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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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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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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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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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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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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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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환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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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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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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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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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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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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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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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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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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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창문은 동력설비에 의하지 않고도 충분한 환기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일부분은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개폐창을 설치하되, 환기를 위해 개폐 가능한 창부위 면적의 합계는 거실 외주부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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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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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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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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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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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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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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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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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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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대공간 또는 아트리움의 최상부에는 자연배기 또는 강제배기가 가능한 구조 또는 장치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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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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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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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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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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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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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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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계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계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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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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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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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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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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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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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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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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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용 외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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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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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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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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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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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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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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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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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및 냉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외기조건은 각 지역별로 위험율 2.5%(냉방기 및 난방기를 분리한 온도출현분포를 사용할 경우) 또는 1%(연간 총시간에 대한 온도출현 분포를 사용할 경우)로 하거나 별표7에서 정한 외기온·습도를 사용한다. 별표7 이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상기 위험율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유사한 기후조건을 갖는 지역의 값을 사용한다. 다만, 지역난방공급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용량계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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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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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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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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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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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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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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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원 및 반송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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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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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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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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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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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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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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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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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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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주택에 중앙집중식 난방설비(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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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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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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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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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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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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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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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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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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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펌프는 한국산업규격(ks b 6318, 7501, 7505등) 표시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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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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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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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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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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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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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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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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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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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의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되는 배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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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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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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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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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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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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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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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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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성능지표의 기계부문 1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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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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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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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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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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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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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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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기계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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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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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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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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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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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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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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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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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용 실내온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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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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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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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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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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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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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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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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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및 냉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기준 실내온도는 난방의 경우 20℃, 냉방의 경우 28℃를 기준으로 하되(목욕장 및 수영장은 제외) 각 건축물 용도 및 개별 실의 특성에 따라 별표8에서 제시된 범위를 참고하여 설비의 용량이 과다해지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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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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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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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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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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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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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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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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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열원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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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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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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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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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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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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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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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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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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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열원설비는 부분부하 및 전부하 운전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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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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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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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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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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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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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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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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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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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난방기기, 냉방기기, 냉동기, 송풍기, 펌프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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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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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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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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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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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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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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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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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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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난방기기는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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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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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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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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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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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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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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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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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냉방기기는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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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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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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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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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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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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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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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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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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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일러의 배출수·폐열·응축수 및 공조기의 폐열, 생활배수 등의 폐열을 회수하기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한다. 폐열회수를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중간기에 대비한 바이패스(by-pass)설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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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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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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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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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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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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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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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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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냉방기기는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황에 따라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축냉시스템, 가스 및 유류를 이용한 냉방설비,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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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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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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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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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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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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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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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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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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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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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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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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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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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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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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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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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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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간기 등에 외기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다만, 외기냉방시스템의 적용이 건축물의 총에너지비용을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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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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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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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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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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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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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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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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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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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기조화기 팬은 부하변동에 따른 풍량제어가 가능하도록 가변익축류방식, 흡입베인제어방식, 가변속제어방식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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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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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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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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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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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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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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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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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송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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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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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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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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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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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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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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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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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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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난방 순환수 펌프는 운전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대수제어 또는 가변속제어방식을 채택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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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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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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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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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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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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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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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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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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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급수용 펌프 또는 급수가압펌프의 전동기에는 가변속제어방식 등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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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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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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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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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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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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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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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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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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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열원설비 및 공조용의 송풍기, 펌프는 효율이 높은 것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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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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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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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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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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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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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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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기 및 제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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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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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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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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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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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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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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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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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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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정실 등 특수 용도의 공간 외에는 실내공기의 오염도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외기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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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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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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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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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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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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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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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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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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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환기시 열회수가 가능한 제5조제10호자목에 따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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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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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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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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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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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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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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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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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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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계환기설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지하주차장의 환기용 팬은 대수제어 또는 풍량조절(가변익, 가변속도), 일산화탄소(co)의 농도에 의한 자동(on-off)제어 등의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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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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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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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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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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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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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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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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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생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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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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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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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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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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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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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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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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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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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생설비 급탕용 저탕조의 설계온도는 55℃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스터히터 등으로 승온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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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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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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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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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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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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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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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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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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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너지 사용설비는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컴퓨터에 의한 자동제어시스템 또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현장제어장치 등을 사용한 에너지제어시스템을 채택하거나, 분산제어 시스템으로서 각 설비별 에너지제어 시스템에 개방형 통신기술을 채택하여 설비별 제어 시스템간 에너지관리 데이터의 호환과 집중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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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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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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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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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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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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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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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기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기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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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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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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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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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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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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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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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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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변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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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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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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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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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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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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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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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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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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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압기를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1호가목에 따른 고효율변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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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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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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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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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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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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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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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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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선 및 동력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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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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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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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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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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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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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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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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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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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덴서부설용량기준표에 의한 제5조제11호나목에 따른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설비용 전동기 및 인버터 설치 전동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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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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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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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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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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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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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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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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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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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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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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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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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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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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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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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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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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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명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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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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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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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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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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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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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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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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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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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명기기 중 안정기내장형램프,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를 채택할 때에는 제5조제11호라목에 따른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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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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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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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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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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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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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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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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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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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정기는 해당 형광램프 전용안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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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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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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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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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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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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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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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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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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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1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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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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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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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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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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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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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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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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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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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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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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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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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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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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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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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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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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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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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제5조제11호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 조명설비에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한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 숙박시설의 각 실에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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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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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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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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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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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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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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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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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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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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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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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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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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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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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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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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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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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동주택은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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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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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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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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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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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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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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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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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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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시설 등에서 oa floor를 통해서만 콘센트 배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5조제11호타목에 따른 자동절전멀티탭을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를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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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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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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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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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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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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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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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전기부문의 권장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13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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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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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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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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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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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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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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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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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변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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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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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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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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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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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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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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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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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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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전설비는 부하의 특성, 수용율, 장래의 부하증가에 따른 여유율, 운전조건, 배전방식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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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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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5
|
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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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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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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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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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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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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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하특성, 부하종류, 계절부하 등을 고려하여 변압기의 운전대수제어가 가능하도록 뱅크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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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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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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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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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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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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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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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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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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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전전압 25kv이하의 수전설비에서는 변압기의 무부하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직접강압방식을 채택하며 건축물의 규모, 부하특성, 부하용량, 간선손실,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압방식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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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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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
|
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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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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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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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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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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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최대수용전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5조제11호사목에 따른 최대수요전력 제어설비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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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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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8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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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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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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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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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집합 설치하는 경우에는 역률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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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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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9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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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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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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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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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축물의 사용자가 합리적으로 전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층별 및 임대 구획별로 전력량계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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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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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0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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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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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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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력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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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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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1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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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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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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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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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강기 구동용전동기의 제어방식은 에너지절약적 제어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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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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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2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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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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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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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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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동기는 고효율 유도전동기를 채택한다. 다만, 간헐적으로 사용하는 소방설비용 전동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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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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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3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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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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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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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명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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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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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4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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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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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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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옥외등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고효율조명기기로 등록된 고휘도방전램프(hid lamp : high intensity dis charge lamp) 또는 led 램프를 사용하고, 옥외등의 조명회로는 격등 점등과 자동점멸기에 의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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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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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5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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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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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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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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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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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자연채광용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주위 밝기를 감지하여 전등군별로 자동 점멸되거나 스케줄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 조명전력이 효과적으로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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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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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6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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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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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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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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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ed 조명기구는 고효율인증제품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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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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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7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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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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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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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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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명기기 중 백열전구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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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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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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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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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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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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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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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ks a 3011에 의한 작업면 표준조도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조명설계에 의한 전력에너지를 절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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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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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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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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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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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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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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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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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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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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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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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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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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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군관리 운행방식을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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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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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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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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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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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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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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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팬코일유닛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전원의 방위별, 실의 용도별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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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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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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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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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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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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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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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변전설비는 종합감시제어 및 기록이 가능한 자동제어설비를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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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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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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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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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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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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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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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내 조명설비는 군별 또는 회로별로 자동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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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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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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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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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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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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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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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숙박시설, 기숙사, 학교, 병원 등에는 제5조제11호거목에 따른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을 채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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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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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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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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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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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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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용하지 않는 기기에서 소비하는 대기전력을 저감하기 위해 도어폰, 홈게이트웨이 등은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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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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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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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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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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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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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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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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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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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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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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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로 구분된다.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자는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 및 에너지성능지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자료를 제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당해 건축사 및 설계에 협력하는 해당분야 기술사(기계 및 전기)가 서명·날인한 설치예정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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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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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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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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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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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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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의 판정)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의무사항은 전 항목 채택 시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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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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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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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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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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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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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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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① 에너지성능지표는 평점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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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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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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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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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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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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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에너지성능지표의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의 판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자가 제시한 설계도면 및 자료에 의하여 판정하며, 판정 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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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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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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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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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완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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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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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완화기준) 영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완화기준은 별표9에 따르며, 건축주가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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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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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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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17
