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Home Welcome to BIM Project Website - Hanyang University
PAGE MENU   MainPage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법규조항관계도: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 KBimCode Database:
문장단위 | 조항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HOME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23 records    신규입력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Search!
1
14281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3   정의    12    12.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View
Modify
Delete
2
14291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4   수원  2  8    8. 제5조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신설 2009.10.22>  View
Modify
Delete
3
14339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5   가압송수장치  4      ④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View
Modify
Delete
4
14340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5   가압송수장치  4  1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유지되도록 할 것<개정 2012.2.15, 2013.6.11>  View
Modify
Delete
5
14342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5   가압송수장치  4  3    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View
Modify
Delete
6
14344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5   가압송수장치  4  5    5.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개정 2013.6.10, 2015.1.23.>  View
Modify
Delete
7
14400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8   전원  1      제8조(전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2.15, 2013.6.11>  View
Modify
Delete
8
14403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8   전원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3.6.10>  View
Modify
Delete
9
14416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9   제어반  1  4    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신설 2008.12.15>  View
Modify
Delete
10
14493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3   정의    29    29.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View
Modify
Delete
11
14507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   수원  2  7    7.제5조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09.10.22>  View
Modify
Delete
12
14553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5   가압송수장치  4      ④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View
Modify
Delete
13
14554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5   가압송수장치  4  1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 2012.2.15, 2013.6.11>  View
Modify
Delete
14
14556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5   가압송수장치  4  3    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View
Modify
Delete
15
14558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5   가압송수장치  4  5    5.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2015.1.23.>  View
Modify
Delete
16
14699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전원  1      제12조(전원) 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2.15, 2013.6.11>  View
Modify
Delete
17
14702
KBimCode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전원  2      ②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3.6.10>  View
Modify
Delete
18
14725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3   제어반  1  4    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08.12.15>  View
Modify
Delete
19
14813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3   정의    6    6.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20
14869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5      ⑤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21
14870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5  1    1. 가압수조의 압력은 간이헤드 2개를 동시에 개방할 때 적정방수량 및 방수압이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 2011.11.24, 2015.1.23.>  View
Modify
Delete
22
14873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5  4    4.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신설 2011.11.24, 2013.6.10, 2015.1.23.>  View
Modify
Delete
23
14946
KBimCode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3    3.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View
Modify
Delete
    1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