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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22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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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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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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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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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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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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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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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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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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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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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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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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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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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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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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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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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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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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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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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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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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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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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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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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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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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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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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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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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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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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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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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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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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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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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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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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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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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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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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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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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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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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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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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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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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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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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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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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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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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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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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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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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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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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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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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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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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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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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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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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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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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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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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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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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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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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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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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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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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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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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h= h₁+ h₂+ 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h : 필요한 낙차(m)
h₁: 소방용호스 마찰손실 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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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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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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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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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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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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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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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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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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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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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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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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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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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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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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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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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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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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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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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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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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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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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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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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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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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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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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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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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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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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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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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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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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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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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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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조제2항에 따라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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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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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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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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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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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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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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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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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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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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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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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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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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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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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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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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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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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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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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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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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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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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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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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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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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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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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10
h : 필요한 낙차(m)
h₁: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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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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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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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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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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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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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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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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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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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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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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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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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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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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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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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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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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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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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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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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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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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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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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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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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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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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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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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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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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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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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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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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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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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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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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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제3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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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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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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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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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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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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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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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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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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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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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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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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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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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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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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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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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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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10
h : 필요한 낙차(m)
h₁: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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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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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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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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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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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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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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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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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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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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