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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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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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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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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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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ㆍ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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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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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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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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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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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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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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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제1항과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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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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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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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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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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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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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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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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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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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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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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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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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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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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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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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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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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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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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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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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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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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4조, 제21조 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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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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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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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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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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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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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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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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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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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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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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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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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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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11조, 제14조, 제41조와 제7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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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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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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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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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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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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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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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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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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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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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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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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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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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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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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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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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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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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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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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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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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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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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불응하여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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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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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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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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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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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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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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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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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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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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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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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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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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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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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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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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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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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심히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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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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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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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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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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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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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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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대집행은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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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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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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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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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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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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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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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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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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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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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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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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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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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청문) 허가권자는 제79조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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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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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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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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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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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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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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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보고와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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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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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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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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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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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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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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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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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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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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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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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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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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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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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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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①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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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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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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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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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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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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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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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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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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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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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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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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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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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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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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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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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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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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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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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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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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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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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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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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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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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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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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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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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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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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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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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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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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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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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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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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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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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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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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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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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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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근주민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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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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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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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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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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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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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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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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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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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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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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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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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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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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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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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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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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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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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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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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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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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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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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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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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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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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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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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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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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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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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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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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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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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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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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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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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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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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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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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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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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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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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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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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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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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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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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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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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분쟁위원회의 구성) ① 분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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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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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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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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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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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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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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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쟁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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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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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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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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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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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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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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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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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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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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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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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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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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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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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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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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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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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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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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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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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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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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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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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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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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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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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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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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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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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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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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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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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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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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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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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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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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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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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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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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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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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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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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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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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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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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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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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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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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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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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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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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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분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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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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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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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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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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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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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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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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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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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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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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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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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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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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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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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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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분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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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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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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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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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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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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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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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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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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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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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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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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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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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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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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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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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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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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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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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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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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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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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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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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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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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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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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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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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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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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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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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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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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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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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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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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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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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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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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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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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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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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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와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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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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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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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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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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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분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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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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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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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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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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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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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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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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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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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삭제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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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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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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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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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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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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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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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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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대리인)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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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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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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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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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91
|
대리인
|
1
|
1
|
|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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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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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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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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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91
|
대리인
|
1
|
2
|
|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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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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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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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91
|
대리인
|
1
|
3
|
|
3.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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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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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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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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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91
|
대리인
|
2
|
|
|
② 삭제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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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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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9
|
140
|
건축법
|
91
|
대리인
|
3
|
|
|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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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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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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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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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91
|
대리인
|
4
|
|
|
④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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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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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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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91
|
대리인
|
4
|
1
|
|
1. 신청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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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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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2
|
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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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대리인
|
4
|
2
|
|
2. 조정안의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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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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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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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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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91
|
대리인
|
4
|
3
|
|
3. 복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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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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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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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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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조정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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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92조(조정등의 신청)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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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5
|
140
|
건축법
|
92
|
조정등의 신청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 다만, 분쟁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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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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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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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92
|
조정등의 신청
|
3
|
|
|
③ 분쟁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분쟁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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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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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7
|
140
|
건축법
|
93
|
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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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① 삭제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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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4158
|
140
|
건축법
|
93
|
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
2
|
|
|
② 삭제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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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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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9
|
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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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
3
|
|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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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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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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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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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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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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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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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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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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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94
|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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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①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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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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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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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94
|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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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과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분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재정위원회에는 제8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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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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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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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94
|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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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열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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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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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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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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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95
|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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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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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직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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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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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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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95
|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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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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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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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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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95
|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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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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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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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7
|
140
|
건축법
|
96
|
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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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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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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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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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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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96
|
조정의 효력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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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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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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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9
|
140
|
건축법
|
96
|
조정의 효력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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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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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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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0
|
140
|
건축법
|
96
|
조정의 효력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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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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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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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1
|
140
|
건축법
|
97
|
분쟁의 재정
|
1
|
|
|
제97조(분쟁의 재정) ① 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재정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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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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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2
|
140
|
건축법
|
97
|
분쟁의 재정
|
1
|
1
|
|
1. 사건번호와 사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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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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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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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97
|
분쟁의 재정
|
1
|
2
|
|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ㆍ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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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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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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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97
|
분쟁의 재정
|
1
|
3
|
|
3. 주문(主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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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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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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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97
|
분쟁의 재정
|
1
|
4
|
|
4. 신청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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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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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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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97
|
분쟁의 재정
|
1
|
5
|
|
5.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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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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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7
|
140
|
건축법
|
97
|
분쟁의 재정
|
1
|
6
|
|
6. 재정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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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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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8
|
140
|
건축법
|
97
|
분쟁의 재정
|
2
|
|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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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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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9
|
140
|
건축법
|
97
|
분쟁의 재정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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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면 지체 없이 재정 문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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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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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0
|
140
|
건축법
|
98
|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
1
|
|
|
제98조(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①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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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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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1
|
140
|
건축법
|
98
|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
1
|
1
|
|
1. 당사자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자문 및 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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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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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2
|
140
|
건축법
|
98
|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
1
|
2
|
|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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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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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3
|
140
|
건축법
|
98
|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
1
|
3
|
|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나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 요구 및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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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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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4
|
140
|
건축법
|
98
|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
1
|
4
|
|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ㆍ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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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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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5
|
140
|
건축법
|
98
|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
2
|
|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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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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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6
|
140
|
건축법
|
98
|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
3
|
|
|
③ 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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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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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7
|
140
|
건축법
|
98
|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
4
|
|
|
④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할 때에는 당사자나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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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4188
|
140
|
건축법
|
98
|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
5
|
|
|
⑤ 제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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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4189
|
140
|
건축법
|
99
|
재정의 효력 등
|
|
|
|
제99조(재정의 효력 등)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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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4190
|
140
|
건축법
|
100
|
시효의 중단
|
|
|
|
제100조(시효의 중단)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재정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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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4191
|
140
|
건축법
|
101
|
조정 회부
|
|
|
|
제101조(조정 회부) 분쟁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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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4192
|
140
|
건축법
|
102
|
비용부담
|
1
|
|
|
제102조(비용부담) ①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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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4193
|
140
|
건축법
|
102
|
비용부담
|
2
|
|
|
②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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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4194
|
140
|
건축법
|
102
|
비용부담
|
3
|
|
|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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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4195
|
140
|
건축법
|
103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
1
|
|
|
제103조(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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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4196
|
140
|
건축법
|
103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
2
|
|
|
②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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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4197
|
140
|
건축법
|
103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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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4198
|
140
|
건축법
|
103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
|
|
|
[제목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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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4199
|
140
|
건축법
|
104
|
조정등의 절차
|
|
|
|
제104조(조정등의 절차) 제88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등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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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4200
|
140
|
건축법
|
104조의 2
|
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
|
|
|
제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건축위원회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제4조의5의 민원심의 및 제92조의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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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4201
|
140
|
건축법
|
104조의 2
|
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
|
|
|
[본조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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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4202
|
140
|
건축법
|
105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
|
|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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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4203
|
140
|
건축법
|
105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
1
|
|
1.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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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4204
|
140
|
건축법
|
105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
2
|
|
2.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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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4205
|
140
|
건축법
|
105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
3
|
|
3.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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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4206
|
140
|
건축법
|
105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
4
|
|
4. 제8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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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4208
|
140
|
건축법
|
106
|
벌칙
|
1
|
|
|
제106조(벌칙)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를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ㆍ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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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4209
|
140
|
건축법
|
106
|
벌칙
|
2
|
|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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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4210
|
140
|
건축법
|
107
|
벌칙
|
1
|
|
|
제107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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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4211
|
140
|
건축법
|
107
|
벌칙
|
2
|
|
|
②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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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4212
|
140
|
건축법
|
108
|
벌칙
|
1
|
|
|
제108조(벌칙) ①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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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4213
|
140
|
건축법
|
108
|
벌칙
|
2
|
|
|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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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4214
|
140
|
건축법
|
109
|
벌칙
|
|
|
|
제109조(벌칙)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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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4230
|
140
|
건축법
|
110
|
벌칙
|
|
|
|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08.6.5., 2011.9.16., 2014.5.28.,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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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4231
|
140
|
건축법
|
110
|
벌칙
|
|
1
|
|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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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4232
|
140
|
건축법
|
110
|
벌칙
|
|
2
|
|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6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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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4233
|
140
|
건축법
|
110
|
벌칙
|
|
3
|
|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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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4234
|
140
|
건축법
|
110
|
벌칙
|
|
4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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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4235
|
140
|
건축법
|
110
|
벌칙
|
|
4
|
가
|
가. 제25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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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4236
|
140
|
건축법
|
110
|
벌칙
|
|
4
|
나
|
나. 제2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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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4237
|
140
|
건축법
|
110
|
벌칙
|
|
5
|
|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의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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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4238
|
140
|
건축법
|
110
|
벌칙
|
|
6
|
|
6.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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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4239
|
140
|
건축법
|
110
|
벌칙
|
|
7
|
|
7. 제35조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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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4240
|
140
|
건축법
|
110
|
벌칙
|
|
8
|
|
8. 제40조제4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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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4241
|
140
|
건축법
|
110
|
벌칙
|
|
9
|
|
9. 제48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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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4242
|
140
|
건축법
|
110
|
벌칙
|
|
9의2
|
|
9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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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4243
|
140
|
건축법
|
110
|
벌칙
|
|
10
|
|
10. 제52조에 따른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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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4244
|
140
|
건축법
|
110
|
벌칙
|
|
11
|
|
11. 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공급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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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4245
|
140
|
건축법
|
110
|
벌칙
|
|
12
|
|
12. 제62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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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4246
|
140
|
건축법
|
110
|
벌칙
|
|
|
|
[시행일 : 2015.10.7.] 제110조제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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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4247
|
140
|
건축법
|
111
|
벌칙
|
|
|
|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4.1.14., 2014.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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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4248
|
140
|
건축법
|
111
|
벌칙
|
|
1
|
|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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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4249
|
140
|
건축법
|
111
|
벌칙
|
|
2
|
|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 변경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설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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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4250
|
140
|
건축법
|
111
|
벌칙
|
|
3
|
|
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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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4251
|
140
|
건축법
|
111
|
벌칙
|
|
4
|
|
4.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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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4252
|
140
|
건축법
|
111
|
벌칙
|
|
5
|
|
