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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4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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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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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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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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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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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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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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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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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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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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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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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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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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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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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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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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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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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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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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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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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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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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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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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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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①법 제41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2항에서 "용도지역"이라 함은 법 제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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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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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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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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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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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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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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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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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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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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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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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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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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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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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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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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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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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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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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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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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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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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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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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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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① 공유수면(바다만 해당한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제25조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 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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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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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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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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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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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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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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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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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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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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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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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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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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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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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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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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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준공검사를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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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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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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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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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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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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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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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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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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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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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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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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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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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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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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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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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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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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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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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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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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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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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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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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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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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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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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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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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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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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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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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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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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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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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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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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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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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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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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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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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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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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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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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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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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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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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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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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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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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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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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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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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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