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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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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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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의무를 지는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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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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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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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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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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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징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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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비용의 징수 방법 등)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각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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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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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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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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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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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점용료 등의 귀속) ① 도로의 점용료와 도로에서 나오는 그 밖의 수익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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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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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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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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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입으로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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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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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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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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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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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시킨 비용: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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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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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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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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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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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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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청이 부담시킨 비용: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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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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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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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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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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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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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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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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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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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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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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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91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 해당 공공단체나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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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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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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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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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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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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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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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부담시킨 비용: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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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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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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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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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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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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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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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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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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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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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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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6조·제40조제3항·제46조·제47조·제49조·제51조·제52조·제61조·제73조·제75조·제76조·제77조·제106조제2항 또는 제107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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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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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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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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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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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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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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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6조·제52조·제61조·제77조 또는 제107조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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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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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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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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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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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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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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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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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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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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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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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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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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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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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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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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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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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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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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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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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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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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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공사나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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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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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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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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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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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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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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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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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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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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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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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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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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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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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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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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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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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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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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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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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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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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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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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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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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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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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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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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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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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및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시도로 한정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시도는 제외한다)·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관리청에게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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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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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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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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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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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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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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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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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관리청이 한 처분이나 공사가 도로에 관한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감독관청"이라 한다)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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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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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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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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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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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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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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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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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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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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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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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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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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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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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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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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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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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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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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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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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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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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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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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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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의 명령으로 도로관리청이 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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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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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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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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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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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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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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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의 명령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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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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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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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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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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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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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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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고,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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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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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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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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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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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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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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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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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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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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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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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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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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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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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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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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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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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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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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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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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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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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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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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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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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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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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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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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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이행강제금) ① 도로관리청은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제7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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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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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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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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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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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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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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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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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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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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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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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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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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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불복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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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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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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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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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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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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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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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관리청은 최초의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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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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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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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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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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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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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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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로관리청은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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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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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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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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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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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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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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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행강제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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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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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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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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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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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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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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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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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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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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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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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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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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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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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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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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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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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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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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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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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청문)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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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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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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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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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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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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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한 공사시행 허가에 대한 제96조 또는 제97조에 따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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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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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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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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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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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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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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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3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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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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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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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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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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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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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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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도로에 관한 조사) 도로관리청은 도로와 관련된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과 도로의 보수, 도로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구간별 교통량, 도로의 구조, 그 밖에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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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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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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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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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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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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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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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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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수수료의 징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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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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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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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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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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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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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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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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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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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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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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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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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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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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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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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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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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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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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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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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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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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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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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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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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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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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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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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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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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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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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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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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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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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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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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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수수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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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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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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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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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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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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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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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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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수수료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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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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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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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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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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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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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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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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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1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제3항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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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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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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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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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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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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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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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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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건설,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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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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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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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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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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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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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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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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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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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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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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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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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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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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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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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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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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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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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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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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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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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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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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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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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로 분야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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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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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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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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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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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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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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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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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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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로 분야 국제 규제·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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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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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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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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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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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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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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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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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4. 아시안 하이웨이 등 국제도로망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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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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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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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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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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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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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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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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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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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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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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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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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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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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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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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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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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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도로협회) ①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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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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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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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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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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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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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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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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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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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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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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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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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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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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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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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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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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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8229
|
1382
|
도로법
|
105
|
도로협회
|
4
|
|
|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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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8230
|
1382
|
도로법
|
105
|
도로협회
|
4
|
1
|
|
1. 도로 분야 기술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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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8231
|
1382
|
도로법
|
105
|
도로협회
|
4
|
2
|
|
2. 도로에 관한 인식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홍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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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8232
|
1382
|
도로법
|
105
|
도로협회
|
4
|
3
|
|
3.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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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8233
|
1382
|
도로법
|
105
|
도로협회
|
4
|
4
|
|
4. 도로에 관한 연구·개발 및 사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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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8234
|
1382
|
도로법
|
105
|
도로협회
|
4
|
5
|
|
5. 국제 도로 관련 단체와의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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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8235
|
1382
|
도로법
|
105
|
도로협회
|
4
|
6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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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8236
|
1382
|
도로법
|
105
|
도로협회
|
4
|
7
|
|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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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8237
|
1382
|
도로법
|
105
|
도로협회
|
5
|
|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제6호에 따라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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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8238
|
1382
|
도로법
|
105
|
도로협회
|
6
|
|
|
⑥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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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8239
|
1382
|
도로법
|
105
|
도로협회
|
7
|
|
|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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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8240
|
1382
|
도로법
|
106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1
|
|
|
제106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승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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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8241
|
1382
|
도로법
|
106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1
|
1
|
|
1.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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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8242
|
1382
|
도로법
|
106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1
|
2
|
|
2.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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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8243
|
1382
|
도로법
|
106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1
|
3
|
|
3.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법인이 분할·합병한 경우: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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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8244
|
1382
|
도로법
|
106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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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8245
|
1382
|
도로법
|
106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3
|
|
|
③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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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8246
|
1382
|
도로법
|
107
|
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
|
|
|
제107조(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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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8247
|
1382
|
도로법
|
108
|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
|
|
|
제108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제2호·제9호, 제4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9조,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3조제2항,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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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8248
|
1382
|
도로법
|
109
|
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
|
제109조(벌칙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0조제3항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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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8249
|
1382
|
도로법
|
110
|
권한의 위임·위탁
|
1
|
|
|
제11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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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8250
|
1382
|
도로법
|
110
|
권한의 위임·위탁
|
2
|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수·구청장 또는 일반국도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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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8251
|
1382
|
도로법
|
110
|
권한의 위임·위탁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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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8252
|
1382
|
도로법
|
110
|
권한의 위임·위탁
|
3
|
1
|
|
1.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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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8253
|
1382
|
도로법
|
110
|
권한의 위임·위탁
|
3
|
2
|
|
2.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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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8254
|
1382
|
도로법
|
110
|
권한의 위임·위탁
|
3
|
3
|
|
3. 제102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조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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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8255
|
1382
|
도로법
|
110
|
권한의 위임·위탁
|
3
|
4
|
|
4.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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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8256
|
1382
|
도로법
|
110
|
권한의 위임·위탁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권한 또는 업무 수행의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요구, 현장조사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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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8257
|
1382
|
도로법
|
111
|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
1
|
|
|
제111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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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8258
|
1382
|
도로법
|
111
|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
2
|
|
|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나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매수금액이나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의 위임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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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8259
|
1382
|
도로법
|
112
|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
1
|
|
|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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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8260
|
1382
|
도로법
|
112
|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
2
|
|
|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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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8261
|
1382
|
도로법
|
112
|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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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8262
|
1382
|
도로법
|
113
|
벌칙
|
1
|
|
|
제113조(벌칙) ① 고속국도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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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8263
|
1382
|
도로법
|
113
|
벌칙
|
2
|
|
|
②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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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8264
|
1382
|
도로법
|
113
|
벌칙
|
3
|
|
|
③ 고속국도에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顚覆)시키거나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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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8265
|
1382
|
도로법
|
113
|
벌칙
|
4
|
|
|
④ 제3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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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8266
|
1382
|
도로법
|
113
|
벌칙
|
5
|
|
|
⑤ 과실(過失)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속국도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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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8267
|
1382
|
도로법
|
113
|
벌칙
|
6
|
|
|
⑥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重過失)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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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8268
|
1382
|
도로법
|
113
|
벌칙
|
7
|
|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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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8269
|
1382
|
도로법
|
114
|
벌칙
|
|
|
|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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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8270
|
1382
|
도로법
|
114
|
벌칙
|
|
1
|
|
1. 제2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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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8271
|
1382
|
도로법
|
114
|
벌칙
|
|
2
|
|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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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8272
|
1382
|
도로법
|
114
|
벌칙
|
|
3
|
|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도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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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8273
|
1382
|
도로법
|
114
|
벌칙
|
|
4
|
|
4.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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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8274
|
1382
|
도로법
|
114
|
벌칙
|
|
5
|
|
5. 제5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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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8275
|
1382
|
도로법
|
114
|
벌칙
|
|
6
|
|
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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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8276
|
1382
|
도로법
|
114
|
벌칙
|
|
7
|
|
7. 제75조를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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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8277
|
1382
|
도로법
|
114
|
벌칙
|
|
8
|
|
8. 제8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 운송, 운행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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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8278
|
1382
|
도로법
|
114
|
벌칙
|
|
9
|
|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처분을 방해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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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8279
|
1382
|
도로법
|
114
|
벌칙
|
|
10
|
|
10.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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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8280
|
1382
|
도로법
|
114
|
벌칙
|
|
11
|
|
11.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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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8281
|
1382
|
도로법
|
115
|
벌칙
|
|
|
|
제1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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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8282
|
1382
|
도로법
|
115
|
벌칙
|
|
1
|
|
1.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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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8283
|
1382
|
도로법
|
115
|
벌칙
|
|
2
|
|
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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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8284
|
1382
|
도로법
|
115
|
벌칙
|
|
3
|
|
3.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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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8285
|
1382
|
도로법
|
115
|
벌칙
|
|
4
|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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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8286
|
1382
|
도로법
|
115
|
벌칙
|
|
5
|
|
5. 제78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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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8287
|
1382
|
도로법
|
115
|
벌칙
|
|
6
|
|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8조제2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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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8288
|
1382
|
도로법
|
115
|
벌칙
|
|
7
|
|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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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8289
|
1382
|
도로법
|
116
|
양벌규정
|
|
|
|
제1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제1항·제2항·제7항, 제114조, 제11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3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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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8290
|
1382
|
도로법
|
117
|
과태료
|
1
|
|
|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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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8291
|
1382
|
도로법
|
117
|
과태료
|
1
|
1
|
|
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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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8292
|
1382
|
도로법
|
117
|
과태료
|
1
|
2
|
|
2.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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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8293
|
1382
|
도로법
|
117
|
과태료
|
1
|
3
|
|
3.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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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8294
|
1382
|
도로법
|
117
|
과태료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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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8295
|
1382
|
도로법
|
117
|
과태료
|
2
|
1
|
|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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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8296
|
1382
|
도로법
|
117
|
과태료
|
2
|
2
|
|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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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8297
|
1382
|
도로법
|
117
|
과태료
|
2
|
3
|
|
3. 제6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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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8298
|
1382
|
도로법
|
117
|
과태료
|
2
|
4
|
|
4.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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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8299
|
1382
|
도로법
|
117
|
과태료
|
2
|
5
|
|
5.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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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8300
|
1382
|
도로법
|
117
|
과태료
|
2
|
6
|
|
6. 제76조제6항에 따른 긴급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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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8301
|
1382
|
도로법
|
117
|
과태료
|
2
|
7
|
|
7.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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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8302
|
1382
|
도로법
|
117
|
과태료
|
3
|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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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8303
|
1382
|
도로법
|
117
|
과태료
|
3
|
1
|
|
1.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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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8304
|
1382
|
도로법
|
117
|
과태료
|
3
|
2
|
|
2.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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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8305
|
1382
|
도로법
|
117
|
과태료
|
3
|
3
|
|
3.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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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8306
|
1382
|
도로법
|
117
|
과태료
|
4
|
|
|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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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8307
|
1382
|
도로법
|
117
|
과태료
|
5
|
|
|
⑤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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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8308
|
1382
|
도로법
|
117
|
과태료
|
5
|
1
|
|
1.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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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8309
|
1382
|
도로법
|
117
|
과태료
|
5
|
2
|
|
2. 차량의 운전자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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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8310
|
1382
|
도로법
|
117
|
과태료
|
6
|
|
|
⑥ 과태료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과태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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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8311
|
1382
|
도로법
|
118
|
권한의 대행
|
|
|
|
제118조(권한의 대행) 제32조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이 장(章)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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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8312
|
1514
|
모자보건법
|
2
|
정의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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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8313
|
1514
|
모자보건법
|
2
|
정의
|
|
1
|
|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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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8314
|
1514
|
모자보건법
|
2
|
정의
|
|
2
|
|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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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8315
|
1514
|
모자보건법
