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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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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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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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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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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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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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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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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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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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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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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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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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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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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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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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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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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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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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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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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펌프의 흡입 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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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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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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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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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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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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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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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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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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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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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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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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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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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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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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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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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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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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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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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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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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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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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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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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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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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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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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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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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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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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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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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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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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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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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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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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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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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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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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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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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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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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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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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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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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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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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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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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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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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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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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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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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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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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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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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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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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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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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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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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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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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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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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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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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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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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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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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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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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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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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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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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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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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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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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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및 방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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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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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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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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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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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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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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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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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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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및 방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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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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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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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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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비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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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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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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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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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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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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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및 방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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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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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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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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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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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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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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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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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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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및 방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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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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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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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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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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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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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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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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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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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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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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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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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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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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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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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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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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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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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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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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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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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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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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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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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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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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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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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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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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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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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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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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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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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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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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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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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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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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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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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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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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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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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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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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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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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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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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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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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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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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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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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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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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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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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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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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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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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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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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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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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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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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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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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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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물원·수족관·목욕실·수영장(관람석 부분을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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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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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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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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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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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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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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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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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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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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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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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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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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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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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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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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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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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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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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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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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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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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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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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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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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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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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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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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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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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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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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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옥내소화전설비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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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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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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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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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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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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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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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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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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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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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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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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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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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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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제10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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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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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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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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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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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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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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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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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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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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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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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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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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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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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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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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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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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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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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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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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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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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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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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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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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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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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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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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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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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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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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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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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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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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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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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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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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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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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지배관"이란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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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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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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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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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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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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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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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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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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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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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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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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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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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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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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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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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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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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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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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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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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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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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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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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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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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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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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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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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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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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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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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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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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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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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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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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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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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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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습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면 배관 내에 유수가 발생하여 습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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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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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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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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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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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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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어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열에 따라 개방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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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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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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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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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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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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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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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건식스프링클러설비"란 건식유수검지장치 2차 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 등의 기체로 충전된 배관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부착된 스프링클러설비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어 배관내의 압축공기 등이 방출되면 건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의 수압에 의하여 건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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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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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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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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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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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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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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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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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일제살수식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에서 일제개방밸브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자동감지장치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으로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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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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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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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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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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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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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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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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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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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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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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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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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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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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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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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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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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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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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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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9
|
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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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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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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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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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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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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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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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1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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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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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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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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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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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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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2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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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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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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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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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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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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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3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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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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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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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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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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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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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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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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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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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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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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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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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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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8. 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스프링클러펌프에 제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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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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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3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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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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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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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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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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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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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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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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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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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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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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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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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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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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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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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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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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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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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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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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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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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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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2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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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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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4
