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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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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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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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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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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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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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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설계도서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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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 ①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05.3.8., 2006.2.24., 2008.2.29., 2009.9.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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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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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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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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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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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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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설계도서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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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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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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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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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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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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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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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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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설계도서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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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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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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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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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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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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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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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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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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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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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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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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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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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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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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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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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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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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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5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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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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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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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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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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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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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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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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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에 대한 융자를 취급한 기금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8.2.29., 2012.7.24., 2013.3.23.,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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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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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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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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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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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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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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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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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5., 2012.7.24.,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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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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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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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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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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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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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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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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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일정, 준공예정일 등 사업계획의 이행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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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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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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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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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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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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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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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송 등 분쟁사항의 처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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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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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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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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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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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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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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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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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 등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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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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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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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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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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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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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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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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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동위원회는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 등의 의견 및 설명,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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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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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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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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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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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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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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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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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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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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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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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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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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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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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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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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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대지구입비를 제외한다)가 50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찰방법"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을 말한다. <개정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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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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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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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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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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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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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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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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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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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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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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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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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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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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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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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은 제외한다)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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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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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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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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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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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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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설계 및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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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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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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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도서는 설계도ㆍ시방서(示方書)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ㆍ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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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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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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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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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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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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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설계 및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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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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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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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도ㆍ시방서ㆍ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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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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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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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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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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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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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설계 및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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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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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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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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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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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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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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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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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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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설계 및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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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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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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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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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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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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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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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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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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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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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규정된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이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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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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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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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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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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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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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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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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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자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인접한 2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5.3.8., 2007.3.16., 20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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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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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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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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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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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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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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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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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필요한 제출서류 그 밖에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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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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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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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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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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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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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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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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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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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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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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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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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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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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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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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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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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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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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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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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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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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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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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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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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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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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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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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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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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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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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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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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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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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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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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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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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수ㆍ방음ㆍ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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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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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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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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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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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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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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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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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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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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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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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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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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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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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의 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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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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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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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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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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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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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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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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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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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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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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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요율을 말한다. <개정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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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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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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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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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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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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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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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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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사용검사 등)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7.2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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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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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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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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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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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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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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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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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 제2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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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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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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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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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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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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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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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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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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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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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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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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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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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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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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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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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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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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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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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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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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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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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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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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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07.3.16., 2007.7.30., 2008.2.29., 2009.4.21., 2013.3.23., 2014.6.11., 2014.12.23.,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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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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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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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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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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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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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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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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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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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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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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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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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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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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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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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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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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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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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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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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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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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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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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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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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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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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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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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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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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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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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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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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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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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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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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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임원의 수ㆍ업무범위(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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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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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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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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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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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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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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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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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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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총회의 소집절차ㆍ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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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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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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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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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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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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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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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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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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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었거나 당해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ㆍ군계획에의 부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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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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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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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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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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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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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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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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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인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3.16.,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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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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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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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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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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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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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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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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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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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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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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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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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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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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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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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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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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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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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에 근무하는 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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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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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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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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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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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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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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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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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5.4.,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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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1167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1조의2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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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의2(자료의 공개) 법 제32조의2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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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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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1조의2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
3
|
|
3.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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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1167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1조의2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
4
|
|
4.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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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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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
|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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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주택조합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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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1168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
|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3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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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168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
|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
4
|
|
|
④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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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1168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2
|
|
|
②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란 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l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2012.3.13.,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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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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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3
|
|
|
③사업주체가 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을 택지비로 인정받으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8조의2제3항의 감정평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4.21., 2010.7.6.,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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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1168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4
|
|
|
④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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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1169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4
|
3
|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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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1169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6
|
2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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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1169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6
|
2
|
가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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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1169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6
|
2
|
나
|
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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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1170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4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
2
|
|
|
②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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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1171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5
|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2
|
|
|
②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6부터 제42조의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1.,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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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1171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기능
|
|
4
|
|
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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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1172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기능
|
|
5
|
|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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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1172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7
|
구성
|
3
|
|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7.6.,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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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1172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7
|
구성
|
3
|
1
|
|
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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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1172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7
|
구성
|
3
|
4
|
|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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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1173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7
|
구성
|
4
|
|
|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민간위원 외의 위원(이하 "공공기관의 위원"이라 한다)으로 지명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9.21.,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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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1173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7
|
구성
|
4
|
1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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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173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7
|
구성
|
4
|
2
|
|
2.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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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1173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8
|
회의
|
2
|
|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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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1174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8
|
회의
|
5
|
|
|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업무 관련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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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1174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9
|
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등
|
1
|
|
|
제42조의9(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등) ①위원장은 제42조의6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체ㆍ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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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174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9
|
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등
|
2
|
|
|
②위원회의 회의사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주체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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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1174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0
|
위원의 대리출석
|
|
|
|
제42조의10(위원의 대리출석) 공공기관의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을 지명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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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1175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1
|
위원의 의무 등
|
2
|
1
|
|
1.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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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1175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1
|
위원의 의무 등
|
2
|
2
|
|
2.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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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176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1
|
위원의 의무 등
|
5
|
|
|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2조의7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를 추천받아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 없이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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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176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2
|
회의록 등
|
1
|
|
|
제42조의12(회의록 등)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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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177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2
|
회의록 등
|
2
|
|
|
②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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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1177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3
|
운영세칙
|
|
|
|
제42조의13(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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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177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6
|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인수자 지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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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1179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4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
2
|
1
|
|
1.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이나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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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1180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4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
2
|
1
|
마
|
마.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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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1180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4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
2
|
2
|
|
2.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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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1180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4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
2
|
3
|
|
3. 사업주체가 파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합병ㆍ분할ㆍ등록말소ㆍ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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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1180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
|
③법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09.9.21., 201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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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1180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1
|
나
|
나. 사업주체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당해 대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대지의 지적정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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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1183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5
|
1
|
|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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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1183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5
|
5
|
|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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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1183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5
|
6
|
|
6.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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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1184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3
|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위한 심의사항 등
|
1
|
3
|
|
3. 그 밖에 주택공영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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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1184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1
|
|
|
제46조(주택관리의 적용범위) ①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7조ㆍ제57조제4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07.11.30., 2009.3.18., 2009.6.30., 2009.7.31.,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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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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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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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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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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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2
|
|
2. 제47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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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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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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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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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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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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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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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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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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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5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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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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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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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55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관리비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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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1185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7
