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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6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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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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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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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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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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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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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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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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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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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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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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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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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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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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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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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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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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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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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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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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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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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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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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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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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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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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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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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그 밖의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9.8.,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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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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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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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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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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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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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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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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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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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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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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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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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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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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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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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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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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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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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항시설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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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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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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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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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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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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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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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적 :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피로티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7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은 2분의1만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산입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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