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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34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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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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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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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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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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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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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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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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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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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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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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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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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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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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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등급, 기술수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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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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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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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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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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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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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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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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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조물 규격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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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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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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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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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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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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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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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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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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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구조물 규격 및 사용자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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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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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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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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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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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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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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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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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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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물의 설치 형태 및 건설공법 선정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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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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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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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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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기본설계)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에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地盤)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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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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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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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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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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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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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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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할 때 자재 및 공법의 선택, 구조물의 규격 결정 등 설계내용을 적절히 관리하여 건설공사기본계획에서 정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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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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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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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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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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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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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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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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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실시설계)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를 할 때 구조물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의 이해관계자 등과 합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실시설계의 주요 공종 등을 고려하여 합동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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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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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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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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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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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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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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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따른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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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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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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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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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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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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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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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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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의 등급별 인증(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은 건설공사현장에 철강구조물을 제작·납품하는 공장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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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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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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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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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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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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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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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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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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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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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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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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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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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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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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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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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 양수일 또는 공장 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공장이 공장인증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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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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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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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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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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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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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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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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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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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 제58조에 따른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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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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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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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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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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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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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별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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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별 인증기준(제96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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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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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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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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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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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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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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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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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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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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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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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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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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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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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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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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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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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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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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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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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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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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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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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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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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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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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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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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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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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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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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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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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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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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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 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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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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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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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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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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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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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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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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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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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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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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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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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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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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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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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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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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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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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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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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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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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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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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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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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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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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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의 운행허가를 하려면 미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의 단서 또는 제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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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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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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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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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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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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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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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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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송수구"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또는 구조물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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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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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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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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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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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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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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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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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안전관련설비"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등급이 부여된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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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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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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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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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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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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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벽 등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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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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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의 바로 윗층에 조적식구조인 칸막이벽이나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칸막이벽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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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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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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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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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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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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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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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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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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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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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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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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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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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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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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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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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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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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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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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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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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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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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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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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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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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교육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그 밖의 공공기관·시설의 장(長)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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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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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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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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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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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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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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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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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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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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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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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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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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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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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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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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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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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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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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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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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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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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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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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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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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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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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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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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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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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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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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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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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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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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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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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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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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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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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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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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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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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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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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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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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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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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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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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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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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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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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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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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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수구"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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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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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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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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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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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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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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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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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수구"란 소화설비로부터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하여 건물내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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