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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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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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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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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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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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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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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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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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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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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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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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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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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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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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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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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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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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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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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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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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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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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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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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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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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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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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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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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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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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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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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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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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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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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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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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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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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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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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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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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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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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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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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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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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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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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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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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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제1항에 따른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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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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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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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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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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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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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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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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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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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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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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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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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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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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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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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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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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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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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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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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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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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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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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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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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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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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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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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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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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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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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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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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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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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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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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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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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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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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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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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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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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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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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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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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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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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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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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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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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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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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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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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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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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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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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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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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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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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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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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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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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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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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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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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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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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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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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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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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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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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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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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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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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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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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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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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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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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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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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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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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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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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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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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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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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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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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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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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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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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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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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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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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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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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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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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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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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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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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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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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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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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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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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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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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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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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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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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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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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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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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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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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8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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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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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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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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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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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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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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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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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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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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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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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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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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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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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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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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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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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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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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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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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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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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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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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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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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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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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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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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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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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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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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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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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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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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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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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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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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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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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군기본계획과의 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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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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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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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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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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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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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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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정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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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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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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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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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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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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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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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의 개발 수요 및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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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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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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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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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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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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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 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는 기반시설의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건축제한 완화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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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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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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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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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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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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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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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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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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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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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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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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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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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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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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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3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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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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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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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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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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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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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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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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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지규제최소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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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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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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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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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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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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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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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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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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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의 경우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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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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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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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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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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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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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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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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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다른 법률에서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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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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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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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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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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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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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기준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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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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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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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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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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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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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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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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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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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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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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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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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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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① 공유수면(바다만 해당한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제25조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 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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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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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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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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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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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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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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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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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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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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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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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준공검사를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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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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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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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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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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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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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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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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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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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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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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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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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2.7.1.] 제41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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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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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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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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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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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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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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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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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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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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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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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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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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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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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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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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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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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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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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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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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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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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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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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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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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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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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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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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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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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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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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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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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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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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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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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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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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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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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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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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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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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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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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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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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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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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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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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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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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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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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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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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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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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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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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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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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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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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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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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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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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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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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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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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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에 그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5.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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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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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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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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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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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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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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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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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단지·지구 등(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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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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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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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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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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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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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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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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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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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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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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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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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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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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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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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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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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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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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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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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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2.7.1.] 제42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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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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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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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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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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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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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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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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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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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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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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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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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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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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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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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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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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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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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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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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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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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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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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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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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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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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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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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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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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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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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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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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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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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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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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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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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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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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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공동구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이하 이 항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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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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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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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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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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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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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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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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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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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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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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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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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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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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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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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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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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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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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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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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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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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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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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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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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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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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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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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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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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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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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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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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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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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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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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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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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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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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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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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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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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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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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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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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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공동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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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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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은 지하매설물의 빈번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여건 및 설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공동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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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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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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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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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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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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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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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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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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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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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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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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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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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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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구 점용예정자"라 한다)와 설치 노선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 후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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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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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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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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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공동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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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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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동구의 설치(개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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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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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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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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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공동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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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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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제5항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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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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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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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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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공동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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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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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3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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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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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4
