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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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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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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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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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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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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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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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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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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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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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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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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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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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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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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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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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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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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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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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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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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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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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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건축주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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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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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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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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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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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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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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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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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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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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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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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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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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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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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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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려면 부과기준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부과 기준 및 부과될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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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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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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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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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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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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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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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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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이하 "예정 통지"라 한다)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예정 통지된 기반시설설치비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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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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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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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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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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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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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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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예정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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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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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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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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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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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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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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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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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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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의 성명(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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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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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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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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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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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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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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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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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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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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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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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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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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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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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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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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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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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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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건축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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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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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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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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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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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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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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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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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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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정 통지된 기반시설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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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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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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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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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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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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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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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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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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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지 전 심사 청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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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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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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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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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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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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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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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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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라 고지 전 심사 청구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구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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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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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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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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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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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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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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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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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고지 전 심사 결과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 결정 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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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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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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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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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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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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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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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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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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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의 성명(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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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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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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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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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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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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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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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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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 및 대표자의 주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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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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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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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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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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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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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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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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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건축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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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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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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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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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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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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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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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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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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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납부할 기반시설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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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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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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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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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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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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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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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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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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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지 전 심사의 결과 및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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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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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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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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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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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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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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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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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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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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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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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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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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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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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예정 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금액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결정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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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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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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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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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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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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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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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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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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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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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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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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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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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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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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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5(납부의 고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려면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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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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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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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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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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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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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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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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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금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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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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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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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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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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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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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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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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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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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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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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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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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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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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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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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6(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70조의5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한 후 그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부과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조사하여 정정하고 그 정정 내용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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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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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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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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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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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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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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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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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건축연면적이 증가되는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변경된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당초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뺀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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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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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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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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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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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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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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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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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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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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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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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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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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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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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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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7(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①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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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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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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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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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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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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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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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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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 물납 대상 토지의 면적 및 위치, 물납신청 당시 물납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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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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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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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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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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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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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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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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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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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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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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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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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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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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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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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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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해당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부과된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물납하는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을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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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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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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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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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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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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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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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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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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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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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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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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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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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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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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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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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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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린 날의 가장 최근에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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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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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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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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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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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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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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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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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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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린 날까지의 해당 시ㆍ군ㆍ구의 지가변동률을 일 단위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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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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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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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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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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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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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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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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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물납을 받으면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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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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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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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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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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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7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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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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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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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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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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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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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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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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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8(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개발사업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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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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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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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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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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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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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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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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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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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8
|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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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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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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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8
|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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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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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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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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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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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8
|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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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납부의무자나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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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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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8
|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70조의5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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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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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8
|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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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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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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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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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8
|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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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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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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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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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8
|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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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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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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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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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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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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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의9(납부의 독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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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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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2
|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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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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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9
|
납부의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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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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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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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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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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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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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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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10(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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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16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1
|
1
|
|
1.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건축면적이 감소되는 등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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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516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1
|
2
|
|
2. 납부의무자가 별표 1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추가로 납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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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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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1
|
3
|
|
3. 제70조제1항에 따라 공제받을 금액이 증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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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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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할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당초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변경된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뺀 금액(이하 "환급금"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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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516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2
|
1
|
|
1. 과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정정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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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516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2
|
2
|
|
2. 납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치비용을 발생시킨 허가가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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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517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2
|
3
|
|
3. 납부자의 건축계획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허가일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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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517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3
|
|
|
③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된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의 취소, 사업면적의 축소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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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517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4
|
|
|
④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부담금 납부 또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변동사항과 그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건축행위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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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517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
|
|
[본조신설 2008.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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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517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1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1
|
|
|
제70조의11(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모두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잔액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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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517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1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2
|
|
|
②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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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517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1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2
|
1
|
|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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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517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1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2
|
2
|
|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ㆍ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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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517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1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2
|
3
|
|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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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517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1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
|
|
[본조신설 20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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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518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
|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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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518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
|
|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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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518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2
|
|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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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518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3
|
|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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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518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4
|
|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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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518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5
|
|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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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518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6
|
|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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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518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7
|
|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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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518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8
|
|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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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518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9
|
|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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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519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0
|
|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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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519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1
|
|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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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519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2
|
|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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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519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3
|
|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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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519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4
|
|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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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519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5
|
|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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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519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6
|
|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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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519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7
|
|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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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519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8
|
|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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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519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9
|
|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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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520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20
|
|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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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520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21
|
|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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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520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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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520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3
|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6.,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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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520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3
|
1
|
|
1. 2012년 1월 20일 이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새로이 규정하는 건축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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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520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3
|
2
|
|
2.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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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520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
|
|
[시행일 : 2014.7.15.] 제71조제1항제6호, 제71조제1항제7호, 제71조제1항제8호, 제71조제1항제9호, 제71조제1항제10호, 제71조제1항제13호, 제71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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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520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2
|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
|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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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520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2
|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2
|
|
|
②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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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520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3
|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
|
제7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ㆍ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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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521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3
|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2
|
|
|
②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ㆍ담장 및 대문의 형태ㆍ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ㆍ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ㆍ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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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521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4
|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
|
|
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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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521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5
|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
|
|
제75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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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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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3
|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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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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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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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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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9.8.,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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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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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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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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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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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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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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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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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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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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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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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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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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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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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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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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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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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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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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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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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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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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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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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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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태계보존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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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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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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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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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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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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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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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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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학교시설보호지구ㆍ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ㆍ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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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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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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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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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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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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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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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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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그 밖의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9.8.,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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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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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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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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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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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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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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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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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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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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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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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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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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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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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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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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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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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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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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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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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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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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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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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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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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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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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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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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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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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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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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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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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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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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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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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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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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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삭제 <200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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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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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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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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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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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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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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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2조 내지 제81조에 규정된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용도지구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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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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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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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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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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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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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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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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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①용도지역ㆍ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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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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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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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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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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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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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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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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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관지구ㆍ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72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ㆍ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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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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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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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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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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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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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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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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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제87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에 