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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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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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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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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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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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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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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체계를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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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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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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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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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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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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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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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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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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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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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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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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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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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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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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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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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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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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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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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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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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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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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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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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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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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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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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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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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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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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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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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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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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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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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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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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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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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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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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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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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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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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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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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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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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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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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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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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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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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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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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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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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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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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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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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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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도로법」, 「하천법」 등 건설 관계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기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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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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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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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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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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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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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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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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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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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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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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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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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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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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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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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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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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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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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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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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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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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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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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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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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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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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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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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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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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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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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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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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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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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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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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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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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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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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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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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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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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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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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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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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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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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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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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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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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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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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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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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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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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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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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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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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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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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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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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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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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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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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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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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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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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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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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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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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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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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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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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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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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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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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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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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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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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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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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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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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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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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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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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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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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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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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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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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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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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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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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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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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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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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 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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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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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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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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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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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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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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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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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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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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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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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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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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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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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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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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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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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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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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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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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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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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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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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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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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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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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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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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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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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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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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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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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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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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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심의 요청)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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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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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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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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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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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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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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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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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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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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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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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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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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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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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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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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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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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에 부칠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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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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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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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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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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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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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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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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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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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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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사항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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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2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그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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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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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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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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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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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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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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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견청취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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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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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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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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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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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이하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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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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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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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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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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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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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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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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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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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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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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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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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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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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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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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조례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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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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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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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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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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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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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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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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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부장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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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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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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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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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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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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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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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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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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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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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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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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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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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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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및 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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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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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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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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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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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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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및 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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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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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 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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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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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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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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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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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및 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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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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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심의와 관련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및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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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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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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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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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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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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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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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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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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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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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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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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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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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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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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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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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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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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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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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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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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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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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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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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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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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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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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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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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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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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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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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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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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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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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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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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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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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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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가. 영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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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9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7
|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2
|
나
|
나.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대안의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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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9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7
|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2
|
다
|
다. 영 제96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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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9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7
|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2
|
라
|
라. 영 제98조제4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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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9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7
|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2
|
마
|
마. 영 제99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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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9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7
|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2
|
바
|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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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9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7
|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2
|
사
|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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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10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7
|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2
|
아
|
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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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10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7
|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3
|
|
3.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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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10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7
|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2
|
4
|
|
4.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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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10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7
|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3
|
2
|
|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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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10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7
|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5
|
|
|
⑤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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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1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7
|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6
|
|
|
⑥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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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11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7
|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7
|
|
|
⑦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분과위원회" 및 제9조제7항 중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로, 제9조제7항 및 제15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제15조제3항 중 "제6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은 "제17조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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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11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7
|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8
|
|
|
⑧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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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11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2
|
|
|
② 특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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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1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2
|
2
|
|
2. 영관급 장교 및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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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12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1
|
가
|
가.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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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12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1
|
나
|
나.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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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12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2
|
|
2.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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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2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2
|
가
|
가.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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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2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2
|
나
|
나.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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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2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2
|
다
|
다.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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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12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2
|
라
|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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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2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2
|
마
|
마.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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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12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2
|
바
|
바.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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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12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2
|
사
|
사.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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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13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3
|
|
3.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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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13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4
|
|
4.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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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13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5
|
|
|
⑤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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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13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6
|
|
|
⑥ 특별심의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10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6항 중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국방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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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13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1
|
2
|
|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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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14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1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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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14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1
|
가
|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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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14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1
|
나
|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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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14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1
|
다
|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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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14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1
|
라
|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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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14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1
|
마
|
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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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14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1
|
바
|
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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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14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2
|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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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15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3
|
|
3. 총공사비가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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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15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4
|
|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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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15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5
|
|
5.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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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15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6
|
|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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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15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6
|
|
|
⑥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17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6항 중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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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5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7
|
|
|
⑦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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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16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0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3
|
|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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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16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0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7
|
|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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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16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0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8
|
|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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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16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1
|
위원의 공개
|
|
|
|
제21조(위원의 공개) 중앙심의위원회등을 구성·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위원의 명단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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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17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2
|
위원의 해촉 등
|
|
4
|
|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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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17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2
|
위원의 해촉 등
|
|
8
|
|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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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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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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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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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해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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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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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소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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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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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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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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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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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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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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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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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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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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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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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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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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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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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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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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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공립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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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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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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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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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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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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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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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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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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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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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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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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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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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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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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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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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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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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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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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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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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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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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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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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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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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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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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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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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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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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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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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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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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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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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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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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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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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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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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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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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할 때 연구·개발비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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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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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4
|
2
|
|
2. 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 참여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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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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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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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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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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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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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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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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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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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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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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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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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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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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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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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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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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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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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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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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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4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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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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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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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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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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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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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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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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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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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5
|
|
|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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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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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5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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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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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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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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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5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2
|
|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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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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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5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2
|
2
|
|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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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21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5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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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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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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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5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3
|
|
|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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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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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5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3
|
1
|
|
1.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및 집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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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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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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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5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3