|
공동구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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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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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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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4조의2
|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
1
|
|
|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① 공동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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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619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4조의2
|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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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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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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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4조의2
|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
3
|
|
|
③ 공동구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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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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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4조의2
|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
4
|
|
|
④ 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설치·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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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619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4조의2
|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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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619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4조의2
|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
|
|
|
[본조신설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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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619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4조의3
|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
1
|
|
|
제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①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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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619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4조의3
|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
2
|
|
|
②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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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619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4조의3
|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
3
|
|
|
③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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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619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4조의3
|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
|
|
|
[본조신설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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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620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5
|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
1
|
|
|
제45조(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제4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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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620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5
|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
2
|
|
|
②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다만,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 또는 군이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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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620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5
|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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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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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620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5
|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
4
|
|
|
④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 지역의 개발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이나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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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620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5
|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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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620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5
|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
|
|
|
[시행일 : 2012.7.1.] 제45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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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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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6
|
도시·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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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조(도시·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도시·군계획시설을 공중·수중·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나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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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620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6
|
도시·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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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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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6
|
도시·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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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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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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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7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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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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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621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7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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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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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621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7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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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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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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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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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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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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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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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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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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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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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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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이하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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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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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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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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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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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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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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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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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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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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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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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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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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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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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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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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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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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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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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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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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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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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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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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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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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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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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5.17.,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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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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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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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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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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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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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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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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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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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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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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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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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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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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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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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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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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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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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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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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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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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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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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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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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9
|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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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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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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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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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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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와 제6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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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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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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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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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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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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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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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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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항에 따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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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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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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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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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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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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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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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항에 따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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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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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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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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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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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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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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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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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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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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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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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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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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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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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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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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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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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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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2.7.1.] 제47조 중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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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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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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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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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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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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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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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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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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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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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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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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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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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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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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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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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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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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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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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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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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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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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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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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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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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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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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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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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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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623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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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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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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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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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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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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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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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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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8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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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2.7.1.] 제48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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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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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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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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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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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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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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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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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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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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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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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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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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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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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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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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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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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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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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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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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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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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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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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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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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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9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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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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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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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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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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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9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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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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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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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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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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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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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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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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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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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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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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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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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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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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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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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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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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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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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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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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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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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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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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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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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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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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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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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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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624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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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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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624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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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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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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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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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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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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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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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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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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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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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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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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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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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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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1
|
8
|
|
8.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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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625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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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1
|
8의2
|
|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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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625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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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1
|
8의3
|
|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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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625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1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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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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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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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1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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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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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625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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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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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625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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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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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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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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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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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 각 호 중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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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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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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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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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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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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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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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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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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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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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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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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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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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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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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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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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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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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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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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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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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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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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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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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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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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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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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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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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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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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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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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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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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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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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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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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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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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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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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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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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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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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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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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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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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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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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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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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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5
|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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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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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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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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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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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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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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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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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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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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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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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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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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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2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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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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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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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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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2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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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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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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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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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2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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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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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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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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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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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2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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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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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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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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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2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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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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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교통처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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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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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2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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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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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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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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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627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2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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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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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627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2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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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제43조·제44조·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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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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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2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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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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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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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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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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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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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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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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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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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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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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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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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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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3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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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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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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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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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3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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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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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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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3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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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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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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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4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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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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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628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4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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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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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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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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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5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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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삭제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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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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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6
|
개발행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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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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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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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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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6
|
개발행위의 허가
|
1
|
1
|
|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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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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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6
|
개발행위의 허가
|
1
|
2
|
|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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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628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6
|
개발행위의 허가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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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토석의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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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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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6
|
개발행위의 허가
|
1
|
4
|
|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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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628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6
|
개발행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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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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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629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6
|
개발행위의 허가
|
2
|
|
|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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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629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6
|
개발행위의 허가
|
3
|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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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629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6
|
개발행위의 허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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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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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629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6
|
개발행위의 허가
|
4
|
1
|
|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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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629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6
|
개발행위의 허가
|
4
|
2
|
|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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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629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6
|
개발행위의 허가
|
4
|
3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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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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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6
|
개발행위의 허가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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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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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6
|
개발행위의 허가
|
|
|
|
[시행일 : 2012.7.1.] 제56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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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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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7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1
|
|
|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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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629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7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2
|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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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630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7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3
|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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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630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7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4
|
|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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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630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7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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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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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7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
|
|
[시행일 : 2012.7.1.] 제57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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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630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1
|
|
|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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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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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1
|
1
|
|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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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630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1
|
2
|