의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7.28.,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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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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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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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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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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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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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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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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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 내지 별표 27, 제72조 내지 제77조 및 제79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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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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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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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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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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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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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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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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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야적장, 레미콘ㆍ아스콘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제4항 및 제55조ㆍ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후에 그 시설 등을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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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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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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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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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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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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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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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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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방재지구안에서는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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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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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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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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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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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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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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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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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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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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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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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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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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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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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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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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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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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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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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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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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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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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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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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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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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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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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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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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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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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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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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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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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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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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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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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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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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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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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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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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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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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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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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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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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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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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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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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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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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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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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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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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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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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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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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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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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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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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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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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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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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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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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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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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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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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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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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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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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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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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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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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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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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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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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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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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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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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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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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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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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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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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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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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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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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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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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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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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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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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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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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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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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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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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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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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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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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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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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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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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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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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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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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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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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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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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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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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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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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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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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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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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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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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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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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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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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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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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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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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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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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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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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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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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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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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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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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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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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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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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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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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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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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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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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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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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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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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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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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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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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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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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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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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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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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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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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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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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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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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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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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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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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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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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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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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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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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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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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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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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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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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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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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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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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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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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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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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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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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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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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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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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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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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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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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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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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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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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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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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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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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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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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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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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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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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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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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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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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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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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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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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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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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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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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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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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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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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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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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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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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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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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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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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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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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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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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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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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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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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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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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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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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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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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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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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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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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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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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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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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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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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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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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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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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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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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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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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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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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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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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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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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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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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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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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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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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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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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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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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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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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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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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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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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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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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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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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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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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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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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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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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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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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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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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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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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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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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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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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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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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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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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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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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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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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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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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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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1
|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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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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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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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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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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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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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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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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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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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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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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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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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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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9.25., 2009.7.7., 2011.7.1., 2012.4.10., 2014.1.14.,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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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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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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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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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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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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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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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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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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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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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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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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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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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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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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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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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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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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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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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삭제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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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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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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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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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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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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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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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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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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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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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삭제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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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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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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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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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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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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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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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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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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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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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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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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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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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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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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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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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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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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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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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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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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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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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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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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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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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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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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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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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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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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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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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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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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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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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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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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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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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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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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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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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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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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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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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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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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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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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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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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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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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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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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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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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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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9.7.7., 2011.9.16.,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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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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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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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9.16.,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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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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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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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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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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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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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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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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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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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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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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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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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8
|
|
|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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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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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조의2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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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①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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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527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조의2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
2
|
|
|
②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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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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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조의2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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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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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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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조의2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
2
|
2
|
|
2.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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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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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조의2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
|
|
|
[본조신설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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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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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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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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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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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5284
KBimCode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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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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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5285
KBimCode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1
|
2
|
|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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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5286
KBimCode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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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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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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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7
KBimCode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1
|
4
|
|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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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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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8
KBimCode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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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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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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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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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9
KBimCode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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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
|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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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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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0
KBimCode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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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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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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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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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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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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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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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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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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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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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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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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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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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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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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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3
KBimCode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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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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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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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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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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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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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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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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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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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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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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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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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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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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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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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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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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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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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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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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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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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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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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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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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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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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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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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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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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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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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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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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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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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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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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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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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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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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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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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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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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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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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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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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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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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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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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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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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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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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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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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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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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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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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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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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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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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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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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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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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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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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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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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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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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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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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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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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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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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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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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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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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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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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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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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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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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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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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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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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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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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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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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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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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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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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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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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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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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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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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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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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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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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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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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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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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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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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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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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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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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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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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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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5.9.8., 2006.8.17.,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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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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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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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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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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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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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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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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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의 규정은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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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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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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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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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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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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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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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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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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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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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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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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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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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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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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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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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5.9.30., 2005.11.11., 2010.10.1., 2011.11.16.,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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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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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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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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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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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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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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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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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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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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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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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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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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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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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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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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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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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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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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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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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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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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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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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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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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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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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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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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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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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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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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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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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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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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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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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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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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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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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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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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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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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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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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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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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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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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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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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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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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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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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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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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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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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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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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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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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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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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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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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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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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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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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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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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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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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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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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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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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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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1.15., 2005.9.8.,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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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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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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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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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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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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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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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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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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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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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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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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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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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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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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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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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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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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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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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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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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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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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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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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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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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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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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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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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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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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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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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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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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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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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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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법 제78조제5항에서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란 창고를 말한다. <신설 2006.