|
2
|
|
2. 회계감사의견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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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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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5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4
|
|
|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었을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23조제4항에 따른 협약에 규정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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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21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5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5
|
|
|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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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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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5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6
|
|
|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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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21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6
|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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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26조(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① 법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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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21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6
|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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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22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6
|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
2
|
2
|
|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을 적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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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22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7
|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
1
|
|
|
제27조(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① 법 제8조에 따른 권고에 따라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연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실적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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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22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7
|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이 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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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22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7
|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 등을 한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 시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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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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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8
|
기술평가기관의 사업
|
|
|
|
제28조(기술평가기관의 사업) 법 제1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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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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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8
|
기술평가기관의 사업
|
|
2
|
|
2.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의 수집·관리 및 정보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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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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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8
|
기술평가기관의 사업
|
|
3
|
|
3. 그 밖에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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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22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9
|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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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건설기술 이전·사업화를 위한 중개·알선 및 상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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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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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9
|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정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되,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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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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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9
|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
4
|
|
|
④ 기술평가기관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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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23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1
|
|
|
제30조(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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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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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1
|
1
|
|
1. 시범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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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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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1
|
2
|
|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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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23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1
|
3
|
|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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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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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발주청이나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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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24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4
|
|
|
④ 발주청 및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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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24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4
|
2
|
|
2. 발주청 및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이 시범대상 사업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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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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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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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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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1
|
신기술의 지정신청
|
|
|
|
제31조(신기술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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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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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1
|
신기술의 지정신청
|
|
1
|
|
1.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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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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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1
|
신기술의 지정신청
|
|
2
|
|
2.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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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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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1
|
신기술의 지정신청
|
|
3
|
|
3. 시방서(示方書) 및 유지관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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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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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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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1
|
신기술의 지정신청
|
|
4
|
|
4.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시험을 거쳐 기술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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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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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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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1
|
신기술의 지정신청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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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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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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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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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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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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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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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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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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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신기술의 지정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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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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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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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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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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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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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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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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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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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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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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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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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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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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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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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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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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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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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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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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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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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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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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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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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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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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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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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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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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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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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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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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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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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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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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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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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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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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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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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신기술의 지정·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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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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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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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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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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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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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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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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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정·고시한 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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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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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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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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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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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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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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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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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유사한 기존 기술보다는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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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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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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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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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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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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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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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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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주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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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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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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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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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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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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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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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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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경우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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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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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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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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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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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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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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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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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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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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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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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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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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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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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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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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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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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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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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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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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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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고시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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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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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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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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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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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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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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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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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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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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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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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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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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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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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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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150일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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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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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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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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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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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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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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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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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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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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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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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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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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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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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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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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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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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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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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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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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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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공의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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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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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시험시공의 권고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은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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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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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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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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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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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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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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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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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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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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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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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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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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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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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가 수리(受理)된 건설기술의 내용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유지·관리하고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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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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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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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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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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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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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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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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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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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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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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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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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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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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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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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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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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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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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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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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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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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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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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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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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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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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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정보 및 건설기술정보체계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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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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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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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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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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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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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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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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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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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한 종합유통시스템의 개발·구축·관리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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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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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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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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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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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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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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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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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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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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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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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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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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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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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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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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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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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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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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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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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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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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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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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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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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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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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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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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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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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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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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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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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건설기술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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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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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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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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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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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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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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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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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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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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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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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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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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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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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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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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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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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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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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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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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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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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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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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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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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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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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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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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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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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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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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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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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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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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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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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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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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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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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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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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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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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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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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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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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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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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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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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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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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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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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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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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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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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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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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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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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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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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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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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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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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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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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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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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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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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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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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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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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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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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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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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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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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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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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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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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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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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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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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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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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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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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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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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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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①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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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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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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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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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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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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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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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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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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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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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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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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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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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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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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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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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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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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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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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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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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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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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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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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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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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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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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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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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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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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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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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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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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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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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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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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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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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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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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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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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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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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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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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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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대행할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를 교육·훈련 대상 및 전문 분야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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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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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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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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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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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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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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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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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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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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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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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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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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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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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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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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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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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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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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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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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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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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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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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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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교육·훈련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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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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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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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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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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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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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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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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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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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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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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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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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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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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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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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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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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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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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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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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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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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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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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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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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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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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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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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의 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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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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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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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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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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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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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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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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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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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공 단계에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의 배치 또는 철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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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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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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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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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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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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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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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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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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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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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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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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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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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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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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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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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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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감리용역의 계약을 체결·변경 및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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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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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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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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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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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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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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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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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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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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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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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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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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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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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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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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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그가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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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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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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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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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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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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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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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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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에 대하여 해당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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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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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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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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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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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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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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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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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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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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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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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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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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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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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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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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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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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기술용역별로 참여한 건설기술자의 명단 및 참여기간 등에 