|
|
14.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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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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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3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14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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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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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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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4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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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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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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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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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이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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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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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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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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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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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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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10
h : 필요한 낙차(m)
h₁: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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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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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9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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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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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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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1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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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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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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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 = p₁+ p₂+ 0.1
p : 필요한 압력(㎫)
p₁: 낙차의 환산 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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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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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2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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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
3
|
2
|
|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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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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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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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
|
|
5.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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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14560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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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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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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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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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5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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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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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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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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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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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1
|
|
|
제8조(배관)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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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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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3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1
|
1
|
|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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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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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4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1
|
1
|
가
|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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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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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5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1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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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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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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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6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1
|
1
|
다
|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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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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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7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1
|
2
|
|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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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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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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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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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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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2
|
1
|
|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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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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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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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2
|
3
|
|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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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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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2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3
|
|
|
③ 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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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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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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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3
|
1
|
|
1.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스프링클러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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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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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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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3
|
2
|
|
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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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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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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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3
|
3
|
|
3.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제10호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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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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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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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4
|
|
|
④ 펌프의 흡입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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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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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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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5
|
|
|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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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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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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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6
|
|
|
⑥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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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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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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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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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
|
|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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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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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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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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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6
|
2
|
|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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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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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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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7
|
|
|
⑦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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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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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6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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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⑨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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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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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9
|
2
|
|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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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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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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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9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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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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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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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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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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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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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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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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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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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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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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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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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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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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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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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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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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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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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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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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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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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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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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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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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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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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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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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3항제3호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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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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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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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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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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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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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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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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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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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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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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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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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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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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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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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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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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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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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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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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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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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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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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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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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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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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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동밸브 2차 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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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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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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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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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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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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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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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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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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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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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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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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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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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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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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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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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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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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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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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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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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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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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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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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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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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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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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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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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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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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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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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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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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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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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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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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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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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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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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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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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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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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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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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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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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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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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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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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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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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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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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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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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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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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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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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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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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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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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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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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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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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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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0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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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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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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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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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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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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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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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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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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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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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⑭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배관의 구경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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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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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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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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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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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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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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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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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9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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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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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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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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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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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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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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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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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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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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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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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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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1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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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2
|
|
2.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500분의 1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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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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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2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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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
|
<18>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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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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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3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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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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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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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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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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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4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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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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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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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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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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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경보용 물 또는 압축공기가 채워지거나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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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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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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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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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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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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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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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재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 및 제11조를 준용할 것. 이 경우 교차회로방식에 있어서의 화재감지기의 설치는 각 화재감지기 회로별로 설치하되, 각 화재감지기회로별 화재감지기 1개가 담당하는 바닥면적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3항제5호·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바닥면적으로 한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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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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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3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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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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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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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 및 창고(랙크식창고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관계없이 표시온도 121℃ 이상의 것으로 할 수 있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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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14677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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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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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3
|
|
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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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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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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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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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5
|
|
5.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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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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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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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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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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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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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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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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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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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1
|
송수구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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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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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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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7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1
|
송수구
|
|
7
|
|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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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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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0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2
|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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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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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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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3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2
|
전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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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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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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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7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2
|
전원
|
3
|
4
|
|
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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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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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4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2
|
전원
|
3
|
8
|
|
8.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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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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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3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
제어반
|
1
|
2
|
|
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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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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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9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
제어반
|
3
|
3
|
나(2)
|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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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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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
제어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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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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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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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9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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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⑤ 자가발전설비 제어반의 제어장치는 비영리 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의 제어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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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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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2
KBimCode
|
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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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
1
|
|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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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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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3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
10
|
|
10.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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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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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0
KBimCode
|
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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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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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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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4
|
|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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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1479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6
