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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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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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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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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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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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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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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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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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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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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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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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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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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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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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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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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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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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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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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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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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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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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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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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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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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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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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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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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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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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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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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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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민안전처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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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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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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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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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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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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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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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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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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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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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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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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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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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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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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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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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①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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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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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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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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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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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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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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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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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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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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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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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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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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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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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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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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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집행계획의 내용 등) ①소방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집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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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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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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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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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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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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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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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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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위험유발지수의 산정기준ㆍ방법 등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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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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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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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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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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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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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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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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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손실보상)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시가로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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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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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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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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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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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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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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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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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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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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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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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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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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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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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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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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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액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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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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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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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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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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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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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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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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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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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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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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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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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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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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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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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민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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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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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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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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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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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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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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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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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그 업소의 관계인(영업주와 소속 종업원을 말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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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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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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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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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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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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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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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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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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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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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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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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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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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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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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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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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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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2개 이상의 매체에 공개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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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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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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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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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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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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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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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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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주가 사후에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날부터 2일 이내에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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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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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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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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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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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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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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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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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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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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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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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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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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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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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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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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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험회사는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항 등을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리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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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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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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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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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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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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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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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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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 보험회사 또는 보험 관련 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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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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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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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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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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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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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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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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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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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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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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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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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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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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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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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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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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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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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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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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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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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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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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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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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3.1.9.,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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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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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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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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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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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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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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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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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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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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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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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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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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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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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해임·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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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위원의 해임·해촉)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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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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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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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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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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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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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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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운영 세칙)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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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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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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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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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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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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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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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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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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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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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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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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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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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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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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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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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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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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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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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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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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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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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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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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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방특별조사의 방법)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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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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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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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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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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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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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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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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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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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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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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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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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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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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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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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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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 관련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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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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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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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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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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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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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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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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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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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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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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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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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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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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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의 미이행 사실 등을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공개대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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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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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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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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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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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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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명령 이행기간이 끝난 때부터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치명령 미이행 소방대상물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조치명령의 내용 및 미이행 횟수를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1회 이상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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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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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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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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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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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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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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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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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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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3
|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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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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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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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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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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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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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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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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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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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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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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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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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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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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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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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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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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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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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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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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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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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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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는 400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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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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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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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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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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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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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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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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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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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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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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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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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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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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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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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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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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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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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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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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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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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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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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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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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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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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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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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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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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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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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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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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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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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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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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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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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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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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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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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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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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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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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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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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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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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9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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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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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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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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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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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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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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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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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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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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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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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시험의 시행방법) ① 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같은 날에 순서대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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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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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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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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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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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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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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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시험위원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심사, 출제 및 채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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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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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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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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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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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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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출제 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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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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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5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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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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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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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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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29조제1호다목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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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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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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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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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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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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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시행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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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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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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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관리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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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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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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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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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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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시행 및 공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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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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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 시험 과목, 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관리사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제34조에서 같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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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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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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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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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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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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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응시원서 제출 등) ①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리사시험 응시원서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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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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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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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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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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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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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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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27조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는 해당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력·재직증명원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증명원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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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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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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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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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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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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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국민안전처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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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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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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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4
|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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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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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리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 또는 소방기관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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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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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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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4
|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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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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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차시험 합격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관리사증 및 소방시설관리사 수첩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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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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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4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1
|
|
|
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소방용품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의 명령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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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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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5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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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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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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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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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1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권한의 위임·위탁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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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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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교육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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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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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2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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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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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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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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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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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3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
|
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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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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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를 국민안전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소방시설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평가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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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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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5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안전처장관(제39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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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9186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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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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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7., 2014.11.19.,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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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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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7
|
4034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소화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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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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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8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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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유발지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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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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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위험유발지수의 산정기준·방법 등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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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14267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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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14344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
가압송수장치
|
4
|
5
|
|
5.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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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14351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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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14383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14
|
|
|
⑭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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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4385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1
|
1
|
|
1. 함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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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14396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3
|
1
|
|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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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14461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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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1455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4
|
5
|
|
5.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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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457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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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4601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9
|
3
|
|
3.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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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14633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19
|
|
|
<19>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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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14805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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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4873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5
|
4
|
|
4.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신설 2011.11.24,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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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14874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5
|
가압송수장치
|
6
|
|
|
⑥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사용할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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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14893
KBimCode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8
|
배관 및 밸브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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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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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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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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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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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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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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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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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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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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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지배관과 간이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10조제3항의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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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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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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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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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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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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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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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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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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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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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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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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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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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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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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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8.,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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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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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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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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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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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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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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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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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4.8.18.,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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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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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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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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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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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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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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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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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개정 2014.8.18.,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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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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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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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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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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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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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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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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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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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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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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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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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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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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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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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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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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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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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축광식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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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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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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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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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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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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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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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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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축광식 표지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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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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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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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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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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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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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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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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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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