|
|
7. 제55조의5에 따른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및 제58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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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1185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8
|
|
8. 제57조제4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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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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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9
|
|
9. 제58조제8항에 따른 관리비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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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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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10
|
|
10. 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른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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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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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11
|
|
11. 제6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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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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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12
|
|
12. 제6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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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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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13
|
|
13.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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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1186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14
|
|
14. 제8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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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1186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3
|
1
|
|
1.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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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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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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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47조제4항 및 별표 3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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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1186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3
|
3
|
|
3.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와 하자진단 및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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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1186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4
|
1
|
|
1. 제4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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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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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4
|
2
|
|
2. 제47조제4항 및 별표 3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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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1187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4
|
3
|
|
3. 법 제45조의4 및 이 영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6까지,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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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1187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4
|
4
|
|
4. 제72조, 제72조의2, 제72조의3 및 제73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와 주택관리사 및 주택관리사보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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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1187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4
|
5
|
|
5.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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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11885
KBimCode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
|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
5
|
|
|
⑤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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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1189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3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1
|
5
|
|
5. 그 밖에 리모델링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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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1189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3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2
|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를 작성하거나 조합원의 비용분담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리모델링 전후의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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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1189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4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1
|
|
|
제47조의4(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① 법 제42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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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1189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4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1
|
1
|
|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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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1190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4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1
|
2
|
|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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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1190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4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1
|
3
|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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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1190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4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2
|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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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1190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4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2
|
1
|
|
1.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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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1190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4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2
|
2
|
|
2.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 의뢰(2회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시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응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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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1190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4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3
|
|
|
③ 법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에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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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1190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5
|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
1
|
|
|
제47조의5(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① 법 제42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제47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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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1191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1
|
1
|
|
1. 특별시ㆍ광역시: 법 제2조제15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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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1191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2
|
1
|
|
1.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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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1191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2
|
2
|
|
2. 도시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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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1191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3
|
3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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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1192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4
|
|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법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42조의7제1항 및 제42조의8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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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1192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8
|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
|
|
|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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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1192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9
|
사업주체의 관리
|
1
|
|
|
제49조(사업주체의 관리) ①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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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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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9
|
사업주체의 관리
|
2
|
2
|
|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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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1193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1
|
|
|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법 제43조제8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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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1194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4
|
5
|
|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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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1194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4
|
6
|
|
6.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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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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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4
|
8
|
|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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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1194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4
|
10
|
|
10. 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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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1194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5
|
|
|
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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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1195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6
|
|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0.7.6., 2010.11.10.,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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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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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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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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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임한다. <신설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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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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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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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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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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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항에 따라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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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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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1
|
|
|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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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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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2
|
|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4.6., 2013.1.9.,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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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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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2
|
3
|
|
3.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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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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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3
|
|
|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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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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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4
|
|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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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1196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5
|
|
|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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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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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6
|
|
|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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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1197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3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
1
|
|
|
제50조의3(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운영 및 윤리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4.4.24.,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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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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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3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
3
|
|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6.,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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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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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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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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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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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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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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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1의2
|
|
1의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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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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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1의3
|
|
1의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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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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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2
|
|
2.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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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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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2의3
|
|
2의3.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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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1198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2의4
|
|
2의4.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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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1198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4
|
|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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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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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7
|
|
7. 장기수선계획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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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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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8의2
|
|
8의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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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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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9
|
|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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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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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2
|
|
|
②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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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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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3
|
|
|
③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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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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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4
|
|
|
④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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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1200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5
|
|
|
⑤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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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1200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
|
관리방법의 결정 등
|
1
|
|
|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법 제43조제8항제4호에 따른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6.,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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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1200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
|
관리방법의 결정 등
|
2
|
|
|
②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2.29., 2009.6.30., 2009.7.31., 2013.3.23.,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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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1200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
|
관리방법의 결정 등
|
3
|
|
|
③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제8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6., 2013.3.23., 2014.4.24.,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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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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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
|
관리방법의 결정 등
|
4
|
|
|
④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9.17., 2010.7.6., 2013.3.23.,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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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1200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
|
관리방법의 결정 등
|
5
|
|
|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선정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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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1200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
|
관리방법의 결정 등
|
6
|
|
|
⑥ 제4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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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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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
|
관리방법의 결정 등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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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법 제43조제7항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1.9., 2013.3.23.,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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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1201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
|
관리방법의 결정 등
|
9
|
|
|
⑨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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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1201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조의2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
1
|
|
|
제52조의2(혼합주택단지의 관리) 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법 제43조제10항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별개의 동으로 배치되는 등 구분하여 관리가 가능한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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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1201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조의2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
1
|
1
|
|
1. 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8항제4호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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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1201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조의2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
1
|
2
|
|
2. 법 제43조제7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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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1201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조의2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
1
|
4
|
|
4. 법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한다) 및 「임대주택법」 제31조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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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1201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조의2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
1
|
5
|
|
5.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관리비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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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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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조의2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
2
|
|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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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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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조의2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
2
|
1
|
|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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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1202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조의2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
2
|
2
|
|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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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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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조의2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
3
|
|
|
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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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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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3
|
공동주택관리기구
|
1
|
|
|
제53조(공동주택관리기구) ①법 제43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는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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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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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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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기구
|
2
|
|
|
②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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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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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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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기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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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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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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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3
|
공동주택관리기구
|
4
|
|
|
④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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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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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3
|
공동주택관리기구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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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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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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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3
|
공동주택관리기구
|
6
|
|
|
⑥제1항의 규정은 자치관리기구가 아닌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의 요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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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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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3
|
공동주택관리기구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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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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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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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4
|
관리업무의 인수ㆍ인계
|
1
|
|
|
제54조(관리업무의 인수ㆍ인계) ①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의 참관 하에 인수자와 인계자가 인수ㆍ인계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3.1.9.,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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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1203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4
|
관리업무의 인수ㆍ인계
|
1
|
1
|
|
1. 설계도서ㆍ장비내역ㆍ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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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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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4
|
관리업무의 인수ㆍ인계
|
1
|
2
|
|
2. 관리비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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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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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4
|
관리업무의 인수ㆍ인계
|
1
|
4
|
|
4.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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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1203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4
|
관리업무의 인수ㆍ인계
|
1
|
5
|
|
5.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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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1203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4
|
관리업무의 인수ㆍ인계
|
3
|
|
|
③법 제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입주자등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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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1203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
|
관리주체의 업무
|
1
|
|
|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①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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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1204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
|
관리주체의 업무
|
1
|
1
|
|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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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1204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
|
관리주체의 업무
|
1
|
3
|
|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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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1204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
|
관리주체의 업무
|
1
|
4
|
|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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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1204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
|
관리주체의 업무
|
1
|
5
|
|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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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1205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2
|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
1
|
|
|
제55조의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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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1205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2
|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
2
|
|
|
②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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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
1205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3
|
관리주체의 회계감사 등
|
1
|
|
|
제55조의3(관리주체의 회계감사 등)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결산서와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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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1205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3
|
관리주체의 회계감사 등
|
2
|
|
|
②법 제4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55조의2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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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
1205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1
|
|
|
제55조의4(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5조제5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입찰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개정 2010.11.10., 2013.1.9., 2013.3.23., 2013.12.4.,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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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
1205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1
|
1
|
|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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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1206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1
|
1
|
나
|
나.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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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
1206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1
|
3
|
|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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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1206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1
|
3
|
나
|
나. 전기안전관리(「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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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1206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13.1.9., 2013.3.23.,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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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1206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3
|
|
|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 참가 제한이나 입찰 방식에 관하여는 제52조제5항(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신설 2013.1.9.,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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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1206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5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
1
|
|
|
제55조의5(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①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을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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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1207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5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
2
|
|
|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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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1207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6
|
관리현황의 공개
|
|
|
|
제56조(관리현황의 공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ㆍ관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하며,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3.16., 2014.4.24.,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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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1207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6
|
관리현황의 공개
|
|
2
|
|
2. 관리비등의 부과내역(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관리비와 사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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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
1207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6
|
관리현황의 공개
|
|
3
|
|
3. 관리규약ㆍ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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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
1208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6
|
관리현황의 공개
|
|
5
|
|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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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1208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6
|
관리현황의 공개
|
|
6
|
|
6.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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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
|
1208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6조의2
|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
1
|
1
|
|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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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
1208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6조의2
|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
1
|
3
|
|
3. 그 밖에 관리규약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본인확인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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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
1208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6조의2
|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
2
|
|
|
②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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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
1209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
|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2.24., 2007.3.16., 2010.7.6., 2011.4.6., 2011.12.8., 2013.1.9.,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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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
1209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3
|
|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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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
1209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3의2
|
|
3의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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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
1209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4
|
|
4.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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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
|
1209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6
|
|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ㆍ인사ㆍ보수ㆍ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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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
|
1209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7
|
|
7.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ㆍ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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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
1210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8
|
|
8. 위ㆍ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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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
|
1210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9
|
|
9. 제4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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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
|
1210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0
|
|
10.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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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
|
1210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1
|
|
11.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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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
1210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2
|
|
12.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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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
1210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4
|
|
14. 회계처리기준ㆍ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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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
1210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5
|
|
15.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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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1210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7
|
|
17.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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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
1211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8
|
|
18.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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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
1211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9
|
|
19.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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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
1211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20
|
|
20.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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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
1211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21
|
|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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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
1211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22
|
|
22.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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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12115
|
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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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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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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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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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
23.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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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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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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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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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
24.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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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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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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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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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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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
2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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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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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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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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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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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10.7.6., 2013.1.9.,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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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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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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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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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2항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은 제52조제1항을 준용하되, 그 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제2항 후단의 방법에 따라 공고하고 통지한다. <신설 2010.7.6.,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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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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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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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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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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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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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의 준칙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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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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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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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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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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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16., 2009.3.18., 2010.7.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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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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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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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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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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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5
|
|
|
⑤ 제4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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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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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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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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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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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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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58조(관리비등) ①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3.8., 2008.11.5.,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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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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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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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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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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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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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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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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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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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열량계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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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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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1
|
9
|
|
9. 위탁관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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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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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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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2
|
|
|
②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제1항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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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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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3
|
9
|
|
9.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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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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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4
|
|
|
④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5조의5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한 때에는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주민운동시설의 관리 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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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
1216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5
|
|
|
⑤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누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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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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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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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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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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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7
|
|
|
⑦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6.11.7., 2009.3.18., 2010.7.6., 2013.12.4.,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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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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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8
|
|
|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그 관리비등(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45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잡수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3.3.23.,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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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
1216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9
|
|
|
⑨ 법 제45조제4항제4호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와 제55조의4에 따른 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0.7.6., 2013.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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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
1216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9
|
3
|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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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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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10
|
|
|
⑩ 제9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결정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즉시 관리주체에게 통지(관리주체가 직접 제55조의4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고, 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제9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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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1217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9조의2
|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한 경우 현금을 보증금으로 예치한 금융기관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은 입주자대표회의등에 법 제46조제2항의 사업주체가 예치한 보증금 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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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1218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1
|
|
|
제60조(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체(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자를 말한다)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은행(「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또는 분양전환 신고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08.11.5., 2009.3.18., 2010.7.6., 2010.11.15.,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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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
1218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1
|
4
|
|
4.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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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
1218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2
|
|
|
②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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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
|
1219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2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
|
|
제60조의2(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법 제46조제7항에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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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
1220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3
|
하자의 조사방법 등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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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
1220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4
|
하자보수의 종료
|
1
|
|
|
제60조의4(하자보수의 종료) ① 사업주체는 제6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각각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통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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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
1221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
|
안전진단
|
3
|
|
|
③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7.3.16., 2008.9.18., 2010.7.6., 2014.4.24.,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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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
1222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
|
안전진단
|
3
|
4
|
|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의 대학 및 산업대학의 부설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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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
|
1222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
|
안전진단
|
3
|
5
|
|
5. 안전진단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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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
|
1222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2
|
위원회의 사무
|
|
1
|
|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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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
|
1223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4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
2
|
|
|
② 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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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
|
1224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5
|
소위원회의 구성 등
|
4
|
|
|