5. 제41조나 제42조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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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4253
|
140
|
건축법
|
111
|
벌칙
|
|
6
|
|
6. 제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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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4254
|
140
|
건축법
|
111
|
벌칙
|
|
7
|
|
7. 제8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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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4255
|
140
|
건축법
|
111
|
벌칙
|
|
8
|
|
8. 삭제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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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4256
|
140
|
건축법
|
112
|
양벌규정
|
1
|
|
|
제112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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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4257
|
140
|
건축법
|
112
|
양벌규정
|
2
|
|
|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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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4258
|
140
|
건축법
|
112
|
양벌규정
|
3
|
|
|
③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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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4259
|
140
|
건축법
|
112
|
양벌규정
|
4
|
|
|
④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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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4260
|
140
|
건축법
|
113
|
과태료
|
1
|
|
|
제11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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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4261
|
140
|
건축법
|
113
|
과태료
|
1
|
1
|
|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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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4262
|
140
|
건축법
|
113
|
과태료
|
1
|
2
|
|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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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4263
|
140
|
건축법
|
113
|
과태료
|
1
|
3
|
|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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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4264
|
140
|
건축법
|
113
|
과태료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2.6., 2012.1.17., 2014.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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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4265
|
140
|
건축법
|
113
|
과태료
|
2
|
1
|
|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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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4266
|
140
|
건축법
|
113
|
과태료
|
2
|
2
|
|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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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4267
|
140
|
건축법
|
113
|
과태료
|
2
|
3
|
|
3.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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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4268
|
140
|
건축법
|
113
|
과태료
|
2
|
4
|
|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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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4269
|
140
|
건축법
|
113
|
과태료
|
2
|
5
|
|
5.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한 건축주 또는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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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4270
|
140
|
건축법
|
113
|
과태료
|
2
|
6
|
|
6.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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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4271
|
140
|
건축법
|
113
|
과태료
|
2
|
7
|
|
7. 제79조제5항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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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4272
|
140
|
건축법
|
113
|
과태료
|
2
|
8
|
|
8.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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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4273
|
140
|
건축법
|
113
|
과태료
|
2
|
9
|
|
9.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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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4274
|
140
|
건축법
|
113
|
과태료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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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4275
|
140
|
건축법
|
113
|
과태료
|
4
|
|
|
④ 삭제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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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4276
|
140
|
건축법
|
113
|
과태료
|
5
|
|
|
⑤ 삭제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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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427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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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427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1
|
|
|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8.5.26., 2009.11.2., 2013.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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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427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1
|
1
|
|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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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428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1
|
2
|
|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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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428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1
|
3
|
|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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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428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1
|
4
|
|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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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428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1
|
5
|
|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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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428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1
|
6
|
|
6.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장례식장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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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428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1
|
7
|
|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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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428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2
|
|
|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ㆍ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1.8., 201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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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428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2
|
1
|
|
1.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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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428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2
|
1
|
가
|
가. 일반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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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428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2
|
1
|
나
|
나. 자동차전용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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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429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2
|
1
|
다
|
다. 보행자전용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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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429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2
|
1
|
라
|
라. 자전거전용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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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429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2
|
1
|
마
|
마. 고가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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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429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2
|
1
|
바
|
바. 지하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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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429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2
|
2
|
|
2. 자동차정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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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429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2
|
2
|
가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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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429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2
|
2
|
나
|
나. 화물터미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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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429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2
|
2
|
다
|
다. 공영차고지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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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429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2
|
2
|
라
|
라. 공동차고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협회 또는 연합회가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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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429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2
|
3
|
|
3. 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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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430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2
|
3
|
가
|
가. 교통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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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430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2
|
3
|
나
|
나. 일반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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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430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2
|
3
|
다
|
다. 경관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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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430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2
|
3
|
라
|
라. 지하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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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430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2
|
3
|
마
|
마. 건축물부설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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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430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3
|
|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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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430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
광역시설
|
|
|
|
제3조(광역시설) 법 제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3.23., 2009.8.5., 2012.4.10., 2013.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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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430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
광역시설
|
|
1
|
|
1.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ㆍ제112조 및 제128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ㆍ철도ㆍ운하ㆍ광장ㆍ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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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430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
광역시설
|
|
2
|
|
2.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ㆍ공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운동장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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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430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공공시설
|
|
|
|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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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431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공공시설
|
|
1
|
|
1. 항만ㆍ공항ㆍ운하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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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431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공공시설
|
|
2
|
|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운동장ㆍ저수지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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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431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공공시설
|
|
3
|
|
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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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431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2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
|
|
제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법 제2조제19호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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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431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2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
1
|
|
1.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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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
431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2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
2
|
|
2. 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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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
431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2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
3
|
|
3. 녹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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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431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2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
4
|
|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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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
431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2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
5
|
|
5.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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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
431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2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
6
|
|
6.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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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
432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2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
7
|
|
7. 폐기물처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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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
432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2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
8
|
|
8.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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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
432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2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
|
|
[본조신설 2008.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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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432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3
|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
|
|
|
제4조의3(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20호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별표 1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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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432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3
|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
|
|
|
[본조신설 2008.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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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432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4
|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및 절차
|
1
|
|
|
제4조의4(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및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기반시설 공급의 적정성, 생활공간의 안전성ㆍ쾌적성ㆍ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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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
432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4
|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및 절차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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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
432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4
|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및 절차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의 지원 등에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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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
432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4
|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및 절차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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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
432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4
|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및 절차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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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
433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4
|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및 절차
|
|
|
|
[본조신설 2014.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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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
433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
1
|
|
|
제5조(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제곱킬로미터(「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경우에는 5제곱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5.9.8., 2014.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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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
|
433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
2
|
|
|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 또는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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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
433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
2
|
1
|
|
1. 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ㆍ필요성ㆍ배경ㆍ추진절차 등에 관한 설명서(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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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
433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
2
|
2
|
|
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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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
433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
2
|
3
|
|
3. 대상지역안에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등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의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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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
433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
2
|
4
|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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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
433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
3
|
|
|
③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5제곱킬로미터[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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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
433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
4
|
|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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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
|
433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
5
|
|
|
⑤법 제8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8.5.,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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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
|
434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
5
|
1
|
|
1.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지역ㆍ지구ㆍ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구역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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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
434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
5
|
2
|
|
2.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구역등의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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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
|
434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1
|
|
|
제6조(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①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에서 그 계획면적의 5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0., 2012.4.10., 2014.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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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
|
434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1
|
1
|
|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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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
|
434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1
|
1
|
가
|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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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
434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1
|
1
|
나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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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
434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1
|
2
|
|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제곱킬로미터 미만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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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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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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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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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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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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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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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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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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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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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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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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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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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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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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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의 목적ㆍ필요성ㆍ배경ㆍ내용ㆍ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계획서(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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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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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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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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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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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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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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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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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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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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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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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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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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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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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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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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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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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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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도시지역외의 지역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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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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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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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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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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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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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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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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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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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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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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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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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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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계획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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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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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광역계획권의 지정)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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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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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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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계획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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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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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구ㆍ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말한다)ㆍ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단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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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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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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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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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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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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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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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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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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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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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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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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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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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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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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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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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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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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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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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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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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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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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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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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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계획권의 문화ㆍ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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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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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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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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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6.,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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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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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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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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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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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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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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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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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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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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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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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간의 기능분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그 밖에 광역계획권안에서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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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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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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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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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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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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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되,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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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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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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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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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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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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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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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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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문별 계획은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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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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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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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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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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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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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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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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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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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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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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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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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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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후ㆍ지형ㆍ자원ㆍ생태 등 자연적 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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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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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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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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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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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반시설 및 주거수준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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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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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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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풍수해ㆍ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현황 및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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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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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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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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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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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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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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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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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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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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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 밖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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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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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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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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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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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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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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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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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사항 중 해당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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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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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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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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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437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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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청회의 개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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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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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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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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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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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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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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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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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광역도시계획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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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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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
1
|
4
|
|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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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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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
2
|
|
|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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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437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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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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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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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438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
4
|
|
|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ㆍ군계획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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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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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
|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1
|
|
|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2008.2.29.,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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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
438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
|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1
|
1
|
|
1. 기초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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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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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
|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1
|
2
|
|
2. 공청회개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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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
438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
|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1
|
3
|
|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계 시ㆍ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ㆍ제112조ㆍ제117조ㆍ제122조 내지 제124조의3ㆍ제127조ㆍ제128조 및 제130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의 의견청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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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
|
438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
|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1
|
4
|
|
4.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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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
438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
|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1
|
5
|
|
5.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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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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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
|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2
|
|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광역도시계획안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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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
438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
|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
3
|
|
|
③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ㆍ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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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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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조의2
|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1
|
|
|
제13조의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역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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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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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조의2
|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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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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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조의2
|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
|
|
[본조신설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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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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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4
|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
|
|
|
제14조(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또는 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군을 말한다. <개정 2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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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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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4
|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
|
1
|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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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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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4
|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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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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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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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4
|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
|
|
|
[제목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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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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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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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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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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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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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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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9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방향 및 목표 달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7.1., 2012.4.10.,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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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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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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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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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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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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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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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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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ㆍ보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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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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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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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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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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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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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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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ㆍ산업ㆍ사회ㆍ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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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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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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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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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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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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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통ㆍ물류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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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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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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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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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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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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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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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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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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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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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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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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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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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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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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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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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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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재정확충 및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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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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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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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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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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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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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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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
|
|
|
[제목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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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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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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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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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6.,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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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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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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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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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
440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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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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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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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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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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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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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440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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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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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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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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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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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문별 계획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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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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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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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가능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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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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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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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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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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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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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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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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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19조제1항제8호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도서의 별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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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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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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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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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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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
|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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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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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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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조의2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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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의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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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441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조의2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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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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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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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조의2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
|
|
|
[제목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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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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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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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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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도시ㆍ군기본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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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442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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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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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
442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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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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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청회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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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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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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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 제21조에 따른 해당 시ㆍ군의 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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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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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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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당 시ㆍ군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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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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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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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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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442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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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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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ㆍ군기본계획안이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수립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기본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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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442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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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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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시ㆍ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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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442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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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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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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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조의2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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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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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삭제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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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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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
|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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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중 계획도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도시ㆍ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도ㆍ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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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
|
443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
|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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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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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도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도시ㆍ군관리계획총괄도(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에 주요 도시ㆍ군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를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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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
443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
|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
|
|
|
[제목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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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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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
|
|
제1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12.1.6.,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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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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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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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하고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도시의 성장추세를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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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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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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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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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ㆍ군의 경우 당해 시ㆍ군의 장기발전구상 및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중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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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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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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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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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부문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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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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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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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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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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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ㆍ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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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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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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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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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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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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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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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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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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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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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간 및 야간활동인구 등의 인구규모, 도시의 성장추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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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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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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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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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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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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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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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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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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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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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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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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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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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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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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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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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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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ㆍ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 또는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은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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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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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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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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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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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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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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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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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