|
2
|
정의
|
|
3
|
|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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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8316
|
1514
|
모자보건법
|
2
|
정의
|
|
4
|
|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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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8317
|
1514
|
모자보건법
|
2
|
정의
|
|
5
|
|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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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8318
|
1514
|
모자보건법
|
2
|
정의
|
|
6
|
|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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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8319
|
1514
|
모자보건법
|
2
|
정의
|
|
7
|
|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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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8320
|
1514
|
모자보건법
|
2
|
정의
|
|
8
|
|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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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8321
|
1514
|
모자보건법
|
2
|
정의
|
|
9
|
|
9. "가족계획사업"이란 가족의 건강과 가정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수태조절(受胎調節)에 관한 전문적인 의료봉사ㆍ계몽 또는 교육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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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8322
|
1514
|
모자보건법
|
2
|
정의
|
|
10
|
|
10. "모자보건요원"이란 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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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8323
|
1514
|
모자보건법
|
2
|
정의
|
|
11
|
|
11.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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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8324
|
1514
|
모자보건법
|
2
|
정의
|
|
|
|
[전문개정 20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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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8325
|
1855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정의
|
1
|
|
|
제2조(사격장의 종류와 구조·설비 기준) 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격장의 종류는 별표 1의 사격장과 별표 1의 사격장 가운데 2종 이상을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종합사격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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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8326
|
1855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정의
|
2
|
|
|
② 사격장(종합사격장에 설치하는 개별사격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 및 설비는 종류별로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15까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종합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은 국제사격연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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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8327
|
1855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정의
|
3
|
|
|
③ 클레이사격장·라이플사격장 및 권총사격장과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기총사격장·석궁사격장의 설치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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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8328
|
1855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정의
|
3
|
1
|
|
1. 사좌(射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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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8329
|
1855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정의
|
3
|
2
|
|
2. 출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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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8330
|
1855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정의
|
3
|
3
|
|
3. 총기격납고 또는 석궁격납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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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8331
|
1855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정의
|
3
|
4
|
|
4. 실탄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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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8332
|
1855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정의
|
3
|
5
|
|
5. 그 밖에 사격장의 안전을 위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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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8333
|
1855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정의
|
|
|
|
[전문개정 2012.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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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8334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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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8335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2
|
목적
|
|
|
|
[전문개정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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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8336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2
|
정의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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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8337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2
|
정의
|
|
1
|
|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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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8338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2
|
정의
|
|
2
|
|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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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8339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2
|
정의
|
|
3
|
|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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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8340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2
|
정의
|
|
4
|
|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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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8341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2
|
정의
|
|
|
|
[전문개정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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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8342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3
|
적용 제외
|
|
|
|
제3조(적용 제외)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도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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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8343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3
|
적용 제외
|
|
1
|
|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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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8344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3
|
적용 제외
|
|
2
|
|
2. 공원, 광구(鑛區), 공장, 주택단지, 그 밖에 동일한 시설 안에 설치하는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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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8345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3
|
적용 제외
|
|
|
|
[전문개정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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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8346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4
|
개설허가 등
|
1
|
|
|
제4조(개설허가 등) ① 사도를 개설ㆍ개축(改築)ㆍ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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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8347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4
|
개설허가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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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8348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4
|
개설허가 등
|
3
|
|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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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8349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4
|
개설허가 등
|
3
|
1
|
|
1. 개설하려는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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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8350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4
|
개설허가 등
|
3
|
2
|
|
2.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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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8351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4
|
개설허가 등
|
3
|
3
|
|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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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8352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4
|
개설허가 등
|
3
|
4
|
|
4. 해당 사도의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사생활 등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사람의 통행에 위험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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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8353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4
|
개설허가 등
|
4
|
|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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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8354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4
|
개설허가 등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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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8355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4
|
개설허가 등
|
|
|
|
[전문개정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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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8356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4조의2
|
8조로이동
|
|
|
|
제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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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8357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4조의2
|
8조로이동
|
|
|
|
[제4조의2는 제8조로 이동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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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8358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5
|
사도의 구조
|
|
|
|
제5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도로법」에 따른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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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8359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5
|
사도의 구조
|
|
|
|
[본조신설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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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8360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5
|
사도의 구조
|
|
|
|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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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8361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6
|
사용검사
|
1
|
|
|
제6조(사용검사) ①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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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8362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6
|
사용검사
|
2
|
|
|
② 사도를 개설한 자(이하 "사도개설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는 사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도를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이라도 그 사도를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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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8363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6
|
사용검사
|
|
|
|
[본조신설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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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8364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6
|
사용검사
|
|
|
|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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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8365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7
|
사도의 관리
|
|
|
|
제7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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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8366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7
|
사도의 관리
|
|
|
|
[전문개정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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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8367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7
|
사도의 관리
|
|
|
|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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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8368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7조의2
|
14조로이동
|
|
|
|
제7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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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8369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7조의2
|
14조로이동
|
|
|
|
[제7조의2는 제14조로 이동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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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8370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8
|
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
1
|
|
|
제8조(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① 사도개설자는 사도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사도와 공도(公道)가 연결되는 접속구간을 개수(改修)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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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8371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8
|
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
2
|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접속구간을 개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도의 너비와 전체 길이를 초과하여 접속구간을 개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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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
8372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8
|
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
|
|
|
[전문개정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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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
8373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8
|
접속구간의 개수 요구
|
|
|
|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5조로 이동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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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8374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9
|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
1
|
|
|
제9조(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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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
8375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9
|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
1
|
1
|
|
1. 해당 사도를 보전(保全)하기 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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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
8376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9
|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
1
|
2
|
|
2. 통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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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
8377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9
|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
1
|
3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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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
8378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9
|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
2
|
|
|
② 사도개설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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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
8379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9
|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
|
|
|
[전문개정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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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8380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9
|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
|
|
|
|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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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8381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0
|
사용료 징수
|
|
|
|
제10조(사용료 징수) 사도개설자는 그 사도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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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8382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0
|
사용료 징수
|
|
|
|
[본조신설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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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
8383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0
|
사용료 징수
|
|
|
|
[종전 제10조는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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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
8384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1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1
|
|
|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 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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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
8385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1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1
|
1
|
|
1. 사도개설자가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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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
8386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1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1
|
2
|
|
2. 사도개설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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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
8387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1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1
|
3
|
|
3. 법인인 사도개설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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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
8388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1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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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8
|
8389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1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
|
|
[본조신설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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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9
|
8390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2
|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
1
|
|
|
제12조(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도개설자에게 보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상의 위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통행제한, 통행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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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
8391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2
|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
2
|
|
|
② 사도개설자가 제1항 후단의 명령에 따라 통행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도의 입구에 그 기간과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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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
8392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2
|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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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
8393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2
|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 등
|
|
|
|
[본조신설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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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
8394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3
|
허가의 취소
|
1
|
|
|
제13조(허가의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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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
8395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3
|
허가의 취소
|
1
|
1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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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
|
8396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3
|
허가의 취소
|
1
|
2
|
|
2. 제12조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도가 제5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통행상의 위험이 큰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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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
|
8397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3
|
허가의 취소
|
1
|
3
|
|
3. 사도개설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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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
8398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3
|
허가의 취소
|
1
|
4
|
|
4. 사도개설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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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
|
8399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3
|
허가의 취소
|
2
|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중지, 해당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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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
|
8400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3
|
허가의 취소
|
3
|
|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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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
|
8401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3
|
허가의 취소
|
4
|
|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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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
8402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3
|
허가의 취소
|
|
|
|
[본조신설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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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
8403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4
|
보조금
|
|
|
|
제14조(보조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넘어 공공교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와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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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
8404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4
|
보조금
|
|
|
|
[전문개정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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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
8405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4
|
보조금
|
|
|
|
[제7조의2에서 이동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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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
8406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5
|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
|
|
|
제15조(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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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
8407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5
|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
|
1
|
|
1. 사도를 파손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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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
8408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5
|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
|
2
|
|
2. 사도에 토석(土石), 입목(立木)ㆍ죽(竹),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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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
8409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5
|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
|
3
|
|
3. 그 밖에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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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
8410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5
|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
|
|
|
[전문개정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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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
8411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5
|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
|
|
|
[제8조에서 이동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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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
8412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6
|
벌칙
|
|
|
|
제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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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
8413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6
|
벌칙
|
|
1
|
|
1. 제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도를 개설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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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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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4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6
|
벌칙
|
|
2
|
|
2. 제9조를 위반하여 사도에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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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
8415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6
|
벌칙
|
|
3
|
|
3.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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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8416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6
|
벌칙
|
|
|
|
[전문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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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
8417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6
|
벌칙
|
|
|
|
[제9조에서 이동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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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
8418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7
|
과태료
|
1
|
|
|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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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8419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7
|
과태료
|
1
|
1
|
|
1.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사도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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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
8420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7
|
과태료
|
1
|
2
|
|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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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
8421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7
|
과태료
|
1
|
3
|
|
3. 제12조에 따른 사도의 보수ㆍ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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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
8422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7
|
과태료
|
1
|
4
|
|
4.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 사도의 폐쇄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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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
8423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7
|
과태료
|
1
|
5
|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 각 호를 위반하여 사도의 파손 행위, 사도에 토석, 입목ㆍ죽,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와 사도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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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
8424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7
|
과태료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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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
8425
|
1358
|
대한민국학술원법
|
17
|
과태료
|
|
|
|
[본조신설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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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8426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1.,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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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
|
8427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조의2
|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
1
|
|
|
제1조의2(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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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
8428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조의2
|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조사 시작 전까지 연기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연기기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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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
|
8429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조의2
|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
|
|
|
[본조신설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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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
8430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
|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
1
|
|
|
제2조(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를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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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
8431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
|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
2
|
|
|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진 및 그 밖의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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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
|
8432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
|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
|
|
|
[전문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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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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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3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
|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
1
|
|
|
제3조(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축물대장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7.12.13., 2010.9.10.,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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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
8434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
|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
1
|
1
|
|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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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
8435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
|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
1
|
2
|
|
2.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그 밖의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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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8436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
|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
2
|
|
|
②시·도지사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연명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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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8437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1
|
|
|
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요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건축물 등의 공사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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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
8438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1
|
1
|
|
1. 영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과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등의 경우 :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건축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하 "건축허가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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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
8439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1
|
2
|
|
2.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가스시설의 경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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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8440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1
|
3
|
|
3.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지하구의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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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
8441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2
|
|
|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8.1.24., 2009.6.5., 2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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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
8442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2
|
1
|
|
1.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서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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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
8443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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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
2.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다만, 가목 및 다목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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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
8444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2
|
2
|
가
|
가.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내장재료를 명시한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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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
8445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2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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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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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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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6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2
|
2
|
다
|
다. 창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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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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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7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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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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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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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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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8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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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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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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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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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3
|
|
|
③제1항에 따른 동의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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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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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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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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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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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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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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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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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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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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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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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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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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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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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건축허가청 등이 그 건축허가 등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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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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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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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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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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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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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여부를 회신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허가등의동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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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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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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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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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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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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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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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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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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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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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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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
|
터널의 위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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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터널의 위험등급)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사목 및 같은 표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마목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등급의 터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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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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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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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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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
|
터널의 위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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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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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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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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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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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7
|
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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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6호 가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란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10미터 이하이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09.6.5., 20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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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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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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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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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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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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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8.1.24., 2009.6.5., 2010.9.10.,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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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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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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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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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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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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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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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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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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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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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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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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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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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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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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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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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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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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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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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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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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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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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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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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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 별표 7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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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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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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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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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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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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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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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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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①시·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방염처리업의 인력·시험실·시설 및 시험기기가 영 제21조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수첩을 업종별로 교부하고, 소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방염처리업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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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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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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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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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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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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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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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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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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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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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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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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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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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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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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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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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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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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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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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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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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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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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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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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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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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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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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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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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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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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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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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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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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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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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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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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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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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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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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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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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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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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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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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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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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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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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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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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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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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방염처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자는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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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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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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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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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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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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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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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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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방염처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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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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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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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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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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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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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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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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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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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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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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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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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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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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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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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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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방염처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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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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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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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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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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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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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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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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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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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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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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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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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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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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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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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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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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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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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염처리업을 휴·폐업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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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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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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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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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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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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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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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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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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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은 때. 