|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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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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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1
|
3
|
|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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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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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1
|
4
|
|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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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630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1
|
5
|
|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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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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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2
|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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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631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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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631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3
|
1
|
|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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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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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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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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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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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631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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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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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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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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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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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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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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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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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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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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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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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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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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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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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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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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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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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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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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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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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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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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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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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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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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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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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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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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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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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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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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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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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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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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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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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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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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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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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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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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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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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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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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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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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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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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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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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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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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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2.7.1.] 제58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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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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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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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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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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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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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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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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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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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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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2
|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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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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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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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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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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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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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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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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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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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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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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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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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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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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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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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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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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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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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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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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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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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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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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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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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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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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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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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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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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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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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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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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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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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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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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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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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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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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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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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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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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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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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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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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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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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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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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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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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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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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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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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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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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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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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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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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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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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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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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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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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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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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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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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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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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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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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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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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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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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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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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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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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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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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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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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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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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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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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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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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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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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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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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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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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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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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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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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2.7.1.] 제59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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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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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3
|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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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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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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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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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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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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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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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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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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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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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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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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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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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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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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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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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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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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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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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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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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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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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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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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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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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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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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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0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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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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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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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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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0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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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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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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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0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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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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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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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0
|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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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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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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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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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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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2.7.1.] 제60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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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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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1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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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2012.7.1.] 제61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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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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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1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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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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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09.6.9., 2010.1.27., 2010.4.15., 2010.5.31., 2011.4.14., 2013.7.16., 2014.1.14.,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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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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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1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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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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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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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1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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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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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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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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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1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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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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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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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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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1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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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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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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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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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1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
5
|
|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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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
637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1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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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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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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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1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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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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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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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1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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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開設)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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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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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1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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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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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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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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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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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1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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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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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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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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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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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1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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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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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立木伐採) 등의 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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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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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1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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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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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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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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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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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1
|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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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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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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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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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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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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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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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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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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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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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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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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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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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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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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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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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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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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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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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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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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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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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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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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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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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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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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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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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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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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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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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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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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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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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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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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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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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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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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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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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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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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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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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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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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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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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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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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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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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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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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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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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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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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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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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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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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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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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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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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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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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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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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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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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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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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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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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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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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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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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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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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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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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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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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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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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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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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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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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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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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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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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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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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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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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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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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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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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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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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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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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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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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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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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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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2.7.1.] 제61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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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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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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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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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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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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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5.6.4.]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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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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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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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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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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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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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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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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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61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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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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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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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조의2
|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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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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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61조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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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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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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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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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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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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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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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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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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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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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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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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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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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준공검사) ①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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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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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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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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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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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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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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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6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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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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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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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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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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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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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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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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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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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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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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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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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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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6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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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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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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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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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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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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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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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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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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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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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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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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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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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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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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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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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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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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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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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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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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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2.7.1.] 제62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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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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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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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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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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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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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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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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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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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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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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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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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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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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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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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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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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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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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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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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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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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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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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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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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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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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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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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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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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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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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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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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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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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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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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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3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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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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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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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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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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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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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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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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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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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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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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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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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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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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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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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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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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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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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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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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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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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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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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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을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제지역 및 해제시기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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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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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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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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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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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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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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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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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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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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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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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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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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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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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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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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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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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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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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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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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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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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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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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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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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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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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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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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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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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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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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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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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4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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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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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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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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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4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3