11
|
|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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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444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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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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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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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
제안서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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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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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안서의 처리절차)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8.2.29., 2011.7.1.,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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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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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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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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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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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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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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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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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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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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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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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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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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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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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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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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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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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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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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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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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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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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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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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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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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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25조제3항 각호 및 동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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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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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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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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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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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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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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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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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은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2호는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04.1.20., 2005.9.8., 2008.2.29., 2008.9.25., 2009.11.2., 2011.7.1., 2012.4.10., 2012.7.20., 2013.3.23.,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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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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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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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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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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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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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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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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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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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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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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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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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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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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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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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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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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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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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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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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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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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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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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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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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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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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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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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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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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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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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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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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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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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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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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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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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당해 구역을 정비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미터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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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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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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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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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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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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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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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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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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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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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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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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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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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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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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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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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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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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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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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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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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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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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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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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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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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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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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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 5년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다만, 기반시설 등의 여건이 크게 변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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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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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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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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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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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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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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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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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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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과 연접해 있는 대지에 한정한다)의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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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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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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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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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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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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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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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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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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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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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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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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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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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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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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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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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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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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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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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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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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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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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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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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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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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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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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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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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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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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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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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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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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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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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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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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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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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개발용도의 용도지역외의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의 변경. 다만, 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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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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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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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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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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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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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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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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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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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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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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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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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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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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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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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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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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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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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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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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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다만,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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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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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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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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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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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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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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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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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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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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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다음의 기반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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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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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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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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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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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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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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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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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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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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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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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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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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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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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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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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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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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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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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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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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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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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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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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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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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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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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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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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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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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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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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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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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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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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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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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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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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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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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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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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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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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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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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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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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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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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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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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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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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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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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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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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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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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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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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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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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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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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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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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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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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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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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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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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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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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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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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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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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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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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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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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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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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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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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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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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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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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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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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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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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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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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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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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25조제3항 각호 및 동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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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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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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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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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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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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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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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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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7.28., 2011.7.1.,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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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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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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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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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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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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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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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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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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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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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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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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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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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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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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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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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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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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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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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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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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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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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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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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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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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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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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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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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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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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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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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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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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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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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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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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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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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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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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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9.7.7.,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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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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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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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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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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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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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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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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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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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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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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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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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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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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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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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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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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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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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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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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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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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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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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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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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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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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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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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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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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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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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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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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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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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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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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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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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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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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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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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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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도중 도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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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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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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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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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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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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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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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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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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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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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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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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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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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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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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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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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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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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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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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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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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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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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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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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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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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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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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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통업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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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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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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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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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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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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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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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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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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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학교중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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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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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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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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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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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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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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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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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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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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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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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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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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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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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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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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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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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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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삭제 <2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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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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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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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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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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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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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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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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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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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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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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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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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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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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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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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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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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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화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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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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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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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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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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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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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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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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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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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공동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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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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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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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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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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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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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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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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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납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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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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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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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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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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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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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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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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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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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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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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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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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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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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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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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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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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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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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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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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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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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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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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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수질오염방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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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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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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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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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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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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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시장 또는 군수(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신청하려면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법 제2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09.8.5.,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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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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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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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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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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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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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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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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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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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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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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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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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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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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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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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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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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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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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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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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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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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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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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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
450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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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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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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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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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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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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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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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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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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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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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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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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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삭제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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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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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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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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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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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과 관계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미리 협의한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10.4.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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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450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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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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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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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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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1
|
2
|
|
2.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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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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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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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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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
451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2
|
|
|
②법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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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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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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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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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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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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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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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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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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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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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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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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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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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동위원회의 위원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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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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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2
|
4
|
|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지사, 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군의 경우에는 부군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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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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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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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2004.1.20., 2005.1.15., 2005.9.8., 2008.2.29., 2008.7.28., 2008.9.25., 2009.7.7., 2010.10.1., 2012.4.10., 2013.3.23., 20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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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451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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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3
|
1
|
|
1. 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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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
451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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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3
|
1
|
가
|
가. 도로: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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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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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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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3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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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원 및 녹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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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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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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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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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3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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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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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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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3
|
1
|
나
|
2)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의 완충녹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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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
452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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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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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
452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3
|
3
|
|
3. 이미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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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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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3
|
4
|
|
4.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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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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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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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
|
|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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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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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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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6
|
|
6.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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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
452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3
|
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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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의2. 다음 각 목에 열거된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목에 열거된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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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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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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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3
|
6의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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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동장,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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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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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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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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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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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화시설,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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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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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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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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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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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3
|