관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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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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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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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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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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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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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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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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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요청하면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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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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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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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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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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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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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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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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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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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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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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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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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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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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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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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수도 관로(管路) 이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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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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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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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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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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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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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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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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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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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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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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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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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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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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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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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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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8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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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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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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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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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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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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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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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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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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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란 발주청이 발주하는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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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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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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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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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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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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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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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대상: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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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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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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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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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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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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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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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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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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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5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중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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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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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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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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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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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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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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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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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사업관리: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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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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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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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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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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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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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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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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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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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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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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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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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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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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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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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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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자보증금의 금액·예치시기·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63조를 준용한 금액·예치시기·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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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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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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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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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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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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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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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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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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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1
|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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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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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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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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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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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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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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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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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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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용역사업 시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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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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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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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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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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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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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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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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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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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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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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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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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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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거나, 중앙심의위원회등 또는 전문기관에 그 평가 또는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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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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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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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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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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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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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설계공모, 심사기준, 기술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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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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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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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2
|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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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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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기술평가방법, 기술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하여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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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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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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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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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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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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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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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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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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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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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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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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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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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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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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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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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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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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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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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3
|
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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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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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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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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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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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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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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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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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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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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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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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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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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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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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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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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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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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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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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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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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①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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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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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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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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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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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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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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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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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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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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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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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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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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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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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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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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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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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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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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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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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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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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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9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를 포함한다]이 제6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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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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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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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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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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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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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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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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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 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 관련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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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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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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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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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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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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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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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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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법 제37조·제63조제1항에 따른 원자로, 방사선발생장치,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및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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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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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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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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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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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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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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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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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工種)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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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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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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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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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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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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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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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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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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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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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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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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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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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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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조(발주청의 업무범위) ①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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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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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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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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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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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업무범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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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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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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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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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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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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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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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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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업무범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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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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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9조제3항제9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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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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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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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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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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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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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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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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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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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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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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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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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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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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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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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주청 소속 직원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 업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한다)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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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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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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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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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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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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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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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을 말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용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용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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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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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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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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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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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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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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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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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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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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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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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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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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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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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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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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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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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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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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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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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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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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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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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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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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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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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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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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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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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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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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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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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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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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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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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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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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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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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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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① 발주청은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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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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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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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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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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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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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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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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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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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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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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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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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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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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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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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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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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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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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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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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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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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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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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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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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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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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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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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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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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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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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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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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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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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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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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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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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등급, 기술수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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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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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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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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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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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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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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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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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주청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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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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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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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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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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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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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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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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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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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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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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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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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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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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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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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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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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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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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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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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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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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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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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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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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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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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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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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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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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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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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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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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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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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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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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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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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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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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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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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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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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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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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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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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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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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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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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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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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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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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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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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 각 호의 자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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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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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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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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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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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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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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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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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4항 각 호의 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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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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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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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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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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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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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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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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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기간을 정할 때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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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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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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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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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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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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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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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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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4항제4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해당 사업의 발주청이 공동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의 수행방법 및 대가 지급방법 등은 주무관청과 발주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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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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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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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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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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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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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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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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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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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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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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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공사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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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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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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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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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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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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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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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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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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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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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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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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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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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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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설공사의 설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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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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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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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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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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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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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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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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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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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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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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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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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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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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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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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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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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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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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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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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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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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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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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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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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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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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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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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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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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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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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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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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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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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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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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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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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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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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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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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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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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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2
|
10
|
|
10. 건설공사의 준공 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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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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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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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2
|
11
|
|
11. 그 밖에 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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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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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3
|
|
|
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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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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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3
|
5
|
|
5.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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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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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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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3
|
7
|
|
7.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확인·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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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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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3
|
8
|
|
8.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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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
50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3
|
9
|
|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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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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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3
|
14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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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 실태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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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
50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3
|
14
|
나
|
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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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
51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4
|
|
|
④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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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
51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4
|
1
|
|
1. 건설공사 관련 법령,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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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
52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4
|
7
|
|
7. 설계공정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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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
52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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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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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0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
1
|
|
|
제60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자를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하여야 하며,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자(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를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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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
52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0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
2
|
|
|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 이하로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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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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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0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
3
|
|
|
③ 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시공 단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늘려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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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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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0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
4
|
|
|
④ 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스스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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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
53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0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
5
|
|
|
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업무의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 등으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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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53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0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
6
|
|
|
⑥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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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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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0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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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⑦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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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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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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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1
|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
1
|
|
|