④ 법 제46조의3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이란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주거전용부분의 마감공사(단열공사는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된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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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
|
1224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6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
|
제62조의6(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사ㆍ조정(법 제46조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을 말한다. 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0.7.6.,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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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
|
1224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6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1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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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1224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6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2
|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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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
|
1224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6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3
|
|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법 제46조의7에 따른 하자진단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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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
1225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6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4
|
|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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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
|
1225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6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5
|
|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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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1225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7
|
위원의 해임ㆍ해촉
|
|
|
|
제62조의7(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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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
1226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8
|
위원회의 회의 등
|
5
|
|
|
⑤ 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제60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것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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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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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3
|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
|
|
1
|
|
1.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조정등을 신청한 사건.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조정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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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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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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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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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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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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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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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 개인이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조정등을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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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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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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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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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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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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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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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조정등을 신청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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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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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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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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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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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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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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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14(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① 법 제46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17.,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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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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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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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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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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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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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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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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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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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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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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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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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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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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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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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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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6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같은 사건의 심사ㆍ조정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라 감정을 하는 안전진단기관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1.4.,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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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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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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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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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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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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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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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립 또는 공립의 주택 관련 시험ㆍ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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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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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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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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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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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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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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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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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의 주택 관련 부설 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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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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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4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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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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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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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분과위원회에서 해당 하자감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기관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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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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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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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4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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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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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른 감정을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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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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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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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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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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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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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의15(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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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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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5
|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2
|
|
|
②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ㆍ조정 관련 사무처리를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원회의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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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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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5
|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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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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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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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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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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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6
|
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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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16(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하자심사 및 분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그 밖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공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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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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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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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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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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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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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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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시설물의 안전관리)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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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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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4
|
시설물의 안전관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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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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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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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4
|
시설물의 안전관리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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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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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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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4
|
시설물의 안전관리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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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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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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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4
|
시설물의 안전관리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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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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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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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4
|
시설물의 안전관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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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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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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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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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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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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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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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5.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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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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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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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65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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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법 제5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8.2.29., 2010.7.6., 2011.11.1., 2013.3.23.,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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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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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5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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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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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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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5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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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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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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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5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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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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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안전진단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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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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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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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65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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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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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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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5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2
|
|
|
②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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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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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5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3
|
|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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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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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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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
주택법 시행령
|
65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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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지체 없이 그 교육 이수자 명단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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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1235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6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1
|
|
|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7.6., 2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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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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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6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2
|
|
|
②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제51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개정 2010.7.6., 2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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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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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6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3
|
|
|
③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다만,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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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1236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6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6
|
|
|
⑥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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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1236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1
|
|
|
제67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3.8.,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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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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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1
|
2
|
|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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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1237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1
|
4
|
|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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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1237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1
|
5
|
|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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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1237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2
|
|
|
②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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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1237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8
|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
1
|
|
|
제68조(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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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1237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8
|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
2
|
|
|
②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08.2.29., 2013.3.23.,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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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1237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8
|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
|
3
|
|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주택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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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1237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
|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
1
|
|
|
제69조(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①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가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로운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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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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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
|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
|
2
|
|
|
②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함에 있어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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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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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2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
1
|
|
|
제69조의2(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① 법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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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1238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2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
1
|
1
|
|
1. 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라 한다): 1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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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1238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2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
|
1
|
2
|
|
2.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이라 한다): 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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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1238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3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
1
|
|
|
제69조의3(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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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1238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3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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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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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1238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4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
1
|
|
|
제69조의4(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주택임대 관리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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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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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9
|
3143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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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조의4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
2
|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의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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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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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4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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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5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등록기준 보완 및 처분의 감경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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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
1239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5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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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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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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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5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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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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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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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5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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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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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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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6
|
보증상품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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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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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조의6(보증상품의 가입) ① 법 제53조의4제1항에 따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이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상품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할 수 있는 보증상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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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1240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6
|
보증상품의 가입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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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한 임대료의 3개월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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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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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6
|
보증상품의 가입
|
1
|
2
|
|
2.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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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
1240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6
|
보증상품의 가입
|
2
|
|
|
②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과 주택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제1항 각 호의 보증상품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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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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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6
|
보증상품의 가입
|
2
|
2
|
|
2.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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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1240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9조의6
|
보증상품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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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상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알리고, 사무실 등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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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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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0
|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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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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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조(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①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공동주택관리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라 함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이 없는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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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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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0
|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
2
|
|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일 1월 전까지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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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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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0
|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
4
|
|
|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6월"은 "영업정지 3개월"로 본다. <개정 200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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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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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1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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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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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1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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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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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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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1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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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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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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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2
|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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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①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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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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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2
|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
2
|
|
|
②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자는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서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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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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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2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1
|
|
|
제72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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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1242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3
|
보증설정의 변경
|
1
|
|
|
제72조의3(보증설정의 변경)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조치(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를 주택관리사등은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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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
1242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3
|
보증설정의 변경
|
2
|
|
|
②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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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
1242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4
|
보증보험금 등의 지급 등
|
1
|
|
|
제72조의4(보증보험금 등의 지급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사등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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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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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4
|
보증보험금 등의 지급 등
|
2
|
|
|
② 주택관리사등은 공제금ㆍ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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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1243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3
|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
1
|
|
|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①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개정 2007.3.16., 2008.2.29., 2009.3.18., 2009.9.21., 2010.7.6., 2012.3.13., 2012.7.2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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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1243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3
|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
1
|
1
|
|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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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
1243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3
|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
1
|
2
|
|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중 주택이 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관리사무소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한다)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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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
1243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3
|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
1
|
3
|
|
3.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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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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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3
|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
1
|
4
|
|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ㆍ감독 및 인ㆍ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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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1243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3
|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
1
|
5
|
|
5.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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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1243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3
|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
2
|
|
|
②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교부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를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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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1243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4
|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
1
|
|
|
제74조(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①법 제56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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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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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4
|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
2
|
|
|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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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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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4
|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
3
|
|
|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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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1244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4
|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
6
|
|
|
⑥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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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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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5
|
시험합격자의 결정
|
1
|
|
|
제75조(시험합격자의 결정)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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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1244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6
|
시험의 시행ㆍ공고
|
1
|
|
|
제76조(시험의 시행ㆍ공고)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2.24., 2008.2.29., 2008.10.2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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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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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6
|
시험의 시행ㆍ공고
|
2
|
|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ㆍ시험장소ㆍ시험방법 및 합격기준의 결정 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2010.7.6., 2012.5.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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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
1244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7
|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
1
|
|
|
제77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①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시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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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
1245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7
|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
3
|
|
|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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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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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7
|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다음 시험의 시행공고일 전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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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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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7
|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
7
|
|
|
⑦ 시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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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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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8
|
응시원서 등
|
1
|
|
|
제78조(응시원서 등)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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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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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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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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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78
|
응시원서 등
|
3
|
2
|
|
2. 국토교통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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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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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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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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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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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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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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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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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1246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1
|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
1
|
|
|
제81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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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
1246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1조의2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
1
|
|
|
제81조의2(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① 법 제58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이하 "만족도 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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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
1246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1조의2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
2
|
|
|
② 만족도 평가는 제58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만족도 평가 결과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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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
1247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1조의2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만족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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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
1247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2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
|
|
제82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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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1247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2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
2
|
|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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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1247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2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
3
|
|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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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1247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2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
4
|
|
4.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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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1247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2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
5
|
|
5. 시설물의 안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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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
|
1248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2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
7
|
|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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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
|
1248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2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
8
|
|
8.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허가 관련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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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
|
1248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2
|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
9
|
|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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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
|
1248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2조의2
|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
1
|
|
|
제82조의2(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① 시ㆍ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ㆍ전파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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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3
|
1248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2조의2
|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공동주택 관리 관련 강의ㆍ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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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4
|
1248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2조의2
|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
3
|
|
|
③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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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5
|
1250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98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
3
|
|
|
③주택상환사채의 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주택상환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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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
1251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0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
1
|
|
|
제100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발행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주택상환사채발행의 승인을 얻은 후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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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
|
1251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0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
1
|
2
|
|
2. 주택상환사채에 대한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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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
|
1251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0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
1
|
3
|
|
3. 금융기관과의 발행대행계약서 및 납입금 관리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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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
|
1252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0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
2
|
11
|
|
11. 중도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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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
1252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0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
2
|
12
|
|
12. 보증부 발행인 때에는 보증기관과 보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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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
|
1253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0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
2
|
14
|
|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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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1253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0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
3
|
|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승인을 한 때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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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
|
1253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0
|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등
|
4
|
|
|
④주택상환사채의 발행승인을 얻은 자는 주택상환사채를 모집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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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
|
1254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2
|
납입금의 사용
|
1
|
4
|
|
4. 그 밖에 주택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비용에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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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1254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2
|
납입금의 사용
|
2
|
|
|
②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당해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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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6
|
1254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2
|
납입금의 사용
|
3
|
|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납입금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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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
|
1254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3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
1
|
|
|
제103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①법 제73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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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
|
1254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3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
2
|
|
|
②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2013.3.23.,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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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
|
1254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5
|
입주자저축 등
|
|
|
|
제105조(입주자저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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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
1254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1
|
|
|
제107조의2(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①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8.2.29., 2008.12.9., 2010.7.6., 2013.3.23., 2015.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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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
1255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1
|
5
|
|
5.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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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
1255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3
|
|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9., 2013.3.23.,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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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
|
1256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4
|
|
|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고, 일반인이 15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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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
|
1256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5
|
|
|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80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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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
1257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3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 등
|
1
|
5의3
|
|
5의3.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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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
1258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4
|
공제사업의 범위
|
|
1
|
|
1. 법 제55조의2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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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
|
1258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4
|
공제사업의 범위
|
|
2
|
|
2.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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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
|
1259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6
|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
|
|
|
제107조의6(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법 제81조의2제5항에 따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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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
|
1259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6
|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
|
3
|
|
3.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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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
|
1259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2
|
|
|
②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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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
|
1259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1
|
|
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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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
1259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2
|
|
