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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0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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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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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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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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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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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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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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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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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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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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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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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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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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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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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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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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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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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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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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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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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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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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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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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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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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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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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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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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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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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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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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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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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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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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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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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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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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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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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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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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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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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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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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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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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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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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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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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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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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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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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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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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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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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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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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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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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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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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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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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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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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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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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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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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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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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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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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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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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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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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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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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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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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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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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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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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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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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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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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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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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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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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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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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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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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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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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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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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