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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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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허가신청등  1      제6조(건축허가신청등) ①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5.7.18.,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1.6., 2011.6.29., 2012.12.12., 2014.1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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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
141  건축법 시행규칙  13   가설건축물  1      제13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4.11.29., 2005.7.18., 2006.5.12., 2008.12.11., 2011.6.29.,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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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732
141  건축법 시행규칙  13   가설건축물  2      ②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5.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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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733
141  건축법 시행규칙  13   가설건축물  3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6.5.12., 2008.12.11., 2011.6.29.,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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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734
141  건축법 시행규칙  13   가설건축물  4      ④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1998.9.29., 1999.5.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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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735
141  건축법 시행규칙  13   가설건축물  5      ⑤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04.11.29., 2005.7.18., 2011.6.29.,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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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736
141  건축법 시행규칙  13   가설건축물  6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11.6.29.,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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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737
141  건축법 시행규칙  13   가설건축물  7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기타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제2호의 위반내용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1.4.7., 2011.6.29.,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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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141  건축법 시행규칙  44   규제의 재검토  1      제44조(규제의 재검토)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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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93
141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8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서식 8]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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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994
141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9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서식 9]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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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995
141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10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서식 10]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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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996
141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1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서식 1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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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997
141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12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        [서식 12]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필증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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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418
142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1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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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423
142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2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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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
142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3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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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425
142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4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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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
142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6.29., 2013.5.31., 2014.10.14., 2014.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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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
142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3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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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432
142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6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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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
142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8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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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442
142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6      ⑥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2.12.12.,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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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
142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6  1    1.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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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445
142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7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0.14., 2014.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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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446
142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8      ⑧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3.23.,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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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447
142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9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았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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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450
142  건축법 시행령  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1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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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
142  건축법 시행령  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1  3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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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4
142  건축법 시행령  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2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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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5
142  건축법 시행령  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2  1    1.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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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
142  건축법 시행령  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2  2    2.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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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8
142  건축법 시행령  15조의3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제15조의2제2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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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9
142  건축법 시행령  15조의3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1    1.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일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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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460
142  건축법 시행령  15조의3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2    2.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일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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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
142  건축법 시행령  18   설계도서의 작성    2    2.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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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
142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7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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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117   권한의 위임ㆍ위탁  4  2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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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2
140  건축법  11   건축허가  5  1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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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3
140  건축법  20   가설건축물  1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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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4
140  건축법  20   가설건축물  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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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9
140  건축법  20   가설건축물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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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3650
140  건축법  20   가설건축물  4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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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3651
140  건축법  20   가설건축물  5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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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3730
140  건축법  29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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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233
140  건축법  110   벌칙    3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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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1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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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6416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2  1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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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641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3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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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671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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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5088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17   가설건축물  1      제1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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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5095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17   가설건축물  2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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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5097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17   가설건축물  4      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영 제15조제5항 각 호(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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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5098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18   가설건축물        제18조(가설건축물)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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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45   이행강제금의 부과  1  3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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