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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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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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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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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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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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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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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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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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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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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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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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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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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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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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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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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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