|
완화기준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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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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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완화기준의 적용방법) ① 완화기준의 적용은 당해 용도구역 및 용도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의 제한기준, 조경면적 기준, 건축물 최대높이의 제한 기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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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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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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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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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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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기준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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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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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적률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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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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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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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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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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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기준의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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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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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률」× [1 + 완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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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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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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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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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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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기준의 적용방법
|
1
|
2
|
|
2. 조경면적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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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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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6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17
|
완화기준의 적용방법
|
1
|
2
|
|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조경면적」× [1 - 완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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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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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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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17
|
완화기준의 적용방법
|
1
|
3
|
|
3.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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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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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8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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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완화기준의 적용방법
|
1
|
3
|
|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 [1 + 완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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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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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9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17
|
완화기준의 적용방법
|
2
|
|
|
② 완화기준은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나누어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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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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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0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18
|
완화기준의 신청 등
|
1
|
|
|
제18조(완화기준의 신청 등) ①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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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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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1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18
|
완화기준의 신청 등
|
2
|
|
|
②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도 허가변경을 통하여 완화기준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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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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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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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18
|
완화기준의 신청 등
|
3
|
|
|
③ 신청인의 자격은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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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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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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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18
|
완화기준의 신청 등
|
4
|
|
|
④ 완화기준의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신청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신청자가 신청내용을 이행하도록 허가조건에 명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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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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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4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19
|
인증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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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19조(인증의 취득) ① 신청인이 인증에 의해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예비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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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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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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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19
|
인증의 취득
|
2
|
|
|
② 완화기준을 적용받은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본인증을 취득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인증의 등급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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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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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6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0
|
이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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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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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이행여부 확인) ① 인증취득을 통해 완화기준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본인증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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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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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7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0
|
이행여부 확인
|
2
|
|
|
② 이행여부 확인결과 건축주가 본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완화적용을 받기 이전의 해당 기준에 맞게 건축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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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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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8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1
|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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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1차 에너지 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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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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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9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2
|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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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2조(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방법) 건축물 에너지소요량은 iso 13790 등 국제규격에 따라 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에 따라 산출된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등으로 평가하며, 별표10의 평가기준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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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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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0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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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
1
|
|
|
제23조(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①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 비주 거와 주거용도가 복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별로 에너지절 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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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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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1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3
|
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
2
|
|
|
② 다수의 동이 있는 경우에는 동별로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공동주택의 주거용도는 하나의 단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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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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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2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3
|
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
3
|
|
|
③ 설비 및 기기, 장치, 제품 등의 효율·성능 등의 판정 방법에 있어 본 기준에서 별도로 제시되지 않는 것은 해당 항목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을 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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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7273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3
|
복합용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방법 등
|
4
|
|
|
④ 기숙사, 오피스텔은 별표1 및 별표3의 공동주택 외의 단열기준을 준수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성능지표 작성 시, 기본배점에서 비주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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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7274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4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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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24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 ①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내용을 이행하도록 허가조건에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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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7275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4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이행
|
2
|
|
|
② 작성책임자(건축주 또는 감리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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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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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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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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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5
|
에너지 소요량 평가 세부기준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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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에너지 소요량 평가 세부기준 등) 이 기준 제21조의 에너지 소요량 평가를 위한 세부내용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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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7277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6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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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국토교통부 장관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을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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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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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8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6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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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 절약계획서 온라인 검토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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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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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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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6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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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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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별 검토현황 관리 및 보고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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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7280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6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
|
3
|
|
3.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관련 통계자료 활용 및 분석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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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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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1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6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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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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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 작성·운영 등 검토기준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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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7282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6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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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운영과 관련하여 검토결과 검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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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7283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7
|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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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부분의 항목 추가를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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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7284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8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
1
|
|
|
제28조(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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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7285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8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
1
|
1
|
|
1.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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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7286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8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
1
|
2
|
|
2. 제로에너지빌딩 인정 등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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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7287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8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
1
|
3
|
|
3. 제로에너지빌딩 평가, 모니터링 및 분석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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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7288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8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
1
|
4
|
|
4. 제로에너지빌딩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 기술개발, 연구 등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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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7289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8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
1
|
5
|
|
5.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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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7290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8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하여금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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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7291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9
|
재검토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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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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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7292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별표1
|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
|
|
|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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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7293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별표2
|
단열재의 등급 분류
|
|
|
|
단열재의 등급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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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7294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별표3
|
단열재의 두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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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열재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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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7295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별표4
|
창 및 문의 단열성능
|
|
|
|
창 및 문의 단열성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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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7296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별표5
|
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
|
|
|
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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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7297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별표6
|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
|
|
|
|
열관류율 계산시 적용되는 중공층의 열저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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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7298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별표7
|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습도 기준
|
|
|
|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 외기온·습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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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7299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별표8
|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
|
|
|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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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7300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별표9
|
완화기준
|
|
|
|
완화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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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7301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별표10
|
연간 1차 에너지 소요량 평가기준
|
|
|
|
연간 1차 에너지 소요량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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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7302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서식1
|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
|
|
|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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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7303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서식2
|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
|
|
|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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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7304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서식3
|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
|
|
|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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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7305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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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7306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
1.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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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7307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가
|
가. 사행성게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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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7308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나
|
나.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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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7309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다
|
다.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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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7310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의2
|
|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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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7311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의2
|
가
|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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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7312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의2
|
나
|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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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7313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의2
|
다
|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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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7314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의2
|
라
|
라. 「경륜ㆍ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ㆍ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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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7315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의2
|
마
|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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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7316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의2
|
바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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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7317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2
|
|
2. "게임물내용정보"라 함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ㆍ선정성(煽情性) 또는 사행성(射倖性)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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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7318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3
|
|
3. "게임산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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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7319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
4. "게임제작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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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7320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5
|
|
5. "게임배급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ㆍ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 등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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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7321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
6.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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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7322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가
|
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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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7323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나
|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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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7324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다
|
다. 제4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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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7325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라
|
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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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7326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마
|
마.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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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7327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의2
|
|
6의2. 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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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7328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의2
|
가
|
가.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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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7329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의2
|
나
|
나. 일반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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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7330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7
|
|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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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7331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8
|
|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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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7332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9
|
|
9. "게임물 관련사업자"라 함은 제4호 내지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6호다목의 영업을 하는 자는 제28조의 적용에 한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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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7333
|
17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0
|
|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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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7334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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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7335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2
|
정의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31., 2013.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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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7336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2
|
정의
|
|
1
|
|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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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7337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2
|
정의
|
|
2
|
|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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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7338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2
|
정의
|
|
2의2
|
|
2의2.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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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7339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2
|
정의
|
|
3
|
|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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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7340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2
|
정의
|
|
4
|
|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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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7341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2
|
정의
|
|
5
|
|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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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7342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
|
제3조(적용대상) ①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31., 2006.9.27., 2007.10.17., 2011.6.7., 2013.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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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7343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
|
|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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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7344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2
|
|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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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7345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3
|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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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7346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4
|
|
4.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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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7347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5
|
|
5.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중 대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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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7348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6
|
|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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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7349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7
|
|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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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7350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8
|
|
8.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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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7351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9
|
|
9. 실내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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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7352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0
|
|
10. 철도역사의 대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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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7353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0의2
|
|
10의2.「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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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7354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1
|
|
11.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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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7355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2
|
|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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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7356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
|
적용대상
|
2
|
|
|
②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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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7357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
|
적용대상
|
2
|
1
|
|
1.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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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7358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
|
적용대상
|
2
|
2
|
|
2. 연립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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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7359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
|
적용대상
|
2
|
3
|
|
3. 기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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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7360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
|
적용대상
|
3
|
|
|
③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차량은 다음 각 호의 차량으로 한다. <신설 2013.3.22.,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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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7361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
|
적용대상
|
3
|
1
|
|
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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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7362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
|
적용대상
|
3
|
2
|
|
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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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7363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
|
적용대상
|
3
|
3
|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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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7364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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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7365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
|
[본조신설 2013.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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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7366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1
|
|
|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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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7367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2
|
|
|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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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7368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3
|
|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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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7369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3
|
1
|
|
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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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7370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3
|
2
|
|
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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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7371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3
|
3
|
|
3.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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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
7372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3
|
4
|
|
4.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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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
7373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3
|
5
|
|
5.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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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7374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4
|
|
|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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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
7375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5
|
|
|
⑤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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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
7376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
|
|
|
[본조신설 2013.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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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
7377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
1
|
|
|
제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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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
7378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
2
|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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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
7379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
3
|
|
|
③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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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7380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4조의3
|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
|
|
|
[본조신설 20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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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7381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4조의4
|
측정망 설치
|
1
|
|
|
제4조의4(측정망 설치)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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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7382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4조의4
|
측정망 설치
|
2
|
|
|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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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
7383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4조의4
|
측정망 설치
|
|
|
|
[본조신설 2013.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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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
7384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5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
1
|
|
|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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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7385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5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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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
7386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5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
3
|
|
|
③시ㆍ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보다 엄격하게 당해 시ㆍ도에 적용할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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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
7387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5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
4
|
|
|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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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
7388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6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
|
|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시ㆍ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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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
|
7389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7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
1
|
|
|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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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7390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7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
2
|
|
|
②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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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7391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7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
3
|
|
|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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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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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2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8
|
삭제
|
|
|
|
제8조 삭제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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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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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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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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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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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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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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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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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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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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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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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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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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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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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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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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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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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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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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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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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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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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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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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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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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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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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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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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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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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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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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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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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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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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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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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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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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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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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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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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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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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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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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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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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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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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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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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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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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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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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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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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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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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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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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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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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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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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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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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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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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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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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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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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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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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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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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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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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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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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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선명령) 시ㆍ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의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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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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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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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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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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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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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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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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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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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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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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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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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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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①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이하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라 한다)를 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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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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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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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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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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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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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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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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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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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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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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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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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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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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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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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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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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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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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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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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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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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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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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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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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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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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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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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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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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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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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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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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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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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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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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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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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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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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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 또는 대중교통차량 제작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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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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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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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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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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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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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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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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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지사는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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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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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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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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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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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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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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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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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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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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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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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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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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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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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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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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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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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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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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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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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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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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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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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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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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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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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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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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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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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벌칙)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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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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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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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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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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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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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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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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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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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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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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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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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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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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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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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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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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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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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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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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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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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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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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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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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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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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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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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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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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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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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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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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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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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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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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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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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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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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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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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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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기질 유지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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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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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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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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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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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