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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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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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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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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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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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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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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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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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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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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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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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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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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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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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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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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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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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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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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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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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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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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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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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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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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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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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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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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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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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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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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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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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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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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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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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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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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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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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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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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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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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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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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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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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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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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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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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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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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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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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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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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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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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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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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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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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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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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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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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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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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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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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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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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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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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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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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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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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부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제10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그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설치장소를 변경(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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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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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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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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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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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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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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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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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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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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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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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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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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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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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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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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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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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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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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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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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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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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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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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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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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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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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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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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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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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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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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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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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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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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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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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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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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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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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당해 토지 또는 주변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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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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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9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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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가화조정구역안에 있는 산림안에서의 입목의 벌채, 조림 및 육림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9.8., 20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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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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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9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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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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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별표 25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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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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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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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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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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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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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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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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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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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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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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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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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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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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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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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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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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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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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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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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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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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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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은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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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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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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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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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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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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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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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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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법 제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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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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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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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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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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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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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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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삭제 <200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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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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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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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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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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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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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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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삭제 <200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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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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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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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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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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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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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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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삭제 <200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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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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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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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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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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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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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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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하며, 건폐율ㆍ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7.28., 2008.9.25., 2010.4.20., 2011.7.1., 2012.4.10.,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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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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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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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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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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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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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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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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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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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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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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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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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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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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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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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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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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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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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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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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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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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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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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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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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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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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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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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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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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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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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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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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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2
|
|
|
②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6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또는 건폐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3조의2에서 같다)하려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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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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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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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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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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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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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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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존의 건축물이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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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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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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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3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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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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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의 건축물이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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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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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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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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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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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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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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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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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려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증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신설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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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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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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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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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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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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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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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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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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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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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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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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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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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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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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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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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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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이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1.15., 2008.2.29., 2008.7.28., 2009.7.7., 2010.4.20., 2012.4.10., 2013.3.23.,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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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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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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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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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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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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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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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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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면적의 제한을 제외한 용도를 말한다)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7.7., 2010.4.20.,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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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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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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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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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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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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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2(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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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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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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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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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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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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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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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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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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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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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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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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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조의2
|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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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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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폐율.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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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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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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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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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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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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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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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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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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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존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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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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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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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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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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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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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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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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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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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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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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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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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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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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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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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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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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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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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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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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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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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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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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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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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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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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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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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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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4.1.20.,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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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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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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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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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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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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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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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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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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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5
|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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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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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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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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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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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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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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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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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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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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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의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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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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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5
|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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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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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제25조제3항 각호 및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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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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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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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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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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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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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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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시행자의 지정) ①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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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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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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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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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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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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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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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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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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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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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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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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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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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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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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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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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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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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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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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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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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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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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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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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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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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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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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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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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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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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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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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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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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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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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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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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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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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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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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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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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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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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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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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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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금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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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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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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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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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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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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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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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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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86조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ㆍ공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8.,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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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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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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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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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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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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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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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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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86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9.8.5., 2009.9.21., 20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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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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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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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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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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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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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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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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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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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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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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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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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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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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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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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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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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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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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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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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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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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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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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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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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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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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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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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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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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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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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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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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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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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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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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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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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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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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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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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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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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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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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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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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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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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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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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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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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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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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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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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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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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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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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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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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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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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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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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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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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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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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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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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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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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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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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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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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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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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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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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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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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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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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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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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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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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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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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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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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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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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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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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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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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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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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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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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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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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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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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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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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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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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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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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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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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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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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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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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삭제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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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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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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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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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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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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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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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법 제86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2005.9.8., 2009.7.27.,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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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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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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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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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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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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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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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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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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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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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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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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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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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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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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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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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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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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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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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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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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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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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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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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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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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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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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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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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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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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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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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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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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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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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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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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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유재산법」 제1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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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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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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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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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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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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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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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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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을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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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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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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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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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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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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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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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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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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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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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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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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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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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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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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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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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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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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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