|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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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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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4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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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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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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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4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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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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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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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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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4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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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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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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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4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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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2.7.1.] 제64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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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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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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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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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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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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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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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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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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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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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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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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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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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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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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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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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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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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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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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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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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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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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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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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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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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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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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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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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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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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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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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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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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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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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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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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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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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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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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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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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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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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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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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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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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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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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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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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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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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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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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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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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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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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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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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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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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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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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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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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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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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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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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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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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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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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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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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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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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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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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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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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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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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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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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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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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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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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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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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2.7.1.] 제65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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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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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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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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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
|
1
|
|
|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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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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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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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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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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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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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77조나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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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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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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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개발밀도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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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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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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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6
|
개발밀도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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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
|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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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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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6
|
개발밀도관리구역
|
3
|
2
|
|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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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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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6
|
개발밀도관리구역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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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77조나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강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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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644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6
|
개발밀도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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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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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
|
644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6
|
개발밀도관리구역
|
5
|
|
|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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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
644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6
|
개발밀도관리구역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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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
644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6
|
개발밀도관리구역
|
|
|
|
[시행일 : 2012.7.1.] 제66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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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
644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7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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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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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
644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7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1
|
1
|
|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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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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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7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1
|
2
|
|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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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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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7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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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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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
644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7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2
|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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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645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7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3
|
|
|
③ 삭제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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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645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7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4
|
|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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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645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7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5
|
|
|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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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645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7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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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645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7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
|
|
[시행일 : 2012.7.1.] 제67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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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645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1
|
|
|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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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
|
645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2
|
|
|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 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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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
645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3
|
|
|
③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해당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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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
645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4
|
|
|
④ 제2항에 따른 용지비용은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價額)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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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645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4
|
1
|
|
1.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 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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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
646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4
|
2
|
|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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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
646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5
|
|
|
⑤ 제2항에 따른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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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
646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6
|
|
|
⑥ 제69조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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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
646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6
|
1
|
|
1.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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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
646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6
|
2
|
|
2.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납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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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646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7
|
|
|
⑦ 제6항에 따른 감면기준 및 감면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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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646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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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646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
|
|
[시행일 : 2012.7.1.] 제68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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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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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9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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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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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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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9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
2
|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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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647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9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
3
|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서 정한 때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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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647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9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
4
|
|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한 자가 사용승인 신청 후 해당 건축행위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상당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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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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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9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
5
|
|
|
⑤ 그 밖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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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647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9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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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647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9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
|
|
|
[시행일 : 2012.7.1.] 제69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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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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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1
|
|
|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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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
647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2
|
|
|
②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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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647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3
|
|
|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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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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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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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647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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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12.7.1.] 제70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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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648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1
|
삭제
|
|
|
|
제71조 삭제 <20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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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
648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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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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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72조 삭제 <20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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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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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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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
|
|
제73조 삭제 <2006.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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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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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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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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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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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74조 삭제 <20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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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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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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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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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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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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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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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삭제 <20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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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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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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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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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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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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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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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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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6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2
|
|
|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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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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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7
|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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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6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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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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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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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6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4
|
|
|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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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
648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6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5
|
|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4.22.,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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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
649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6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5
|
1
|
|
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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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649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6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5
|
2
|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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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649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6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5
|
3
|
|
3.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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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649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6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5
|
4
|
|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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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
|
649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6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5
|
5
|
|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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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
649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6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6
|
|
|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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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
649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6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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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
649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6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
|
|
|
[시행일 : 2012.7.1.] 제76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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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6498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1
|
|
|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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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6499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1
|
1
|
|
1. 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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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
6500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1
|
1
|
가
|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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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
6501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1
|
1
|
나
|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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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6502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1
|
1
|
다
|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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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6503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1
|
1
|
라
|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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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6504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1
|
2
|
|
2. 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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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6505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1
|
2
|
가
|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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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6506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1
|
2
|
나
|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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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6507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1
|
2
|
다
|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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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
6508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1
|
3
|
|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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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
6509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1
|
4
|
|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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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6510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2
|
|
|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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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
6511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3
|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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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
|
6512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3
|
1
|
|
1.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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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
6513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3
|
2
|
|
2.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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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6514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3
|
3
|
|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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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
|
6515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3
|
4
|
|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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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
6516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3
|
5
|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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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
6517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3
|
6
|
|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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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9
|
651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4
|
|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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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
|
651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4
|
1
|
|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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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1
|
652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4
|
2
|
|
2.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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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
|
652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4
|
3
|
|
3.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용·임업용·어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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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3
|
652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4
|
4
|
|
4.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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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4
|
652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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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5
|
652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
|
|
[시행일 : 2012.7.1.] 제77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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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6525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
|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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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6526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1
|
|
1. 도시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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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6527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1
|
가
|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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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9
|
6528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1
|
나
|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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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
|
6529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1
|
다
|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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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
|
6530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1
|
라
|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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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
|
6531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2
|
|
2. 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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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6532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2
|
가
|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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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4
|
6533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2
|
나
|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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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5
|
6534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2
|
다
|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25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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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6
|
6535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3
|
|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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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7
|
6536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4
|
|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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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
|
6537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2
|
|
|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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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
|
6538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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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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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7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에 대한 기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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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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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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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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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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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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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④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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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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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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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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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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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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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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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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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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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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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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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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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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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완화의 허용범위, 기부채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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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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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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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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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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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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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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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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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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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2.7.1.] 제78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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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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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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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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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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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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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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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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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9
|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2
|
|
|
②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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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
654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9
|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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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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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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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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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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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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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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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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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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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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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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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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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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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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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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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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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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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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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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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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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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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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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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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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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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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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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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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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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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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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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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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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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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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3(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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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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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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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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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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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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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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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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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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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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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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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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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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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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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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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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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제56조와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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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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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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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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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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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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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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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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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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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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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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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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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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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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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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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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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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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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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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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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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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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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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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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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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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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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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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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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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항 각 호의 허가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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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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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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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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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대상행위와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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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