다만, 방염처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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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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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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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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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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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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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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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6조의 규정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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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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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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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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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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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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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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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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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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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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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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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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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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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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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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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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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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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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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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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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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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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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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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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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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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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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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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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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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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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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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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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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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방염처리업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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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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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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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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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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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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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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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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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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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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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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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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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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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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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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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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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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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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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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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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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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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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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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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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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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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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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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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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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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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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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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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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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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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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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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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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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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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염처리업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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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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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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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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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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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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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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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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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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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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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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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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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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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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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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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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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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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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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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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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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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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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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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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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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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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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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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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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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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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증(변경된 기술인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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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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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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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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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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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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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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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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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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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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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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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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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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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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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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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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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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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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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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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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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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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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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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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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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위승계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염처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방염처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방염처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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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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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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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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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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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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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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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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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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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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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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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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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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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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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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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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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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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서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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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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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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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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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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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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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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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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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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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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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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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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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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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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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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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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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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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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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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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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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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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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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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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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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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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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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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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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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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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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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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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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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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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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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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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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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 별표 7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명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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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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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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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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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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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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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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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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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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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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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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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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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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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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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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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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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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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등기부 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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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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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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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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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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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지위승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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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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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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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증 사본(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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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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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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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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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3
|
지위승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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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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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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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8조에 따라 제출하는 소방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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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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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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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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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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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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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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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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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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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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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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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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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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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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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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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9.6.5.,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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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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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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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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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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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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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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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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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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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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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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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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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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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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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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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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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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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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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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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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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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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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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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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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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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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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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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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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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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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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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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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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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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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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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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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21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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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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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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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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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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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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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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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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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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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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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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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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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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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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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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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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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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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나 제34조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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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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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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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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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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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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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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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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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에 2급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0조제6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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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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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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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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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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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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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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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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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을 지정하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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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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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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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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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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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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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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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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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법 제21조에 따른 공동 소방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7.12.13., 2010.9.10.,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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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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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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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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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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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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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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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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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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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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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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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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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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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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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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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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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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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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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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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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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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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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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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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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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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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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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수첩(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및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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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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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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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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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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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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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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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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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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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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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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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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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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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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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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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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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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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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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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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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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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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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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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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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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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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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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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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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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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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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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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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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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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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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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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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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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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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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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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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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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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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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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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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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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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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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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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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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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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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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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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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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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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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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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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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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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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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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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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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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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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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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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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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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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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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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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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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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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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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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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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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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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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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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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시·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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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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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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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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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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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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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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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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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관할 소방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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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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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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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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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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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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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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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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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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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규모의 공장·작업장·점포 등이 밀집한 지역 안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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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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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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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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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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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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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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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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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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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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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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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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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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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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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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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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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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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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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조 또는 경량철골조 등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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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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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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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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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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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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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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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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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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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화재에 대하여 취약성이 높다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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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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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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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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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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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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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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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20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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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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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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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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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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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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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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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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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개정 2009.6.5.,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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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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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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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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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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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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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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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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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고,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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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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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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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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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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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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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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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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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는 영 별표 8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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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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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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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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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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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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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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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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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점검실적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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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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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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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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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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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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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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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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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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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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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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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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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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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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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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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2012.7.1.]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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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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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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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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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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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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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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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하고,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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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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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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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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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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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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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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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점검 수수료) 법 제25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개정 2005.12.21., 2009.6.5.,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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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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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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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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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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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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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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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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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을 위하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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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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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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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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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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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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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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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방재청장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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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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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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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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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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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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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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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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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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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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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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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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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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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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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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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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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도지사는 우수 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 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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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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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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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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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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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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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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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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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우수 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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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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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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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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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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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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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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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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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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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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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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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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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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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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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시·도지사는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 등 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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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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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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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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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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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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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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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기술사(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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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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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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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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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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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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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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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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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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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 관련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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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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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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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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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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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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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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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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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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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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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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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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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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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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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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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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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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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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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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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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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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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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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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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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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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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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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소방대상물의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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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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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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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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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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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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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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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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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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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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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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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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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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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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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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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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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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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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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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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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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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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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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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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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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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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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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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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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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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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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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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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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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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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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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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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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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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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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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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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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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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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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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 