2.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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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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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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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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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6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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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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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5.25.,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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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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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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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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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6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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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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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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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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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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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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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6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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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
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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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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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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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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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6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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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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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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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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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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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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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6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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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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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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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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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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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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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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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6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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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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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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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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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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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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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6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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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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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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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5.25., 20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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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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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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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6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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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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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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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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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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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8
|
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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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5
|
|
|
⑤ 삭제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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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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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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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6
|
과태료
|
6
|
|
|
⑥ 삭제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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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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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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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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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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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7431
|
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2
|
실내공간오염물질
|
|
|
|
제2조(실내공간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이하 "실내공간오염물질"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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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
7432
|
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3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
|
|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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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
7433
|
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4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
|
|
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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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
7434
|
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5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
1
|
|
|
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①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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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
7435
|
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5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
1
|
1
|
|
1.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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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7436
|
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5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
1
|
2
|
|
2. 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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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7437
|
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5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각 6시간으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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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
7438
|
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5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
3
|
|
|
③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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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
7439
|
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5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
4
|
|
|
④「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출장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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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7440
|
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6
|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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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삭제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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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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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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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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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7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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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①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3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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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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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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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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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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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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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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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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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0.,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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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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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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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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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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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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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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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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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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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폼알데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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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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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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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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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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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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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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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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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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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벤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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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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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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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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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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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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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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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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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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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톨루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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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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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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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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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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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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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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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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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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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틸벤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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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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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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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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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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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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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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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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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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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일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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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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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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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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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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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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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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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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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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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삭제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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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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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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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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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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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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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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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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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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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티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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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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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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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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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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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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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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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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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주민입주 3일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다음 각호의 장소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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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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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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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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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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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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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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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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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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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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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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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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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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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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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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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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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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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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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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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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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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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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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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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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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08.10.10., 20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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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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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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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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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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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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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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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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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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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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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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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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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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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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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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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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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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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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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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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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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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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선명령기간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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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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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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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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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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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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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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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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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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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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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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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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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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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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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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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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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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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선명령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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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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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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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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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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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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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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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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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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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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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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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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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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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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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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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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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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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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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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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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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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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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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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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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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선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받은 시·도지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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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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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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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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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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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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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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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8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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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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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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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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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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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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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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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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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개선계획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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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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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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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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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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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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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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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도지사는 개선계획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등을 통하여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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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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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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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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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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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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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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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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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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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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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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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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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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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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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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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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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건축자재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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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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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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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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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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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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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자재 생산업체 및 건축자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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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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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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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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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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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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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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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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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험·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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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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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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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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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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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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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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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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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험·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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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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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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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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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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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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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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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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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측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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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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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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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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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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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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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5. 오염물질 방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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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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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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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11
|
실내공기질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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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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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7.1.,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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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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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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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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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실내공기질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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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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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은 별표 1의 실내공간오염물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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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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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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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11
|
실내공기질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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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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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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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측정대상오염물질이 별표 2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회(최근 3년간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 상태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인증을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2년에 1회), 별표 3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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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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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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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11
|
실내공기질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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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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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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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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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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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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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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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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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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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고)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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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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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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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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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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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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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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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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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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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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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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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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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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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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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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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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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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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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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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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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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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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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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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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년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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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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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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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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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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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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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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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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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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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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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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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도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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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13조제4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5.12.30., 20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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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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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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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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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오염도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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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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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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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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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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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13
|
오염도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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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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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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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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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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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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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도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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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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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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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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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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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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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도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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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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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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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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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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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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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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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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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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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공개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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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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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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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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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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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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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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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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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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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염도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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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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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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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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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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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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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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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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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예정일 및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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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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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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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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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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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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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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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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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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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염도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그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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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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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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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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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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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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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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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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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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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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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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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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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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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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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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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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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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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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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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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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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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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신설 20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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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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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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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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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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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간오염물질(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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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간오염물질(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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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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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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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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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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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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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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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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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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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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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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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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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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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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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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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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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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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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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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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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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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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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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동주택의실내공기질권고기준[제7조의2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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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동주택의실내공기질권고기준[제7조의2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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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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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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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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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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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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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에서방출되는오염물질[제10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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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에서방출되는오염물질[제10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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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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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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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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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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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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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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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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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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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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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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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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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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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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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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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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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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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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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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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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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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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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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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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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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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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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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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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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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3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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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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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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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대상) 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2.28., 2011.12.8.,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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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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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4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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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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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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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지하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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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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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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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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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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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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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2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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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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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6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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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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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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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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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7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4