제61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조치내용과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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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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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1
|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
2
|
|
|
② 발주청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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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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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1
|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
3
|
|
|
③ 발주청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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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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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2
|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
1
|
|
|
제62조(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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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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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2
|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
1
|
1
|
|
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해당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하여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조정·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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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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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2
|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
1
|
3
|
|
3. 그 밖에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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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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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2
|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
2
|
|
|
② 총괄관리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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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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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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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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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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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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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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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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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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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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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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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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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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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생산·시험시공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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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시험생산·시험시공 등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험생산·시험시공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험생산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험생산된 자재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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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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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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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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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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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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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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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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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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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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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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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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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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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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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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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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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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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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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업·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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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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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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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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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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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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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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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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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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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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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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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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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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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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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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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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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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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설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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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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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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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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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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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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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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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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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제116조에 따라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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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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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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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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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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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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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기준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시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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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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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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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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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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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관보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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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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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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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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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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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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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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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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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유상(有償)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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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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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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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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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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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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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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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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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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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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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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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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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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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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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2조의2
|
건설기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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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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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의2(건설기준의 관리) ①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이하 "건설기준센터"라 한다)는 법 제4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준의 검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검증실험 및 시험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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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
56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2조의2
|
건설기준의 관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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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건설기준센터는 법 제44조의2제3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준 정보화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준의 제정·개정 내용 및 이유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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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
56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2조의2
|
건설기준의 관리
|
3
|
3
|
|
3. 그 밖에 건설기준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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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
56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2조의2
|
건설기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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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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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법 제44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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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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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3
|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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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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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의3(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① 법 제44조의2제4항 및 이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건설기술연구원이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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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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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3
|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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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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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3
|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
3
|
|
|
③ 건설기술연구원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기준센터 업무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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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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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조의3
|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
4
|
|
|
④ 건설기술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건설기준센터의 운영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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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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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6
|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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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6조(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업무의 내용,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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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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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6
|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의 관리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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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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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6
|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의 관리업무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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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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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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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10. 제76조에 따른 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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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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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1
|
11
|
|
11. 제77조에 따른 공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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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
59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1
|
13
|
|
13. 제79조에 따른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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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
59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1
|
15
|
|
15. 제80조에 따른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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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
60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
2
|
5
|
|
5. 해당 건설공사 및 그 시행과정의 특성상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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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60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8
|
기본구상
|
1
|
|
|
제68조(기본구상)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사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개요(이하 "기본구상"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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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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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8
|
기본구상
|
1
|
2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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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
61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8
|
기본구상
|
1
|
8
|
|
8. 건설사업관리의 적용 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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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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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8
|
기본구상
|
2
|
|
|
② 발주청은 기본구상을 마련할 때에는 제86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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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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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9
|
건설공사기본계획
|
1
|
6
|
|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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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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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9
|
건설공사기본계획
|
2
|
|
|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군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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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
62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9
|
건설공사기본계획
|
3
|
|
|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건설공사기본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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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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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0
|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
1
|
2
|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이하 "일괄입찰방식"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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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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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0
|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
1
|
3
|
|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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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
63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0
|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
2
|
1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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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
63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0
|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
2
|
2
|
|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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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
64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1
|
기본설계
|
2
|
|
|
② 기본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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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
65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1
|
기본설계
|
5
|
|
|
⑤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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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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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1
|
기본설계
|
6
|
|
|
⑥ 발주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때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및 공람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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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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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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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2
|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
1
|
|
|
제72조(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설공사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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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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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2
|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
3
|
|
|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방법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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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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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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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3
|
실시설계
|
1
|
|
|
제73조(실시설계)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를 할 때 구조물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의 이해관계자 등과 합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실시설계의 주요 공종 등을 고려하여 합동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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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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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3
|
실시설계
|
3
|
|
|
③ 실시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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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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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3
|
실시설계
|
5
|
|
|
⑤ 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해당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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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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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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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4
|
측량 및 지반조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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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항목과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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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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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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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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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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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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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2
|
|
|
②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시기·횟수·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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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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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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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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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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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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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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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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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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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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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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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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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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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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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공 상태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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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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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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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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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6
|
시공 상태의 점검·관리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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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상 문제점 및 관리상 유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시공·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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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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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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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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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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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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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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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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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공사의 관리) ① 발주청은 시공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공정·비용·품질·안전 및 하도급 관리 등에 관한 계획(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및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며, 이하 "공사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시공에 따른 교통 소통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대책을 적절히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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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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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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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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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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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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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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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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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세부 공종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와 비교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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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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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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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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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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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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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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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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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주청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土石)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석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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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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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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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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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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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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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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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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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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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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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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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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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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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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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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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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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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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건설기술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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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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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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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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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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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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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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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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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록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시공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현장작업책임자 이상의 직책을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의 공사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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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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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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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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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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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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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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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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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유지·관리) ① 건설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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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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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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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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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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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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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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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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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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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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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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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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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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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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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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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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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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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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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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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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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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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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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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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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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점검·안전진단 보고서와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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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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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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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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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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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다만, 제6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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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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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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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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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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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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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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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다만, 제6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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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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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타당성 조사의 세부 조사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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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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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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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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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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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다만, 제6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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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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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세부 조사항목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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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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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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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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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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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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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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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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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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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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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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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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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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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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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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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용역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최종 용역평가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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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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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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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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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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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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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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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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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설계: 해당 기본설계에 관한 실시설계가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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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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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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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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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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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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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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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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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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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이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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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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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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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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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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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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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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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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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는 발주청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발주청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전문가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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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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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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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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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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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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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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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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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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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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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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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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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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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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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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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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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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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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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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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4
|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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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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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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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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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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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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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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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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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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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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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건설기술용역 성과 또는 시공결과를 확인하거나 검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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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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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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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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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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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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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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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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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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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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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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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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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4
|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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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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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종합평가의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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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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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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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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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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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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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자(이하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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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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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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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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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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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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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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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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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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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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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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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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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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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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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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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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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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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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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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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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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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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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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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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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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을 선정하거나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등의 선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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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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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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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
|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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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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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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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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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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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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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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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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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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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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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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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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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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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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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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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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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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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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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의 결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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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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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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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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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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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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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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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항에 따른 조사·분석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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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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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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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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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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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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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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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에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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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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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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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
|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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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종 및 규모 등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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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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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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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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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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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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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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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서를 축적·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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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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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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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7
|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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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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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
76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7
|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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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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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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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7
|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4
|
|
|
④ 제3항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벌점을 부과받은 자에 대한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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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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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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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7
|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5
|
|
|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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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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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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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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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76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1