6의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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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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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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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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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3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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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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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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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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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5.1.15., 2008.1.8., 2008.2.29., 2012.4.10., 2013.3.23., 2013.6.11., 2014.1.14.,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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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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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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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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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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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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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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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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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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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구(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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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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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4
|
3
|
|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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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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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4
|
4
|
|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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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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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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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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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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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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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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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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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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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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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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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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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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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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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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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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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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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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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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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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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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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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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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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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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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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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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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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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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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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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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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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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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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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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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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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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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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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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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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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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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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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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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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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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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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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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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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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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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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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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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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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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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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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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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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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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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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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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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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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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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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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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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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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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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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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 제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0.4.29.,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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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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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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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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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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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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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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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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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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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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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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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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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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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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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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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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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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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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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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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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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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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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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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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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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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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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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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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적 또는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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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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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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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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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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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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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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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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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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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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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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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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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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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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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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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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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이 포함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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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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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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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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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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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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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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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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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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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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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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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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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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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①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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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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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6
|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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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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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3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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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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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6
|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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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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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6월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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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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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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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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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지형도면의 승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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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지형도면의 승인 기간)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 이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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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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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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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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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지형도면의 승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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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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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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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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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8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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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삭제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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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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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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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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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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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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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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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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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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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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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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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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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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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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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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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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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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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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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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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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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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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당해 시ㆍ군의 장기발전구상을 포함시켜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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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
456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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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
3
|
|
|
③제12조의 규정은 제2항의 공청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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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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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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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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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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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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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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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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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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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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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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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
456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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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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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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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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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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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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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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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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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가
|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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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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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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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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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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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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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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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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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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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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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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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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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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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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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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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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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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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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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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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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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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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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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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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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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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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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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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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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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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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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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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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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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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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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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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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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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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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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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2. 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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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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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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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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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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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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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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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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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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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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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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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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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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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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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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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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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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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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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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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
|
3
|
|
3. 공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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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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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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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
|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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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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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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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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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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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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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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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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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
|
3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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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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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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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
|
4
|
|
4. 녹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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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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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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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
|
4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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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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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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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
|
4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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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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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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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
|
4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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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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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
458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1
|
|
|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삭제 <20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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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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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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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
|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미관지구ㆍ고도지구ㆍ방재지구ㆍ보존지구ㆍ시설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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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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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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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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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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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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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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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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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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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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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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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변경관지구 :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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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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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0
|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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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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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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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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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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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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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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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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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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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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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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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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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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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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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3
|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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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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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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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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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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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
459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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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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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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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
459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3
|
|
3. 고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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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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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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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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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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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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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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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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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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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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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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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4
|
|
4. 방재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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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
|
459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4
|
가
|
가.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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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
|
460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4
|
나
|
나.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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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7
|
460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5
|
|
5. 보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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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
|
460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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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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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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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
|
460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5
|
나
|
나.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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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
|
460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5
|
다
|
다.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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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
460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6
|
|
6. 시설보호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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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
460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6
|
가
|
가.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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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3
|
460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6
|
나
|
나.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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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4
|
460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6
|
다
|
다.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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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
|
460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6
|
라
|
라.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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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
461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7
|
|
7. 취락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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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7
|
461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7
|
가
|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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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8
|
461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7
|
나
|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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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
461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8
|
|
8. 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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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
461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8
|
가
|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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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
461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8
|
나
|
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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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
461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8
|
다
|
다. 삭제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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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
461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8
|
라
|
라.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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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461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8
|
마
|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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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5
|
461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2
|
8
|
바
|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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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
|
462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3
|
|
|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법 제3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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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7
|
462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4
|
|
|
④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9.,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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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8
|
462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4
|
1
|
|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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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9
|
462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4
|
2
|
|
2.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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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
462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4
|
3
|
|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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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
|
462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5
|
|
|
⑤ 법 제37조제4항에서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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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
462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5
|
1
|
|
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연안육역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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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
|
462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용도지구의 지정
|
5
|
2
|
|
2.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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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4
|
462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2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1
|
|
|
제32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①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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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
|
462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2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2
|
|
|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시가화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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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
|
463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2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
3
|
|
|
③법 제3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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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7
|
463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3
|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
1
|
|
|
제33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①법 제41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2항에서 "용도지역"이라 함은 법 제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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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
463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3
|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
2
|
|
|
②법 제4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당해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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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9
|
463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4
|
용도지역 환원의 고시
|
|
|
|
제34조(용도지역 환원의 고시) 법 제42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환원의 고시는 환원일자 및 환원사유와 용도지역이 환원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당해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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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
|
463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1
|
|
|
제3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8.2.29., 2009.11.2., 2013.3.23., 2013.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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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
|
463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1
|
1
|
|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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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463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1
|
1
|
가
|
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ㆍ폐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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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3
|
463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1
|
1
|
나
|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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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
|
463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1
|
1
|
다
|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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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5
|
463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1
|
2
|
|
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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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6
|
464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1
|
2
|
가
|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기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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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7
|
464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1
|
2
|
나
|
나. 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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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8
|
464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1
|
2
|
다
|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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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9
|
464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2
|
|
|
②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5.9.8., 2009.7.27., 2011.4.1., 2012.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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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
|
464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
|
|
|
[제목개정 2012.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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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464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조의2
|
공동구의 설치
|
1
|
|
|
제35조의2(공동구의 설치) ①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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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2
|
464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조의2
|
공동구의 설치
|
2
|
|
|
②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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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3
|
464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조의2
|
공동구의 설치
|
2
|
1
|
|
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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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4
|
464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조의2
|
공동구의 설치
|
2
|
2
|
|
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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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5
|
464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조의2
|
공동구의 설치
|
|
|
|
[본조신설 201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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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6
|
465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조의3
|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
|
|
|
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 시설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이하 "공동구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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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7
|
465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조의3
|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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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1. 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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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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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조의3
|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
|
2
|
|
2. 통신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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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
465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조의3
|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
|
3
|
|
3. 수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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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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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조의3
|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
|
4
|
|
4. 열수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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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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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조의3
|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
|
5
|
|
5. 중수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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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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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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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조의3
|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
|
6
|
|
6. 쓰레기수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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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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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조의3
|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
|
7
|
|
7. 가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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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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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조의3
|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
|
8
|
|
8. 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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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
465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조의3
|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
|
|
|
[본조신설 20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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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
466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
|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
1
|
|
|
제36조(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2에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이하 "공동구 점용예정자"라 한다)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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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
466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
|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
1
|
1
|
|
1. 공동구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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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
466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
|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
1
|
2
|
|
2. 공동구의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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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
466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
|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
1
|
3
|
|
3.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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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
466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
|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
1
|
4
|
|
4. 공동구 점용예정자별 점용예정부문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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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
466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
|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
1
|
5
|
|
5.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과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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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
466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
|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
1
|
6
|
|
6. 공사 착수 예정일 및 공사 준공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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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
466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
|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한까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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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
466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
|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
3
|
|
|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공동구의 설치계획 등에 대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실시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및 지구계획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38조제3항에서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라 한다) 신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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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
466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
|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
|
|
|
[전문개정 20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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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
467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7
|
공동구에의 수용
|
1
|
|
|
제37조(공동구에의 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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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7
|
467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7
|
공동구에의 수용
|
1
|
1
|
|
1.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점용공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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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
467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7
|
공동구에의 수용
|
1
|
2
|
|
2. 공동구 설치위치 및 설계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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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
467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7
|
공동구에의 수용
|
1
|
3
|
|
3.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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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
467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7
|
공동구에의 수용
|
1
|
4
|
|
4. 공동구 점용공사 시 고려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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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
467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7
|
공동구에의 수용
|
2
|
|
|
②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공사 기간 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점용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미리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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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
467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7
|
공동구에의 수용
|
3
|
|
|
③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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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
467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8
|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
1
|
|
|
제38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①법 제44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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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
467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8
|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
1
|
1
|
|
1. 설치공사의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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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
467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8
|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
1
|
2
|
|
2. 내부공사의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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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
468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8
|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
1
|
3
|
|
3. 설치를 위한 측량ㆍ설계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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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
|
468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8
|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
1
|
4
|
|
4. 공동구의 설치로 인하여 보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보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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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
468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8
|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
1
|
5
|
|
5. 공동구부대시설의 설치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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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9
|
468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8
|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
1
|
6
|
|
6. 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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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
|
468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8
|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
2
|
|
|
② 법 제44조제5항 후단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제39조 및 제39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동구의 위치,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0.7.9.,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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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1
|
468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8
|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
3
|
|
|
③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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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2
|
468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8
|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
4
|
|
|
④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금액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공사기간 만료일(만료일전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완료일을 말한다)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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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3
|
468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
1
|
|
|
제39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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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4
|
468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
1
|
1
|
|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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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
468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
1
|
2
|
|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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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6
|
469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
1
|
3
|
|
3.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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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7
|
469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
2
|
|
|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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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8
|
469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
2
|
1
|
|
1.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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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
469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
2
|
2
|
|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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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
469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
2
|
3
|
|
3.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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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1
|
469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
2
|
4
|
|
4. 해당 공동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ㆍ보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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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
469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
2
|
5
|
|
5. 그 밖에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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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
469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
3
|
|
|
③ 공동구관리자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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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
469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
4
|
|
|
④ 공동구관리자가 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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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5
|
469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
5
|
|
|
⑤ 공동구관리자는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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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6
|
470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
5
|
1
|
|
1. 정기점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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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7
|
470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
5
|
2
|
|
2. 정밀점검: 전 회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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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
470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
5
|
3
|
|
3. 긴급점검: 공동구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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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
470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
|
|
|
[전문개정 201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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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
470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1
|
|
|
제39조의2(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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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1
|
470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1
|
1
|
|
1.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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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2
|
470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1
|
2
|
|
2.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비용 및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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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3
|
470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1
|
3
|
|
3.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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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4
|
470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1
|
4
|
|