실시계획의 인가
|
1
|
2
|
|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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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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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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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
실시계획의 인가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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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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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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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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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
실시계획의 인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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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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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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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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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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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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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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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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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인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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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8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시행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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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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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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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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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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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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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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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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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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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자지정시에 정한 기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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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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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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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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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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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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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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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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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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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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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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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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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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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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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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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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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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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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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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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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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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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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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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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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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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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법 제88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8.9.25., 2011.7.1.,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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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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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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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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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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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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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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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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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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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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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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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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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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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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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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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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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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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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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설계도서(「건축법」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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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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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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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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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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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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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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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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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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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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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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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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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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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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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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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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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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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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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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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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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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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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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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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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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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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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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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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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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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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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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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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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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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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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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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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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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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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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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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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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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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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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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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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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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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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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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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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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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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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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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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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①법 제8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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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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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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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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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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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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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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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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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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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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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8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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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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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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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제59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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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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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8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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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법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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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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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8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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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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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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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8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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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④제5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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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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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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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8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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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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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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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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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9
|
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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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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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9조(서류의 열람 등) ①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나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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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541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9
|
서류의 열람 등
|
1
|
1
|
|
1. 인가신청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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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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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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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9
|
서류의 열람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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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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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열람의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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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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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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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9
|
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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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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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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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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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9
|
서류의 열람 등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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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시행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사업내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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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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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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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9
|
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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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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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의 변경. 다만,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공공시설은 제외한다)의 취득이 완료되기 전에 준공예정일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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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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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9
|
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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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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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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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업시행자의 주소(사업시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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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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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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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9
|
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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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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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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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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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0
|
실시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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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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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①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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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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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0
|
실시계획의 고시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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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시행지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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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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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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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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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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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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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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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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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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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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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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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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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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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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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면적 또는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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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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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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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0
|
실시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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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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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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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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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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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0
|
실시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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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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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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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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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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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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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0
|
실시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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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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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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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0
|
실시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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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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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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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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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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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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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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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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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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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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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으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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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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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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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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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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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공시송달)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은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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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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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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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2
|
공사완료공고 등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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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공사완료공고 등) ①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내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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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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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2
|
공사완료공고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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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법 제9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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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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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3
|
조성대지 등의 처분
|
|
|
|
제103조(조성대지 등의 처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중 그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되,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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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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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3
|
조성대지 등의 처분
|
|
1
|
|
1. 법 제100조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분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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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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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3
|
조성대지 등의 처분
|
|
2
|
|
2. 처분하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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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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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4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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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를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조사ㆍ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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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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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4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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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에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액을 명시하여 당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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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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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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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4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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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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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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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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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4
|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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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5
|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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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①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다만,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가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주된 내용인 경우에는 그 부담비용의 총액을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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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544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5
|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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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제1항의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조사ㆍ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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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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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5
|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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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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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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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0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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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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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7
|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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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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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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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106조(보조 또는 융자) ①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조사 또는 지형도면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비용의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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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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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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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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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6
|
보조 또는 융자
|
2
|
|
|
②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조사ㆍ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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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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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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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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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
|
|
|
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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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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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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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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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
|
1
|
|
1.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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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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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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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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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
|
2
|
|
2. 자연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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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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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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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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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7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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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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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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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취락지구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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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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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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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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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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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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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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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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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린이놀이터ㆍ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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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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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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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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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7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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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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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ㆍ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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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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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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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7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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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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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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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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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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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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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7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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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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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택의 신축ㆍ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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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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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8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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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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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8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①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ㆍ군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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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
545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8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
2
|
|
|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 관련 사항에 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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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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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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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8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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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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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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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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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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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9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①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및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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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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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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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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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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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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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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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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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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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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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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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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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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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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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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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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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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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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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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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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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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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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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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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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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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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분과위원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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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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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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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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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삭제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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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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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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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20., 2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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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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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3
|
|
|
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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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546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4
|
|
|
④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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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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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5
|
|
|
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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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
547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0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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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①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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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
547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0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
1
|
1
|
|
1. 해당 시ㆍ도의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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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547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0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
1
|
2
|
|
2.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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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547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0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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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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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
547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0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
2
|
1
|
|
1.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한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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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
547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0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
2
|
2
|
|
2.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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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547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0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
2
|
3
|
|
3.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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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547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0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
2
|
4
|
|
4.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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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547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0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
|
|
|
[전문개정 20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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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548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1
|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
|
|
|
제111조(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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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548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1
|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
|
|
|
②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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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548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1
|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
|
|
|
③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를 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농림 분야 공무원 및 농림 분야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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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548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1
|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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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해 시ㆍ도 지방의회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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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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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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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1
|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
|
2
|
|
2. 당해 시ㆍ도 및 도시ㆍ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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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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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1
|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
|
3
|
|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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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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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1
|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4
|
|
|
④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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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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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1
|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5
|
|
|
⑤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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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4
|
548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1
|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6
|
|
|
⑥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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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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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1
|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7
|
|
|
⑦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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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
|
549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1
|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8
|
|
|
⑧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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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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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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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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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
|
|
|
제112조(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0인까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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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
549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2
|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
|
|
|
②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5.1.15.,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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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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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2
|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
|
|
|
③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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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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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2
|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
|
1
|
|
1. 당해 시ㆍ군ㆍ구 지방의회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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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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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2
|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
|
2
|
|
2. 당해 시ㆍ군ㆍ구 및 도시ㆍ군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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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
549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2
|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
|
3
|
|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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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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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7
|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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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2
|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4
|
|
|
④제111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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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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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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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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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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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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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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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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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
|
|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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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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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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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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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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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
2
|
|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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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550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
3
|
|
3.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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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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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
4
|
|
4. 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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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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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
5
|
|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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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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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조의2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
1
|
|
|
제113조의2(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①법 제11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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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
550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조의2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
1
|
1
|
|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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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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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조의2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
1
|
2
|
|
2.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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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550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조의2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
2
|
|
|
② 삭제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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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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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조의2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
3
|
|
|
③ 삭제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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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6
|
551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조의2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
4
|
|
|
④ 삭제 <200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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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
|
551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조의2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
|
|
|