|
|
4. 공항시설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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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
7508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5
|
|
5. 항만시설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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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7509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6
|
|
6.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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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
7510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7
|
|
7.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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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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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1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8
|
|
8.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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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7512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9
|
|
9.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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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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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3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10
|
|
10.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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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
7514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11
|
|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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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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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5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2
|
|
|
②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3.23., 2007.12.28., 2011.4.6.,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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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
7516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2
|
1
|
|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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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
7517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2
|
2
|
|
2. 삭제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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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7518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2
|
3
|
|
3. 삭제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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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
7519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2
|
4
|
|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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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
7520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2
|
5
|
|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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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
7521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2
|
6
|
|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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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
7522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2
|
7
|
|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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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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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3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2
|
8
|
|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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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7524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2
|
9
|
|
9.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옥내시설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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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
7525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2
|
10
|
|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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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
7526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3
|
|
|
③법 제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세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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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
7527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4
|
|
|
④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를 말한다. <신설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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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
7528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조의2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1
|
|
|
제2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같은 날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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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
|
7529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조의2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2
|
|
|
②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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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
7530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조의2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3
|
|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시ㆍ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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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
|
7531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조의2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4
|
|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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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1
|
7532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조의2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5
|
|
|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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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
7533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조의2
|
시행계획의 수립 등
|
|
|
|
[본조신설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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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7534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3
|
업무의 위탁
|
|
|
|
제3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1.4.6., 201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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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7535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4
|
과태료의 부과기준
|
|
|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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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7536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4
|
과태료의 부과기준
|
|
|
|
[전문개정 2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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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7537
|
1289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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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7538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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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8
|
7539
KBimCode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
|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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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9
|
7540
KBimCode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1
|
|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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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
7541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1
|
가
|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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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
7542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1
|
나
|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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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
7543
KBimCode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2
|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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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
|
7544
KBimCode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3
|
|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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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4
|
7545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3
|
가
|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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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7546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3
|
나
|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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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
|
7547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3
|
나 1)
|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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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
7548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3
|
나 2)
|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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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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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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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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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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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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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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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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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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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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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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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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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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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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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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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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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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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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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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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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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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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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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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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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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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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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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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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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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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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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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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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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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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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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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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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3
KBimCode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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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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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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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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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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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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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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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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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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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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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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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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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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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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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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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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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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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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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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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6
KBimCode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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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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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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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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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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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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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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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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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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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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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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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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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7558
KBimCode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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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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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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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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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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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755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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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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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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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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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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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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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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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0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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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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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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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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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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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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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1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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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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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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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안전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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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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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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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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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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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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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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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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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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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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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실내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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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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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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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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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4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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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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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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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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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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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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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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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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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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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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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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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합판이나 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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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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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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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
|
실내장식물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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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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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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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7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
|
실내장식물
|
|
4
|
|
4. 흡음(吸音)이나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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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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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8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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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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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구조의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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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밀폐구조의 영업장)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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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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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9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조의2
|
밀폐구조의 영업장
|
|
|
|
[본조신설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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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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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0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4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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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4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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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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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1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4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2
|
|
|
②국민안전처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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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
7572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4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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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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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7573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
|
|
|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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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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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4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
|
1
|
|
1. 화재 등 재난 발생 경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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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
7575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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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재피해 원인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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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7576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
|
1
|
나
|
나. 안전관리정보의 전달ㆍ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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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7577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
|
1
|
다
|
다.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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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
7578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
|
2
|
|
2. 화재 등 재난 발생을 줄이기 위한 중ㆍ장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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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
7579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
|
2
|
가
|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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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
7580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
|
2
|
나
|
나. 소관법령 및 관련기준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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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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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1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6
|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
|
|
|
제6조(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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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7582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6
|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
|
1
|
|
1. 안전관리 중ㆍ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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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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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3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6
|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
|
1
|
가
|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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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
7584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6
|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
|
1
|
나
|
나. 안전관리실태평가 및 개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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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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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5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6
|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
|
2
|
|
2. 시ㆍ도 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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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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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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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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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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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①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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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
7587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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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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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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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
7588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집행계획의 내용 등
|
1
|
|
|
제8조(집행계획의 내용 등) ①소방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집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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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
7589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집행계획의 내용 등
|
2
|
|
|
②소방본부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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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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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0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집행계획의 내용 등
|
2
|
1
|
|
1.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ㆍ관리와 개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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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
7591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집행계획의 내용 등
|
2
|
2
|
|
2.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ㆍ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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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
7592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집행계획의 내용 등
|
2
|
3
|
|
3.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체지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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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
7593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집행계획의 내용 등
|
2
|
4
|
|
4.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실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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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
7594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집행계획의 내용 등
|
2
|
5
|
|
5. 제4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화재위험지역이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시설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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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
7595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집행계획의 내용 등
|
3
|
|
|
③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시기는 해당 연도 전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수립대상은 제2조의 다중이용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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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7596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안전시설등
|
|
|
|
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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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
7597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안전시설등
|
|
|
|
[전문개정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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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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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8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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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
1
|
|
|
제9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가입하여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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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
7599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
1
|
1
|
|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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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
7600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
1
|
2
|
|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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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
7601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
1
|
3
|
|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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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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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2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
1
|
4
|
|
4.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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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
7603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
2
|
|
|
②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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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
7604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
2
|
1
|
|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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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
7605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
2
|
2
|
|
2.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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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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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6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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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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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
7607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
|
|
|
[본조신설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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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
7608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
|
|
|
제9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법 제13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안전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 화재 발생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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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
7609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
|
|
|
[본조신설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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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
7610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0
|
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
|
|
|
제10조(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상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의 중심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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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
7611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0
|
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
1
|
|
|
제11조(화재위험유발지수)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별표 4의 디(d) 등급 또는 이(e) 등급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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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
|
7612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0
|
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
2
|
|
|
②제1항에 따른 위험유발지수의 산정기준ㆍ방법 등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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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
7613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
|
1
|
|
|
제12조(손실보상)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시가로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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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
|
7614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
|
2
|
|
|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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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
|
7615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
|
3
|
|
|
③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액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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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
7616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
|
4
|
|
|
④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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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
7617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
|
5
|
|
|
⑤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 협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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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7
|
7618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3
|
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
|
|
|
제13조(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란 별표 4의 에이(a) 등급인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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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
|
7619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3
|
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
|
|
|
[전문개정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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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
7620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4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
|
|
|
제14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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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
7621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5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
1
|
|
|
제15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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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
|
7622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5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
1
|
1
|
|
1.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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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
7623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5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
1
|
2
|
|
2. 사무소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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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
7624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5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
1
|
3
|
|
3. 평가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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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
7625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5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
1
|
4
|
|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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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
|
7626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5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
2
|
|
|
②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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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6
|
7627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6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
|
|
|
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민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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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
|
7628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6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
|
1
|
|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대행자로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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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8
|
7629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6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
|
2
|
|
2.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신고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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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7630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6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
|
3
|
|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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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
7631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7
|
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
|
|
|
제17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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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1
|
7632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8
|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
1
|
|
|
제18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그 업소의 관계인(영업주와 소속 종업원을 말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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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2
|
7633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8
|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
2
|
|
|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공개기간은 그 업소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부터 조치명령을 이행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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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3
|
7634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8
|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
2
|
1
|
|
1. 미이행업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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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
7635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8
|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
2
|
2
|
|
2. 미이행업소의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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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
7636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8
|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
2
|
3
|
|
3.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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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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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7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8
|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
2
|
4
|
|
4. 미이행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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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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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8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8
|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
3
|
|
|
③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2개 이상의 매체에 공개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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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
7639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8
|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
3
|
1
|
|
1.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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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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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0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8
|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
3
|
2
|
|
2. 국민안전처,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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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
7641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8
|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
3
|
3
|
|
3. 중앙일간지 신문 또는 해당 지역 일간지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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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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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2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8
|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
3
|
4
|
|
4. 유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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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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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3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8
|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
3
|
5
|
|
5. 반상회보(班常會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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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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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4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8
|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
3
|
6
|
|
6. 시ㆍ군ㆍ구청 소식지(시ㆍ군ㆍ구청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소식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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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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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5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8
|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
4
|
|
|
④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주가 사후에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날부터 2일 이내에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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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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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6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9
|
안전관리우수업소
|
|
|
|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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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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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7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9
|
안전관리우수업소
|
|
1
|
|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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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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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8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9
|
안전관리우수업소
|
|
2
|
|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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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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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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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9
|
안전관리우수업소
|
|
3
|
|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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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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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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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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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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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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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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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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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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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1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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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①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면 제19조 각 호의 내용을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매체에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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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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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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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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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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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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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공고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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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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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3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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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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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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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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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조사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와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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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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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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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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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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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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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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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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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5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1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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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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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①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내준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여 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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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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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6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1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
2
|
|
|
②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갱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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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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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7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
|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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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①다중이용업주는 그 영업장이 제19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해당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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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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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8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
|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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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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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다중이용업소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하려면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당 업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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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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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9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
|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
3
|
|
|
③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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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
7660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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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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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
7661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1
|
|
1. 법 제7조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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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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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2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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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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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
7663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3
|
|
3. 법 제9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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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7664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4
|
|
4. 법 제13조의3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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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
7665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5
|
|
5. 법 제15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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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
7666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6
|
|
6. 법 제16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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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
7667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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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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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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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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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8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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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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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법 제17조의2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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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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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9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9
|
|
9.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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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
7670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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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법 제20조에 따른 법령위반업소의 공개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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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7671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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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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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
7672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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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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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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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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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3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
|
|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같은 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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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3
|
7674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3
|
|
|
③ 보험회사는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항 등을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리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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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7675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4
|
|
|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 보험회사 또는 보험 관련 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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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
7676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본조신설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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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
7677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1
|
|
|
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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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7
|
7678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1
|
1
|
|
1. 제9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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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8
|
7679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1
|
2
|
|
2.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2014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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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9
|
7680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2
|
|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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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
7681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2
|
1
|
|
1. 제23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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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
7682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2
|
2
|
|
2. 제24조 및 별표 7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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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
7683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
|
[본조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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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3
|
7684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3
|
과태료 부과기준
|
|
|
|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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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
7685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3
|
과태료 부과기준
|
|
|
|
[전문개정 200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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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
|
7686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4
|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
1
|
|
|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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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6
|
7687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4
|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
2
|
|
|