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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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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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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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허가대상행위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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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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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4
|
|
|
④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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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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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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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⑤ 제2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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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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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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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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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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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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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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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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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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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
656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6
|
|
|
⑥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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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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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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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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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
|
|
[시행일 : 2012.7.1.] 제81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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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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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2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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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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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
657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2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
|
|
|
[본조신설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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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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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
|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
|
|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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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
657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
|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
1
|
|
1.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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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
657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
|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
2
|
|
2. 삭제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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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
657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
|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
3
|
|
3.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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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
657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
|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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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
657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
1
|
|
|
제83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①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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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8
|
657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
1
|
1
|
|
1.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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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9
|
657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
1
|
2
|
|
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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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
|
657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
1
|
3
|
|
3.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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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
658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
2
|
|
|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완화 여부는 각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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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
|
658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
2
|
1
|
|
1.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행위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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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
|
658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
2
|
2
|
|
2.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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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
658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
3
|
|
|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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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5
|
658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
4
|
|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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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6
|
658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
|
|
|
[본조신설 201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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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
658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4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1
|
|
|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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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
658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4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1
|
1
|
|
1. 가중평균한 건폐율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건폐율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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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
|
658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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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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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
2. 가중평균한 용적률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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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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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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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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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2
|
|
|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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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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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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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3
|
|
|
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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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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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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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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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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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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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5
|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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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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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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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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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5
|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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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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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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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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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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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5
|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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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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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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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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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5
|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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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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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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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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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5
|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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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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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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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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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5
|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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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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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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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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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5
|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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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2.7.1.] 제85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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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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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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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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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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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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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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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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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
660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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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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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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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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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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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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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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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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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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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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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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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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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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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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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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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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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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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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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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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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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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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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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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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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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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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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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6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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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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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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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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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6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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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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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
660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6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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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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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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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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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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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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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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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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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6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7
|
3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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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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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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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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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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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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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6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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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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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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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6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
|
|
[시행일 : 2012.7.1.] 제86조 중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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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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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7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
|
|
|
제87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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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
661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7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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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
661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7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
|
|
|
[제목개정 201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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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
661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8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1
|
|
|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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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
661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8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2
|
|
|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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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8
|
661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8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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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9
|
661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8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4
|
|
|
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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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
|
661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8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5
|
|
|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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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1
|
662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8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6
|
|
|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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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
|
662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8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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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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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9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
1
|
|
|
제89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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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4
|
662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9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
1
|
1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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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
|
662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9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
1
|
2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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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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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9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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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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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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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9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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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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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산정과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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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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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9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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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88조제2항 본문 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거나 그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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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
662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9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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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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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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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9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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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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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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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9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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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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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
663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9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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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2.7.1.] 제89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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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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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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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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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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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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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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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서류의 열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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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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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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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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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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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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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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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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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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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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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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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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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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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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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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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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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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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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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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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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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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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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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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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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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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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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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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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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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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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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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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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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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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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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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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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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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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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09.6.9., 2010.1.27.,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3.7.16., 2014.1.14., 20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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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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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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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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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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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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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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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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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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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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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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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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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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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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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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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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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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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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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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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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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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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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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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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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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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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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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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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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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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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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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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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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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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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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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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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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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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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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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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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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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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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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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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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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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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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
667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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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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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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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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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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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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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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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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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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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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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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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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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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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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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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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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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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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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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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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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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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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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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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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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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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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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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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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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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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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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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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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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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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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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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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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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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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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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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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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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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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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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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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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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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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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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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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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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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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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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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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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
668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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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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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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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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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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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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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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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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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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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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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
669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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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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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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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669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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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1
|
|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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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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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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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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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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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669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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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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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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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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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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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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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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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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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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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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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
25
|
|
2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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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5
|
669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
26
|
|
2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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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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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1
|
27
|
|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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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669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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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8
|
669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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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9
|
670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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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
|
670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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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670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2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
|
|
|
[시행일 : 2015.6.4.]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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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2
|
670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3
|
관계 서류의 열람 등
|
|
|
|
제93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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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3
|
670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3
|
관계 서류의 열람 등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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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4
|
670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4
|
서류의 송달
|
1
|
|
|
제94조(서류의 송달)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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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5
|
670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4
|
서류의 송달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공시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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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6
|
670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4
|
서류의 송달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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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7
|
670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5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1
|
|
|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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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8
|
670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5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1
|
1
|
|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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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9
|
671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5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1
|
2
|
|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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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
|
671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5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2
|
|
|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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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1
|
671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5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2
|
1
|
|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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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2
|
671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5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2
|
2
|
|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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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3
|
671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5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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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4
|
671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1
|
|
|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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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5
|
671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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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6
|
671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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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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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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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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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 제30조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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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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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7
|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
2
|
|
|
② 제1항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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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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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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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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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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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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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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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공사완료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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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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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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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8
|
공사완료의 공고 등
|
2
|
|
|
②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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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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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8
|
공사완료의 공고 등
|
3
|
|
|
③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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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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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8
|
공사완료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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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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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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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8
|