[본조신설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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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
551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조의3
|
회의록의 공개
|
1
|
|
|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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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
|
551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조의3
|
회의록의 공개
|
2
|
|
|
②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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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
551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조의3
|
회의록의 공개
|
3
|
|
|
③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란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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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
|
551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조의3
|
회의록의 공개
|
|
|
|
[본조신설 200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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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551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4
|
운영세칙
|
|
|
|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2.4.10., 2013.3.23., 2013.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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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
|
551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4
|
운영세칙
|
|
1
|
|
1. 위원의 자격 및 임명ㆍ위촉ㆍ해촉(解囑)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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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
|
551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4
|
운영세칙
|
|
2
|
|
2. 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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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551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4
|
운영세칙
|
|
3
|
|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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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552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4
|
운영세칙
|
|
4
|
|
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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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
|
552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4
|
운영세칙
|
|
5
|
|
5.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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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
|
552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4
|
운영세칙
|
|
6
|
|
6.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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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
|
552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4
|
운영세칙
|
|
7
|
|
7.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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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
552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5
|
수당 및 여비
|
|
|
|
제115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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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
552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6
|
허가구역의 지정
|
1
|
|
|
제116조(허가구역의 지정) ①법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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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
552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6
|
허가구역의 지정
|
1
|
1
|
|
1.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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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
552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6
|
허가구역의 지정
|
1
|
2
|
|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ㆍ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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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
552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6
|
허가구역의 지정
|
1
|
3
|
|
3.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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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
552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6
|
허가구역의 지정
|
1
|
4
|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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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
553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6
|
허가구역의 지정
|
2
|
|
|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범위ㆍ지정기간 및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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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
553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7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
1
|
|
|
제117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①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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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
553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7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
1
|
1
|
|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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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
553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7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
1
|
2
|
|
2.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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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
553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7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
1
|
3
|
|
3.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ㆍ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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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
|
553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7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
1
|
4
|
|
4.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권리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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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
553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7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
1
|
5
|
|
5. 계약예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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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
553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7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
1
|
6
|
|
6.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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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
553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7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
1
|
7
|
|
7.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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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
|
553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7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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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
|
554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8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
1
|
|
|
제11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①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5.1.15., 2008.2.29., 2008.9.25.,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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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
554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8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
1
|
1
|
|
1. 주거지역 : 180제곱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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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8
|
554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8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
1
|
2
|
|
2.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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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
|
554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8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
1
|
3
|
|
3. 공업지역 : 660제곱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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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
|
554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8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
1
|
4
|
|
4. 녹지지역 : 100제곱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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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1
|
554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8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
1
|
5
|
|
5. 도시지역안에서 제3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제곱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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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
554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8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
1
|
6
|
|
6. 도시지역외의 지역 : 250제곱미터 이하. 다만, 농지의 경우는 5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임야의 경우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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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
554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8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
2
|
|
|
②제1항에 따른 면적을 산정할 때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개정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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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4
|
554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8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
3
|
|
|
③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제1항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도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분할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제1항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다.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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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
554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8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
4
|
|
|
④제3항의 경우에 토지의 분할사유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경우로서 그 면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인 때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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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6
|
555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9
|
허가기준
|
1
|
|
|
제119조(허가기준) ①법 제119조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2005.9.8., 2005.11.11., 2006.3.23., 2008.2.29., 2009.11.26., 2012.4.10., 2012.10.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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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
555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9
|
허가기준
|
1
|
1
|
|
1.「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또는 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이하 이 조 및 제124조에서 "토지의 취득"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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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
555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9
|
허가기준
|
1
|
2
|
|
2. 농업인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의 거리가 80킬로미터 안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때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여 대체농지의 취득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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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
555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9
|
허가기준
|
1
|
2
|
가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된 자(실제의 경작자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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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
|
555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9
|
허가기준
|
1
|
2
|
나
|
나. 가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던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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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
|
555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9
|
허가기준
|
1
|
3
|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거주지ㆍ거주기간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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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
555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9
|
허가기준
|
2
|
|
|
②법 제119조제1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6.3.23., 2008.2.29., 2009.7.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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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
|
555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9
|
허가기준
|
2
|
1
|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그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 안에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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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
|
555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9
|
허가기준
|
2
|
2
|
|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개발ㆍ이용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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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5
|
555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9
|
허가기준
|
2
|
3
|
|
3.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임대사업자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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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6
|
556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0
|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
1
|
|
|
제120조(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①법 제1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9.8., 2009.8.5., 2009.11.20., 2013.6.11., 2014.1.14., 2014.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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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7
|
556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0
|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
1
|
1
|
|
1. 제96조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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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
556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0
|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
1
|
2
|
|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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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
|
556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0
|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
1
|
3
|
|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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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
|
556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0
|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
1
|
4
|
|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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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
|
556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0
|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
1
|
5
|
|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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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
556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0
|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
1
|
6
|
|
6.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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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
556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0
|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
1
|
7
|
|
7.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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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
556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0
|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
1
|
8
|
|
8.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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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
|
556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0
|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
1
|
9
|
|
9.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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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
|
557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0
|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
1
|
10
|
|
10. 삭제 <201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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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
|
557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0
|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
1
|
11
|
|
11.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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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8
|
557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0
|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
1
|
12
|
|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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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557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0
|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
1
|
13
|
|
1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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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0
|
557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0
|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
1
|
14
|
|
14.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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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
557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0
|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
2
|
|
|
②법 제122조제1항 및 법 제1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제96조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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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2
|
557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0
|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
3
|
|
|
③「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취득 또는 처분한 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때에는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9.8.,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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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
|
557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0
|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
|
|
|
[제목개정 2009.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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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4
|
557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1
|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제121조(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6.30., 2003.11.29., 2005.9.8., 2006.3.29., 2006.4.28., 2008.1.31., 2008.9.18., 2008.9.25., 2009.6.26., 2009.7.7., 2009.7.27., 2009.12.15., 2011.3.9., 2011.11.16., 2014.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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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5
|
557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1
|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1
|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협의취득ㆍ수용ㆍ사용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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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6
|
558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1
|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2
|
|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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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7
|
558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1
|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3
|
|
3.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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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8
|
558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1
|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3의2
|
|
3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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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9
|
558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1
|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4
|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의 경우 및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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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
558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1
|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5
|
|
5.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의 경우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비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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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1
|
558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1
|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6
|
|
6.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외의 시설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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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2
|
558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1
|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7
|
|
7.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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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3
|
558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1
|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8
|
|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을 포함한다)가 분양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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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4
|
558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1
|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9
|
|
9. 「농어촌정비법」 제25조ㆍ제26조ㆍ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 교부와 농지 등의 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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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
558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1
|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10
|
|
10.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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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6
|
559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1
|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11
|
|
11. 「상법」 제3편제4장제10절ㆍ제11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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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7
|
559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1
|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12
|
|
12.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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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8
|
559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1
|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13
|
|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재해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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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9
|
559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1
|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14
|
|
1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매매ㆍ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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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
|
559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1
|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15
|
|
15. 「외국인토지법」 제4조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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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
559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1
|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16
|
|
1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입찰을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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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
|
559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1
|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16의2
|
|
16의2. 법 제47조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에 따라 매수청구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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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3
|
559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1
|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16의3
|
|
16의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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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4
|
559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1
|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16의4
|
|
16의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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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
|
559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1
|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16의5
|
|
16의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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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
|
560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1
|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17
|
|
17.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ㆍ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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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
560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2
|
선매협의
|
|
|
|
제122조(선매협의) 법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조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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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
|
560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3
|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
|
|
|
제123조(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그 토지의 면적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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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
|
560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1
|
|
|
제124조(토지이용의무 등) ①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9.25., 2009.7.7., 2011.3.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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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
|
560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1
|
1
|
|
1. 토지의 취득을 한 후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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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1
|
560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1
|
2
|
|
2.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일정기간동안 허가ㆍ인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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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2
|
560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1
|
3
|
|
3.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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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3
|
560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1
|
3의2
|
|
3의2.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허가권자가 이용목적 변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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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4
|
560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1
|
4
|
|
4. 「해외이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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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
|
560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1
|
5
|
|
5. 「병역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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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6
|
561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1
|
6
|
|
6.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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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7
|
561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1
|
7
|
|
7. 공익사업의 시행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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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8
|
561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1
|
7의2
|
|
7의2.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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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9
|
561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1
|
7의2
|
가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공관(公館)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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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
561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1
|
7의2
|
나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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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1
|
561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1
|
7의2
|
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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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2
|
561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1
|
7의2
|
라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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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3
|
561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1
|
7의3
|
|
7의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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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4
|
561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1
|
8
|
|
8. 그 밖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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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5
|
561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2
|
|
|
②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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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6
|
562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2
|
1
|
|
1. 법 제119조제1호 가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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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7
|
562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2
|
2
|
|
2. 법 제119조제1호 나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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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8
|
562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2
|
3
|
|
3. 법 제119조제1호 다목의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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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9
|
562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2
|
4
|
|
4. 법 제119조제1호다목의 축산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 시부터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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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
|
562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2
|
5
|
|
5. 법 제119조제1호 라목 내지 바목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4년.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의 개발에 착수한 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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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
|
562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2
|
6
|
|
6. 제1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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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2
|
562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2
|
7
|
|
7. 제1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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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
|
562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2
|
8
|
|
8.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시부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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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4
|
562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
|
|
[전문개정 2005.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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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
|
562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조의2
|
신고 포상금
|
1
|
|
|
제124조의2(신고 포상금) ①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1건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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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
|
563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조의2
|
신고 포상금
|
2
|
|
|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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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7
|
563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조의2
|
신고 포상금
|
2
|
1
|
|
1.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12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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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
563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조의2
|
신고 포상금
|
2
|
2
|
|
2.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12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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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9
|
563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조의2
|
신고 포상금
|
3
|
|
|
③수사기관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발사건을 접수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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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
|
563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조의2
|
신고 포상금
|
4
|
|
|
④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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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
|
563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조의2
|
신고 포상금
|
|
|
|
[본조신설 2006.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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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2
|
563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조의3
|
이행강제금의 부과
|
1
|
|
|
제124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12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이용의무의 이행명령은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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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3
|
563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조의3
|
이행강제금의 부과
|
2
|
|
|
②법 제12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농지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동법 제65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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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4
|
563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조의3
|
이행강제금의 부과
|
3
|
|
|
③법 제1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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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5
|
563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조의3
|
이행강제금의 부과
|
3
|
1
|
|
1.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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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6
|
564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조의3
|
이행강제금의 부과
|
3
|
2
|
|
2.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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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7
|
564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조의3
|
이행강제금의 부과
|
3
|
3
|
|
3.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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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8
|
564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조의3
|
이행강제금의 부과
|
3
|
4
|
|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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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
564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조의3
|
이행강제금의 부과
|
4
|
|
|
④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지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한다. 다만,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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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
|
564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조의3
|
이행강제금의 부과
|
5
|
|
|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4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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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
564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조의3
|
이행강제금의 부과
|
6
|
|
|
⑥법 제124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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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2
|
564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조의3
|
이행강제금의 부과
|
7
|
|
|
⑦제6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법 제124조의2제6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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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3
|
564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조의3
|
이행강제금의 부과
|
|
|
|
[본조신설 2006.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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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4
|
5648
|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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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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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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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동향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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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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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지가동향조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5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가동향ㆍ토지거래상황의 조사 및 자료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2.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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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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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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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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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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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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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동향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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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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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을 수시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을 지정ㆍ축소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구역의 지정ㆍ축소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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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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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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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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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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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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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동향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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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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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한 지가전산정보자료를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12.31.,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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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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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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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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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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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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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동향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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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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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제70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12.31., 2009.12.14.,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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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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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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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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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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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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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동향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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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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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자료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검인자료를 종합하여 토지거래전산망을 구축하고 이를 수시로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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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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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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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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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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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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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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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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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시범도시의 지정) ① 법 제1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교육ㆍ안전ㆍ교통ㆍ경제활력ㆍ도시재생 및 기후변화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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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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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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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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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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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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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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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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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범도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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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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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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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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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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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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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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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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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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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범도시의 지정이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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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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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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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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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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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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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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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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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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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범도시의 지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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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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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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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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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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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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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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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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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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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시범도시사업"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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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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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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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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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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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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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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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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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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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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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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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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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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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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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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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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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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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로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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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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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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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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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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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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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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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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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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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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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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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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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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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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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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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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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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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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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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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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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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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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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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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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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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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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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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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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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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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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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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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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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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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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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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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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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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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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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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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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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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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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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범도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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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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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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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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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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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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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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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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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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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의 결과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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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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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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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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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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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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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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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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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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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의 자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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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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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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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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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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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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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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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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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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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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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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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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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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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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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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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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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목적ㆍ지정분야ㆍ지정대상도시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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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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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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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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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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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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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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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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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시범도시의 공모)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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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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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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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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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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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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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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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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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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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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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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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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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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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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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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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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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의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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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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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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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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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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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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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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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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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시범도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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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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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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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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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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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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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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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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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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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범도시가 