|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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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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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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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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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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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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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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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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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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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 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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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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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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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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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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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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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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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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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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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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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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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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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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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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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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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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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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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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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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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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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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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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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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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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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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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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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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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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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제3항제3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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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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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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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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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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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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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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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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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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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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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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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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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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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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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특별법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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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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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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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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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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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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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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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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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압펌프”란 배관 내 압력 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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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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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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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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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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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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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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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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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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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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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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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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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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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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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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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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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지배관"이란 간이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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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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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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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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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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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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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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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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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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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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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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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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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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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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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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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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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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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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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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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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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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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간이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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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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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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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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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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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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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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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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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간이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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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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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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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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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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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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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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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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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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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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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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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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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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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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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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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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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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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제3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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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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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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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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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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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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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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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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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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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3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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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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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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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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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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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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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5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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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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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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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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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간이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펌프"라고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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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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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6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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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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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방수압력(상수도직결형의 상수도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 ㎫ 이상, 방수량은 5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6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은 80 l/min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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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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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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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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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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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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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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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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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2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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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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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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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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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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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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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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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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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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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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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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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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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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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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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9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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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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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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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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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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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 l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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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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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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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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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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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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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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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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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14864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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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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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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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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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10
h : 필요한 낙차(m)
h₁: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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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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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5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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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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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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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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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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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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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7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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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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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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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 = p₁+ p₂+ 0.1
p : 필요한 압력(㎫)
p₁: 낙차의 환산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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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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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8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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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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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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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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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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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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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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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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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신설 2011.11.24,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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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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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4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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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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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사용할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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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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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2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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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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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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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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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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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5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7
|
제어반
|
|
1
|
|
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제8조제16항제1호나목의 급수차단장치를 포함한다)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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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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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7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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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
1
|
|
|
제8조(배관 및 밸브) ①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다만, 상수도직결형에 사용하는 배관 및 밸브는 「수도법」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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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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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8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
|
1
|
|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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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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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9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
|
1
|
가
|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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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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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0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
|
1
|
나
|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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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14891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
|
1
|
다
|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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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14892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
|
2
|
|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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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14893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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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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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14894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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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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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14896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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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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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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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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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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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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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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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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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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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급수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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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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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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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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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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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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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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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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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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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지름 32㎜ 이상의 배관이어야 하고, 간이헤드가 개방될 경우에는 유수신호 작동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과 연결되는 이음쇠 등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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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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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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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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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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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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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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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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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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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할 것.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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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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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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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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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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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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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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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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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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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관의 구경은 제5조제1항에 적합하도록 수리계산에 의하거나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수리계산에 의하는 경우 가지배관의 유속은 6㎧,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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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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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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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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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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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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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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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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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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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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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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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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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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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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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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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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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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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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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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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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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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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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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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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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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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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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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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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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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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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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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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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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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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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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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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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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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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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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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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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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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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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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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 이상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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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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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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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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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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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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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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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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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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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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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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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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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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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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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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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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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가지배관의 배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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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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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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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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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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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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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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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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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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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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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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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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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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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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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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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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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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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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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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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간이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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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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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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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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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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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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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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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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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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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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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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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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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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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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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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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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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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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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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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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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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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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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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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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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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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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 유수검지장치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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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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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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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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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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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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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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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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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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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밸브와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사이의 배관은 다음 각 목과 