별표 8 제2호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명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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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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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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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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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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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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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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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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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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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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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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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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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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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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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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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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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등) ①시·도지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소방시설관리업의 인력과 장비가 영 제36조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을 교부하고,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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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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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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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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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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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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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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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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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도지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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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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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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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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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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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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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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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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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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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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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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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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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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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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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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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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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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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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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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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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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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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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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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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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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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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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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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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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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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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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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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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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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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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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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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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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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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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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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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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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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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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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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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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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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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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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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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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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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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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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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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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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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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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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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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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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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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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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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소방시설관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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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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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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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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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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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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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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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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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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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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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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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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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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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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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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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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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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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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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시설관리업을 휴·폐업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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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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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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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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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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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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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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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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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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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은 때.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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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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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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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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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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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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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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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31조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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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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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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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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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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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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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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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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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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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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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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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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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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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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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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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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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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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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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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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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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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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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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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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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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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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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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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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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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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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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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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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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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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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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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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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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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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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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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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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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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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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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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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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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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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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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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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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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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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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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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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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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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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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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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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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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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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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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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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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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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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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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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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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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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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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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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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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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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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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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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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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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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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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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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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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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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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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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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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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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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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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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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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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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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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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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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별지 제23호서식의 기술인력연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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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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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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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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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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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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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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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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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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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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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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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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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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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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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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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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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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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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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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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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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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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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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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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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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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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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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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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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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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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지위승계신고 등) ①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법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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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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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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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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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
|
지위승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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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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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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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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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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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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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
|
지위승계신고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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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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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서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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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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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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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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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
|
지위승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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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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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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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삭제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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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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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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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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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
|
지위승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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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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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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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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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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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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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
|
지위승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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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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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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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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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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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
|
지위승계신고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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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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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 별표 8 제2호의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명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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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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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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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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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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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지위승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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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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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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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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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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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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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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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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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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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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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인등기부 등본(지위승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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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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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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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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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
|
지위승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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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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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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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증(지위승계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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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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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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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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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
|
지위승계신고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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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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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1조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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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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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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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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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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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신고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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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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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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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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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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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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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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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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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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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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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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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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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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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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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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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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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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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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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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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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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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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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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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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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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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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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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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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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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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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관리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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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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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6
|
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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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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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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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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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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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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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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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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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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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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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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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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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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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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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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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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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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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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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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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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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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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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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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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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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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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지 제30호의5서식의 신인도평가 가점사항 신고서 및 가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해당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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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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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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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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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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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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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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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품질경영인증서(iso 9000 시리즈)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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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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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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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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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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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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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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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련 표창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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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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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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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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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
다
|
다. 특허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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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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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3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4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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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기술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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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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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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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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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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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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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5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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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월 15일 후에 점검능력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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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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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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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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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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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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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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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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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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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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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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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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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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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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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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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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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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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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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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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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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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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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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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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3(점검능력의 평가)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는 점검실적, 기술력, 경력 및 신인도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점검실적은 제1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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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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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0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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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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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가기관은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또는 평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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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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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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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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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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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점검 도급금액으로 하고, 점검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이하 이 조에서 "정기공시일"이라 한다)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4항 및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결과가 정기공시일 후에 공시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부터 다음 해의 정기공시일 전날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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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
8612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의 평가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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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평가기관은 제26조의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일부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능력을 새로 평가하여 공시하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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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
8613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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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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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
8614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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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⑥ 점검능력 평가에 따른 수수료(제1항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평가기관이 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승인한 수수료 관련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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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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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5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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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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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의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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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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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6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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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신설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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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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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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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4
|
점검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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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의4(점검기록표)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별표 3의 점검기록표에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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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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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8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4
|
점검기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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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조신설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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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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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9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7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부과금액 등
|
|
|
|
제27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부과금액 등)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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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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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0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8조
|
과징금 징수절차
|
|
|
|
제28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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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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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1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8조
|
과징금 징수절차
|
|
|
|
[전문개정 20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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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
8622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9조
|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
1
|
|
|
제29조(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의 일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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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
8623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9조
|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
2
|
|
|
②협회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실시 20일전까지 일시·장소 그 밖의 강습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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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
8624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9조
|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
3
|
|
|
③협회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을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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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
8625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9조
|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
4
|
|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교육을 받는 자가 3시간 이상 결강한 때에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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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
8626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9조
|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
|
|
|
[제목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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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
8627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0조
|
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
1
|
|
|
제30조(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별지 제33호서식의 강습교육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8.1.24., 2010.9.10.,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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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7
|
8628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0조
|
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
1
|
1
|
|
1. 사진(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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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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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9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0조
|
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
1
|
2
|
|
2.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 사본(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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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8630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0조
|
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
1
|
3
|
|
3. 재직증명서(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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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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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1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0조
|
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
1
|
4
|
|
4.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증명서(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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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
8632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0조
|
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
2
|
|
|
②협회장은 강습교육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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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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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3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1조
|
강습교육의 강사
|
|
|
|
제31조(강습교육의 강사) 강습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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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
8634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2조
|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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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 특급,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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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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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5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2조
|
강습교육의 과목 및 시간
|
|
|
|
[전문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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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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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6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3조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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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① 영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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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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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7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3조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
1
|
1
|
|
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이 경우 기간은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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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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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8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3조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
1
|
2
|
|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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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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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9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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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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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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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
8640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3조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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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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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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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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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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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3조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
2
|
2
|
|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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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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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2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3조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
2
|
3
|
|
3. 영 제23조제2항제7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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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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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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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3조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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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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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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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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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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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3조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
3
|
|
|
③ 영 제23조제3항제5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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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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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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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3조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
3
|
1
|
|
1. 영 제23조제3항제5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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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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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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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3조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
3
|
2
|
|
2.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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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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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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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3조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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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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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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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8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3조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
|
|
|
[전문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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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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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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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4조
|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
1
|
|
|
제34조(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은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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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
8650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4조
|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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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소방방재청장은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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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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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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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4조
|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
3
|
|
|
③소방안전관리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응시원서에 사진(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2매와 학력·경력증명서류(제33조제1항제1호, 제33조제2항제3호 및 제3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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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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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2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4조
|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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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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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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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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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4조
|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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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제3항에 따른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의 과목은 각각 별표 6의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과목으로 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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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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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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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4조
