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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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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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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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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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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   송수구 등  1  3    3.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다만,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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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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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   송수구 등  3  2    2.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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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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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   송수구 등  4      ④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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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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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5      ⑤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제4조제3항제3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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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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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4  1    1. 연결살수설비 전용의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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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5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8   배관  12  2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을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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