같은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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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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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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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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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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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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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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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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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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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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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직배수배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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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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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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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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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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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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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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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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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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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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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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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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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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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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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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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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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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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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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간이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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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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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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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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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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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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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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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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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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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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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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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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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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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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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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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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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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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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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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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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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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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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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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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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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간이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간이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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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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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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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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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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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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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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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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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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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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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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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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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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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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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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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의 수평주행배관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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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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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2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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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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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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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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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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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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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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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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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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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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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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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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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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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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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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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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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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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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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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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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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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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다만,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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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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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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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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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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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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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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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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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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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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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2
KBimCode
|
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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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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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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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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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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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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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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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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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3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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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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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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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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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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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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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6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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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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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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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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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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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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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9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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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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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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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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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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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0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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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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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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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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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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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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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1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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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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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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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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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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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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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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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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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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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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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간이헤드 설치 제외에 관한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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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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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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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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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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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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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송수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영업장(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는 제외)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11.24,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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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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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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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11
|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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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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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수구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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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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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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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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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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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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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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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경 65㎜의 단구형 또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하며, 송수배관의 안지름은 40㎜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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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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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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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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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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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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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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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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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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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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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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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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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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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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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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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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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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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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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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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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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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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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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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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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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9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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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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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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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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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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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15000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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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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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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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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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15
|
재검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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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5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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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15002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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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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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5.1.23.>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제3항제3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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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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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3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타법규개정 2008.05.29,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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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15007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
|
적용의 완화
|
1
|
2
|
|
2.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밀집지역 (신설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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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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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8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
|
적용의 완화
|
1
|
3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역사문화미관지구(개정 2001.1.5, 2003.04.15,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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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15009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
|
적용의 완화
|
2
|
|
|
②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허가권자(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시장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법규개정 2008.05.29)(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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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
15012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
|
적용의 완화
|
4
|
1
|
|
1. 해당 대지등에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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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
|
15013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
|
적용의 완화
|
4
|
2
|
|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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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
|
15019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
5
|
|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0조 관련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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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15020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
6
|
|
6.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0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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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15022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5
|
구성
|
1
|
1
|
|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제7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7.05.29)(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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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15026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5
|
구성
|
2
|
1
|
|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제7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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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15027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5
|
구성
|
2
|
2
|
|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5조제7항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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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
15032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6
|
소위원회
|
4
|
|
|
④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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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
15035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1
|
1
|
가
|
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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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15036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1
|
1
|
나
|
나.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허가권자가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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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
15037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1
|
1
|
다
|
다. 영 제5조제4항제4호가목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건축물로서 21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1.11,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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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
15038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1
|
1
|
라
|
라. 영 제5조제4항제6호에 따른 분양대상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1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300세대·실 이상인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도 그 심의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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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
15039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1
|
1
|
마
|
마. 영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07.05.29)(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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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
15040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1
|
1
|
바
|
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제4항제7호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0.01.07, 개정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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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
15041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1
|
1
|
사
|
사.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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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
15044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1
|
2
|
가
|
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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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
15045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1
|
2
|
나
|
나.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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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
15046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1
|
2
|
다
|
다. 영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제1호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개정 2009.11.11,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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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
15047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1
|
2
|
라
|
라. 영 제5조제4항제6호에 따른 분양대상건축물로서 제1호라목 및 바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한하며, 공동주택·오피스텔의 경우에는 20세대·실 이상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2010.01.07,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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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
15048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1
|
2
|
마
|
마. 영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07.05.29)(개정 2009.11.11,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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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
15050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9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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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15070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11
|
비밀준수
|
|
|
|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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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
|
15071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12
|
자료제출의 요구 등
|
|
|
|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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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
|
15072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13
|
수당
|
|
|
|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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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
15073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14
|
운영규정
|
|
|
|
제14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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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
15075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16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
1
|
|
|
제16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을 말한다. 단,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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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
15076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16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타법규개정 2008.05.29,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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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
15085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16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
5
|
|
|
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타법규개정 2008.05.29,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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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
15094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17
|
가설건축물
|
1
|
6
|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04.15,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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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
15095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17
|
가설건축물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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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
|
15103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19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2
|
|
|
②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대상건축물 중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중 제18조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하여 현장조사·검사 등의 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1.1.5,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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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
15108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0
|
업무대행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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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업무대행 수수료)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한 해당 연도의 기술사의 노임단가를 준용(제19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는 경우는 상기 대행수수료의 10분의5를 준용)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05.29, 타법규개정 2008.05.29,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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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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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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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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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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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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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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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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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신설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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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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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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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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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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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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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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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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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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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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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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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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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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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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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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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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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신설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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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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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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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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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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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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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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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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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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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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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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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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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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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도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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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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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업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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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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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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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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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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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도원의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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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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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 밖에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보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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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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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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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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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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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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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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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으로 하여금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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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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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2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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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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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안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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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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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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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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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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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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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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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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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 등 조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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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2.05.20, 타법규개정 2008.05.29,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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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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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2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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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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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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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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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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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매시설(「농수산품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개정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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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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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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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6
|
공개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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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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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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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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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4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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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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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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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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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05.29,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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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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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9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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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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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써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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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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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3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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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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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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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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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96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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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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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시장이 도시관리를 위하여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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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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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0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3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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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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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지역·미관지구 및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가로구역(해당 지역·지구가 속해 있는 가로구역을 포함한다)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시장이 지정·공고한다. 이 경우 사전에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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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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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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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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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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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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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과 너비가 각각 20미터 이상인 교차도로의 서로 다른 도로에 접한 2이상의 대지가 서로 접하는 경우 그 대지상호 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04.15,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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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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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2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8