|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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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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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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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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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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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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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시험문제의 출제방법, 시험위원의 위촉, 합격자의 발표, 응시수수료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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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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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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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5조
|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
1
|
|
|
제35조(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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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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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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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5조
|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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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4조에 따라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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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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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8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5조
|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
1
|
2
|
|
2. 영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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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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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9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5조
|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
2
|
|
|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중 해당하는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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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
8660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5조
|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
3
|
|
|
③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그 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수첩이 헐어 못쓰게 되어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수첩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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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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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1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5조
|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
4
|
|
|
④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서식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재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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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
8662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5조
|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
|
|
|
[제목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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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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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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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6조
|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등
|
1
|
|
|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등) ①협회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10일전까지 실무교육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을 받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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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8664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6조
|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등
|
2
|
|
|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실무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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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
8665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6조
|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등
|
|
|
|
[제목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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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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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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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7조
|
교육시간 및 과목
|
|
|
|
제37조(교육시간 및 과목)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시간·과목·교육수수료 그 밖에 실무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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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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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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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8조
|
교육수료 사항의 기재 등
|
|
|
|
제38조(교육수료 사항의 기재 등) 협회장은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을 수료한 자의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또는 기술자격증에 교육수료사항을 기록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발급하며, 별지 제35호서식의 실무교육수료자연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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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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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8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9조
|
실무교육의 강사
|
|
|
|
제39조(실무교육의 강사)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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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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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9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0조
|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정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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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조(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정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에게 그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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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
8670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0조
|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정지
|
2
|
|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의 업무를 정지한 때에는 이를 시·도 공보에 공고하고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수첩에 업무정지 내용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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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8671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0조
|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정지
|
|
|
|
[전문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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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
8672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1조
|
한국소방안전협회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
|
|
|
제41조(한국소방안전협회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소방안전협회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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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
8673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2조
|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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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42조(서식) ① 삭제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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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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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4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2조
|
서식
|
2
|
|
|
②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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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8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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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2조
|
서식
|
3
|
|
|
③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재직)증명원은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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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
8676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2조
|
서식
|
4
|
|
|
④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증·소방시설관리사수첩 및 소방시설관리사증교부대장은 별지 제39호서식 내지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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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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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7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3조
|
서식
|
1
|
|
|
제43조(수수료 및 교육비) ① 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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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7
|
8678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3조
|
서식
|
2
|
|
|
② 법 제47조제5호에 따른 시험응시 수수료와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교육비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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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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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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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3조
|
서식
|
2
|
1
|
|
1.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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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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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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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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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3조
|
서식
|
2
|
2
|
|
2. 시험시행기관 또는 교육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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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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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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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3조
|
서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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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3. 원서접수기간 또는 교육신청기간 내에 접수를 철회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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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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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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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3조
|
서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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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4.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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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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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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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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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3조
|
서식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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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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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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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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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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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3조
|
서식
|
3
|
|
|
③ 법 제47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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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
8685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3조
|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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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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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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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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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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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4조
|
행정처분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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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한다)·영업정지(자격정지를 포함한다)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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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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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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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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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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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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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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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인원·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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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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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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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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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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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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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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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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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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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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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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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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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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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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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기록표(제26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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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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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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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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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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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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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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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7조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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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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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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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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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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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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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교육 과목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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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강습교육 과목 및 시간(32조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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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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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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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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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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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협회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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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한국소방안전협회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41조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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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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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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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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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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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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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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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수수료 및 교육비(제43조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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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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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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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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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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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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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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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 행정처분기준(제44조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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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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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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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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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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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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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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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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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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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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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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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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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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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의2]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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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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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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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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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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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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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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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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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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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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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의2]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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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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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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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2조의3
|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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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의3]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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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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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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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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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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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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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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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손실보상청구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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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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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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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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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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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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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손실보상합의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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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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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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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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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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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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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동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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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건축허가등의동의대장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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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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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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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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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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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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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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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삭제 <20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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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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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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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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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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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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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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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삭제 <20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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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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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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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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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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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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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삭제 <20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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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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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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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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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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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업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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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방염처리업등록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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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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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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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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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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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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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인력연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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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 소방기술인력연명부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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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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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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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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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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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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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 방염처리업등록증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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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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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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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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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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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업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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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2] 방염처리업등록수첩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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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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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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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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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업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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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 방염처리업등록대장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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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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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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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14
|
방염처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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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4] 방염처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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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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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2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15
|
방염처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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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5] 방염처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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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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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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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16
|
방염처리업 지위승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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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6] 방염처리업 지위승계 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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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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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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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17
|
방염처리업 합병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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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7] 방염처리업 합병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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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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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5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18
|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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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8]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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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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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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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19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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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9]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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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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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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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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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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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0]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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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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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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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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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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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1]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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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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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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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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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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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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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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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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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23
|
소방기술인력연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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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3] 소방기술인력연명부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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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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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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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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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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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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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4]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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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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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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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25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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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5]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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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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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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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26
|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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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6]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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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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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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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27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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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7]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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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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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5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28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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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8]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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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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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6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29
|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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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29]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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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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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7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30
|
소방시설관리업 합병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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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0] 소방시설관리업 합병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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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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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8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30조의2
|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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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0의2]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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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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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9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30조의3
|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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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0의3]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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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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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0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30조의4
|
소방기술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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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0의4] 소방기술인력 보유현황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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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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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1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30조의5
|
신인도평가 가점사항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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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0의5] 신인도평가 가점사항 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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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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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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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31
|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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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1] 수료증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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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
8733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32
|
특급 소방안전관리 업무, 1급 소방안전관리 업무, 2급 소방안전관리 업무)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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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32] (특급 소방안전관리 업무, 1급 소방안전관리 업무, 2급 소방안전관리 업무)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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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
8734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33
|
특급 소방안전관리 업, 급 소방안전관리 업무,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업무, 2급 소방안전관리 업무)강습교육원서
|
|
|
|
[서식 33] (특급 소방안전관리 업, 급 소방안전관리 업무,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업무, 2급 소방안전관리 업무)강습교육원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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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
8735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34
|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응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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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4]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원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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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
8736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35
|
실무교육수료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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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35] 실무교육수료자명부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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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
8737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36
|
소방검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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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36] 소방검사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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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
8738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3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
|
|
|
|
[서식 3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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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
8739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38
|
경력(재직)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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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38] 경력(재직)증명원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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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
8740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39
|
소방시설관리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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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39] 소방시설관리사증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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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
8741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40
|
소방시설관리사수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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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40] 소방시설관리사수첩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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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
8742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서식41
|
소방시설관리사증교부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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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41] 소방시설관리사증교부대장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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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
8743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
|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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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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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
8744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정의
|
|
|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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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
8745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정의
|
|
1
|
|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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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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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6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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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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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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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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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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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7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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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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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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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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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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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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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8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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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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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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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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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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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9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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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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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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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
8750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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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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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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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
8751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정의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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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난층"이란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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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
8752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정의
|
|
|
|
[전문개정 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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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
8753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
소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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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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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
8754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
소방시설
|
|
|
|
[전문개정 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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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
8755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소방시설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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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방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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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
8756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소방시설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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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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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
8757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특정소방대상물
|
|
|
|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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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
8758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특정소방대상물
|
|
|
|
[전문개정 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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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
8759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소방용품
|
|
|
|
제6조(소방용품)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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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
8760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소방용품
|
|
|
|
[전문개정 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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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
8761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
|
|
|
제7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 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및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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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1
|
8762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
|
1
|
|
1. 법 제20조 및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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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
8763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
|
2
|
|
2.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작성한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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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
8764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
|
3
|
|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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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4
|
8765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
|
4
|
|
4. 「소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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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5
|
8766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
|
5
|
|
5. 「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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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6
|
8767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
|
6
|
|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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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
8768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
|
7
|
|
7.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5조·제6조·제14조·제15조 및 제18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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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8
|
8769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
|
|
|
[전문개정 2012.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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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9
|
8770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
1
|
|
|
제7조의2(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3.1.9.,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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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
|
8771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
2
|
|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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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1
|
8772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
2
|
1
|
|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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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2
|
8773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
2
|
2
|
|
2. 소방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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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3
|
8774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
2
|
3
|
|
3. 소방시설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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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4
|
8775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
2
|
4
|
|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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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
|
8776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
2
|
5
|
|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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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6
|
8777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
2
|
6
|
|
6.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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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7
|
8778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
3
|
|
|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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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8
|
8779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
4
|
|
|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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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9
|
8780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
5
|
|
|
⑤ 삭제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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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
|
8781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
|
|
|
[전문개정 2012.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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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
|
8782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
|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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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
|
8783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1
|
|
1. 위원,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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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
8784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1
|
가
|
가. 해당 안건의 소방대상물 등(이하 이 조에서 "소방대상물등"이라 한다)의 관계인이거나 그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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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4
|
8785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1
|
나
|
나. 소방대상물등의 설계, 공사, 감리 등을 수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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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
8786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1
|
다
|
다. 소방대상물등에 대하여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소방대상물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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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6
|
8787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2
|
|
2. 위원이 소방대상물등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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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
|
8788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3
|
|
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소방대상물등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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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8
|
8789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2
|
|
|
② 소방대상물등의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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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9
|
8790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3
|
|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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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
|
8791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
|
|
[본조신설 20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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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
|
8792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4
|
위원의 해임·해촉
|
|
|
|
제7조의4(위원의 해임·해촉)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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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2
|
8793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4
|
위원의 해임·해촉
|
|
1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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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
|
8794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4
|
위원의 해임·해촉
|
|
2
|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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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4
|
8795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4
|
위원의 해임·해촉
|
|
3
|
|
3.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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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
8796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4
|
위원의 해임·해촉
|
|
|
|
[본조신설 20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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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6
|
8797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5
|
운영 세칙
|
|
|
|
제7조의5(운영 세칙)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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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
|
8798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5
|
운영 세칙
|
|
|
|
[본조신설 20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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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8
|
8799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
|