②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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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
7688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별표1
|
안전시설등(제2조의2 관련)
|
|
|
|
안전시설등(제2조의2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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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
7689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별표1조의2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
|
|
|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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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
7690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별표2
|
부상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제9조의2제1항제2호 관련)
|
|
|
|
부상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제9조의2제1항제2호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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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7691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별표3
|
후유장애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제9조의2제1항제3호 관련)
|
|
|
|
후유장애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제9조의2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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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7692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별표4
|
화재위험유발지수(제11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
|
|
|
|
화재위험유발지수(제11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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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7693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별표5
|
화재위험평가 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제14조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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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위험평가 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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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
7694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별표6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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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
7695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별표7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
|
|
|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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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
7696
|
1382
|
도로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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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7697
|
1382
|
도로법
|
2
|
정의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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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7698
|
1382
|
도로법
|
2
|
정의
|
|
1
|
|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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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
7699
|
1382
|
도로법
|
2
|
정의
|
|
2
|
|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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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9
|
7700
|
1382
|
도로법
|
2
|
정의
|
|
2
|
가
|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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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
|
7701
|
1382
|
도로법
|
2
|
정의
|
|
2
|
나
|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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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
7702
|
1382
|
도로법
|
2
|
정의
|
|
2
|
다
|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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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2
|
7703
|
1382
|
도로법
|
2
|
정의
|
|
2
|
라
|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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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3
|
7704
|
1382
|
도로법
|
2
|
정의
|
|
2
|
마
|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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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4
|
7705
|
1382
|
도로법
|
2
|
정의
|
|
2
|
바
|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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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5
|
7706
|
1382
|
도로법
|
2
|
정의
|
|
3
|
|
3. "국가도로망"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망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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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6
|
7707
|
1382
|
도로법
|
2
|
정의
|
|
4
|
|
4. "국가간선도로망"이란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으로서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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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7
|
7708
|
1382
|
도로법
|
2
|
정의
|
|
5
|
|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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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8
|
7709
|
1382
|
도로법
|
2
|
정의
|
|
5
|
가
|
가.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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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9
|
7710
|
1382
|
도로법
|
2
|
정의
|
|
5
|
나
|
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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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
|
7711
|
1382
|
도로법
|
2
|
정의
|
|
6
|
|
6.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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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1
|
7712
|
1382
|
도로법
|
2
|
정의
|
|
7
|
|
7.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補修)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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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2
|
7713
|
1382
|
도로법
|
2
|
정의
|
|
8
|
|
8. "도로의 유지·관리"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도로관리(경미한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 활동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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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3
|
7714
|
1382
|
도로법
|
2
|
정의
|
|
9
|
|
9.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발휘하는 둑,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가로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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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4
|
7715
|
1382
|
도로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1
|
|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도로망의 건설,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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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5
|
7716
|
1382
|
도로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2
|
|
|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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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6
|
7717
|
1382
|
도로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2
|
1
|
|
1.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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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7
|
7718
|
1382
|
도로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2
|
2
|
|
2.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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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8
|
7719
|
1382
|
도로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2
|
3
|
|
3. 도로의 상태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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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9
|
7720
|
1382
|
도로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2
|
4
|
|
4. 도로 기능과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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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
|
7721
|
1382
|
도로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2
|
5
|
|
5. 지역공동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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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1
|
7722
|
1382
|
도로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2
|
6
|
|
6.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한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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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2
|
7723
|
1382
|
도로법
|
4
|
사권의 제한
|
|
|
|
제4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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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3
|
7724
|
1382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1
|
|
|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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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4
|
7725
|
1382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2
|
|
|
②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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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5
|
7726
|
1382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
|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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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
|
7727
|
1382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1
|
|
1. 도로의 현황 및 도로교통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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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7
|
7728
|
1382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2
|
|
2. 도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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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8
|
7729
|
1382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3
|
|
3. 도로의 환경친화적 건설 및 지속가능성 확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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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9
|
7730
|
1382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4
|
|
4.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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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
|
7731
|
1382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5
|
|
5.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로의 가치 제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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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1
|
7732
|
1382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6
|
|
6. 도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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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
|
7733
|
1382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7
|
|
7. 국가간선도로망의 구성 및 건설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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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3
|
7734
|
1382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8
|
|
8.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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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4
|
7735
|
1382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9
|
|
9. 국가간선도로망의 국제적 연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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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
|
7736
|
1382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10
|
|
10. 그 밖에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관리·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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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6
|
7737
|
1382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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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
|
7738
|
1382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합계획을 보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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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8
|
7739
|
1382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6
|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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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9
|
7740
|
1382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7
|
|
|
⑦ 이미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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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
|
7741
|
1382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1
|
|
|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이하 "건설·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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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1
|
7742
|
1382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2
|
|
|
② 건설·관리계획은 종합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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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2
|
7743
|
1382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3
|
|
|
③ 건설·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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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3
|
7744
|
1382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3
|
1
|
|
1. 도로 건설·관리의 목표 및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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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4
|
7745
|
1382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3
|
2
|
|
2. 개별 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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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5
|
7746
|
1382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3
|
3
|
|
3. 도로의 관리, 도로 및 도로 자산의 활용·운용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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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6
|
7747
|
1382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3
|
4
|
|
4. 도로의 건설·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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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7
|
7748
|
1382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3
|
5
|
|
5.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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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8
|
7749
|
1382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3
|
6
|
|
6. 도로의 경관(景觀) 제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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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9
|
7750
|
1382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3
|
7
|
|
7.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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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
|
7751
|
1382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3
|
8
|
|
8.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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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1
|
7752
|
1382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4
|
|
|
④ 도로관리청은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도로 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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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2
|
7753
|
1382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도지사가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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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3
|
7754
|
1382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6
|
|
|
⑥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재산적 가치를 조사·평가하여 이를 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평가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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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4
|
7755
|
1382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7
|
|
|
⑦ 도로관리청은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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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5
|
7756
|
1382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8
|
|
|
⑧ 이미 수립된 건설·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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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6
|
7757
|
1382
|
도로법
|
7
|
건설·관리계획의 조정
|
1
|
|
|
제7조(건설·관리계획의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행정청이 수립한 건설·관리계획[시도(市道)·군도(郡道) 및 구도(區道)에 대한 건설·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행정청 간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행정청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조정(調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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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7
|
7758
|
1382
|
도로법
|
7
|
건설·관리계획의 조정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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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8
|
7759
|
1382
|
도로법
|
7
|
건설·관리계획의 조정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건설·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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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9
|
7760
|
1382
|
도로법
|
7
|
건설·관리계획의 조정
|
4
|
|
|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쳐 건설·관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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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
|
7761
|
1382
|
도로법
|
7
|
건설·관리계획의 조정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관리계획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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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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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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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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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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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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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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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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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 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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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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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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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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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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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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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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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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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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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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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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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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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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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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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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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개선사업"이라 한다)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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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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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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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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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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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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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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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사업 대상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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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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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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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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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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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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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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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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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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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차별 개선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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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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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7
|
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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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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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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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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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총투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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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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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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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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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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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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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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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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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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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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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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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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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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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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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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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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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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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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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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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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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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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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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고,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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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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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1
|
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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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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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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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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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청은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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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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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2
|
1382
|
도로법
|
8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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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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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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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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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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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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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6
|
|
|
⑥ 이미 수립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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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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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4
|
1382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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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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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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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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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5
|
1382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
1
|
|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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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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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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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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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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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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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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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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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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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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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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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설·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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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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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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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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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
4
|
|
4.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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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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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9
|
1382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
5
|
|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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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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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0
|
1382
|
도로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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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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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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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국가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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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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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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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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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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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도로와 관련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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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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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2
|
1382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
8
|
|
8. 그 밖에 도로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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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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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3
|
1382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2
|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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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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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4
|
1382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3
|
|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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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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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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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4
|
|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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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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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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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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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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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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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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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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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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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7
|
1382
|
도로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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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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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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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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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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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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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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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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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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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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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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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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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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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0
|
1382
|
도로법
|
10
|
도로의 종류와 등급
|
|
|
|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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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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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1
|
1382
|
도로법
|
10
|
도로의 종류와 등급
|
|
1
|
|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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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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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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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10
|
도로의 종류와 등급
|
|
2
|
|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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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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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3
|
1382
|
도로법
|
10
|
도로의 종류와 등급
|
|
3
|
|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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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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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4
|
1382
|
도로법
|
10
|
도로의 종류와 등급
|
|
4
|
|
4. 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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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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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5
|
1382
|
도로법
|
10
|
도로의 종류와 등급
|
|
5
|
|
5.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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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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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6
|
1382
|
도로법
|
10
|
도로의 종류와 등급
|
|
6
|
|
6. 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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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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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7
|
1382
|
도로법
|
10
|
도로의 종류와 등급
|
|
7
|
|
7.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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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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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8
|
1382
|
도로법
|
11
|
고속국도의 지정·고시
|
|
|
|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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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
7799
|
1382
|
도로법
|
12
|
일반국도의 지정·고시
|
1
|
|
|
제12조(일반국도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항만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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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
7800
|
1382
|
도로법
|
12
|
일반국도의 지정·고시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우회하는 구간을 일반국도로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이하 "우회국도"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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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
7801
|
1382
|
도로법
|
12
|
일반국도의 지정·고시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절차 및 관리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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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1
|
7802
|
1382
|
도로법
|
12
|
일반국도의 지정·고시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국도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하려면 지정국도의 대상이 되는 구간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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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2
|
7803
|
1382
|
도로법
|
13
|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
1
|
|
|
제13조(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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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
7804
|
1382
|
도로법
|
13
|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
1
|
1
|
|
1.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와 인근의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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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
7805
|
1382
|
도로법
|
13
|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
1
|
2
|
|
2.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우회하거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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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
7806
|
1382
|
도로법
|
13
|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
2
|
|
|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선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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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
7807
|
1382
|
도로법
|
13
|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
3
|
|
|
③ 지선은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각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로 본다. 이 경우 지선이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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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7
|
7808
|
1382
|
도로법
|
14
|
특별시도·광역시도의 지정·고시
|
|
|
|
제14조(특별시도·광역시도의 지정·고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특별시도·광역시도를 지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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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
7809
|
1382
|
도로법
|
14
|
특별시도·광역시도의 지정·고시
|
|
1
|
|
1. 해당 특별시·광역시의 주요 도로망을 형성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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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9
|
7810
|
1382
|
도로법
|
14
|
특별시도·광역시도의 지정·고시
|
|
2
|
|
2. 특별시·광역시의 주요 지역과 인근 도시·항만·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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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
7811
|
1382
|
도로법
|
14
|
특별시도·광역시도의 지정·고시
|
|
3
|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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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1
|
7812
|
1382
|
도로법
|
15
|
지방도의 지정·고시
|
1
|
|
|
제15조(지방도의 지정·고시) 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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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2
|
7813
|
1382
|
도로법
|
15
|
지방도의 지정·고시
|
1
|
1
|
|
1.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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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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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4
|
1382
|
도로법
|
15
|
지방도의 지정·고시
|
1
|
2
|
|
2.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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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4
|
7815
|
1382
|
도로법
|
15
|
지방도의 지정·고시
|
1
|
3
|
|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거나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항·항만·역을 연결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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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5
|
7816
|
1382
|
도로법
|
15
|
지방도의 지정·고시
|
1
|
4
|
|
4.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공항·항만 또는 역에서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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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6
|
7817
|
1382
|
도로법
|
15
|
지방도의 지정·고시
|
1
|
5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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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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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8
|
1382
|
도로법
|
15
|
지방도의 지정·고시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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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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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9
|
1382
|
도로법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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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지정·고시
|
|
|
|
제16조(시도의 지정·고시)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은 특별자치시, 시 또는 행정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시도를 지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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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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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0
|
1382
|
도로법
|
17
|
군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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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군도의 지정·고시) 군수는 해당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군도를 지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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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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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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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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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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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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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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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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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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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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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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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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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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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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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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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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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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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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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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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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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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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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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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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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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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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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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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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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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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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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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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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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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구도의 지정·고시)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특별시도 또는 광역시도가 아닌 도로 중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구도를 지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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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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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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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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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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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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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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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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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고시는 관보에 하고,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노선 지정·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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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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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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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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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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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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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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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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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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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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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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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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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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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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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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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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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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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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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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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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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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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19
|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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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점, 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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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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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0
|
1382
|
도로법
|
19
|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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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요 통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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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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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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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19
|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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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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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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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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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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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19
|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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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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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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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노선의 지정·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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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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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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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19
|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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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④ 도로관리청은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로 도로 노선을 지정·고시할 필요가 있게 된 때에는 해당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한 뒤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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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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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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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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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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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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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① 행정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구역 밖에 있는 도로를 각각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또는 구도로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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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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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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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20
|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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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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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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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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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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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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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20
|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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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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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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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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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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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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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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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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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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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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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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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21
|
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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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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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라 지정한 도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그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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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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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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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21
|
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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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행정청이 도로 노선을 지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노선을 지정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노선을 지정한 것은 제외한다)·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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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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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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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21
|
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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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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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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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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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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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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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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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노선의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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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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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도로 노선의 중복) ① 서로 다른 종류의 도로 노선이 중복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해서는 상급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높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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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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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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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22
|
도로 노선의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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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게 도로 노선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나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된 도로 노선을 변경·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다른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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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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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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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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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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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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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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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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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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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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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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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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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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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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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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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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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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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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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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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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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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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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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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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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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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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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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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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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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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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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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도로관리청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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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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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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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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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도로관리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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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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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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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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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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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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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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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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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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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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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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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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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23
|
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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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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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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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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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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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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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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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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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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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이 협의하여 도로관리청과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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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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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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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24