2. 당해 택지개발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법 제84조제1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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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
1260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5
|
|
5.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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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
|
1260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4
|
|
|
④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2.24., 2008.2.29.,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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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
|
1261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9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5
|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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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
|
1261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9조의3
|
위원의 해촉
|
|
|
|
제109조의3(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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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
1262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2
|
|
|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부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2.24., 2008.2.29., 2009.9.21.,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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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8
|
1262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2
|
1
|
|
1. 제108조제3항제1호의 위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자 또는 해당 기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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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
|
1262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2
|
2
|
|
2. 위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이 당해 공사의 임직원중에서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각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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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
|
1262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2
|
3
|
|
3. 기금수탁자가 그 임원중에서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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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1
|
1262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2
|
4
|
|
4. 그 밖에 관계 부처의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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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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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2
|
관계기관 등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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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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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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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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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3
|
수당 등
|
|
|
|
제113조(수당 등)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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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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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4
|
운영세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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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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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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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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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위원장외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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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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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4
|
2
|
|
2.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 시ㆍ도지사가 발의하는 조례의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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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
1264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4
|
3
|
|
3.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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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
1264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5
|
|
|
⑤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구성과 위원 등에 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그 밖에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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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
1264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1
|
|
|
제116조(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련 정보중 다음 각호의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체계를 각각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8.2.29., 2010.7.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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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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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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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1. 공동주택의 안전ㆍ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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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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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1
|
3
|
|
3. 주택의 건설, 공급 등 주택행정의 업무처리를 위한 인ㆍ허가 서류 및 그 부속서류와 관련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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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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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2
|
|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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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
1264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3
|
|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및 이 영 등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업무처리에 관련된 서류 등을 디스켓ㆍ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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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
1264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4
|
1
|
|
1.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법ㆍ「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개발ㆍ공급하는 택지의 현황ㆍ공급계획 및 공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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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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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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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택관리사등의 배치현황 및 주택관리업자 등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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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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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
|
|
|
|
제11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2.24., 2008.2.29., 2012.3.13., 2013.3.23., 201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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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
1265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
|
|
4
|
|
4.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에 관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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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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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1
|
|
|
제118조(업무의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기금수탁자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4.3.29., 2006.2.24., 2007.11.30., 2008.2.29., 2009.4.21., 2009.7.27., 2009.9.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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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
|
1266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1
|
5
|
|
5.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중 주택가격의 동향조사. 이 경우 주택가격 동향의 조사 및 자료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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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
1266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7.11.30., 2008.2.29., 2012.3.1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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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
1267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3
|
|
|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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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
1267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3
|
2
|
|
2.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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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
|
1267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4
|
|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0.7.6.,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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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4
|
1267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5
|
|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0.7.6.,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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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
|
1267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6
|
|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2.3.13., 2013.12.4.,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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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
1268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8조의2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
3
|
|
|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법 제96조제2호에 따른 벌칙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2008.2.29.,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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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
|
1268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9
|
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
|
|
|
제119조(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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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8
|
1268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0
|
협회의 감독
|
|
|
|
제120조(협회의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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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9
|
1269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0
|
협회의 감독
|
|
3
|
|
3. 협회의 운영계획 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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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0
|
1269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0
|
협회의 감독
|
|
4
|
|
4. 그 밖에 주택정책 및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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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1
|
1269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
|
제1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7조제2항 및 이 영 제1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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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2
|
1269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1
|
|
1.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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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
|
1269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2
|
|
2. 법 제5조의4에 따른 주택임차료의 보조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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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
1269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3
|
|
3.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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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5
|
1269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4
|
|
4. 법 제46조의3제5항 단서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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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6
|
1269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5
|
|
5.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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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7
|
1270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6
|
|
6.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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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8
|
1270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7
|
|
7. 법 제55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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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9
|
1270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8
|
|
8.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자의 본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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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0
|
1270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9
|
|
9.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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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1
|
1270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11
|
|
11.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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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2
|
1270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3
|
|
|
③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법 제53조의4에 따른 보증상품 가입을 위하여 보증 대상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본인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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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3
|
1270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4
|
|
|
④ 협회는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법 제55조의2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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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4
|
1270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5
|
|
|
⑤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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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5
|
1271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
|
제121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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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6
|
1272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8
|
|
8.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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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7
|
1272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9
|
|
9. 제53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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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8
|
1272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10
|
|
10. 제5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인계 기간: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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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9
|
1272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11
|
|
11. 제56조에 따른 관리현황의 공개: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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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
|
1272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12
|
|
12. 제58조에 따른 관리비등: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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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
1272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14
|
|
14. 제6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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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
|
1272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17
|
|
17.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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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3
|
1273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19
|
|
19. 제73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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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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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
|
별표
|
|
|
|
[별표 1]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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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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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
|
별표
|
|
|
|
[별표 2] 간선시설의종류별설치범위[제24조제4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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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
1274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의2
|
별표
|
|
|
|
[별표 2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제45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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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
1274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
|
별표
|
|
|
|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47조제1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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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
1274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
|
별표
|
|
|
|
[별표 4] 공동주택관리기구의기술인력및장비기준[제53조제1항및제6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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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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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
|
별표
|
|
|
|
[별표 5] 관리비의세부내역[제58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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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
|
1274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
|
별표
|
|
|
|
[별표 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59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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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1
|
1275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
|
별표
|
|
|
|
[별표 7] 내력구조부별하자보수대상하자의범위및하자담보책임기간[제59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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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2
|
1275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
|
별표
|
|
|
|
[별표 8]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제68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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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3
|
1275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의2
|
별표
|
|
|
|
[별표 8의2]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제69조의2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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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4
|
1275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8의3
|
별표
|
|
|
|
[별표 8의3]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9조의4제3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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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
|
1275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9
|
별표
|
|
|
|
[별표 9]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70조제3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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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6
|
1275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
|
별표
|
|
|
|
[별표 10]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시험과목[제74조제6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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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7
|
1275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
|
별표
|
|
|
|
[별표 11]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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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
1275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3
|
별표
|
|
|
|
[별표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2조제1항 관련), 주택거래신고의무 위반행위 시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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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9
|
1275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21조,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6까지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ㆍ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2.20., 1999.9.29., 2003.11.29., 2005.6.30., 2006.1.6., 2009.10.19., 2013.2.20., 2013.6.17., 2013.12.4., 2014.6.27.,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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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
1276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마
|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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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1
|
1277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파
|
파.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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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2
|
1277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5
|
|
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ㆍ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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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3
|
1278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
|
적용범위
|
|
|
|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6.1.6.,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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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
|
1278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
|
기타 부대시설
|
|
1
|
|
1. 보안등ㆍ대문ㆍ경비실ㆍ자전거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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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5
|
1279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
|
기타 부대시설
|
|
7
|
|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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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
|
1280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
|
기타 복리시설
|
|
6
|
|
6. 공동작업장ㆍ지식산업센터ㆍ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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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7
|
1280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단지안의 시설
|
1
|
|
|
제6조(단지안의 시설) ①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당해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9.29., 2000.7.1., 2002.12.26., 2003.11.29., 2005.6.30., 2009.10.19.,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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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8
|
1281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단지안의 시설
|
1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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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9
|
1281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단지안의 시설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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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
1281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단지안의 시설
|
2
|
1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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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
|
1281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단지안의 시설
|
2
|
3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호텔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가목(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른 부대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호텔시설"이라 한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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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
1283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10
|
|
|
⑩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ㆍ제9조의2ㆍ제10조ㆍ제13조ㆍ제28조ㆍ제31조ㆍ제35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5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를 적용한다. <신설 2009.4.21., 2010.4.20., 2011.6.9., 2013.6.17.,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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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
|
1283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
|
|
[시행일 : 2014.5.7.] 제7조제11항의 개정규정 중 제14조의2에 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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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4
|
1283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8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1
|
|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주택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본다. <개정 1992.5.30.,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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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
|
1283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8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3
|
|
|
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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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
1283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1
|
|
|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24., 2010.6.28.,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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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7
|
1284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2
|
|
|
②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7.24.,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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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
1284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5
|
|
|
⑤ 법 제21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6.17., 20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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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9
|
1285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조의2
|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1
|
1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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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
|
1285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조의2
|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1
|
1
|
다
|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1982년 6월 5월 전에 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건설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중에서 해당 공동주택등의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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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
|
1285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조의2
|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1
|
1
|
라
|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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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2
|
1286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0
|
공동주택의 배치
|
4
|
|
|
④ 주택단지의 각 동의 높이와 형태 등은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지고 해당 지역의 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주택단지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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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3
|
12868
KBimCode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1
|
지하층의 활용
|
|
|
|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한다. 다만,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변전소는 포함한다)ㆍ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6.1.6., 2008.10.29., 2009.10.19.,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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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
|
1288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
|
세대간의 경계벽등
|
1
|
4
|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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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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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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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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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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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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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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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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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라멘구조의 공동주택과 그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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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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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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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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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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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및 창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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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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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벽체 및 창호 등)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結露)방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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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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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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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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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 및 창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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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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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로방지 상세도의 작성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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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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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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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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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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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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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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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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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2005.6.30.,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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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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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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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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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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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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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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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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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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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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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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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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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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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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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1999.9.29., 2005.6.30.,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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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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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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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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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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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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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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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출입문)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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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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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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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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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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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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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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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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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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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안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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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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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7.7.24., 2008.2.29., 2013.3.23.,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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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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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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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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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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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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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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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8.8.27.,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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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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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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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7
|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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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
⑧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1.5., 20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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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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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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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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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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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관리사무소) ①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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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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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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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8
|
관리사무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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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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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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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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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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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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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방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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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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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수해방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7.25.,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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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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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1
|
안내표지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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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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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관리사무소 또는 그 부근에는 거주자에게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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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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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2조의2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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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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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
1299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4
|
가스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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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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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가스공급시설) ①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기에 면한 곳에 액화석유가스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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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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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5
|
비상급수시설
|
1
|
|
|
제35조(비상급수시설)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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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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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2
|
|
|
②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 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의 난방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배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8.8.27., 2005.6.30.,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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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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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2
|
1
|
|
1.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조사 또는 시험에 의하여 난방열을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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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
1301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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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방설비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대별로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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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
1301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3
|
|
|
③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4.12.30., 1996.6.8., 1998.8.27., 2008.2.29., 2009.10.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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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
1301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8
|
폐기물보관시설
|
|
|
|
제38조(폐기물보관시설)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개정 1994.12.30., 1996.6.8.,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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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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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0
|
전기시설
|
5
|
|
|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67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1999.9.29., 2001.2.24.,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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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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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2
|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
1
|
|
|
제42조(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①공동주택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텔레비전방송ㆍ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 및 그 부속설비와 종합유선방송의 구내전송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5., 1994.12.30., 1996.6.8., 2006.1.6.,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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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
1303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ㆍ배수시설
|
2
|
|
|
②주택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7.25., 1993.2.20.,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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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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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ㆍ배수시설
|
2
|
1
|
|
1. 급수ㆍ배수용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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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
1303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ㆍ배수시설
|
2
|
2
|
|
2.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콘크리트구조체 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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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
1303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ㆍ배수시설
|
2
|
3
|
|
3. 콘크리트구조체의 형태 등에 따라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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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4
|
1304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ㆍ배수시설
|
6
|
2
|
|
2. 급수조 및 저수조의 구조는 청소등 관리가 쉬워야 하고, 음용수외의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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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
1304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ㆍ배수시설
|
7
|
|
|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수ㆍ배수ㆍ가스공급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7.25., 1993.2.20.,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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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
1306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2
|
유치원
|
3
|
|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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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
1307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3
|
3
|
|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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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
1307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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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9
|
1309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
4
|
나
|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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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
|
1309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
5
|
|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가목3)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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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1
|
1309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6
|
대지의 안전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조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2.5.30., 2005.6.30.,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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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
|
1310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2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
1
|
|
|
제60조의2(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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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3
|
1310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2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
2
|
|
|
②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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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4
|
1311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2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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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
|
1311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3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
1
|
|
|
제60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①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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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6
|
1311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3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
2
|
|
|
② 제14조의2제2호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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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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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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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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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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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장소와 충격원 등에 따른 바닥충격음 측정값의 차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보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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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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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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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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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4(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개발품이나 인정 규격 외의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6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5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별도의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성능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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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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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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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5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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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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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5(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①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제60조의4에 따른 별도의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60조의6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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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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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5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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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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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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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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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5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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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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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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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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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5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
4
|
|
|
④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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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
1312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6
|
전문위원회
|
1
|
|
|
제60조의6(전문위원회) ①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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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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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6
|
전문위원회
|
2
|
|
|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기준 및 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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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
1313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7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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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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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
|
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등
|
1
|
|
|
제61조(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등) ①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성능등급 인정을 신청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성능등급 인정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3.3.23., 2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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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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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
|
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정 또는 개정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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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
1313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
|
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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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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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1
|
|
|
제61조의2(공업화주택의 인정등)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3.11.29., 2008.2.29., 2011.12.2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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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
1314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1
|
3
|
|
3.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또는 구조안전확인서(건축구조 분야의 기술사가 구조안전성능 평가가 가능하다고 확인하여 작성한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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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
1314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1
|
4
|
|
4. 생산공정ㆍ건설공정ㆍ생산능력 및 품질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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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
