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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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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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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44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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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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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52
142  건축법 시행령  11   건축신고  3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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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435
142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9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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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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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8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3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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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6
140  건축법  43   공개 공지 등의 확보  1  3    3. 준공업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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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45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5    5.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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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46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11  가  가.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개발용도의 용도지역외의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의 변경. 다만, 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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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56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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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57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3    3. 공업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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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57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3  가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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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57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3  나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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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58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3  다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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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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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79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5  2    2.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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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89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3  가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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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91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1  나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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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519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1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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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519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2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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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19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3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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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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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1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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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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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2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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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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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3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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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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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6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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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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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11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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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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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12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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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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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13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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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531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7      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12.4.10., 2014.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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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554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1  3    3. 공업지역 : 660제곱미터 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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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573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2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1호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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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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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73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 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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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6091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   용도지역의 지정  1  1  다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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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613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1  4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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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8    8.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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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3  1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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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9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3    3.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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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643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6   개발밀도관리구역  1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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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6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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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1  다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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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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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6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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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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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1  다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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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2814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   단지안의 시설  2  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호텔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가목(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른 부대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호텔시설"이라 한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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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2823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4  2    2.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주택과 호텔시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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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2870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   주택과의 복합건축  1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①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위락시설(주택과 구조가 분리되어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7.25., 1996.6.8., 2003.6.30., 2005.6.30., 2008.6.5., 2009.7.30., 2011.3.15., 2011.8.30., 2013.3.23., 2013.12.4.,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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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7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29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3    3.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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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8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35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2  3    3. 준공업지역 : 4배 (개정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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