|
대표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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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대표자선정) 위원장은 법 제92조에 따른 조정 및 재정(이하 "조정 등"이라 한다)의 신청자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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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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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3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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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등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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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감정 등의 의뢰) 위원장은 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건축사협회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감정·진단 또는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7.05.29, 타법규개정 2008.05.29,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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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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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0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1
|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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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수당) 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05.29, 2009.11.11,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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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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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1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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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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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조정 등의 신청) 분쟁전문위원회에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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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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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2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3
|
회의·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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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회의·운영세칙)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11.11,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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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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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6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4
|
공작물 등에의 준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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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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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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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
15254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5
|
이행강제금의 부과
|
2
|
|
|
② 구청장은 법 제83조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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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15258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8
|
부설주차장 및 미술장식품설치 등
|
1
|
|
|
제48조(부설주차장 및 미술장식품설치 등) ①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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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
|
15259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8
|
부설주차장 및 미술장식품설치 등
|
2
|
|
|
②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설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진흥법」·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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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15261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별표2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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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범위 (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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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
15262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별표3
|
공개공지 등 안내판 설치기준
|
|
|
|
[별표 3] 공개공지 등 안내판 설치기준 (제26조제2항제6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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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
15263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별표4
|
대지안의 공지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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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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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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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4
|
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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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1
|
|
|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의2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ㆍ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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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
15265
|
140
|
건축법
|
35
|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2
|
|
|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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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
15266
|
140
|
건축법
|
35
|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3
|
|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유지ㆍ관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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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
15288
|
2151
|
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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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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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연물(제6조관련)
|
|
|
|
특수가연물(제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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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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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3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1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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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보설비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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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
15314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2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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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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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 라목 및 사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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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
15337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5
|
수신기
|
3
|
1
|
|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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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
|
15372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7
|
|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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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
|
15373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7
|
가
|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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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
|
15374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7
|
나
|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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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
|
15375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7
|
다
|
다.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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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
|
15376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7
|
라
|
라.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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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
|
15393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1
|
|
11. 열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3호 및 제9호를, 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10호를, 열연기복합형감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5호 및 제10호 나목 또는 마목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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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
|
15420
KBimCode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4
|
2
|
|
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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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
|
15425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5
|
4
|
|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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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15430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5
|
9
|
|
9.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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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
15449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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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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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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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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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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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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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8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11
|
배선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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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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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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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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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3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11
|
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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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덕트(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한 때에는 그 구획된 부분은 별개의 덕트로 본다)·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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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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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6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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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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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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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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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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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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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7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13
|
재검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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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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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9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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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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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9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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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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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8.,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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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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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0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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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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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5호나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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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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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2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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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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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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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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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3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3
|
정의
|
|
2
|
|
2. "송수구"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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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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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4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3
|
정의
|
|
3
|
|
3. "방수구"란 소화설비로부터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하여 건물내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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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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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5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3
|
정의
|
|
4
|
|
4. "충압펌프"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라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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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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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1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3
|
정의
|
|
10
|
|
10.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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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15492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
|
제4조(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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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15496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4
|
|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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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15502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7
|
|
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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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15503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8
|
|
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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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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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6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4
|
송수구
|
|
9
|
|
9. 송수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연결송수관설비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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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
15508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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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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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15509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1
|
1
|
|
1. 주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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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15511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2
|
|
|
② 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신설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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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15512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2
|
1
|
|
1.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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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15513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2
|
1
|
가
|
가. 배관용 탄소강관(ks d 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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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15514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2
|
1
|
나
|
나.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 다만,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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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
15515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2
|
1
|
다
|
다.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 d 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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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15516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2
|
2
|
|
2. 배관 내 사용압력이 1.2 ㎫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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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15517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3
|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4.8.18.,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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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15518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3
|
1
|
|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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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15520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3
|
3
|
|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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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
15521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4
|
|
|
④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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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
15522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5
|
|
|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은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한다) 또는 파이프덕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공장이거나 배관주위를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재료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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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15523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6
|
|
|
⑥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개정 2014.8.18.,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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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15524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7
|
|
|
⑦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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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15525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
|
제6조(방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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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15526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1
|
|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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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15529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1
|
다
|
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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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15538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5
|
|
5.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의 것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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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7
|
15540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6
|
가
|
가.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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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15542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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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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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축광식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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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9
|
15544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7
|
방수기구함
|
|
|
|
제7조(방수기구함)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용기구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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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15546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7
|
방수기구함
|
|
2
|
|
2.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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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15548
KBimCode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7
|
방수기구함
|
|
2
|
나
|
나.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 이상 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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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15549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7
|
방수기구함
|
|
3
|
|
3.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축광식 표지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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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
15550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
|
제8조(가압송수장치)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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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
15555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5
|
|
5.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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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15556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6
|
|
6.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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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15561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9
|
나
|
나. 1.5㎜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고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이경우 문짝은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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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15566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11
|
나
|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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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15569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8
|
가압송수장치
|
|
1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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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연결송수관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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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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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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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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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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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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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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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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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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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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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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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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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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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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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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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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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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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연기관의 기동은 제9호의 기동장치의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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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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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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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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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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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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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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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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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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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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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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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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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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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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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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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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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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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연기관의 연료량은 펌프를 20분(층수가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이 이상은 60분) 이상 운전할 수 있는 용량일 것 <신설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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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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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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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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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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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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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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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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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압송수장치에는 "연결송수관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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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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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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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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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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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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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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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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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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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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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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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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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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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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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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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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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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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2012.2.15,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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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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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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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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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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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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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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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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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배선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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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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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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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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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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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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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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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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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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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연결송수관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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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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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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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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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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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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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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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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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결송수관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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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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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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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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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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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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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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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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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결송수관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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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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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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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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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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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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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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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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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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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자에는 "연결송수관설비단자"라고 표지한 표지를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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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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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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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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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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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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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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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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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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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송수관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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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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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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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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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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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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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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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송수구의 겸용)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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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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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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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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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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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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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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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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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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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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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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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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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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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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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17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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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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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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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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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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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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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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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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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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