소방특별조사의 연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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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소방특별조사의 연기) ① 법 제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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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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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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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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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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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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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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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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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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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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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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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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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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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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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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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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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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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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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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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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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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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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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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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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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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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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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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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領置)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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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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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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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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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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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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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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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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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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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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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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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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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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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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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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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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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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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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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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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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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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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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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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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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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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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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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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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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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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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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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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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방특별조사의 방법)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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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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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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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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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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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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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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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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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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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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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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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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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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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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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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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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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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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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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을 조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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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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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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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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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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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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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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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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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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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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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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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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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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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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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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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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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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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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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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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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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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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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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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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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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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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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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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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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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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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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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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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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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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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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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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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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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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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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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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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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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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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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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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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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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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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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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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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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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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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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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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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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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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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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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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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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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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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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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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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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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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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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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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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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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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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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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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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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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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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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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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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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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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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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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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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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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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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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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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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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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 관련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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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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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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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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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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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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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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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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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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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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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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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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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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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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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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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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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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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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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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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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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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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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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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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의 미이행 사실 등을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공개대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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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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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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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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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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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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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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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명령 이행기간이 끝난 때부터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치명령 미이행 소방대상물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조치명령의 내용 및 미이행 횟수를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1회 이상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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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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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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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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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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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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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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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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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보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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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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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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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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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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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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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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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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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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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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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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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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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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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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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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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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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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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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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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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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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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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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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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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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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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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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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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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상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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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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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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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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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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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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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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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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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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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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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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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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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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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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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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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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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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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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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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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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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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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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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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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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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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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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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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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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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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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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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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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문개정 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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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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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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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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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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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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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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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손실 보상) ①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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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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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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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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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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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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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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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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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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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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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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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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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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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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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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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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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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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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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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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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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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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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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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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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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
|
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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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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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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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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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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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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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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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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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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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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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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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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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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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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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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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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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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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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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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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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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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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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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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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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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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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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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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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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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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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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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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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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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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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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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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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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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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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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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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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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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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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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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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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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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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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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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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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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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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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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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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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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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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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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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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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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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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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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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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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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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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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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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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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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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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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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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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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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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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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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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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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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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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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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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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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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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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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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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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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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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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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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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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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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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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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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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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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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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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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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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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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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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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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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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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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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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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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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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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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인 관련 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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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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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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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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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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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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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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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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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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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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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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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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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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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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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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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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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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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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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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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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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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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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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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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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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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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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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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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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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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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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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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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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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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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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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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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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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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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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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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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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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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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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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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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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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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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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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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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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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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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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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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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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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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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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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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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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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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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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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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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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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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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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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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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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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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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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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별표 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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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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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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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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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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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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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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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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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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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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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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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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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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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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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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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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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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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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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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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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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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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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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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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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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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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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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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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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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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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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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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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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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9.,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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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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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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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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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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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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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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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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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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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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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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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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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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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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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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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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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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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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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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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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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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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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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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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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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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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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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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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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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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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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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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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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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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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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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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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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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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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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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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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및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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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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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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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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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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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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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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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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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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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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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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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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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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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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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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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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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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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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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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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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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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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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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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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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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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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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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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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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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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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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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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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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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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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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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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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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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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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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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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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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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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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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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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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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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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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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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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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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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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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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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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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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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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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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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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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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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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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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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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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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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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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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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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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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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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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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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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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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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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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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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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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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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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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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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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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인 관련 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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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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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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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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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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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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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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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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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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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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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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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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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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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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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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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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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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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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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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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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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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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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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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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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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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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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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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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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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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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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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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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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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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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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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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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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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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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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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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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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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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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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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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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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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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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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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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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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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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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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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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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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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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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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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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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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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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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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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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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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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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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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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1. 별표 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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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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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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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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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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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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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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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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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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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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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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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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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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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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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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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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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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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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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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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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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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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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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5.4.7.]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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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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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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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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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삭제 <20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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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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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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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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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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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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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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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삭제 <20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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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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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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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