공사완료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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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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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9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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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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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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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공사완료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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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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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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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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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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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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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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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공사완료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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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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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92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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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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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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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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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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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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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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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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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8
|
공사완료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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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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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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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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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9
|
공공시설 등의 귀속
|
|
|
|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5항 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98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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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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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9
|
공공시설 등의 귀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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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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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
673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0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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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
|
673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0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1
|
|
1.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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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
673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0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2
|
|
2.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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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4
|
673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0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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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
673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1
|
비용 부담의 원칙
|
|
|
|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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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
673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1
|
비용 부담의 원칙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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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
673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2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
1
|
|
|
제10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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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
673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2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
2
|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그 시·도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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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9
|
674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2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
3
|
|
|
③ 시장이나 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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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
|
674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2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
4
|
|
|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른 시·도에 속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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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1
|
674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2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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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
674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2
|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
|
|
|
[시행일 : 2012.7.1.] 제102조 중 특별자치시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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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
674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3
|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 부담
|
|
|
|
제103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 부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행정청인 경우만을 말한다)는 공공시설(그 시행자 외의 자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만 해당한다)의 관리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공공시설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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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
674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3
|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 부담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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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
674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4
|
보조 또는 융자
|
1
|
|
|
제104조(보조 또는 융자) ①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군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나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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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6
|
674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4
|
보조 또는 융자
|
2
|
|
|
②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만 해당한다)에서 해제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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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
674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4
|
보조 또는 융자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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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8
|
674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5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
|
|
|
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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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
675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5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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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
|
675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5조의2
|
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
|
|
|
제105조의2(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방재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방재지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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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1
|
675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5조의2
|
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
|
|
|
[본조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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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2
|
675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6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
|
|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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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3
|
675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6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
1
|
|
1. 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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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4
|
675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6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
2
|
|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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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5
|
675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6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
3
|
|
3.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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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6
|
675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6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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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7
|
675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7
|
조직
|
1
|
|
|
제107조(조직)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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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
675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7
|
조직
|
2
|
|
|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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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9
|
676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7
|
조직
|
3
|
|
|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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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
|
676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7
|
조직
|
4
|
|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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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1
|
676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7
|
조직
|
5
|
|
|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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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2
|
676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7
|
조직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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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3
|
676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8
|
위원장 등의 직무
|
1
|
|
|
제10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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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4
|
676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8
|
위원장 등의 직무
|
2
|
|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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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5
|
676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8
|
위원장 등의 직무
|
3
|
|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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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6
|
676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8
|
위원장 등의 직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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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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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
676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9
|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
1
|
|
|
제10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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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8
|
676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9
|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
2
|
|
|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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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
677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9
|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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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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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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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0
|
분과위원회
|
1
|
|
|
제110조(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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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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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0
|
분과위원회
|
1
|
1
|
|
1. 제8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변경 및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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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
677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0
|
분과위원회
|
1
|
2
|
|
2. 제59조에 따른 심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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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
677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0
|
분과위원회
|
1
|
3
|
|
3. 제117조에 따른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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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
677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0
|
분과위원회
|
1
|
4
|
|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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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
677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0
|
분과위원회
|
2
|
|
|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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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6
|
677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0
|
분과위원회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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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
677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1
|
전문위원
|
1
|
|
|
제111조(전문위원) ①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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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
677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1
|
전문위원
|
2
|
|
|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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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
678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1
|
전문위원
|
3
|
|
|
③ 전문위원은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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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
|
678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1
|
전문위원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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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
678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2
|
간사 및 서기
|
1
|
|
|
제112조(간사 및 서기)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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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
678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2
|
간사 및 서기
|
2
|
|
|
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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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
678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2
|
간사 및 서기
|
3
|
|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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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4
|
678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2
|
간사 및 서기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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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
678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1
|
|
|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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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
678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1
|
1
|
|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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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
678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1
|
2
|
|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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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
678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1
|
3
|
|
3.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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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9
|
679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1
|
4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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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
|
679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2
|
|
|
②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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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
679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2
|
1
|
|
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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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
679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2
|
2
|
|
2.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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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
679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2
|
3
|
|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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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
679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2
|
4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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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
679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3
|
|
|
③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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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
679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4
|
|
|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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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
|
679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5
|
|
|
⑤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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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8
|
679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6
|
|
|
⑥ 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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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9
|
680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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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
|
680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조의2
|
회의록의 공개
|
|
|
|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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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1
|
680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조의2
|
회의록의 공개
|
|
|
|
[본조신설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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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2
|
680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조의3
|
위원의 제척·회피
|
1
|
|
|
제113조의3(위원의 제척·회피)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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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3
|
680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조의3
|
위원의 제척·회피
|
1
|
1
|
|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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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4
|
680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조의3
|
위원의 제척·회피
|
1
|
2
|
|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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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5
|
680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조의3
|
위원의 제척·회피
|
1
|
3
|
|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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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6
|
680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조의3
|
위원의 제척·회피
|
1
|
4
|
|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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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7
|
680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조의3
|
위원의 제척·회피
|
2
|
|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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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8
|
680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조의3
|
위원의 제척·회피
|
|
|
|
[본조신설 201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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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9
|
681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조의4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
|
제113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전문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전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전문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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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
|
681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조의4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
|
[본조신설 201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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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1
|
681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4
|
운영 세칙
|
1
|
|
|
제114조(운영 세칙)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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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2
|
681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4
|
운영 세칙
|
2
|
|
|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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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3
|
681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4
|
운영 세칙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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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4
|
681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5
|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
|
|
|
제115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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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5
|
681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5
|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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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6
|
681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6
|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
|
|
|
제116조(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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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7
|
681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6
|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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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8
|
681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6
|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
|
|
|
[제목개정 201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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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9
|
682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7
|
허가구역의 지정
|
1
|
|
|
제117조(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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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
|
682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7
|
허가구역의 지정
|
1
|
1
|
|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구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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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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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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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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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허가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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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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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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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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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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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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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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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허가구역의 지정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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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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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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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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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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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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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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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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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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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7
|
허가구역의 지정
|
4
|
|
|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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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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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7
|
허가구역의 지정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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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허가구역의 지정은 제3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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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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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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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허가구역의 지정
|
6
|
|
|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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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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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7
|
허가구역의 지정
|
7
|
|
|
⑦ 제6항에 따른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는 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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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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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7
|
허가구역의 지정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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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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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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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8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1
|
|
|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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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
683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8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2
|
|
|
②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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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
683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8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3
|
|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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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
683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8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4
|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122조에 따라 선매협의(先買協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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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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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8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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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⑤ 제4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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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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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8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6
|
|
|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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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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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8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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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⑦ 제2항에 따른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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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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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8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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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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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9
|
허가기준
|
|
|
|
제119조(허가기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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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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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9
|
허가기준
|
|
1
|
|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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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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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9
|
허가기준
|
|
1
|
가
|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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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
684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9
|
허가기준
|
|
1
|
나
|
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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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1
|
684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9
|
허가기준
|
|
1
|
다
|
다.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허가구역에서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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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2
|
684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9
|
허가기준
|
|
1
|
라
|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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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3
|
684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9
|
허가기준
|
|
1
|
마
|
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관계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시행하려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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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4
|
684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9
|
허가기준
|
|
1
|
바
|
바.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그 구역이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 또는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나 그 자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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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5
|
684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9
|
허가기준
|
|
1
|
사
|
사.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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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6
|
684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9
|
허가기준
|
|
2
|
|
2.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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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
684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9
|
허가기준
|
|
2
|
가
|
가. 도시·군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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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8
|
684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9
|
허가기준
|
|
2
|
나
|
나. 생태계의 보전과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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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9
|
685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9
|
허가기준
|
|
3
|
|
3.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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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0
|
685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9
|
허가기준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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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1
|
685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0
|
이의신청
|
1
|
|
|
제120조(이의신청) ① 제118조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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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2
|
685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0
|
이의신청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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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3
|
685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0
|
이의신청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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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4
|
685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1
|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
1
|
|
|
제121조(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① 제118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그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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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
685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1
|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
2
|
|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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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
685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1
|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
2
|
1
|
|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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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
685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1
|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
2
|
2
|
|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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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
685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1
|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
2
|
3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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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9
|
686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1
|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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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
686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2
|
선매
|
1
|
|
|
제122조(선매)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이하 "선매자(先買者)"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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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
686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2
|
선매
|
1
|
1
|
|
1. 공익사업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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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
686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2
|
선매
|
1
|
2
|
|
2.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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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
686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2
|
선매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를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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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
686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2
|
선매
|
3
|
|
|
③ 선매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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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
686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2
|
선매
|
4
|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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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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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2
|
선매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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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
686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3
|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
1
|
|
|
제123조(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①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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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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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3
|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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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
687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3
|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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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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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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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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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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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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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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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①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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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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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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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4
|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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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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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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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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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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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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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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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4
|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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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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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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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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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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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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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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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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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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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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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4
|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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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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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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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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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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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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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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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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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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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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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4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 의무의 이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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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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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4조의2
|
이행강제금
|
2
|
|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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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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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4조의2
|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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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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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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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4조의2
|
이행강제금
|
4
|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24조제1항에 따른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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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
688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4조의2
|
이행강제금
|
5
|
|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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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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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4조의2
|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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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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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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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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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4조의2
|
이행강제금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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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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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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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4조의2
|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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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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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⑧ 이행강제금의 부과, 납부, 징수 및 이의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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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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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4조의2
|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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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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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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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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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5
|
지가 동향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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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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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5조(지가 동향의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토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가의 동향과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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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
688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5
|
지가 동향의 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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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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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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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6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
|
제12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농지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만 해당한다)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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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
689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6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
|
② 제1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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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
|
689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6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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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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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
689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7
|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
1
|
|
|
제127조(시범도시의 지정·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경관, 생태, 정보통신, 과학, 문화, 관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시범도시(시범지구나 시범단지를 포함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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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
689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7
|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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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
689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7
|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시범도시의 지정과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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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
689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7
|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
4
|
|
|
④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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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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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7
|
시범도시의 지정·지원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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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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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8
|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
|
|
|
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군계획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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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
689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8
|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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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조신설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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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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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9
|
전문기관에 자문 등
|
1
|
|
|
제129조(전문기관에 자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그 밖에 도시·군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에 관한 전문기관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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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
690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9
|
전문기관에 자문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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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
|