1314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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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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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3
|
|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업화주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1.12.2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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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
1314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4
|
|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생산 및 건설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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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
1314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조의2
|
공업화주택의 인정등
|
6
|
|
|
⑥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3.11.29., 2005.6.30.,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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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6
|
1315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3
|
인정취소의 공고
|
|
|
|
제63조(인정취소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8.2.29., 2009.10.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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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
13169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4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
3
|
|
|
③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에너지 절약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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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
1317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
|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
1
|
1
|
|
1. 오염물질을 적게 방출하거나 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 또는 저감시키는 건축자재(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을 포함한다)의 사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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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
1317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
|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
1
|
2
|
|
2. 청정한 실내환경 확보를 위한 마감공사의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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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
|
1317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
|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
1
|
3
|
|
3. 실내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한 환기설비의 설치, 성능검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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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
1318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조의2
|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
4
|
|
|
④ 법 제21조의6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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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2
|
13190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조의2
|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
5
|
1
|
|
1. 건폐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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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3
|
13191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조의2
|
장수명 주택의 인증대상 및 인증등급 등
|
5
|
2
|
|
2. 용적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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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4
|
1319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6
|
규제의 재검토
|
|
|
|
제6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7.,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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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
1320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별표
|
|
|
|
[별표 6]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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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
13209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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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7
|
13215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
3
|
|
3. "관계지역"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수습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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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8
|
13216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
4
|
|
4. "일반건축물등"이란 관계지역 안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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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9
|
13217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
5
|
|
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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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
|
13218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
6
|
|
6. "관계인"이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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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1
|
13219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
7
|
|
7. "총괄재난관리자"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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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2
|
13224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
적용대상
|
|
3
|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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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3
|
13225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4
|
책무
|
1
|
|
|
제4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 안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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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4
|
13226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4
|
책무
|
2
|
|
|
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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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
|
13227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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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6
|
13228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6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1
|
|
|
제6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계획수립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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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7
|
13229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6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인 위원수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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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
13232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6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5
|
|
|
⑤ 시ㆍ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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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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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3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6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6
|
|
|
⑥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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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
13235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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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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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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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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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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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방재실 설치 및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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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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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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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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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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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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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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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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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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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계지역에 영향을 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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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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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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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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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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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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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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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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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범ㆍ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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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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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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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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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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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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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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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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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이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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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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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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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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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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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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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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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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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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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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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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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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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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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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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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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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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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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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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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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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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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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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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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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기ㆍ가스ㆍ기계ㆍ위험물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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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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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7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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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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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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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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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의 소방계획서,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의 비상대처계획을 작성 또는 수립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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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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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9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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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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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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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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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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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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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1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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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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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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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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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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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보고받은 시ㆍ도본부장은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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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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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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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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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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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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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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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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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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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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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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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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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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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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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시기,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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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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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4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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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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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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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관계지역 안에 관리주체가 둘 이상인 경우 이들 관리주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관리주체는 소속 임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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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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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6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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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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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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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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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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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정보망 구축, 경보 및 통신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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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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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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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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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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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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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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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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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방화관리,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 등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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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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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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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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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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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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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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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는 대표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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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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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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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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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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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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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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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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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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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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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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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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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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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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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조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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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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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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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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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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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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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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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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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재난 및 테러 등 대비 교육ㆍ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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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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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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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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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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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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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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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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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관계지역 안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이 협의를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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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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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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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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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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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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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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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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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협의회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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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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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4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1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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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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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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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및 요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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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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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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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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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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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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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협의ㆍ조정 사항의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일반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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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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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7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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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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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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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제2항제4호에 따라 협의회에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한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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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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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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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1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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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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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6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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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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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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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
|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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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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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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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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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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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
|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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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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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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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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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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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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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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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9조에 따른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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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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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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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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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
1
|
3
|
|
3. 제13조에 따른 통합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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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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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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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
|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
1
|
4
|
|
4. 제14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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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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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4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
|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
1
|
5
|
|
5. 제15조에 따른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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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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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5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
|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
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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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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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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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6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
|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
1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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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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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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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7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
|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
1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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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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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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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8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
|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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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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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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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19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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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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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9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
|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
1
|
10
|
|
10.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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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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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0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
|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
1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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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난유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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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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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1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
|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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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2
|
|
12.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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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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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2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
|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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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총괄재난관리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시설ㆍ전기ㆍ가스ㆍ방화 등의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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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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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3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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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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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교육, 등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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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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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4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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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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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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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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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통합안전점검의 실시)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통합안전점검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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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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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5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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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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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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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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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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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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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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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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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
|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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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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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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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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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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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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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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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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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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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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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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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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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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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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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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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관리주체로부터 제1항에 따라 통합안전점검 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ㆍ조정을 거쳐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합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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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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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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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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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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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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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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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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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육 및 훈련)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ㆍ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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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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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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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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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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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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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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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ㆍ테러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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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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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6
|
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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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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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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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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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재난예방 및 피난유도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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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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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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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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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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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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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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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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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건축ㆍ소방ㆍ전기ㆍ가스 등 안전관리 및 방범ㆍ보안ㆍ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간 종합방재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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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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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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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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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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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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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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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지역 내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방재실(일반건축물등의 방재실 등을 포함한다) 간 재난 및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유사시 서로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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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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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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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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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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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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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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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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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지역 안에서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ㆍ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종합방재실에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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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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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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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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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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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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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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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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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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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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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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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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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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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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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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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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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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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ㆍ테러 및 안전 정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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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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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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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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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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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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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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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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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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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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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순찰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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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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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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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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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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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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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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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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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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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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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해ㆍ위험물질 반출ㆍ반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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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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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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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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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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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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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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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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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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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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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방 시설ㆍ설비 및 방화관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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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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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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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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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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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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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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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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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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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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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범ㆍ보안 및 테러대비 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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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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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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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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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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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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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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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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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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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관리주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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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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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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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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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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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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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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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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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피난안전구역 설치)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재난발생 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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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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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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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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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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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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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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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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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유해ㆍ위험물질 반출ㆍ반입 관리를 위한 위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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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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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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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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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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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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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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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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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유해ㆍ위험물질의 방치 등으로 재난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유해ㆍ위험물질을 이용한 테러 등이 예상될 경우 차량 등에 대한 출입제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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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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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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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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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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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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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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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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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관할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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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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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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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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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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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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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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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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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지하공간에 