|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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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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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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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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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24
|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
3
|
|
|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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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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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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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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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24
|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
4
|
|
|
④ 관계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협의나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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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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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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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25
|
도로구역의 결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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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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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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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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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25
|
도로구역의 결정
|
2
|
|
|
② 상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상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급도로에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낮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은 미리 하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하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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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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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7
|
1382
|
도로법
|
25
|
도로구역의 결정
|
3
|
|
|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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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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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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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26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1
|
|
|
제2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구역에 대한 주소, 도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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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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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9
|
1382
|
도로법
|
26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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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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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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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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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27
|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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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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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행위제한 등) ① 도로구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예정지(이하 "도로구역 예정지"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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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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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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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27
|
행위제한 등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로구역 및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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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
7862
|
1382
|
도로법
|
27
|
행위제한 등
|
2
|
1
|
|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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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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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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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27
|
행위제한 등
|
2
|
2
|
|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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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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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4
|
1382
|
도로법
|
27
|
행위제한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해당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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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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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5
|
1382
|
도로법
|
27
|
행위제한 등
|
3
|
1
|
|
1. 해당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 또는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행위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고 이미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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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
7866
|
1382
|
도로법
|
27
|
행위제한 등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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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당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미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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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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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7
|
1382
|
도로법
|
27
|
행위제한 등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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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당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행위인 경우 이미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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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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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8
|
1382
|
도로법
|
27
|
행위제한 등
|
4
|
|
|
④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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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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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9
|
1382
|
도로법
|
27
|
행위제한 등
|
5
|
|
|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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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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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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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27
|
행위제한 등
|
6
|
|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도로구역 예정지에 대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변경 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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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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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1
|
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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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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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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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 도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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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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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입체적 도로구역) ①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토지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 공간 등 도로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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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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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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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28
|
입체적 도로구역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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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도로구역(이하 "입체적 도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상의 공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 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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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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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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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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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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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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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 도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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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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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의 지상 부분이나 지하 부분의 사용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하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한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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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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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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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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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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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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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 도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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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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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 제99조에 따라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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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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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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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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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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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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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 도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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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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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토지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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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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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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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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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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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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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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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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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도로관리청이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면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변경을 고시하면 해당 인·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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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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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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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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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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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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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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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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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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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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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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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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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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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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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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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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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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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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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 설정의 불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鑛區)의 감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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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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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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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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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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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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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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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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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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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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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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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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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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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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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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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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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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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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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및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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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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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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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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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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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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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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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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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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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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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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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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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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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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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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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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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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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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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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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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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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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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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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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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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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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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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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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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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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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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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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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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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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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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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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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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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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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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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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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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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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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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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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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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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입목·죽(竹)의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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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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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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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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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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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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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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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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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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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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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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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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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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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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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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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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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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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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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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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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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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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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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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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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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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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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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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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토사(土砂)로 한정한다]채취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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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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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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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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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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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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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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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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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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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小河川)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등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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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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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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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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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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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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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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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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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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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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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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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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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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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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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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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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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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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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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改葬)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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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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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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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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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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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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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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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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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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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2조제3항 단서, 제293조제2항 단서, 제29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로 신설 등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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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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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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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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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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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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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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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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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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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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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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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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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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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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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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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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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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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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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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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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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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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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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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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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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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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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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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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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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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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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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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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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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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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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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등의 기준에 따라 협의 시 의견을 제출하고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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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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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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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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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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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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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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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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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기준(처리 기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처리 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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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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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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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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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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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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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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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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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로관리청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사용 개시를 공고하면 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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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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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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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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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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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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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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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구역에 도로의 부속물과 공공목적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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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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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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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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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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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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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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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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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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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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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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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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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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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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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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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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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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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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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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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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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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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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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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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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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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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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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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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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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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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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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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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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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도로의 효용 증진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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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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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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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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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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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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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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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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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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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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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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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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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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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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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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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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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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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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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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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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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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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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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에 필요한 조사·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에 대한 조사·설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실시하되,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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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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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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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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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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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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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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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건설·관리계획과 제3항에 따른 조사·설계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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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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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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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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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31
|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
5
|
|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스스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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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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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9
|
1382
|
도로법
|
32
|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
1
|
|
|
제32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군도 및 구도에 대한 도로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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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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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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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32
|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
2
|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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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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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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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32
|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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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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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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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2
|
1382
|
도로법
|
33
|
타공작물의 공사시행
|
1
|
|
|
제33조(타공작물의 공사시행)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가 타공작물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거나 타공작물이 도로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이 직접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타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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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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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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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33
|
타공작물의 공사시행
|
2
|
|
|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타공작물에 대한 관리를 할 경우 이를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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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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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4
|
1382
|
도로법
|
33
|
타공작물의 공사시행
|
3
|
|
|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는 도로공사를 마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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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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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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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33
|
타공작물의 공사시행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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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직접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타공작물의 관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해당 공사의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중앙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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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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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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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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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사의 시행
|
1
|
|
|
제34조(부대공사의 시행)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이하 "부대공사"라 한다)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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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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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7
|
1382
|
도로법
|
34
|
부대공사의 시행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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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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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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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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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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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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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사의 시행
|
1
|
2
|
|
2. 도로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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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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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9
|
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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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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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사의 시행
|
2
|
|
|
② 도로관리청이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는 "부대공사"로, "타공작물"은 "관련 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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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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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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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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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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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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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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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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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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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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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1
|
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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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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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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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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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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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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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공작물의 관리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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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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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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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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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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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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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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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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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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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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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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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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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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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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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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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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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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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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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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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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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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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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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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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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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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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3조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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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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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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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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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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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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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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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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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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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급도로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할 때 상급도로와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하급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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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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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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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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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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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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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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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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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의 유지·관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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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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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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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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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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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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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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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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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착수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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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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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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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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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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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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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급도로관리청이 하급도로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급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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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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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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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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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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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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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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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私人)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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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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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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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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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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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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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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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공공시설의 귀속)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도로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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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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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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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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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38
|
공공시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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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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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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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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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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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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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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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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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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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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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로관리청이 제2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도로공사를 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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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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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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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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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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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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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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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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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가 끝나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을 개시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도로관리청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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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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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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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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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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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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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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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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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용을 개시함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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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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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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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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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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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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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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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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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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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와 중복하여 노선을 지정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그 중복되는 구간의 도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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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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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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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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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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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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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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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새로 건설된 일반국도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은 새로 건설된 일반국도가 대체하는 기존 일반국도 구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사용을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일반국도 구간을 일반국도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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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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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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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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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39
|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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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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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의 도로관리청은 그 구간이 속하는 지역의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사용 폐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방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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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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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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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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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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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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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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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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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방도로 노선을 지정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폐지되는 일반국도의 구간이 속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이나 군수는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도 또는 군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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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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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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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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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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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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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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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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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가 새로 건설된 지방도의 사용을 개시하면서 기존 지방도 구간에 대하여 지방도의 사용을 폐지하는 경우에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국도"는 각각 "지방도"로, "도지사"는 각각 "시장 또는 군수"로, "지방도"는 "시도 또는 군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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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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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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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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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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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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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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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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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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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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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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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40
