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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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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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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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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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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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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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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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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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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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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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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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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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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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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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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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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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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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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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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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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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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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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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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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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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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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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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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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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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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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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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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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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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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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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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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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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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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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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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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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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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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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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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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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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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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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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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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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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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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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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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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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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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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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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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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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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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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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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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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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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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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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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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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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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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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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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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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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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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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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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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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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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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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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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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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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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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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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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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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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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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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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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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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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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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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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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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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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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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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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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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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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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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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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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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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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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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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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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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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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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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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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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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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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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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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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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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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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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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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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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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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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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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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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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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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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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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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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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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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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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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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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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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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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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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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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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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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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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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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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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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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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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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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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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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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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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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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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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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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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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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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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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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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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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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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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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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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부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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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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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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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1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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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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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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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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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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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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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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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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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파이프덕트·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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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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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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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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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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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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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구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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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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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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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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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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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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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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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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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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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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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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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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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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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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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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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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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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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5호가목6)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하 "계단실"이라 한다) 및 부속실(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부속실"이라 한다)의 제연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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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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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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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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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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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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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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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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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연구역"이란 제연 하고자 하는 계단실, 부속실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말한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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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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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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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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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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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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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구역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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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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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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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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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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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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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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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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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구역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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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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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단실 단독제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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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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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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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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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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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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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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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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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 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차이는 5㎩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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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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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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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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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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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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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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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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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계단실에 대하여는 그 부속실의 수직풍도를 통해 급기할 수 있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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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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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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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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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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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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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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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단실만 제연하는 경우에는 전용수직풍도를 설치하거나 계단실에 급기풍도 또는 급기송풍기를 직접 연결하여 급기하는 방식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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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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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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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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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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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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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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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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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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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단실과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거나 또는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급기구는 계단실 매 3개층 이하의 높이마다 설치할 것. 다만, 계단실의 높이가 31m 이하로서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단실에 하나의 급기구만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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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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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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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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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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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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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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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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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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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 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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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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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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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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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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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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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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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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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동기동장치) ①배출댐퍼 및 개폐기의 직근과 제연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장치의 작동을 위하여 전용의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제연구역에는 그 부속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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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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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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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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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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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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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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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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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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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할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이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방연풍속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과 송풍기의 풍량조절댐퍼 등을 조정하여 적합하게 할 것. 이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은 출입문의 개방에 따른 개구부를 대칭적으로 균등 분할하는 10 이상의 지점에서 측정하는 풍속의 평균치로 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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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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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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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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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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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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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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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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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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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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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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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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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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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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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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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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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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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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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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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4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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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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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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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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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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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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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5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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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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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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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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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2916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
|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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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
|
2.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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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1291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
|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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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
|
3.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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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1291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
|
계단
|
3
|
4
|
|
4.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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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14214
KBimCode
|
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5
|
단독경보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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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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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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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14772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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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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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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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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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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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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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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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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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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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은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한다) 또는 파이프덕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공장이거나 배관주위를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재료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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