690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9
|
전문기관에 자문 등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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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
690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1
|
|
|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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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
690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1
|
1
|
|
1. 도시·군계획·광역도시·군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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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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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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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1
|
2
|
|
2.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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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
690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1
|
3
|
|
3.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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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5
|
690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1
|
4
|
|
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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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6
|
690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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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
690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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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
690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4
|
|
|
④ 제3항의 경우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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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
691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5
|
|
|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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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
691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6
|
|
|
⑥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그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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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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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7
|
|
|
⑦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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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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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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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8
|
|
|
⑧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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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
691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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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8항에 따른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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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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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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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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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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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
|
|
[시행일 : 2012.7.1.] 제130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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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
691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1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
1
|
|
|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①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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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
691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1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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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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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1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
3
|
|
|
③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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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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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1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
4
|
|
|
④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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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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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1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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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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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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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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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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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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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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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삭제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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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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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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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
|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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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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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1
|
|
1.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 또는 공사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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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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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2
|
|
2. 도시·군계획시설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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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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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3
|
|
3.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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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
692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4
|
|
4.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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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
692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5
|
|
5.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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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
692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5의2
|
|
5의2.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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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9
|
693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6
|
|
6.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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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
693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7
|
|
7. 개발행위를 끝낸 후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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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
693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7의2
|
|
7의2. 제6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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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
693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8
|
|
8.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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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
693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9
|
|
9.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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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
693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10
|
|
10.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을 위반하여 건축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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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5
|
693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11
|
|
11. 제79조에 따른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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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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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12
|
|
12.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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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
693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13
|
|
13. 제84조에 따른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 기준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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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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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14
|
|
14.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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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
694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15
|
|
15.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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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
694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15의2
|
|
15의2. 제8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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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1
|
694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15의3
|
|
15의3.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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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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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16
|
|
16. 제89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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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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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17
|
|
17.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끝낸 후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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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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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18
|
|
18.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 또는 그 변경계약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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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
694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19
|
|
19.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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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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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20
|
|
20. 제130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일시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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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
694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21
|
|
21.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지정 등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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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
694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21
|
가
|
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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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9
|
695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21
|
나
|
나.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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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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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21
|
다
|
다.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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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1
|
695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21
|
라
|
라.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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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
695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21
|
마
|
마.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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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3
|
695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21
|
바
|
바.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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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4
|
695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21
|
사
|
사.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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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5
|
695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1
|
22
|
|
22. 사정이 변경되어 개발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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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6
|
695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2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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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
|
695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3
|
|
|
③ 제2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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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8
|
695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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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9
|
696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4
|
행정심판
|
|
|
|
제134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86조제5항에 따라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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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0
|
696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4
|
행정심판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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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1
|
696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5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1
|
|
|
제13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무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 <개정 201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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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2
|
696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5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1
|
1
|
|
1.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권리·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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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3
|
696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5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1
|
2
|
|
2. 제117조부터 제124조까지, 제124조의2, 제125조 및 제126조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자, 지상권자 등에게 발생되거나 부과된 권리·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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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4
|
696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5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2
|
|
|
②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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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5
|
696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5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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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6
|
696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6
|
청문
|
|
|
|
제13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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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7
|
696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6
|
청문
|
|
1
|
|
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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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8
|
696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6
|
청문
|
|
2
|
|
2.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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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
|
697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6
|
청문
|
|
3
|
|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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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
|
697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6
|
청문
|
|
4
|
|
4.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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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
|
697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6
|
청문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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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
|
697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7
|
보고 및 검사 등
|
1
|
|
|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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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
|
697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7
|
보고 및 검사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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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
|
697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7
|
보고 및 검사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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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5
|
697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7
|
보고 및 검사 등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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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6
|
697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8
|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1
|
|
|
제138조(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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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7
|
697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8
|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도시·군관리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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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8
|
697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8
|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3
|
|
|
③ 도지사는 시·군 도시·군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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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9
|
698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8
|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
|
|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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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698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8
|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
|
|
[제목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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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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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8
|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
|
|
[시행일 : 2012.7.1.] 제138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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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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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9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1
|
|
|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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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
698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9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2
|
|
|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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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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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9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3
|
|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시·군·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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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
698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9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3
|
1
|
|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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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
698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9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3
|
2
|
|
2.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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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7
|
698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9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4
|
|
|
④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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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
|
698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9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5
|
|
|
⑤ 삭제 <20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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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9
|
699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9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6
|
|
|
⑥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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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
|
699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0
|
벌칙
|
|
|
|
제1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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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
|
699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0
|
벌칙
|
|
1
|
|
1.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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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
|
699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0
|
벌칙
|
|
2
|
|
2.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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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3
|
699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0
|
벌칙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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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4
|
699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0조의2
|
벌칙
|
|
|
|
제140조의2(벌칙)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경감할 목적 또는 면탈·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경감하였거나 면탈·경감하고자 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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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5
|
699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0조의2
|
벌칙
|
|
|
|
[본조신설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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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
|
699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1
|
벌칙
|
|
|
|
제1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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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
|
699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1
|
벌칙
|
|
1
|
|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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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
|
699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1
|
벌칙
|
|
2
|
|
2.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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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9
|
700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1
|
벌칙
|
|
3
|
|
3. 제54조를 위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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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
|
700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1
|
벌칙
|
|
4
|
|
4.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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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
|
700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1
|
벌칙
|
|
5
|
|
5.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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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2
|
700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1
|
벌칙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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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3
|
700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2
|
벌칙
|
|
|
|
제142조(벌칙) 제1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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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4
|
700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2
|
벌칙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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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5
|
700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3
|
양벌규정
|
|
|
|
제1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0조부터 제1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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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
|
700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3
|
양벌규정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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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
|
700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4
|
과태료
|
1
|
|
|
제1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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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8
|
700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4
|
과태료
|
1
|
1
|
|
1.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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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9
|
701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4
|
과태료
|
1
|
2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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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
|
701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4
|
과태료
|
1
|
3
|
|
3. 제1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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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
|
701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4
|
과태료
|
1
|
4
|
|
4. 제13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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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
|
701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4
|
과태료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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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3
|
701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4
|
과태료
|
2
|
1
|
|
1. 제56조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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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4
|
701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4
|
과태료
|
2
|
2
|
|
2. 제1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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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5
|
701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4
|
과태료
|
3
|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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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6
|
701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4
|
과태료
|
3
|
1
|
|
1. 제1항제2호·제4호 및 제2항제2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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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
|
701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4
|
과태료
|
3
|
2
|
|
2.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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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
|
701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4
|
과태료
|
|
|
|
[전문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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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9
|
702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4
|
과태료
|
|
|
|
[시행일 : 2012.7.1.] 제144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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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
|
7021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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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
|
7022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
1
|
|
|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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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
|
7023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
1
|
1
|
|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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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
|
7024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
1
|
2
|
|
2.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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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
|
7025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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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5
|
7026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
3
|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냉·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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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6
|
7027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
3
|
1
|
|
1.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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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7
|
7028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
3
|
2
|
|
2.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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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8
|
7029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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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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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3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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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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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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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3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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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아목에 따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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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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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1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3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1
|
2
|
|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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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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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2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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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1
|
3
|
|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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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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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3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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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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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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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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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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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4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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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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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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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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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연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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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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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5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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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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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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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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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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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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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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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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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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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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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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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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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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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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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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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증축이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 기준을 해당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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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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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8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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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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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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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4. 연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허가 또는 신고 면적에 변경되는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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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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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9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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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
2
|
5
|
|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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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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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0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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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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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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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건축물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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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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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1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4
|
적용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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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4조(적용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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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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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2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4
|
적용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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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1.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거나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총량에 근거하여 설계됨으로써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에너지절약 성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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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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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3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4
|
적용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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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2.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3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적합한 경우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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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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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4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4
|
적용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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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3. 건축물의 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시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1인 이상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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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
7045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4
|
적용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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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4.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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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
7046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4
|
적용예외
|
|
5
|
|
5.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같은 대지 내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제3조제2항 및 3항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고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개별 동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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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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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7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4
|
적용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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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6.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2조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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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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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8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4
|
적용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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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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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규칙 제7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이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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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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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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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
|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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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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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0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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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1. "의무사항”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의 설계 시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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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
7051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2
|
|
2. "권장사항”이라 함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와 설계자 등이 건축물의 설계 시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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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7052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3
|
|
3.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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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
7053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4
|
|
4. "녹색건축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인 「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하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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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3
|
7054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5
|
|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이하 "고효율인증제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이하 "고효율인증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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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
7055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6
|
|
6. "완화기준”이라 함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등에서 정하는 조경설치면적,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완화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한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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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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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6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7
|
|
7. "예비인증”이라 함은 건축물의 완공 전에 설계도서 등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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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
7057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8
|
|
8. "본인증”이라 함은 신청건물의 완공 후에 최종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증기관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녹색건축인증 또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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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
7058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9
|
|
9. 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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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
7059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9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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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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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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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0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9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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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피”라 함은 거실 또는 거실 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벽·지붕·바닥·창 및 문 등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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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
7061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9
|
다
|
다. "거실의 외벽”이라 함은 거실의 벽 중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외벽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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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
7062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9
|
라
|
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라 함은 최하층(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바닥과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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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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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3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9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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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이라 함은 최상층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반자 또는 지붕을 말하며,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포함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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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
7064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9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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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바깥쪽이 외기이거나 외기가 직접 통하는 공간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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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
7065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9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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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 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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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
7066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9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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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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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
7067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9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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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밀성 창”, "기밀성 문”이라 함은 창 및 문으로서 한국산업규격(ks) f 2292 규정에 의하여 기밀성 등급에 따른 기밀성이 1∼5등급(통기량 5㎥/h·㎡ 미만)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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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7
|
7068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9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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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외단열”이라 함은 건축물 각 부위의 단열에서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방법으로서 모서리 부위를 포함하여 시공하는 등 열교를 차단한 경우를 말하며, 외단열 설치비율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제외)에 대한 외단열 시공 면적비율을 말한다. 단,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포함)에 대한 창 및 문의 면적비가 50%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외단열 점수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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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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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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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9
|
카
|
카. "방습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h·㎜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t 1305 방습포장재료의 투습도 시험방법 또는 ks f 2607 건축 재료의 투습성 측정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단열재 또는 단열재의 내측에 사용되는 마감재가 방습층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재료를 방습층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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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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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0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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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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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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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야간단열장치”라 함은 창의 야간 열손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단열셔터, 단열덧문으로서 총열관류저항(열관류율의 역수)이 0.4㎡·k/w 이상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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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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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1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9