|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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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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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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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2
|
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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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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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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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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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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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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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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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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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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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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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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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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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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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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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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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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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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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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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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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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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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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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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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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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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4
|
|
|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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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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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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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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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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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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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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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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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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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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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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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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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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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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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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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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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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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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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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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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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토사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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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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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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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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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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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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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장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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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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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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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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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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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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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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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①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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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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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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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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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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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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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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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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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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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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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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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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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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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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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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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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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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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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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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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
2
|
|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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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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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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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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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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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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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도구역이 지정될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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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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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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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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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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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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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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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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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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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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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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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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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
2
|
3
|
|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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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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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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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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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
3
|
|
|
③ 상급도로의 접도구역과 하급도로의 접도구역이 중첩된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는 상급도로관리청에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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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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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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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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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
4
|
|
|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가 효용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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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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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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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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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매수청구의 절차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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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도로관리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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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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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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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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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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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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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의 절차 등
|
2
|
|
|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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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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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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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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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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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매수청구의 절차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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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해당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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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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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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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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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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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매수청구의 절차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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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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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매수한 토지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되고,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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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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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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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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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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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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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청구의 절차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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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매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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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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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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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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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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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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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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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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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①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은 도로관리청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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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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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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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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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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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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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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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가 시작된 후에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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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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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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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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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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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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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
3
|
|
|
③ 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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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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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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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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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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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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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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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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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할 경우 도로관리청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가 시작됨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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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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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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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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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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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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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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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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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①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해당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 및 그 정착물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42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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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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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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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44
|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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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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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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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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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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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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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전입체구역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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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도로보전입체구역) ①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하 "도로보전입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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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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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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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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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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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도로보전입체구역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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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보전입체구역은 해당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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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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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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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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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도로보전입체구역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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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로관리청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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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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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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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46
|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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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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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시설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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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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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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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46
|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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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는 제40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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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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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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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46
|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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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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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는 고가도로의 교각 주변이나 지반면(地盤面) 아래에 위치하는 도로의 상하에 있는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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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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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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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47
|
고속국도 통행 방법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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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고속국도 통행 방법 등) ① 고속국도에서는 자동차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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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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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7
|
1382
|
도로법
|
47
|
고속국도 통행 방법 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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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고속국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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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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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8
|
1382
|
도로법
|
47조의2
|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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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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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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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9
|
1382
|
도로법
|
47조의2
|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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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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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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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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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47조의2
|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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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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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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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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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47조의2
|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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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5.7.7.]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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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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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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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48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1
|
|
|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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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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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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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48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1
|
1
|
|
1.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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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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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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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48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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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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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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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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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48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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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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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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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6
|
1382
|
도로법
|
48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3
|
|
|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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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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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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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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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3
|
1
|
|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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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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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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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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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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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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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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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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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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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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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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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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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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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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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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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48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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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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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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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1
|
1382
|
도로법
|
48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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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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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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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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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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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
1
|
|
|
제49조(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①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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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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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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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49
|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
2
|
|
|
②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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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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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4
|
1382
|
도로법
|
50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
|
|
|
제50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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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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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5
|
1382
|
도로법
|
51
|
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
|
|
|
제51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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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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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6
|
1382
|
도로법
|
52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1
|
|
|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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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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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7
|
1382
|
도로법
|
52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2
|
|
|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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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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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8
|
1382
|
도로법
|
52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3
|
|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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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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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9
|
1382
|
도로법
|
52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4
|
|
|
④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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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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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
1382
|
도로법
|
52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5
|
|
|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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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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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1
|
1382
|
도로법
|
53
|
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
1
|
|
|
제53조(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① 연결허가를 받은 시설 중 도로와 연결되는 시설이 다른 도로나 통로 등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하는 시설(이하 "진출입로"라 한다)인 경우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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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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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2
|
1382
|
도로법
|
53
|
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
2
|
|
|
②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가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동의 등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연결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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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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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3
|
1382
|
도로법
|
53
|
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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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진출입로를 공동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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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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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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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53
|
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
4
|
|
|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분담 금액은 진출입로의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구체적인 분담 금액의 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의 분담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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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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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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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53
|
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
5
|
|
|
⑤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공탁(供託)하고 도로관리청에 연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허가 신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은 공탁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새로운 연결허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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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
8006
|
1382
|
도로법
|
54
|
보도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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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54조(보도의 설치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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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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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7
|
1382
|
도로법
|
54
|
보도의 설치 및 관리
|
2
|
|
|
② 보도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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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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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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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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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도로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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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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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도로표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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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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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9
|
1382
|
도로법
|
55
|
도로표지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도로표지의 종류·서식과 그 밖에 도로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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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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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0
|
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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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도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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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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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도로대장) ①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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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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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1
|
1382
|
도로법
|
56
|
도로대장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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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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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2
|
1382
|
도로법
|
57
|
도로관리원
|
1
|
|
|
제57조(도로관리원) ① 도로관리청은 효율적으로 도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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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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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3
|
1382
|
도로법
|
57
|
도로관리원
|
2
|
|
|
② 도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공사의 중지,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에 있는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개축·이전·제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작물이나 물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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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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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4
|
1382
|
도로법
|
57
|
도로관리원
|
2
|
1
|
|
1. 제36조, 제40조제3항, 제46조제1항·제3항, 제47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73조 또는 제75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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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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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5
|
1382
|
도로법
|
57
|
도로관리원
|
2
|
2
|
|
2.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76조제1항 또는 제77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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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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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6
|
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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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도로관리원
|
3
|
|
|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도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도로관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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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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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7
|
1382
|
도로법
|
57
|
도로관리원
|
4
|
|
|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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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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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8
|
1382
|
도로법
|
58
|
도로와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 등
|
1
|
|
|
제58조(도로와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체계적인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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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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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9
|
1382
|
도로법
|
58
|
도로와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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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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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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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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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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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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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 정보시스템을 지정하여 일반에게 보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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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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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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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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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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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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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도로의 계획·건설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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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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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2
|
1382
|
도로법
|
59
|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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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
2. 도로포장, 도로 비탈면, 교량 및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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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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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3
|
1382
|
도로법
|
59
|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
1
|
3
|
|
3.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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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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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4
|
1382
|
도로법
|
59
|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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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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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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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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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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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
1
|
|
|
제60조(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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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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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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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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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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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
2
|
|
|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도로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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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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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7
|
1382
|
도로법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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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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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의 소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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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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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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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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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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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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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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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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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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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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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60
|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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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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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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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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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60
|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
3
|
|
|
③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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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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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1
|
1382
|
도로법
|
61
|
도로의 점용 허가
|
1
|
|
|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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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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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2
|
1382
|
도로법
|
61
|
도로의 점용 허가
|
2
|
|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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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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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3
|
1382
|
도로법
|
61
|
도로의 점용 허가
|
3
|
|
|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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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
8034
|
1382
|
도로법
|
61
|
도로의 점용 허가
|
4
|
|
|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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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
8035
|
1382
|
도로법
|
62
|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1
|
|
|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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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
8036
|
1382
|
도로법
|
62
|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2
|
|
|
②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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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6
|
8037
|
1382
|
도로법
|
62
|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3
|
|
|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을 받으면 주요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때에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준공도면의 사본을 도로관리청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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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
8038
|
1382
|
도로법
|
62
|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4
|
|
|
④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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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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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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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62
|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5
|
|
|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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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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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0
|
1382
|
도로법
|
62
|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6
|
|
|
⑥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또는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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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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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1
|
1382
|
도로법
|
63
|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1
|
|
|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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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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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2
|
1382
|
도로법
|
63
|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1
|
1
|
|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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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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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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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63
|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1
|
2
|
|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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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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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4
|
1382
|
도로법
|
63
|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1
|
3
|
|
3.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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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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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5
|
1382
|
도로법
|
63
|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1
|
4
|
|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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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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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6
|
1382
|
도로법
|
63
|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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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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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7
|
1382
|
도로법
|
64
|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
|
|
|
제64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도로관리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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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
8048
|
1382
|
도로법
|
64
|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
|
1
|
|
1.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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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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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9
|
1382
|
도로법
|
64
|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
|
2
|
|
2. 특별히 너비가 좁은 도로로서 교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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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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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0
|
1382
|
도로법
|
64
|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
|
3
|
|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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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
8051
|
1382
|
도로법
|
65
|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
1
|
|
|
제65조(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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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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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2
|
1382
|
도로법
|
65
|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
2
|
|
|
② 제1항의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해당 공사의 내용과 시기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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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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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3
|
1382
|
도로법
|
66
|
점용료의 징수 등
|
1
|
|
|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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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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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4
|
1382
|
도로법
|
66
|
점용료의 징수 등
|
2
|
|
|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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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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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5
|
1382
|
도로법
|
66
|
점용료의 징수 등
|
2
|
1
|
|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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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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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6
|
1382
|
도로법
|
66
|
점용료의 징수 등
|
2
|
2
|
|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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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6
|
8057
|
1382
|
도로법
|
66
|
점용료의 징수 등
|
2
|
3
|
|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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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
8058
|
1382
|
도로법
|
66
|
점용료의 징수 등
|
3
|
|
|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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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
8059
|
1382
|
도로법
|
66
|
점용료의 징수 등
|
4
|
|
|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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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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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0
|
1382
|
도로법
|
66
|
점용료의 징수 등
|
5
|
|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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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
8061
|
1382
|
도로법
|
67
|
점용료의 납부 방법
|
1
|
|
|
제67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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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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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2
|
1382
|
도로법
|
67
|
점용료의 납부 방법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점용료의 납부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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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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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3
|
1382
|
도로법
|
67
|
점용료의 납부 방법
|
3
|
|
|
③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운영 및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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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
8064
|
1382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
|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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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4
|
8065
|
1382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1
|
|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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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5
|
8066
|
1382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2
|
|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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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6
|
8067
|
1382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3
|
|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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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7
|
8068
|
1382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4
|
|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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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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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9
|
1382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5
|
|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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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9
|
8070
|
1382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6
|
|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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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
8071
|
1382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7
|
|
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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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1
|
8072
|
1382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
|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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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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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3
|
1382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1
|
|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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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
|
8074
|
1382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2
|
|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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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
8075
|
1382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3
|
|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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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
8076
|
1382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4
|
|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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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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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7
|
