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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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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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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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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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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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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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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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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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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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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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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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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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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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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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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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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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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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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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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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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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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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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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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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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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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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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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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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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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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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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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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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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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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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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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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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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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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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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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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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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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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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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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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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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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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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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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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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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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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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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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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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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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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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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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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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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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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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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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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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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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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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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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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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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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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선 후퇴 공간 및 공개공지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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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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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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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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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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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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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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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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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같은 항에 따른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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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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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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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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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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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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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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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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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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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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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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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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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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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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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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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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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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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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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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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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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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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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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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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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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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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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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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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 시설물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일부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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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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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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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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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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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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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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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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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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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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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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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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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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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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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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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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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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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적 :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피로티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은 2분의1만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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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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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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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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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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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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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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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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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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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지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지하철의 출입구나 환기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신설 20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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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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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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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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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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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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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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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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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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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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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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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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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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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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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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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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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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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05.29,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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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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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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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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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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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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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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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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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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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제1호에 불구하고 계단 이용 가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7.05.29,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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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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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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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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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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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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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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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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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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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구청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05.29,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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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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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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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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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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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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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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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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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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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대지면적]×「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에 따른 용적률(개정 2005.12.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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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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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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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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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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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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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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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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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 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신설 2005.12.29)(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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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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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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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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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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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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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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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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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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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피로티 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개정 2002.05.20,2005.12.29,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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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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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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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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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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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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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등 안내판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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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공개공지 등 안내판 설치기준 (제26조제2항제6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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