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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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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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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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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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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   발주청의 범위    4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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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4  3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한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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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1      제33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①법 제41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2항에서 "용도지역"이라 함은 법 제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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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  3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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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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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1      제41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① 공유수면(바다만 해당한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제25조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 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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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6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2      ②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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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준공검사를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2011.4.14.,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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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1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1  1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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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1  2    2. 「어촌·어항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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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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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673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3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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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7877
1382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1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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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8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3  가  가.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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