4. 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구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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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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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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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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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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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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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공동구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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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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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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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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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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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구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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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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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1
|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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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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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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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부시장ㆍ부지사 또는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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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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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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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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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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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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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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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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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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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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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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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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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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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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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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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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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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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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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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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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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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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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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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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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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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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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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소속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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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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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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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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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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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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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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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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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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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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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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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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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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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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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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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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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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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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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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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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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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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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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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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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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관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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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공동구관리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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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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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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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3
|
공동구의 관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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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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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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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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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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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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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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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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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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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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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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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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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사업 : 녹지ㆍ하수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과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악취ㆍ소음 및 진동방지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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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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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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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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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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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도로ㆍ공원ㆍ수도공급설비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ㆍ노인정ㆍ하수도ㆍ종 합의료시설 등의 설치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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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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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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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1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1
|
|
|
제4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4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의무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9.8., 2008.2.29., 2010.5.4., 2010.11.2.,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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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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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1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2
|
|
|
②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각각 "매수청구일"로 본다. <개정 2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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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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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1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3
|
|
|
③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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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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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1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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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법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라 함은 3천만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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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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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1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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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법 제4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5.9.8., 2009.7.7., 2009.7.16., 2012.4.10.,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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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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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1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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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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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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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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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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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1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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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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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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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1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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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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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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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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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1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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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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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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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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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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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1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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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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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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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
1
|
|
|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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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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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4.10.,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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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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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
2
|
1
|
|
1.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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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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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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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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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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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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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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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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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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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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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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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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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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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중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4.10.,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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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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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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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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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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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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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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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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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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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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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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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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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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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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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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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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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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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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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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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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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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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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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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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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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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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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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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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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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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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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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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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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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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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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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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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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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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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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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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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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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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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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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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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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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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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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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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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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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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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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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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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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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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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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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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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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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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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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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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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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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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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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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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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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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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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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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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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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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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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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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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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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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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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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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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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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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여 있는 가구에서 해당 건축물의 대지 바깥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지 바깥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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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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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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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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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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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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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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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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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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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호에 따라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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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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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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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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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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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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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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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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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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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부분을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상세 정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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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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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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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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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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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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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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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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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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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여 제25조제4항제8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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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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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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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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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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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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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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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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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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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부지의 제공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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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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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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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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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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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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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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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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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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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완화 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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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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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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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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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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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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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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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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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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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 토지 이용의 증진이 필요한 지역은 지정 목적을 복합용도개발형으로 구분하되, 3개 이상의 중심기능을 포함하여야 하고 중심기능 중 어느 하나에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계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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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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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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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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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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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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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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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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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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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51조제2항제1호의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제외한다)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끝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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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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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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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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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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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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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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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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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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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ㆍ유통형, 관광ㆍ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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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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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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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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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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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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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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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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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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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과 유사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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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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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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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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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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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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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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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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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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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 및 건축제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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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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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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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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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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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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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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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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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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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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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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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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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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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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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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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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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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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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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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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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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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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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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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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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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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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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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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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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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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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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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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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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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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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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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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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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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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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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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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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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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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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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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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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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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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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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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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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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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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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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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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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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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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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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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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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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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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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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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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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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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세권의 체계적ㆍ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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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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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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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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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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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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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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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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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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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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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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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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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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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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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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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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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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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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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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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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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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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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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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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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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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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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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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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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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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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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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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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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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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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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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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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기관, 시장, 운동장 및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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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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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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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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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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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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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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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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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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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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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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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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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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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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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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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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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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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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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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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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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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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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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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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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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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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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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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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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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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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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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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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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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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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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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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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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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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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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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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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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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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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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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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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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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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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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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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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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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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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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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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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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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5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5.9.8.,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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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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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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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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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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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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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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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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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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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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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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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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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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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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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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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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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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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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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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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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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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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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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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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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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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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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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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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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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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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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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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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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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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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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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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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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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도지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공고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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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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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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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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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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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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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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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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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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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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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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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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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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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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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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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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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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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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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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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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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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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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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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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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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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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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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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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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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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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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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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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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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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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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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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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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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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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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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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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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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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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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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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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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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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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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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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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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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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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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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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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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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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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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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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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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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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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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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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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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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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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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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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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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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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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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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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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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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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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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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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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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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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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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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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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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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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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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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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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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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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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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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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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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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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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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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관리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할 수 있는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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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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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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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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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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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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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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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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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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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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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퍼센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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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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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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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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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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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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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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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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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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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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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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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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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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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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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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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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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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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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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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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면적 요건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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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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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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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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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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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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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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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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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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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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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단의 