시ㆍ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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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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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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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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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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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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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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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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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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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경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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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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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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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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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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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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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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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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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범도시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7.7.,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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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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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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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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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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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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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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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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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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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범도시사업의 목표ㆍ전략ㆍ특화발전계획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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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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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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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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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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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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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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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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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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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ㆍ군계획 등 관련계획의 조정ㆍ정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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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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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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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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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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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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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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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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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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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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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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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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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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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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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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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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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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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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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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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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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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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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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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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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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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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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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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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주민참여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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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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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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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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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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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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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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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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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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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시범도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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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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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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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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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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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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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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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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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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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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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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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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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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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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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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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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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의 경우에는 지정을 요청한 기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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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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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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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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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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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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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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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그 사본 1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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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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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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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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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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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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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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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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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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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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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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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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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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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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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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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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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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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시범도시의 지원기준) ①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시범도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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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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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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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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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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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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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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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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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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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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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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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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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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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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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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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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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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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보상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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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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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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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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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9
|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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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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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시범도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다. <신설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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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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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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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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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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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원기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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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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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ㆍ인력 등을 지원한 때에는 그 지원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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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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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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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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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9
|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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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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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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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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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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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원기준
|
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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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범도시사업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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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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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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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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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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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원기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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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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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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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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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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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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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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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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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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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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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①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말까지 당해연도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과 당해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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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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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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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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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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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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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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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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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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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조정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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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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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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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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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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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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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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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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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삭제 <20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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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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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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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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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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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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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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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삭제 <20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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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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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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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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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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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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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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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7.28.,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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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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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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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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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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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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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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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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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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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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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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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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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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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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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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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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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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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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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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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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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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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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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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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4. 삭제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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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
570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2
|
|
|
② 삭제 <20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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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
570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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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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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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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조의2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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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133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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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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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조의2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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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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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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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조의2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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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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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2. 제62조에 따른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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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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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조의2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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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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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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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63조에 따른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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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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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조의2
|
규제의 재검토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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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105조에 따른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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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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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조의2
|
규제의 재검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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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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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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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조의2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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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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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1. 제38조에 따른 공동구의 설치비용: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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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
571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조의2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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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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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59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대상: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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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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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조의2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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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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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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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6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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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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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조의2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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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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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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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86조에 따른 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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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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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조의2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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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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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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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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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4
|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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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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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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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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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4
|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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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8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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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
571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4
|
과태료의 부과기준
|
3
|
|
|
③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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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
571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4
|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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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
|
1. 법 제144조제1항의 경우: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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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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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4
|
과태료의 부과기준
|
3
|
2
|
|
2. 법 제144조제2항의 경우: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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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
572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4
|
과태료의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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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조신설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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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
572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1
|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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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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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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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1의2
|
개발행위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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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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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
572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1의3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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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3]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제6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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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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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1의4
|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하는 비용 및 감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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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의4]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하는 비용 및 감면액(제70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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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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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2
|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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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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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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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3
|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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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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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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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4
|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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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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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
572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5
|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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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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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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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6
|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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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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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
573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7
|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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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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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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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8
|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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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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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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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9
|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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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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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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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10
|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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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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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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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11
|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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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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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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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12
|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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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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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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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13
|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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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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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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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14
|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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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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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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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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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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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5]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4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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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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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16
|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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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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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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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17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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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7]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6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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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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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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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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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8]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7호 및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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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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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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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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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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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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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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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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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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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0]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9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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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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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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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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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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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1]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0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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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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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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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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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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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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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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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1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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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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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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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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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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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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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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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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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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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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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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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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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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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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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4]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8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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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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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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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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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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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5]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제89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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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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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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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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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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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6] 삭제 <200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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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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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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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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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27
|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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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7]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칙 제13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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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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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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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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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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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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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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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8]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134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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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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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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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
575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
|
목적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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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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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2.12.18.,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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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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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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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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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2
|
|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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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
575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3
|
|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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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
575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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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
576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가
|
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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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
576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나
|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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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
576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다
|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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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
576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라
|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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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
576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마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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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
576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바
|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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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2
|
576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5
|
|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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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
576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5의2
|
|
5의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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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
576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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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
576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가
|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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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6
|
577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나
|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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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
577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다
|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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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
577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라
|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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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
577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마
|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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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0
|
577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바
|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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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
577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사
|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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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2
|
577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7
|
|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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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3
|
577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8
|
|
8.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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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
577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8
|
가
|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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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5
|
577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8
|
나
|
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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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6
|
578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9
|
|
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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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7
|
578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0
|
|
10.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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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8
|
578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1
|
|
11.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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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
578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1
|
가
|
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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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0
|
578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1
|
나
|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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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1
|
578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1
|
다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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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2
|
578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2
|
|
12.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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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3
|
578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3
|
|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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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
578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4
|
|
14.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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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5
|
578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5
|
|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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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6
|
579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6
|
|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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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7
|
579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7
|
|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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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8
|
579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8
|
|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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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9
|
579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9
|
|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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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0
|
579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20
|
|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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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1
|
579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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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2
|
579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
|
[2012.12.18. 법률 제11579호에 의하여 2011.6.30.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6호 라목을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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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3
|
579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
|
|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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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4
|
579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
1
|
|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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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5
|
579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
2
|
|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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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6
|
580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
3
|
|
3.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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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7
|
580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
4
|
|
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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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8
|
580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
5
|
|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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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9
|
580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
6
|
|
6.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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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0
|
580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
7
|
|
7.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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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1
|
580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
8
|
|
8.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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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2
|
580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
|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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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3
|
580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조의2
|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
1
|
|
|
제3조의2(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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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4
|
580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조의2
|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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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5
|
580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조의2
|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
3
|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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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6
|
581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조의2
|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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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7
|
581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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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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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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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①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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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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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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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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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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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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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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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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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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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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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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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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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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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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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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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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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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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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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4
|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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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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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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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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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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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13조, 제117조부터 제124조까지, 제124조의2, 제125조, 제126조, 제133조, 제136조, 제138조제1항, 제139조제1항·제2항에서는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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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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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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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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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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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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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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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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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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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2.7.1.] 제4조 중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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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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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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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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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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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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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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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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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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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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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