|
|
|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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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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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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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
|
|
|
[전문개정 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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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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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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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
|
|
|
[제목개정 20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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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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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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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2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
|
|
|
제15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소화설비(소화기구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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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7
|
8888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2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
|
|
|
[본조신설 20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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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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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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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2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
|
|
|
[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 <20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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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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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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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3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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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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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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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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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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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3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
1
|
1
|
|
1.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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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
8892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3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
1
|
2
|
|
2.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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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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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3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3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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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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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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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4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3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
1
|
4
|
|
4.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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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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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5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3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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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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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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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6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3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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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5의2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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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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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7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3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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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과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은 별표 5의2 제3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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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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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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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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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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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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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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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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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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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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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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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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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4로 이동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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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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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0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4
|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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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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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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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1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4
|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
|
|
|
[전문개정 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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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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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2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4
|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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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에서 이동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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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
8903
KBimCode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
|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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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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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
8904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
|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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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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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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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5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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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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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
8906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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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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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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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
8907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2
|
|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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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
8908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3
|
|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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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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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9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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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4
|
|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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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
8910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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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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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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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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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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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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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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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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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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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
8913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2
|
3
|
|
3.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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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
8914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2
|
4
|
|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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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4
|
8915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
|
|
[전문개정 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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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
8916
KBimCode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
|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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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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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
8917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
|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
|
|
[전문개정 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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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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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8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
|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2.1.31.,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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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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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9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1
|
|
1.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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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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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0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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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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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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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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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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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화 및 집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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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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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2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2
|
나
|
나.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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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
8923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2
|
다
|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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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
8924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3
|
|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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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
8925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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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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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
8926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5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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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6
|
8927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6
|
|
6. 별표 2 제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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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
8928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
|
[전문개정 2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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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
8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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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
|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2.1.31., 2013.1.9.,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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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
8930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1
|
|
1.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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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
8931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2
|
|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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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
8932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2
|
가
|
가. 문화 및 집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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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
8933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2
|
나
|
나.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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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
8934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2
|
다
|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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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
8935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3
|
|
3.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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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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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6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3의2
|
|
3의2.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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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
8937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4
|
|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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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
8938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5
|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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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
8939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6
|
|
6. 별표 2 제8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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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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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0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
|
[전문개정 2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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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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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1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
|
[시행일 : 2015.4.7.] 제19조제3호, 제19조제3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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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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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2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1
|
|
|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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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
8943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1
|
1
|
|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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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
8944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1
|
2
|
|
2.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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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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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5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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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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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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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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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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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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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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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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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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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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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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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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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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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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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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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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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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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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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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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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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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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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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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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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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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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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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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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9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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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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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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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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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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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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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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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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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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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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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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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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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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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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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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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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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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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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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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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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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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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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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3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2
|
5
|
|
5.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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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
8954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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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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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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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5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
|
|
[전문개정 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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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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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6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조의2
|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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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이란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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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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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7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조의2
|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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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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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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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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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방염업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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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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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방염업의 종류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업(이하 "방염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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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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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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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방염업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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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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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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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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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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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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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방염업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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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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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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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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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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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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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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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업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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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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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5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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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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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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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방염업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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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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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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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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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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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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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방염업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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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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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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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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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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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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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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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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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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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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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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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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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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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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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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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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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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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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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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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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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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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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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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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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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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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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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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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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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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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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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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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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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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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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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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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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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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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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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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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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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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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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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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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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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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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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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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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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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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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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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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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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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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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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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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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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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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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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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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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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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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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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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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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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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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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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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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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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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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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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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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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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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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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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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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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표 5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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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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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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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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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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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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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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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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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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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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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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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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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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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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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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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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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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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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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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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3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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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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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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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7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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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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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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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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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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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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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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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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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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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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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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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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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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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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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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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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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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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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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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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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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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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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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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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2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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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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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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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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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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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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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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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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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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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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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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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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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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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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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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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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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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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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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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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공동주택,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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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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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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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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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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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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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선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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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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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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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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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
|
1
|
|
1. 제1항제1호의 경우: 1명. 다만,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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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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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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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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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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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제2호의 경우: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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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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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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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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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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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제3호의 경우: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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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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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9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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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
|
[본조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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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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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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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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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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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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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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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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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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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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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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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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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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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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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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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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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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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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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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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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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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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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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
|
8993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1
|
3
|
|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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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
8994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1
|
4
|
|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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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
8995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1
|
5
|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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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
8996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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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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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
|
8997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1
|
5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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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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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
8998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1
|
6
|
|
6.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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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
8999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2
|
|
|
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9., 2014.11.19.,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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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
9000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2
|
1
|
|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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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
9001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2
|
2
|
|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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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
9002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2
|
3
|
|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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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
9003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2
|
4
|
|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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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
9004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2
|
5
|
|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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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
9005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2
|
6
|
|
6.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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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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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2
|
7
|
|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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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
9007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2
|
7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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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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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
9008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2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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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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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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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
9009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2
|
7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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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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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
9010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2
|
7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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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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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
9011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2
|
7
|
마
|
마.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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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
9012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2
