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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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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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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71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사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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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526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2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2      ②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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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299
142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2    2. 「자연공원법」 제23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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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302
142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5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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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651
142  건축법 시행령  28   대지와 도로의 관계  1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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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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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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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918
142  건축법 시행령  80조의2   대지 안의 공지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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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968
142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1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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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213
142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1  나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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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570
140  건축법  11   건축허가  5  19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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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571
140  건축법  11   건축허가  5  20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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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883
140  건축법  60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2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에 공원, 광장, 하천 등이 있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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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897
140  건축법  6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7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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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942
140  건축법  69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2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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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956
140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1  6    6. 제74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서. 이 경우 운영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 서식,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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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991
140  건축법  74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3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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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992
140  건축법  74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② 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에 대한 수요를 개별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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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28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1  2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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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30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광역시설    2    2.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ㆍ공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운동장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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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31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2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제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법 제2조제19호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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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31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2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2    2. 공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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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46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11  라  (3)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를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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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48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3  라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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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51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  1  나  나. 공원 및 녹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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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52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  1  나  2)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의 완충녹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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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52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  6    6.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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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463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1  1  나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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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472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   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2    2.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도로ㆍ공원ㆍ수도공급설비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ㆍ노인정ㆍ하수도ㆍ종 합의료시설 등의 설치사업 등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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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475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의2    1의2.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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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79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5  1    1.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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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482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  2    2. 도로ㆍ자동차정류장ㆍ주차장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ㆍ광장ㆍ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ㆍ녹지ㆍ공공공지ㆍ유통업무설비ㆍ수도공급설비ㆍ전기공급설비ㆍ가스공급설비ㆍ열공급설비ㆍ공동구ㆍ시장ㆍ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ㆍ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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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482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5      ⑤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함은 도로ㆍ주차장ㆍ공원ㆍ녹지ㆍ공공공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한다)ㆍ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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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485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9  1    1.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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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94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2  1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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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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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4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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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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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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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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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6  3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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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531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7  1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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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545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7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2  나  나. 어린이놀이터ㆍ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학교ㆍ마을회관 등의 설치ㆍ정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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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5761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4  나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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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577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6  나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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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578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3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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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5793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9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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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5861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5  2  나  나.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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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594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1  7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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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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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8    8.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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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612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1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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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6121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8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2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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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624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8    8.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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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493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5  4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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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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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4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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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653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4      ④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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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654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0조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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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7883
1382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7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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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7890
1382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14    14.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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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7900
1382  도로법  30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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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8344
1358  대한민국학술원법  3   적용 제외    2    2. 공원, 광구(鑛區), 공장, 주택단지, 그 밖에 동일한 시설 안에 설치하는 도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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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9726
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대상시설의 변경    2    2. 「자연공원법」 제12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공원계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의하여 별표 1에 의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하는 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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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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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ㆍ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 대피소 (5) 공중화장실 (6)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마.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바. 의료시설 (1)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2)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2.8.22>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아. 노유자시설 (1)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자. 수련시설 (1)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1) 체육관 (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카.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타.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호텔 및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파.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출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하. 자동차관련시설 (1) 주차장 (2) 운전학원 거.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너.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더. 묘지관련시설 (1) 화장시설 (2)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러.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머.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4. 통신시설 가. 공중전화 나. 우체통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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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1. 삭제 <2006.1.19> 2. 공원<표-edcdapa_*_2_t1>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점자블록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공원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표-edcdapa_*_2_t2>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너비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가)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 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의 건축물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층수가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교통시설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삭제<2007.2.12> (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서 장애인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관람장 및 도서관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지역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교통시설등의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표-edcdapa_*_2_t3>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표-edcdapa_*_2_t4>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9)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1), (3)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택법」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표-edcdapa_*_2_t5> 5. 삭제 <2006.1.19> 6. 통신시설<표-edcdapa_*_2_t6>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1)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공중전화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의 타당성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소음도가 7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표시전화기, 큰문자버튼전화기, 음량증폭전화기, 보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전화기(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두개골에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말한다)등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위치 및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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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주차장법 시행령  13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2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도로·광장·공원 및 제1항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최초 사용기간 동안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와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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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5
3135  주차장법  20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賣却  2      ② 도로, 광장, 공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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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   정의    6    6. "공원"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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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   정의    5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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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   정의    5  가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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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   정의    5  나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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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   정의    5  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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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   정의    5  라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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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7   대상시설    2    2. 공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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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7   대상시설    1    1. 공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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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8   다른 법령과의 관계  2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ㆍ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4.22.,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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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4    4.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으면 공원·광장·큰길가·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 등에 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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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26   공개공지 등의 확보  2  1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05.20, 2007.05.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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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2
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27   도로의 지정    3    3. 공원 내 도로(개정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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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34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2      ② 대지와 도로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거나 도로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공공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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