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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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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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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7  나  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12.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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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0
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9  다  다.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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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1
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9  라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8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개정 2012.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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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9
4924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1  7  나  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개정 2012.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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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5
4924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1  9  다  다. 감지부는 형식승인된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의 평상시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표시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열감지선의 감지부는 형식승인 받은 최고주위온도범위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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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6
4924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1  9  라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를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8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설치방법에 따를 것 <개정 2012.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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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3
KBimCode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9  가  가.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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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5385
KBimCode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9  나  나.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각각의 감지부에 대한 작동여부를 검출기에서 표시할 수 있는 것(주소형)은 형식승인 받은 성능인정범위내의 수량으로 설치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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