토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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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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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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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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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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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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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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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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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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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각각의 토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총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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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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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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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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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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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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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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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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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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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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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의 각 토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 위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도로의 설치가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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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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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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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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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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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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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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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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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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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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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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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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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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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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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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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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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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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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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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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단위계획구역이「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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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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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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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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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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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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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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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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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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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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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수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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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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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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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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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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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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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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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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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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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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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목 및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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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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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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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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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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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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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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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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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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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 지역에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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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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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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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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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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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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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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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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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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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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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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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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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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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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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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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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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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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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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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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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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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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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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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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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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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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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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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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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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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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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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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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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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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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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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개발진흥지구가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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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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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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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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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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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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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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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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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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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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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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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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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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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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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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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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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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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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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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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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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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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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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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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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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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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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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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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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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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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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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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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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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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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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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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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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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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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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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토교통부장관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합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지정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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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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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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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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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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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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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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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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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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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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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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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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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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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삭제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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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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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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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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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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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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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 또는 제31조제2항 각호의 용도지구(고도지구를 제외한다)를 그 각호의 범위(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세분되는 용도지구를 포함한다)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 <개정 2005.1.15.,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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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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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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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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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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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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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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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8.9.25., 2009.8.5., 2013.6.11.,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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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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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5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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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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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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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인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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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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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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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5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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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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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2. 도로ㆍ자동차정류장ㆍ주차장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ㆍ광장ㆍ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ㆍ녹지ㆍ공공공지ㆍ유통업무설비ㆍ수도공급설비ㆍ전기공급설비ㆍ가스공급설비ㆍ열공급설비ㆍ공동구ㆍ시장ㆍ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ㆍ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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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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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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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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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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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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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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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0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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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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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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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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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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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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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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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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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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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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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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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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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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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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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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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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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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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ㆍ깊이ㆍ배치 또는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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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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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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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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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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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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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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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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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문ㆍ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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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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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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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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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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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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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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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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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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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판의 크기ㆍ형태ㆍ색채 또는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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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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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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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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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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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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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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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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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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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애인ㆍ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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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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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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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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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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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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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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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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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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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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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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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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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5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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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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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생물서식공간의 보호ㆍ조성ㆍ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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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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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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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5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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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함은 도로ㆍ주차장ㆍ공원ㆍ녹지ㆍ공공공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한다)ㆍ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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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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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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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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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2011.3.9., 2012.1.6.,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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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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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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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1
|
1
|
|
1.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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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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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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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1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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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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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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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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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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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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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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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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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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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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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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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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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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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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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
2.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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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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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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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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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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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
3.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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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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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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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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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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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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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5.9.8.,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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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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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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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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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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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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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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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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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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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같은 항에 따른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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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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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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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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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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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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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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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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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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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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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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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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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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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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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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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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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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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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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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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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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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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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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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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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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제84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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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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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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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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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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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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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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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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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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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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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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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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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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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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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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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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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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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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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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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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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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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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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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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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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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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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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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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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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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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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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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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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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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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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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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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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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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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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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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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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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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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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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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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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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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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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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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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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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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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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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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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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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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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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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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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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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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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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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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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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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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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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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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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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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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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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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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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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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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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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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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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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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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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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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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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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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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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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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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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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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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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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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구단위계획에 합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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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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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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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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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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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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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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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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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ㆍ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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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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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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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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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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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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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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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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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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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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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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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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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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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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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제1항제1호나목(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항제1호 및 제7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0., 2011.7.1.,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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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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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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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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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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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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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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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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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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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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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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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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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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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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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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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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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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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
485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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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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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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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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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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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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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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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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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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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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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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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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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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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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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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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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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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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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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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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7.4.19.,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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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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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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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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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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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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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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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8.,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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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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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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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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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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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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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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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0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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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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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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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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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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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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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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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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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삭제 <200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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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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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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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7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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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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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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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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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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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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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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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삭제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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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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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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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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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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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출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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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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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9
|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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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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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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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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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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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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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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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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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법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지역에 대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근거가 되는 개별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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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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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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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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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9.8.5.,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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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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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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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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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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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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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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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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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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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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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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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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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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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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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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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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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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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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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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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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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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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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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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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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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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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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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1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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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
|
4.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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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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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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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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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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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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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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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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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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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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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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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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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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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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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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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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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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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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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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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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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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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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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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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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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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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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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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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1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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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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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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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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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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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1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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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
|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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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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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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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1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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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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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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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형질변경을 말한다. <신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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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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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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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1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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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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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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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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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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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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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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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1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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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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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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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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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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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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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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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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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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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ㆍ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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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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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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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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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2
|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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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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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조(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①법 제5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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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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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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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2
|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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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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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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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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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2
|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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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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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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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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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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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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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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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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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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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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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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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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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2