|
2
|
|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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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77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1
|
3
|
|
3.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하 "발주청등"이라 한다)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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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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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1
|
4
|
|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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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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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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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2
|
|
|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자신이 발주한 건설공사 및 허가등을 한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점검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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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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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8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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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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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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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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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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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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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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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개정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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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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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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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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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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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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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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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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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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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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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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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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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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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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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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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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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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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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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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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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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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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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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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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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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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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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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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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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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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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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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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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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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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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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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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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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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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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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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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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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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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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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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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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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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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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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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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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절에서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하 제98조제2항에서 같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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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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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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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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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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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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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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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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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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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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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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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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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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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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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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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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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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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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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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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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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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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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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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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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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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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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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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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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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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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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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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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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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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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1
|
품질시험 및 검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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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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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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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2
|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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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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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①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검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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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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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2
|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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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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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따로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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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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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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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2
|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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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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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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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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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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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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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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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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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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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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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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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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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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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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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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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①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검사·예비준공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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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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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3
|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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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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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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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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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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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3
|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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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주자(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해당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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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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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4
|
품질관리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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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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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품질관리의 확인) ① 법 제5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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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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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4
|
품질관리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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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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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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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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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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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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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4
|
품질관리의 확인
|
1
|
2
|
|
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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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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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4
|
품질관리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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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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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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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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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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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4
|
품질관리의 확인
|
1
|
6
|
|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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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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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4
|
품질관리의 확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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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한 자는 그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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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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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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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4
|
품질관리의 확인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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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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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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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5
|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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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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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골재(이하 "순환골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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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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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5
|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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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
|
1.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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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
83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5
|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
3
|
2
|
|
2.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가 참관하여 품질검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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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
83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5
|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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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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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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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6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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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공장인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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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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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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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6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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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장인증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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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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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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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6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6
|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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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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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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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7
|
|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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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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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6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8
|
|
|
⑧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 양수일 또는 공장 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공장이 공장인증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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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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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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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7
|
품질검사의 대행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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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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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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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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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7
|
품질검사의 대행 등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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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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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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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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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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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의 대행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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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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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달청 품질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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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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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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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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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의 대행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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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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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립·공립 대학이 설립한 건설시험 관련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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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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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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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7
|
품질검사의 대행 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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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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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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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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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7
|
품질검사의 대행 등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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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을 받은 분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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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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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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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8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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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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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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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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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8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1
|
1
|
|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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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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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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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8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1
|
5
|
|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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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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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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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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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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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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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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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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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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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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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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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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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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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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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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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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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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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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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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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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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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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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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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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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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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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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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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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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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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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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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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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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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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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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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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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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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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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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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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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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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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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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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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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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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5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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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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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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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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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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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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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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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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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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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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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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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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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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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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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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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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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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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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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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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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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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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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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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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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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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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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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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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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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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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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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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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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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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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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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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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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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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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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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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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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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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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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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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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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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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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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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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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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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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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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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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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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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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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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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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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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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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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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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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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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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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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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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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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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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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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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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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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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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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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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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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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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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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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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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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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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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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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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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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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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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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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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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다만, 그 기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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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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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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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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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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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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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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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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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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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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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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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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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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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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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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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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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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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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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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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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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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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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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발주자, 해당 인·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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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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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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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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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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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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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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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술인력의 구분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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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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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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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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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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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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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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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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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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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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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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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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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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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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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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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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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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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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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①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에는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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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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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2
|
|
|
②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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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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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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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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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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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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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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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
|
1.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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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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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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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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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제1호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의 종합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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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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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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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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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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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1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관리에 관한 세부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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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
90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2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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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① 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수급인 대표자 및 하수급인 대표자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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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
91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2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2
|
1
|
|
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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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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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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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2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2
|
2
|
|
2.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 분담 및 직무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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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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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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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2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2
|
4
|
|
4.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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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
91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2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2
|
6
|
|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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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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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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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2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3
|
|
|
③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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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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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2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3
|
1
|
|
1.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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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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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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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2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3
|
6
|
|
6. 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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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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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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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2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4
|
|
|
④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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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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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2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4
|
1
|
|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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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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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2
|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
5
|
|
|
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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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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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3
|
안전교육
|
1
|
|
|
제103조(안전교육) ① 법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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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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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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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3
|
안전교육
|
3
|
|
|
③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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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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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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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4
|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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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제104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 법 제6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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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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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4
|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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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7조에 따른 공사의 관리에 관하여 정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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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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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4
|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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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
|
4.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기술인력의 육성·관리 및 건설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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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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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4
|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
1
|
5
|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건설기술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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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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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4
|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
1
|
6
|
|
6.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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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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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4
|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
2
|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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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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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5
|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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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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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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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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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5
|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
2
|
|
|
②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 법 제6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고 경위와 사고 원인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하기로 결정한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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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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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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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6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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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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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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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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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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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6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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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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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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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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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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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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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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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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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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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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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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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6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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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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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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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설공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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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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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6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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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④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등"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안건"은 "사고"로, "심의"는 "조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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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
95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6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5
|
|
|
⑤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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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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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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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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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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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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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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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6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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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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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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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7
