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page
Total 8 records
신규입력
|
1
|
1152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1
|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
4
|
|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View
Modify
Delete
|
2
|
1152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21
|
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
5
|
|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은 단위사업계획별로 적용한다.
|
View
Modify
Delete
|
3
|
1158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2
|
체비지의 우선매각
|
|
|
|
제32조(체비지의 우선매각)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때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인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4
|
1166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1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1
|
|
|
제41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5.4., 2015.3.30.>
|
View
Modify
Delete
|
5
|
1167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1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2
|
|
|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신고절차, 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View
Modify
Delete
|
6
|
1171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기능
|
|
4
|
|
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
View
Modify
Delete
|
7
|
1254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3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
1
|
|
|
제103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①법 제73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View
Modify
Delete
|
8
|
1254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3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
2
|
|
|
②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2013.3.23., 2015.3.30.>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