|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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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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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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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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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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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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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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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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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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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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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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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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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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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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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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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5.9.8., 2006.8.17., 2008.9.25., 2009.7.7., 2009.7.27., 2010.4.29., 2012.4.10., 2014.10.14.,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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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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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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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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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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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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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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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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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2
|
|
2. 공작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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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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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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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2
|
가
|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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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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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2
|
나
|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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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
489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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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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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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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
489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3
|
|
3.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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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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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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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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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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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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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
489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3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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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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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
489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3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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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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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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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3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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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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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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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4
|
|
4.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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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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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4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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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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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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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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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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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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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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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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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토지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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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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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5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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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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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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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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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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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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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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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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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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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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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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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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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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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5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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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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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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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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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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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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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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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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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6
|
|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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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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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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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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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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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
491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6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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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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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
491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4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
1
|
|
|
제54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법 제5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기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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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
491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4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
2
|
|
|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8.17.,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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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
|
491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1
|
|
|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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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
|
491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1
|
1
|
|
1. 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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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
491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1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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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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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
491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1
|
1
|
나
|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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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
491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1
|
1
|
다
|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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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
491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1
|
2
|
|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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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
492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1
|
3
|
|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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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7
|
492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1
|
4
|
|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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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8
|
492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2
|
|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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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9
|
492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3
|
|
|
③법 제58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1.15., 2005.9.8., 2006.3.23., 2008.2.29., 2009.7.7., 2009.8.5., 2010.4.29., 2012.1.25.,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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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
|
492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3
|
1
|
|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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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1
|
492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3
|
2
|
|
2. 해당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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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
492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3
|
2의2
|
|
2의2.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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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3
|
492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3
|
3
|
|
3.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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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4
|
492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3
|
3의2
|
|
3의2.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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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
492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3
|
3의2
|
가
|
가. 하나의 필지(법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나의 필지를 둘 이상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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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6
|
493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3
|
3의2
|
나
|
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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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7
|
493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3
|
4
|
|
4.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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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
|
493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3
|
5
|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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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9
|
493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4
|
|
|
④ 삭제 <20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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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
|
493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5
|
|
|
⑤ 삭제 <20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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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
|
493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6
|
|
|
⑥ 삭제 <20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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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
|
493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7
|
|
|
⑦ 삭제 <20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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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3
|
493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1
|
|
|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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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
493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2
|
|
|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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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5
|
493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3
|
|
|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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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
494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4
|
|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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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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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2
|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
1
|
|
|
제56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보 용도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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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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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2
|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
1
|
1
|
|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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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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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2
|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
1
|
2
|
|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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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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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2
|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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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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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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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
494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2
|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
1
|
4
|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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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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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2
|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
2
|
|
|
②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와 제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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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
494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2
|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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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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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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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2
|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
2
|
2
|
|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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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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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2
|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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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3.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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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
495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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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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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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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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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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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
495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2
|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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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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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5. 그 밖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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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
495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2
|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
|
|
|
[본조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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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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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1
|
|
|
제56조의3(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성장관리방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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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
|
495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성장관리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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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
495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3
|
|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성장관리방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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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
495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4
|
|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성장관리방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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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
495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5
|
|
|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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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
495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5
|
1
|
|
1.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대상지역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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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
495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5
|
2
|
|
2.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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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6
|
496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5
|
3
|
|
3.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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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
|
496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5
|
4
|
|
4.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의 변경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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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
496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5
|
5
|
|
5. 그 밖에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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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9
|
496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6
|
|
|
⑥ 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고시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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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
|
496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6
|
1
|
|
1.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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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
496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6
|
2
|
|
2. 위치 및 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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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
496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6
|
3
|
|
3. 면적 및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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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
496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6
|
4
|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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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
|
496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
|
|
[본조신설 2014.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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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5
|
496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4
|
성장관리방안의 세부기준
|
|
|
|
제56조의4(성장관리방안의 세부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지역,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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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6
|
497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4
|
성장관리방안의 세부기준
|
|
|
|
[본조신설 2014.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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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
497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
|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9.8., 2007.4.19., 2008.1.8., 2010.4.29., 2011.3.9., 2012.1.6., 2012.4.10., 2012.10.29.,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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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8
|
497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
|
|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경우. 다만,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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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9
|
497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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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0
|
497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가
|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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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1
|
497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나
|
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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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2
|
497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다
|
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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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
497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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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
497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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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
497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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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
498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다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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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
498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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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
498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다
|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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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
498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라
|
라. 해당 토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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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
498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라
|
1)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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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
498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라
|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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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
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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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라
|
3) 2)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50미터 이내로 하되,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이내에 건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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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
498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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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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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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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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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의 용도지역에서 2) 및 3)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으로 정하되, 난개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넓게 정하여야 한다)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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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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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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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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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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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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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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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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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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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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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반시설 또는 경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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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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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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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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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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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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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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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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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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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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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다음의 공장 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려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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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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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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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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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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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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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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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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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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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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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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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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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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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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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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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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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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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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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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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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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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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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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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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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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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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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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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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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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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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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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7 제2호타목에 따른 면적제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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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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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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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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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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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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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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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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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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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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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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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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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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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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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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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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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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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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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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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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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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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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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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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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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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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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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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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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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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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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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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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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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9.,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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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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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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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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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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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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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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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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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4.29., 2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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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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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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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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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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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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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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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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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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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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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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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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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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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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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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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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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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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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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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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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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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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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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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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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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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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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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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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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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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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피 1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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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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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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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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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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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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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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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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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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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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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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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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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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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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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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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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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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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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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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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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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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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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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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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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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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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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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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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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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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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피 50만세제곱미터 이상 1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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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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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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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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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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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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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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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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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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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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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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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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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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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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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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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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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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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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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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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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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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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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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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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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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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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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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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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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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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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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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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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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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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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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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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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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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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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삭제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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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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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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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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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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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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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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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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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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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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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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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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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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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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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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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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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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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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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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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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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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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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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행위의 목적ㆍ필요성ㆍ배경ㆍ내용ㆍ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의 내용(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때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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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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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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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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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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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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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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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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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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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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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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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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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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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치도ㆍ입면도(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 한한다) 및 공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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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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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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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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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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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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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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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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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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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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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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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법 제5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사업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05.9.8., 2009.8.5., 2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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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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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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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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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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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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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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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①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하는 때에는 심의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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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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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8
|
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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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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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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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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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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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8
|
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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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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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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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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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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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9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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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①법 제6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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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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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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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9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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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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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서 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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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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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9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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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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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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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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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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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9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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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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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ㆍ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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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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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9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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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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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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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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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9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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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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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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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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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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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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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9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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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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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9., 2005.9.8., 2006.3.23., 2012.4.10.,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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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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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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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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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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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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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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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5.12.30., 2006.8.17., 200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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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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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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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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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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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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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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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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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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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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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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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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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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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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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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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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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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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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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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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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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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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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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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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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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보증금의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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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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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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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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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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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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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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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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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1조의2에 따라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의 협의를 위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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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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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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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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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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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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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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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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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을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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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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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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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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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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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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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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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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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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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61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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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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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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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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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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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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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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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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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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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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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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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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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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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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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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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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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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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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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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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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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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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0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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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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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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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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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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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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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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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해제에 관한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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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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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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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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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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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7., 2012.4.10.,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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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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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1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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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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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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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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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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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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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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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시ㆍ군계획시설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한 경우(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로서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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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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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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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1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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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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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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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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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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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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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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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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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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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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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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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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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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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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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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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로법」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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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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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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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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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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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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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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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1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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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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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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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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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1