|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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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평균 열관류율”이라 함은 지붕(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바닥, 외벽(창 및 문을 포함한다) 등의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값이 다를 경우 이를 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단, 평균열관류율은 중심선 치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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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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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2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9
|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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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별표1의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값은 유리와 창틀(또는 문틀)을 포함한 평균 열관류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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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
7073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9
|
거
|
거. "투광부"라 함은 창, 문면적의 50% 이상이 투과체로 구성된 문, 유리블럭, 플라스틱패널 등과 같이 투과재료로 구성되며, 외기에 접하여 채광이 가능한 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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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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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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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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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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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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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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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태양열취득률(shgc)"이라 함은 입사된 태양열에 대하여 실내로 유입된 태양열취득의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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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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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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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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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9
|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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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차양장치"라 함은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로서 설치위치에 따라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 그리고 유리간 사이 차양으로 구분된다. 가동 유무에 따라 고정식과 가변식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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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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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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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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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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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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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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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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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일사조절장치"라 함은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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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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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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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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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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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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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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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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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계설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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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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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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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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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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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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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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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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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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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험률”이라 함은 냉(난)방기간 동안 또는 연간 총시간에 대한 온도출현분포중에서 가장 높은(낮은) 온도쪽으로부터 총시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온도를 제외시키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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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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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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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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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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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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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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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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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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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효율”이라 함은 설비기기에 공급된 에너지에 대하여 출력된 유효에너지의 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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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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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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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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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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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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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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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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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열원설비”라 함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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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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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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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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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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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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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수분할운전”이라 함은 기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기를 조합하여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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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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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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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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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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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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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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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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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비례제어운전”이라 함은 기기의 출력값과 목표값의 편차에 비례하여 입력량을 조절하여 최적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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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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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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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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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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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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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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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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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고효율가스보일러”라 함은 가스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보일러로서 고효율인증제품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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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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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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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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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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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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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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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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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효율원심식냉동기”라 함은 원심식냉동기 중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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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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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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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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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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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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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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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이라 함은 심야시간에 전기를 이용하여 열을 저장하였다가 이를 난방, 온수, 냉방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설비로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심야전력기기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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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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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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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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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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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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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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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폐열회수형환기장치”라 함은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의 환기장치로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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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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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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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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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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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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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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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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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이코노마이저시스템”이라 함은 중간기 또는 동계에 발생하는 냉방부하를 실내 엔탈피 보다 낮은 도입 외기에 의하여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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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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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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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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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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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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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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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냉난방 면적의 60% 이상을 냉방 또는 난방함에 있어 해당 공간에 순환펌프, 증기난방설비 등을 이용하여 열원 등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개별 난방설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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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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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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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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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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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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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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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전기설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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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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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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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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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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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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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효율변압기”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고효율 변압기로 정의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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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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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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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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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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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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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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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역률개선용콘덴서”라 함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병렬로 설치하는 콘덴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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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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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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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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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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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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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압강하”라 함은 인입전압(또는 변압기 2차전압)과 부하측전압과의 차를 말하며 저항이나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에 의하여 강하하는 전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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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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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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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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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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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효율조명기기”라 함은 광원, 안정기, 기타 조명기기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하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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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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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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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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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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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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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라 함은 인체 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조명등을 점멸하거나 조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센서장치 또는 그 센서를 부착한 등기구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하며, led센서등을 포함한다. 단,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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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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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11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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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용률”이라 함은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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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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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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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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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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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최대수요전력”이라 함은 수용가에서 일정 기간 중 사용한 전력의 최대치를 말하며, "최대수요전력제어설비”라 함은 수용가에서 피크전력의 억제, 전력 부하의 평준화 등을 위하여 최대수요전력을 자동제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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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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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11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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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가변속제어기(인버터)”라 함은 정지형 전력변환기로서 전동기의 가변속운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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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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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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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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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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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변압기 대수제어”라 함은 변압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필요한 운전대수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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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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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9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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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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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기전력 저감형 도어폰”이라 함은 세대내의 실내기기와 실외기기간의 호출 및 통화를 하는 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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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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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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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11
|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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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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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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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1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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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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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동절전멀티탭”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자동절전멀티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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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
7102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11
|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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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홈게이트웨이”라 함은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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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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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3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11
|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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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일괄소등스위치”라 함은 층 및 구역 단위 또는 세대 단위로 설치되어 층별 또는 세대 내의 조명등(센서등 및 비상등 제외 가능)을 일괄적으로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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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
7104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1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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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이라 함은 창문 개방시 센서가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해당 실의 냉난방 공급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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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
7105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12
|
|
12. 신·재생에너지설비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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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5
|
7106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12
|
가
|
가. "신·재생에너지”라 함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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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6
|
7107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5
|
용어의 정의
|
|
13
|
|
13. "공공기관”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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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
7108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
|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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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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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9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
1. 단열조치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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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
7110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가
|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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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
7111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가 1)
|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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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
7112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가 2)
|
2) 지면 및 토양에 접한 바닥 부위로서 난방공간의 외벽 내표면까지의 모든 수평거리가 10미터를 초과하는 바닥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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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2
|
7113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가 3)
|
3)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피를 별표1에 준하여 단열조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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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3
|
7114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가 4)
|
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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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4
|
7115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가 5)
|
5) 제5조제9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외벽제외) 또는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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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5
|
7116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나
|
나.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의 열관류율이 위치 또는 구조상의 특성에 의하여 일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의 평균 열관류율값을 면적가중 계산에 의하여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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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6
|
7117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다
|
다.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단열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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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7
|
7118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다 1)
|
1) 이 기준 별표3의 지역별·부위별·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단열재의 등급 분류는 별표2에 따름)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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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8
|
7119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다 2)
|
2) 해당 벽·바닥·지붕 등의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이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보며, 시료의 공기층(단열재 내부의 공기층 포함) 두께와 동일하면서 기타 구성재료의 두께가 시료보다 증가한 경우와 공기층을 제외한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기준에 만족하고 시료 내부에 공기층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단, 공기층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공 시에 공기층 두께를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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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9
|
7120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다 3)
|
3) 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한 결과가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단, 각 재료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의 값을 사용하고, 표면열전달저항 및 중공층의 열저항은 이 기준 별표5 및 별표6에서 제시하는 값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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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
|
7121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다 4)
|
4) 창 및 문의 경우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 또는 별표4에 의한 열관류율값 또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이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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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1
|
7122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다 5)
|
5) 열관류율 또는 열관류저항의 계산결과는 소수점 3자리로 맺음을 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소수점 4째 자리에서 반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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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2
|
7123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라
|
라. 별표1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하되 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온도는 20±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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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3
|
7124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마
|
마.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70도를 초과하는 경사지붕은 별표1에 따른 외벽의 열관류율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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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4
|
7125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1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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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일 경우에는 당해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부위는 별표1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보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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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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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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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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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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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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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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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제출대상 건축물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에너지 성능지표의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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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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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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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3
|
|
3.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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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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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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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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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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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욕실 및 현관부위와 슬래브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 등(한국전력의 심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단열재의 위치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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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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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9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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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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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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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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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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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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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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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제5조제9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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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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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1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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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4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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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지는 부위 및 단부는 이음 및 단부를 통한 투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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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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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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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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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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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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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열재의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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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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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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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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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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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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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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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습층으로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이음부는 100 ㎜ 이상 중첩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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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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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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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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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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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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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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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층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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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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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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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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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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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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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습층의 단부는 단부를 통한 투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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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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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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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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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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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물 외피 단열부위의 접합부, 틈 등은 밀폐될 수 있도록 코킹과 가스켓 등을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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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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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7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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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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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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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제5조제9호아목에 따른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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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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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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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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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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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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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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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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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의 개별 점포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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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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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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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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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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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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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의 출입문(단, 기숙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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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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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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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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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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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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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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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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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1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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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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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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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너비 1.2미터 이하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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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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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2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4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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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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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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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3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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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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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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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축물의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제5조제9호자목에 따른 기밀성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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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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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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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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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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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기관이 다음 각목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경우 법제14조의2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2.에너지 성능지표의 건축부문 8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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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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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5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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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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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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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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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6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6
|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
|
5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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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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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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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7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
|
제7조(건축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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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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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8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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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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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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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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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9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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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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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은 대지의 향, 일조 및 주풍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며,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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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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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0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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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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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주택은 인동간격을 넓게 하여 저층부의 일사 수열량을 증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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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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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1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2
|
|
2. 평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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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
7152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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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실의 층고 및 반자 높이는 실의 용도와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낮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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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2
|
7153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2
|
나
|
나. 건축물의 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 또는 연면적에 대한 외피면적의 비는 가능한 작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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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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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4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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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의 용도 및 기능에 따라 수평, 수직으로 조닝계획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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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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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5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3
|
|
3. 단열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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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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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6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3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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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 외벽, 천장 및 바닥으로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에서 정하는 단열두께보다 두껍게 설치하여 단열부위의 열저항을 높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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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
7157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3
|
나
|
나. 외벽 부위는 제5조제9호차목에 따른 외단열로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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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
7158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3
|
다
|
다. 외피의 모서리 부분은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충분히 단열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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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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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9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3
|
라
|
라. 건물의 창 및 문은 가능한 작게 설계하고, 특히 열손실이 많은 북측 거실의 창 및 문의 면적은 최소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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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
7160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3
|
마
|
마. 발코니 확장을 하는 공동주택이나 창 및 문의 면적이 큰 건물에는 단열성이 우수한 로이(low-e) 복층창이나 삼중창 이상의 단열성능을 갖는 창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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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
7161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3
|
바
|
바. 야간 시간에도 난방을 해야 하는 숙박시설 및 공동주택에는 창으로의 열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단열셔터 등 제5조제9호타목에 따른 야간단열장치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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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1
|
7162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3
|
사
|
사. 태양열 유입에 의한 냉·난방부하를 저감 할 수 있도록 일사조절장치, 태양열투과율, 창면적비 등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 차양장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 바람, 눈, 고드름 등의 낙하 및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성을 검토하고 주변 건축물에 빛반사에 의한 피해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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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2
|
7163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3
|
아
|
아. 건물 옥상에는 조경을 하여 최상층 지붕의 열저항을 높이고, 옥상면에 직접 도달하는 일사를 차단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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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3
|
7164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4
|
|
4. 기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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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4
|
7165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4
|
가
|
가. 틈새바람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거실 부위에는 기밀성 창 및 문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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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5
|
7166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4
|
나
|
나. 공동주택의 외기에 접하는 주동의 출입구와 각 세대의 현관은 방풍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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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6
|
7167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5
|
|
5. 자연채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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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7
|
7168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5
|
가
|
가.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학교의 교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용부분(복도, 화장실, 휴게실, 로비 등)은 1면 이상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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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8
|
7169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5
|
나
|
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은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외기와 직접 면하는 2㎡ 이상의 개폐가 가능한 천창 또는 측창을 설치하여 자연환기 및 자연채광을 유도한다. 다만, 지하2층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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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9
|
7170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5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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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영장에는 자연채광을 위한 개구부를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는 수영장 바닥면적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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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
7171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7
|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
|
5
|
라
|
라. 창에 직접 도달하는 일사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5조제9호러목에 따른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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