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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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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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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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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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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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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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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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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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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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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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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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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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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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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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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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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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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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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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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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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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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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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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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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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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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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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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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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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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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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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ㆍ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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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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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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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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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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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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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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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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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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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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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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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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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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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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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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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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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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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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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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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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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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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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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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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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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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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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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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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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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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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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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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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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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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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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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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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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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유도등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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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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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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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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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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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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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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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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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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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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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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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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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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