|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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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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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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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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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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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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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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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①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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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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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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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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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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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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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는 동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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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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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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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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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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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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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12.3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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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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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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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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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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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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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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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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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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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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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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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이 경우 도로서비스 수준의 측정에 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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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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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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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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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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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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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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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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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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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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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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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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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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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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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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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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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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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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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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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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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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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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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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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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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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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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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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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학생수가 학교수용능력을 20퍼센트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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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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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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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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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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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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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도로ㆍ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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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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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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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3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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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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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적률의 강화범위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제1호 각목에 규정된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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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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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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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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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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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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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밀도관리구역안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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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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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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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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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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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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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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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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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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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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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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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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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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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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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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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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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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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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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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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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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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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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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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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퍼센트 이상 높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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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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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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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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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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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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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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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으면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정일자와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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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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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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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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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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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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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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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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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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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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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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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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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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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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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이하 "기반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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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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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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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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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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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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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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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제4조의2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하며,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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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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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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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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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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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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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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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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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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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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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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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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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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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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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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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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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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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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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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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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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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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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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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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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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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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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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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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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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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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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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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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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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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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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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시설의 배치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적절하게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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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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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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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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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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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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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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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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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의 설치시기는 재원조달계획, 시설별 우선순위, 사용자의 편의와 예상되는 개발행위의 완료시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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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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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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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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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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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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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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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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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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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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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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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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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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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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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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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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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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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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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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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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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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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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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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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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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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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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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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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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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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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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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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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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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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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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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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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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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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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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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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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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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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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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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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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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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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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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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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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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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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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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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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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의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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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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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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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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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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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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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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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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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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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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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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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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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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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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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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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이하 "기반시설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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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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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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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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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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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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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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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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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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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총부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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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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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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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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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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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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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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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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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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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총부담비용 중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제7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부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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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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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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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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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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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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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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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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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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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호에 따른 부담분의 부담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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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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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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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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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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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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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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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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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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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원의 조달 및 관리ㆍ운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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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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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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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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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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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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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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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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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부담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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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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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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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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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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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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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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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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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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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부담비용을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배분하되,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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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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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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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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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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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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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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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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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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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납부의무자가 서로 협의하여 산정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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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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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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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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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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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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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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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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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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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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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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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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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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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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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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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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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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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부담비용은 각 시설별로 소요되는 용지보상비ㆍ공사비 등 합리적 근거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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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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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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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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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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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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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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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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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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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납부의무자의 부담분은 건축물의 연면적ㆍ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게 정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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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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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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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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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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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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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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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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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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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시기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부담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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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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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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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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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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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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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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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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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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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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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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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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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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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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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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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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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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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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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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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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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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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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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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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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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반시설부담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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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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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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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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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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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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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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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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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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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의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분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부담시기를 앞당기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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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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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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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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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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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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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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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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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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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와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지원을 경감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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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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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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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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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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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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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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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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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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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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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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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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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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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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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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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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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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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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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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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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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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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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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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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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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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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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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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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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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서 "용지환산계수"란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이 설치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반시설 필요 면적률(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전체 토지면적 중 기반시설이 필요한 토지면적의 비율을 말한다)을 건축 연면적당 기반시설 필요 면적으로 환산하는데 사용되는 계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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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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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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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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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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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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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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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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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란 별표 1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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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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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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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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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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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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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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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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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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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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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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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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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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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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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6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는 데 든 비용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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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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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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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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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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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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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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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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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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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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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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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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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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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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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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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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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이하 "부과기준시점"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두 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토지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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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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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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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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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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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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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납부의무자가 설치하는 기반시설량을 곱하여 산정한 기반시설별 조성비용. 다만, 납부의무자가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 명세서를 제출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성비용을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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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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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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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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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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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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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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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과기준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른 토지의 가액과 제2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을 적용하여 산정된 공제 금액이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으로 본다. <개정 20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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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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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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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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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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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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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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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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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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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과기준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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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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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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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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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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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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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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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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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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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매입한 토지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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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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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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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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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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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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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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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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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토지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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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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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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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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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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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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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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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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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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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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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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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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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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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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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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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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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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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토지의 무상 귀속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감정평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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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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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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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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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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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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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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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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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데 든 비용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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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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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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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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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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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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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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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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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의 경우 외에 법 제68조제6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하는 비용 및 감면액은 별표 1의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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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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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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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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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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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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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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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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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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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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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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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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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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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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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2(납부의무자) 법 제69조제1항에서 "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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