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20 records
신규입력
|
1
|
9318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3
|
정의
|
|
3
|
|
3. "주배관"란 수직배관을 통해 교차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View
Modify
Delete
|
2
|
9319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3
|
정의
|
|
4
|
|
4. "교차배관"이란 주배관을 통해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View
Modify
Delete
|
3
|
9353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6
|
|
|
⑥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멘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가지배관은 교차배관 또는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4
|
9356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9
|
|
|
⑨연결살수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
View
Modify
Delete
|
5
|
9357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9
|
1
|
|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2항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View
Modify
Delete
|
6
|
9358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9
|
2
|
|
2.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7
|
9362
KBimCode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10
|
2
|
|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 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8
|
10964
KBimCode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6
|
|
|
⑥연소방지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
View
Modify
Delete
|
9
|
10965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6
|
1
|
|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4항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12.8.20>
|
View
Modify
Delete
|
10
|
10966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6
|
2
|
|
2.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11
|
10970
KBimCode
|
4039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
4
|
배관
|
7
|
2
|
|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12
|
14481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
|
18
|
|
18.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View
Modify
Delete
|
13
|
1459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9
|
2
|
|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View
Modify
Delete
|
14
|
14603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10
|
|
|
⑩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View
Modify
Delete
|
15
|
14604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10
|
1
|
|
1.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3항제3호에 따르되 최소구경이 40㎜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16
|
14605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10
|
2
|
|
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View
Modify
Delete
|
17
|
14619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13
|
2
|
|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
18
|
14818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
정의
|
|
11
|
|
11.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
View
Modify
Delete
|
19
|
14912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9
|
2
|
|
2.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간이헤드의 개수(반자 아래와 반자속의 헤드를 하나의 가지배관 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View
Modify
Delete
|
20
|
14930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13
|
2
|
|
2.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