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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3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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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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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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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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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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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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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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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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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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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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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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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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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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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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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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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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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콘크리트구조체에 배관을 매설하거나 배관이 콘크리트구조체를 관통할 경우에는 구조체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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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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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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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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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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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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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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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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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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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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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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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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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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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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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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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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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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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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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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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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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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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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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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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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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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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1.18., 2008.3.14., 2011.6.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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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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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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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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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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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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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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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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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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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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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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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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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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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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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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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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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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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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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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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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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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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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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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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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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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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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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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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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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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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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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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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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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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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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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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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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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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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외단열”이라 함은 건축물 각 부위의 단열에서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방법으로서 모서리 부위를 포함하여 시공하는 등 열교를 차단한 경우를 말하며, 외단열 설치비율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제외)에 대한 외단열 시공 면적비율을 말한다. 단,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벽면적(창 및 문 포함)에 대한 창 및 문의 면적비가 50% 미만일 경우에 한하여 외단열 점수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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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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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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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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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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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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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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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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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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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방습층”이라 함은 습한 공기가 구조체에 침투하여 결로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투습도가 24시간당 30g/㎡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h·㎜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 t 1305 방습포장재료의 투습도 시험방법 또는 ks f 2607 건축 재료의 투습성 측정 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단열재 또는 단열재의 내측에 사용되는 마감재가 방습층으로서 요구되는 성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재료를 방습층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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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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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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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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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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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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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ㆍ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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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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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주택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7.25., 1993.2.20.,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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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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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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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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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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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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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ㆍ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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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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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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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콘크리트구조체 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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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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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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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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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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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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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ㆍ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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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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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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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크리트구조체의 형태 등에 따라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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