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8 records
신규입력
|
1
|
13945
KBimCode
|
3136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0
|
|
10.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2
|
15313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보설비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View
Modify
Delete
|
3
|
15314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2
|
적용범위
|
|
|
|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 라목 및 사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
View
Modify
Delete
|
4
|
15321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3
|
정의
|
|
6
|
|
6. "시각경보장치"란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을 말한다.
|
View
Modify
Delete
|
5
|
15434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8
|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
1
|
|
|
제8조(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6
|
15447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8
|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
2
|
|
|
②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
View
Modify
Delete
|
7
|
15451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8
|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
2
|
4
|
|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View
Modify
Delete
|
8
|
15452
|
4931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8
|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
3
|
|
|
③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