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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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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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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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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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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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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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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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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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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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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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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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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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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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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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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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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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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호에서 정한 기준외에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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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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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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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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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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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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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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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기준(제18조제3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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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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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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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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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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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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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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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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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4.12.30., 1996.6.8., 1998.8.27., 2008.2.29., 2009.10.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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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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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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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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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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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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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ㆍ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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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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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및 세대마다 2개소 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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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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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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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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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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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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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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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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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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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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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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