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Home Welcome to BIM Project Website - Hanyang University
PAGE MENU   MainPage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법규조항관계도: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 KBimCode Database:
문장단위 | 조항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HOME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1 / 1 page Total 34 records    신규입력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Search!
1
45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7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3    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View
Modify
Delete
2
45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2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등급, 기술수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3
49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5    5.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  View
Modify
Delete
4
51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14  마  마.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View
Modify
Delete
5
51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4  2    2. 구조물의 설치 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View
Modify
Delete
6
63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1      제71조(기본설계)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에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地盤)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7
65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2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1      제72조(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설공사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8
65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3   실시설계  1      제73조(실시설계)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를 할 때 구조물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의 이해관계자 등과 합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실시설계의 주요 공종 등을 고려하여 합동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Modify
Delete
9
66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3   실시설계  2      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따른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10
83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1      제96조(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의 등급별 인증(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은 건설공사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납품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View
Modify
Delete
11
84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12
84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8      ⑧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 양수일 또는 공장 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공장이 공장인증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13
107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1    11. 법 제58조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View
Modify
Delete
14
112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0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별 인증기준        [별표 10]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별 인증기준(제96조제4항 관련)  View
Modify
Delete
15
1250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   피뢰설비    4    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16
1775
14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2   공사감리업무 등  1  6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View
Modify
Delete
17
1812
141  건축법 시행규칙  25   대지의 조성    3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View
Modify
Delete
18
1825
141  건축법 시행규칙  26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2  3    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 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19
3237
142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라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View
Modify
Delete
20
3812
KBimCode
140  건축법  47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2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21
8124
1382  도로법  77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5      ⑤ 도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의 운행허가를 하려면 미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의 단서 또는 제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1.>  View
Modify
Delete
22
9321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3   정의    6    6. "송수구"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또는 구조물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23
9569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2   정의    22    22. "안전관련설비"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등급이 부여된 설비를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24
10876
KBimCode
13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3   칸막이벽 등의 두께  2      ②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의 바로 윗층에 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이나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칸막이벽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Modify
Delete
25
12124
3143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4  1    1.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View
Modify
Delete
26
13609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1   공동 소방안전관리    2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27
13619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1      제24조(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교육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그 밖의 공공기관·시설의 장(長)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28
13952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2  가  가.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View
Modify
Delete
29
13954
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2  다  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View
Modify
Delete
30
14270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3   정의    1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31
14464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3   정의    1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32
14811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3   정의    4    4.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33
15483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3   정의    2    2. "송수구"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34
15484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3   정의    3    3. "방수구"란 소화설비로부터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하여 건물내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1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