4
|
|
|
④ 건축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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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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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2
|
140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4
|
1
|
|
1.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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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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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3
|
140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4
|
2
|
|
2.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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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
4024
|
140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5
|
|
|
⑤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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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
4025
|
140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5
|
1
|
|
1. 건축협정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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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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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6
|
140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5
|
2
|
|
2.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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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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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7
|
140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5
|
3
|
|
3. 건축협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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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
|
4028
|
140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5
|
4
|
|
4. 건축협정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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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
4029
|
140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5
|
5
|
|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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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7
|
4030
|
140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5
|
6
|
|
6.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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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
4031
|
140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5
|
7
|
|
7. 건축협정의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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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
4032
|
140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5
|
8
|
|
8. 건축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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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
4033
|
140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5
|
9
|
|
9. 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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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1
|
4034
|
140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
|
|
[본조신설 2014.1.i664:j6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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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
4035
|
140
|
건축법
|
77조의5
|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
1
|
|
|
제77조의5(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① 협정체결자는 건축협정서 작성 및 건축협정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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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
4036
|
140
|
건축법
|
77조의5
|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를 선임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7조의6에 따른 건축협정 인가 신청 시 건축협정운영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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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4
|
4037
|
140
|
건축법
|
77조의5
|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
|
|
|
[본조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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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5
|
4038
|
140
|
건축법
|
77조의6
|
건축협정의 인가
|
1
|
|
|
제77조의6(건축협정의 인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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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6
|
4039
|
140
|
건축법
|
77조의6
|
건축협정의 인가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을 인가하기 전에 다른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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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7
|
4040
|
140
|
건축법
|
77조의6
|
건축협정의 인가
|
3
|
|
|
③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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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8
|
4041
|
140
|
건축법
|
77조의6
|
건축협정의 인가
|
|
|
|
[본조신설 2014.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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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9
|
4042
|
140
|
건축법
|
77조의7
|
건축협정의 변경
|
1
|
|
|
제77조의7(건축협정의 변경)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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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
4043
|
140
|
건축법
|
77조의7
|
건축협정의 변경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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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1
|
4044
|
140
|
건축법
|
77조의7
|
건축협정의 변경
|
|
|
|
[본조신설 2014.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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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2
|
4045
|
140
|
건축법
|
77조의8
|
건축협정의 관리
|
|
|
|
제77조의8(건축협정의 관리)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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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
4046
|
140
|
건축법
|
77조의8
|
건축협정의 관리
|
|
|
|
[본조신설 2014.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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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4
|
4047
|
140
|
건축법
|
77조의9
|
건축협정의 폐지
|
1
|
|
|
제77조의9(건축협정의 폐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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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5
|
4048
|
140
|
건축법
|
77조의9
|
건축협정의 폐지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의 폐지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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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6
|
4049
|
140
|
건축법
|
77조의9
|
건축협정의 폐지
|
|
|
|
[본조신설 2014.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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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7
|
4050
|
140
|
건축법
|
77조의10
|
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
1
|
|
|
제77조의10(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①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소유자등은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인가ㆍ변경인가된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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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8
|
4051
|
140
|
건축법
|
77조의10
|
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
2
|
|
|
②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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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4052
|
140
|
건축법
|
77조의10
|
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
|
|
|
[본조신설 2014.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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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0
|
4053
|
140
|
건축법
|
77조의11
|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
1
|
|
|
제77조의11(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효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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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1
|
4054
|
140
|
건축법
|
77조의11
|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
2
|
|
|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개설 및 정비 등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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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2
|
4055
|
140
|
건축법
|
77조의11
|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
|
|
|
[본조신설 2014.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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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3
|
4056
|
140
|
건축법
|
77조의12
|
경관협정과의 관계
|
1
|
|
|
제77조의12(경관협정과의 관계) ① 소유자등은 제77조의4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 「경관법」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을 함께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경관법」 제19조제3항ㆍ제4항 및 제20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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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
4057
|
140
|
건축법
|
77조의12
|
경관협정과의 관계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에 대한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때에 「경관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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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5
|
4058
|
140
|
건축법
|
77조의12
|
경관협정과의 관계
|
3
|
|
|
③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건축협정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경관법」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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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
4059
|
140
|
건축법
|
77조의12
|
경관협정과의 관계
|
|
|
|
[본조신설 2014.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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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7
|
4060
|
140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1
|
|
|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①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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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8
|
4061
|
140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2
|
|
|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7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에 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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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9
|
4062
|
140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3
|
|
|
③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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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0
|
4063
|
140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3
|
1
|
|
1.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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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
4064
|
140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3
|
2
|
|
2.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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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2
|
4065
|
140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3
|
3
|
|
3. 제53조에 따른 지하층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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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
4066
|
140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3
|
4
|
|
4.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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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
4067
|
140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4
|
|
|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협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경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준을 이 법 및 「주차장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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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
4068
|
140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
|
|
[본조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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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
4069
|
140
|
건축법
|
78
|
감독
|
1
|
|
|
제78조(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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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7
|
4070
|
140
|
건축법
|
78
|
감독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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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
4071
|
140
|
건축법
|
78
|
감독
|
3
|
|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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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
4072
|
140
|
건축법
|
78
|
감독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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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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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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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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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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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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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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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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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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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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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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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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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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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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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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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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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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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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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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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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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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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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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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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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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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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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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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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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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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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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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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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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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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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그 위반 건축물이나 그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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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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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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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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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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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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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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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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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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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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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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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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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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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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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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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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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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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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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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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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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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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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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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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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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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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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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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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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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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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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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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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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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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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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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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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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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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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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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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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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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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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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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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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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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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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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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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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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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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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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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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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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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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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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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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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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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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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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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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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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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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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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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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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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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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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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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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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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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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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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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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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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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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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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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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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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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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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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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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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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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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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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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제4장(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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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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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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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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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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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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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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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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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관지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이나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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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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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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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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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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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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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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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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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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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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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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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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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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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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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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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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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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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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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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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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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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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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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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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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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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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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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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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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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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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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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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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5.7.7.] 제8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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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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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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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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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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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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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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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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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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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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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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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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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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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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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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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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