|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
|
|
|
제107조(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단체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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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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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7
|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
|
4
|
|
4. 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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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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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7
|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
|
5
|
|
5.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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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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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7
|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
|
6
|
|
6. 임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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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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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7
|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
|
7
|
|
7. 회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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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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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7
|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
|
8
|
|
8. 총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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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
96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7
|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
|
9
|
|
9.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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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
96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7
|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
|
10
|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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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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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7
|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
|
11
|
|
11.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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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97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1
|
|
|
제108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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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97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1
|
4
|
|
4. 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 및 지분 계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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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
97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1
|
5
|
|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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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
97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1
|
6
|
|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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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
97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1
|
7
|
|
7. 총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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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97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1
|
8
|
|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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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7
|
97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1
|
9
|
|
9. 보증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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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
98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1
|
10
|
|
10.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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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9
|
98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1
|
11
|
|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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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
98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1
|
12
|
|
12.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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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98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1
|
13
|
|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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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
98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2
|
|
|
②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5인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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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
98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8
|
공제조합의 설립 등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인가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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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99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9
|
공제조합의 등기
|
1
|
9
|
|
9.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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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99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9
|
공제조합의 등기
|
1
|
11
|
|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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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
99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9
|
공제조합의 등기
|
1
|
12
|
|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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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
100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0
|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
3
|
|
|
③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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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
100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1
|
지분의 양도·취득 등
|
1
|
|
|
제111조(지분의 양도·취득 등) ① 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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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
100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1
|
지분의 양도·취득 등
|
2
|
|
|
② 조합원이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名義改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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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
101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1
|
지분의 양도·취득 등
|
4
|
2
|
|
2.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처분하되, 처분되지 아니한 지분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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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
103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3
|
보증한도
|
1
|
|
|
제113조(보증한도) ① 제1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한도는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4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그 밖에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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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
103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4
|
조사 및 검사
|
1
|
|
|
제114조(조사 및 검사)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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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
103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4
|
조사 및 검사
|
2
|
|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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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
103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5
|
권한의 위임
|
1
|
|
|
제115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한정한다)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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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
103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5
|
권한의 위임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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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
103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5
|
권한의 위임
|
2
|
2
|
|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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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
104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5
|
권한의 위임
|
2
|
5
|
|
5. 법 제83조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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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
104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5
|
권한의 위임
|
3
|
|
|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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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9
|
104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6
|
권한의 위탁
|
|
|
|
제116조(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환경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부장관에게 위탁하며, 해양수산부 소관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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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
|
104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
|
제117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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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1
|
104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
|
|
1.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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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
105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
|
나
|
나.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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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3
|
105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
|
다
|
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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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4
|
105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
|
라
|
라.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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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
105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2
|
|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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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
|
105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3
|
|
3.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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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7
|
105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4
|
|
4.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신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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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8
|
105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4
|
나
|
나.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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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9
|
105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4
|
다
|
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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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
|
106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5
|
|
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현황의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의 반납 접수 및 근무처·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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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1
|
106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6
|
|
6.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휴업·폐업 신고 사실의 접수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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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
|
106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7
|
|
7.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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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3
|
106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7
|
가
|
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확인·관리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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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4
|
106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7
|
나
|
나. 제45조제2항에 따라 인·허가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감리용역 실적의 접수·확인·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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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
|
106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7
|
다
|
다. 제4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직접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확인·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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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6
|
106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8
|
|
8.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내용의 접수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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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
|
106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9
|
|
9.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이 통보하는 용역평가·시공평가 결과의 접수 및 관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시행과 그 결과의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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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8
|
107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0
|
|
10.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벌점의 종합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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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9
|
107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1
|
|
11. 법 제58조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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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
107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1
|
나
|
나.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운영 실태 및 사후관리 상태의 조사를 위한 전문·기술적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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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
107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2
|
|
12.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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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
107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2
|
나
|
나.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보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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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3
|
107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3
|
|
13.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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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
107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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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5
|
108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2
|
2
|
|
2.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주택법」 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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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6
|
108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2
|
3
|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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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7
|
108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2
|
4
|
|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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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
108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2
|
5
|
|
5. 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평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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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
108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3
|
|
|
③ 시·도지사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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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
|
108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3
|
1
|
|
1.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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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1
|
109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3
|
2
|
|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 양도·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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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
109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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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3
|
109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5
|
|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半期)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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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4
|
109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8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
|
제1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8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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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5
|
109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9
|
규제의 재검토
|
1
|
|
|
제119조(규제의 재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대하여 2014년 5월 23일을 기준일로 2년이 되는 시점까지(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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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6
|
109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9
|
규제의 재검토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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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7
|
109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9
|
규제의 재검토
|
2
|
3
|
|
3.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및 수립절차: 2014년 5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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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8
|
110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0
|
주요 시설물 등
|
|
7
|
|
7.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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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9
|
111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1
|
과태료의 부과기준
|
2
|
|
|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이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법 제91조제2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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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
|
111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21
|
과태료의 부과기준
|
3
|
|
|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그 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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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1
|
111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별표1
|
건설기술자의 범위
|
|
|
|
[별표 1] 건설기술자의 범위(제4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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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
111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별표2
|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 기준
|
|
|
|
[별표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 기준(제9조제6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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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
111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별표3
|
건설기술자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간 및 내용 등
|
|
|
|
[별표 3] 건설기술자 교육ㆍ훈련의 종류ㆍ시간 및 내용 등(제4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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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
111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별표4
|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
|
|
|
[별표 4]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43조제3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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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
111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별표5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
|
|
|
[별표 5]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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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
111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별표6
|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
|
|
|
|
[별표 6]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제46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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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7
|
111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별표7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
|
|
|
|
[별표 7]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제55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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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
112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별표8
|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
|
|
|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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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
112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별표9
|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
|
|
|
[별표 9]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제8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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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
112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별표10
|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별 인증기준
|
|
|
|
[별표 10]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별 인증기준(제96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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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
112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별표11
|
과태료의 부과기준
|
|
|
|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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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
1124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및 제6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제87조, 제89조, 제90조 및 제91조의3에 따른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6.2.13., 2008.7.10., 2009.12.31., 2010.11.5., 2011.11.30., 2013.2.22., 2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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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3
|
1125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
|
|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5.11., 2006.2.13., 2008.3.14., 2013.3.23., 2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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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4
|
1146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
1
|
|
|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①영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 승강기, 피뢰침, 가스, 급수,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총괄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이하 "기술사"라 한다)가 건축사와 협력하여 해당 건축설비를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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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5
|
1149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4
|
온돌의 설치기준
|
1
|
|
|
제4조(온돌의 설치기준)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상 열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화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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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6
|
1154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6
|
승강기의 구조
|
|
|
|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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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7
|
1165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0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
2
|
가
|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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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8
|
1186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4
|
4
|
|
4. 바깥공기를 공급하는 공기공급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는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의 제거·여과장치 등 외부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제거·여과장치 등의 청소 및 교환 등 유지관리가 쉬운 구조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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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9
|
1200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3
|
개별난방설비
|
2
|
|
|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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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
|
1206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
1
|
5
|
|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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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
1214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4
|
배연설비
|
2
|
7
|
|
7.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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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2
|
1217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1
|
|
|
제17조(배관설비)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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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
1218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1
|
1
|
|
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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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4
|
1219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1
|
2
|
|
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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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
|
1220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1
|
3
|
|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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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
1222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로서 배수용으로 쓰이는 배관설비는 제1항 각호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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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7
|
1224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2
|
2
|
|
2.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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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8
|
1225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2
|
3
|
|
3. 배관설비의 오수에 접하는 부분은 내수재료를 사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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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9
|
1227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2
|
5
|
|
5. 우수관과 오수관은 분리하여 배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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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
|
1228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
|
배관설비
|
2
|
6
|
|
6. 콘크리트구조체에 배관을 매설하거나 배관이 콘크리트구조체를 관통할 경우에는 구조체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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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
|
1231
KBimCode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조의2
|
차수설비
|
1
|
1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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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
1235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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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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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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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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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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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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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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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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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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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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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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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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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음용수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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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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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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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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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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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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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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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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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용수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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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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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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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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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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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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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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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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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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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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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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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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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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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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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호에서 정한 기준외에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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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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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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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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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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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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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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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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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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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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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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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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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용수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당해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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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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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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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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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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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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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음용수용 급수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4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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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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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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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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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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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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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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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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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
|
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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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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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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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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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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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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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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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피뢰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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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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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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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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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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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냉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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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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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8.3.14., 2012.4.30., 2013.3.23., 20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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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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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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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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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중앙집중냉방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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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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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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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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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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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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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기준(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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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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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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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별표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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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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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제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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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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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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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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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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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산정방법 및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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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3]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산정방법 및 설치 기준(제1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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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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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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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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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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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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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4] 신축공동주택등의 자연환기설비 설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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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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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별표1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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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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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5] 신축공동주택등의 기계환기설비의 설치기준(제1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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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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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별표1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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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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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6]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제11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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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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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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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창의 유효면적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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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배연창의 유효면적산정기준(제14조제1항제2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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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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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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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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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 급수관의 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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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주거용 건축물 급수관의 지름(제1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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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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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
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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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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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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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보호함의 설치기준(제18조제3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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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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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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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별표3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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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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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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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3]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기준(제20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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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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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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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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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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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및 제64조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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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
1300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3
|
|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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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
1308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5
|
|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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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
1321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8
|
|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해당 내화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것.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나목에 따른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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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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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8
|
가
|
가.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할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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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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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9
|
|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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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
1336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5
|
난연재료
|
|
|
|
제5조(난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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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
1339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6
|
불연재료
|
|
2
|
|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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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
1340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6
|
불연재료
|
|
3
|
|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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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
1341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7
|
준불연재료
|
|
|
|
제7조(준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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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
1347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1
|
|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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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
1352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6
|
|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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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
1355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9
|
|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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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
1356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10
|
|
10.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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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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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가
|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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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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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9
|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2
|
3
|
나
|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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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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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0
|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
1
|
|
|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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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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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0
|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
2
|
|
|
②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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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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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0
|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
2
|
1
|
|
1. 관람석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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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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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0
|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
2
|
3
|
|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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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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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3
|
|
|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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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
1397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5
|
1
|
|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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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7
|
1398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5
|
2
|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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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8
|
1401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1
|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
5
|
5
|
|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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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
141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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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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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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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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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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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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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0.4.7.,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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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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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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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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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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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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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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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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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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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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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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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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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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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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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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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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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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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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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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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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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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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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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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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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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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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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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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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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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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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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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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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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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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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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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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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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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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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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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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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충전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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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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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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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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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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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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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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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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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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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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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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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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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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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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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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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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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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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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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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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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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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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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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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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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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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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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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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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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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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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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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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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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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