화기를 취급하는 시설이 있을 때에는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을 감지하고 자동경보를 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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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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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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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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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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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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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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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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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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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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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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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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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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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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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의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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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설계도서의 비치 등)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에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이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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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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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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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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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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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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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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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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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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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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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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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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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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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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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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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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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교육ㆍ훈련 및 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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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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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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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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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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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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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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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재난에 관한 정보를 관계지역 안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전파 및 공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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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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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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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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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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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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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및 피난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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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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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대피 및 피난유도) ① 대표총괄재난관리자 및 총괄재난관리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명령 이전에 현장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대피조치를 할 수 있고, 입점자 및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피난종료 시까지 피난유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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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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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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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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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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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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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및 피난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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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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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신속한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알림판, 피난유도 안내시설 및 영상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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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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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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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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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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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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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역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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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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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①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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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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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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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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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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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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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역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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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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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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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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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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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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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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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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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역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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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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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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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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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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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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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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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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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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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고ㆍ검사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의 관계인, 시공자 및 시행자 등에 대하여 해당 시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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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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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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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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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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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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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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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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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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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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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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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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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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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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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관계지역의 출입 시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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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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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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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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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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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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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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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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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대책을 연구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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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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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3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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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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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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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점검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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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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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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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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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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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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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6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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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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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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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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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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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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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벌칙)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점검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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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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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8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33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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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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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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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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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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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34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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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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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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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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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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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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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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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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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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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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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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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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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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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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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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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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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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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6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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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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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용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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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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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7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
|
관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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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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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관계지역) ①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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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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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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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
|
관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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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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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고층 건축물등이 있는 대지와 접한 대지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이 통합적 재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시ㆍ군ㆍ구는 같은 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이 조에서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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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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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0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
|
관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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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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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시ㆍ도본부장에게, 시ㆍ도본부장은 중앙본부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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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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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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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4
|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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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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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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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3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4
|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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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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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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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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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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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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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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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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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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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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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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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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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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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본부장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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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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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5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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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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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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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획서 및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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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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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8
|
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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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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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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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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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수정ㆍ보완할 사항을 포함한 검토 의견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통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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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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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9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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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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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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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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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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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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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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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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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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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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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에 소속되어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 중에서 시ㆍ도본부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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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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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3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
3
|
1
|
|
1.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ㆍ유지, 안전관리, 방재 및 대테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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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
13394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
3
|
2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같은 분야의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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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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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6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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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
|
4. 재난관리, 소방 또는 대테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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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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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2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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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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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
13405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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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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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이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가 해당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용역ㆍ자문 또는 연구를 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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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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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6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위원의 제척 등
|
1
|
2
|
|
2.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이 해당 위원회의 안건인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이거나 설계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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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
13407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위원의 제척 등
|
1
|
3
|
|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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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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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0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0
|
위원의 위촉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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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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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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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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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5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1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
|
3
|
|
3. 관계지역 대지 경사 및 주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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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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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6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1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
|
4
|
|
4. 관계지역 전기, 통신, 가스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의 매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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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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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7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1
|
|
|
제12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이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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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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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0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2
|
2
|
|
2. 법 제11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 구성ㆍ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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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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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2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2
|
4
|
|
4. 법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ㆍ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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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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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5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3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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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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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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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6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3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2
|
|
|
②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초고층 건축물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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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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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8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3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4
|
|
|
④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되거나 보완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송부 등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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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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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9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1
|
|
|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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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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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3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을 말한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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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
13440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
|
1
|
가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은 해당 면적의 21퍼센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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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
13448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3
|
3
|
나
|
나.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제연설비[드렌처(수막)설비 또는 공기조화설비와 별도로 운용하는 제연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된 공기조화설비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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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
13449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
4
|
|
|
④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피난안전구역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의 예방ㆍ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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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
13450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5
|
권한의 위임
|
|
|
|
제15조(권한의 위임) 시ㆍ도본부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합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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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
13452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
|
별표
|
|
|
|
[별표 1] 용도별 거주밀도(제5조제1항제3호,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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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
13453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별표
|
|
|
|
[별표 2]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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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
13454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
|
별표
|
|
|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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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
1345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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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
1345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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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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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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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
1346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
|
|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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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
1346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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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5
|
1346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
소방특별조사
|
1
|
|
|
제4조(소방특별조사)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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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6
|
1346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
소방특별조사
|
2
|
1
|
|
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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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7
|
1347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
소방특별조사
|
2
|
3
|
|
3.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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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8
|
1347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
소방특별조사
|
3
|
|
|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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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9
|
1347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2
|
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
1
|
|
|
제4조의2(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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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
1348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3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
1
|
|
|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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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
1348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3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
2
|
|
|
②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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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
1348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3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통지한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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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
1348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3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
4
|
|
|
④ 제3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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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
1348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3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
5
|
|
|
⑤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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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
1349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4
|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
1
|
|
|
제4조의4(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①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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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
1349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4
|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
2
|
|
|
②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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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
1349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1
|
|
|
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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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
1349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2
|
|
|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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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
1349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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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위반사실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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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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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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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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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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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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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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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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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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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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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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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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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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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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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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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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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물 등의 대수선(大修繕)·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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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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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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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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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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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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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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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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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으면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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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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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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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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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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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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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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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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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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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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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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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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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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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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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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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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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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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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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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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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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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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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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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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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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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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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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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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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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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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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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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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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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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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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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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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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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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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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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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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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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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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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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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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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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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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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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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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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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등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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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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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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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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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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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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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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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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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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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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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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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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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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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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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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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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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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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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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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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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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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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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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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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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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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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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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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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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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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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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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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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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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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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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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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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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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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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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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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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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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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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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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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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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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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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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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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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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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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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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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실내장식물을 말한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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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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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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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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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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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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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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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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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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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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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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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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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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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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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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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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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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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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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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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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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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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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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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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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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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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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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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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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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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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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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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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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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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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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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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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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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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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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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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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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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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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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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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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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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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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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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업의 