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Home Welcome to BIM Project Website - Hanyang University
PAGE MENU   MainPage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법규조항관계도: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 KBimCode Database:
문장단위 | 조항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HOME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9 records    신규입력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Search!
1
9234
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3   정의    4    4. "간이소화용구"란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를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2
9238
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3   정의    6    6.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6.11>  View
Modify
Delete
3
9250
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5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2.6.11>  View
Modify
Delete
4
9279
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 2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제3조제6호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별표 2]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제3조제6호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Modify
Delete
5
13434
343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2  1    1.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만 해당한다),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View
Modify
Delete
6
14141
4924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3   정의    4    4. "간이소화용구"란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를 말한다.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2.6.11]<전문개정 2012.6.11>  View
Modify
Delete
7
14143
4924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3   정의    6    6.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6.11>  View
Modify
Delete
8
14155
4924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1  5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6.11>  View
Modify
Delete
9
14184
4924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2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별표 2]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제4조제1항제2호 관련)   View
Modify
Delete
    1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