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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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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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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8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3   정의    3    3. "주배관"란 수직배관을 통해 교차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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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9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3   정의    4    4. "교차배관"이란 주배관을 통해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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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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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6      ⑥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멘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가지배관은 교차배관 또는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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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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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9      ⑨연결살수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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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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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9  1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2항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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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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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9  2    2.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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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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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10  2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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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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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6      ⑥연소방지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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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965
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6  1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4항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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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966
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6  2    2.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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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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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7  2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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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1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3   정의    18    18.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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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8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8   배관  9  2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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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603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8   배관  10      ⑩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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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4604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8   배관  10  1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3항제3호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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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4605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8   배관  10  2    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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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4619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8   배관  13  2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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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4818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3   정의    11    11.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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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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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9  2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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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4930
KBimCode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3  2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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