|
7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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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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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
9013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2
|
7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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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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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
9014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2
|
8
|
|
8. 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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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
9015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3
|
|
|
③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9., 2014.11.19.,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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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
9016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3
|
1
|
|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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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
9017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3
|
2
|
|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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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
9018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3
|
3
|
|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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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
|
9019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3
|
4
|
|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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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
9020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3
|
5
|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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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
|
9021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3
|
5
|
가
|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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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
9022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3
|
5
|
나
|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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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
9023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3
|
5
|
다
|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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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
|
9024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3
|
5
|
라
|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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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
|
9025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3
|
5
|
마
|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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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
9026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3
|
5
|
바
|
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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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
9027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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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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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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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
9028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3
|
5
|
아
|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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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
9029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3
|
5
|
자
|
자.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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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
9030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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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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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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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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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
9031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3
|
6
|
|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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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
9032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4
|
|
|
④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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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
9033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4
|
1
|
|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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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
9034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4
|
2
|
|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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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
9035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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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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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항제6호, 제2항제7호마목 및 제3항제5호자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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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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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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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4
|
4
|
|
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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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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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7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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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7호 및 제3항제5호에 따른 강습교육의 시간·기간·교과목 및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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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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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8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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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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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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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9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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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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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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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0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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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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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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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1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조의2
|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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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① 법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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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
9042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조의2
|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
2
|
|
|
② 법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20조제6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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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
9043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조의2
|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
|
|
|
[본조신설 20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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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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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4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1
|
|
|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①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소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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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
9045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1
|
1
|
|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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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
9046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1
|
2
|
|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防火施設),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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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
9047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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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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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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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8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1
|
4
|
|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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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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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9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1
|
5
|
|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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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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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0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1
|
6
|
|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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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
9051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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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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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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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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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2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1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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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법 제22조를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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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
9053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1
|
9
|
|
9.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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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9054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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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10.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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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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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5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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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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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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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
9056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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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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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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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
9057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1
|
13
|
|
13.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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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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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8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2
|
|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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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
9059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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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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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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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0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
|
|
제25조(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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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
9061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
1
|
|
1. 별표 2에 따른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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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
9062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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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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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
9063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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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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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
9064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
|
|
[전문개정 2012.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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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
9065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6
|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
|
제2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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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
9066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6
|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
|
[전문개정 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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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
9067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
|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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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
9068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1
|
|
1. 소방기술사·위험물기능장·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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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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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9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2
|
|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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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
9070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3
|
|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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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
9071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4
|
|
4.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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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
9072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5
|
|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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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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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3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6
|
|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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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
9074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7
|
|
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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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
9075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8
|
|
8.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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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
9076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9
|
|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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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
9077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10
|
|
10.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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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7
|
9078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
|
|
|
[전문개정 2012.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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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
9079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8
|
시험의 시행방법
|
1
|
|
|
제28조(시험의 시행방법) ① 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같은 날에 순서대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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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9
|
9080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8
|
시험의 시행방법
|
2
|
|
|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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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0
|
9081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8
|
시험의 시행방법
|
3
|
|
|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관리사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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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
9082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8
|
시험의 시행방법
|
4
|
|
|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시험 응시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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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2
|
9083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8
|
시험의 시행방법
|
|
|
|
[전문개정 2012.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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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
|
9084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시험 과목
|
|
|
|
제29조(시험 과목)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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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4
|
9085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시험 과목
|
|
1
|
|
1. 제1차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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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5
|
9086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시험 과목
|
|
1
|
가
|
가.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火災荷重), 열전달, 화염 확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이동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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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6
|
9087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시험 과목
|
|
1
|
나
|
나.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 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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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
9088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시험 과목
|
|
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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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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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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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9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시험 과목
|
|
1
|
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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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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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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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0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시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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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다 2)
|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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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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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1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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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과목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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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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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
9092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시험 과목
|
|
1
|
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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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물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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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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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3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시험 과목
|
|
1
|
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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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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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
9094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시험 과목
|
|
1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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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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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
9095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시험 과목
|
|
1
|
마
|
마.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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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
9096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시험 과목
|
|
2
|
|
2. 제2차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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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
9097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시험 과목
|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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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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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
9098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시험 과목
|
|
2
|
나
|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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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8
|
9099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시험 과목
|
|
|
|
[전문개정 2012.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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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
9100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시험위원 등
|
1
|
|
|
제30조(시험위원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심사,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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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
|
9101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시험위원 등
|
1
|
1
|
|
1. 소방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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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
9102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시험위원 등
|
1
|
2
|
|
2.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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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
9103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시험위원 등
|
1
|
3
|
|
3. 소방위 또는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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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
9104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시험위원 등
|
1
|
4
|
|
4. 소방시설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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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
9105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시험위원 등
|
1
|
5
|
|
5. 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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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
9106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시험위원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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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
9107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시험위원 등
|
2
|
1
|
|
1. 응시자격 심사위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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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
9108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시험위원 등
|
2
|
2
|
|
2. 시험위원 중 출제위원: 시험 과목별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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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
9109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시험위원 등
|
2
|
3
|
|
3. 시험위원 중 채점위원: 시험 과목별 5명(제2차시험의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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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
9110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시험위원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출제 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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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0
|
9111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시험위원 등
|
4
|
|
|
④ 제1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과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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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
9112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시험위원 등
|
|
|
|
[전문개정 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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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
9113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
1
|
|
|
제31조(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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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3
|
9114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
1
|
1
|
|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9조제1호나목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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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4
|
9115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
1
|
2
|
|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29조제1호다목의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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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5
|
9116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
2
|
|
|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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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6
|
9117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
2
|
1
|
|
1.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9조제2호나목의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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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7
|
9118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
2
|
2
|
|
2. 제27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9조제2호가목의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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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8
|
9119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
|
|
|
[전문개정 20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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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9
|
9120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2
|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1
|
|
|
제3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관리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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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
9121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2
|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2
|
|
|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 시험 과목, 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제34조에서 같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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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1
|
9122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2
|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
|
|
[전문개정 2012.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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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
9123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3
|
응시원서 제출 등
|
1
|
|
|
제33조(응시원서 제출 등) ①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리사시험 응시원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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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3
|
9124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3
|
응시원서 제출 등
|
2
|
|
|
② 제31조에 따라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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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4
|
9125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3
|
응시원서 제출 등
|
3
|
|
|
③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27조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는 해당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력·재직증명원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증명원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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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5
|
9126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3
|
응시원서 제출 등
|
4
|
|
|
④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국민안전처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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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6
|
9127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3
|
응시원서 제출 등
|
|
|
|
[전문개정 2012.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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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
9128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4
|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1
|
|
|
제34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제1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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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8
|
9129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4
|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2
|
|
|
② 제2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 전 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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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9
|
9130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4
|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3
|
|
|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 또는 소방기관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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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0
|
9131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4
|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4
|
|
|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차시험 합격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관리사증 및 소방시설관리사 수첩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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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1
|
9132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4
|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
|
|
[전문개정 2012.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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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
9133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
삭제
|
|
|
|
제35조 삭제 <20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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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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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4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
1
|
|
|
제36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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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
9135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
2
|
|
|
② 시·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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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5
|
9136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
2
|
1
|
|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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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6
|
9137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
2
|
2
|
|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30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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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7
|
9138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
2
|
3
|
|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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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8
|
9139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
|
|
|
[전문개정 2012.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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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9
|
9140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7
|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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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같은 표 제1호나목2)에 따른 상업용 주방소화장치는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4.7.7.,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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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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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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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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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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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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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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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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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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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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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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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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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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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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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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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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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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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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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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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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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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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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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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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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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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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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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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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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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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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의 명령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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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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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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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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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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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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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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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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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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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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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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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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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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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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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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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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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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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업무(합판·목재를 설치하는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검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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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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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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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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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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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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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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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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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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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시설의 심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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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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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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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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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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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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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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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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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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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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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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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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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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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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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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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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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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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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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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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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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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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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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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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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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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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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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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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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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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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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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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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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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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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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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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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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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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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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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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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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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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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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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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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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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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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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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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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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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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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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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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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를 국민안전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소방시설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평가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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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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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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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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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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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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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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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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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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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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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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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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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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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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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안전처장관(제39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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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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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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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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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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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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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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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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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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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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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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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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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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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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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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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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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5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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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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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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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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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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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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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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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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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6조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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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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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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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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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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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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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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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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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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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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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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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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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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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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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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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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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9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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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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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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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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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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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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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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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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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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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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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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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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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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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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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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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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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12조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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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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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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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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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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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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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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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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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14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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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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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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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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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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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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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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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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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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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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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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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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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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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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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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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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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 제17조에 따른 방염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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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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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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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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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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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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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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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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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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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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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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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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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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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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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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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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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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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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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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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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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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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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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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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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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 제25조의2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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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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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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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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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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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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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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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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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및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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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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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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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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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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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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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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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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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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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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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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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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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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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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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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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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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 제28조에 따른 자격의 취소·정지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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