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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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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8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3   정의    1    1. "간이헤드"란 폐쇄형헤드의 일종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에 적합한 감도·방수량 및 살수분포를 갖는 헤드를 말한다. <개정 2011.11.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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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7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3   정의    10    10. "가지배관"이란 간이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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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0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3   정의    13    13.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간이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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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1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3   정의    14    14.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간이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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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4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3   정의    17    17. "반사판(디프렉타)"이란 간이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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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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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1  2    2. 수조("캐비닛형"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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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6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1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방수압력(상수도직결형의 상수도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 ㎫ 이상, 방수량은 50 l/min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제6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에 표준반응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헤드 1개의 방수량은 80 l/min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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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0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5  1    1. 가압수조의 압력은 간이헤드 2개를 동시에 개방할 때 적정방수량 및 방수압이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 2011.11.24, 2015.1.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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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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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3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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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1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5    5. 간이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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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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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3  1    1.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도배관 호칭지름 32㎜ 이상의 배관이어야 하고, 간이헤드가 개방될 경우에는 유수신호 작동과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배관과 연결되는 이음쇠 등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현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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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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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9  2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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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9  2  가  가. 기존의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간이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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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9  2  나  나.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간이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1.11.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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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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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9  3    3. 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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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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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0      ⑩ 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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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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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2  2    2.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방형간이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간이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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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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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3  1    1. 가지배관에는 간이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간이헤드간의 거리가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간이헤드와 행가 사이에는 8㎝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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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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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간이헤드        제9조(간이헤드) 간이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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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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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간이헤드    1    1. 폐쇄형간이헤드를 사용할 것<개정 2011.11.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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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간이헤드    2    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천장온도가 0℃ 이상 38℃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57℃에서 77℃의 것을 사용하고, 39℃ 이상 66℃ 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79℃에서 109℃의 것을 사용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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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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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간이헤드    3    3.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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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간이헤드    4    4. 상향식간이헤드 또는 하향식간이헤드의 경우에는 간이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에서 102㎜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측벽형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에서 152㎜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플러쉬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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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간이헤드    5    5. 간이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보·조명장치 등에 따라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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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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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간이헤드    6    6.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장 가까운 간이헤드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천장면에서 보의 하단까지의 길이가 55㎝를 초과하고 보의 하단 측면 끝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거리가 간이헤드 상호간 거리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간이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를 55㎝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3.6.10> (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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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9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간이헤드    7    7. 상향식간이헤드 아래에 설치되는 하향식간이헤드에는 상향식 헤드의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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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0
KBimCode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간이헤드    8    8.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간이헤드 설치 제외에 관한 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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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3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10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  1    1. 습식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간이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개정 2008.12.15, 2011.11.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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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5002
KBimCode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별표1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        [별표 1] <개정 2015.1.23.> 간이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제8조제3항제3호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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