|
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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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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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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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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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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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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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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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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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
1490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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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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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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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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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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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
149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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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5조의2
|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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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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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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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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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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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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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거실의 반자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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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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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
1496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7
|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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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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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
1504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9
|
경계벽 등의 구조
|
2
|
|
|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2013.3.23.,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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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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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9
|
경계벽 등의 구조
|
2
|
4
|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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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
1511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9
|
경계벽 등의 구조
|
4
|
|
|
④ 제3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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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
1524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1
|
방화벽의 구조
|
2
|
|
|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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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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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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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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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
1538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4
|
|
|
④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6.29.,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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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
1539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5
|
|
|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층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2.30., 2012.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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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
1554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5
|
지하층의 구조
|
1
|
1의2
|
|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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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
1566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6
|
방화문의 구조
|
|
|
|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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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
1569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7
|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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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
1577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9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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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
1588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1
|
아
|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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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
1593
KBimCode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2
|
다
|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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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
1601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0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
4
|
라
|
라.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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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1
|
1605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별표1
|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
|
|
|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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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
1606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별표1의2
|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
|
|
|
|
[별표 1의2]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기준(제8조의2제3항제7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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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
1607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별표1의3
|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
|
|
|
|
[별표 1의3]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제17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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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
1608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별표2
|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의 업종
|
|
|
|
[별표 2]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의 업종(제20조의2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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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
1609
|
138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별표3
|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
|
|
|
|
[별표 3]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제24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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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
161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조의2
|
설계도서의 범위
|
|
1
|
|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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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7
|
161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조의2
|
설계도서의 범위
|
|
2
|
|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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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8
|
161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1
|
3
|
|
3.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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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9
|
162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2
|
|
|
②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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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
162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2
|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
|
|
|
제2조의2(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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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1
|
162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3
|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
3
|
|
|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5.11.,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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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2
|
162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3
|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
4
|
|
|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는 각각 "전문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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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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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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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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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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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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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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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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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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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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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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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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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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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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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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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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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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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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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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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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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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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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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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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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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2008.12.31., 2012.12.12.,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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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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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5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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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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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①허가권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전결정을 한 후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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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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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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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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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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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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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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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서에는 법ㆍ영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의 적합 여부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관계법률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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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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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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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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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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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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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
1
|
1의2
|
|
1의2.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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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
|
168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
1
|
1의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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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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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
168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
1
|
1의2
|
나
|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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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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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
1
|
1의3
|
|
1의3.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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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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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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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의 사전승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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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건축허가의 사전승인)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1.9.28., 2007.12.13.,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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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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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8
|
건축허가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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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허가(신고)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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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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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8
|
건축허가서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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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2항의 건축허가(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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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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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9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
|
|
|
제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영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란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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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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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1
|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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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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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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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1
|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
2
|
|
|
②건축주는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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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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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1
|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
3
|
|
|
③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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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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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
1
|
3
|
|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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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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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
1
|
4
|
|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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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
|
172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
4
|
|
|
④ 제3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1., 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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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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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2조의2
|
용도변경
|
1
|
2
|
|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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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
|
172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2조의2
|
용도변경
|
2
|
|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2008.12.11., 2011.6.29.,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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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
173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3
|
가설건축물
|
3
|
|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6.5.12., 2008.12.11., 2011.6.29.,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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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
173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3
|
가설건축물
|
4
|
|
|
④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1998.9.29.,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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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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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3
|
가설건축물
|
7
|
|
|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기타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제2호의 위반내용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1.4.7., 2011.6.29.,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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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
174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4
|
착공신고등
|
1
|
1
|
|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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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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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4
|
착공신고등
|
3
|
|
|
③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1.18.,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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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
174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4
|
착공신고등
|
5
|
|
|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1.6.29., 2012.12.12.,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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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
175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6
|
사용승인신청
|
1
|
4
|
|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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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
176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9
|
감리보고서등
|
1
|
|
|
제19조(감리보고서등)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기간중 발견한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ㆍ재시공 또는 공사중지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등을 요청할 때에 명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7.12.13.,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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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
|
177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2
|
공사감리업무 등
|
1
|
1
|
|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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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
177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2
|
공사감리업무 등
|
1
|
2
|
|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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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6
|
177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2
|
공사감리업무 등
|
1
|
3
|
|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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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7
|
178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1
|
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
3
|
|
|
③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2000.7.4., 2005.7.18., 2006.5.12., 2008.12.11., 2010.8.5., 2012.12.12., 2013.3.23.,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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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8
|
178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2
|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
1
|
|
|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①영 제2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제6조ㆍ제12조ㆍ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서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6.5.12., 2007.12.13., 2008.3.14., 2010.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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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
178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2
|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2
|
|
|
②영 제22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6.5.12., 2007.12.13., 2008.3.14., 2010.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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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
|
179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2조의2
|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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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
179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2조의3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
|
|
제22조의3(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영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6.29., 2013.3.23.,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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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
179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3
|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등
|
1
|
|
|
제23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등) ① 영 제23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한 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건축물 유지ㆍ관리 정기(수시) 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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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
|
179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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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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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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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의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건축물 유지ㆍ관리 정기(수시) 점검보고서에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건축물 유지ㆍ관리 정기(수시) 점검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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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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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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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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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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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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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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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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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 대상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1., 1996.1.18., 2004.11.29., 2008.12.11., 2010.8.5., 2012.12.12.,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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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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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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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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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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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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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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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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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0., 2006.5.12., 2010.8.5., 2011.6.29., 2012.12.12.,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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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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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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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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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
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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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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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제14조제5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거나 제2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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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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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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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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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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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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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옹벽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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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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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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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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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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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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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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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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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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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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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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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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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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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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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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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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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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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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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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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에 묻은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 또는 케이블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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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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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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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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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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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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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 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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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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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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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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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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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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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도로관리대장 등)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의 폐지ㆍ변경신청서 및 도로관리대장은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12.11.,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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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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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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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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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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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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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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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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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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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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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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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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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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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① 삭제 <20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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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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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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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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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
36조의2
|
관계전문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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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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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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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흙막이벽ㆍ옹벽설치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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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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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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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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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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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영 제105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이란 도시ㆍ군계획 또는 건축 관련 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회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문화예술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2.4.13.,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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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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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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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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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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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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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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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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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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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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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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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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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비용분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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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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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6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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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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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6(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허가권자의 경우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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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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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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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6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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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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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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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
|
189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7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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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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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의7(특별가로구역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의3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내용을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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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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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7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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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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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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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9
|
건축협정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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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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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 등 관계 서류를 건축협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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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
190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10
|
건축협정의 관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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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의10(건축협정의 관리)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9서식의 건축협정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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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
|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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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10
|
건축협정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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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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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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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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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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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9
|
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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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3.14., 2008.12.1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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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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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9
|
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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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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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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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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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39
|
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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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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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
191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0
|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
1
|
|
|
제40조(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①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위반건축물의 표지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일반이 보기쉬운 건축물의 출입구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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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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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0
|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
2
|
|
|
②영 제1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와 시정 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7.12.13., 2011.6.29.,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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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
192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0
|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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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2항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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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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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0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
|
|
|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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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
192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1
|
공작물축조신고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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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①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07.12.13., 2008.12.11., 2011.6.29., 2014.10.1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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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
192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1
|
공작물축조신고
|
3
|
|
|
③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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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
193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1
|
공작물축조신고
|
4
|
|
|
④영 제1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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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7
|
193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
|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
1
|
|
|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1.18., 2008.3.14., 2011.6.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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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
195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3
|
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
5
|
|
|
⑤분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0.8.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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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
196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4
|
규제의 재검토
|
1
|
|
|
제44조(규제의 재검토)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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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
196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4
|
규제의 재검토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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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
196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별표2
|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
|
|
|
[별표 2]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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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
197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별표3
|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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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제1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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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3
|
197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별표3의2
|
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
|
|
|
|
[별표 3의2] 수질환경 등의 보호관련 건축허가 사전승인신청시 제출도서의 종류(제7조제1항제2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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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
197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별표4
|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
|
|
|
|
[별표 4] 건축허가등 수수료의 범위(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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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
197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별표5
|
건축허용오차
|
|
|
|
[별표 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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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
197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별표6
|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
|
|
|
|
[별표 6]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제2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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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
197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별표7
|
토질에따른경사도[제26조제1항관련]
|
|
|
|
[별표 7] 토질에따른경사도[제26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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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
198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4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
|
|
|
[서식 4]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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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
|
198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5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
|
|
|
[서식 5]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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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
|
199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10
|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
|
|
|
[서식 10]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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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1
|
201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24의3
|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
|
|
[서식 24의3]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정기, 수시)점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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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2
|
201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24의4
|
건축물 유지ㆍ관리
|
|
|
|
[서식 24의4] 건축물 유지ㆍ관리(정기, 수시)점검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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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
|
202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27
|
도로관리대장
|
|
|
|
[서식 27] 도로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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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4
|
202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27의2
|
운영관리계획서
|
|
|
|
[서식 27의2] 운영관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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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5
|
202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27의5
|
모니터링보고서
|
|
|
|
[서식 27의5] 모니터링보고서(유지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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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6
|
202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27의6
|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
|
|
|
|
[서식 27의6]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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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7
|
203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27의9
|
건축협정 관리대장
|
|
|
|
[서식 27의9] 건축협정 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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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8
|
2035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29
|
위반건축물관리대장
|
|
|
|
[서식 29] 위반건축물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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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9
|
203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31의2
|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점검표
|
|
|
|
[서식 31의2]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점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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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
|
204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32
|
공작물관리대장
|
|
|
|
[서식 32] 공작물관리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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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1
|
2056
|
142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2
|
|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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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2
|
2061
|
142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3
|
라
|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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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3
|
2062
|
142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4
|
|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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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4
|
2073
|
142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7
|
가
|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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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
2078
|
142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8
|
다
|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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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6
|
2082
|
142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
1
|
2
|
|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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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7
|
2086
|
142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
1
|
3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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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
|
2093
|
142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
2
|
3
|
|
3.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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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9
|
2094
|
142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
2
|
4
|
|
4.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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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
|
2104
|
142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2
|
대수선의 범위
|
|
7
|
|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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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
|
2124
|
142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1
|
1
|
|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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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
|
2125
|
142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1
|
2
|
|
2.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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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3
|
2126
|
142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1
|
3
|
|
3. 법과 이 영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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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4
|
2128
|
142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1
|
5
|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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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5
|
2129
|
142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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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6
|
2133
|
142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2
|
2
|
|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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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
|
2135
|
142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4
|
|
|
④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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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8
|
2136
|
142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5
|
|
|
⑤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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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9
|
2144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5
|
|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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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
|
2148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3
|
위원의 해임ㆍ해촉
|
|
|
|
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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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1
|
2153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4
|
운영세칙
|
|
|
|
제5조의4(운영세칙)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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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2
|
2156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1
|
|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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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3
|
2157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2
|
|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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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4
|
2159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4
|
|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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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5
|
2160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5
|
|
5.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하며,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건축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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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
|
2161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6
|
|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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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
|
2163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8
|
|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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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8
|
2164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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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9
|
2167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4
|
1
|
|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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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0
|
2170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
