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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1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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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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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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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관지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이나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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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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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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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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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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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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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미관지구ㆍ고도지구ㆍ방재지구ㆍ보존지구ㆍ시설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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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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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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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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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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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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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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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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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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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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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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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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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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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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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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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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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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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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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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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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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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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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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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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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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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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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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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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변경관지구 :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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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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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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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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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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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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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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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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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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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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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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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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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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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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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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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법 제3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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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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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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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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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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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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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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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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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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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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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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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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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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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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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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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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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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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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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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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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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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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관지구ㆍ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72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ㆍ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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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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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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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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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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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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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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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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