|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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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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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군계획",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군계획시설사업", "군계획사업" 및 "군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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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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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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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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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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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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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13조제2항에 따라 군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명칭은 "군계획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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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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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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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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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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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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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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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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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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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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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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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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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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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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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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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2.7.1.] 제5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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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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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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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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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용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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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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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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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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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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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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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용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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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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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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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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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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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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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국토의 용도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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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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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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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
582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
|
국토의 용도 구분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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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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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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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
|
국토의 용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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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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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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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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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용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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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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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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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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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
|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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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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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
583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
|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
|
1
|
|
1. 도시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정비·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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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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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
|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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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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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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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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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
|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
|
3
|
|
3. 농림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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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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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
|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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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4.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수질·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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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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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
|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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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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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1
|
|
|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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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
583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2
|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7.28.,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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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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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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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
1. 삭제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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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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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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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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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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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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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2
|
3
|
|
3. 삭제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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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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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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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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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4. 삭제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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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
584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3
|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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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
584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4
|
|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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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
584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4
|
1
|
|
1.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구역등이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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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
584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4
|
2
|
|
2. 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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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
584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4
|
2
|
가
|
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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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
584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4
|
2
|
나
|
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변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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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
584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4
|
2
|
다
|
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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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4
|
584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4
|
2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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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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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5
|
584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4
|
2
|
마
|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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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6
|
585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4
|
2
|
바
|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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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7
|
585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4
|
3
|
|
3. 군사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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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8
|
585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4
|
4
|
|
4.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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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9
|
585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면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1.7.28.,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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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0
|
585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1
|
|
1.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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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
585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1
|
가
|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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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2
|
585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1
|
나
|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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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3
|
585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1
|
다
|
다.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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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4
|
585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1
|
라
|
라.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른 토양보전대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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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5
|
585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2
|
|
2.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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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6
|
586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2
|
가
|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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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
586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5
|
2
|
나
|
나.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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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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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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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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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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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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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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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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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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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라
|
라.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특정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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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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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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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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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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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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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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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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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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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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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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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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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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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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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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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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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
586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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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⑦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제6항 후단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4.14.,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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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
586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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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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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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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
586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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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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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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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
587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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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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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
587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
|
|
|
[시행일 : 2012.7.1.] 제8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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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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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
|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
|
|
|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擬制)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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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
587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
|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
|
1
|
|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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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
587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
|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
|
2
|
|
2.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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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
587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
|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
|
3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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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
587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
|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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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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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
587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
|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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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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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
587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
|
광역계획권의 지정
|
1
|
|
|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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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
587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
|
광역계획권의 지정
|
1
|
1
|
|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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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
588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
|
광역계획권의 지정
|
1
|
2
|
|
2.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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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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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
|
광역계획권의 지정
|
2
|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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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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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
|
광역계획권의 지정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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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
588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
|
광역계획권의 지정
|
4
|
|
|
④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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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
588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
|
광역계획권의 지정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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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588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
|
광역계획권의 지정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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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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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
|
광역계획권의 지정
|
|
|
|
[시행일 : 2012.7.1.] 제10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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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
588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1
|
|
|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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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
588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1
|
1
|
|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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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
588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1
|
2
|
|
2.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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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
589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1
|
3
|
|
3.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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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
589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1
|
4
|
|
4.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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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
589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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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
589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3
|
|
|
③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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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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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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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
589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1
|
|
|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① 광역도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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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
589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1
|
1
|
|
1.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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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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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1
|
2
|
|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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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
589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1
|
3
|
|
3.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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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
589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1
|
4
|
|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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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6
|
590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1
|
5
|
|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상호 간의 기능 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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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
590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2
|
|
|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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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8
|
590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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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
590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
|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
|
|
|
[시행일 : 2012.7.1.] 제12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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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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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1
|
|
|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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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
590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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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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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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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
590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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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
590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
|
공청회의 개최
|
1
|
|
|
제14조(공청회의 개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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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
590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
|
공청회의 개최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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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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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
|
공청회의 개최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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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
591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5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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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①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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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
591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5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는 그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그 시·도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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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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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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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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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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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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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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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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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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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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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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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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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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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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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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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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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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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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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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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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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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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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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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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①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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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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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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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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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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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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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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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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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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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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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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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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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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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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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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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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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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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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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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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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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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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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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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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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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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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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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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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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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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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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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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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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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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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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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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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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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라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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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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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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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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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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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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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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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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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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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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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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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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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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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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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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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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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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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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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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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광역도시계획의 조정) ①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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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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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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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7
|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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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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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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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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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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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7
|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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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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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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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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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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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7
|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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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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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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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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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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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7
|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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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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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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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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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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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7
|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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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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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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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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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7
|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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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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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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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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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7조의2
|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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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이나 자문 등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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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
593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7조의2
|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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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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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협의회에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협의·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조정 내용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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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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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7조의2
|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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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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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
593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7조의2
|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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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신설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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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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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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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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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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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
593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8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
2
|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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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
593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8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
3
|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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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
593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8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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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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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
593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8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
|
|
|
[제목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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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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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8
|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
|
|
|
[시행일 : 2012.7.1.] 제18조 중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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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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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9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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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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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① 도시·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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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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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9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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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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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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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9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
1
|
2
|
|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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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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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9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
1
|
3
|
|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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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
594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9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
1
|
4
|
|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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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
594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9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
1
|
5
|
|
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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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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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9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
1
|
6
|
|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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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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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9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
1
|
7
|
|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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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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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9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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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8. 경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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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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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9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
1
|
8의2
|
|
8의2.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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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
595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9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
1
|
8의3
|
|
8의3.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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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
595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9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
1
|
9
|
|
9. 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규정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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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
595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9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
1
|
10
|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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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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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9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
2
|
|
|
② 삭제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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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
595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9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
3
|
|
|
③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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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
595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9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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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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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9
|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
|
|
|
[제목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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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
595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
|
|
|
제20조(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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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
595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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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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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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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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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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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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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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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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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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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12.7.1.] 제20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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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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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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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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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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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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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①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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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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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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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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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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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와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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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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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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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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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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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596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0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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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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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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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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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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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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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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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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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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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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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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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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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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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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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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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2.7.1.] 제20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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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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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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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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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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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5.7.7.] 제20조제2항, 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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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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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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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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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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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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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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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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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1
|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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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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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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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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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1
|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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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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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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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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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1
|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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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2.7.1.] 제21조 중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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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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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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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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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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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
597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2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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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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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
597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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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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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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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
597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2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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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
597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2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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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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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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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2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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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2.7.1.] 제22조 중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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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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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2조의2
|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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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의2(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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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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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2조의2
|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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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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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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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2조의2
|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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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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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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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2조의2
|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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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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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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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2조의2
|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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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신설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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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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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2조의2
|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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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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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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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2조의2
|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
|
|
|
[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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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
598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2조의2
|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
|
|
|
[시행일 : 2012.7.1.] 제22조의2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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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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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2조의3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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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 삭제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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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
598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3
|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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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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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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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3
|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
2
|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도시·군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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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5