|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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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1
|
2173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1
|
나
|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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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
|
2174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1
|
다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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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3
|
2175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1
|
라
|
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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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4
|
2177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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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5
|
2178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가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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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6
|
2184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사
|
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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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
|
2186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자
|
자.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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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8
|
2188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카
|
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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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9
|
2190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6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1
|
|
|
제5조의6(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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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
|
2195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6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1
|
5
|
|
5. 에너지관리 등 건축환경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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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
|
2196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6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1
|
6
|
|
6. 건축물 경관(景觀) 분야(공간환경 분야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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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
|
2202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6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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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
|
2212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9
|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
|
1
|
|
1. 건축조례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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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
|
2213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9
|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
|
2
|
|
2. 그 밖에 관계 건축법령에 따른 처분기준 외의 사항을 요구하는 등 허가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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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5
|
2216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10
|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
2
|
|
|
② 법 제4조의5제2항제3호에서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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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6
|
2217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10
|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
2
|
1
|
|
1. 민원 대상 행정기관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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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
|
2223
|
142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3
|
|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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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8
|
2227
|
142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7
|
|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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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
2228
|
142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7의2
|
|
7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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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0
|
2230
|
142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8
|
가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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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1
|
2231
|
142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8
|
나
|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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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
2232
|
142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9
|
|
9.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인 경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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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3
|
2233
|
142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10
|
|
10.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인 경우: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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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
2234
|
142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11
|
|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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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5
|
2242
|
142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2
|
1
|
나
|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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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6
|
2261
|
142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1
|
1
|
|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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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
2272
|
142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3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
1
|
|
|
제6조의3(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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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8
|
2292
|
142
|
건축법 시행령
|
8
|
건축허가
|
6
|
|
|
⑥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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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9
|
2294
|
142
|
건축법 시행령
|
9
|
건축허가 등의 신청
|
1
|
|
|
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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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
229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1
|
|
|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09.6.9., 2009.7.16., 2010.2.18., 2010.3.9., 2010.12.29., 2012.7.26., 2012.12.12., 20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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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1
|
230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1
|
5
|
|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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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
230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1
|
8
|
|
8. 「산지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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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
230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1
|
9
|
|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산림보호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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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
231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1
|
17
|
|
1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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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5
|
231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1
|
18
|
|
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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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6
|
231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1
|
20
|
|
2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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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
231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1
|
21
|
|
2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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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
232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3
|
|
|
③ 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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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
232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4
|
|
|
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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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
232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5
|
|
|
⑤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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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232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
1
|
|
|
제10조의2(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2.12.1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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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
232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
1
|
4
|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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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233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
2
|
|
|
②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의 안전관리 예치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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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4
|
233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
3
|
|
|
③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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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5
|
233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
3
|
3
|
|
3.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또는 시설물 등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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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6
|
233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
3
|
4
|
|
4. 그 밖에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필요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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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
233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1
|
1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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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
234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1
|
2
|
|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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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9
|
235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3
|
3
|
|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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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0
|
235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3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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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
235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
|
건축신고
|
4
|
|
|
④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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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
236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2
|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
4
|
|
|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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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3
|
237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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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4
|
237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4
|
2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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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5
|
237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1
|
|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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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6
|
237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1
|
|
자동차 관련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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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7
|
238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2
|
마
|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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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8
|
2384
|
142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2
|
바
|
바. 묘지 관련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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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9
|
239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4
|
라
|
라. 관광휴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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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
|
241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5
|
9
|
가
|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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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1
|
242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2
|
|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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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2
|
243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5
|
|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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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3
|
243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13
|
|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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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4
|
244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5
|
14
|
|
14.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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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
244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6
|
|
|
⑥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2.12.12., 201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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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6
|
244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6
|
1
|
|
1.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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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7
|
244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8
|
|
|
⑧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3.23.,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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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8
|
2478
|
142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1
|
2
|
|
2.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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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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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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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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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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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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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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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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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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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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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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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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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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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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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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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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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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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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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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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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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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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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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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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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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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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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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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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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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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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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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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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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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허가권자는 제7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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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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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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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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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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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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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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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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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8항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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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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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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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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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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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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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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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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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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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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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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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20
|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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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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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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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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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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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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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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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건축물의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ㆍ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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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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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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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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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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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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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설계도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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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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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
|
142
|
건축법 시행령
|
22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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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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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원하거나 전자문서로 제1항에 따른 설계도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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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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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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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22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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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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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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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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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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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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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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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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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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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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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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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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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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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산자료의 보관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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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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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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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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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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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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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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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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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3
|
142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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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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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자료 이용의 근거ㆍ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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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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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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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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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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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외부로의 누출ㆍ분실ㆍ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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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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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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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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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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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하였으면 그 승인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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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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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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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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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3(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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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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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0
|
142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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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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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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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 연간 50만 건 이상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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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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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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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22조의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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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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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4
|
142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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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1.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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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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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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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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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산자료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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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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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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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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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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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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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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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목적ㆍ내용, 조사자의 인적사항, 조사 일시 등을 3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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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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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8
|
142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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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
2540
|
142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4
|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1
|
|
|
제22조의4(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① 법 제3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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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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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1
|
142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4
|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1
|
1
|
|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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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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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
|
142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4
|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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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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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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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3
|
142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4
|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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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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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
2544
|
142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4
|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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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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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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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
|
142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4
|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1
|
5
|
|
5. 건축허가ㆍ건축신고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상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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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
2546
|
142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4
|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1
|
6
|
|
6. 건축관계자 사이의 분쟁에 대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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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
2548
|
142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4
|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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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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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0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
|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1
|
|
|
제23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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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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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
|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2
|
|
|
②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하는 경우 건축물의 제설(除雪), 홈통 청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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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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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3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1
|
|
|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6호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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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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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1
|
2
|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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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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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6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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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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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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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2
|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정기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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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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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4
|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제2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항목의 점검 결과가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의 세부기준에 따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다음 한 차례에 한정하여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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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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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5
|
|
|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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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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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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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6
|
|
|
⑥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이나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유지ㆍ관리 점검자"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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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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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
|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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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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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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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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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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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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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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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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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2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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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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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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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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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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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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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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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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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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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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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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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 법 제65조의2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 제16조 및 제17조에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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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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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3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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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지ㆍ관리 점검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항목 외에 건축물의 안전 강화 방안 및 에너지 절감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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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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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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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4
|
건축물 점검 관련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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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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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4(건축물 점검 관련 정보의 제공)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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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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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7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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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점검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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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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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5(건축물의 점검 결과 보고)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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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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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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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6
|
유지ㆍ관리의 세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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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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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6(유지ㆍ관리의 세부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정기점검ㆍ수시점검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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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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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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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6
|
유지ㆍ관리의 세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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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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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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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지ㆍ관리 점검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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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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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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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6
|
유지ㆍ관리의 세부기준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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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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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 점검 관련 자료의 수집 범위 및 검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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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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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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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6
|
유지ㆍ관리의 세부기준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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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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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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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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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7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6
|
유지ㆍ관리의 세부기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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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유지ㆍ관리 점검자가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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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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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9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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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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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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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7(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관리지원센터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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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
2590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7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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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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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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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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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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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4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7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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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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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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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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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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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7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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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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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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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건축물의 개량ㆍ보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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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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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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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7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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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그 밖에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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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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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7
|
142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7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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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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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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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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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9
|
142
|
건축법 시행령
|
24
|
건축지도원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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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하 "건축지도원"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2.7.19.,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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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
2602
|
142
|
건축법 시행령
|
24
|
건축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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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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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건축설비 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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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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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
|
142
|
건축법 시행령
|
24
|
건축지도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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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건축지도원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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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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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
|
142
|
건축법 시행령
|
24
|
건축지도원
|
4
|
|
|
④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보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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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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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
|
142
|
건축법 시행령
|
25
|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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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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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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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
|
142
|
건축법 시행령
|
25
|
건축물대장
|
|
2
|
|
2. 법 시행일 전에 법령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ㆍ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公簿)를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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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
2617
|
142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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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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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
2622
|
142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9
|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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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
2624
|
142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10
|
가
|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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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
2625
|
142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10
|
나
|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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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
2626
|
142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10
|
다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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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
2627
|
142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1
|
10
|
라
|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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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
2628
|
142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2
|
|
|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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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
2635
|
142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3
|
|
|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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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
2638
|
142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1
|
1
|
|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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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
2640
|
142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2
|
|
|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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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
2651
|
142
|
건축법 시행령
|
28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1
|
|
|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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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5
|
2658
|
142
|
건축법 시행령
|
31
|
건축선
|
2
|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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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
2680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1
|
|
|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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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7
|
2683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34
|
직통계단의 설치
|
2
|
2
|
|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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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8
|
2697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35
|
피난계단의 설치
|
5
|
|
|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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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9
|
2704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37
|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
|
|
|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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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
2706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38
|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
|
|
|
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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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
2744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1
|
|
|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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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
2747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2
|
2
|
|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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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3
|
2752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2
|
7
|
|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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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4
|
2758
|
142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4
|
4
|
|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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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5
|
2763
|
142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5
|
4
|
|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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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6
|
2765
KBimCode
|
142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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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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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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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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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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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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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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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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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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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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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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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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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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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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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반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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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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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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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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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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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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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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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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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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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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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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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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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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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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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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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광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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