운영) ① 방염업자는 방염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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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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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염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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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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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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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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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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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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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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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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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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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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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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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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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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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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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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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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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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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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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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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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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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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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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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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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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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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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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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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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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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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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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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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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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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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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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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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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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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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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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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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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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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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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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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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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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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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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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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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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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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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그 자체소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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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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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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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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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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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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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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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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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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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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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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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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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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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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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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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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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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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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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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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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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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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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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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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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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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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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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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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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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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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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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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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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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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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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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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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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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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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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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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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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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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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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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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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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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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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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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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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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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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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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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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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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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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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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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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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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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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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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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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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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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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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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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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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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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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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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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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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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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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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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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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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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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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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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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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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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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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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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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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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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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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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동 소방안전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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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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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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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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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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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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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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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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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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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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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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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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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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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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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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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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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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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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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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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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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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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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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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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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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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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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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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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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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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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2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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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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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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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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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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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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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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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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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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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4
|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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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교육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그 밖의 공공기관·시설의 장(長)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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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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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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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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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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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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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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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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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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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대상기관의 범위, 기관 등의 장의 책임,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 소방훈련·교육·소방점검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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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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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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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5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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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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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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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5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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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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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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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5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
4
|
|
|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代價)의 기준 가운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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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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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
1
|
|
|
제25조의2(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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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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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6
|
소방시설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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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①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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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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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6
|
소방시설관리사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시험 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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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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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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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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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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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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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6
|
소방시설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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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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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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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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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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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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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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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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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리사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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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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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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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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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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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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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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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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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6
|
소방시설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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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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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자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성실하게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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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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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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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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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관리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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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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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7
|
관리사의 결격사유
|
|
2
|
|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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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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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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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의 결격사유
|
|
3
|
|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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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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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8
|
자격의 취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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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자격의 취소·정지) 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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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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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8
|
자격의 취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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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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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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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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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8
|
자격의 취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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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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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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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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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8
|
자격의 취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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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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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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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9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
1
|
|
|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의 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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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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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9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 인력, 장비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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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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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9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등록수첩의 발급·재발급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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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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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0
|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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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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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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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0
|
등록의 결격사유
|
|
2
|
|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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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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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0
|
등록의 결격사유
|
|
3
|
|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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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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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0
|
등록의 결격사유
|
|
4
|
|
4.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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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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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1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
|
|
|
제3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관리업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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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
1367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2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1
|
|
|
제32조(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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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
1367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2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1
|
1
|
|
1. 관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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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
1367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2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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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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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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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2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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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인인 관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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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
1367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2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2
|
|
|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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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
|
1367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2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3
|
|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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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
|
1367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2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
4
|
|
|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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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
1367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
|
관리업의 운영
|
1
|
|
|
제33조(관리업의 운영) ① 관리업자는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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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
1367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
|
관리업의 운영
|
2
|
|
|
②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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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
1368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
|
관리업의 운영
|
2
|
1
|
|
1.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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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
1368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
|
관리업의 운영
|
2
|
2
|
|
2.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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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
1368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
|
관리업의 운영
|
3
|
|
|
③ 관리업자가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할 때에는 관리사가 참여하여 자체점검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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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
1368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조의2
|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
1
|
|
|
제33조의2(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관계인 또는 건축주가 적정한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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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
1368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조의2
|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
3
|
|
|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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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
1368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조의3
|
점검실명제
|
1
|
|
|
제33조의3(점검실명제) ①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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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
|
1369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조의3
|
점검실명제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기록표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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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
|
1369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4조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
|
|
제34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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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8
|
1370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4조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
8
|
|
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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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
1370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4조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1
|
10
|
|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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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
|
1370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4조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2
|
|
|
②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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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
1371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
4
|
|
|
④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방법·순서·합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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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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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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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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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용품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 등 (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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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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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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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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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5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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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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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7
|
형식승인의 변경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구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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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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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8
|
형식승인의 취소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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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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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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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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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9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대상·절차·방법·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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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
1373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9
|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
4
|
|
|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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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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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0
|
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업무에 관한 제품의 품질관리 평가, 우수품질인증 표시, 수수료, 그 밖에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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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
1374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
1
|
|
|
제40조의2(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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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1374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1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1
|
|
|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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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
1375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1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1
|
1
|
|
1.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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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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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1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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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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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
1375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1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1
|
3
|
|
3.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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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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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1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2
|
|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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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
1375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1
|
|
|
제42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전문적·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제품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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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
1375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2
|
|
|
② 전문기관 지정의 방법·절차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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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
1375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3
|
|
|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제품검사의 기술개발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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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
1375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4
|
|
|
④ 전문기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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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
1375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5
|
|
|
⑤ 소방방재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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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
1376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6
|
|
|
⑥ 소방방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확인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평가결과 또는 확인검사결과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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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
1376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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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⑦ 소방방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하여 확인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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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
1376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3
|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
|
|
제43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소방방재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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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
1376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3
|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
4
|
|
4.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감독 결과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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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
1377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4
|
청문
|
|
1
|
|
1. 제28조에 따른 관리사 자격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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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
1377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4
|
청문
|
|
2
|
|
2.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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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
1377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4
|
청문
|
|
4
|
|
4. 제43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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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
1377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2
|
|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방재청장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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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
1378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3
|
|
|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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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
1378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4
|
|
|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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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
1378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5
|
|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기술원 및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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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
1378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6
|
|
|
⑥ 소방방재청장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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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
1378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조의2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
|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제4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기술원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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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
1378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
1
|
|
|
제46조(감독) ①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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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
1379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
1
|
1
|
|
1.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염업자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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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
1379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
1
|
2
|
|
2.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가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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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6
|
1379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
1
|
3
|
|
3. 제26조에 따른 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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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7
|
1379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
1
|
7
|
|
7.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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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8
|
1379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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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9
|
1379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
3
|
|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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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
1380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
|
수수료 등
|
|
5
|
|
5.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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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1
|
1380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
|
수수료 등
|
|
6
|
|
6.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 또는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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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2
|
1380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
|
수수료 등
|
|
7
|
|
7. 제29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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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3
|
1380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
|
수수료 등
|
|
8
|
|
8. 제32조제3항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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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4
|
1381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
|
수수료 등
|
|
11
|
|
11. 제42조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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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5
|
1381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벌칙
|
|
2
|
|
2. 제14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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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6
|
1382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8조의2
|
벌칙
|
|
6
|
|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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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7
|
1382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9
|
벌칙
|
|
2
|
|
2. 제18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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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8
|
1382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9
|
벌칙
|
|
3
|
|
3. 제19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방염업 또는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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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9
|
1382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9
|
벌칙
|
|
4
|
|
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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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0
|
1382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9
|
벌칙
|
|
5
|
|
5.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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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1
|
1383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0
|
벌칙
|
|
2
|
|
2. 제4조의4제2항 또는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조사·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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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2
|
13837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0
|
벌칙
|
|
5
|
|
5. 제20조제2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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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3
|
1383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0
|
벌칙
|
|
6
|
|
6.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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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
1383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0
|
벌칙
|
|
7
|
|
7.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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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
13845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2
|
양벌규정
|
|
|
|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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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6
|
13852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5
|
|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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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7
|
1385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6
|
|
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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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8
|
1385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9
|
|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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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9
|
1385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11
|
|
1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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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
|
13859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12
|
|
1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사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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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1
|
1386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13
|
|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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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
|
13861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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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
|
13871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8
|
실태조사 방법 등
|
4
|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각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와 주차시설 현황을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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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4
|
13890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
|
|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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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5
|
13906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2
|
|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 안에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 주차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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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6
|
13908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3
|
가
|
가.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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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7
|
13940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8
|
|
8.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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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8
|
13946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1
|
|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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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9
|
13949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1
|
다
|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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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
|
13950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1
|
라
|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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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
13954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2
|
다
|
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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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2
|
13955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2
|
라
|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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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
|
13961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1
|
|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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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4
|
13964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3
|