|
598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3
|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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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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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
599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3
|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
|
|
|
[제목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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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
599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3
|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
|
|
|
[시행일 : 2012.7.1.] 제23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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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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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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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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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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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
599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2
|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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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
|
599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2
|
1
|
|
1.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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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599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2
|
2
|
|
2.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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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
599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3
|
|
|
③ 제2항에 따른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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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3
|
599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4
|
|
|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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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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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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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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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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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5
|
1
|
|
1.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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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
600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5
|
2
|
|
2.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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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7
|
600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5
|
3
|
|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138조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군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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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
600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6
|
|
|
⑥ 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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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9
|
600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6
|
1
|
|
1.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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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0
|
600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6
|
2
|
|
2.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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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1
|
600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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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2
|
600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
|
|
[제목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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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3
|
600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4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
|
|
|
[시행일 : 2012.7.1.] 제24조 중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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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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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
1
|
|
|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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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5
|
600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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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6
|
601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
3
|
|
|
③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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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7
|
601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
4
|
|
|
④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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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
601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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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9
|
601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
|
|
|
[제목개정 201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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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
601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6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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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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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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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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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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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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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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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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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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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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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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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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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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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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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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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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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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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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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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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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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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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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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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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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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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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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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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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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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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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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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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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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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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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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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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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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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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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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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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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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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시·군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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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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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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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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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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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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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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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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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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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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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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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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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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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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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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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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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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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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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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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7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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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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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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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7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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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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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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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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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7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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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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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또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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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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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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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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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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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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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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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7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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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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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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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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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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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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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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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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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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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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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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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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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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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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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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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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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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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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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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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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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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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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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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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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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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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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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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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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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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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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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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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7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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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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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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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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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7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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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5.7.7.] 제27조제3항, 제2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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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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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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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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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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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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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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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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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8
|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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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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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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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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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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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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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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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안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까지 그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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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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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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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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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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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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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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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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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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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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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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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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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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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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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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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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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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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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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8
|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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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⑦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5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도시·군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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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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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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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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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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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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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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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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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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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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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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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2.7.1.] 제28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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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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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9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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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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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
604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9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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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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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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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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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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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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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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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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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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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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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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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9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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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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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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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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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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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9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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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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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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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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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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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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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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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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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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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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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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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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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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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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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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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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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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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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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
605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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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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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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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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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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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9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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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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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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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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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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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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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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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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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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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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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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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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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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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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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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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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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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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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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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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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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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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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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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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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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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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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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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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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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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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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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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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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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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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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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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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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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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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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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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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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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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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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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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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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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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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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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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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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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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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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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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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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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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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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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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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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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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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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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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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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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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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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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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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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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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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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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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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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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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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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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2.7.1.] 제30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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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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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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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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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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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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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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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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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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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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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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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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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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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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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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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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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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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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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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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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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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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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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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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및 실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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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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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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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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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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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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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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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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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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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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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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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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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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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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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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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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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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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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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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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2.7.1.] 제31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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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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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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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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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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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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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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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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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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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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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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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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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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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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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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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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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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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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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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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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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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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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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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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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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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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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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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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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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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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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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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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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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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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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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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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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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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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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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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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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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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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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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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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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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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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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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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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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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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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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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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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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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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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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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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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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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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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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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2.7.1.] 제32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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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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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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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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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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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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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삭제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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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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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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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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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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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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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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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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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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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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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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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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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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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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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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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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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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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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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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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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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2.7.1.] 제34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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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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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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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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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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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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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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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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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5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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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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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제30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에게 그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의 결정을 신청할 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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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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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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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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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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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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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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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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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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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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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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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
608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5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
|
|
|
[제목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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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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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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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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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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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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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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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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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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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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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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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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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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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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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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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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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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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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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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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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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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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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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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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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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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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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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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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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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6
|
용도지역의 지정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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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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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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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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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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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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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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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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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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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6
|
용도지역의 지정
|
1
|
2
|
|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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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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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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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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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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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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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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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
609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6
|
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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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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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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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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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
609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6
|
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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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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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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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
609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6
|
용도지역의 지정
|
1
|
3
|
|
3. 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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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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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6
|
용도지역의 지정
|
1
|
4
|
|
4. 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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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
609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6
|
용도지역의 지정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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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
610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6
|
용도지역의 지정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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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
610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
|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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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
610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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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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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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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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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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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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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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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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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1
|
610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4
|
|
4.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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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
6106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5
|
|
5.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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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3
|
610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6
|
|
6.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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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
610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
7
|
|
7.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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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5
|
6109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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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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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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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6
|
6110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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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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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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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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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
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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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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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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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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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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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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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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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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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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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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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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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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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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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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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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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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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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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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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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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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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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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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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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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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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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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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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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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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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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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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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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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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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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