1382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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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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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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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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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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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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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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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징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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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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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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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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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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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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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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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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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징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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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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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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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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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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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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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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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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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징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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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5.5.28.]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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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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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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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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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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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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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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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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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할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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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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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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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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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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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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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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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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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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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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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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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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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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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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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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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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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점용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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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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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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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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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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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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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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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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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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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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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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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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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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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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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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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도로관리청은 과오납(過誤納)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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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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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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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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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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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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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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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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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이의신청) ①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점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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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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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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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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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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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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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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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의 적부를 심사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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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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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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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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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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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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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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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로관리청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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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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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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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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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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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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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의신청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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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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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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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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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변상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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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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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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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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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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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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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변상금의 징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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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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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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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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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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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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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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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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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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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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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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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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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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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변상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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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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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67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 변상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변상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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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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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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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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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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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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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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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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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원상회복)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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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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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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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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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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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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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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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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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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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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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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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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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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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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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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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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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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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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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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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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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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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한 자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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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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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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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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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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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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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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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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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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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74
|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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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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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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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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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74
|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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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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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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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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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74
|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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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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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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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2
|
1382
|
도로법
|
74
|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
3
|
|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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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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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3
|
1382
|
도로법
|
75
|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
|
|
|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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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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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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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75
|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
|
1
|
|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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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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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5
|
1382
|
도로법
|
75
|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
|
2
|
|
2. 도로에 토석, 입목·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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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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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6
|
1382
|
도로법
|
75
|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
|
3
|
|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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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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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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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76
|
통행의 금지·제한 등
|
1
|
|
|
제76조(통행의 금지·제한 등) ① 도로관리청,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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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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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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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76
|
통행의 금지·제한 등
|
1
|
1
|
|
1.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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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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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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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76
|
통행의 금지·제한 등
|
1
|
2
|
|
2.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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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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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0
|
1382
|
도로법
|
76
|
통행의 금지·제한 등
|
1
|
3
|
|
3. 지진, 홍수,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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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
8111
|
1382
|
도로법
|
76
|
통행의 금지·제한 등
|
2
|
|
|
②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통행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표지를 적당한 곳에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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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
8112
|
1382
|
도로법
|
76
|
통행의 금지·제한 등
|
3
|
|
|
③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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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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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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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76
|
통행의 금지·제한 등
|
4
|
|
|
④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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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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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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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76
|
통행의 금지·제한 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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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에서의 위해(危害) 제거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자가 도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도로관리청에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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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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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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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76
|
통행의 금지·제한 등
|
6
|
|
|
⑥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이하 "긴급 통행제한"이라 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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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
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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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76
|
통행의 금지·제한 등
|
6
|
1
|
|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고, 미리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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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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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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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76
|
통행의 금지·제한 등
|
6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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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차량의 도로 진입 또는 진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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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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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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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
76
|
통행의 금지·제한 등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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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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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긴급 통행제한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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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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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9
|
1382
|
도로법
|
76
|
통행의 금지·제한 등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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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긴급 통행제한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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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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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0
|
1382
|
도로법
|
77
|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
1
|
|
|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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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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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1
|
1382
|
도로법
|
77
|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
2
|
|
|
②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 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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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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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2
|
1382
|
도로법
|
77
|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
3
|
|
|
③ 화주(貨主),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지시·명령을 하거나 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도록 차량의 운전자에게 지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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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
8123
|
1382
|
도로법
|
77
|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
4
|
|
|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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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
8124
|
1382
|
도로법
|
77
|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
5
|
|
|
⑤ 도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의 운행허가를 하려면 미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의 단서 또는 제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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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
8125
|
1382
|
도로법
|
77
|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
6
|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차량운행허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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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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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6
|
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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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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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
7
|
|
|
⑦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는 제76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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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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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7
|
1382
|
도로법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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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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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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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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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8
|
1382
|
도로법
|
78
|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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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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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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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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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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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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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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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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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국토교통부장관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주요 노선을 선정하여 행정청에 해당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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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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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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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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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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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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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회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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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차량의 회차 등)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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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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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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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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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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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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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회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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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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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의 회차(回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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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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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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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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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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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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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회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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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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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재물의 분리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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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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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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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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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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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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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회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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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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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의 운행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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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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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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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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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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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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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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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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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①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로공사, 도로에 대한 조사·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하면 입목·죽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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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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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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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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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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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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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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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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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와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토지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 사실을 알릴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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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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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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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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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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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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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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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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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해당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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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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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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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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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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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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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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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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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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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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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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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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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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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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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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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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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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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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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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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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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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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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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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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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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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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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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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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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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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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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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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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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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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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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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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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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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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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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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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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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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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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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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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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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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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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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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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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① 도로관리청은 재해로 인한 도로구조나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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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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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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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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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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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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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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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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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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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 현장에서 구호, 복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가옥,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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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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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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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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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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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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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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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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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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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입목·죽·운반기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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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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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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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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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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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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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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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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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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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노무(勞務)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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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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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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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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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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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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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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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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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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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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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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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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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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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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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수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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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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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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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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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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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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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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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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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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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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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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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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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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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비용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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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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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 금액과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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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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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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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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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비용부담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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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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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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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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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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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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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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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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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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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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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비용의 지원 등) ① 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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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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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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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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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비용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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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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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제31조제5항에 따라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그 건설비용은 국가가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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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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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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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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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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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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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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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지원지방도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도로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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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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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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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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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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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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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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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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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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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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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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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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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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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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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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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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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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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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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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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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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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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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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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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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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행정청의 비용 부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가 있는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나 그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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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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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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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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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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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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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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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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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85조, 제86조제1항, 제88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을 얻는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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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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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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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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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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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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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의 대행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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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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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도로공사의 대행 비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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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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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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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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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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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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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의 대행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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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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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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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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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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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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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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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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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공작물의 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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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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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타공작물의 공사비용)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게 한 경우 그 비용은 이 법에 따라 해당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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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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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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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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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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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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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공작물의 공사비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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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로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이익을 얻을 때에는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그가 얻는 이익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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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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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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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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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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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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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공작물의 공사비용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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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직접 시행하는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타공작물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부담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타공작물에 대한 관리로 이익을 얻으면 그 수익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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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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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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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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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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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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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사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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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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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 ①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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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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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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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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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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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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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사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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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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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도로 관리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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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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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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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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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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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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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공사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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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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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대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비용에 관하여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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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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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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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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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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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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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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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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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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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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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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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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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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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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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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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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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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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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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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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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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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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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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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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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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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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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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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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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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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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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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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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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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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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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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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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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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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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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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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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①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자나 도로의 유지·관리 행위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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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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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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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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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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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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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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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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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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