|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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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5
|
13967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6
|
|
|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20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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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6
|
13968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7
|
|
|
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0.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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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7
|
13973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조의5
|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
1
|
3
|
|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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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8
|
13977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
|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
1
|
|
|
제7조(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설치 통보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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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
|
13978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
|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
2
|
|
|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 등을 포함한다)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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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
|
13980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조의2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
1
|
|
|
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①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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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1
|
13982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조의2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
1
|
2
|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서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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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2
|
13994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
|
2
|
|
2. 제1호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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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3
|
13996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
|
④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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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4
|
14015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3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
3
|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인이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할 시설물에 관한 설치허가 등을 할 때에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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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5
|
14018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5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
1
|
|
|
제15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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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6
|
14019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5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
2
|
|
|
② 제1항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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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7
|
14021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
|
|
|
제16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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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8
|
14032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3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
|
|
|
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 또는 변경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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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9
|
14034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3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
|
2
|
|
2.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안전도심사서(변경인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안전도심사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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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
|
14037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4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
1
|
|
|
제16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①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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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1
|
14043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4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도심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심사하여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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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2
|
14054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9
|
|
9.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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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3
|
14055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2
|
|
|
②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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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4
|
14056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의 개정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안전기준의 개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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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
|
14059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6
|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
2
|
|
|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의 기재내용 중 주소,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변경사항을 고쳐 적은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소가 다른 시·군 또는 구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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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
|
14063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6
|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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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의8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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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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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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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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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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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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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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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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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8(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①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8서식의 기계식주차장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사용검사의 경우만 첨부하되,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도심사 신청 시 제출된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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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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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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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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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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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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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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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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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8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마치고 항목별 검사결과를 법 제19조의9제2항 본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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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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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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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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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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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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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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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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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적합판정을 받은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항목을 보완한 후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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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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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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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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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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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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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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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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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보완항목에 대한 검사를 할 때 사진, 시험성적서, 그 밖의 증명서류 등으로 보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진 등의 확인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대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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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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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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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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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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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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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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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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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검사대행기관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결과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에게 통보할 때에는 법 제19조의10에 따라 별지 제8호의9서식의 검사확인증 또는 별지 제8호의10서식의 사용금지 표지를 함께 발급하고,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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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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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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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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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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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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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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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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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 따라 검사확인증 또는 사용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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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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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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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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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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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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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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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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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영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정기검사를 연기하려는 자는 그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의11서식에 따라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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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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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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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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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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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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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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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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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을 제16조의2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과 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따라 측정오차와 기계장치의 마모율 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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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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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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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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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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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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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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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9(검사비용 등) 법 제19조의11에 따른 안전도에 대한 심사나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범위에서 법 제19조의6에 따른 검사기관 또는 검사대행기관이 그 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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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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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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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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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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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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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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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0(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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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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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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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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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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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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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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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3(등록대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신고서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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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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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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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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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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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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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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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4(보수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법 제19조의17에 따른 보수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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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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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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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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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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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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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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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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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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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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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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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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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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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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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수수료(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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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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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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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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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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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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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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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소화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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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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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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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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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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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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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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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에 따른 소화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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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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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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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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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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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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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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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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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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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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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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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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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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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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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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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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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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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화기의 감소) ① 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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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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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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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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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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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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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6월 1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9.8.24, 개정 2010.12.27,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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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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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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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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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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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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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설치장소별 적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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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소화기구의 설치장소별 적응성(제4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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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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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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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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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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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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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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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제4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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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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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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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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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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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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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제4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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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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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6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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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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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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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제4조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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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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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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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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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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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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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보설비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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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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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8
|
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2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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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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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제6호에 따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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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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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1
|
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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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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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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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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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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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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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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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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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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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비상경보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상경보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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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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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8
|
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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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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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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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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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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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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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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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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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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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활동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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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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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1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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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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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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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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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5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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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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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비상콘센트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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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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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6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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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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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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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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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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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7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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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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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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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8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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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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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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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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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2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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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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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충압펌프"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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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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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8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3
|
정의
|
|
9
|
|
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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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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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9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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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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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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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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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9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4
|
수원
|
2
|
6
|
|
6.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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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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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3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4
|
수원
|
4
|
|
|
④ 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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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
14295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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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
|
1. 옥내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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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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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6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4
|
수원
|
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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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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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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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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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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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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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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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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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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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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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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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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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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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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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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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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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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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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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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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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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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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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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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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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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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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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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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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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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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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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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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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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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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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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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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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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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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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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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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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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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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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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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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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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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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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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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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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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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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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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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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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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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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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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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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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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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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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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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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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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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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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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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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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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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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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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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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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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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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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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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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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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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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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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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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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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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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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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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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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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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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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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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연기관의 기동은 제9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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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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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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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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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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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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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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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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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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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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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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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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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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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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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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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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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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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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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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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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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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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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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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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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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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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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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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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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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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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h= h₁+ h₂+ 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h : 필요한 낙차(m)
h₁: 소방용호스 마찰손실 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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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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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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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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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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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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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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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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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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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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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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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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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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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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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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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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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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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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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08.12.15>
p = p₁+ p₂+ p₃+ 0.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p : 필요한 압력(㎫)
p₁: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 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p₃: 낙차의 환산 수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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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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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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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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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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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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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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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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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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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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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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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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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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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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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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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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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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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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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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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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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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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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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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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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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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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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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배관 등)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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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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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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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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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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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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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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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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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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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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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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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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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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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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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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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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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8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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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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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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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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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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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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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9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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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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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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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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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0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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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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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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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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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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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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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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